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법제와 운영사례 분석 및 제정법률안 지원
        구분 수시 분야
        연구자 박복순/송효진/이인선
        발간년도 2014
        첨부파일 [수시]_외국의_양육비_이행지원기관_법제와_운영사례_분석_및_제정법률안_지원_-_박복순(보_.pdf ( 3.33 MB ) [미리보기]
        목   차
        제Ⅰ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기대효과


        제Ⅱ장 미 국
        1. 미국의 양육비 관련 법제 분석
        가. 미국의 양육비 관련법
        나. 관련법의 주요 내용
        2.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운영 실태
        가. 미국의 양육비 이행체계
        나. 조직 및 업무
        다. 이행기관의 권한 및 이행강제 수단
        라. 실적
        3. 소결


        제Ⅲ장 뉴질랜드
        1. 뉴질랜드의 양육비 관련 법제 분석
        가. 뉴질랜드의 양육비 관련법의 전개
        나. 관련법의 주요 내용
        2.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운영 실태
        가. 뉴질랜드의 양육비 이행체계
        나. 조직 및 업무
        다. 이행기관의 권한 및 이행강제 수단
        3. 소결


        제Ⅳ장 호 주
        1. 호주의 양육비 관련 법제 분석
        가. 호주의 양육비 관련법의 전개
        나. 관련법의 주요 내용
        2.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운영 실태
        가. 호주의 양육비 이행체계
        나. 조직 및 업무
        다. 이행기관의 권한 및 이행강제 수단
        3. 소결


        제Ⅴ장 독 일
        1. 독일의 양육비 관련 법제 분석
        가. 양육비 관련법의 전개
        나. 독일 민법의 부양 관련법의 주요 내용
        다. 독일의 아동양육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
        라. 양육비 선지급(Unterhaltsvorschuss)
        마. 보좌제도(Beistandschaft)
        2.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운영 실태
        가.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의 조직 및 업무
        나. 선지급된 양육비 구상률
        3. 소결
        제Ⅵ장 외국 사례의 시사점
        1. 양육비 관련 행정기관의 역할 증대
        2. 양육비 산정 기준의 구체화
        3. 양육비의 행정적 이행강제수단 도입과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Abstract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선지급 후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해 혹은 아동의 복리 차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를 국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행정기관 형태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의 복리 차원에서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국가에서 선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나라로 노르웨이(1957), 핀란드(1963), 스웨덴(1964), 덴마크(1969), 이스라엘(1972), 폴란드(1974), 오스트리아(1976), 독일(1979) 등이 있다. 또한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한부모 대신 전담기관에서 양육비를 징수하여 양육 부?모에 이전하며, 불이행시 여권발급 불허(여행금지), 운전면허 취소, 관허사업 면허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적 강제수단을 활용하는 국가로 호주,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이 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입법화를 위한 노력들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있어왔지만,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막대한 재정 소요로 강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제19대 국회 들어 기존의 사법제도를 보완하고 법원의 명령을 시행하며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전담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이로 하여금 양육부모에 대한 상담, 각종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정조사, 양육비 집행관리 및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행정제재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양육부모와 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제정 법률안에 대한 타 부처 이견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제정 법률안 입법과정에 대하여 지원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법제 및 그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입법화 이후의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대비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제정 법률안 입법과정 지원과 외국의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관련 입법례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본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제정법률안 지원을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국내?외 문헌 연구자료와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된 국내 법령과 관련 법령안에 대한 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법률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쟁점별 타부처 이견사항 검토 및 수용 가능한 대안 마련과 적용 가능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연구진의 의견을 보완하였다. 
        둘째, 외국의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관련 입법례 및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기 위해서 국내에 이미 소개된 참고자료뿐만 아니라, 최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조사대상 국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최신 법률정보, 각 국의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운영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상국가로 선정된 국가의 입법례 및 기관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분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에 주목하여 자료수집을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양육비 관련 법제 분석을 위해 해당 국가에 넓게는 양육비와 관련하여, 좁게는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법이 존재하는지, 관련법들이 어떤 제?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는 그 제?개정 목적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양육비 관련법이 현재 담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며, 분석대상 국가에서 현재 양육비와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에 놓여있으며,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운영실태 분석을 위해 양육비 이행지원기관이 관련 법과 연동하여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현재 양육비 이행지원기관의 조직과 주요 업무, 양육비 이행지원기관이 갖고 있는 이행강제수단과 그 권한행사를 위한 요건 및 각각의 수단이 양육비 이행확보에 기여한 실적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관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점에 대한 논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3. 기대효과
        본 연구는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설치?운영 법률 제정의 이론적 근거 제공 및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전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법제정 과정의 입법지원 및 입법화 이후의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Ⅱ장 미국
        1. 미국의 양육비 관련 법제 분석
        미국은 1935년 ?사회보장법?에 따라 요부양아동 가족보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라는 공적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보다 나은 아동의 복리와 복지비용의 감소를 위해 1975년 ?사회보장법? Ⅳ-D가 제정되었고, 이후에 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 강제를 위한 절차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다른 법들이 제?개정되어왔다. ?1984년 개정 자녀양육비이행법(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Amendments)?에서는 강제적인 급여공제 및 주(州) 장려금 지원 등의 개선을 통해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국 내 모든 아이들이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요부양아동 가족보조(AFDC) 프로그램의 자격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법? IV-D 하의 모든 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1988년 가족지원법(The Family Support Act)?에서는 저소득 가정이 장기간 복지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 취업을 지원하고, 사회보장법의 새 프로그램이 그 목적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밖의 필수사항들이 개선되었다. 

        2.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운영 실태
        미국의 경우 1975년 ?사회보장법 IV-D?에 의해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내의 자녀양육비이행국(The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OCSE)에서 양육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OCSE는 보건복지부의 지시 하에, 주 정부들의 자녀양육비 채무 추심을 돕기 위한 절차를 연방 차원에서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자녀양육비 이행강제를 위해 연방차원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들을 총칭하여 ‘연방 차감 프로그램(Federal Offset Program)’이라 하며, 연방 세금 환급 차감 프로그램(Federal Tax Refund Offset Program), 행정적 차감 프로그램(Administrative Offset Program), 여권거부(Passport Denial Program), 다주적 금융기관 데이터 대조(Multistate Financial Institution Data Match), 보험 대조 프로그램(Insurance Match Program)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방 프로그램 중 양육비 징수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연방 세금 환급 차감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매 년 20억 달러 이상의 양육비가 추심되고 있다. 
        1996년에서 2008년 사이에,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RWORA)?과 ?자녀양육비 이행 및 인센티브 법(CSPIA)?이 제정됨에 따라 자녀양육비 이행은 극적으로 향상되었다. 프로그램의 자동화 증가, 새로운 법적 권한들, 성과를 기반으로 한 재정 지원, 정부 투자의 증가 결과로 자녀양육비 추심액 역시 2배로 증가하였다. 

        3. 소결
        미국의 경우 양육비 추심 자체는 주 정부의 책임으로, 연방 기관인 자녀양육비이행국(OCSE)은 주 정부의 비양육부모에 대한 자녀양육비 이행강제를 지원 및 촉진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들을 발전시켜왔다. 자녀양육비 프로그램에 주 정부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이나 프로그램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자녀양육비 프로그램의 시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일정 절차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자녀양육비 이행을 위한 절차들을 효과적으로 개선시켜 왔다.
        그러나 경제침체로 인한 연방 및 주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우려와, 한편으로 이미 많은 성과가 이루어져 있어 주 정부의 성과 기준 달성이 점점 힘들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성과 기준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양육비 이행강제의 강력한 수단이 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두고 있으며, 특히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가 경제력이 있는 경우 연방 차감 프로그램은 더욱 효과적으로 이들에 대해 양육비 의무 강제의 수단이 된다. 반면 경제력이 없는 비양육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남아있다. 


        제Ⅲ장 뉴질랜드
        1. 뉴질랜드의 양육비 관련 법제 분석
        뉴질랜드의 현행 아동양육비 제도는 1991년 제정된 ?자녀양육비법(Child Support Act 1991)?에 기초하고 있다. 이 법이 도입 및 시행되기 이전인 1992년까지는 ?가사소송법(Family Proceedings Act 1980)?과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64)?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전 법제 하의 자녀양육비 제도와 1991년 ?자녀양육비법? 제정 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제도에서는 법원의 판결 및 조정으로 자녀양육비가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1991년 ?자녀양육비법?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자녀양육비법의 목표는 법적인 자녀양육비 산정 기준 제시, 법원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도 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 국가가 채무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추심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양육비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불 부모를 양 부모 중 유일한 소득자로, 양육비를 지불받는 부모를 주양육자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 부모의 분담양육 사례가 증가했으나 현 제도에서는 양육분담의 많은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행을 강제할 만한 법적 수단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2010년 뉴질랜드 정부는 기존의 양육비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한 정책보고서를 발간, 이에 기반하여 1991년 ?자녀양육비법? 제정 이후의 뉴질랜드의 사회 변화를 반영한 ?2013년 개정 자녀양육비법(Child Support Amendment Act 2013)?이 2013년 4월 통과되어 2014년과 2015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013년 개정 자녀양육비법?에서는 위 문제점의 보완을 초점으로 하여 1) 양부모의 소득을 포함하고 양육비 계산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자녀양육비 산정법의 개정과 2) 자녀양육비 지불방식과 체납금에 대한 벌금, 채무의 면제와 관련된 개정을 주 내용으로 한다. 
        2.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운영 실태
        뉴질랜드에서는 1991년 자녀양육비법(Child Support Act 1991)에 기초하여 1992년부터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에서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자녀양육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녀양육비 지급이행 비율을 높이고 관련 행정비용을 줄여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세청(IRD)은 자녀양육비 집행과 관련하여 크게 자녀양육비 산정과 검토, 자녀양육비 추심과 이전, 미지급시 강제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효과적인 자녀양육비의 산정과 추심, 전달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고 있는데, 협력부처는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법원(Court), 관세청(Customs service) 등이다. 이들 기관과의 협력 업무는 내무부의 출생정보공유, 법원의 자녀양육비 조정 판결의 이행, 관세청의 출입국 정보를 공유한다. 국세청은 월급에서 자동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양육비 채무자에게 지급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또한 정부를 대신하여 행정적 이행강제 권한을 가지며, 이는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도 지방법원의 민사소송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소결
        뉴질랜드는 소득?재산조사 등에 유리한 국세청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해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가 높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뉴질랜드 국세청은 2010년 기존 양육비 제도에 대한 정책 검토를 통해 2013년 자녀양육비법을 개정하고 이후 양육비 제도를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3년 양육비 개정법과 향후 양육비 제도 개선 계획은 자녀양육비 산정법을 양 부모의 소득을 포함하고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양육비 지불방식과 미지급시의 조치를 개선하여 지급이행률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뉴질랜드는 양육비 이행강제수단으로 미지급시 누적벌금제를 주로 적용하고 있었는데, 양육비 부채의 상당부분은 장기 미납 연체료가 차지하고 있고 과도한 체납금이 오히려 부모의 자발적인 체납금 지불을 막는다는 논란도 제기되면서 개정법에서는 체납금에 대한 벌금 규제는 오히려 완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Ⅳ장 호주
        1. 호주의 양육비 관련 법제 분석
        1988년 6월 1일에 처음 도입된 호주의 자녀양육비 제도는 현재 ?자녀양육비 등록과 추심법 (Child Support Registration and Collection Act 1988)?과 ?자녀양육비 산정법 (Child Support Assessment Act 1989)?에 기반하고 있다.
        ?자녀양육비 산정법?은 자녀양육비 산정과 관련한 행정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자녀양육비 산정법은 총 13장, 164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18세 이하이며 미혼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양육비의 산정에 적용되며, 대상 아동은 양육비 산정 신청 당시에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당시 호주의 시민권자이거나 주로 호주에 거주하여야 한다. 자격을 갖춘 보호자인 부모 또는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자녀를 위하여 자녀양육비의 산정을 담당관(Registrar)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자녀양육비 산정이 적용되는 기간인 자녀양육비 지급기간은 담당관이 어느 회계연도의 소득을 산정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며 담당관은 특정한 주기로 산정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고 갱신된 내용에 따라 새로운 자녀양육비 지급기간이 개시된다. 또한 담당관은 산정 절차에 따라 연간 지불 가능한 양육비를 산정함에 있어 아동의 양육비용에 근거한 산정식을 사용하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모의 소득, 자녀 수,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이 비용은 자녀양육비 기준표를 참조하여 정한다. 
        ?자녀양육비 등록과 추심법?은 자녀양육비의 법적 명령의 등록, 양육비의 수집, 양육비의 법적 이행과 양 부모의 자녀 양육명령 등록에 대한 동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자녀양육비 등록과 추심법?은 총 9장, 125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확정된 자녀양육비의 지불 방법, 지불자의 의무, 법원에서 확정된 자녀양육비를 자녀양육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 자녀양육비에 대해 사회보장재심심판소(SSAT)에 재심사를 요청할 권리, 자녀양육비 지불의무 미이행시 자녀양육비 기관과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수집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추심을 위해 등록부에 등록된 자녀양육비는 채권자가 아닌 연방에 대한 채무가 되며, 모든 등록된 자녀양육비는 추심이 비경제적이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심의 대상이 된다. 또한 담당관은 연방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녀양육비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일시 또는 할부로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담당관은 가능한 경우 채무자의 임금을 공제하여 등록된 양육비 지급의무를 추심할 수 있으며, 호주 법원은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FLA)?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운영 실태
        ?자녀양육비 등록과 추심법?에 따라 호주 국세청 하에 양육비 이행기관인 Child Support Agency(CSA)가 설립되었다. 이후 CSA, 메디케어(Medicare Australia), 센터링크(Centrelink), 가족지원부(Family Assistance Office)에서 자녀양육비 제도를 관할하다가 2011년 7월 1일 이후로는 호주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의 자녀양육비 담당관(Child Support Registrar)이 행정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자녀양육비와 관련하여, 호주 복지부는 ?자녀양육비 등록과 추심법?과 ?자녀양육비 산정법?에 따라 양육비의 산정 및 등록, 추심, 법원 명령 및 법원을 거친 합의의 이행, 배우자 생활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녀양육비 담당관(Registrar)은 ?자녀양육비 등록과 추심법?과 ?자녀양육비 산정법?에 따라 자녀양육비 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권한을 의회로부터 위임받는다. 그러나 담당관이 모든 자녀양육비 사건에 관련하여 직접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사항은 담당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위임을 받은 복지부의 자녀양육비 담당 공무원이나 직원에 의해 결정된다. 
        자녀양육비 추심을 위한 이행강제 및 제재수단에는 각종 임금 및 수당에서의 차감, 쟁송을 통한 이행강제, 파산선고, 출국금지 등이 있다. 양육비 담당관은 등록된 양육비 채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추심할 수 있다(원천징수). 또한 복지부 담당관은 채무자의 양육비(배우자 생활비는 제외)를 추심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지급될 연금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공제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담당관은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를 군인연금 및 수당(veterans' pension or allowance)을 공제하여 충당할 수도 있다. 또한 담당관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출국금지명령(Departure Prohibition Orders)을 내릴 수 있다. 
        ?자녀양육비 등록과 추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의 지급을 지연하게 되면 연체가산금(Late Payment Penalties)을 부담한다. 자녀양육비 채무가 등록되고 나면, 해당 채무는 연방에 대한 채무가 된다. 이 채무는 담당관에 의해 이행강제가 가능한 것이며 담당관은 법원에의 소송 제기를 통해 채무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담당관이 행정적 수단으로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자녀양육비 등록과 추심법?에서 규정하는 주(州) 법원을 통한 민사적 이행 강제수단(Enforcement by civil action)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다. 또한 자녀양육비 연체금의 이행강제를 위해 담당관은 채권자로서 채무자를 파산에 이르도록 조치할 수 있다. 

        3. 소결
        호주의 양육비 관련법은 자녀양육비 산정과 등록?추심 절차를 자녀양육비 산정법과 자녀양육비 등록과 추심법으로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각 법에서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양육비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호주의 양육비 관련법에서는 양육비 담당관과 법원의 권한을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제도적인 특징은 행정기관과 법원 및 기타 기관 간의 협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 및 화해의 여지를 상당부분 열어두고 있으며, 양육비 채무이행이 보장되도록 다양하고 강력한 이행강제 수단과 제재수단을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당사자와 담당관 또는 전문 상담가가 합의점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상담 제도를 갖추고 있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제Ⅴ장 독일
        1. 독일의 양육비 관련 법제 분석
        현행 독일 민법 제1602조 제1항에 의하면 스스로 부양할 수 없어 물질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때 비로소 부양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미성년인 자녀는 재산, 소득, 생업능력 등에 대한 특별한 검토를 요하지 아니하며 즉시 부양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존재로 인정된다. 독일은 양육비와 관련하여 사회보장법을 통한 아동수당과 교육수당 지급 및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친권자가 원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인지청구와 양육비청구를 대리하여 주는 보좌제도,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부모 아동은 비양육친이 그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망한 경우 ?양육비선지급법 (Unterhaltsvorchussgesetz)?에 의하여 국가의 부양지원을 받는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권한이 있다. 선지급되는 양육비 급부는 독일 민법 제1612의a조 제1항 제3문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확정된 월별 최소 부양비용이 지불된다. 양육비 선급 급부의 지급을 위해서는 먼저 양육비 선지급 청구의 권한을 가진 아동과 함께 생활을 하는 부모 중 일방의 서면신청으로 또는 청구의 권한이 있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서면신청으로 결정된다. 양육비 선지급은 매월 선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불되어야 할 가액은 반올림하여 지급되고 5유로(EUR)이하는 지급하지 않는다(양육비선지급법 제9조 제3항). 
        독일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원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등을 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24년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좌제도는 친자법 개정 당시 새롭게 도입되어 민법에 규정되었으며(독일민법 제1712조 - 제1717조),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에 의하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누구나 아동청에 보좌를 신청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1712조 제1항). 보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은 인지와 양육비 청구로 제한되어 있다. 
         
        2.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운영 실태
        독일은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독일 가족, 노인, 여성 및 청소년부의 양육비 선지급 법안의 현재 효력이 있는 원칙에 따른다. 세부적인 양육비 선지급 급부에 대한 신청서 접수와 선지급 급부의 수여는 각 지역의 아동청이 담당한다. 그 관할범위는 양육비 선지급법 제1조에 따라 수급의 권한이 있는 자의 주소 또는 일상적 거소가 있는 장소가 있는 곳의 아동청이 담당한다. 아동청은 다른 지방행정 부서와 달리 2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동청 행정부서(Verwaltung des Jugendamtes)와 청소년지원위원회(Jugendhilfeausschuss)가 그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이유는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부서는 외부로부터의 협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양육비선지급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고지를 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완전하지 않게 또는 담당기관(zustaendige Stelle)이 정한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자는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벌금이 부가된다. 신청자가 언급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 지급된 양육비 선급금에 대하여 배상책임과 상환의무가 귀속된다(양육비선지급법 제10조 제1항). 또한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기관은 양육비 선지급 청구권에 대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특정 시기에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검토해야 할 것은 예를 들어 신청자가 아동의 다른 부모 일방과 함께 살고 있는지, 혼인을 하였는지, 아동이 여전히 신청자의 가구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아동과 함께 다른 청소년 구역으로 이사를 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신청권자는 아동청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국가가 아동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의 책임은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양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부모에 대하여 아동이 보유하는 부양청구권은 분방에게 양도되며, 분방은 이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만족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부양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부모 일방은 양육비 선지급에 동의하는 정보가 요구되며 자신의 소득관계에 대한 고지가 요구된다.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비가 선지급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자가 선지급된 양육비가 과도하게 지급되도록 야기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의 잘못된 내용을 고지했거나, 이 급부를 보유하는데 조건이 되는 중요한 관계에 변화된 사항을 적시에 알리지 않았거나 아동이 양육비 선지급 급부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급부의 전액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고 난 후 그 달에 부모의 일방이 지불해야 할 월 부양액을 지불한 경우, 수급권자인 아동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한 급부를 상환하여야 하며, 한부모 자녀가 수급하는 비용을 수급한 경우에는 이를 선지급 양육비와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연방 가족, 노인, 여성 및 청소년부는 각 분방의 양육비 선지급의 담당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매년 선고되는 양육비 선지급법, 부양법, 절차법, 강제집행법 그리고 사회법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선지급된 양육비 구상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소결
        독일에서는 국가가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대리해주는 보좌제도 및 국가가 직접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후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 상환을 받는 양육비선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생계의 곤란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양육비를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독일의 양육비 선지급제도에 대해서는 선지급된 양육비 구상률이 낮은 것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Ⅵ장 외국 사례에서의 시사점
        지금까지 양육비 이행지원기관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사례를 선정하여 각 국의 양육비와 관련된 법제 및 양육비 이행기관의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독일의 양육비와 관련된 법제 및 선지급 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 이상 네 나라의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육비 관련 행정기관의 역할 증대
        첫째, 양육비 산정 및 이행과정에서 법원의 역할 외에 행정기관의 역할을 증대시켜 온 점이다. 
        외국의 네 사례 모두 아동의 복리 차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혹은 선지급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해 행정기관 형태의 양육비 이행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의 양육비에 관한 행정기관의 관여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및 양육비 강제집행을 조력하는 무료 법률구조사업과 양육비에 관한 상담 지원에 그치고 있다. 
        아동은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는 아동과의 동거 여부를 떠나 양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국가는 아동이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확인할 책임과 필요에 따라서는 부모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보충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의 역할 증대를 위한 입법과 동시에 기존의 법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과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법원의 명확한 역할 정립 및 그 과정에서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반 여건의 조성을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양육비 산정 기준의 구체화
        둘째, 양육비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양육비의 산정은 양육비 채무를 확정하는 첫 단계로서 향후 아동의 양육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검토 대상 국가 모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책정된 표준화된 양육비 산정식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았다. 물론 표준화된 산정식의 활용이 법적 강제 대상이 되는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행정기관을 통한 양육비 산정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대부분 법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독일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양육비 산정은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육비에 대한 견적이 확정되고 있고, 자녀 연령대에 따른 양육비의 최소 하한선을 정하고 있는 규정금의 일정 가액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끊임없이 주장되고 그 필요성에 공감한 서울가정법원이 주도하여 2012년 5월 31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지만, 그 기준의 정기적인 검토 및 법원 절차에서의 활용을 강제하고 있지 않고, 행정기관을 통한 양육비 산정은 기대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양육비 관련 사건에서의 행정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거기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한 행정기관을 통한 양육비 산정을 허용한다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양육비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기관을 통한 산정이든 법원을 통한 산정이든,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 경우는 그 자발적인 이행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충족한 당사자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3. 양육비의 행정적 이행강제수단 도입과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셋째, 기존의 법원을 통한 강제수단 외에 행정적 수단을 통한 이행강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검토 대상 국가는 모두 양육비 이행지원기관을 통한 행정적 이행수단 강화나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통해 국가가 양육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의 양육비 문제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아동의 양육문제가 사적인 부양제도를 통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자라잡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녀양육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어 왔고, 제17대 국회에서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제정이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입법적 성과는 보지 못하였다. 결국 법원을 통한 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만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자녀의 양육비 문제는 전적으로 사적 영역에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물론 양육비 이행지원기관을 설립하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든 양육비 문제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가족 문제는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낡은 관념이 사회를 지배하는 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법제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사회의 과제가 별다른 대책 없이 계속 미루어질 때 이로 인한 최대의 피해는 결국 미성년자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