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 연구(Ⅰ)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김경희/김둘순/최유진/문희영/김지혜
        발간년도 2014
        첨부파일 [일반]_성별영향분석평가법_제정에_따른_제도운영_전략과_관리방안_연구(Ⅰ)-(김경희).pdf ( 8.42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추진방법
        4. 연구추진체계
        5. 기대효과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에 관한 논의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변화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대상이 사업에서 계획 등으로 확대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수행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에 관한 해외사례
        가. 영국의 평등영향평가 및 공공의무 제도 현황
        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다.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3. 소결

        Ⅲ.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분석
        1. 기본계획의 시범분석 필요성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분석 사례
        가. 보건복지부
        나. 고용노동부
        다. 교육부
        3. 소결

        Ⅳ.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적용
        1. 공공기관의 제도적용을 위한 기본논의
        가. 공공기관의 제도적용 필요성과 의의
        나. 공공기관의 유형과 지정현황
        2. 공공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적용 사례
        가. 보건복지부
        나. 고용노동부
        다. 교육부
        3. 소결

        Ⅴ. 기본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에 관한 공무원 의견조사
        1.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나. 설문조사지 개발 및 조사방법
        다.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자 특성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일반에 대한 인식 및 기관의 추진여건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일반에 대한 인식
        나.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여건
        3. 기본계획의 수립과정
        가. 기본계획 수립안의 작성 주체
        나. 기본계획 수립 소요 기간
        다. 기본계획 수립안 1차 초안 마련 시기
        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여부
        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교육?컨설팅 경험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 경험
        나. 기관담당자의 기본계획 수립과제 파악 경험
        다.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5.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적절성 및 분석지표에 대한 의견
        가. 기본계획 대상선정 기준 적절성 인식
        나. 기본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적절성 인식
        다.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에 대한 의견
        라.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체계에 대한 의견
        6.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7. 소결

        Ⅵ. 결 론
        1.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방안
        가. 분석방법의 개선
        나. 추진절차의 개선
        2. 공공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방안
        가. 분석방법의 적용
        나. 추진절차의 적용

        ? 참고문헌

        ? 부    록

        ? Abstract
        I.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2002년 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삼았던 우리나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2011년 9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으로 독립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분석평가 대상)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확대의 범위가 정부 사업 뿐 아니라 각 부처의 소관법령과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 사업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기관이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과 추진방안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년 연속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본 연구는 1차년도 과제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시범분석을 통해 분석평가 방법과 추진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기관 중 정부사업을 위탁?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책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준정부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연구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변화에 관한 논의
        나. 기본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론 연구
        다. 공공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방안 연구
        라.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에 관한 공무원 의견 분석
         
        ○ 연구추진방법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문헌 연구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설문조사
        다.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면접(FGI)
        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바. 성별영향분석평가(GIA) 포럼 운영
        사.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 분석

        ○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 연구진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문단, 성별영향분석평가 포럼단과의 연계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학계, 국책연구기관,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연구기반을 강화하고 상호교류를 확산하고자 한다. 그밖에 본 연구의 연구진은 공무원 설문조사 및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등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활동가, 정책수혜집단 등 다양한 정책 주체들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의 방법론 연구와 공공기관에의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하였다. 

        ○ 기대효과
        본 연구는 앞의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연구추진체계 등을 통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새롭게 정책대상에 포함된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론 개발 등 추진방안과 공공기관의 적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질 것이다.
        첫째,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론 연구를 통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기관이 제출한 분석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성인지 정책을 위한 분석 가이드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사업의 성 평등성을 제고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라 확대된 정책대상에 관한 정책사례 연구를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이 제도의 운영성과를 널리 알리고 제도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에 관한 논의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면서 나타난 변화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계획과 법령을 포괄하도록 확대되었다는 것과 제도의 적용대상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변화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전략과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평등영향평가(Equality Impact Assessment) 및 공공기관 평등의무(Public Sector Equality Duty) 제도를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멕시코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공공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방안으로 ‘모니터링 절차 강화’와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항목에 대해서도 평가내용, 대상그룹, 방법론 차원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Ⅲ.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분석
        중장기 계획은 소관부처 및 협조부처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속 계획의 경우 선행 계획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분석결과를 후행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등, 그 결과가 정책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세 개 부처에서 주관하는 계획에 대해 시범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들 계획이 갖는 특성과 소관부처의 특징, 계획이 수립되는 세부과정 등이 상이함에 따라, 시범분석을 통해 제도의 추진절차 및 분석항목에 대한 개선안을 각각 도출해보았다.

        ○ 보건복지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보건복지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3년 여성가족부 지침을 준용하되, 분석평가 단계별 항목과 질문을 세분화하여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해당 계획이 실제로 2012년 11월 초에 초안을 마련하고, 정책토론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약 40일 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위원회에 상정되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획 확정 2개월 전에 분석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지침을 유연하게 수정하여야 한다는 점이 추진절차 개선방안으로 도출되었다. 즉 모든 분석평가 제출 및 계획에 대한 반영 절차의 시간계획이 명시되지 않는 한 분석평가서의 제출은 관계기관 협의 이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관계기관 협의 시 여성가족부 검토의견 담당자 참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부처 협동으로 추진되는 계획수립과정에서 주관부처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서 개선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 제2차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2013-2017)
        고용노동부 제2차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2013-2017)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3년 여성가족부 지침을 준용하여 수행되었다. 시범분석 수행 결과, 대상 계획의 최고심의의결 기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 논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선안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여성가족부와 협의 하에 작성된 분석평가서(안)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분석평가서를 확정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토의견서의 반영 여부 또한 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지침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동안 그 세부사업들이 기본계획의 큰 방향성 아래 지속적으로 기획?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교육부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
        교육부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영국 평등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평등영향평가(Equality Impact Assessment) 9단계와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참고하여 총 7단계를 거쳐 수행되었다. 시범분석 결과, 계획수립연구 착수단계에서 수립일정을 포함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립연구 담당 연구기관과 소관부처가 공동으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위원회 및 관련 추진체계에 젠더 분과를 신설, 대상계획 선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 제시 등의 내용이 분석평가 개선방안으로 논의되었다. 분석항목과 관련해서는 계획의 ‘비전과 목표’보다는 ‘전략 및 중점과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방안, 추진체계/성별통계 활용/의견수렴 등 계획수립 절차에 대한 분석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개선안으로 제시되었다. 


        Ⅳ.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적용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 평등한 사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분석평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와, 최근 들어 공공기관에 대해 경제적 역할을 넘어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맞물려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세 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분석을 수행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된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담당 부처를 통해 요청을 받은 뒤에는 기획부서에서 회의체 논의를 통해 분석평가 대상 사업을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후 특정 평가 여부에 따라 분석평가서 작성 업무를 담당할 주체를 정하고, 분석평가 작성 뒤에는 공단의 공식적 승인을 거쳐 해당 부처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 의견이 공단에서 부처로 제출되면 최종적으로 부처에서 이를 취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한다. 

        ○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시범분석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용할 기관을 선정한 후에 주무부처에서 산하기관 관련부서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부서 담당 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 젠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선정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뒤 주무부처와 여성가족부에 이를 제출한다. 공공기관이 선정된 사업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여성가족부 지침을 활용하되, 선정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표를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평가서 제출, 검토의견 반영,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이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항목 개발과 관련해서는 성별에 따른 수혜자들의 요구 및 만족도 조사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과, 각 분석항목이 다루어야 하는 내용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의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장학재단의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분석평가 적용방안을 살펴보면, 앞서 논의된 바와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가 분석평가 적용기관을 선정하여 주무부처를 거쳐 이를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절차가 논의되었다. 공공기관 기획부서 주관으로 각 부서 과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분석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젠더 전문가가 회의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항목과 관련해서는 사업개요, 정책환경 및 정책 수혜 성별 특성, 사업 수행과정의 성별 형평성은 공공기관이 담당하여 분석평가하되, 성별 형평성 제고방안이나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은 공공기관과 주무부처가 협력하여 작성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Ⅴ. 기본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에 관한 공무원 의견조사
        5장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담당자와 기본계획 수립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2012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공무원의 태도, 지표에 대한 인식 및 운영체계의 적합성 등을 파악하는 데 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 현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경험과 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하는 데에도 초점을 두었다. 
        조사 결과 분석 내용 및 정책과제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의 주요 변화내용에 대한 인지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사안에 따라 인지수준에서 차이가 있기에, 담당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유용성을 알고 받아들여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순기능을 중심으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여건에 대한 평가는 세부 내용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분석평가를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기관의 자체적 노력에 대해서는 대체적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담당자들은 관련 부서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고위관리직 지원 여건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기관담당자, 여성, 컨설팅?교육 경험이 없는 그룹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추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대상별 맞춤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기본계획의 주도적인 작성자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용역을 통한 전문가가 작성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공무원 1인이 작성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를 개선하고 책임 있는 작성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점을 감안하면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분석평가결과 개선의견을 환류하거나,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적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향후 환류에 초점을 맞춘 지침 개선이나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무원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에 대상 선정 기준의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 인지력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론
        1.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방안
        가. 분석방법의 개선
        기본계획 체크리스트 작성은 성별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후 분석평가의 방향과 연결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는 기본계획의 수립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과, 분석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체크리스트 세부항목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다. 

        나. 추진절차의 개선
        본 연구는 연구기관과 계획 담당부처가 연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계된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 담당부처가 성별 수혜율 통계 및 연구자료 제공 등 해당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우선 체크리스트 제출기한을 계획연구 수립 초기 단계로 규정하고, 공청회나 관계기관 협의회에 여성가족부 검토의견 담당자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침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평가서 제출은 관계기관 협의 이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여성가족부가 적절한 시점에 개입하여 분석평가 개선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분석평가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검토의견을 부처에 통보하도록 지침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진절차에 따라 분석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수립 연구에서 공청회 회의록 등을 분석평가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자료는 여성가족부가 성별요구 파악 및 성별 요구 반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개입한 관련 주체(수립추진위원회, 최고 심의의결기관, 최종 심의회 등)가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문제제기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진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작성 시 시행계획 반영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토대로 연간/세부사업 계획 수립 시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참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환류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2. 공공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방안
        가. 분석방법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참고하되, 공무원이 수행하는 자체평가와 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하였다.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심층면접 또는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기에 정책 환경과 정책 수혜의 성별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수행과정의 성별형평성은 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더하여 기관 실무자, 전문가, 수혜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무원이 수행하는 자체평가의 경우, 질적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지침에 따라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책 환경과 성별 요구도의 차이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수혜와 예산배분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정책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어 정책 환류가 용이할 수 있다.

        나. 추진절차의 적용
        공공기관이 소관부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4단계에 걸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공공기관이 소관부처를 통해 분석평가 요청을 받으면, 기획부서에서 각종 논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둘째, 특정평가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자체평가의 경우 사업 담당부서에서 분석평가서를 작성한다. 셋째, 공공기관이 소관부처에 분석평가서를 제출하면, 소관부처는 다른 공공기관이 작성한 분석평가서와 함께 여성가족부에 제출한다. 이후 여성가족부가 검토의견을 전달하면 공공기관-소관부처 협의 하에 반영의견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넷째, 소관부처는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