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
        구분 수시 분야
        연구자 박복순/박선영/송효진/송치선/차혜령
        발간년도 2012
        첨부파일 [편집]제19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pdf ( 1.5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기대 효과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Ⅱ. 제18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현황 및 평가
        1. 제18대 국회의 여성·가족 입법 현황
        2. 제18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분야별 성과 및 평가

        Ⅲ.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환경 및 방향
        1.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환경
        2.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방향

        Ⅳ.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
        1.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2. 일-가정 양립 및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입법과제
        3.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4.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5. 젠더폭력 종식을 위한 입법과제
        6. 성차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7. 성평등 정책의 추진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8.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과제는 제19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의미 있는 시점에서, 제18대 국
        회에서 제안되어 논의되었으나 의결되지 못했던 젠더 관련 주요 법률안, 제
        18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정활동에서 새로이 개척된 것으로 제19대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연계가 필요한 사항,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
        합진보당, 진보신당의 여성정책 총선 공약,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 그리고 유
        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2011년 7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입법과제
        를 제안함으로써 제19대 국회에서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 활동이 내용적으
        로 풍부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선정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제18대 국회에서 다루어진 여성?가족 관련 입법 동향에 대
        한 분석과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19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제19대 국회가 놓인 입법 환경을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사
        회학적 변동과 고용불안과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성별 격차와 가족구조의 변동 등으로 분석한 후, 제19대 국회의 여성?가족
        입법 활동시 견지해야 할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제Ⅲ장에서의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방향에 맞추어
        제19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여성?가족 입법과제를 제18대 국회의 여성?가
        족분야 입법동향 및 제19대 총선에서의 각 당의 여성?가족 분야 공약 및 여
        성단체의 입법제안을 종합하여 제(개)정 배경 및 제(개)정 방향, 그리고 개정
        의 경우에는 관련된 개정안을 예시하고자 한다.

        3. 기대 효과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Ⅱ. 제18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현황 및 평가   
        1. 제18대 국회의 여성?가족 입법 현황  
         1)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
        □ ?결혼중개법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
        ○ 2010년 4월 개정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 계약 이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을 의무화하는 등 결혼중개 관행을 개선하고, 예치금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및 등록 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하는 등 결혼중개업의 관리 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2010년 5월 17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나)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2009년 12월 개정에서 이동편의시설에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시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강화함(2009년
        12월 29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은 2011년 12월 개정에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
        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2011
        년 12월 31일 공포, 2012년 1월 1일 시행).
        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2010년 4월 개정에서 한국인과 결혼
        한 외국인배우자나 국제입양 또는 인지된 자녀 중 국적취득 이전인 외국
        인 가족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가족관계등록부로
        한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법률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
        여 그 외국인의 동일성과 가족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2010년 5
        월 4일 공포, 2011년 1월 1일 시행).

        2. 제18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분야별 성과 및 평가   
        □ 이상, 제18대 국회에서 여성?가족 관련 남녀차별의 개선,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여성?가족 복지증진, 돌봄노동의 사회화,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사
        회참여 확대, 성 주류화 추진,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등 여러 분야에
        서 성과를 보였지만, 여전히 남겨진 과제가 있음을 살펴봄.
        □ 제18대 국회에서는 우리사회의 현안과제인 경제적 불평등의 여성집중화
        개선을 위한 입법적 조치와 2차 가족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가족(가구) 형태
        변화에 따른 관련 법제의 정비, 고령화에 따른 노인, 특히 여성노인증가와
        이에 따른 건강, 돌봄, 노후소득보장 등에 대한 입법적 대응 등이 상대적으
        로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제19대 국회에서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함.

        Ⅲ.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환경 및 방향 
          
        1.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환경
         □ 여성가족부의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미만
        부부의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나타났음. 65세 미만 부
        부 6쌍 중 1쌍이 1년에 한 번 이상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행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부부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을 모두 포함한 부부폭력 전체 발생률은 53.8%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65세 미만 기혼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율이 15.3%로, 영국(3.0%, 2007년)이나 일본(3.0%, 2001년)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방향   


        Ⅳ.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   
        1.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 개정 방향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
        칙이 적용되어야 함.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함에도 불구라고 임
        금차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 원칙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균등 대우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
        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이 원칙이 성별, 국적, 학력 및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도록 해야 함.
        2. 일-가정 양립 및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입법과제 
         □ 개정 방향
        ○ 최저임금법의 개정 방향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의 삭제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기준의 신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3.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 개정 방향
        ○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사회적 허용사유를 두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서 낙태의 합리적 수용범주에 사회적 허용사유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
        한 견해대립이 있지만, 사회적 허용사유의 다양한 범주를 구분하여 입
        법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됨.
        4.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 제정방향
        ○ 비양육부모가 가정법원의 양육비지급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이행하
        지 아니하거나 못할 경우 아동을 양육하는 자가 국가에 아동양육비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선지급 후 국가는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선지급에 관한 법률? (가칭)의 제정이
        필요함.
        5. 젠더폭력 종식을 위한 입법과제   
        □ 개정 방향
        ○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성폭력범죄에
        서의 성적 침해행위를 ‘성교-유사성교행위-추행’의 3단계로 구분하며, 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 협박 외에 위력을 포함하도록 함.
        6. 성차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 제정 방향
        ○ 이 법은 헌법의 성평등 이념에 따라 사회 전반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성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성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성차별 금지와 예방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행정?사법 절차 및 서비스 제
        공에서의 성 차별 금지와 성희롱 방지 및 발생 시 조치, 그리고 구제절
        차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함.
        7. 성평등 정책의 추진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 개정방향
        ○ 혼인신고시가 아닌 자녀 출생시에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
        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모의 협의할 수 없거
        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개정함.
        8.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 개정 방향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산전후
        휴가급여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임.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계
        약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신에 실업급여
        를 받게 됨. 그러나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임금의 50%로 실직 전 임금
        의 100%인 산전후 급여에 비해 낮음. 고용보험법 제77조를 개정하여,
        이직할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제73조 제1항의 적용
        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한하여 유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