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5 개발체제에서 젠더의제 분석
        구분 수시 분야 국제협력
        연구자 김은경/장은하/이미정/김영택/곽서희/조영숙
        발간년도 2015
        첨부파일 [수시]_Post-2015_개발체제에서_젠더의제_분석_-_김은경(보이스아이).pdf ( 6.49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MDGs에서 SDGs로의 전환
         나. 개발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대안으로서 SDGs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Ⅱ. MDGs에 대한 회고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젠더의제

        1. 페미니스트 관점에서의 MDGs 목표에 대한 평가
         가. MDGs 설정과 이행정도
         나. 페미니즘 관점에서 MDGs가 간과한 젠더의제들
         다. MDGs에 대한 CEDAW의 입장
        2. 지속가능한 개발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 젠더의제
         가. 젠더 의제에 대한 UN 공개작업반의 활동과 입장
         나. UN Women의 입장
         다. OECD의 입장
         라. 젠더 의제에 대한 국제 여성NGO들의 입장
         마. 성평등을 강조한 국제회의 및 국제규범: UNSCR, ICPD


        Ⅲ. Post-2015 체제로의 이행과 젠더논의의 확장

        1.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가. 북경행동강령과 여성폭력 근절
         나. CSW에서의 여성폭력 이슈 논의
         다. 여성폭력근절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라. UN안보리 결의 1325호 및 후속 결의안
         마. MDGs
         바. Post-2015에서 여성폭력 이슈에 대한 논의
        2. 역량 및 자원
         가. 여성의 빈곤 퇴치
         나. 여성의 양질고용의 촉진
         다. 여성의 경제적 자원 접근성
         라. 여성의 시간부담 감소
         마. 여성과 소녀에 대한 교육과 기술 증진
         바. 여성과 소녀의 건강증진, 모성사망 감소, 성적,재생산 건강 및권리의 보장
         사. 여성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권 보장
         아. 물,식수와 위생에 대한 여성의 지속가능한 접근권 보장
        3. 여성의 목소리, 리더십 및 참여
         가. 가정에서의 동등한 의사결정 촉진
         나. 공적 기관에서의 여성 참여 촉진
         다. 민간 기업에서의 여성 리더십 촉진
         라. 여성 집단행동의 강화
        4. 소결
         가. 여성폭력이슈
         나. 여성의 역량/권한과 자원접근성의 이슈
         다. 여성보건이슈
         라. 여성의 의사결정권 이슈


        Ⅳ. MDGs와 Post-2015 프레임워크에서 성 주류화 전략의 성과와 과제

        1. MDGs 평가와 성 주류화 전략의 지속
         가.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와 성 주류화 전략
         나. Post-2015 개발아젠다로서 성평등 성 주류화
        2. Post-2015 17개 주요 영역과 성 주류화의 통합
        3. 한국 여성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2년 UN의 지속가능한 개발회의(Rio+20)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계승하면서도 경제, 사회, 환경 세 차원의 요소들을 보다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수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본격화되었음. UN 차원에서는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s, 이하 OWG)이 조직되었으며, 2014년 7월까지 총 13차의 회의를 거쳐 SDGs 17개 목표가 수립되어 2014년 9월 UN 총회에 전달되었음. SDGs에서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는 독자적으로 5번째 목표로 명시되었으며, 다른 의제들에서도 젠더관련 지표들이 포함되었음.

        ○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개발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요구는 1960년대 산업화의 전략이 제3세계 여성과 빈곤층의 삶의 개선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개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함. 대부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담론에서 여성주의자들은 개발의 대안적 모델 혹은 사회적 변혁의 한 부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해왔음.

        ○ Rio+20 회의에서는 젠더의제로 여성의 의사결정권, 비공식적 관습과 차별적 법 폐지, 경제적 자원 접근성, 여성의 성 및 생식보건 등 다양한 이슈를 강조하고 있음. 더불어 정책기획과 모니터링에서의 성인지적 지표 및 성별 데이터 활용을 강조함. 또한 성 주류화를 강조하면서,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의 여성 참여와 효과적인 성 주류화 보장을 요청함.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 본 연구는 Post-2015 의제 수립을 위해 SDGs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에 젠더의제가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 고찰하고자 주요 국제회의 문서 분석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용함. 주요 국제기구의 문서로는 OWG최종보고서, 그리고 UN Women의 Rio+20 보고서와 SDGs에 젠더의제가 독자적 목표이자 성 주류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2013년 보고서 등이 있음. 특히 MDGs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젠더의제가 SDGs 프레임워크에 통합되는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UN Women 2013년도 보고서를 그 주요 기준으로 설정함. 

        ○ 본 연구는 MDGs에서 SDGs 프레임워크로 전환과 젠더분야 논의 전개과정을 추적하면서, UN Women을 중심으로 논의된 SDGs 전체 주제 분야 내 젠더의제 주류화 방안, 또한 젠더의제의 SDGs의 독자적인 목표로서의 수립방안을 분석하고자 함.


        Ⅱ. MDGs에 대한 회고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젠더의제

        1. 페미니스트 관점에서의 MDG 목표에 대한 평가

        ○ 개발도상국에서는 MDGs의 8개 주 목표와 세부목표 및 지표 중 일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곧 달성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에 있어서는 그 진척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달성 정도에 있어서도 개도국별로 편차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페미니즘 관점에서 MDGs가 간과한 젠더의제들은, 첫째, 여성의 경제적 지위 부문(1B, 3A)에서 여성의 자원 소유권과 여성의 임금노동에의 접근성에 대한 간과, 둘째, 여성의 교육기회 접근성 부문(2A, 3A)에서 조기결혼에 대한 간과와 여아를 위한 안전한 학교와 성평등한 학교문화에 대한 간과, 셋째, 여성의 건강과 생식권 부문(5A, 5B)에서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과 피임 및 생식권에 대한 간과, 넷째, 정치적 대표성 부문(3A)에서의 간과를 포함하고 있음.

        ○ CEDAW의 입장은 MDGs에 대하여, 첫째, MDG 3(성평등 촉진)은 교육, 고용, 정치참여를 측정하지만, 여성폭력이나 재산소유권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두 요소를 포함해야 할 것, 둘째, 여성차별적인 사회정책, 조혼, 여성폭력, 토지와 융자 접근에 관련된 데이터가 더 필요한 점, 셋째, 인프라가 취약하거나 내적 분쟁이 있는 국가들에 MDGs가 접근할 가능성은 적으며, 이 국가들은 인프라와 서비스망이 취약하여 MDGs를 실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고 있음.

        2. 지속가능한 개발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젠더의제

        ○ 공개작업반이 개최한 SDGs의 중점 분야들에 대한 토의에서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17개 분야 가운데 다섯 번째 중점 분야로 “성평등과 여성과 여아의 임파워먼트”가 독자 목표로 설정되었고 나머지 일곱 분야의 목표에 젠더 이슈가 주류화 됨.

        ○ Post-2015 체제 내 젠더 의제 설정에 있어서, UN Women과 여성그룹들과의 온라인 토론에서 제기된 의제(2013)의 주제는 폭력, 보건의료, 성평등 증진을 위한 법, 교육, 지역사회 참여,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정책의 수립을 포함하고 있음. 유엔여성의 2013년 입장문서에서 밝힌 SDGs에 대한 젠더의제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역량과 자원, 목소리와 지도력 및 참여의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음. 제58차 CSW에서 다섯 가지 영역의 젠더 의제를 제시한 바 있음. 

        ○ 젠더 의제에 대한 OECD의 입장에 관련하여, OECD가 Post-2015 체제에서 성 불평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고려해야 안건으로 제시한 7가지 우선순위로 여성의 중등 및 고등 교육의 질과 교육 결과, 여성의 경제적 임파워먼트,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 여성의 리더십과 목소리 그리고 영향력, 여성과 전쟁 및 안보, 환경과 에너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성의 기여가 있음. 

        ○ 여성주요그룹(WMG)은 Post-2015 개발프레임과 SDGs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젠더의제에 관한 여덟 가지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2014), 젠더와 발전 네트워크(GADN)는 다섯 가지 우선순위 영역(2014)을 밝힌바 있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여성발전 대안(DAWN)은 다섯 가지 의제 영역(2014)을 제시한 바 있음.

        ○ 성평등을 강조한 국제회의 및 국제규범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0년 10월 평화 및 안보에 대한 결의(S/RES/1325)를 채택했으며, UNFPA는 세계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젠더에 좀 더 초점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성 주류화와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및 중점분야를 제시하였음.


        Ⅲ. Post-2015 체제로의 이행과 젠더 논의의 확장

        1.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 여성폭력 의제는 국제 민간 여성단체의 노력으로 1995년 제4차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에서 12개 주요 관심분야 중 하나로 포함됨. 그러나 MDGs에서 성평등과 여성역량에 대한 목표는 있으나, 여성폭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2012년 UN 고위급 패널(HLP) 보고서에서는 12개의 보편적 목표를 제시하는데, 2번째가 여아와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성평등 달성이고, 본 목표에 대한 타겟 4개 중에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예방 및 근절이 포함됨. 

        ○ OECD는 Post-2015 의제와 관련하여 11개의 영역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중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이 영역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7개 우선 영역에서는 여아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평화,안보 2개의 영역이 포함됨. OWG에서도 지속적으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 지적되고 여성 폭력근절이 언급되고 있음. 전반적으로, MDGs에서 제시된 여성의제의 목표와 실행의 한계, 여성의 인권과 폭력에 관한 목표 부재가 Post-2015 개발체제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2. 역량 및 자원

        ○ 여성의 빈곤문제는 북경행동강령 주요관심분야 12개 중에서 분야 1번 ‘여성과 빈곤’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졌으며, 분야 6번 ‘여성과 경제’ 에서도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여성의 빈곤 철폐가 일부 연결되어 있음. 그러나 MDGs에서는 빈곤 퇴치에서의 양성평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UN Women이 Post-2015 개발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단독 목표내 3가지 우선목표 분야에서는 여성의 빈곤퇴치가 다뤄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표 4개를 함께 제시하였음. OWG 세션에서는 여성 빈곤문제를 별도의 목표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언급하였음. 

        ○ 여성의 양질고용은 북경행동강령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MDGs 체제에서는 목표 1번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세부목표에서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제시하였음. UN 고위급 패널(HLP) 보고서는 예시목표 8번에서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생계, 공평한 성장’이라는 별도의 목표로 고용 이슈를 다루고 있긴 하나 여성이 특화된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음. UN Women의 경우 여성의 양질고용의 촉진이라는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지표들을 제안하였음. OWG에서는 빈곤퇴치, 양성평등과 여성권한강화 관련 목표에서 고용 평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음.

        ○ 생산적인 자산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과 통제권의 구축 관련해서는 북경행동강령의 경우 분야 6번 ‘여성과 경제’에서 다룬 바 있음. MDGs에서는 남녀 동등한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통제권이 명시되지 않았음. 그러나 Post-2015 개발의제 수립과정에서 발표된 UN 고위급 패널(HLP)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자산 접근성 문제가 보다 두드러졌으며, MDGs에 비해 강조되었음. UN Women은 3가지 우선목표 분야 중에서도 여성의 생산적 자산에 대한 접근성 및 통제권 구축을 명시하고, 4가지의 세부적인 지표를 제안하였음. OWG 세션에서도 남녀 평등한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제안 가능한 영역들 중 하나로 제시되었음. 

        ○ 여성의 시간부담감소 이슈의 경우, 북경행동강령은 분야 6번 ‘여성과 경제’ 세부전략목표에서 여성의 무임금가사노동에 대한 부담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제시한 바 있음. MDGs에서는 다뤄진 바 없으며, OWG 세션의 경우 10, 11차 세션에 이르러 무보수 가사노동 부담감소가 언급되기 시작했음.

        ○ 여성과 소녀에 대한 교육과 기술 증진에 있어서 북경행동강령에서는 교육은 여성의 기본 권리일뿐더러 양성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여성이 변화의 대행자(agents of change)로의 역할을 가능케 하는 기초적 기반으로 명시하였음(북경행동강령 69항). 

        ○ MDG 에서는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와 Goal 3.A (초중등 교육에서의 성격차 해소)에서 여성과 여아의 교육에 대해 목표를 제시하였음. UN 고위급 패널 보고서에서는 여아의 교육에 대해 별도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UN Women의 경우 ‘여성과 소녀에 대한 교육과 기술 증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여성과 소녀 건강증진 관련하여 북경행동강령은 생물학적인 접근보다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즉, 여성에 대한 불평등 철폐는 여성의 건강문제 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음. 

        ○ UN의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의 논의에서도 양성평등의식 및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화의 개선이 여성과 소녀의 HIV/AIDS 확산방지에 효과적 전략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있음. 

        ○ 그러나 MDGs와 Post-2015 보건영역 및 OWG에서의 목표전략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보건 결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고려하고 있음. 

        ○ 또한 MDGs와 Post-2015 보건영역 목표전략은 다양한 영역의 비전염병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임기 여성의 성 및 생식건강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음. 

        ○ 여성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권 보장에 있어서 북경행동강령은 여성의 여성과 경제, 여성과 환경 분야에서 여성의 에너지 접근권을 다루고 있음. 

        ○ MDGs체제는 여성의 에너지 접근권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Post-2015 체제는 보편적 개발 과제로서의 에너지 뿐 아니라 환경적 관점에서의 에너지 이슈를 포함하고 있음. UN Women은 ‘여성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권 보장’이라는 별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식수와 위생에 대한 여성의 지속가능한 접근권 보장에 있어서 북경행동강령은 여성과 보건, 여성과 무력분쟁, 여성과 경제, 여성과 환경 등의 분야에 걸쳐서 여성의 물?위생 접근권을 다루고 있음.  

        ○ MDGs에서는 환경관련 목표인 Goal 7.C에서 안전한 식수 및 기초위생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 목표는 2010년에 달성되었음. Post-2015 논의인 UN 고위급 패널 보고서에서는 “물 및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달성”을 예시적 글로벌 목표 6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여성특화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음. UN Women은 식수와 위생에 대한 여성의 지속가능한 접근권 보장을 독립적 목표로 제시하였음. 

        3. 여성의 목소리, 리더십 및 참여 

        ○ 북경행동강령은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참여를 단독 관심분야로 지정한 바 있지만 가정내 동등한 의사결정에 대한 별도의 단독 전략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음. CSW의 북경행동강령 5, 10, 15주년 리뷰에서는 가정 내 의사결정권의 양성평등을 포괄적인 수준에서 언급한 것에 그치고 있음.

        ○ MDGs 목표 3번은 양성평등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나, 목표 내에서 여성의 가정 내 동등한 의사결정을 나타내는 별도의 세부목표는 없음. 하지만 2013년도 UN MDGs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가정내 동등한 의사결정에 주목하고, 가정 내 여성이 목소리를 내는 현황을 모니터링한 바 있음. 그러나 여전히 Post-2015 개발의제 수립과정에서 여성의 가정내 동등한 의사결정이 부재함. OWG의 제11차 세션까지의 경우, 가정 내 여성의 동등한 의사결정을 주목한 정도가 미미함.

        ○ UN Women이 2013년도 보고서에서 세 가지 우선목표분야 중 하나로 ‘발언권, 리더십 그리고 참여’를 제안했으며, 여기에 여성의 의사결정권 영역을 가정과 공적영역 모두 다층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북경행동강령은 공적기관에서의 여성 참여비율 및 분쟁과 평화 과정에서도 여성의 의사결정직 참여의 필요성을 명시한 바 있음. CSW의 북경행동강령 5, 10, 15주년 리뷰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적 기관 내 여성의 참여에 대한 성과와 장애요소가 다루어짐. 

        ○ MDGs 목표 3번에서는 여성의 공적기관에서의 동등한 참여를 명시한 별도의 세부목표는 없지만, 최근 MDGs 이행성과 리뷰 및 UN 차원의 최근 보고서에서 여성의 공적기관 참여를 다루었음. HLP 보고서에서는 직접적으로 공적기관에서의 여성 참여를 다루지 않았음. OWG의 제11차 세션까지의 경우, 의사결정직에 대한 주제 내 여성의 참여보장 부분은 언급만 되어있고, 그 이상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한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 UN Women은 세 가지 우선목표분야 중 하나로 ‘발언권, 리더십 그리고 참여’를 제안하며 공적기관에서의 의사결정권 이슈를 포함한 바 있음. 

        ○ 북경행동강령은 민간 기업에서의 여성 리더십 촉진 및 모든 수준의 미디어의 의사결정직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명시한 바 있음. CSW의 북경행동강령 5, 10주년 리뷰와 최근 제58차 회의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명시되지 않았음.

        ○ 2013년 MDGs 보고서와 UN HLP 보고서(2013) 역시 구체적인 행동이나 실현가능한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음. 제 13차 OWG 세션의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민간분야의 여성리더십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WMG은 민간분야에서의 여성과 소녀의 참여와 리더십을 부각시킨 세부목표를 개정사항으로 요구한 바 있음.

        ○ 반면, UN Women의 2013년도 보고서에서는 민간 기업에서의 여성 리더십의 실태를 종전의 어느 보고서보다도 보다 자세하게 평가하고, 세부목표와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제시함.

        ○ 북경행동강령은 여성의 집단행동 강화를 단독으로 언급하는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행동을 제시한 바 있음. CSW의 북경행동강령 5, 10주년 리뷰와 최근 제58차 회의 보고서에서 역시 보다 구체적인 이니셔티브와 행동을 명시한 바 있음.

        ○ 반면, MDGs의 세부목표와 지표에서, MDGs 보고서, 또한 UN HLP 보고서에서도 최근까지 여성의 집단행동 및 여성단체의 강화에 대해서 언급된 바가 없음. 제 13차 OWG 세션의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집단행동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UN Women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집단행동 강화에 대해서 종전의 어느 보고서보다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고무적임.


        Ⅳ. Post-2015 프레임워크에서 성 주류화 전략의 성과와 과제 

        1. MDGs 평가와 성 주류화 전략의 지속

        ○ 1970년대부터 여성주의자들의 주장해온 개발 프레임워크가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 Rio+20 결과문서에서는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동시에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가 독자적인 목표(stand-alone goal)으로 가느냐, 다른 목적에 성 주류화를 반영하는 목표로 위치하느냐 하는 지점이 과제로 다가왔으며 이 과정에서 UN Women은 성평등을 독자적 목표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의 전체 목표로 성 주류화 할 것을 주장함. 

        ○ UN Women이 2012년 발표한 ‘The Future Women Want: A Vi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ll(여성이 원하는 미래: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개발 비전)’보고서에서는 양성평등을 그 자체로 포괄적인 하나의 목표로서 최우선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젠더를 연계하여 크게 7가지의 주제별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 

        ○ UN Women이 2013년 발표한 ‘A Transformative Stand-alone Goal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Women’s Rights and Women’s Empowerment: Imperatives and Key Components(양성평등, 여성권리, 여성권한 증진을 위한 변혁적인 목적이 포함해야 할 세 가지 목표영역)’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총 3개의 우선 목표영역(priority target area)으로 구성된 독자적 목표(stand-alone goal)를 제시하였으며, 목표별로 세부적인 지표들을 제안함. 위 보고서는 성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structural cause)을 해결하지 못한 MDGs를 보완하고, SDGs에 부합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 UN Women는 2013년 멕시코에서 전문가회의(Expert Group Meeting, 이하 EGM)를 개최하여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가 MDGs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확인하고, 젠더 이슈는 MDGs의 모든 목표 달성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MDGs 및 Post-2015 체제에 인권을 통합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음. 

        ○ MDGs 모니터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보 및 성별분리 데이터의 부재, 여성대상 폭력 등 주요 지표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음. 또한 EGM에서는 인권 의제 강화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단들은 오히려 그 권리를 현실로 환원시킬 역량을 갖지 못한다는 맥락에서, 권리와 역량을 연계하는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되었음. 그 밖에도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을 위한 재원조달,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문제, 성적 및 재생산 보건,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 등이 다루어졌음.

        2. Post-2015 17개 주요영역과 성 주류화의 통합 

        ○ OWG는 9차 회의를 통해 19개의 목표안을 제시하였고, 최종 13차 회의에서는 궁극적으로 17개로 조정되었음. Women’s Major Group(이하 WMG)의 비판과 제안, UN Women 등의 채널을 통한 의견 개진이 반영되었으나, WMG의 9차 19개 젠더 의제에 대한 지적 사항이 최종 17개 의제에서 여전히 누락된 내용들도 존재함. 

        ○ 전반적으로, OWG 17개 중 5번째 의제가 독자적인 젠더의제를 다룬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이고, 나머지 의제들에도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목표가 포함되었다는 점은 ‘쌍둥이 접근(twin track approach)’ 틀이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음. 하지만 포함된 내용이 미진하여 아직 성평등 실현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있음.

        3. 한국 여성정책에 대한 시사점 

        ○ UN의 Post-2015 개발체제에 관한 논의는 원조 수원국 뿐만 아니라 모든 유엔의 회원국에게 적용되므로, Post-2015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기본문서가 될 총 17개 목표로 구성된 OWG의 13차 제안서에 담긴 젠더의제는 향후 한국의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여성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이 제시될 수 있음. 첫째, 성 주류화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 성인지적 예산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기제 마련임. 둘째, 사업의 형성과 이행단계에 있어서 성 주류화의 통합으로, 한국은 사업형성단계에서부터 성 주류화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 MDGs가 공여국과 수원국간 일방적인 관계에서 출발했다면,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는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하고 인권과 성평등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근간으로 함. Post-2015 최종목적과 목표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여성정책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실현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도 대부분의 Post-2015 목표들이 성 주류화 관점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성 주류화 통합 원칙과 시행지침들이 고안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