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
        구분 수시 분야 노동/경제
        연구자 오은진/김복태/김난주
        발간년도 2013
        첨부파일 [수시] 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 - 오은진.pdf ( 1.7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협동조합 관련 이론적 배경
        1. 협동조합과 관련한 일반적 이해
        가.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와 역할
        나. 협동조합의 유형별 특징
        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차이점
        2. 협동조합기본법의 현황과 주요 내용
        가.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개념
        나. 협동조합기본법 구성과 주요 내용
        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3. 협동조합기본법 추진에 있어서 쟁점사항과 여성일자리의 변화
        가. 협동조합의 주요 정책 쟁점
        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여성일자리 변화

        Ⅲ. 협동조합 국내외 사례
        1. 해외 사례
        가. 영국의 지역사회 홈 케어 협동조합 사례 나. 일본의 워커즈 콜렉티브 사례
        다. 해외 사례에서 시사점
        2. 국내 사례
        가. YWCA 돌봄사업 사례
        나. 성미산 사례
        다. 국내 사례에서 시사점

        Ⅳ.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여성 일자리 변화에 대한 분석
        1. 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여성일자리의 변화 가능성
        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일반 현황 조사 개요
        나. 조사결과 분석
        2. 요약 및 시사점

        Ⅴ. 결 론
        1. 협동조합과 여성일자리 증가
        2. 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
        가. 연구 결과 요약
        나. 정책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는 1980년대부터 논의가 있어왔으나 구체적으로 입법화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 활성화 필요성 및 개별법 체제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및 입법절차가 진행되었고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협동조합 설립의 활성화를 예측할 수 있는데 특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규모 창업의 활동과 함께 비공식 일자리 여성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여성들이 다수 종사하고 있는 자활, 돌봄노동단체, 공동육아, 학습지 교사 단체 등에서 협동조합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들이 협동조합(등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허가)으로 전환할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작동하며 어떤 변화를 통해 전환이 가능한가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본 연구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의 정의와 일반적 역할 그리고 관련 법에 대한 현황과 여성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적 쟁점 사항을 살펴본다. 우선 국내외 협동조합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돌봄, 문화예술, 교육서비스 분야 등 관련 단체(자활단체, 아파트 부녀회 등 다양한 단체 포함)들의 협동조합 현황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전환 가능성 탐색 등을 통해 향후 예측 가능한 이슈 및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 협동조합과 관련한 일반적 이해와 협동조합과 관련한 법 현황, 국?내외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2년도에 수행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 단체들의 협동조합 인식 및 전환가능성 설문조사 결과를 재분석하여 여성일자리의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중 여성일자리 확대와 관련한 단체와 개인의 조사결과만을 나눠 분석하였다.
        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여성을 위한 협동조합 발전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개발하였다.

        □ 연구방법은 문헌 중심의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고, 영국 및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국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 사례분석을 위해 관련 단체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한 후 연구의 방향성 및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정책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설문결과를 재분석 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여성일자리와 관련한 단체와 개인 총 1,878개이다


        3. 협동조합과 관련한 일반적 이해 및 협동조합기본법의 현황과 주요 내용
        □ 협동조합의 정의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목표와 주체, 인적 결사체의 특징, 사업조직으로서의 특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사회적 성과뿐만 아니라 경영측면에서의 성과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런 양측면의 성과를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으로 7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의 자치와 독립, 교육?훈련과 홍보활동, 협동조합간의 협동, 지역사회 기여라고 할 수 있다. 
        □ 2011년 12월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총 7장, 119조로 이루어져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전통적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신고제를 채택하였다.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성과 공익성으로 목적을 제한하였으며, 정부의 지원근거 조항을 두었다. 이에 따라 설립인가제와 정부의 감독근거를 마련하였다.

        □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격 부여 측면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자유롭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신규 창업을 통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게 하여 경제 활력 제고가 가능하다.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영리회사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마지막으로 사회적 효과 측면에서 소액 소규모로 설립이 가능한 협동조합은 경제 사회 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사회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용이하게 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4. 협동조합 국내외 사례
        □ 영국의 홈 케어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요인은 몇 가지로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홈 케어 협동조합의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질 관리이다. 민간 영리 사업체의 경우,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곧 기업의 비용부담을 낳게 되기 때문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홈 케어 협동조합들은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 수준을 높여갔다. 특히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되는 국가공인직업자격증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종사자들을 양성하였다. 
        ○ 둘째, 홈 케어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 의한 실질적인 조직의 통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노동 집약적이라는 돌봄 서비스의 특성상 돌봄 종사자들인 조합원의 역할은 홈 케어 협동조합에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고용관계에 따라서 녹색 규약과 청색 규약을 따르는 협동조합 구조가 있으나, 홈 케어 협동조합에서는 양자 모두의 협동조합에서 종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하였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조합원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 셋째,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인정은 홈 케어 협동조합의 중요한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돌봄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사회 돌봄법에 의한 홈 케어 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와의 계약은 홈 케어 협동조합에게 기회요인이 되었다. 특히 돌봄 서비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사기 증진과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홈 케어 협동조합에 대한 우위를 인정한 선더랜드 사회서비스국과의 협력 사업은 선더랜드 홈 케어 협회에게 원활한 현금흐름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불방식 등과 같은 우호적인 제도적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 넷째, 홈 케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문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1971년부터 영국에서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한 경제적 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공동소유운동(Industrial Common Ownership Movement, ICOM)’이 기독교 사업소유주들에 의해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ICOM의 역할은 새로 출발하는 협동조합을 위한 투자기금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1973년에 산업공동소유자금(Industrial Common Ownership Finance, ICOF)을 설립하여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이 운동은 이후에 영국 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 UK)에 통합되지만, 오랜 동안 협동조합의 설립에 중요한 발판이 되어 주었다(장원봉, 2006). 또한 1978년에 스코틀랜드에서부터 협동조합개발기관(Cooperative Development Agency, CDA)이 설립?운영되어왔다. 이들은 주로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많은 협동조합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 일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경력단절 등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가나가와 워커즈 콜렉티브 조합원들은 다음의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다. 첫째, 한 명의 여성으로써 자기실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시장이나 정부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생활세계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인 생산의 장으로 워커즈 콜렉티브를 활용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고용의 전략으로 워커즈 콜랙티브에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워커즈 콜렉티브는 공식노동과 비공식노동 그리고 주부와 직장여성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한 자기고용전략 및 자기생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제 사업의 경험이 부족한 가정 주부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워커즈 콜렉티브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워커즈 콜렉티브에 대한 법인격의 인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임의단체로 활동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다. 이에 대응하여 가나가와 워커즈 콜렉티브 연합회가 보여주고 있는 각종 워커즈 콜렉티브 지원활동 및 대변활동은 주목해 볼만 하다. 
        ○ 첫째, 신규 워커즈 콜렉티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사업을 통해서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사자 연합조직이 회원조직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주체역량을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지원조직의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당사자 연합조직의 역량강화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 둘째, 기존의 협동조합조직들이나 다양한 워커즈 콜렉티브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시너지를 내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워커즈 콜렉티브로 운영되는 주간보호시설이나 보육시설에 급식을 제공하는 식사서비스인 워커즈 컬렉티브가 생활클럽생협에서 대부분의 식재료를 납품받고 있는 것이나, 생활클럽생협의 물품구매 신청이나 가정배달 등의 업무를 워커즈 콜렉티브를 통해서 위탁?운영하는 사례는 협동조합의 협동이 갖는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국내의 YMCA와 성미산 사례는 협동조합으로 아직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사업운영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단체들이다.
        ○ YWCA는 오랫동안 여성운동과 함께 직업훈련과 취업을 시키고 있는 대표적 여성단체이다. 여성의 경제적 세력화를 위한 운동과 함께 여성들에게 적절한 직업훈련을 시켜 취업전선으로 보낸 취업알선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취업의 경우, 고용지원기관이기 보다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무료직업소개소의 성격이 강했고 특히 돌보미 양성과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 YWCA가 전국지부를 가지고 있고, 과거 알음알음 알선하던 취업알선이 이제는 국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등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면서 그 볼륨이 커졌으며 잉여생산과 함께 이를 재분배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의 구조도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독특한 소유권과 지배구조에 의해 더 나은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주체측은 파악한다.
        ○ 협동조합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제공할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조합원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소유주인 이중자격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YWCA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정체성을 지역에서 유지하면서 건강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성미산의 사례 역시 YWCA가 고민하는 부분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두 사례 모두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리더와 조합원들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운영 지침이나 설립을 위한 기초작업에 대해 인식이 부재하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복잡한 방식을 소규모의 조합에서 개인이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 기존의 단체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담당실무자의 인건비, 조합운영을 위한 수익상품 개발과 제반 운영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수행했던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방식은 실질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의견이 사실 다수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전문인력의 인건비지원 또는 초기 운영비와 초기 설립시 필요한 컨설팅, 그리고 조합원과 리더, 그리고 조합원 내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 초기에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모형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공적시장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 시장의 지속적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와 네트워크를 결속하면서 성장하기는 장기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성공한 협동조합 모형은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공동체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모형’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모델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신규 회원의 확보를 위해 지역연대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광역단위 혹은 전국단위의 네트워킹을 위해 지역거점 조합을 지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 관리, 교육프로그램 보완 및 기타 후생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 협동조합의 취지 자체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소수와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여러 형태의 조합이 다양한 경제사회의 수요를 충족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5.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여성 일자리 변화에 대한 분석
        □ 협동조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개인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 
        ○ 단체형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가능을 43.9%, 협동조합 법인부여는 30%, 개인형은 협동조합 중앙회 설립에 40%,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가능을 33%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의 동일 조사를 통해 확인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협동조합 증가수는 향후 6년간 약 8천- 1만개의 협동조합이 자연생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협동조합의 강점은 사업보다는 조합원 관련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조합원 이중자격(32.5%)과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17.7%), 조합원들에 의한 경영(16.9%)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시 매력적으로 인식하는 내용 중 여성의 일자리와 연계된 생활문화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중앙회 설립을 가장 매력적인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근로자 협동조합의 경우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사업 추진 시 매력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고(35.4%), 협동조합 중앙회 설립과 관련해서도 29.1%는 매력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생산물류협동조합의 경우는 ‘신고만으로 협동조합설립이 가능하다는 점’(33.3%)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외 부가금면제’(30.3%)를 매력적인 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협동조합의 경우는 ‘협동조합에 대해 법인자격’을 부여한다는 것(32.2%)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사업 추진 시 매력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31.9%). 이런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각각의 유형에 대해 협동조합이 줄 수 있는 영향력과 긍정적 메시지는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 시 문제가 발생될 부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경우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 까지 10~30% 잉여금 적립’이 3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조합원 1인당 출자좌수 한도 설정’이 19.8%, ‘일반 협동조합 배당 한도 설정(출자금 10% 이하, 사업수익 50% 이상)’ 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추진 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 까지 10~30% 잉여금 적립’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협동조합의 경우는 이외에 금융과 보험업 영위불가를 사업 추진 시 문제가 발생할 부분(26.6%)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생산물류 협동조합은 ‘선거 등 정치행위 개입금지’(17.2%), 생활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 배당 한도(출자금 10% 이하, 사업수익 50% 이상)’가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 협동조합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여성일자리와 관련한 단체의 경우 총 1,409개 중 343개만이 50%이상의 전환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설립은 71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 지원 시 추가로 신규설립 또는 전환을 50%이상 고민하는 단체는 52개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단체들 중 전환 또는 신규설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비중을 보수적으로 추정한다면 약 29.4%정도라 할 수 있고, 만일 정책지원이 추가된다면 33.1%로 증가하여 약 3.7%p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전체 협동조합으로 전환 또는 신규설립 가능한 단체에서 정책 지원 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비중 1.8%p보다는 높지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약한 정책반응이라 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연구결과 공유 세미나의 발표집(2012년 11월 15일)에서 발췌
         여성일자리와 관련한 개인의 경우, 현 조사에서는 가사관리사, 아파트부녀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조사되었는데, 이들 중 66명만이 50% 이상의 신규 설립할 의사가 있었으며, 정부의 추가 지원 시에는 약 4명이 추가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개인이 신규설립할 수 있는 효과는 이 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여성 일자리의 획기적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고용안정과 소규모 창업이 용이한 부분을 살려 의지가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한다면 여성들의 사회적욕구와 경제력을 동시에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협동조합 설립 시 고려하는 형태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고려하는 단체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한 이유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는 것이 현재 사업에 적합’, ‘취약계층을 위한 협동조합이 되고 싶으니까’, ‘정부지원’을 희망하는 것이 모두 같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해 절차상 필요한 도움에 대해서는 ‘전환절차에 따른 컨설팅’을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꼽았다. 다음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설립과정에 대한 교육’,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기준완화’를 필요한 도움이라고 하였다. 
        ○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각 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 수익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근로자협동조합의 경우 비용감소(33.3%), 생산물류 협동조합은 고객인지도상승(35.3%), 생활문화협동조합은 정부지원혜택 증가(35.4%), 돌봄협동조합도 정부지원의 혜택 증가(37%), 사회지원협동조합은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41%)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로 잘 모르겠다는 부분에 응답한 비중이 대체로 90%를 넘고 있어서 협동조합 전환 시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국가경제에 대한 긍정적 측면으로는 근로자협동조합의 경우는 ‘고용안정성 강화’가 가장 큰 긍정적 영향력으로 꼽았고, 생산물류협동조합은 ‘기업창출로 인한 일자리 생성’, 생활문화협동조합은 ‘물가안정’, 돌봄협동조합은 ‘비영리기관들의 자립’, 사회지원협동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에 대해 근로자 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원들 간의 공동체정신’을 주요 조건으로 강조한 반면, 생산물류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 생활문화협동조합은 ‘지역주민과 지역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돌봄협동조합과 사회지원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을 중요한 조건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일자리와 관련한 협동조합의 경우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뿌리내릴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반 협동조합들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를 살펴보면 생산물류협동조합, 돌봄협동조합, 사회지원협동조합의 경우는 ‘구성원의 의식’이 일반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나타난 반면, 근로자협동조합의 경우는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생활문화협동조합의 경우는 ‘구성원들의 역량강화’를 일반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첫째,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를 시행할 대상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으므로 이와 관련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협동조합이 무엇이라는 인지도는 높으나 협동조합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식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함께 법과 제도적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요구된다.
        ○ 둘째,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설립하지 않겠다는 사유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부족, 사업체 내 의견교환 부족, 협동조합의 성공사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각 단체들이 자신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협동조합 전환 시 또는 신규사업 시작 시 어떤 강점과 단점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 셋째, 협동조합 수의 증가가 여성일자리 규모의 증가와 직접 연계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듯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고용의 증가라기보다 현재 비공식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보다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고, 해고나 비정기적 일자리에서 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관련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례는 YWCA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현재 YWCA의 가사간병 사업단의 규모는 상당히 크지만 이 여성들의 일자리는 비공식 부문의 일자리들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안정성 및 근로조건이 매우 낮다. 이 일자리가 협동조합의 일자리로 전환된다면 여성들은 조합원으로 모두 고용효과를 볼 수 있으며, 보다 안정적 환경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 고용규모가 단시간 내에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 넷째,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대체로 이해부족과 전환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소규모 단체의 경우, 복잡한 서류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인력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이와 같은 일을 초기에 안정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의 행정적 지원이 함께 필요할 것을 시사한다.
        ○ 다섯째, 출자금과 잉여분의 배분에 대한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이 부분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과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돌봄단체의 경우 잉여금을 바로 배분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금지된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사실상 애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있다. 따라서 조합원이 이와 관련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이해된다.


        6. 협동조합과 여성 일자리 증가
        □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이 여성일자리 증가와 관련하여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와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들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협동조합기본법과 관련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7. 정책 제언
        가. 단기 정책 제언
        □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컨설팅의 강화이다. 
        ○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를 시행할 대상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다. 협동조합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 및 단체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 지식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함께 법과 제도적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요구된다. 
        나. 장기 정책 제언
        □ 협동조합에 대한 공공교육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초중고의 교과과정에 협동조합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내용을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의 교과과목 중에서도 협동조합과정이 설치되어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참여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