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변호사의 고용환경 개선방안 연구
        구분 수시 분야 노동/경제
        연구자 박선영/송효진/강민정/고미진/김숙희/천정아/손정혜/윤석희
        발간년도 2013
        첨부파일 (수시과제)여성변호사의고용환경개선(연구원).pdf ( 1.98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Ⅱ. 여성 변호사의 고용환경 실태 
        1. 여성 변호사 현황
        2. 여성 변호사의 고용환경 관련 설문조사 분석
        3. 여성 변호사대상 고용환경 관련 초점집단면접 결과 분석

        Ⅲ. 로스쿨 제도가 여성 변호사의 고용환경에 미칠 영향
        1. 로스쿨 제도 개요
        2. 로스쿨 제도가 여성 변호사의 고용환경에 미칠 영향

        Ⅳ. 여성 변호사의 고용환경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로스쿨 제도 개선방안
        1. 여성 변호사의 고용환경 개선방안
        2.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로스쿨 제도 개선방안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여성변호사는 1954년 처음 배출된 이래 2000년대 이후 사법시험 정원의 증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 이래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여성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15.9%(2022명)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증가 추이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이후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변호사의 이와 같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업계는 남성중심성 그것도 가족과 개인생활을 배제하는 일 중심의 규범이 공고하게 유지되어 있어, 출산하는 성으로의 여성,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에게는 매우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여성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성차별 개선과 일?가정양립에 대한 요구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공동으로 여성 변호사들의 고용환경 실태와 결혼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가정양립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따라 로스쿨 제도가 여성 변호사의 고용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로스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기획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 여성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초점집단면접 결과를 분석하여 그들의 고용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제3장에서는 여성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로스쿨 제도가 여성 변호사의 고용환경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며, 제4장에서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

        Ⅱ. 여성 변호사의 고용환경 실태
        여성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응답자는 360명이다. 비록 표본을 구성하여 표집하지는 않았지만 소수인 여성 변호사 중 상당수가 설문에 응했기 때문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젊은 여성 변호사의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의 75.5%가 30대의 젊은 여성 변호사이며 소속기관별로 보면 로펌(대형 및 중소형 포함), 사내변호사, 법률사무소, 개인
        변호사, 공공기관 순이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남성과의 차별 정도, 근로환경, 출산에 대한 태도,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Ⅲ. 로스쿨 제도가 여성 변호사의 고용환경에 미칠 영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 도입되고 2012년 첫 번째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었는데 이 중 여성의 비율은 41.01%(596명)이었다. 이는 기존의 사법시험에서도 여성 강세의 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로스쿨의 정원이 증가하면서 여성 변호사의 숫자는 사법시험제도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1기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현황에 대한 성인지적 통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언론에 공개된 자료 및 직접 입수한 자료 등을 참조한 결과 법원 등 객관적 평가지표로 인원을 선출하는 사법부와 정부조직 등 공공기관에 여성 로스쿨 졸업생들이 활발히 진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 법률사무소 등의 경우는 파악이 쉽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경우 남성(45명)보다 여성(55명)을 좀 더 많이 선발하였는데 하지만 이들이 바로 판사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에 따라 좀 더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것을 감안해보면 향후 경력직 법관임용에서 여성이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 9월 모집한 50명의 변호사 구성원에서도 여성이 30명으로 60%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로펌 등의 취업에 제한이 오기 때문에 장벽이 없는 공공기관으로 여성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압도적인 여성 지원자 수에 비하면 적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여성 변호사의 고용환경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로스쿨 제도 개선방안
        이러한 조사의 결과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먼저 여성 변호사의 고용환경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변호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표준화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보급하여야 한다. 
        둘째, 출산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할 인력을 도입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근무시간 및 업무량의 탄력적 조정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여성 변호사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내 상설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여성 변호사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 
        여섯째, 여성 변호사의 고용현황에 대한 성인지적 통계가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여성변호사의 고용현황, 파트너진급 현황 등을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일곱째로, 채용과 면접에서 성차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야 하고,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스쿨 졸업생 취업에 대한 현황을 공시함에 있어 성인지적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둘째, 로스쿨 졸업생들이 절대적 약자로 있는 의무실무수습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무수습기관을 일원화하든지 부당대우 등의 고충처리기관이 필요하며 로스쿨 졸업 전 실무수습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로스쿨 여학생의 구성비율은 매년 40%를 상회하지만 로스쿨 내 여성 교수의 비율은 평균 13%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성 로스쿨생들의 멘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여성 교수의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로 법조계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예비 법조인들에 대한 법여성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성평등과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