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방안: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구분 수시 분야 노동/경제
        연구자 안상수/박성정/문미경
        발간년도 2014
        첨부파일 [수시]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방안-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 안상수(보이스아이).pdf ( 2.24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설문조사
        다. 초점집단면접(FGI)

        Ⅱ. 여성농업인 역량 증진 정책 현황
        1.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역할 변화
        2. 여성농업인 역량증진을 위한 정책현황
        가. 제1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01~’05년)
        나. 제2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06~’09년) 
        다.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1~’15)
        3.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가. 직업적 지위와 권리향상 
        나. 전문 농어업경영인력 육성
        다. 농어촌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라. 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현황 
        가. 여성농업인 현황
        나. 여성농업인 단체 현황

        Ⅲ.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실태 설문조사 결과
        1.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실태
        가.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센터의 특성
        나. 운영 지원 현황
        2. 여성농업인센터 사업 현황
        나. 여성농업인센터 부정기사업
        다. 여성농업인센터의 우선 추진 사업
        라. 여성농업인센터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3. 여성농업인센터 교육사업
        가. 교육사업 내용
        나. 교육사업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다. 교육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강사 인력 확보
        4.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나. 역량 강화 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Ⅳ. 여성농업인 관계자 면담 및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1. 여성농업인 관계자 면담 및 FGI 개요
        2. 여성농업인의 역량과 교육의 문제
        3.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강화 요구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과의 종합 및 결론
        2. 정책제언

        ? 참 고 문 헌
        ? 부    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농업인센터는 2012년 전국에 3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읍면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 영유아 보육, 상담, 도농 교류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2001년 시작된 여성농업인센터는  2006년 사업이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의 낮은 사업인식도와 재정적 한계로 인해 사업이 부진한 상태로,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여성농업인들의 역량 개발은 단기간의 기술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 교육과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및 보육과 문화적 지원 등 총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농촌 지역기반 여성시설인 여성농업인센터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의 기관 역량과 기능을 진단하여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로서의 기능 확대를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를 기반으로 한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여성농업인의 규모에 비해 경영인, 리더로서의 역할은 아직 미흡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존의 농업인교육기관에서의 여성농업인과정 확대와 여성 참여비율 설정 외에 여성농업인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제약 요인들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여성농업인의 경제, 사회적 역할 변화,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여성농업인센터를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여성농업인 현황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현황

        ○ 여성농업인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현황
          여성농업인 교육 정책
          마을개발 리더 육성 정책
          농업인조직 여성참여 제고 정책 등

        ○ 여성농업인센터의 여성농업인 교육 및 지원사업 현황
          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상담, 보육, 문화 등 지원사업 
          애로 및 개선 요구

        ○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방안: 여성농업인센터 기반
          여성농업인센터의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개선
          여성농업인센터의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개선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전국 여성농업인센터 대상 설문조사, 여성농업인센터 관계자 면담 및 초점집단인터뷰(FGI),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여성농업인센터 대표를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태 및 요구,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초점집단인터뷰는 여성농업인센터 관계자 및 정부 사업 담당 공무원, 여성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과 어려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4. 연구결과
        가. 여성농업인 정책 현황
        1) 여성농업인 현황
        농가인구 및 농업 주종사 인구 중 여성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고, 농업 외에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고 있어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생산활동 외에 마을개발사업에도 농촌여성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여성을 농촌발전의 인재로 양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여성농업인 리더 현황
        농촌, 농업부문에서 여성리더는 여성농업인단체와 농업관련 조직 및 기구의 임원, 여성농업인 CEO 등을 들 수 있다. 2012년 3월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위원회 위촉직 중 여성은 120명(27.8%)으로 30%에 못 미쳤으나, 2012.6월 기준은 25개 위원회, 전체 306명 중 94명(30.7%)으로 30%를 넘고 있다. 그러나 농협 조합원 중 여성은 29%인 데 비해, 임원은 2.9%에 불과하다. 농업경영주 중 여성은 16.2%이고, 자율적인 조직과 사업에서는 여성 비율이 매우 낮다. 특히 농협은 여성조합원 대비 여성임원 비율이 0.06%로, 남성 조합원 대비 남성 임원 비율 0.8%에 비해 매우 낮다.  

        3) 여성농업인 단체 현황
        주요 여성농업인단체로는 생활개선회,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가 있으며, 농촌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4개 단체의 임원은 2012년 현재 76명이다. 
        농촌여성을 위한 정부 지원 시설로 여성농업인센터가 전국에 39개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센터의 대표도 농촌의 중요한 여성리더로 포함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여성농어업인 관련 민간지원기구이다(농림수산식품부 2010: 174). 2001년 전국 4개소(영동, 서천, 안동, 진주)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는 전국 18개소로 확대되었고, 2005년부터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이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현재(2013년 3월 기준) 전국 41개소가 운영 중이다. 

        나. 여성농업인센터 설문조사 결과
        1)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현황
        ? 전체 조사대상센터의 정규직의 수는 평균 6.17명이었고, 시간제 근무자의 수는 평균 1.33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원 수 가 6?10명인 센터에서 시간제 근무자의 수가 다소 높은 특징을 보였다. 센터를 구성하는 인력 중 보육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부방 교사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규모가 큰 센터일수록 보육교사와 공부방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다.
        ? 보육시설 아동의 수는 24.82명이었고, 최근 1개월 간 공부방 이용 아동 청소년의 수는 40.38명으로 나타났다.
        ? 대표겸직 업무 중 가장 많은 것이 여성농업인 상담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육사무와 사무원 업무의 순으로 나타났고, 운전이나 공부방 교사를 겸직하는 경우도 각각 2곳이 있었다.
        ? 여성농업인센터 이용자의 연령대를 알아 본 결과, 50?60대가 43.75%로 가장 많았고, 20?40대가 36.04%, 70대 이상이 19.79%의 순으로 20대?70대 미만의 여성농업인들이 여성농업인센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 가장 많은 이용자는 ‘전업 여성농업인’이고, ‘농업 및 업체 근로병행 여성농업인’, ‘다문화이주여성’, ‘부녀회장, 마을이자 등 지역여성리더’, ‘귀농귀촌여성’의 순으로 이용자의 수가 적었다.

        2)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현황
        ?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가 2곳, 단체가 운영주체인 센터가 2곳이었으며, 나머지 20개 센터는 법인이 운영주체였다.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소속인 대표가 41.7%로 가장 많았고, 농협이 3곳,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소속이 2곳, ‘생활개선회중앙연합회’ 소속이 2곳 등이었다
        ? 단체로부터 지원내용을 보면, 센터운영 관련 정보를 지원받는다는 응답이 54.5%(유효응답 22개 센터 중 12 곳)였고, ‘인력’을 지원 받는다는 곳과 ‘아무런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곳이 각각 31.8%(7개 센터) 였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내용을 보면, 24개 여성농업센터 모두가  예산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관련 정보를 지원 받는다는 곳이 4개, 홍보 지원을 받는다는 곳이 4개 센터로 예산 외에는 크게 지원 받는 내용이 없음을 시사해 준다.

        3) 여성농업인 사업 현황
        ? 중점 필수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교육이라고 응답한 센터 대표가 14명(58.3%)로 가장 많았고, ‘보육사업’이라는 응답이 10명(41.7%), ‘여성농업인 상담’ 3명(12.5%), ‘방과 후 공부방 운영’ 2명(8.3%)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여성농업인 상담 사업이 가장 미흡하다는 의견이 54.5%로 가장 많았고, 방과 후 공부방 운영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31.8%였다.

        4) 부정기 사업 내용
        ? ‘취미교양교육 실시’가 70.8%로 가장 많았고, ‘지도력 개발 교육’이 58.3%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점 부정기 사업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업이 가장 많았고, ‘지도력 개발 교육’, ‘문화초청공연’,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및 행사’ 등의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5) 센터의 우선 추진사업
        ? 여성농업인센터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교육’이 가장 높은 66.7%의 응답 결과를 보였고, ‘생산 공동체 운영’이라는 응답이 37.5%, ‘상담’이 29.2%의 순으로 나타났다.

        6) 여성농업인센터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  ‘예산확충’이 75.0%로 가장 높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54.2%,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및 ‘시설개선’이 각각 16.7%로 그 뒤를 이었다.
        ? 프로그램 내용으로 대부분의 여성농업인센터가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및 ‘취미교육’, ‘교양교육’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다문화이주여성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이주여성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방법을 알아 본 결과, ‘센터이용자의 수요파악을 파악을 통한 자체 기획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23개 센터에 이르러 95.8%를 차지하고 있고, 대표가 소속한 여성농업인 단체를 통해서는 58.3%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기획과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16.7%로 나타났다.
        ? 교육 참여자 모집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전단지나 문자 메시지 등의 직접 홍보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95.8%였고,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70.8%, ‘이장이나 부녀회장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62.5%, 기타 방법을 통해서가 41.7%로 나타났다.
        ?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의 어려움과 함께 강사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사람이나 단체소개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지역 내에서 인력 섭외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은 많았다.

        7)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농업기술, 경영능력, 농업정책 이해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고, ‘정보화 능력’이나 ‘대인관계 및 네트워크 형성’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여성농업인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로 ‘여성농업인을 조직하는 능력’을 가장 많이 꼽았고, ‘농업정책에 참여와 의견 제시’ 그리고 ‘지역의 주요 의사결정 참여’, ‘공동사업 경영 능력’ 등이 여성리더에게 중요한 역할들로 인식하고 있었다.
        ? 여성농업인 리더로서 누가 해당되는지 알아본 결과, ‘여성단체 및 조직 대표’가 지역 여성농업인 리더라고 보고 있었고, ‘여성이장’, ‘부녀회장’, ‘사업체 경영자’, ‘체험마을 사무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역량개발 교육기회 제공’을 65.2%로 가장 많이 꼽았고, ‘보육과 자녀교육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56.5%, ‘고충해결 상담’ 21.7%의 순으로 기여가 크다는 결과를 보였다.

        8) 역량 강화 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여성농업인센터가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잘 하고 있지 못한 부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센터의 인력부족’, ‘사업 예산 부족’이 각각 90%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여성농업인의 저조한 참여’ 80.0%,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부족’ 70%의 순으로 지원이 어려운 점을 꼽고 있었다.
        ? 향후 여성농업인센터의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지원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예산 확충, 여성농업인 참여 촉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콘텐츠 기획 및 개발, 강사 인력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 여성농업인센터의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지원’이 62.5%로 가장 높았고, ‘전문교육인력지원’ 37.5%, ‘정보제공 강화’ 33.3%, 직원역량강화 교육 및 업무인력지원 등이 각각 25.0%로 그 뒤를 이었다.



        다. 여성농업인 관계자 면담 및 FGI 결과
        1) 여성농업인의 역량과 교육의 문제
        ? 경제적 안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그 위에 의식과 리더십 등의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리더십교육으로 여농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가공식품 개발이나 기술, 유통 등의 교육과 지원을 통한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보조적 농업인”으로 생각하는 인식에 지배되고 “농업생산의 주체”라는 인식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소득 창출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 여성에게 부족한 역량은 네트워킹 능력, 소극성, 전략적 마인드 부족, 성과 지향의식 부족 등으로 여성특화교육을 통해 부족한 역량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는 여성들의 참석이 어려운 집체교육과 같이 여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가부장적인 농촌마을에서 여성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참여 대상이 되는 여성리더 자원이 부족한 것도 구조적 문제이다. 여기에 농촌여성의 고령화도 교육대상 확보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여성들의 편의를 고려한 교육방식, 여성리더 교육대상 범주의 확대 등 참여율 제고를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 여성리더 교육자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녀회장을 주변리더가 아닌 핵심리더로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귀농?귀촌여성과 같이 역량있는 여성인력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여성리더 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제기된다.
        ?  귀농?귀촌여성과 같이 역량있는 여성인력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여성리더 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제기된다.
        ? 여성농업인 리더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 여성농업인들도 문제와 요구를 자신의 목소리로 드러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2)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강화 요구
        ? 일반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촌 거주지역에 기반한 시설에서 교육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합한 지역기반 시설로 전국에 분포한 여성농업인센터가 고려될 수 있다.
        ? 여성농업인센터를 기반으로 일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동사업 역량, 네트워크 역량, 조직관리 역량 등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 여성농업인센터들도 센터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성농업인들의 관심분야와 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별, 센터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5. 정책제언
        1) 여성농업인 생산주체로서의 인식제고 
        스스로를 “보조적 농업인”으로 생각하는 인식에 지배되고 “농업생산의 주체”라는 인식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소득 창출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생산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농업센터가 의식 및 양성평등 교육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2) 역량강화교육 여성농업인 참여율 제고
        여성들의 참석이 어려운 집체교육과 같이 여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가부장적인 농촌마을에서 여성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참여 대상이 되는 여성리더 자원이 부족한 것도 구조적 문제이다. 여기에 농촌여성의 고령화도 교육대상 확보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여성들의 편의를 고려한 교육방식, 여성리더 교육대상 범주의 확대 등 참여율 제고를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여성리더 교육자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녀회장을 주변리더가 아닌 핵심리더로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귀농?귀촌여성과 같이 역량 있는 여성인력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여성리더 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4) 여성농업인센터 관리 주체 중앙정부로의 이관
        여성농업인센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예산 및 관리 주체가 이관된 이후, 지역단위의 예산 확보 등의 재정 여건 등에 의해 센터 설립 및 역할 규모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그 기능면에서도 당초 필수사업의 성격을 가졌던 보육시설 운영,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은 농촌지역의 아동 청소년 인구의 감소, 지역아동센터 및 각급 학교의 방과후 교실 활성화 등으로 중복 사업으로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상당 부분 희석된 실정이다. 이에 반해서 여성농업인 역량교육사업은 부정기사업의 속성을 띄고,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강사 인력 부족, 유관 기관의 지원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예산 확보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5)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콘텐츠 지원 강화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및 여성농업인 관계자 FGI 등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역량은 여성농업인을 조직하는 능력이나 공동사업 역량, 네트워크 역량, 조직관리 역량 등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센터마다 상황을 고려한 지역별, 센터별로 차별화될 수 있는 역량 강화 콘텐츠를 개발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6) 역량교육 사업 관련 강사 인력풀 구축
        여성농업센터의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아울러 이를 지원할 강사인력 확보와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대다수 센터에서는 지역 내에서 강사를 구하고 있고, 꼭 필요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을 섭외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지역의 농업인교육센터가 중심이 되어 강사 인력풀을 확보하고, 전국 여성농업인센터와 양해각서(MOU)를 맺어 순회 강사진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