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Ⅱ)- 가족 관련 판례 -
        구분 기본 분야
        연구자 박복순/송효진
        발간년도 2014
        첨부파일 [일반] 여성_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Ⅱ) - 박복순(보이스아이)(수정).pdf ( 4.92 MB ) [미리보기]
        목   차
        제Ⅰ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4. 기대 효과

        제Ⅱ장 친양자 입양 제도
        1. 입법연혁 및 주요 내용
        가. 도입배경
        나. 2005년 개정민법의 내용
        다. 2012년 개정민법의 내용
        라. ?입양특례법?과 친양자 입양
        2. 친양자 입양 사례에 대한 양적 분석
        가. 분석의 필요성
        나. 친양자 입양 기각 사건
        다. 친양자 입양 파양 사건
        3. 소결 38
        가. 친양자 입양 기각사건
        나. 친양자 파양 사건

        제Ⅲ장 자녀의 성?본 변경 결정
        1. 입법 연혁 및 주요 내용
        가. 도입배경
        나. 헌법재판소 결정
        다. 2005년 개정민법의 내용
        2. 자녀의 성?본 변경 사건에 대한 양적 분석
        가. 분석의 필요성
        나. 분석대상
        다. 분석결과
        3. 소결

        제Ⅳ장 자녀 양육비
        1. 입법 연혁 및 주요 내용
        가. 법 규정 및 실무에서의 변화
        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양육비 관련 법해석의 주요 내용
        2. 자녀 양육비 사건에 대한 판례 분석
        가. 분석의 필요성
        나. 분석 대상
        다. 분석 결과
        3. 소결

        제Ⅴ장 재산분할
        1. 입법 연혁 및 주요 내용
        가. 법 규정의 변화
        나.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의 발전
        다. 재산분할 관련 판례 전개상의 미완의 과제
        2. 재산분할에 대한 판례 분석
        가. 분석의 필요성
        나. 재산분할에 관한 하급심 사건 분석
        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판결의 분석
        3. 소결
        제Ⅵ장 입법과제
        1. 친양자 입양 관련 입법과제
        가.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 강화
        나. 친양자 파양의 요건 제한
        2. 자의 성?본 변경 관련 입법과제
        가. 자의 성?본 변경에 대한 허가 원칙 선언 및 판단기준 구체화
        나. 자의 성?본 결정 과정에서의 양성평등 구현
        3. 양육비 관련 입법과제
        가. 양육비 책정의 현실성 담보를 위한 개선과제
        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구 설립의 필요성
        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필요성
        라.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 규정
        4. 재산분할 관련 입법과제
        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명확화
        나. 균등분할 원칙의 선언
        다. 재산분할방법에서의 자녀양육 상황 고려
        라. 연금분할의 입법화

        ? 참고문헌

        ? 부록: 법원 판례 목록
        1. 친양자 입양 관련 사건
        2. 자의 성과 본 변경 사건
        3. 자녀 양육비 사건
        4. 재산분할 관련 사건

        ? Abstract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을 둘러싼 법적 변화를 살펴보면, 민법 개정을 통한 남녀차별적인 법적 상속분 폐지와 이혼 시 재산분할제 등의 도입으로 인한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 호주제 폐지에 따른 부계혈족중심의 가족제도에서 양성평등한 가족제도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족 관련 법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지위에 머물렀던 여성 및 자녀들의 가족 내에서의 지위는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관련 판례 중에서도 부계혈통주의 완화를 통한 여성의 상징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친양자 입양제도와 자녀의 성?본 변경제도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녀 양육비와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법원의 여성?가족관련 법 해석의 경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경향이 성별로 달리 미치는 영향 분석과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밝혀내고 관련 법제 정비방안 등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시도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의 두 번째 연구로서 총 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제Ⅱ장부터 제Ⅴ장까지는 친양자 입양제도와 자의 성과 본 변경제도, 자녀 양육비와 재산분할제도에 대한 입법연혁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관련 결정례와 판결례를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한다. 여기에서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이란 관련 심판 및 재판과정에서 성별이 고려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지점에서 고려되고 있는지, 그러한 성별 고려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다면 거기에 내재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밝혀내는 것을 비롯하여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제Ⅵ장에서는 가족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입법과제를 제안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가사사건은 다른 일반 사건들과 달리 사건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학술연구 목적이라고 해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가사사건 기록에 대한 유일한 통로는 대법원의 판결문 특별열람실에서 열람하는 방법밖에 없다. 관련 사건을 확인한 후 해당 법원에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삭제된 채 제공되기 때문에 성인지적 분석에서 가장 필수적인 성별 정보와 연령 정보를 재차 열람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막대하게 소요되어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건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연구범위는 가족법 개정과정에서 여성 및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재산분할청구권 문제와 자녀양육비 문제, 신분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문제로서 호주제 폐지와 부계혈통주의 완화 과정에서 도입된 친양자 제도와 자녀의 성?본 변경의 문제로 한정하였다. 주제 선정 이후의 제한점으로는 비송사건의 경우 소송사건과 달리 결정 이유가 판결문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영역에서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기각 사건만을 분석하는 것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4. 기대효과
        본 연구는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로서 법학연구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유형별 법제 정비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법 해석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법원이 여성?가족 관련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인지적 감수성을 제고시키며, 체감형 정책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Ⅱ장 친양자 입양 제도
        1. 입법 연혁 및 주요 내용
        친양자 입양 제도는 2005. 3. 31. 법률 제7427호에 의해 민법에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2012. 2. 10. 법률 제11300호에 의해 큰 폭으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2005년 개정 전 민법은 일반입양만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입양을 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사실이 전면적으로 공개될 뿐만 아니라, 양자와 친생부모간의 친족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점, 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양부모는 민법상 입양 제도를 이용하기 보다는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판례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부득이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왔으나 이와 같은 관행은 국가기관에 의한 입양의 사전심사와 사후감독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부적절한 사람이 양부모가 될 위험이 높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후 입양아동이 입양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경우 상당한 심리적?정서적 충격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국가의 관여가 가능한 이른바 ‘선고형 입양’ 및 친생부모와의 단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완전형 입양’ 제도의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 왔고 이를 반영하여 도입된 것이 친양자 입양 제도이다. 친양자 입양 제도는 본래 양자될 자와 그 친생부모간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친양자가 마치 양부모의 친생친자와 같은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친양자 입양이 성립할 경우,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의 확정과 동시에 종료된다. 2012년 개정에서는 친양자 입양의 연령 제한을 완화해 기존의 15세 미만에서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혼 가정의 현실에 맞게 친양자 입양 요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친양자 입양 사건에 대한 양적 분석
        2008. 1. 1. 친양자 입양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7,000건 이상의 친양자 입양 신청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약 80% 이상의 사건이 인용되었다. 그러나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 친양자 입양 사건의 특성상, 인용된 경우에는 심판문에 사실관계나 판단이유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부득이 친양자 입양신청이 기각된 사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검색기간을 2008. 1. 1.부터 2013. 2. 5.까지로 한정하여 ‘입양 기각’으로 검색된 사건은 총 715건 중 친양자 입양 사건은 대법원 3건 및 하급심 284건(총 287건)으로 조사되었다. 위 284건 중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심판 22건을 제외하고 총 262건을 청구인별?사건본인별?기각사유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심판 중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신청한 총 229건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남성인 경우는 총 200건(87.3%), 청구인이 여성인 경우는 총 29건(12.7%)이었다. 친양자 입양의 기각사유를 살펴보면, 분석대상 심판에서 각하 및 일부인용 5건을 제외한 총 257건 중 무려 191건(74.3%)이 입양요건 중 하나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된 요건은 친생부모의 동의에 관한 것으로 119건(62.3%)에 달하는 사건이 친생부모의 동의가 흠결되었음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계자의 친양자 입양이 그의 법적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친양자 파양 사건의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친양자 파양 사건의 분석 대상은 2008. 1. 1.부터 2013. 7. 16.까지 선고된 친양자 파양 판결 총 45건이었으며, 해당 사건 중 친양자 파양 청구가 기각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이혼을 이유로 계자에 대하여 친양자 파양을 청구한 경우는 이 중 총 26건이었는데 계부(즉,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가 스스로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 사유를 들어 친양자 파양 청구를 한 사건이 14건으로 53.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친양자 입양 성립 후 친양자 파양 시까지 양친자관계가 존속한 기간은 2년 이내인 경우가 전체 사건 45건 중 19건으로 42.2%나 되었다. 특히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파양사건의 경우에는 전체 26건 중 무려 15건(57.7%)이 친양자 입양 성립 후 3년 이내에 파양되었다. 
        3. 소결
        친양자 입양 사건에 관한 양적 분석은 친양자 입양 신청이 기각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인용사건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기각사건에 한정해 볼 때 친양자 입양 제도는 주로 계자입양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계자입양 중에서도 부(夫)가 처(妻)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임을 보여준다.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신청한 사건 중 청구인이 남성인 경우가 87.3%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기각사유에 관한 분석결과이다. 양자될 자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이 기각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절대 다수의 기각사유는 요건 불비이다. 특히 청구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기각사유의 대부분이 ‘친생모의 동의 없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청구인이 남자인 경우에는 기각사유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계부 입양의 경우 재혼 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친양자 입양을 함으로써 새로운 배우자와 친자 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계부가 이혼을 이유로 친양자 입양의 파양을 청구한 경우에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두 인용되었는데, 이는 친양자 입양된 계자가 자신의 친생친과 양친간의 혼인관계가 종료될 경우 언제든지 그 입양관계가 해소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입양사건에서 양부모의 이혼은 기존의 양친자관계의 존속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파양 사유조차 되지 않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친양자 입양 제도는 주로 계자입양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이혼 여성의 입장에서 기존의 친생친자관계를 단절하고, 계부와 친자로 이루어진 재혼가정을 수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친양자 입양 제도의 큰 성과이다. 하지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혼인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재혼가정의 화합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친양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부계혈통주의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위험을 수반한다. 따라서 아직 사회적 친자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안이한 사고로 손쉽게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것은 정상가정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혼가정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이혼의 자유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재혼이 이혼으로 이어질 경우 자의 복리를 해한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제Ⅲ장 자녀의 성과 본 변경
        1. 입법 연혁 및 주요 내용
        제정 민법 이래 자는 부(父)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여 한번 결정된 성?본은 변경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법의 태도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성?본 결정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가정의 해체 증가에 따른 성 변경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비판을 받았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2005. 12. 22. 2003헌가5, 6 결정에서 출생 당시 부(父)의 성?본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개정 전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5. 3. 31. 법률 제7427호에 의해 민법 제781조를 개정하여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유지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되었으나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하기로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개정민법이 시행된 2008. 1. 1. 이후에는 부모의 협의 등에 따라 모의 성?본을 따르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 자녀의 성?본 변경 사건에 대한 양적 분석
        자녀의 성?본 변경 제도가 시행된 2008. 1. 1.부터 2013. 2. 5.까지 검색어를 ‘자의 성과 본’ 및 ‘기각’으로 처리하여 검색된 결과물 중 양적 분석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은 총 1,032건이었다. 자의 복리를 이유로 성?본 변경이 허가 또는 불허 되었는지에 대한 요인(要因)별 양적 분석은 총 71건의 항고사건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성?본 변경청구가 기각된 1심 결정은 총 961건이다. 이 중 모(母)로의 성?본 변경을 원한 경우는 546건(52.9%), 계부로의 성?본 변경을 원한 경우는 344건(33.3%)이었다.
        항고사건 중 1심 결정이 번복된 경우, 즉 성?본 변경청구가 허가된 경우는 총 71건 중 47건으로 66.2%에 달하였다. 항고사건 중 양육자(주로 母)의 성?본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와 계부로의 성?본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각 34건(47.9%)으로 동일하였고, 모(母)로의 성?본 변경청구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인용률은 61.8%(21건), 계부로의 성?본 변경청구에 대한 항고사건 인용률은 70.6%(24건)이었다.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의 소재가 판결문 상에 드러난 것은 전체 71건 중 56건(78.9%)이었다. 친권자가 모인 경우 항고심에서의 성?본 변경청구 인용률은 전체 52건 중 38건으로 73.1%였으며, 친권자가 부인 경우 전체 4건 중 2건으로 50.0%였다. 장래 양육관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 사건은 16건, 친부와의 교류 정도를 고려한 사건은 모두 57건이었다. 
        분석 대상 결정 중 모(母)로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모가 혼자서 양육한 기간 및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현실 등을 별도의 요소로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고, 계부로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계부와의 동거기간 및 혼인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었다. 

        3. 소결
        2008. 1. 1.부터 성?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수많은 아동들에 대한 성?본 변경이 행해져 왔으며, 그것이 자의 복리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특히 법관들의 인식 속에 부성주의의 원칙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난다. 
        첫째, 모(母)로의 성?본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장래 가정환경의 변화가능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둘째, 성?본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모자관계의 친밀도보다 계부자관계의 친밀도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는 단선적인 남녀차별적 관점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도 모의 이혼과 재혼을 거치면서 자의 성?본이 수차례 변경되는 것은 자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선한 의도’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母)의 성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예외적인 현상이며, 이와 같은 예외적?잠정적 현상은 모의 재혼과 동시에 원칙(즉, 계부의 성)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혹은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통념이 자리 잡고 있다. 하급심 판결이 이와 같은 통념에 기초한 신중한 자세를 모(母)로의 성?본 변경 사건에서만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다. 또한 계부로의 성?본 변경을 허가할 때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결정들은 이를 ‘혼인대상의 안정성’이라는 추상적인 기준 하에서만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단 역시 혼인신고를 언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제Ⅳ장 자녀 양육비
        1. 입법 연혁 및 주요 내용
        제정민법에서는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 매우 간단하게 규정하여 법원의 관여 없이, 부부의 합의만으로 이혼이 성립할 수 있었다. 또한 제정민법 제837조는 이혼 후의 자녀양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법원은 부(夫)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우선적인 권한 내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에 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1977년의 개정에서는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였고, 1990년의 개정에서는 제837조를 개정하여 협의에 의한 양육자의 결정이 법원에 의한 양육자의 결정에 우선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7년의 개정을 통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현재의 민법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뿐만 아니라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이혼한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를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의 지급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법상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가사소송법에 도입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명시하도록 하거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직접이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자발적인 양육비 지급채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도 손쉽게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 자녀 양육비 사건에 대한 판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법원이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현실성 있는 금액을 반영한 양육비를 결정하였는지 판례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2012. 5. 31. 서울가정법원이 부부의 소득합계액, 자녀 나이와 거주지역,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공표된 이후 실제 재판자료로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할 때 참고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따라서 양육비 결정에 대한 최근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원심의 선고일을 기준으로 2012. 6. 1.부터 2013. 2. 5.까지 전국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5개 지역에서 검색어를 ‘양육비’로 검색한 총 992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대상 판결의 1심 심판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사건의 91.7%가 인용되거나 일부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기각 사건은 8.3%에 불과하다. 
        조사결과에서 친권자와 양육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958건(96.6%)이었으며, 양육자 성별에 따른 장래 양육비의 평균액의 경우, 엄마가 양육자인 경우에 인용된 장래 평균 양육비는 월 504,000원인데 비하여 아빠가 양육자인 경우에는 장래 평균 양육비는 월 340,000원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심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38건에 불과하여 아직까지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활용은 첫째 자녀의 장래 양육비액에 큰 차이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급심에서 양육비 청구가 전부 인용되거나 일부 인용된 910건 중 18.8%의 사건에서 과거 양육비가 인용되었고, 쌍방 다툼을 제외하고 어느 일방만이 다툰 경우 과거 양육비의 청구인을 보면 장래 양육비 청구와 마찬가지로 부모 중 엄마가 청구하는 경우가 전체의 86.9%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양육비가 인용되더라도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는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이 아닌,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당 부분 감액 결정되고 있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이전과 이후의 결정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장래 양육비 결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결과, 분석대상 판결(2012년 하반기 사건)에서 전국 5개 지역 법원을 종합적으로 보면 50만원 이하인 사건이 83.3%로 산정기준표 공표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서울가정법원 사건으로 한정해서 보면, 50만원 이하로 결정된 사건이 69.7%로 많이 줄어든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양육비 결정문에 부모의 소득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국 5개 지역 법원 기준으로 50만원 이하로 결정된 사건이 52.1%로 줄어들고, 서울가정법원을 기준으로는 35.7%로 줄어든다. 산정기준표를 고려하였다고 판결문에 언급된 사건을 중심으로 보아도, 분석대상판결의 5개 지역 법원을 기준으로 50만원 이하의 결정례는 46.7%이고 서울가정법원 기준으로 50만원 이하의 결정례는 46.1%를 차지하고 있어 유사한 추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3. 소결
        자녀의 양육을 위한 비용 지급에 있어서 종전에는 이혼 당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정하여진 일정금액을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현재의 제도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증감하게 되는 양육에 관한 비용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가 증액되도록 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정하여 발표한 이후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거나 또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를 증액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그리 어둡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양육비에 관한 판결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가 이혼한 후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여성인 경우가 훨씬 많은데, 혼인 또는 자녀의 출산 후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새롭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여성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면 상대방 배우자가 생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여성이 자녀의 양육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약정한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 스스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함에 있어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Ⅴ장 재산분할
        1. 입법 연혁 및 주요 내용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제839조의2가 신설되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기 전에는 이혼으로 인해 재산적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혼을 하는 일방배우자가 유책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전부였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배우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산적 권리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방안이며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할의 기준이 될 아무런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으며, 이혼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이 제기되기 전에 재산의 명의자가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자 2007년 개정에 의해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사해행위의 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제839조의3이 신설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요건 하에서 혼인재산에 대한 처분제한을 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 재산분할 사례에 대한 양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재산분할 사건의 처리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2012. 1. 1.부터 2013. 2. 5.까지 다루어진 재산분할 사건 총 1,053건을 분석하였다. 이 중 총 858건(81.5%)에서 전부든 일부든 인용되었고, 195건(18.5%)이 기각되었다. 재산분할을 청구한 성별에 따른 인용 여부를 살펴보면, 남성만이 다툰 경우는 68.9%가 인용된 반면, 여성만이 다툰 경우는 84.0%가 인용되어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었는데, 이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명의가 주로 남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 총 858건 중 재산분할비율에 관한 정보가 없는 30건을 제외한 828건을 기준으로 여성에게 50%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한 사건이 37.6%(311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 초과 40% 이하의 재산분할 비율이 29.8%(247건)를 차지하였다. 또한 여성의 재산분할비율을 1998년과 2005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재산분할비율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50%를 기준으로 볼 때, 1998년과 2005년에는 50% 미만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음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의 조사결과는 40%로 감소하였고, 50%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으며, 50%를 초과하는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건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을 고려인자로 뽑아 여성의 재산분할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판결문 상에서 언급된 고려요인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소득, 혼인기간, 재산형성취득경위, 생활능력/부양적 요소의 언급이었으며,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고려요인이 언급되었을 시 여성의 재산분할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분할 인용사건의 분할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전체 사건의 82.8%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이외의 방법에서는 부동산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상대방에 대한 명의이전이나 명의이전 이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부부의 순재산의 합계에 부부 각자의 재산분할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자신이 몫이 현재 보유액을 초과하면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는데, 자신의 몫보다 초과 보유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해줘야 하는 당사자가 남성인 경우가 67.7%임에 반해 여성인 경우는 31.7%였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판결을 찾기 위하여 2007. 12. 21. 이후에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한 결과 155건의 판결을 검색할 수 있었다. 이 중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한 판결은 87건 이었으며,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원고가 남편인 경우는 20건(23.0%), 아내인 경우는 67건(77.0%)이었다.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배우자가 여성이 더 많은 이유는 혼인재산에 대한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어 혼인파탄 상태에 들어가거나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명의를 가지고 있는 남성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 중 48건(55.2%)이 전부인용이나 일부인용되었고, 39건(44.8%)이 각하되거나 기각되었다. 분석대상 판결 중 항소된 건은 총 10건이었다.

        3. 소결
        재산분할비율에 관한 1998년과 2005년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에서의 재산분할의 비율은 여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한다면 1988년과 2005년에 비하여 더 많은 비율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많아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 또는 부업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여성의 혼인재산에의 기여가 증가하여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유리한 비율로 분할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50%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혼인기간이나 그 밖의 사유로 10-40%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그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재산분할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를 어떤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연금의 경우에도 내조를 한 배우자의 기여를 참작하여 연금이 분할될 수 있도록 판례를 변경하거나 입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은 혼인재산의 처분을 방지함으로써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일방 배우자의 청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09년의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가 도입되었고, 특히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피청구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재산조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은 신청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없는 재산이 있게 된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일방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839조의3의 입법취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Ⅵ장 입법과제
        2005년 개정민법에 의해 도입된 친양자 제도 및 자녀의 성?본 변경 제도는 모두 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입법목적과는 달리 재혼가정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이는 이혼 후 아직 재혼을 하지 않고 있는 여성이나 모자가정에 대한 편견을 강화함으로써 이혼여성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혼가정 출신 아동의 복리도 해할 우려가 있다.
        가족 내의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자녀 양육비와 재산분할제도와 관련된 판례 분석에서도 미비점이 도출되었다. 이혼 후 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경우, 혼인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하여 이혼 후에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록 재산분할비율이 50%에 해당하는 경우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50% 미만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검토결과를 각 영역에서 제도 도입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관련법의 발전적 적용과 해석을 가능케 위해 입법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친양자 입양 관련 입법과제
        첫째,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장래 재혼가정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양자 입양을 손쉽게 허용하는 것은 계부 중심의 성역할이나 부모로 이루어진 정상가정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으며, 자녀를 재혼부부 간의 애정확인 수단의 객체로 전락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6호에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양친될 사람과 친양자될 사람 사이에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거나,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적인 친양자 입양의 경우와 같이 계자입양의 경우에도 3년간의 혼인생활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친양자 파양 요건을 제한하여야 한다. 양부모의 혼인관계 해소만으로 손쉽게 친양자 입양관계가 소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양자 입양을 보다 신중히 결정하고, 일단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책임 있는 양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 입양의 파양사유를 오로지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한 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2. 자의 성과 본 관련 입법과제
        첫째, 대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결정에서 성?본 변경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급심 결정에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성?본이 친모의 것인지, 계부의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성?본이 누구의 것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언하고, 성?본 변경 청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법관으로 하여금 모(母)로의 성?본의 변경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성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을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의 협의로 자의 성과 본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정한다.”고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이혼 시 자의 친권이나 양육권에 관한 협의를 할 때 자의 성?본 변경에 대한 협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도 종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3. 자녀 양육비 관련 입법과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두 차원으로 나뉘는데,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금액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의 양육비를 결정하는 측면과 결정 이후 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고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 
        첫째, 일률적인 양육비 결정방식을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양육비 지급기준을 위해 마련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의 양육비 산정의 기초가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항을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주기적으로 갱신되면서 생산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양육비가 제때 양육자의 손에 들어와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사, 양육, 생업을 병행해야 하는 양육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대응 및 단계적 수단에 대한 일괄 지원 및 소액 정기지급이라는 양육비 채권의 특성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단순한 법률구조 지원에서 더 나아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셋째, 양육비 채무자에게 경제력이 없는 경우와 자발적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 최종 집행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여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재산분할 관련 입법과제
        첫째, 혼인재산에 대한 분할비율을 50%로 하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별도의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한 적용되는 부부별산제 규정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일치시키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별로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한다.
        둘째, 재산분할비율과 관련해서는 우선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균등분할이 원칙임을 선언하고,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유지 또는 형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범위에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재산분할 방법을 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이용상황,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명의 귀속 여부를 결정할 때 양육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유사한 사안에서는 반드시 자녀 양육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실현함으로써 부부의 평등과 이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에 대한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금분할에 관한 입법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연금의 범위, 연금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연금에 대한 지급청구의 상대방, 분할연금의 산출방법, 분할연금에 대한 지급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