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구분 수시 분야 정책
        연구자 신선미/박성정/강민정
        발간년도 2014
        첨부파일 [수시]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 신선미(보이스아이).pdf ( 2.4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조사목적 및 배경
        2. 조사내용
        3. 조사대상 및 조사방식


        Ⅱ. 조사대상기관의 현황

        1. 사업체 기본정보
        2. 인력 현황
        3. 제도 현황
        4. 여성대표성 현황
        5. 민간단체-연구기관 현황


        Ⅲ. 실천과제 영역별 조사결과

        1. 여성고용 확대
         가. 추진가능성
         나. 성공적인 운영 배경(요인)
         다. 예상되는 장애요인
        2. 일-가정 양립
         가. 추진가능성
         나. 성공적인 운영 배경(요인)
         다. 예상되는 장애요인
        3. 여성대표성 제고
         가. 추진가능성
         나. 성공적인 운영 배경(요인)
         다. 예상되는 장애요인
        4. 양성평등문화 확산
         가. 추진가능성
         나. 성공적인 운영 배경(요인)
         다. 예상되는 장애요인


        Ⅳ.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결과 요약
        2. TF 운영에 대한 시사점

         부    록
        1. 여성 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기초조사(민간기업/공공기관용)
        2. 여성 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기초조사(민간단체용)
        3.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안내서

         Abstract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 여성가족부가 성 격차 해소를 목적을 설치한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TF> 참여기업 및 기관 현황파악 
        ○ 참여기업 및 기관유형별로 실천가능한 TF활동 예측
        ○ TF 참여기업 및 기관의 경험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활동계획에 반영

        나. 조사대상

        ○ 정부부처를 제외한 TF 참여기관 전체(100개기관)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조사지 회수 81개 기관
        - 응답거절 혹은 조사기간 내 무응답 19개 기관(대기업 3, 중견-중소기업/기타 4, 민간단체/연구기관 12개)
        ○ 그룹에서 계열사 2개 이상 참여한 사례가 있어 총 참여기관 수는 86개(대기업 4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18개, 중견
        - 중소기업/기타 12개, 민간단체/연구기관 15개) 

        다. 조사방법
        ○ 이메일 및 전화조사
        - TF 참여기관들은 자발적 의지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참여기관에 공문으로 질문지를 발송하고 이메일, 팩스, 전화조사를 통해 응답지를 수거하였음. 
        - 참여기관들에 질문지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응답지를 수거하였으므로 응답지 내용은 담당자의 개인적 의견이라기 보다 해당부서장의 검토를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조사기간 : 2014. 4. 20. - 2014. 5. 13. 

        라.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1) 참여기관의 기본현황, 2) TF과제의 실천가능성, 3) 기타로 구성되었으며, 조사지는 “민간기업-공공기관용”과 “민간단체용”으로 구분하였음(부록 참조). 
        - 민간기업-공공기관용 질문지는 조직 내부에서 실천과제의 추진가능성을 응답하도록 하였음. 
        - 민간단체용 질문지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천과제의 추진 가능성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실천과제의 추진 가능성을 질문하였음. 

        ○ 질문지 조사영역별 조사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질문지는 “민간기업-공공기관용”과 “민간단체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 관계자, TF 참여기관 담당자 4명이 예비조사에 참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