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관점에서 본 복지패러다임 발전방안 연구
        구분 기본 분야 복지
        연구자 홍승아/마경희/최인희
        발간년도 2014
        첨부파일 [일반] 젠더관점에서 본 복지패러다임 발전방안 연구 - 홍승아(보이스아이).pdf ( 7.91 MB ) [미리보기]
        목   차

        제1부 : 젠더관점에서의 복지패러다임 재구성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구성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Ⅱ. 이론적 배경
        1.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2. 젠더레짐(Gender Regimes)
        3. 성인노동자 모델
        가. 성인노동자 모델(Adult Worker Model)
        나. 복지국가의 4가지 전략: 복지국가, 고용, 돌봄
        4. 선행연구 검토
        가. 젠더관점에서의 복지연구
        나. 복지의식 및 복지태도 조사와 관련된 연구
        다. 사회보험에 대한 젠더분석 관련 연구


        제2부 : 젠더관점에서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설문조사/ FGI


        Ⅲ. 유자녀가족의 정책인식과 평가 : 저출산정책?일가정양립정책?돌봄정책
        1. 조사 개요
        가. 설문조사
        나.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2. 주요 조사결과
        가. 응답자 특성
        나. 복지의식과 태도
        다. 저출산정책?일가정양립정책?돌봄정책 인지도 및 이용경험
        라. 저출산정책?일가정양립정책?돌봄정책의 젠더효과
        마. 미래에 대한 인식
        3. 소결
        가. 의식 및 태도
        나. 저출산정책?일가정양립정책?돌봄정책 인지도 및 이용경험
        다. 저출산정책?일가정양립정책?돌봄정책의 젠더효과
        라. 미래에 대한 인식
        마. 정책적 함의

        Ⅳ. 전문가의 정책평가 : 저출산?일가정양립?돌봄정책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나.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2. 주요 조사결과
        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정책의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효과
        나.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정책의 남성의 가족생활 지원효과
        다. 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지원효과
        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족돌봄 부담완화 효과
        3. 소결



        제3부 : 복지정책의 젠더이슈와 정책과제: 제도적 접근


        Ⅴ. 국민연금
        1. 연금과 젠더
        가. 공적 연금체계의 성불평등 기제
        나. 탈산업사회 연금개혁과 여성수급권
        2. 국민연금 제도변화
        가. 적용범위 확대
        나.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
        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라. 가족연계급여의 도입과 강화
        마. 파생수급권의 성 중립화
        3. 국민연금제도의 젠더분석
        가. 적용 범위
        나. 수급권
        4. 소결
        가. 요약
        나. 정책제언

        Ⅵ. 고용보험
        1. 고용보험과 젠더
        가. 전형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 설계
        나. 근로자의 가족내 지위와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 급여자격
        다. 급여의 비개인화(non-individualization)
        2. 고용보험제도의 변화
        가. 적용 범위 확대
        나. 실업급여
        3. 고용보험제도의 젠더분석
        가. 고용보험 적용범위
        나. 실업급여 수급권
        4. 소결
        가. 요약
        나. 정책제언

        Ⅶ. 건강보험
        1. 건강보험과 젠더
        가. 건강보험 가입 지위와 젠더
        나. 건강 및 의료이용에서의 젠더 불평등
        2.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
        가. 적용범위
        나. 보험료 부과체계
        다. 건강보험 급여 보장성
        3. 건강보험제도의 젠더분석
        가. 수급자격에서의 성별 차이
        나. 급여수급에서의 성별 차이
        4. 소결
        가. 요약
        나. 정책제언

        Ⅷ. 산재보험
        1. 산재보험과 젠더
        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여성근로자의 산재
        나. 산업재해의 인정과 젠더
        다. 산재보상과 젠더
        2. 산재보험 제도의 변화
        가. 적용범위
        나. 특례제도를 통한 대상자 범위 확대
        다. 산재보험 급여내용
        3. 산재보험제도의 젠더분석
        가. 수급자격에서의 성별 차이
        나. 급여수혜에서의 성별 차이
        4. 소결
        가. 요약
        나. 정책제언



        제4부 : 젠더통합적 복지패러다임의 정책과제


        Ⅸ.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논의
        가.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나. 젠더관점에서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설문조사/ FGI
        다. 복지정책의 젠더이슈와 정책과제: 제도적 접근
        2. 젠더통합적인 복지패러다임 발전방향
        3. 영역별 정책과제
        가. 신사회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
        나. 여성의 독립적인 사회보험 수급권의 확보
        다. 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정
        라.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4. 정책제언

        ? 참고문헌
        ? 부    록
        ?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지난 30여년간 복지국가 재편논의의 흐름에서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에 양성평등 시각을 통합하는 문제제기와 이에 따른 복지논의의 지평확대였다. 특히 그동안 진행되어온 가족과 노동시장의 변화, 저출산, 지구화 등의 변화는 이인소득자가족의 증가, 노동시장내 일하는 부모(working parents)의 증가, 평생고용시대의 종말 등 새로운 복지지형을 결과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변화와 맞물려 전통적인 복지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복지논쟁은 주로 성장과 분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에 집중되어 있고 젠더관점에서 새로운 복지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미 우리사회는 다른 선진국들의 발달경로와 유사하게 이인소득자가족모델로 변화하고 있는데, 가족과 사회를 구조화하는 복지제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젠더의 관점에서 복지국가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논의는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전제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복지국가의 재편과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원칙들에 대한 논의들로 수렴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급격한 사회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첫째, 복지정책에서의 젠더이슈를 추출하여 성인지적 복지패러다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새롭게 구성되는 복지패러다임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변화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젠더레짐(Gender Regimes), 성인노동자모델 등의 논의를 통하여 최근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서 성인노동자모델의 개념과 의의,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젠더이슈를 강조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되어온 젠더관점에서의 복지 연구, 복지의식 및 태도관련 연구, 4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제도적 분석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여 젠더관점에서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정책의 젠더효과에 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대상정책은 젠더관점의 평가와 통합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정책으로 저출산정책, 일가정양립정책, 돌봄정책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대상 역시 세가지 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정책대상이 되는 유자녀가족(1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복지의식과 태도, 저출산, 자녀양육, 일가정양립, 노후준비 등에 대한 유자녀가족의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저출산정책과 돌봄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 인지도 및 이용경험, 정책의 젠더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한편 맞벌이/홑벌이 가족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설문조사에서 포착되지 못한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정책의 젠더효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정책대상은 유자녀가족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저출산정책, 일가정양립정책, 돌봄정책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젠더효과가 큰 정책,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3부에서는 복지정책의 젠더이슈와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제도분석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 사회보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제도의 젠더이슈를 발굴하고, 젠더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제도발전에 있어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젠더적 관점에 기반하여 복지패러다임의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구성하고, 각각의 정책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유자녀가족과 전문가 대상), FGI, 제도분석, 국제심포지움 개최, 워크샵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신자유주의적 지구경제의 변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거시경향적 변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이인소득자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복지지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핵심에 젠더의 문제가 있다. 현대 복지국가의 딜렘마는 복지국가 재편의 과정에서 어떻게 젠더를 통합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홍승아, 2005: 2).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젠더가 복지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ascall, 1997; O'Connor, et al., 1999; Sainsbury, 1991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정주부”라는 가족구조 속에서 복지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었던 점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복지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여년간 복지국가는 새로운 방향설정을 추구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복지의 성별분리 현상(gender division of welfare)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Sainsbury, 1991). 

        □한편, 복지레짐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젠더레짐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첫째, 기존의 레짐분류에서는 계급이나 노동시장 관련 변수를 사용한 반면, 젠더레짐은 여성의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똑같이 중요한 분류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 문제로, 즉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틀은 사회와 가정내 성별분업이 되고 있는 “남성생계부양자-여성가정주부”의 틀에서 벗어나 여성의 남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과 독자적 권리로서의 수급권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이인소득자/이인돌봄자 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복지국가는 성인노동자모델에 수렴하고 있으며, 성인노동자모델을 창출하는 과정에 있다(Daly, 2011:4). 성인노동자모델에서 중요한 변화의 과정은 고용과 가족책임을 동등하게 공유하며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양성 간에 균등하게 공유하는 것과 일가정양립정책의 강화이다. 따라서 성인노동자모델에서는 일가정양립과 동등기회가 중요한 정책적 관심으로 부상하게 된다(Lewis, 2006).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최근의 복지개혁이 사회정책을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성과도 일치한다. 즉 이전의 사회정책이 남성부양자모델에 기반하여 실업을 보호하고 노후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새로운 사회정책은 특히 가족정책은 일가정양립을 용이하게 하고, 여성의 노동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Fleckenstein & Lee, 2012).


        제2부. 젠더관점에서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2부에서는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여 젠더관점에서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정책의 젠더효과에 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대상정책은 젠더관점의 평가와 통합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정책으로 저출산정책, 일가정양립정책, 돌봄정책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대상 역시 세가지 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정책대상이 되는 유자녀가족(1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을 대상으로 하였다. 


        Ⅲ. 유자녀가족의 정책 인식과 평가 : 저출산?일가정양립?돌봄정책
        1. 복지의식과 태도
        □유자녀가족의 복지의식 및 태도, 저출산정책?일가정양립정책?돌봄정책에 대한 평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N=1,000)와 심층면접조사(N=20)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50.7%)가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한 성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사회가 향후 ‘세금 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 응답의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원 마련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의 정부 지출을 줄여서’ 라는 (50.4%)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여성응답자가 남성응답자에 비해 다른 분야의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추가적인 복지예산 부담 의향도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6.8%)는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면 복지예산을 더 부담하겠다’고 응답하였고, ‘당장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위해 복지예산을 부담하겠다’는 의견도 40%에 달했다.

        □심층면접에서는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재원을 부담할 의향은 있지만 무엇보다 복지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2. 저출산 및 자녀돌봄, 일가정양립,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대부분(85.6%)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모두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영아기 자녀양육은 부모가 하는 것(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가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직접 양육, 홑벌이가구의 경우 부모)이 가장 적절하고, 다음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유아기 자녀양육의 경우 맞벌이/홑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국공립보육시설을 통한 양육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여건은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28.0%), 그 다음으로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17.7%), ‘사교육비 경감’(13.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현재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 부담’(39.7%),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부족’(19.9%)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약 54%가량은 직장일이 많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시간부족에 대한 부담은 맞벌이가구 응답자가 홑벌이가구 응답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약 73%가 직장 근무시간이 길거나 퇴근이 늦어 자녀를 돌봐주어야 할 때 돌보지 못해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맞벌이가구 응답자가 홑벌이가구 응답자에 비해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노후준비의 경우, 상당수의 응답자가 부모님의 노후 생활비 마련 주체 및 본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 주체가 ‘나 자신’, 또는 ‘가족+정부+사회’라고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53%가 현재 본인의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된 방법은 ‘본인의 공적 연금’, ‘본인의 개인연금’을 통한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남성응답자의 경우 ‘본인’의 공적 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여성응답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공적 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적지 않게 조사되었다.
        ○현재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N=471)를 대상으로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소득이 낮아서 노후준비를 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50.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녀교육비 등 자녀양육에 지출하는 돈이 많이 때문에’(39.3%)로 조사되었다.

        3. 저출산정책?일가정양립정책?돌봄정책의 인지도 및 젠더효과
        □주요 저출산, 돌봄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85.3%), ‘육아휴직제도’(85.1%), ‘0∼5세 무상보육’(84.1%), ‘0∼5세 양육수당’(81.3%), ‘배우자출산휴가’(80.4%)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10개 정책 중 이용경험이 높은 제도는 ‘0∼5세 무상보육’(46.5%), ‘0∼5세 양육수당’(34.8%), ‘배우자출산휴가’(29.6%) 순으로 조사되었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아이돌보미 서비스’, ‘유연근무제’ 등에 관한 이용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0% 미만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심층면접에서는 주요 저출산, 돌봄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미약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가. 여성 경제활동지원 도움정도
        □주요 저출산, 돌봄지원 정책이 취업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이 되었다)를 정책별로 조사한 결과, 0∼5세 무상보육(67.3%), 0∼5세 양육수당(62.3%), 출산전후휴가(62.1%), 육아휴직제도(59.8%)로 조사되어 대체로 제도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었다.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더 확대되어야 할 정책(1순위)은 ‘육아휴직제도’(21.2%), ‘출산전후휴가’(14.8%), ‘무상보육’(12.6%),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10.8%) 순으로 조사되어,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심층면접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홍보와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고, 자녀양육 등 가족돌봄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나. 남성의 가족생활참여 도움정도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에 도움이 된 정도(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이 되었다)를 정책별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출산휴가(54.8%), 육아휴직제도(49.1%) ‘유연근무제’(44.1%)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더 확대되어야 할 정책(1순위)은 ‘배우자출산휴가’(26.3%), ‘육아휴직제도’(25.9%) 순으로 조사되었다.
        □심층면접에서는 우리사회가 여전히 남성이 가족돌봄 역할을 하는 것, 예컨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거나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것에 지지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 공적 연금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족돌봄부담 완화 정도
        □공적 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부모님의 부양 및 본인의 노후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본인의 노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에도 전체 응답자의 3/5 이상이 부모님을 돌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본인의 노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미래에 대한 인식과 불안
        □응답자들은 본인이 미래에 경제적 어려움(62.0%)과 자녀양육 관련 부담(자녀보육: 76.9%, 청소년자녀 사교육비 부담: 83.7%))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본인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80.6%)하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73.6%)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여성응답자가 남성응답자에 비해 노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불안 역시, 상당수의 응답자가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 증가, 노후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래에 불안을 주는 가장 큰 요인(1순위)은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인다’(22.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몸이 아픈데 병원비가 부담이 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14.2%), ‘어린자녀 양육, 보육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13.3%), ‘노후대비가 부족하여 노후 경제생활이 어려울 것이다’(11.9%) 순으로 조사되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항목별로 합산한 총점은 홑벌이가구 응답자가 맞벌이가구 응답자에 비해 약간 높아 홑벌이가구 응답자가 맞벌이가구 응답자에 비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 대비 부족으로 노후 경제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응답은 홑벌이가구가 맞벌이가구보다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4대 보험에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가 응답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한 응답자에 비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Ⅳ. 전문가의 정책평가: 저출산?일가정양립?돌봄 정책 
        □저출산?일가정양립?돌봄정책에 대한 정책평가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인조사와 병행하여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조사는 가족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유아교육, 보육정책, 노인정책 등의 영역과 관련된 전문가 30인을 선정하여 저출산?일가정양립?돌봄정책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우선, 자녀출산과 양육지원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효과에 관해서는 육아휴직제도(4.40점/5점)와 출산전후휴가(4.23점/5점)가 가장 도움이 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강조, 확대되어야 할 정책으로도 육아휴직제도(30.0%)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23.3%)로 나타나, 육아휴직제도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면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꼽혔다. 또한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하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두 번째로 중요한 제도로 꼽은 점도 향후 제도 확대를 위해 필요한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녀출산과 양육지원정책이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지원한 효과에 관해서는 배우자출산휴가제도(3.50점/5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육아휴직제도(3.17점/5점)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에도 휴가휴직제도가 중요한 지원요소로 꼽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향후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해 더 확대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육아휴직제도(43.3%)와 배우자출산휴가제도(33.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남성과 여성의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이 된 정도를 조사한 결과, 여성의 경우에는 두 제도 모두 3.87점/5점이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연금제도 4.10점/5점, 기초노령연금제도 3.73점/5점으로 남성의 경우 도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부 복지정책의 젠더이슈와 정책과제: 제도적 접근 
        3부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젠더관점에서의 분석과 평가를 시도하기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복지정책인 4대 사회보험제도를 대상으로 제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보험제도는 여성의 직업경력, 일가정양립, 출산 및 육아의 경험, 노인돌봄 등의 이슈와 가장 밀접히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젠더관점에서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변화와 개혁이 가장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정책영역이기도 하다.


        Ⅴ.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변화가 연금권의 성별 격차에 미친 효과를 ?국민연금통계연보?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 1999년, 2003년 등의 당연가입자 범위 확대는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들을 제도 내로 포괄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접근권의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적용범위 확대는 국민연금 가입의 성별격차 완화 효과를 가져왔다. 2003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성의 비중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41.8%에 이르고 있다. 

        □둘째, 여성의 연금수급권의 측면에서 볼 때 특히 1999년 도시지역 가입자로의 적용범위 확대는 2004년 이후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 및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수급권자의 비중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여성 연금 수급자 중 유족연금 수급자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아 여성의 연금권은 남성에 비해 불완전하지만, 여성 중 개별수급권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개별 연금권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들은 국민연금 제도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초기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및 노후소득보장에서의 성별격차 완화 효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렵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성 연금수급권자의 상당수가 한시적 급여 유형인 특례노령 연금 수급자이며, 완전 노령연금이 개시된 2008년 이후에도 남성과 달리 완전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증가는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넷째, 더욱 중요한 측면은 수급액의 성별 격차가 2004년, 2008년 등 주요 제도 변화 시점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 불완전한 권리일 뿐 아니라 급여수준이 낮은 유족연금 수급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령연금 수급자라 할지라도 급여수준이 낮은 특례노령연금 수급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중 노후 소득보장 수준이 높은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의 비중은 남성과 달리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수준에서의 성별 격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와 출산 크레딧 및 분할연금의 젠더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였다. 

        □첫째, 대부분의 여성이 가족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연금 제도를 통해서 인정하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출산크레딧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출산크레딧은 사실상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출산 장려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용대상 및 인정기간 등의 측면에서 제도 적용의 파급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출산장려책으로서 둘째 자녀부터 적용될 뿐 아니라 자녀당 인정 기간이 짧아 출산장려 효과 뿐 아니라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어렵다(석재은, 2012: 138; 유호선, 2009: 10-11). 따라서 크레딧이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현행 출산크레딧을 돌봄크레딧으로 전환하고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돌봄크레딧으로 전환된 크레딧은 적용 대상의 측면에서 자녀에 제한되지 않으며, 자녀 이외의 가족에 대한 돌봄 기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크레딧 부여 기간도 실제 돌봄 기간을 반영하여 현실화되어야 한다. 돌봄크레딧으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독립적 수급권과 파생수급권 사이에서 모호한 위치에 있는 분할 연금의 개별수급권으로의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분할연금수급권은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한 후 수급권자에게 부여되므로 배우자의 신상 변화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개별수급권의 특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우자가 조기 사망하거나 수급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분할연금수급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분할연금의 개별 연금권으로서의 성격은 이혼 시점 혹은 혼인 기간 동안 연금권을 분할하여 관리함으로써 분명해 질 수 있다. 이혼 시점에서 연금 가입 이력을 분할하고 분할 받은 연금 가입이력에 본인의 연금 기록을 추가하여 개인의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유호선, 20010: 8).

        □셋째,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의 개별수급권으로의 전환이다. 우선 재혼시 소멸하는 유족연금수급권 소멸 기준을 재검토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성숙 외는 본인의 기여가 아닌 배우자의 기여에 의해 수급권이 발생하는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시에도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는데,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되는 것은 배우자와의 이혼과 사망이라는 사건에 다르게 대처하는 것으로 기준의 타당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2001년 독일은 새로운 연금분할제도를 도입했는데 노령연금수급권 획득시 연금을 분할 하고, 유족연금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 대신 연금분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성숙 외, 2011: 102). 권문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는 이혼시에도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권문일, 2006: 236). 부양가족연금의 경우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 왔듯이 턱없이 낮은 급여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더불어 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급여를 부양가족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이 피부양자에게 직접 귀속될 수 있도록 한다.


        Ⅶ.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젠더적 접근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자격 측면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에 대한 논의이며, 다른 하나는 급여수급 측면에서 건강보험 이용에서의 젠더 차이에 대한 논의이다.

        □먼저 가입자격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규정은 건강보험 가입과 급여이용에 있어서 젠더 차이 혹은 배제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 반면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으로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로 말미암아 가입지위별 보험료 부담에서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장가입과 지역가입 지위에서의 젠더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1년 건강보험통계 상 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63.3%, 여성이 36.7%인데 비해,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41.7%, 여성의 비율이 58.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성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보다 피부양자 지위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09년 한국의료패널조사자료 상 취업자 8,573명의 건강보험 가입자 지위를 검토한 결과, 취업자 남성은 49.8%가 직장가입자, 27.5%가 지역가입자로 나타난 반면, 취업자 여성은 33.7%가 직장가입자, 4.6%가 지역가입자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32.4%가 직장피부양자, 29.3%는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분류된다.

        □동일 자료의 5,383명의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종사상 지위에서의 성별 차이와 건강보험 가입지위를 비교 검토한 결과, 남성은 상용직 66.9%, 임시일용직 33.1%로 구성된 반면, 여성은 상용직 43.8%, 임시일용직 56.2%로 나타났다. 또한 상용직 근로자의 89.0%가 직장가입자 지위를 갖는 것에 비해,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29.3%만이 직장가입자로 나타나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지위로 인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에서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 내 직장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성원이 없는 여성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부담에서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득중심의 단일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젠더적 관점에서도 여성 근로자의 직장가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급여 수급에서의 성별 차이는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에서의 젠더 차이와 관련된다. 2009년도 한국의료패널조사자료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질환 보유여부의 남녀 차이를 확인한 결과, 남성은 41.4%, 여성은 50.8%가 만성질환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의 경우 전 연령에서 만성질환 보유확률이 높으며, 남성의 경우 40대의 38.4%, 50대의 60.8%, 60대의 79.3%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는 40대 51.5%, 50대 76.2%, 60대 88.3%가 만성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인 의료이용 수준에서는 남성은 입원일수 면에서 여성보다 많은 의료이용을, 여성은 외래이용횟수 면에서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많은 의료이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의료이용 시 본인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이 가구에 주는 부담의 정도가 소득수준별로 다를 수 있다. 특히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성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가구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수준 및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수준을 확인한 결과, 특히 30대와 70세 이상 연령에서 의료비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수준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의 수준을 늘릴 필요가 있다. 


        Ⅷ. 산재보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 내의 고용관계, 근로자가 직면하는 작업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의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특히 서비스업 일자리를 중심으로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및 보상수준에 대한 젠더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1964년 광업과 제조업 분야의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당연적용으로 시작되어 이후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대한 포괄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소규모 건축공사, 5인 미만 농어업, 가구내 고용활동과 같은 적용제외 사업이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포괄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대비 산재보험 적용률은 60%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영세한 사업장에서 가족종사자 지위로 일하는 비율이 높아 산재보험 적용에서의 배제가 크다.

        □다음으로 산재 발생현황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80%이상이며 여성은 20%에 못 미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체의 50%를 상회함에도 산재발생 비율이 20%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여성에게 산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산재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은 제조업, 건설업에서의 산재발생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기타 산업으로 분류되는 서비스업에서의 산재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위 산업별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발생 비율을 검토한 결과 여성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대표적인 서비스 일자리에서의 산재 발생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서비스업종의 경우 오랜 기간 업무상 사고와 질병 간 관계에 대해 입증해 온 제조업 등의 분야와 달리 작업현장에서 개인이 직면하는 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요인이 질환과 관련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

        □산재인정 이후 산재보상 수준의 경우에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사한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더라도 급여 측면에서 더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재보험 적용과 산재 승인, 그리고 산재보상 수준에서 여성은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와 이러한 서비스업 일자리에서 주로 일하는 여성근로자의 증가는 여성의 ‘일’과 ‘건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이해에 근거한 산재보상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4부. 젠더통합적 복지패러다임의 정책과제
        Ⅸ. 결론 및 정책제언 
        1. 젠더통합적인 복지패러다임 발전방향
        □첫째, 가족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전통적인 복지패러다임의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서 이인소득자-이인돌봄자모델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핵심적인 원칙은 ‘성인노동자모델’이다. 성인노동자모델에서의 사회보험의 변화방향은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포괄하면서 사회보험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를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젠더통합적인 복지패러다임에서는 ‘성평등한’ 일가정양립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되어야 한다. 성평등한 일가정양립정책은 여성과 남성의 노동권과 돌봄권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의 사회보험제도내 적용과 수급권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문제는 수급권의 확대가 급여의 성별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에 기인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보다 근원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2. 정책제언
        1) 신사회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첫째, 대상별 이원화방식으로 일정수준의 급여보전이 보장되어 있는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기존의 정률제 급여방식으로 지원하고,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정책급여방식(예, 월 50만원 등)을 지원하는 이원화방식을 제안한다. 둘째, 기간별 이원화 방식으로 휴가기간에 따라 급여율을 차등화시키는 방식과 두가지 방식 중 사용자의 선택을 허용하는 선택방식 두가지 방식을 제안한다.

        ?? 배우자출산휴가제도 확대
        이인소득자-이인돌봄자사회로 이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건은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이다.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5일로 설치되어 있는 휴가기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유급기간(현재 3일)을 확대하여 휴가의 활용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5일의 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 7일, 혹은 14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홍승아?이인선, 2012: 98-99). 

        ?? 육아휴직내 아버지 할당제 도입
        육아휴직 기간내에 남성의 의무사용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남성의 참여에 대한 제도적 유인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문화적으로도 이를 수용하는 변화전략이 필요하다. 아버지할당제 도입의 기본적인 원칙은 ① 남성할당 기간을 ‘비양도성의 개별권리’로 제공하고, ② 할당기간에 대한 급여는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며, ③ 사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 않으면 상실’(use it or lose it) 제도를 설치하는 것이다. 

        ?? 고용친화적 보육정책 강화
        첫째,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을 종일제와 반일제로 구분하여 이용의 방식에 있어서 부모의 취업, 근로시간, 자녀수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산정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시설 우선입소순위에 취업부모, 맞벌이가족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모성보호기금 확대
        첫째, 현재 고용보험제도내 실업급여기금으로 설치되어 있는 모성보호기금을 보다 확대하여 향후 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확대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둘째, 혹은 보다 장기적으로는 스웨덴이나 캐나다(퀘백주),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등과 같이 별도의 “부모보험제도”, “가족기금제도”를 구축하여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속적인 미래전망을 시작하는 것이다.

        ?? 경력단절 여성지원 위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확산
        경력단절 여성의 내부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특성(교육수준, 경력단절 시 일자리, 경력단절 기간 등)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경직적인 교육시간의 문제가 제시된 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시행 시 교육운영 시간의 다양화(예: 야간, 주말과정 개설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학력의 초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복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김영옥외, 2012)도 제기된 바 있으므로, 경력단절 여성의 내부다양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정
        ?? 돌봄 크레딧
        기존의 출산크레딧을 돌봄크레딧으로 전환하여 돌봄크레딧은 출산과 양육을 하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첫째 자녀부터 1자녀당 2간을 인정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자녀양육 뿐 아니라 가족 돌봄 휴직 이용자까지 크레딧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를 사회보험제도 내에 통합한다.

        3)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 감정 노동자 산재 인정범위 확대
        현재 산업재해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제조업?건설업 등 과거 2차 산업 위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적인 산업재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의 서비스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감정노동이나 돌봄노동에 대해서도 산재판정시 노동의 개념으로 재정의되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 노년기 여성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부담을 생애주기에 따라 살펴본 결과 30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의료비의 발생과 60대 이후 노년기 여성에게 의료비 발생이 집중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성 생애주기를 반영한 건겅보험 보장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젠더통합적인 복지패러다임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