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구분 수시 분야 가족
        연구자 홍승아/이인선
        발간년도 2013
        첨부파일 [수시]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홍승아.pdf ( 1.49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연구의 구성

        Ⅱ. 제도적 배경과 이론적 논의
        1.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제도적 특성
        2.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Ⅲ. OECD 국가의 최근 정책동향
        1. 부성휴가제도
        2. 부모휴가제도
        3. 아버지할당제와 인센티브제도
        4. 남성의 부성휴가 및 부모휴가 사용실태

        Ⅳ. 국가별 부성휴가 및 부모휴가 이용실태
        1. 노르웨이
        2. 스웨덴
        3. 핀란드
        4. 독일
        5. 영국
        6. 아이슬란드



        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경험: 심층면접 분석
        1. 조사개요
        2. 육아휴직 이용경험
        3. 가족생활의 변화
        4. 개선사항
        5. 소결

        Ⅵ.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제언

        Ⅶ. 참고문헌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출산휴가의 참여가 저조한 현실은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과 장시간근로와 회식 등의 기업문화, 성과평가와 승진 등에 대한 경쟁적 조직문화, 가족보다는 회사를 우선시하는 사회문화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정책동향과 제도개선의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발전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제도적 특성을 부성휴가와 부모휴가내 남성할당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육아참여가 가족 및 부모자녀관계, 노동시장 내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본다.
        둘째, OECD 국가의 부성휴가 및 부모휴가의 최근 정책동향과 제도적 특성,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적 발전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해 나가야 할 지점과 위상을 전망한다. 
        나.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 및 자료수집과 외국사례 분석, 개별국가의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인터넷 정책자료를 수집하였으며, OECD의 자료실을 검색하여 관련 연구논문 및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그 외 필요에 따라 해당국가의 담당자와의 이메일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Ⅱ.  제도적 배경과 이론적 논의

        1. 남성 육아참여를 위한 제도적 특성

        가. 출산과 양육관련 휴가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들이 주로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육아를 전담하는 현실에서 최근의 변화는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설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남성의 참여를 통한 동등한 부모역할(equal parenthood)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아가서는 노동시장내 성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평등의 척도로 강조되고 있다(Hass, 2002; 홍승아ㆍ장혜경, 2006). 

        나. 휴가정책의 주요 특징 홍승아ㆍ장혜경(2006). pp.27-30의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 재구성함7

        휴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세 요소는 첫째,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의 휴가기간(time)의 문제, 둘째, 휴가기간 동안의 경제적 생활을 위한 임금보전(money)의 문제, 셋째, 휴가후 복직을 보장하는 문제(고용보장)이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부모의 동등한 참여를 지원하는 문제와 휴가사용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문제 등이 더해지고 있다. 
        1) 휴가기간
        2) 급여수준
        3) 고용보장
        4) 자격요건
        5) 성평등
        6) 사용의 유연성
        다. 부성휴가(Paternity Leave)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두가지가 있다. 우선, 남성들에게만 제공되는 부성휴가(paternity leave)가 있고, 부모휴가 기간 중의 일정 기간을 남성에게 할당하는 “아버지 할당제”(Daddy Quota)가 있다. 
        라. 부모휴가내 아버지 할당제(“Daddy Quota”)
        부모휴가란 취업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자녀양육을 위하여 제공되는 고용이 보장되는 휴가제도이다. 부모휴가제도는 원칙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제공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모휴가의 사용현황은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부모휴가 기간 내에 일정기간을 별도로 아버지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남성들의 휴가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2.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Ⅲ. OECD 국가의 최근 정책동향
         
        1. 부성휴가제도 
        가. 국가별 부성휴가제도
        전체 유급기간과 무급기간을 합하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포르투갈, 독일, 핀란드 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실제로 휴가급여가 지급되는 비율을 적용하여 휴가기간을 산출해 보면 유급휴가기간이 긴 국가들로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독일, 핀란드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나. 부성휴가 사용현황
        우선 노르웨이의 경우 부성휴가 사용률은 89%로 나타난다. 남성들은 부성휴가 뿐 아니라 연차나 기타 선택방식을 통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핀란드에서도 획기적인 증가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부성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한 이후 2002년에는 17,045명의 남성이 사용한 데 비해 2008년에는 61,246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약 67%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RIZIV/NAMI data). 에스토니아에서도 이전의 무급시기에는 14% 정도의 사용률(2006~2007년)을 보였으나 2008년 유급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사용률이 4배로 증가하여 50%의 남성들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2010년 약 2/3의 (62%) 남성들이 부성휴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에서는 90%의 남성 근로자들이 부성휴가를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51%는 법정부성휴가를 사용하였다. 나머지 남성들은 급여 대신에 받는 휴가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2005/6년을 기준으로  82%의 남성들이 자녀출생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이 반드시 부성휴가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포르투갈에서는 “Father’s only Parental Leave”라는 제도로 사실상 부성휴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2년 이후 남성들의 휴가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통계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회보장청에서 제공되는 휴가급여를 살펴보면 2009년 아버지들의 55%가 급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의 공식통계는 보고되지 않았다.
                                        
        2. 부모휴가제도                                 
        3. 아버지할당제와 인센티브제도                   
        4. 남성의 부성휴가 및 부모휴가 사용실태   

        Ⅳ. 국가별 부성휴가 및 부모휴가 이용실태 
        1. 노르웨이
        가. 제도 개요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부모휴가제도내 남성할당제를 도입한 국가이다. 1992년 12월 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고, 이듬해인 1993년 4월 1일부터 부 할당제가 시행되어 전체 42주간의 유급휴가 기간 중 4주가 남성에게 할당되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4주의 권리는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하도록”(use it or lose it)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어머니가 복직을 해야만 아버지는 부모휴가의 남성할당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시켰다 이 조항은 1994년 7월부터는 완화되었다(Brandth and Overli, 1998, Cools, et al., 2011에서 재인용).
        (Cools, Fiva and Kirkeboen, 2011). 
        2. 스웨덴
        가. 제도 개요 
        스웨덴의 부모휴가제도는 1974년 개정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부모휴가 사용을 강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1974년 도입된 제도의 특성은 자녀출산후 6개월동안 소득연계 급여를 지급하는 부모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부모들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핀란드 핀란드 정부사이트(http://www.mol.fi/mol/en/99_pdf/en/family_leaves.pdf, 검색일: 2012.12.20)에서 관련내용 정리

        핀란드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육아참여를 평등하게 추구하기 위하여 부모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의 휴가제도는 가족휴가(Famlily Leaves)라는 명칭하에 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육아휴직, 일시 육아휴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는 관련법에 의해 모성휴가, 부성휴가, 아버지달(Paternity month)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휴가기간 중에는 급여를 포함한 모든 혜택들이 유지된다. 
        4. 독일
        가. 제도 개요 
        독일도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1986년 제도개정을 시작하였다. 1952년 이후 서독정책은 모성보호기간을 포함하여 6주간의 모성휴가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1979~1986에는 6개월간의 유급 모성휴가제도를 도입하였고, 급여는 이전 순소득과 동일한 금액으로(상한액 있음) 제공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남성들은 휴가권리가 없었다. 동독에서는 모성휴가규정을 1972년 도입하였다.  1년간의 유급모성휴가제도(급여액은 상병급여와 동일)가 제공되었으며, 역시 어머니에게만 휴가권리가 주어졌다(Moss, 2011).
        5. 영국
        영국에서는 모성휴가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지만 부모휴가는 최근에야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부성휴가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종전의 2주 부성휴가외에 최대 26주까지 추가부성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단, 추가부성휴가는 부인이 복직을 할 경우에만 남편이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인의 복직을 위한 강력한 유인조치로 설계되었다. 최근에는 Nick Clegg 총리가 직접 부모의 동등한 자녀양육 참여를 강조하는 등 Deputy Prime Minister. “Parenting Speech”. 17 January 2011(http://www.dpm.cabinetoffice.gov.uk/news/parenting-speech. 검색일: 2012.12.28)
         부모휴가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사용을 촉구하는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영국 정부안에 따르면 2014년 유연근무제 방침을 변경하고, 2015년에는 유연한 부모휴가 사용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휴가의 사용시기와 방식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부모 모두가 자녀양육과 직장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Press Notice: “Mums and dads will share parental leave” 
           (http://news.bis.gov.uk?Press-Releases?Mums_and_dads_will_sare_aspx. 검색일: 2012.12.24)

        6.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1998~2000년 3년간 부성휴가제도를 시행했었으나 이후 부모휴가제도의 개정으로 부성휴가제도는 부모휴가제도에 포함되었다. 2003년 획기적인 제도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출산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를 모두 포함하여 “출산휴가제도(Birth Leave)”로 개정하였다. 개정이후 출산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출산휴가”(Birth Leave)라는 제도 명칭하에 총 9개월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소위 “3 +3 +3 제도”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3개월씩을 할당하고 각 3개월은 서로에게 양도할 수 없는 개별권리로 제공된다. 나머지 3개월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관련법 Act on Maternity/P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에 의하면 출산휴가는 근로자들이 하나의 연속적인 제도로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기간의 분리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출산/부성휴가기금(Maternity/Paternity leave Fund)으로부터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경험: 심층면접 분석   
        1. 조사개요 
        2. 육아휴직 이용경험  
        가. 이용동기
        나. 육아휴직결정에 대한 주변의 반응 
        다. 육아휴직 이용상의 애로점  
        3. 가족생활의 변화  
        가. 배우자와의 관계 
        나. 자녀와의 관계 
        4. 개선사항   
        가.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을 수용하는 조직문화와 제도적 뒷받침  
        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 지원을 위한 매뉴얼화와 홍보
        라.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마. 제도사용의 유연성
        5. 소결   
        심층면접을 통해서 살펴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경험과 그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점에 관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Ⅵ.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Ⅶ.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