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 방안 연구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최유진/문희영
        발간년도 2014
        첨부파일 [기본]_여성친화도시_공간_조성_사업_발전방안-(최유진).pdf ( 8.47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가. 여성친화도시 공간 기획과 성평등의 문제
        나.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현황
        다. 지역사회 공간에 대한 여성 요구
        라.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방안
        3. 연구 방법
        가. 국내외 도시권 및 성평등 도시 관련 문헌 연구
        나. 지역사회 생활환경 조사
        다. 심층면접(FGI)
        라. 지역 참여 조사

        Ⅱ.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과 성평등
        1. 젠더화된 정주여건
        가. 도시 공간의 사회적 구성과 젠더
        나. 정주여건과 젠더 이슈
        2. 도시 공간과 성평등 기반
        가. 사회적 약자의 삶의 기회
        나. 여성의 사회적 공간과 임파워링

        Ⅲ.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현황과 쟁점
        1.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기준
        가. 법적 근거
        나. 공간 조성 기준
        2.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현황
        가. 단위 시설 개선
        나. 이동 관련 사업
        다. 마을 단위 사업
        라. 지구단위 계획
        3.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 공간 조성 사례
        가. 익산시 여성친화 시범구역 사업
        나. 시흥시 여성친화 시범 ‘노란 별길’ 조성 사업

        Ⅳ. 지역사회 공간과 여성 요구
        1. 지역사회 공간 이용 현황
        가. 성별화된 시간과 공간 사용
        나. 사회적 역할과 이동패턴
        다. 사회 활동과 시?공간 제약
        2. 젠더화된 공간과 형평성
        가. 주거지 여건과 생활기회
        나. 이동 여건과 사회활동
        다. 공공 공간과 돌보는 역할

        Ⅴ.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방안
        1.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목표
        가. 사업 추진 방향
        나. 공간 조성 사업 목표
        2.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구성
        가. 생활권중심의 공간 체계
        나. 근린생활권
        다. 도시생활권
        3.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추진체계
        Ⅵ.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 방안
        1. 법?제도적 개선
        가.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의 법적 기반
        나. 사업 추진 관련 법적 기반
        2.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추진 체계화
        가. 사업 추진 관련 조례 정비
        나. 공간 조성 시범 사업 추진
        3. 공간 사업 지원의 전문화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지역사회 생활환경 조사 설문지
        <부록 2> 부표: 지역사회 생활환경 조사 설문 결과

        ? Abstract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정책적 차원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참여 기제를 포함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기 추진되는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 인프라의 문제를 성평등 추진과 연계된 문제로 확장시켜 인식하여 개선하려는 시도임. 
        ?2009년 시작된 여성친화도시 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39개로 확산되었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공간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은 화장실과 주차장 개선, 도로의 단차제거와 조명 개선, 수유실 설치 등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음. 
        ?여성친화도시가 도시 공간 인프라를 성평등 문제에서 접근하는 시도라고 할 때, 공간조성 사업 역시 여성의 공간 사용 편의의 문제를 넘어 여성지위향상 문제와 연계된 관계 설정이 요청되며, 현실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의 목표와 범위 등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근대 도시성과 공정성에 대한 여성주의 이론, 근대 도시계획과 건축의 여성 배제성에 대한 여성주의 지리학 연구에 기대어 여성친화도시 공간 사업과 성평등 문제를 규명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여성친화도시 추진 방법과 맥락을 함께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공간 사업 추진의 방향과 목표 및 사업 체계를 구체화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여성친화도시 공간 사업에서 이슈가 되었던 안전, 돌봄 등의 문제와 단위 시설 개선 사업 관계 또한 규명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공간을 공평하게 향유하는 프로젝트로써 여성친화도시 공간 사업의 목표 설정을 위한 국내외 여성주의 공간 연구와 도시공간정책 분석. 둘째, 전국 39개 여성친화 지정도시 공간 사업 추진 현황 분석 및 두 개의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 구역 사업 사례 분석. 셋째, 지역사회 공공 인프라와 이동 방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간에 대한 여성의 요구 분석. 넷째, 이들 분석을 종합하여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방안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임.
        ?연구 추진은 첫째, 젠더와 공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생활권, 도시계획 및 공공 시설물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문헌 연구. 둘째,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38개 지방자치단체(제주도 제외) 성인 남녀 1,000명에 대한 설문 조사와 생활기회 장애에 대한 30명에 대한 심층면접. 셋째, 익산시와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구역 사업에 대한 참여적 사례 분석임. 


        Ⅱ. 여성친화도시 공간조성과 성평등
        1. 젠더화된 정주여건
        ?젠더화된 공간(gendered city)이란 공/사 위계의 이분법적 사고가 공간의 개념, 위치, 형태에 적용되어 공간에서 불평등을 양산하는 것임. 불평등은 건축물과 지리학적 범위에서 동시에 존재함. 이는 여성의 활동 요구와 현실 간의 괴리를 양산하는 기제임.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용도 구분과 도로나 철도노선 중심의 이동을 기준으로 조성된 근대 도시계획과 공간조성에서 출산, 육아, 교육, 주거 등 인간의 생존과 다음 세대 양육은 생산을 지원하는 ‘재생산’ 문제로 정의됨. 도시 공간이 교환가치, 산업화에 기반한 공간으로 발전될 때 재생산 관련 사회적 역할 요구는 도시 기능에서 부차적 기능으로 격하됨. 
        ?여성들이 생산 부문에 유입되어감에도 주택, 지역사회, 도시는 집에 머무는 여성을 대표적으로 인식하여 남성과 여성의 도시 내 접근 경험을 차별적으로 구조화하여 물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여성을 또다시 제약하고 있음.
        ?도시환경 조성은 이미 형성된 사회적 관계를 공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반영한 포괄적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역 여성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완전히 효과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공간 또한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역량 성숙과정이 차이를 반영한 제도 형성을 동반해야 함.
        2. 도시 공간과 성평등 기반
        ?젠더화된 공간이 낳은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해 불완전하지만 뉴어바니즘과 스마트 성장에 대한 수용은 도시 공간의 공정성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가로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려는 시도, 주거?상업?업무 기능의 복합 공간 창출, 도시재생에서 커뮤니티의 중요성 인식 등은 국내 도시계획 방향과 공간정책에도 도입되었음. 
        ?하지만 첫째, 서로 다른 용도?기능?이용자?사용시간대의 요구를 하나의 단지 내에 보완?연계하여 복합화하는 건물군의 개발과 더불어 그 곳에 접근할 기회와 여건 문제. 둘째, 복합적 토지이용과 작은 지역 기반 컴팩 디자인(compact building design)뿐만 아니라 기능 간 연계 속에 돌봄의 공공화 문제. 셋째,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을 통한 계층 간 혼합 및 주민참여를 통한 커뮤니티의 조성에서 사회관계로부터 단절된 집단 구성원의 참여 역량 증진 문제가 고려될 때 삶의 질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 가능함. 
        ?보행으로 최단거리이동이 가능한 공간계획, 지역 여성들의 사회적 접촉과 공동 활동이 가능한 “사회적 공간” 조성,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 증진을 도모하는 사회임대주택 커뮤니티 공간 구성과 지역 교류 프로그램, 돌봄 역할을 중심에 둔 주택 내?외부 공간 구성 등 ‘공간적 근접성’과 유동적인 여성의 삶을 반영한 다기능 공간 구성 등의 해외 사례는 지역 여성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공간 구성을 위해 조닝과 공간 기능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Ⅲ.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현황과 쟁점
        1.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기준
        ?여성친화도시 39개 중 35개 도시가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및 주거단지 등 도시 공간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의 필요성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또는 성평등 기본 조례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단위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공공디자인이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범죄예방환경설계 관련 내용을 반영한 도시 공간 개선 관련 가이드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음. 그 범위는 화장실, 주차장, 영유아 돌봄 시설(또는 놀이공간), 수유실, 도로 시설물, 공공시설물, 도로, 공원 등임.

        2.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현황
        ?여성친화도시 사업 중 공간 조성 사업은 단위 시설 개선 사업, 마을이나 일정 구역을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 그리고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기 추진 사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방법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듯, 각종 공공 건축, 길 만들기, 마을 만들기, 도심 재생 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이 공간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단위시설 개선 사업은 여성 편익 시설 설치도 필요하지만 공공시설이 출산 양육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여성의 자율적 활동 공간을 확충하는 것 또한 필요함. 
        ?구역 단위 사업은 단순히 화장실, 주차장, 보도정비 등의 물리적 시설개선 사업 추진을 넘어서 각종 사업 추진에 지역 여성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사업, 참여의 장애가 되는 돌봄 관련 시설 인프라 정비, CPTED 반영 안전 인프라와 보행 여건 개선 사업 연계 또한 함께 추진될 필요 있음. 
        ?이동 관련 사업은 무엇보다도 차량 관련 시설 정비 보다 보행 동선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으며 외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길로 여성친화도시의 의미가 축소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 여성경제?문화 발굴 및 활성화 사업 등이 거리조성에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필요 있음. 

        3.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 공간 조성 사례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범구역 사업은 구도심 지역 공간 개선과 운영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구성되어 있고, 사업 추진 기반으로 지역 여성 리더 발굴 및 육성과 기관?단체 및 전문가와 행정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성이 포함되어 있음. 
        ?시범구역 지역 여성 주민은 소통, 안전, 특색 있는 마을 이라는 방향의 공간?시설 개선 계획과 활동?프로그램 제안하였고, 운영위원회와 지역 여성, 익산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공동 모니터링, 건강프로그램 제공 등 분과별 활동 간의 소통, 그리고 행정의 협력부서회의가 함께 추진되었음.
        ?이 과정에서 집 안 또는 여성 노인정에 머물러 있던 마을 여성들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업을 골목길 곳곳에서 기획?추진하면서 여성이 활동한 길과 장소를 중심으로 시범구역 공간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음. 또한 마을 활동을 통해 발굴된 지역 여성은 익산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여성 요구와 행정활동의 연계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음.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시범 사업은 시흥시 성인지 통계와 시민참여단, 행정의 안전 모니터링 사업에 근거하여 정왕본동 지역 안전 문제를 해결을 위한 자체 공모사업을 통하여 CPTED 방법을 적용한 학교 주변 통행로 확보와 공원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음. 
        ?사업은 기존 마을 주민조직인 마을 대표단, 시흥시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대표단, 시의원, 시흥 교육청 및 행정 각 부서 등이 공동 모니터링과 협력회의를 통해 수행되었음. 통행로를 확보하고 공원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서 T/F구성 기반을 마련하였음. 
        ?또한, 지역사회 조사와 공동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대상지역 중 지속적인 주민참여 안전 모니터링 사업 구역을 세분화하고 사업 구역 내 주민 활동 활성화를 통한 안전감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센터 조성계획 또한 수립하고 있음. 


        Ⅳ. 지역사회 공간에 대한 요구
        1. 공간 이용과 이동
        ?남성과 여성의 일상생활은 취업과 돌봄이라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기관 인프라의 설치와 배치에 따라서 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 또한 차별적임.
        ?사회적 역할에 따라 생활시간의 이용 형태와 이동 시간 및 시간별 이동량, 그리고 이동시 동반자 유형의 차이가 있음. 
        ?이동 패턴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집단별로 보자면, 첫째 전업 주부의 일상은 주로 거주지 동 내에서 이루어지며 보행이동이 주류이고 대중교통을 통한 단거리 이동이 많음. 
        ?취업 여성과 남성 역시 차별적인 이동패턴을 보여주는 바, 취업 남성의 이동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만 승용차 이용이 많고 주 보행은 직장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취업여성은 상대적으로 근거리 취업이 다수이며 대중교통 이용자도 많으며 거주지 주변 근거리 보행이 주로 발생하고 있음.
        ?공공시설 이용은 여성친화도시가 어떤 인프라를 어떻게 배치하고 있느냐에 따라 접근성의 차이가 발생함.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근거리 이용 가능 시설이 부족하며 특히 인적자원개발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돌봄 관련 시설의 원거리 배치와 대중교통 이용 접근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음. 

        2. 젠더화된 공간과 형평성
        ?도시경제기반을 최우선에 두고 용도별로 공간을 분할하고 교통수단을 통한 연결을 중심에 둔 도시 공간과 돌봄과 관련된 공공시설 요구가 제도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공간 설계 및 일상생활요구 수용에 미비한 공공기관 배치는 성별?이동과 돌봄에 특수한 집단별로 생활기회의 차이를 가져옴. 
        ?이동에 대해서 남성은 전반적으로 교통 편리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안전을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하고 있으며 보행 안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임. 신체적 장애가 있는 그룹과 노약자 등과의 동반 보행 비율이 높은 여성에게는 이동 어려움이 사회 참여의 제약으로 인식되고 있음. 
        ?공공기관의 균등하지 못한 배치 또한 생활기회를 차등화 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는 공공 기관 접근성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는 바, 도시 중심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주거지 등의 여건으로 접근 기회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음. 
        ?남성은 시간사용에 자녀 유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유자녀 취업여성은 취업여성 평균과 비교해서도 개인관리, 일 혹은 학업, 관계, 문화여가 시간 사용 감소분만큼 가사 및 돌봄 활동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돌봄 인프라의 다양화와 근거리 위치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생활기회의 제약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전반적인 사회 활동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여성들은 마을 범위를 넘어서는 공간의 공평한 이용 문제에 대해서 까지는 일상의 관심사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과 행정 연계 활동에 대한 참여 요구는 현재의 참여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성별로 균형 잡힌 생활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사회적 접촉을 거주하고 있는 동 내부에서 충족시키거나 각종 삶의 기회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심부까지 이동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화된 돌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Ⅴ.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방안
        1.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목표
        ?여성친화도시 공간 사업 추진 방향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인프라 조성 및 여성의 임파워링 과정과 연계된 공간 조성을 기본으로 함.
        -특히, 거주지 주변 공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고 있는 여성들에게 마을은 일상의 터전이자 사회적 유대를 만드는 장소로 의의가 있음. 
        ?공간 사업 목표로 첫째, 안전한 이동, 둘째, 젠더화된 공간을 돌봄 역할에 반응적이도록 충분한 사회적 돌봄, 셋째, 경험을 교환하고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인프라로써 여성을 임파워링할 수 있는 여성의 사회적 공간 창출로 정의할 수 있음.

        2.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구성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생활권중심으로 도시 전역의 공간 체계를 구성하고 평가하여 균형 잡힌 생활기회를 제공함. 
        -생활권은 근린생활권(이웃 간 면식 가능한 도보 5분 거리의 근린분구, 도보 10분 거리 근린주구), 대중교통으로 쉽게 이동 가능한 지구중심, 도시생활권으로 설정함. 


        [그림 7] 생활권 공간구조
        ?일상 활동이 집중되는 근린생활권 내에 다음과 같은 공공서비스 지원 기능 또는 시설들이 필수로 구성될 필요 있음. 
        -신규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기존 공공 기관의 서비스 기능을 필요 기능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함.
        ?이동 지원은 근린생활권 내에서는 보도와 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구중심생활권 및 도시생활권까지 대중교통 연계를 고려할 필요 있음.
        -보도와 조도 개선 및 버스 정류장 쉘터 사업을 근린생활권 단위로 함께 추진하여야 보행 여건 개선 효과가 있음.
        -대중교통운영체계는 모든 권역의 이동자를 고르게 고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한 역(station) 인증(직원훈련, 접근 가능한 도움요청 장소, CCTV, 조명, 승객 안전 조사) 및 중소 규모 이하의 도시에서 여성 등 교통약자의 야간 이동 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될 필요 있음.
        ?지역 내 돌봄 인프라 확충은 근린생활권 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어야 하며, 근린생활권 내 공공시설 일부를 활용하여 조성하는 것이 각종 사회 활동 기회를 촉진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영유아 놀이 공간을 기본으로 하는 일시 돌봄 시설이 근린생활권 별로 1개 이상 설치?운영될 필요 있고, 근린생활권 별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업 균형 필요함.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시설이 지원과 유아 및 어린이, 신체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도서관, 평생학습지원 시설 등이 함께 운영될 필요 있으며 보건소 등의 공공기관을 활용한 육아 긴급 상황 지원도 추진될 필요 있음. 
        ?여성의 사회적 공간은 근린 생활권 단위에서 여성들이 일상의 일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기획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여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의 기반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함.
        -여성특화거리 역시 중심 상권에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상점들을 조성하여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지역 여성의 생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촉진시키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함.
        ?도시생활권 관련 사업은 복합용도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 여성친화 공공 기관 조성, 이동 특성을 반영한 교통시스템을 추진할 필요있음. 

        3.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추진체계
        ?현재 여성친화도시에서 공간 개선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와 사업 부서간 업무협의,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의 공간 조성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Ⅵ.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방안
        1. 사업 추진의 법?제도적 근거 강화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의 근거가 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또는 지자체 성평등에 관한 조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 필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리 안전 공간 확충, 안전한 이동 도모를 위한 안전한 보행 및 교통시설 이용, 공공 건축물에 돌봄시설 설치, 근린생활권 단위 공간 개선 추진을 위한 성평등 지구의 지정 등의 내용 포함.
        ?생활권 중심 인프라 조성과 여성 친화 시범 구역(또는 성평등 지구) 관련하여 관련법의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내용 반영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시 기반시설 범위에 공공 돌봄 시설(방과 후 아동 지원센터, 일시보육시설), 커뮤니티 시설 포함 규정, 시범 도시에 성평등 분야 및 주민이 만드는 평등한 커뮤니티에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 토지이용 특별 지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용용도 규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지역균형개발 계획에 안전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개량 사업 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교통 이용 편의시설 개선 규정.
        -?건축법 시행령?에 성평등 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
        -지구단위 관리 지침 중 여성친화구역은 생활권 연계 방향으로 추진.
        ?지구단위관리지침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몇 개의 시설?설치를 넘어서 포괄적으로 제안될 필요. 

        2. 여성친화도시 공간 사업 추진 체계화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부응하는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별 여성친화도시의 관련 조례에 공간 조성 사업의 목표와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 있음.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권 중심 균형 잡힌 사업 계획 수립 필요성, 생활 기반시설 범위 명시, 보행연계 및 이동 안전, 공공기관 참여 지원 공간 조성, 공공서비스 제공기반 시설 조성계획 수립 시 지역여성 의견 반영 근거 마련, 관련 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주무부서와 협의할 책무 등의 내용 삽입.
        -성평등 기본 조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방향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성평등에 기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정책 개선 내용에 근린생활권 내 성별 균등한 생활 기회 확충과 근린생활권 간 인프라 균형 내용 및 지역 여성의 의사결정참여를 포함할 것을 명시하도록 함.
        ?개별화된 공간 조성 사업들을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집약하고 공간 조성 사업에 지역의 다양한 여성 그룹을 함께 참여시키는 시범 사업 추진이 필요. 시범 사업에는 시민참여단의 참여 계획도 포함할 필요.
        3. 공간 사업 지원의 전문화
        ?도시설계, 교통, 주택,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발굴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
        -공간 전문가 그룹 워크숍이나 포럼 등의 상설화와 기존 컨설턴트와 공동 워크숍 개최.
        -지역 여성 여건 분석,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근린생활권 정책 분석, 개별 여성친화도시 근린생활권 기반 인프라 현황 점검 등의 현황 분석과 공유 필요.
        - 여성친화도시 공간 전문가 그룹의 공간 설계나 시공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