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Ⅴ):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분석과 환류 활성화 방안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김경희/김둘순/최유진/장윤선/문희영/장정순/박기남
        발간년도 2013
        첨부파일 [일반] (성 주류화 총괄)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Ⅴ) - 김경희.pdf ( 8.36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이전 년도 연구와의 연속성 및 차별성
        3. 연구내용
        4. 연구추진방법
        가. 문헌연구
        나. 면접조사 및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다. 공무원 설문조사
        라. 해외 전문가 면담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마. 자문회의 운영
        바. 성 주류화 포럼 운영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국?영문 홍보물 제작
        아. 지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연구결과 홍보
        5. 연구추진체계
        6. 기대효과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환류 활성화에 관한 논의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의의 및 환류의 개념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의의
        나. 환류의 개념과 유형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환류 활성화 요인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환류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나. 거버넌스에 기초한 환류 추진체계
        3. 연구 분석틀

        Ⅲ. 국제사회의 정책개선을 위한 성 주류화 동향
        1.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주류화의 실행 : 국제 심포지엄 결과를 중심으로
        가. 국제 심포지엄 개요
        나. 발제의 핵심 내용
        다. 종합분석 및 시사점
        2.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주류화의 실천 : 전문가 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가. 면담 개요
        나. 캐나다의 성 분석(GBA)과 성 주류화 실행
        다. 소결 및 정책적 함의

        Ⅳ.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현황
        1. 사업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2. 사업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현황
        3. 소결

        Ⅴ.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사례분석
        1. 사례분석의 틀과 의의
        2. 농촌교육농장사업
        가. 사례 개요
        나. 분석과 환류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3. 지역축제사업
        가. 사례 개요
        나. 분석과 환류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4. 노인일자리사업
        가. 사례 개요
        나. 분석과 환류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5. 공원조성사업
        가. 사례 개요
        나. 분석과 환류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6. 국내초청연수사업
        가. 사례개요
        나. 분석과 환류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7. 소결

        Ⅵ.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활성화에 관한 의견조사
        1. 환류 활성화에 관한 공무원 의견
        가. 설문조사 개요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및 성과에 대한 인식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과정 참여경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환류 추진현황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환류 활성화 방안
        2. 환류 추진체계에 관한 전문가 의견
        가.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개요
        나.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 분석
        3. 소결
        가. 조사개요 요약
        나. 조사결과 요약

        Ⅶ.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활성화 방안
        1. 법?제도적 환경 개선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환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근거 규정 마련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계획서 및 환류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근거마련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의 근거 규정 마련
        2. 추진체계와 책임성 강화
        가. ‘성 주류화 위원회(가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의 신설
        나.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성인지 담당관’ 운영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분장의 명시와 공무원 교육 강화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문성과 예산지원 확대
        3. 젠더 거버넌스와 모니터링 확산
        가. 현장중심형 거버넌스에 기초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확산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가이드(안) 개발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원년으로 성 주류화 제도 정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목적은 정책이나 법령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평가하여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를 정책과정에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결과적인 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추진체계 및 도구개발에 집중된 반면,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또한 이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책개선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참여한 기관이 작성한 정책개선실적보고서(2008-2011년)의 정책개선안을 사업분야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환류를 통해서 정책개선이 이루어진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정책환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환류유형 및 활성화 요인, 환류 활성화를 위한 젠더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활성화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캐나다 등 국제사회의 정책개선을 위한 성 주류화 동향을 살펴보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을 사업분야별로 환류유형을 파악하고 정책개선 성공사례의 요인분석을 통해서 환류 추진절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넷째, 결론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파악되었던 정책개선안 제안 및 반영경험, 정책환류의 어려움, 다양한 환류활성화 방안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3. 연구추진방법
        가. 성 주류화 환류 활성화에 관한 문헌연구
        나. 면접조사 및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라. 해외 전문가 면담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마. 자문회의 및 성 주류화 포럼 운영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국?영문 홍보물 및 사례집 제작
        사. 지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연구결과 홍보

        4.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에는 본원의 연구진 이외에도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먼저 2008년부터 작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기관의 정책개선실적보고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연구진은 성 주류화 포럼과 성 주류화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주류화 정책에 관한 최근 동향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원의 총괄팀은 지역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환류로 연결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행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였다. 성 주류화를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의원 간의 협력이 활발한 3개 지역(대전, 광주, 경북)의 연구자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지역의 활동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밖에 연구진은 공무원 설문조사 및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등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의원 및 의회 관계자 등 다양한 위치에서 제도의 실행과 관련을 맺고 있는 주체들의 정책개선 경험을 파악하였다. 또한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자문을 받고 그 내용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5.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사업분야별로 제시된 다양한 유형의 정책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성 인지적인 정책개선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정책환류에 성공한 사례분석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환류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기관이 환류 추진체계를 수립하는데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젠더 거버넌스에 기초한 정책환류 가이드를 개발함으로써 이 제도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와 정책개선실적보고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를 생산?축적하였다. 또한 이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들을 사업분야별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담당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환류 활성화에 관한 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의 일종인 동시에, 다른 일반적인 정책평가와 달리 평가자의 성 인지적 관점을 필요로 하고 성평등 실현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정책과정에서 구현시킨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정책평가 결과 환류활성화에 미치는 조직적, 개인적 영향요인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환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실태를 분석하는 틀로 크게 세 가지 요인들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정책개선 활성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나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정책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공무원의 정책개선 인식 및 환류책임성이 어떠한지 분석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부서 공무원이나 평가과제 담당공무원이 정책개선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지, 나아가 정책개선을 해야 한다는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다양한 정책개선 실행 주체들이 모여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공무원 뿐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인, 의원, 젠더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성평등 실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위해 얼마나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는 정책개선 활성화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안 현황과 환류에 성공한 사례 등을 분석하여 정책환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국제사회의 정책개선을 위한 성 주류화 동향
        1995년 유엔 북경대회 선언 이후, 국제사회에서 여성정책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된 성 주류화는 개념과 추진방식을 조금씩 달리하며 진행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와 독일의 사례는 지속적인 논의와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성 주류화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으로 성 주류화 정책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한국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진행하고 있지만, 성평등이라는 성 주류화의 본래 목표를 프레임으로 설정하지 못한 채 행정도구로 제도화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여성정책의 주요 개념과 용어들이 주류정책의 프레임에 포섭(cooptation)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 주류화를 주도해온 캐나다와 독일은 성 주류화, 평등, 젠더 등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을 진행하고 있고, 성 주류화와 평등, 젠더의 복합적이고 경합적(contested)인 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 개념들이 현실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캐나다가 차별을 야기하는 다양한 정체성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해 성 분석 플러스에 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개념을 포함시키고, 독일이 성 주류화 정책을 평등정책으로 확장했다는 사례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은 ‘여성정책에서 젠더가 희석될 수 있어 젠더를 다양한 정체성과 교차하여 인지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성 주류화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시민사회의 참여 활성화와 젠더 거버넌스 구축의 정도가 성 주류화의 목표달성 여부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독일 베를린 시가 성평등기본계획의 정착을 위해 행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의회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켜 6회에 걸쳐 대규모 학술회의 및 행사를 개최한 것은 젠더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캐나다와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개선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성 주류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 전문가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성 인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성 주류화 정책 실행에 있어 주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Ⅳ.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현황
        이 장에서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및 정책개선안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모두 사회복지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가 가장 많이 추진되었고 그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문화체육관광, 교육, 보건 분야 등의 과제가 수행되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기관이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정책개선실적보고서의 정책개선안을 살펴보면 개선안이 중복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두드려졌다. 그런데 15개 사업분야별로 정책개선 내용을 유형화해서 보면, 사업분야 각각에서 성별통계의 생산, 법령 지침의 개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참여, 수행방식의 양성평등 등에서 다양한 개선안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개선안 중에서 개선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환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례를 부록에 게재하였다.


        Ⅴ.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사례분석
        사례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농촌교육농장사업, 지역축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공원조성사업, 국내초청연수사업은 사업 주체와 사업대상, 사업추진 여건이 상이한 사업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환류에 성공한 사례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과정에서 컨설턴트, 전문가, 의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담당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또는 컨설턴트와의 교류를 통해 정책환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사례분석의 결과 정책환류 활성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적인 환류를 위해서는 법령, 조례나 지침 등의 법적 근거를 통해서든 참여의 제도화를 통해서든 정책환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한 번의 기획으로 평가단계까지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성 인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장기적이거나 다소 유동적인 경우에는 법적 근거뿐만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지속적인 환류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 기획과 주관처가 서로 다른 농촌교육농장사업과 국내초청연수사업의 경우, 사업 기획처인 농촌진흥청과 외교통상부 차원에서 성 인지적으로 개선된 사업 추진 방향을 포함한 사업 지침 또는 계획서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환류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산시민공원 사업과 지역축제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획 및 추진 과정에 지속적으로 여성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화 기반 조성의 정당성과 근거는 적절하게 분석된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에서 찾아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성 인지적인 개선 방안을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제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통하여 적절한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 그리고 분석된 과제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치는 것은 적절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환류의 책임성을 진작시키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에 역부족인 환경이라면 컨설턴트와 밀착된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성공적으로 환류를 추진하는 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필요하다. 개별 과제 수준에서 우수한 보고서의 작성과 환류 경험이 행정 조직과 지역사회 내에서 체계적인 성별영향분석의 필요성을 확산시켜 과제선정위원회의 설치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공공정책을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주체들을 분석과 환류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가 여성의 삶과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책 개선안을 담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인 삶의 여건이 인식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시된 개선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선, 여성 참여 활성화, 홍보의 다각화 등을 필연적으로 포함하는 개선안의 추진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추진 자체를 위해서도 의회, 젠더 전문가, 여성 단체 활동가의 개입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행정 담당자뿐만 아니라 의회, 젠더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의 시각과 경험에 상호 교차시켜 정책을 개선하는 과정으로 인식시키고 이들 주체들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환류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Ⅵ.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활성화에 관한 의견조사
        6장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활성화에 관한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무원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264명이었으며, 총괄담당자는 42.8%, 사업담당자는 57.2%였다. 전문가 면접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22명으로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활동가, 의원, 의회관계자였다.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에 대해 응답자의 86.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에서 92.5%는 같은 법에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는 법 시행에 따라 상반기에 공무원 교육과 컨설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해석된다. 응답한 공무원 중에는 정책개선안 제안 경험과 개선반영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25%에서 45% 정도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안을 활발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개선안의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져 환류로 연결시키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정책환류 경험을 보면, 공무원은 성과관리 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을 포함하거나 전담인력 1인을 배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지방 성인지예산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면서 지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중 환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제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 인지적인 정책개선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환류 활성화 방안으로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정책환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체들간의 상호 소통을 통한 젠더 이슈의 발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 강화,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 모델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Ⅶ.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활성화 방안
        1. 법?제도적 환경 개선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환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근거 규정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면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아직까지 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환류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 이 제도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고 환류과정에 공무원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17조(시민의 참여조성)에서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제안제도 활용,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단체 예산지원 등으로 시민의 솔선 및 자조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사례가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개정할 때, 거버넌스에 기초한 제도운영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시 포함할 거버넌스 관련규정>


        ○○조(국민의 참여조성 등) 
        ①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민제안제도 활용, 모니터단 운영 등 행정, 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성평등 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나.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계획서 및 환류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근거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환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에서부터 분석을 통한 정책개선안 도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을 환류로 연결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이 계획서에는 대상과제의 선정과정과 선정사유,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교육계획, 정책환류 워크숍 및 성과 발표회 개최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기관은 환류이행실적보고서를 3년마다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는 수행기관이 3년간 실시했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안으로 제시했던 사항과 정책환류가 완료된 사항을 구분해서 작성하고, 정책환류가 완료된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의 근거 규정 마련
        2012년에 지방 성인지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정책환경이 마련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 ②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할 경우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성 인지적인 관점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해서 지역사회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시 포함할 내용을 제안하였다. 
        2. 추진체계와 책임성 강화
        가. ‘성 주류화 위원회(가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의 신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한 고위직의 관심 또한 매우 중요하며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환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들이 정책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데 직접 관여해야 할 것이다. 6장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2년 조사결과를 2010년 조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고위직의 관심이 높아진 반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보다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정책환류 과정에서 겪는 애로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개선사항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정책환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성 주류화 위원회(가칭)가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 지역개발, 문화관광분야 등 각 사업분야별로 제시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사업수행방식, 성별통계 생산,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제고 등의 다양한 정책개선의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환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성 주류화 위원회(가칭)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와 ‘성인지 예산 분과’를 설치하고 성인지 예산편성을 위한 심의를 수행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성인지 담당관’ 운영
        정부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실행주체들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행기관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 위원회에는 공무원 뿐 아니라 젠더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대상사업의 수혜자인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실행주체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환류로 연결시키기 가장 큰 어려운 점이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전문직위제’로 지정하거나 ‘개방형 전문가 임용’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가 3년 이상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 행정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정책환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관 내에 ‘성인지 담당관’ 또는 ‘성인지 전문관’을 두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분장의 명시와 공무원 교육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업무를 기관의 공식업무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직제 규정의 부서별 업무분장에서 성인지 관련 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육참여 경험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유용성, 인식 및 활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환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환류의 중요성과 환류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고위직 공무원,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문성과 예산지원 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뿐 아니라 제?개정하는 법령과 계획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대상정책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실질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고 2012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포함한 성 주류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여성정책의 거점기관(focal point)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나타날 수 있는 여성정책에서의 지역간 격차를 좁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기관의 지원예산과 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인력의 양성, 분석평가기관별로 자문단 구성 및 성 주류화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평가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3. 젠더 거버넌스와 모니터링 확산
        가. 현장중심형 거버넌스에 기초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확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지역사회의 일반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생활체감형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지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주관하는 ‘양성평등 발전 포럼’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의원, 언론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2012년에 ‘성 주류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현장중심형 성별영향분석평가(FGIA: Field Based Gender Impact Assessment)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가이드(안) 개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는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고 환류로 연결시킨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정책환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이 제도의 개선효과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거버넌스에 기초한 정책환류 가이드가이드(안)을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