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 개발
        구분 수시 분야 정책
        연구자 이미정/윤덕경/장미혜/이인선
        발간년도 2014
        첨부파일 [수시]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 개발 - 이미정(보이스아이).pdf ( 2.43 MB ) [미리보기]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가. 연구방법
        나. 연구내용

        Ⅱ.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1. 관련 이슈 및 정책 현황
        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변화
        2.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의 문제점 
        가. 성폭력 범죄의 은폐 
        나. 합의에 대한 피해자의 부담  
        3. 정책개선을 위한 전략과제 
        가.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나. 성폭력피해 발굴에 대한 노력
        다. 성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접근성 강화
        라. 성폭력 사건 담당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마. 형사사법절차 상 피해자 지원 강화

        Ⅲ. 가정폭력 사건 대응 전문성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
        1. 관련 이슈 및 정책현황
        가. 관련 이슈 현황 
        나. 관련 정책 현황
        2. 관련 이슈 및 정책의 문제점
        3. 정책개선을 위한 전략과제
        가. 현행 가정폭력 관련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가정폭력관계법령 개정방안 
        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내실화
        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마.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Ⅳ.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방안
        1. 관련 이슈 및 현황 
        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현황 
        2. 현행 법제도 및 문제점
        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현행 법제도 및 문제점
        3. 향후 정책과제
        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나. 성매매로부터 청소년 보호 
        다. 아동포르노그라피 관련 제도 정비 
        라. 성교육 강화

        Ⅴ 효과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폭력통합지원센터 운영개선 방안
        1. 관련 이슈 및 정책 현황
        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기능
        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센터의 확대
        2. 관련 정책의 문제점
        가. 통합지원센터의 접근성 및 운영 환경 
        나. 위탁기관 병원의 적극적 협조 필요
        다. 센터내 다양한 직군 종사자간 협력 필요
        3. 정책 제안을 위한 전략 과제 
        가. 통합지원 센터의 접근성 개선 및 역량 강화 
        나. 통합지원 센터 직군 종사자간 팀워크 강화 
        다. 센터 종사자 내부 교육 강화 
        라. 지역 연계 활성화  

        ? 참고문헌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의식 고양과 더불어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인식이 제고되고, 관련 범죄 및 가해행위 추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와 관련된 법개정과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도입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보면, 성폭력의 경우 2차피해의 주요 요인인 친괴죄가 2013년 6월부터 폐지되고, 강간의 객체가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확대되고,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 범죄의 범위가 확산되고, 국선변호사 지원 서비스가 전체 성범죄피해자에게 제공괴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피해자를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가정폭력의 경우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출동이 의무화되고, 가해자에 대한 경찰 현장진입이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상습법이나 흉기 이용자는 구속 수사하도로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환경 변화와 성폭력과 가정폭력 관련 의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국정과제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관련 정책 현안 및 관련 정책과제 검토를 통하여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개발하려고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국정과제 추진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방안을 위한 시론적 검토,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와 발전방안,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방안,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전문성 및 지원 강화방안 4가지 주제를 다룬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국정과제 추진전략 개발 포럼>을 4회 개최하였고, 포럼을 통하여 주요 주제에 대한 최신 동향 파악 및 전략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가정폭력 사건 대응 전문성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방안, 효과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폭력통합지원센터 운영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Ⅱ.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1. 성폭력 범죄 친고죄 관련 현황
        1990년대 초반부터 여성단체는 성폭력 범죄 근절 방안의 하나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를 요구하였다(박혜진, 2013: 417-418; 장다해, 2013: 12). 그리고 드디어 2012년 11월 22일 모든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장다혜, 2013:12).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상 친고죄는 1년 이내의 고소 기간이 적용되어 현실에서 고소에 제한적 기능을 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피해자는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고,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기간 1년 규정은 성폭력 범죄 및 여성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박혜진, 2013: 430). 
        2. 친고죄의 문제점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일지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피해자는 가족이 받을 충격을 두려워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또는 가족이 주변에 알려 질까봐 고소취소를 강요했다. 또한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과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부담, 형사소송 중에 피해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 보복에 대한 두려움, 범죄 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토로했다(장다혜, 13).
        사법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형사사법절차 중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경찰이나 검사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 측 부모를 만나보기를 권하기도 하고, 공판 중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는 감형을 위해서 피해자측 합의를 시도하고, 법원에서도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리기일을 정하여 이러한 것들이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과 고통을 제공한다(박혜진, 2013: 435; 이미경, 2012: 70-72; 장다혜,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이면 순수성을 의심 받았다. 친고죄 하 성폭력 합의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피해회복, 치유를 위한 것인데, 고소가 취소되면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성관계와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문제로 변질”되어 가해자 잘못에 대한 “배상”이기보다 피해자가 사건을 문제로 삼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이호중, 2007: 235). 
        친고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서 불기소되거나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는 경우 범죄행위가 비범죄화가 되는데, 처벌율이 낮았다(박혜진, 2013: 425; 장다혜, 2013: 1). 검찰연감에 따르면 친고죄인 강간범죄 불기소처분 중 공소권 없음이 73.2%로 전체 범죄의 32.9% 보다 훨씬 높은데,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죄의 공소권 없음 비율은 6.5%에 불과했다(장다혜, 2013: 1).

        3. 정책과제
        친고죄가 폐지되고 나면, 피해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에 관여하게 되고,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를 당할 위험에 노출된다(이호중, 247). 형사절차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형사절차의 개선을 통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형사소송절차 상 피해자 2차 피해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규정은 있지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위해 법적 조력이 요구된다. 아청법상 특례로 19세미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조력인 지원제도가 최근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확대되었다(장다혜, 24).
        법률조력인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피해자 권리, 보호조치,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 무상으로 변호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장다혜, 24). 수사기관 인지 또는 제3자 신고나 고발로 성폭력 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에게 법률조력인 제도 공지를 강화해야 한다(장다혜, 24). 최초 피해진술이나 진술녹화에 법률조력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전에 피해자와 법률조력인 간 면담이 가능하도록 성폭력상담원, 진술조력인, 법률조력인의 협력체계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와 피의자 대질신문에 피해자 법률조력인의 출석?참여, 의견진술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친고죄 폐지 후에 공백상태로 남겨져 있는 피해자의 사생활 및 명예보호를 현실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호주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경찰, 상담자, 검사, 변호사가 협력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이를 통해 소송의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와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또한 이들의 협력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조력을 받고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 심리적 상담도 지원받는다(장다혜, 25).
        Ⅲ. 가정폭력 사건 대응 전문성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
        1. 관련 이슈 및 정책현황
        가. 관련 이슈
        □ 형사사법기관에서의 가정폭력사건 처리 현황
        경찰청에 접수한 가정폭력 사건 수는 2003년 16,408건으로 최고치를 보인 이래 감소추세에 있고, 2012년 8,762건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2010년 이후 1만건 대에서 천건대로 격감하고 있는데, 실제로 발생율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 구속율은 1999년 6.8%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는 0.8%를 나타내고 있다. 가정폭력사건에서 구속여부는 피해자와의 격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구속율 저하는 ‘피해자의 신변 및 재발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김은경, 2013:56).

        □ 경찰단계 가정폭력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활용현황
        가정폭력 현장에서 응급조치 중 보호시설로의 인도는 법 시행이후 증감을 반복한 이후 2011년에는 16.6%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 9.3%로 다시 감소하였다. 의료기관 인도는 2006년 7.7%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구속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 신청율이 증가한다면 문제없지만 임시조치 신청율 역시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09년 이후는 2%대로 감소했다가 2012년 8%로 증가하였다. 응급조치나 임시조치의 활용비율은 최근의 2012년 임시조치가 8%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낮아 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가정폭력에 관한 형사사법적 개입방향이 가정해체 방지에 초점을 두면서 피해자 보호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해 지는 상황으로 이해된다(김은경, 2013:66-67). 2011년부터는 최근 도입된 긴급임시조치가 활용되고 있다.

        □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통계 현황
        가정폭력상담소에 들어 온 상담을 중심으로 한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상담은 2006년 138,949건에서 2012년 118,178건으로 건수는 감소하였지만 줄곧 10만건이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가정폭력상담건수는 2012년의 경우 경찰청에 신고하는 건수의 약 13배에 달하고 있어 두 통계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상담만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즉 암수범죄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 가정폭력 발생율의 최근 동향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한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률은 2007년 50.4%에 비해 2010년 54.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은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이 모두 증가하였고, 자녀학대는 약간 감소, 노인학대는 다소 증가하였다. 

        나. 관련 정책 현황
        최근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2013.6.28.)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으로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를 3개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5.7%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3가지 핵심과제에 대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긴급 대응 및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가정폭력 행위자가 경찰관의「현장 출입?조사」와 접근금지 명령 등「긴급임시조치」거부 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현장출입 및 조사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정폭력방지법 국회 통과, ‘13.6.27), 긴급 임시조치권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건현장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의 ‘출동의무화’와 ‘전문 상담가 동행’ 등 초기지원을 강화하였다(가정폭력방지법 국회 통과, ‘13.6.27.).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자녀와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를 보완하였고,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시 법원의 처리기간 명문화도 검토하였다.

        □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배치, 피해자 보호 조치 전문성 확보(경찰청)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시범 운영(‘13.5∼8월)·효과 분석 후 전국 확대 실시하였으며,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 우선 배치를 위해 소요인력 135명 확보를 추진하였다.
        전담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 가정에 대해 지역 1366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가해자 엄정 대처 및 책임성 강화(법무부, 경찰청)  
        가정폭력 행위자(행위 중, 행위 직후)에 대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주취 상태 행위자 경찰관서 또는 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이내 분리 조치를 검토하였으며, 상습?흉기이용 가정폭력사범 원칙적 구속 수사, 이주여성 및 아동·장애인 대상 행위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수사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위험성 또는 재발여부 확인 시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송치 확대(법무부) 
        초범?합의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하여 가해자의 인식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공소권 없음’ 처분 대상인 단순 폭행 사건(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검찰 단계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 청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였다.

        □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등을 통한 보호지원 강화(여가부, 경찰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긴급피난처가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임시보호소’를 마련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의 긴급구조기능을 강화하고 1366센터 내 ‘긴급피난처’ 공간 확대 및 현장상담원 추가를 추진하고 있다.
        10세이상 남아 동반 ‘가족보호시설’,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주거지원시설’ 확대‘,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확충을 추진하였다.

        □ 피해자 지원 체계 내실화(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피해자의 이혼절차 진행과정에서의 2차 위험 노출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부부상담 혹은 자녀면접교섭권’ 제한을 추진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가정법원·상담위탁기관 등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 및 안내·홍보를 실시하였다(‘13.5월~).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고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화하고(‘13.7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사 및 형사·민사 등 법률구조 지원범위를 확대 추진하였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여성에 대한 일상 의료비, 건강검진 실시, 직업훈련비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피해자 권리 보호 제도와 ‘피해자보호명령제’등에 대해 사건 신고 현장에서 적극 안내하고, 가정법원 및 관련기관 등에서도 제도 안내를 실시하였다.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법정대리인)가 법원에 보호를 청구하는 제도도 추진하였다.
        2. 정책의 문제점
        □ 경찰단계의 문제점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에 위반하여도 제재조치는 과태료에 불과하고 과태료 부과절차상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8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이후에 가능하게 되어 실제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성홍재, 2011:191).
        긴긴급임시조치권의 신설목표가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니라 임시조치와 마찬가지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등의 적극적인 격리조치가 필요하다. 

        □ 검찰단계의 문제점
        검사는 실무상 가정폭력특례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며, 만일 피해자가 이혼과 가해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라면 사안이 심각해도 가능하면 입법목적을 살려서 보호사건으로 송치하게 된다. 그 결과 남편의 부인에 대한 폭력수준이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습성을 가지고 있거나 흉기로 까지 위협한 위험성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현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한 지침에서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약물중독성이 있는 사건들까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가정폭력 행위자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함께 상담 불이행에 대한 철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법원단계의 문제점
        보호처분 중 치료위탁의 건수는 2008년 31건, 2009년 14건, 2010년 21건으로 그 활용이 매우 저조하다. 특히 가정폭력과 음주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치료위탁처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감호위탁처분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격리시켜 두는 것으로 현재 시설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서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호위탁시설을 갖추어서 피해자의 가정잔류, 행위자 격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의 불처분율, 즉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의 비율은 2008년 34.3%, 2009년 32.3%, 2010년 33.5%로 1/3정도를 차지한다. 가정보호사건 중 불처분된 사안에 대한 검토와 불처분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3. 정책개선을 위한 전략과제
        □ 현행 가정폭력 관련제도의 실효성 제고
        긴급임시조치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추가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고, 알콜중독 치료?상담을 위한 기관연계 활성화를 통한 치료위탁처분의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가정폭력관계법령 개정방안 
        피해자 의사존중 삭제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처분 활성화,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구금조치 및 형사처벌 규정 도입, 경찰의 독립적인 임시조치 청구권 부여,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개정에 관한 법령 개정안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내실화
        폭력피해여성의 긴급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 설치 확대,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 장애인 대상 지원시설 예산확보를 통한 인프라 부족지역에 설치 유도가 필요하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이주여성 가정의 가정폭력 원천적 차단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공익광고 방송 활성화 방안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Ⅳ.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방안
        1. 관련 이슈 및 현황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추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건수는 2001년 963건에서 2002년 1,028건으로 증가한 이후 2007년의 1,429건에 이르기까지 다소 증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903건으로 감소했으며, 2009년 1,052건, 2010년 1,225건, 2011년 1,609건으로 최근에는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피해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15,091명 중 여자 아동·청소년은 14,586명(96.7%), 남자 아동·청소년은 505명(3.3%)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이 다수였으며,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7세~12세가 3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16세 이상 31.3%, 13세~15세 26.2%, 6세 이하 7.4% 순으로 나타났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지난 12년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 총 11,925명 중 남성범죄자는 97.3%(11,602명)인 반면, 여성범죄자는 2.7%(323명)에 불과하다. 
        범죄유형별로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범죄자의 비율이 강간범죄는 99.8%, 강제추행범죄는 99.6%로 대부분 남성범죄자에 의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반면, 성매매 알선/강요범죄는 남성범죄자의 비율이 69.8%로 가장 낮았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9세 이하가 3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30세~39세 25.1%, 40~49세 23.5%, 50세~59세 11.2%, 60세 이상 6.6% 순임. 2, 30대가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의 57.3%가 모르는 사람이며, 나머지 42.7%는 지인관계였다. 지인관계에서는 동네사람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 특성
        피해자가 한명인 경우에는 83.0%, 한 명 이상인 경우에는 17.1%인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범행의 지속여부가 달라지는가를 살펴본 결과, 범죄자와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관계인 경우 89.0%가 범행 1회로 끝났고, 범죄자와 피해자가 아는 관계인 경우 63.4%가 범행 1회로 끝난 반면에, 피해자와 범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75.6%가 범행이 1회 이상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 면식범이고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현행 법제도 및 문제점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로 청소년 취업관련 교육기관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에는 해임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4조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을 법률로 제정한 제도로 신고의무 위반 시 책임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학교 신고의무자는 최초 발견자와 학교장 모두에게 부과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49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55조에 근거함.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발생 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최초등록일로부터 20년간 국가에서 보존, 관리하도록 한 제도이다.

        3. 향후 정책과제
        □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성범죄 양형기준을 정비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처벌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 성매매로부터 청소년 보호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 청소년으로 명확하게 개념 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매매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개념 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온라인에서 성매수 유인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나 미성년 본인이 신고해야한다는 점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유도 수사 기법을 도입해야 하며, 신고의무제도를 확대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수급권자 지정, 아웃리치 강화도 필요하다.

        □ 아동포르노그라피 관련 제도 정비 
        단순 소지 및 열람 기준을 마련하고 단순 열람 및 단순 소지자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음란물 이용 및 배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아동이용음란물은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와 달리 신고의무 대상자를 사진 현상업자, IT 전문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신용카드, 은행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아동이용음란물 신고의무를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이용음란물 신고 및 차단이 가능한 기술적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며, 아동이용음란물 세부 기준 마련 및 판단 기구가 설치 또는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성교육 강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2008년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국제성교육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강화해야 한다.

        Ⅴ. 효과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폭력통합지원센터 운영개선 방안 
        1. 성폭력통합지원센터 현황
        성폭력피해아동 및 청소년에게 전문적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는 2004년에 처음 설치되고, 여성·학교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원스톱지원센터는 2005년에 개소하였다.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원스톱과 마찬가지로 365일 24시간 서비스 운영되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성폭력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처음 설치되었다(여성가족부, 2012).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피해자수와 지원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 개 유형의 센터를 이용한 피해자수는 2006년 5,803명에서 2010년 25,686명로 급증하고 있다. 이들 센터가 각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지원서비스 2006년 건수는 평균 3.8건에서 2011년 5.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 성폭력통합지원센터 문제점
        □ 2012년 만족도 조사결과
        원스톱지원센터 2012년 만족도 조사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센터내 환경개선이라고 응답했다. 그 중 가장 많은 의견이 센터의 공간이 협소하여 대기실과 휴게실 등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다. 그 뒤를 이어, 원스톱으로 지원받기 위한 대기시간과 진료 및 상담을 위한 대기시간이 길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 거리가 멀어서 힘들다는 의견과 시내로 센터를 이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해바라기아동센터 2012년 만족도 조사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센터의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낮았다. 또한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서비스의 신속성이 다른 만족도에 비하여 낮았다.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2012년 만족도 조사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센터내 환경개선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센터의 공간이 협소하여 대기실이 좁고 서로 얼굴을 부딪혀 불편하고 청결하지 못하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다음으로 거리가 멀어서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고 뒤를 이어 심리치료 서비스의 제공 횟수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통합지원센터의 접근성 및 운영 환경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상아동센터로 구분되어 서비스 대상, 운영 방식, 주요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것을 식별하기는 쉽지 않고, 성폭력통합지원센터의 개소수가 평균 시도별로 2개 정도이기 때문에 센터의 지리적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성폭력통합지원센터는 의료기관이 위탁운영 하는데, 병원의 응급 및 일반 의료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2012년도 연구에 의하면 원스톱지원센터나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병원내부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및 정신과 진료와 관련하여 병원의 적극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이미정 외, 2012).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50% 정도가 5년 미만의 기관인데 이들 기관을 지원하는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은 2010년에 뒤늦게 설립되어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피해자 지원관련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대체로 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인 병원장은 운영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센터 운영은 원스톱은 관리운영팀장,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총괄팀장, 해바라기아동센터는 부소장이 맡고 있다. 운영 관리자의 책임이 중요하지만 실질적 관리자에게 주어진 권한이 역할에 비해 제한적이다.
        병원내 위치한 센터의 업무 공간이 협소하고,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는 경찰인력이 파견되어 수사관련 지원을 하는데, 수사팀과 여타 직군 종사자 간 팀워크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이미정 외, 2012). 

        3. 정책과제 제안
        □ 통합지원센터 접근성 개선
        세 가지로 분리된 센터의 명칭을 통일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기본적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센터의 지리적 접근성 재한으로 중장기적으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 위탁기관 병원의 협조 유도 
        센터장인 병원장이 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센터가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정부 측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중앙지원단 센터 지원 강화  
        신설 센터 및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센터에 대해 중앙지원단에서 종사자 훈련과 피해자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 경찰직군 협력 강화 유도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과 관련하여 경찰 및 여타 분야 종사자, 팀장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경찰 인력을 파견하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최대한 경찰 인력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원스톱지원센터나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파견된 경찰들은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뿐아니라 중앙지원단이나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에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수교육을 통해 피해자 상담에 대한 기초적 기법이나 타 직군과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아야 한다. 

        □ 내담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강화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직군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종사자들은 타 직군의 기본적인 업무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영역별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종사자들 간 팀워크를 위해 정기적 사례회의나 워크샵을 통해 다양한 다른 직군이 지속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소통해야 한다.
        또한 교대 근무로 인해 사례 지원에 있어 단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팀장과 종사자간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담당자 업무를 확인하는 것은 팀장의 중요한 역할이다.  

        □ 내부 교육 강화 
        사례회의, 팀장 및 전문가에 의한 수퍼비전, 동료 수퍼비전의 지속적 실시가 중요하며, 사례를 중심으로 모든 직군 종사자들이 모여 사례회의를 하고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사례회의나 수퍼비전 실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센터에 대해서는 중앙지원단이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 지역연계 활성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종사자들은 인근 상담소, 쉼터, 성문화센터 등 피해자 연계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피해자 연계와 관련 있는 기관들의 정기적인 지역 간담회를 개최해야 한다. 

        □ 청소년 지원 관련 센터 역량 강화  
        2012년부터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서비스 대상을 13세 미만 아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확대되었다. 아동내담자와 청소년 내담자의 특성은 상당히 다르므로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의 충원에 추가하고 센터의 내부 환경도 청소년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처우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종사자 빈번한 이직 발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종사자들은 내담자나 내담자 가족으로부터 폭언과 신체적 위협을 받는데, 이와 관련된 신변보호 및 안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종사자 소진 예방을 위한 조치도 필요한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면하는 종사자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소진예방을 위해 장기근속자 휴가제도 및 소진예방을 위한 개인상담 등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