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구분 수시 분야 국제협력
        연구자 김은경/민무숙/신선미/김원홍/윤덕경/김경희/전기택/김정수
        발간년도 2014
        첨부파일 [수시]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 김은경(보이스아이).pdf ( 8.07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후속 연구사업의 필요성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1. 여성발전과 성 주류화
        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성 주류화
        나. 성 주류화의 의미와 도전
        2. 한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실행체계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방법과 지표의 변화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체계와 절차
        3.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
        가. 대상과제의 증가와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확대
        나. 사업분야별 대상과제의 다양화와 지역 성 주류화의 확산
        다. 정책개선과 거버넌스의 구축사례
        라. 남는 과제

        Ⅲ. 성인지 통계 구축
        1. 서론
        2.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 환경
        가. 국제사회의 성인지 통계 요구 증가
        나.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정책의 추진
        다. 분산형의 국가 통계제도 운영
        3.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
        가. 관련법의 발전
        나. 여성정책기본계획
        다.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4. 한국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의 함의
        가. 성인지 통계 리더십의 확보
        나. 전문가 양성
        다. 성인지 통계 교육 확대
        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역할 강화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 들어가는 말
        2. 여성정치할당제의 개념과 유형
        가. 할당제의 개념
        나. 할당제의 유형
        3. 한국 여성정치할당제의 발전과정
        가. 할당제의 법적 제도화
        나. 할당제에 대한 인식
        4. 여성정치할당제의 성과와 한계
        가. 할당제의 성과
        나. 할당제의 활성화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5. 나가는 말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나. 여대생 진로개발의 특징과 문제점
        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설치 추진배경
        가. 여학생 교육수준의 지속적 상승
        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낮은 활용도
        3.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추진체계 및 조직
        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추진체계
        나. 조직과 인력
        4.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발전과정
        가. 시범 운영기(2003-2005)
        나. 기반 확충기(2006-2008) : 센터 확대와 전문성 증진
        다. 확산기(2009년∼현재) : 추진체계 다변화
        5. 운영성과 및 향후 과제
        가. 운영성과
        나. 향후 과제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1. 추진배경
        가. 도입 당시의 여건
        나. 정책 목표
        2. 정책 내용
        가.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사업
        나.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 사업
        다. 여대생-여자 대학원생 팀제 연구지원 사업
        3. 추진과정
        가. 통합 이전의 추진과정
        나. 통합 이후의 추진과정
        다. 관련 법-제도의 수립
        4. 평가
        가. 추진성과
        나. 시사점

        Ⅶ. 아동?청소년 성보호 제도
        1. 서론
        2.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 추진배경
        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국내외 기준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제도화를 가져 온 사건의 발생
        3.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 추진현황
        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법의 연혁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라.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4. 법?제도 시행상의 성과 및 문제점
        가. 성과
        나. 문제점
        5. 결론
        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나.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2차 피해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실태에 관한 정확한 통계생산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부록 2>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양식 (사업)
        <부록 3> 2012 한국의 성 인지 통계의 지표체계

        ?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공적개발원(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해오고 있으며, 2010년도에 우리나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되면서 한국 발전경험의 공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내적으로 선진국의 ODA와 차별화된 개발협력 콘텐츠의 개발이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한 3대 전략 중 하나로 수립되면서 국무총리실/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형 ODA 모델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및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DEEP 프로그램(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rogram)을 통해 한국 개발경험의 공유를 위한 사업이 시도되고 있음.
        ○한국의 발전경험은 경제적 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의 측면에서도 개발도상국의 모델로서 가치를 지니며,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셩정책 발전경험 역시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만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경험의 공유를 위한 노력은 미미한 편임.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에 대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및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공유할 만한 대표적인 한국의 여성정책 및 사업 발전경험을 정리하는 사례연구의 형태로서 이루어질 것임. 본 연구의 각 장에서는 사례별로 추진배경, 내용, 추진과정, 평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3. 후속 연구사업의 필요성
        ○우리나라 여성정책 발전경험의 국제적 공유를 보다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사업이 필요할 것임. 첫째, 향후 다양한 여성정책 발전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확장?축적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둘째, 다양한 개발도상국 현지의 여성정책 현황과 수요를 반영하여 이들 사례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하기 위한 후속 연구사업이 뒤따라야 함. 셋째, 정부 간 협력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1. 여성발전과 성 주류화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 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운영되어 왔음. 성 주류화란 정책의 기획과 시행,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요구, 경험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동안 발전과 여성의 관계, 발전과 성평등 이슈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왔음. 

        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성 주류화
        ○성주류화는 1995년에 유엔이 주최한 세계 여성대회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되면서 회원국가들에게 확산됨. 여성과 발전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인 접근으로서 여성중심의 접근(Women in Development, 이하 WID)과 젠더접근(Gender and Development, 이하 GAD)을 비교할 수 있으며, 성주류화는 젠더접근을 주류 영역에서 보다 광범하게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젠더접근에 기초하고 있음.
        ○젠더접근은 여성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핵심이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한 지위 및 협력관계 있음을 전제하며,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여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앞서 언급된 GAD와 WID 접근은 그 방법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같은 목적을 지향하며, 대체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포함한 성주류화는 GAD 접근에 가까우면서 여성정책의 확장적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임.

        나. 성주류화의 의미와 도전
        ○성 주류화는 기존의 정책전략과 차별화되는, 더 나은 전략으로 해석됨. 과거의 여성정책이 ‘동등 대우’라는 좁은 정책 틀에 기초했다면 성 주류화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문화나 구조 속에 내재하는 성별화된 관행을 고려하며, 고용, 건강, 교육, 돌봄 등 제반 영역에서 사회적 시민권으로서의 성평등 실현을 목표하는 것으로 해석됨.
        ○성 주류화가 매우 포괄적이고 전면적이며, ‘성평등’이라는 명백한 목표를 지향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젠더관계에 대한 가부장적 사고와 관행이 뿌리 깊은 우리사회에서 그 적용이 쉽지 않을 것임. 실제로 국내의 많은 공무원과 학자들은 성 주류화를 모호하고 불편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코너(Corner, 1999)는 성 주류화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 단계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보았음. 첫째는 남성에 의해 지배되는 주류 정책의 결정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삶의 경험과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임. 둘째는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과정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도록 하는 것임.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정책목표와 시스템, 문화를 성평등한 방향으로 재편하는 것임. 한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성 주류화에 대한 정의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 주류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 과정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세세심한 접근이 필요함. 우선, 성주류화 정책에서 일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성주류화가 기존의 여성특화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아울러 성 주류화가 기계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염려가 존재함. 한편, 성 주류화가 모든 정책에 성평등을 통합할 것을 강조하면서 광범위한 대상을 겨냥하므로 책임소재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2. 한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실행체계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
        ○한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등을 근거 규정으로 두었음. 한국은 2001년에 독립된 행정부처로서 여성부를 처음 설립하면서 여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그 당시에는 모자가정 지원사업 등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이 협소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유엔이 행동강령으로 채택한 성 주류화 정책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음.
        ○이에 2002년에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성격을 가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통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독립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됨에 따라 2011년에는 독립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이 제도의 전환기를 맞이하였음.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방법과 지표의 변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 일반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어떠한 분석방법과 지표를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분석결과 달라질 수 있음. 한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면서 2005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통해 분석지표를 제공해 왔음. 이 지표에는 성 주류화 실천을 위한 기본방향과 철학이 담겨져 있으며, 공공정책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정책 주체들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음. 
        ○평가지표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초기에는 분석항목이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 정책개선 및 환류를 염두에 둔 평가지표의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2005년에 분석평가지표의 수는 총 9개였으나 2009년에는 7개로 축소되었음. 아울러 2007년부터는 평가결과에 대한 정책개선방안을 추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이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하였음. 2009년부터는 평가지표별로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을 함께 제시하여 공무원들의 지표 활용 및 적용 편이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2010년에는 9개였던 지표가 2개로 축소됨. 이는 성별영향의 분석방법을 성별통계 중심으로 단순화시키고 성평등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지표 개발과정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의 핵심은 공공정책에서 성별 관련성을 찾아내고, 성별분석을 통해서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임.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에 대상정책이 사업 뿐 아니라 법령과 계획으로 확대되면서 분석평가 지표가 부문별로 되었음. 셋째,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달라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변화를 보면서 알 수 있는 대로, 분석지표들이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임.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체계와 절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가 총괄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총괄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기관별 평가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특정평가 과제의 연구용역을 추진함.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본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뿐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추진도 관리하고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정책담당 국장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의 업무를 맡고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이 제도의 추진절차 에서 분석평가서의 검토 및 반영이 추가되었다는 점과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한 종합분석 보고서를 여성가족부가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임.
        ○법령과 계획, 사업 모두 공통적으로 4단계에 걸쳐 제도가 추진됨. 첫째, 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것임. 둘째,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임. 셋째,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여성가족부가 해당기관에 보내고 그 기관은 반영결과를 제출하는 것임. 넷째, 분석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 작성한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면 여성가족부가 이를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하는 것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
        가. 대상과제의 증가와 공무원의 성인지교육 확대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4년에 시범분석을 시작한 이후 참여기관과 분석대상의 과제수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보였음. 2004년 시범분석에는 9개 기관이 참여했고, 제도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53개 기관, 2008년에는 295개 기관이 참여하여 계속 증가하다가 2012년에는 302개 기관이 참여했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과제가 늘어나면서 그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공무원이 많아지고, 관련 교육을 받는 공무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2005년에 93명에서 2011년에 8,887명으로 증가하였고, 법이 시행된 2012년에는 42,926명으로 4배 이상이 늘었음.

        나. 사업분야별 대상과제의 다양화와 지역 성 주류화의 확산
        ○참여과제의 규모가 증가하는 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는 사업영역도 점차 확대되면서 다양해지고 있음. 최근 7년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참여한 과제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해당하는 과제의 비중이 가장 높고 제도운영 초기에 비해 2012년 기준 문화체육관광(11.0%), 보건(9.0%), 지역개발(7.3%), 수송 및 교통(3.3%) 분야 등에 속하는 과제들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 이를 통해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공공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인 관점을 통합하여 성평등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정책개선과 거버넌스 구축의 사례
        ○한국은 2005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운영해 오면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수많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을 분석해 왔음.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와 함께 정책개선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2010년에는 추진계획서와 함께 정책개선실적보고서를 취합하여 정책개선 효과를 점검해 왔음.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에는 여성가족부가 수행기관이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해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반영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서 정책개선 성과를 관리하였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내에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경기도, 대전시, 광주시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 전통적 행정(gevernment)과 대비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은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다양한 집단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치를 의미함. 성 주류화에서 젠더 거버넌스의 실천은 성 인지적인 관점을 거버넌스 체계에 통합하는 것임.

        라. 남는 과제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성 주류화를 제도화했고 정부 주도로 운영해 왔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을 계기로 추진체계의 다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분석대상이 사업 뿐 아니라 법령과 기본계획으로 확대되었고 정책환류의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음.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참여기관이 늘고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정부가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분석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환류를 활성화해야 함. 이에 실행주체인 행정부와 의회,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함. 성 주류화의 핵심은 여성정책의 주체들이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공공정책이 성 차별적으로 실행되는 정책현장을 찾아내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포함한 성 주류화의 확산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협의의 여성정책이 아니라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기초한 성 차별적인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여성과 남성를 대상으로 한 광의의 여성정책임.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성 주류화 관련제도들은 정부가 기획하고 수행하는 정책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정책환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젠더 거버넌스의 틀을 개별국가들이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갈 것임.


        Ⅲ. 성인지 통계 구축
        1. 서론
        ○성인지 통계 생산 환경의 국가별 편차에도 불구하고 한국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의 국제적 공유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임. 둘째, 한국은 고유한 성인지 통계 관련법의 운용 경험이 있기 때문임. 셋째, 한국은 성인지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가 공존하면서 발전하고 있음. 이처럼 성 주류화 제도와 상호작용하는 한국의 성인지 통계 경험은 새롭게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의미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2.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 환경
        가. 국제사회의 성인지 통계 요구 증가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성인지 통계 요구는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유엔은 1975년 제1차 세계여성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역대 세계여성회의의 결과물로 당시의 여성정책 현안을 반영한 권고안과 행동강령을 채택함. 이들 권고안과 행동강령을 통해 유엔은 각 회원국에게 성인지 통계 생산을 요구함으로써 각 회원국 공식통계에서 여성을 가시화시키게 됨. 또한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여성회의의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인준한 유엔 회원국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성인지 통계 생산이 확대됨.
        ○유엔 세계여성회의의 권고안과 행동강령은 성인지 통계 구축이 필요한 영역과 방법론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성인지 통계의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성인지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도움. 첫째, 성불평등 해소라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음. 그리고 여성운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천적인 성격이 강함. 둘째, 양성의 통계라는 점임. 셋째, 기존 통계를 재검토하고, 통계분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함. 마지막으로, 통계 사용이 일부 연구자나 정책 입안자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여성 등이 접근할 수 있는 대중성의 확보와 통계 생산자와 사용자들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함.

        나.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정책의 추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정책도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정책을 의미함.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정책으로는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인력종합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기본계획 등이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자체가 성인지 통계 생산을 촉진함. 둘째, 새로운 영역의 성인지 통계 생산을 촉진함.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는 기존의 전통적인 여성정책 또는 양성평등정책을 넘어서 새로운 영역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음. 셋째, 지역 수준의 성인지 통계 생산을 촉진함.

        다. 분산형의 국가 통계제도 운영
        ○한국은 분산형 통계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분산형 통계제도란 통계활동이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는 각 기관의 책임아래 스스로 작성하는 통계시스템을 의미함. 한국의 분산형 통계제도가 성인지 통계 구축에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음. 첫째, 통계작성 기관 스스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신 성인지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음. 둘째, 성인지 통계 생산에서 기관별 편차가 나타남. 이것은 분산형 통계제도가 한국 성인지 통계 구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음. 
        3.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
        가. 관련법의 발전
        ○여성발전기본법은 한국 성인지 통계 구축의 중요한 법적 근거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 여성발전기본법이 성인지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성인지 통계 구축에 기여하였지만 국가 성인지 통계 전반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것은 이법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국가통계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임.
        ○현재 통계법은 여성발전기본법과 함께 한국 성인지 통계 구축의 법적 근거가 되고있음. 2007년 통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성인지 통계의 생산과 개선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삽입되었음. 이어서 2010년 통계법 개정을 통해 통계책임관의 사무에 성별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을 포함하게 됨. 이와 같은 통계법의 변화가 성인지 통계 구축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음. 첫째, 국가 성인지 통계 구축의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음. 둘째, 성인지 통계 구축의 주체가 구체화었음. 셋째, 성인지 통계 구축을 통계작성과정으로 구체화되었음.

        나.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은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여성정책 종합계획인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성인지 통계를 활용함으로써 성인지 통계 구축을 촉진함. 또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 과제에 성인지 통계 구축을 포함함으로써 성인지 통계 생산에도 기여함.

        다.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성인지 통계의 책자 발간을 통해 한국의 성인지 통계의 생산이 확대되어 오고 있음. 우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6년 한국 최초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의 발간을 시작으로 1994년부터 ?여성통계연보?가 매년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2008년부터 ?한국의 성 인지 통계?로 이름을 변경해 발간하고 있음.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일찍이 고용노동부에 근로여성국이 1983년에 발간한 ?여성과 취업?이라는 백서를를 시작으로, 여성가족부는 2005년과 2006년에 ?여성가족통계연보?를 발간하였으며, 2002년 여성부의 신설과 함께 설치된 6개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도 성 인지 통계를 발간하였음. 법무부는 2000년부터 2년 주기로 ?법무부여성통계?를 발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역시 ?여성과 공직?에 공무원 통계를 발간하였으며, 2005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자치단체는 고유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음.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 전주시, 고양시, 서초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성인지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게 됨. 
        ○통계 DB의 구축 역시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의 한 요소임.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은 성인지 통계정보시스템은 기존의 성인지 통계정보 보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성인지 통계정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성인지 통계 전문 DB임. 국가통계포털은 한국의 통계청이 통계 서비스로 국가통계포털에는 통계청을 포함하여 약 120여개의 기관에서 작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국가승인통계가 서비스되고 있음. 그리고 IMF, Worldbank, OECD 등 국제기구의 최신 통계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하고 있음.
        ○성인지 통계 생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음. 우선, 기존에 생산되지 않던 새로운 성인지 통계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음. 다음으로는 이미 생산되고 있는 통계조사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성인지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음. 새로운 통계조사를 통한 성인지 통계 생산 사례로 생활시간조사를 들 수 있음. 기존 통계개선을 통한 성인지 통계생산의 방법으로서 성별문항의 추가, 조사표에 남녀의 상황을 보여주는 문항 및 답항의 추가, 보고통계의 개선이 있음.

        4. 한국 성인지 통계구축 경험의 함의
        가. 성인지 통계 리더십의 확보
        ○성인지 통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나. 전문가 양성
        ○성인지 통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다. 성인지 통계 교육 확대
        ○성인지 통계을 효과적으로 구축?확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통계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역할 강화
        ○성인지 통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부서와 통계청이 중요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 들어가는 말
        ○한국에서 여성의 대표성 문제가 양성평등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그 이전까지 여성의 정치 참여는 한국 사회에서 크게 자리 잡지 못하였음. 그러나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의 정치 참여는 양성평등을 둘러싼 쟁점으로, 여성정치할당제는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으로 등장함. 여성정치할당제는 양성평등이라는 목표 아래 과거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의 일환으로서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비율 여성으로 충원하는 제도를 말함.

        2. 여성정치할당제의 개념과 유형
        가. 할당제의 개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다양한 논점 중에서도 할당제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임. 할당제란 정치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여성을 채용하여, 정치적 삶에 보다 폭넓은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임. 할당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위한 목적과 수단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여성정치할당제의 강력한 강제성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하기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치할당제에 따른 여성 국회의원의 양적 증가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은 분명함. 2012년에 선거를 치렀던 국가들을 살펴볼 때 할당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국가들에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나. 할당제의 유형
        ○할당제 유형을 논의함에 있어, 서로 다른 할당제를 각 국가가 도입하여 시행하는 가운데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존재함. 첫 번째 차원은 할당제의 시행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두 번째 차원은 대상을 선택하고 공천하는 과정의 어떤 수준에서 할당제가 적용되는가임. 먼저 전자에 있어, 제도적으로 혹은 선거법에 따라 여성정치할당제가 규정됨. 후자의 경우, 할당제는 잠재적인 후보자를 선택하는 공천과정의 가장 기초 단계를 형성함. 
        ○2013년 현재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어떠한 유형이든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118개국임.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할당제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첫째, 헌법이나 관련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선거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여성 혹은 낮은 대표성을 가진 성에게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후보 할당제’ 유형이며, 둘째, 헌법이나 관련법으로 의석의 일정 비율을 여성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의석 할당제’ 유형임. 셋째, 법 규정은 없지만 정당이 자발적으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성’에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정당 할당제’ 유형임. 
        ○한국의 경우, 현재 전체 의석 300석 중 47석이 여성 국회의원에게 주어짐으로써, 전 세계 국가 중에서 89위에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공직선거법에서 여성정치할당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법적으로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임. 이에 따라 각급 선거와 비례대표 및 선출직 구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강제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아직까지 선거제도상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이 높지 않아 할당제에 관한 적용 방식과 발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음.

        3. 한국 여성정치할당제의 발전과정
        가. 할당제의 법적 제도화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세력의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여성정치할당제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여성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1987년 6월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민주화 관련 국내의 정치사회적 환경들과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는 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 논의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함.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여성단체 간의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가 1994년에 공식적으로 결성되어, 여성의 정치참여와 할당제 도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냈으며, 1998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치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정치관계법에 여성대표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당에 공천할당제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다 많은 여성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을 주고자 정치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음. 여성단체의 이러한 노력은 2000년 2월 정당법 개정을 통해 결실을 맺었으며, 이는 곧 비례대표 후보의 여성 30% 할당제가 도입된 것임. 
        ○이처럼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데 커다한 역할을 담당한 여성단체 활동은 정치권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 주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회 선거를 대비하여 여성단체들의 활동은 추진되었으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함. 여성단체의 노력은 개별 여성단체의 활동이 아닌, 여러 여성단체들 간의 연대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여성정치할당제를 위한 운동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곧 법제도의 개정이라는 문제가 일개 여성단체의 독단적 활동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목표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여성단체들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함.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는 2000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음. 비례대표 전국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비례대표 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가운데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한국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화를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그러나 각 정당이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교호순번제 역시 제시되지 않았음. 
        ○좀 더 실질적인 의미에서 여성정치할당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여성 및 시민운동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2002년 다시 정당법과 선거법의 부분적 개정이 추진되었음. 그 결과, 2002년 개정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2000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었지만,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자의 할당 비율을 50%로 높이고 남녀교호 순번제를 채택하여 여성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높였음. 또한 광역의회 지역구 후보 가운데 30% 이상을 여성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권고하는 한편, 이를 준수하는 정당에 대해 여성추천보조금을 추가 지급하였음.
        ○2004년 다시금 개정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였고, 지역구 선거 대표에서 30% 이상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추가되는 한편,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정당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인책이 마련되었음.
        ○2005년의 공직선거법 개정은 여성정치할당제의 규정 강화를 꾀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정당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여성정치할당제의 법적 근거가 변화하였음. 또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여성 후보자 추천 보조금 적용 대상을 지역구 국회,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선거로 확대하였음. 또한, 2006년 지방선거후 공직선거법 의 개정이 진행되었으며,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및 남녀교호 순번제 위반하는 경우, 수리 불허 및 등록 무효 대상이 광역의회선거만이 기초의회선거로 확대되었음.
        ○2010년에도 두 차례의 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한국은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여성정치할당제를 갖추게 되었음. 공직선거법에서 지역구 지방의회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지역구 시?도의회 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은 여성으로 추천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이러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등록을 무효로 하는 강제 조항을 신설하였음.
        ○한국은 공직선거법에서 지역구 지방의회선거에서 최소 1인의 여성 후보자 추천을 강제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여성정치할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비례대표 지방의회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50%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구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권고하는데 머물러 있음. 따라서 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는 제도화되어 있지만, 할당제 적용의 모든 부분이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며 정당이 상대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역구의 후보 공천에서 여성정치할당제를 확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자발적 적용이 혼재되어 있음. 

        나. 할당제에 대한 인식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가 시행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정치할당제에 관한 찬반 논의가 분분함. 따라서 여성정치할당제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기에 앞서, 여성정치할당제라는 제도와 그 시행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살펴보고 여성정치할당제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유념할 필요가 있음.
        ○여성정치할당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목적과 연결 지을 필요가 있음. 하지만 여성정치할당제의 시행 그 자체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 결과라고 바라볼 수는 없으며, 그보다는 할당제를 통해 각 정당이 공천한 여성 후보자의 수가 증가하고 보다 많은 여성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활동을 펼치는 것이 여성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가지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현상이 높은 투표율을 낳는 결과로 나타날 때 주목받을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정치할당제는 기회의 평등한 분배에 대한 권리라기보다는 그러한 기회들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관한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문제로 볼 수 있음. 
        4. 여성정치할당제의 성과와 한계
        가. 할당제의 성과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가 시행된 이후 이룩한 성과는 크게 여성 의원 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양적 측면과, 여성 관련 의제의 변화 및 여성 의원의 역량 강화와 그에 상응하는 정치문화의 발전이라는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먼저, 여성정치할당제의 도입 이후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양적 증가는 여성 국회의원 수의 변화를 통해 발견됨. 여성정치할당제의 의무적 적용이 시작되기 이전인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중 여성의 비율이 각각 11명(3.7%)와 16명(5.9%)에 머물렀던 반면, 여성정치할당제의 실질적 도입 이후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는 13%(39명), 2008년 제18대에서는 41명(13.7%), 2012년 제19대에서는 47명(15.7%)로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여성 의원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질적 증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그 중에서도 첫째, 수적으로 증가한 여성 의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성인지적 측면에 맞추어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임. 다른 한편,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한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담당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을 주목할 만함. 한편, 여성정치할당제를 기반으로 하여 여성 의원의 수가 증가하고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정부에서도 여성 정책에 대한 자세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보다 증대됨.

        나. 할당제의 활성화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지금까지 다루었던 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와 관련하여, 이를 보다 활성화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기제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민이 요구됨. 첫째,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치할당제의 정당화를 좀 더 면밀하게 논의하는 작업이 요구됨. 둘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여성정치할당제의 의무적 적용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유인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함. 셋째, 여성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정당 조직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천제도의 변화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정치 구조와 선거 제도 내에서 여성후보 공천 비율의 확대나 선거 제도의 개편을 통한 여성 정치인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영역에서 여성이 적합한 대표자를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 역시 필요함.

        5. 나가는 말
        ○여성정치할당제는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꾀하는 기제로 작동함. 이러한 여성정치할당제는 한국에서 도입된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획득하고 자발적이면서도 의무적인 적용을 통해 여성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출에 있어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커다란 성과를 낳았음. 
        ○그러나 한국의 정치분야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게다가 국회 및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제의 의석이 지극히 한정적이어서, 지역구에서 여성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음. 또한 여성정치할당제가 실효성을 거두고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제도로서의 논리에 설득력을 더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정당의 자발적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함. 무엇보다도 양성평등의 문제의식이 민주적 평등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강구될 때, 여성정치할당제의 추동력은 성공적으로 제도적 효과를 거둘 것임.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현재 전국 40여개 대학에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나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한데에는 여대생들의 낮은 직업세계 이행율과 취업이후에도 경력이 쉽사리 단절됨으로써 고학력 여성의 활용이 저조한 것이 배경이라 할 수 있음.
        ○여성특화 커리어센터를 한국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에는 여성인력의 저활용이라는 문제의식이 기반이 되었음. 더불어 사회문화적으로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로 인하여 취업과정에 있어 남학생에 비해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음. 
        ○본 장은 여대생들이 보다 일찍 자신의 진로개발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기를 앞당기거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추진되게 된 배경과 그동안의 발전과정과 운영성과와 함께 향후 본 사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임. 

        나. 여대생 진로개발의 특징과 문제점
        ○여대생들은 성장과정이나 사회화과정을 통해 ‘직업인’으로서의 낮은 기대감을 부여받기 때문에 진로결정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으며,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졸업하는 특징을 가짐. 여대생들에 대한 특화된 진로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여대생들의 진로개발의 다음과 같은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첫째, 희망임금, 취업 직종, 희망직업에 요구되는 교육 수준 인식, 취업시기 면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희망하는 직업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음. 둘째, 대체로 여대생들은 진로개발에 대한 자신감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4년제 대학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조사한 결과, 여대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자신감이 약한 것으로 검증되었음. 셋째, 여대생이 요구하는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가 요청됨. 신선미 등(2008)이 전문대와 4년제 대학 학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 여학생의 37.0%, 4년제 대학 여학생의 41.8%는 취업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취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취업 정보 제공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업체 인턴십 기회 확대’와 ‘취업 상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설치 추진배경
        ○2003년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설치, 추진되게 된 배경은 대학내 여대생 비율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청년실업의 문제가 지속되었고 동시에 여자 신규대졸자들의 낮은 취업률이 지속되었던 면이 크게 작용하였음.

        가. 여학생 교육수준의 지속적 상승
        ○한국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왔음. 1990년대부터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은 남학생들과 유사한 수준까지 상승해오다가 2000년 부터는 동일하게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옴. 이에 따라 여대생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년제 대학 여대생 규모가 1990년에 296천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현격히 증가한 627천명이 되었으며, 2012년에는 848천명으로 꾸준히 증가고 있음.

        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낮은 활용도
        ○여학생들의 높은 대학취학률과 달리 대학을 졸업한 직후의 여학생의 취업률은 남성에 비하여 늘 낮은 형태로 지속되었음. 1980년 남녀 대졸자의 취업률 격차가 26.9%이던 것이 1990년에는 23.2%로, 2005년 이후에는 4~5%p수준으로 많이 감소하였음. 1998년 IMF사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청년 고용시장의 정체로 남녀 대졸자 모두 취업률이 높지 않은 가운데 남녀 간 격차는 10년간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음. 2010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취업률를 조사한 결과 2012년 남자는 60.1% 여자는 52.1%로 약 8%p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모습의 특징은 대졸 신규 졸업자가 어렵게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제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수가 중도에 퇴사를 한다는 점임.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임출산 및 육아 등 여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생애사건을 계기로 중도에 경력이 단절됨으로써 인적자원의 손실이 발생함.

        3.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추진체계 및 조직
        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추진체계
        ○현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시도, 그리고 대학의 3자가 협력, 운영하는 방식임. 먼저 여성가족부가 매년 초에 사업공모를 공고하면,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시도가 1차적으로 하여 후보대학을 여성가족부에 추천하면, 여성가족부가 임명한 지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할 대학을 선정하게 됨. 최종 지정된 대학은 여성가족부와 시도의 예산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대학의 자체예산을 60%정도 매칭하여 1년간 사업을 운영하게 됨.

        나. 조직과 인력
        ○대학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당시 여성가족부는 사업지원의 조건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명칭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학내의 독립적이고 공식적인 기구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1인의 소장과 1인의 상근직 전문연구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센터장은 반드시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여야 하며, 특히 각 대학에서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소장을 보직자로 발령하고 대학의 교무회의의 정규 멤버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음. 
        ○각 센터는 자문기구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자문기구는 대체로 학내의 CEO급 인사, 주요 보직자, 유관기구의 장 등으로 구성됨. 한편, 민간 취업컨설턴트 등과 같이 취업처 발굴과 취업 추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들로 “취업지원단”을 구성해 여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4.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발전과정
        가. 시범 운영기(2003-2005)
        ○여성부가 처음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던 2003년 당시에는 남녀공학 대학중 5개교를 3개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음. 당시 센터 사업 모형을 구상하던 첫 회의에서 재정지원 학교 대상에서 여자대학은 제외(당시 7개 대학)하고 남녀공학 대학만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한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적어도 3년은 지원을 계속해야만 센터가 각 대학내에서 안정적인 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고 동시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았음. 따라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센터를 운영한 학교는 5개교였으며, 이 시기 3년을 시범사업기간으로 두었음. 즉, 시범사업운영기동안 사업의 성과와 각 대학의 호응도를 보고 센터를 확대할 것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고자 한 것임. 

        나. 기반 확충기(2006-2008): 센터 확대와 전문성 증진
        ○이 시기는 시범사업 기간(2003-2005년) 동안의 성과를 이어서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고, 나아가 센터 확대를 중점 목적으로 설정한 기간임. 특히 시범사업기간 중에는 각 센터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이 시기에는 여성가족부가 표준화된 프로그램 운영안을 개발하여 각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주기 시작함. 이것은 그동안 센터별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 프로그램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으나 체계성이 부족하고 질적 수준의 격차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또한 센터의 설치목적에 관해서도 기존에는 커리어개발을 위한 기초능력 형성에 무게를 두어왔었으나 당시 청년층 실업율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률 제고와 같은 양적 성과에 보다 강조점을 두도록 하였음.
        ○2003~2006년도 시범사업기간이 끝난 이후 2007년도 부터는 여성부는 본격적으로 재정지원 대학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센터 지원대학 수는 12개교로 확대하되 지역별로 안배를 두어 지정하였으며, 또한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2007년부터는 사업평가에서 우수 센터로 평가받은 6개 대학은 계속지원하고 나머지 6개 대학은 신규 지원신청 대학과 사업계획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취했음.

        다. 확산기(2009-현재): 추진체계 다변화
        ○2009년도 이후 현재까지 동 사업이 가지는 여대생 특화 진로개발 지원서비스 제공과 취업지원의 사업목적은 동일하게 설정되어 지속되고 있음. 단지 동 기간 중의 사업추진방식의 특징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추진체계를 다변화하고자 한 것임. 이전까지는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모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대학내 두도록 하였으나 2011년도 부터는 센터로 지정을 받는 대학과 여대생진로개발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별로 지원받는 대학으로 구분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음.
        ○추진체계 역시 기존에는 여성가족부만 단독으로 지정하고 재정을 지원하였으나 2010년도부터는 교육부와 함께 사업을 공동추진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아쉽게도 교육부는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대학 지정 및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추진체계의 큰 변화는 2011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하게 되고 지정과정에 참여하게된 것임.

        5. 운영성과 및 향후과제
        가. 운영성과
        ○그동안의 센터 및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를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음. 양적인 측면에는 초기 5개 대학에서 시작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2008년까지 12개소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25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되어온 바 있음. 참여대학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여대생 진로개발관련 프로그램도 증가하였음. 시범사업 기간 동안인 2003년의 84종에서, 2004년에 100종, 2005년에 108종으로 늘어났음. 또한, 수혜 여학생 수 역시 상당히 증가해왔음. 2003년에 처음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설치했을 당시 참여했던 여학생은 약 1만 명으로, 센터가 설치된 5개 대학 전체 여학생 수의 34.4%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 
        ○질적인 측면의 성과 측정을 위해 여학생들의 의식과 진로개발을 위한 준비도와 진로개발 준비도 변화는 중요한 성과지표가 될 수 있음.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기본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젠더의식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생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센터 운영의 취지대로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의식 고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더불어, 본 사업의 성과중 하나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운영된지 10년이 지난 현재, 각 지역에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춘 여성인력이 배출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임.

        나. 향후과제
        ○정부나 대학이 여대생들에게 특화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청년취업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학의 취업지원센터들은 그동안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제공했던 여러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혹은 다른 부처(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 되었음. 따라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대학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도 여전히 자기 대학의 여학생들에게 부족한 요소나 역량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센터인력의 고용안정과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단계이며, 이를 위해 보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물론임. 또한 체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센터의 전임인력의 고용안정과 확보가 긴요함.
        ○현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은 대졸 여성인력의 활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지원대상을 자기 대학 재학생 뿐 아니라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미취업 상태에 있거나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지역사회의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의 취지를 홍보하고 각 대학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중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담은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전체 대학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대학간 정보공유를 독려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 고유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동 사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특히 교육부와의 실질적인 협력구조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정책 
        1. 추진배경
        가. 도입당시의 여건
        ○2000년대 초반에 과학기술분야에 진출한 여성들은 상당히 드물었음.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의 비중이 이처럼 낮았던 것은 무엇보다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여학생들이 과학분야보다는 인문?사회계열의 전공을 선택하기 때문임. 이와 같이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단계부터 여성 비율이 낮았고 학위 수준이 높을수록 여학생 비율이 더욱 낮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인력에서 여성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전 단계부터 여학생을 과학기술분야의 진로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했음.
        ○과학기술분야에 여성 진출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정부는 여성정책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음. 2001년에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사람, 지식, 그리고 도약?이 수립되었는데, 이 계획은 지식기반산업 분야로 여성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인력 양성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 계획은 예를 들어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프로그램 실시, 공과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을 위한 장학금, 해외유학 및 연수기회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이외 여러 정책연구들도 초?중등학교 여학생을 위한 성인지적 수학 및 과학 교육,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선택 지원, 이공계 대학에 여성 교수 비율 제고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정책의 필요성과 정책방안을 제시했음.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이 각 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여성과학기술인단체들도 늘어났음. 1993년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와 한국여성발명협회(INENTOR)가 설립되었고, 2003년에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WST)가 설립되었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여성과학기술인 단체들의 연합체인데 2004년만 해도 회원단체 수가 14개에 불과했으나 2013년 현재 40개의 회원단체를 가지고 있음. 

        나. 정책목표
        ○2002년에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4년에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4-2008)?이 수립되었고, 2009년에는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9-2013)?이 수립되었음. 

        2. 정책내용
        가.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사업
        ○이 사업은 이전에 “WISE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음. 이 사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대학의 이공계 전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유형은 “찾아가는 실험실,” “미리 가는 연구실.” “멘토링” 등임.

        나.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 사업
        ○대학교육 수준에서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은 공과대학 여학생에게 집중되어 있음. 이는 공학계열의 여학생 비율이 30% 정도에 불과하며 세부 전공별로는 여학생이 극소수에 불과한 경우도 다수 있기 때문임.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 사업은 어렵게 공과대학에 입학한 여학생들이 중도에 전공을 바꾸거나 낙오되지 않고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둠.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Women Into Engineering)이 시작되었음.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1)여학생 친화적인 공학교육 환경조성, 2) 공과대학 여학생들의 전공역량 및 산업현장 적응력 강화, 3) 산학협력 촉진 프로그램에 여학생 참여임.
        다. 여대생-여자 대학원생 팀제 연구지원 사업
        ○여대생-여자 대학원생 팀제 연구지원 사업은 2004년에 산업자원부가 “WATCH21”이란 사업명칭으로 시작하였음. WATCH21은 “Woman’s Academy for Technology Changer in the 21C”의 약어로 이공계 여자 대학원생이 과제책임자인 연구팀을 지원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공학계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원생을 우수 공학기술 인력으로 육성하고 리더십을 함양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음.

        3. 추진과정
        ○앞에서 1)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사업, 2)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 사업, 3) 여대생-여자 대학원생 팀제 연구지원 사업, 세 가지 사업을 소개하였는데, 이 세 가지 사업 각각 별개로 도입되었고 서로 독립적인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1년부터 추진체계가 통합되었음.

        가. 통합 이전의 추진과정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사업은 “WISE(Women Into Science & Engineering)사업”이란 명칭으로 2001년부터 시작되었음. 첫 해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시범사업이 수행되었고, 두 번째 해에는 4개 대학교가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하여 모두 5개 대학교에 WISE센터가 설치되었음. WISE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초기에 각 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나 점차 평가결과가 누적되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시작함에 따라, 모든 센터들이 공통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지역 특성에 따라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었으며, 현재에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찾아 가는 실험실”, “미리 가는 연구실”, “멘토링”으로 구분됨.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 사업은 처음에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Women Into Engineering Program, WIE)”이란 명칭으로 시작되었음. 2006년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가 산업현장에 필요한 멀티플레이어형 여성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 하에 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군산대학교가 여학생 전용 실험실을 구축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음. 2011년에 통합 추진체계가 출범하기 전까지 5개 공과대학(강원대학교, 군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매년 2억원 정도를 지원받았음.
        ○여대생-여자 대학원생 팀제 연구지원 사업을 시작할 당시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기술인력의 비중을 2008년까지 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회에 여성 평가위원 비율을 높이고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여성이 총괄책임자를 맡고 있는 과제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했음. 한편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2004년에 새로 설립된 여성과학기술인단체로, 설립 목적은 여성공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 경력개발 및 리더 양성 등임. 2011년에 여성과학기술인에 관련된 사업추진체계가 통합되기 전까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매년 40-60팀 정도의 여학생 연구팀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가지고 있었음. 

        나. 통합 이후의 추진과정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3가지 사업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 2001년, 2004년, 2006년에 개별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사업을 지원하는 정부부처도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 공동 지원, 산업자원부 지원과 같이 상이했고, 추진체계도 서로 달랐음. 이에 따라, 동일한 혹은 유사한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추진체계가 발달하게 되자 문제점이 점차 누적되었으며, 무엇보다 사업운영 관계자들 간에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이 중요해졌으나 각자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충분한 협력을 하기 어려웠음. 이에 따라 2011년에 기존의 상이한 추진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 사업 이외에, 이공계 여자 대학원생과 학업을 종료한 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사업도 있었는데 그 추진체계도 함께 통합되었음.

        다. 관련 법-제도의 수립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는 2002년 12월 18일에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임. 본 법률을 기반으로 실시된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함. 이에 따라 2013년까지 1차 5개년 기본계획(2004-2008)과 2차 5개년 기본게획(2009-2013)이 추진되었고, 현재 제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음. 
        ○기본계획의 수립은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초연구를 통해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함. 또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렴하면서 중앙부처 간에,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역할분담과 협력 사항을 검토하게 됨. 이와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기본계획 초안을 수정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4. 평가
        가. 추진성과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확대하는 정책은 이공계 대학의 전공별 여학생 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여학생 비율이 낮은 공학계의 경우 여학생 비율을 2013년까지 25%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이공계 대학의 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자연계의 경우 학사, 석사, 박사과정 모두 여학생 비율이 30% 이상인데, 공학계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 모두 여학생 비율이 20% 미만으로, 공학계 여학생 비율을 25%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정책목표는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했음. 
        ○정부는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간 이공계 여성박사 배출규모를 2007년 700명에서 2013년에 1,000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음. 2012년에 국내 이공계 대학에서 배출된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총 5,292명인데, 그 중 여성은 1,127명으로 정책목표(1,000명)을 초과하였다. 2000년에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431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거의 세 배정도 증가했음.

        나. 시사점
        ○한국정부는 10여년에 걸쳐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정책을 추진한 결과,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과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과 정책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R&D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여성 비율을 10.2%에서 17.3%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 정책의 성과가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문제는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함. 따라서 과학기술분야별로 정책목적과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정책도입 시점에 정확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분석이 이루어지고, 정책목표 달성에 적합한 전략이 개발되어야 함.


        Ⅶ. 아동?청소년 성보호 제도
        1. 서론
        ○국제적으로는 아동권리협약에서 성폭력, 성매매, 음란물로 부터의 아동보호를 선언하여 각 국가가 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스웨덴이나 일본에서의 아동?성착취 근절에 관한 회의와 행동과제들은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가속화시킴.
        ○국내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각한 사건의 발생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1953년 제정된 형법에서는 의제강간죄를 둔 것을 제외하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었으나, 1994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1997년 법 개정시 추가되었고 그 이후 형량이 계속 상향조정되었음.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관련 규정은 형법상 미성년자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규정만 있었으며, 그 후 2000년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나중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변경됨)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상세하게 규정되기에 이르렀음.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매매강요, 알선 등 성매매범죄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2. 아동?청소년 성보호 제도 추진배경
        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국내외 기준
        ○1996년 스웨덴의 스톡홀롬(The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1차 아동?청소년 성착취 세계대회)는 각국 정부가 아동성착취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계기가 되었고, 2001년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회 이후, 161개국이 아동성착취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핸 행동과제를 도입하였음. 또한, CRC 채택 10주년이 되던 2000년에는 협약의 목적과 각 조항의 이행목적을 달성하고 아동보호를 강화?보장하기 위해서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를 채택하였음. 이후, 2008년 제3차 세계대회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선언에서는 1996년 스톡홀롬 선언 및 행동강령과 2001년 요코하마 세계 공약에서 채택된 실천 이행을 점검하고 아동성착취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음.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4년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ILO 협정 182조의 ‘최악의 아동노동금지(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a Labour)’와 인신매매방지의정서(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the Palermo Protocol))’, 그리고 UN의 국제조직범죄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7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비준하였음.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음. 오늘날 아동?청소년에 관한 국가의 개입이 문제되는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육성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입하는 경우임. 그 이유는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우 일정한 규제가 동반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아동?청소년 및 성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임.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아동?청소년의 자유와 권리를 성인의 경우보다 더 제한하거나 아니면 아동?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성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제도화를 가져온 사건의 발생
        ○1990년대 김부남사건, 김보은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아동성폭력 피해사건은 아동기에 겪었던 성폭력 피해가 성인이 되어서 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었음. 자신에게 일어 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일어난 성폭력의 피해는 매우 크며, 피해자 개인이 가해자를 찾아가 응징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아동성폭력의 법적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 
        ○1993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립과 함께 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들의 사건지원을 바탕으로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2000년대 이후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발생이 안타깝게도 계속적으로 이어 졌으며, 이러한 사건의 발생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형량 강화나 전자발찌 시행에 관한 소급 적용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 개선,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였음. 

        3. 아동?청소년 성보호 제도 추진현황
        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법의 연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정 후,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다루어졌으나, 이러한 법체계에서 아동?청소년들은 성폭력에 대한 일상적 위협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음. 1990년대 초부터 증가된 성폭력 및 그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이는 이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음. 
        ○그러나 이들 법률은 성폭력과 성매매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특별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았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한 법률은 2000년에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약칭함)이 유일함.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처벌에 관해서는 최근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특례법 개정으로 친고죄 삭제, 공소시효 적용배제 대상 확대를 통한 공소제기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강간죄 객체에 남성 포함, 형법에 유사강간죄 신설, 장애인준강간죄 요건에 ‘항거곤란’ 추가, 친족관계강간죄 등의 ‘친족’범위에 ‘동거 친족’ 포함, 음행매개죄 객체의 ‘음행의 상습성’ 요건폐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죄 행위수단으로서의 ‘위력’ 명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사후적 반의사’ 추가,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침입죄 신설 등의 피해자 범위 확대 및 행위태양 확장이 이루어 졌음.
        ○또한 법률조력인 지원 대상 및 권한 확대, 진술조력인제도 도입, 증인지원시설 설치의 근거규정 마련, 신뢰관계인 동석제한 등의 인적 지원과 영상녹화 규정 정비, 수사?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배려규정 정비, 신변보호 및 신원정보 보호 강화 등 피해자 조사?신문시 피해자 지원규정이 마련되었음.
        ○한편,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는 진술조력인제도의 경우 지원대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법원이 진술조력인의 중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조력인제도에는 이것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수사기관, 법원의 고지의무를 신설하고, 법률조력인의 선정, 역할,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개정법이 의견진술권을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실제 적용에서는 첫 진술녹화이후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 최초 조사에 출석할 수 없게 하거나 송치?기소여부, 수사, 재판일시 등이 통지되지 않는 등 출석권조차도 잘 보장되지 않고 있는 바, 법률조력인에 대한 통지의무가 마련되어야 함. 더불어 법률조력인 활동이전에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교수이수 및 평가가 의무화될 필요가 있음.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제도에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제한 등이 있음. 신상공개제도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 및 고지명령을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에 신상공개를 국가청소년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대상자를 결정하던 것과는 달리 사법판단으로 결정하게 되었음. 또한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며,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특정 범죄로 부터의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역시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며, 취업제한은 법원의 선고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짐.

        라.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부분은 피해자 보호시설 중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친족성폭력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용대상자 중에는 4촌 이상이면서 비동거관계인 친족에 의해 성폭력피해를 입은 경우나 비친족관계에서 성폭력피해를 입은 경우에 가정복귀가 어려워 학업지원, 통학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 성인과 차별화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는 특수지원보호시설에 들어가 수가 없음. 따라서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아동?청소년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기본입소기간을 19세까지로 하되, 학업지원을 위하여 연령이 초과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자를 ‘상담시설’에서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능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의무 시설에 관한 성폭력피해자보호법 개정이 이루어 졌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실시 의무자에 공공단체장이 포함되었으며, 교육대상 또한 청소년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었음.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장단기적 계획표를 가지고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각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전문가 양성도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임. 

        4. 법?제도 시행상의 성과 및 문제점
        가. 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과 제도의 시행 상 성과는 첫째, 아동성폭력 처벌에 관한 입법이 급속도로 발전한 것과 둘째,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인프라의 확대를 들 수 있음.

        나. 문제점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과 제도의 시행 상 드러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입법 및 정책의 편향성이 드러나고 있음. 성폭력, 가정폭력의 처벌, 보호, 예방 정책 등의 여성폭력방지정책이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집행되고 있지만 아동성폭력에 관한 처벌부분의 입법과 그에 따른 정책의 진행속도가 빠름. 법정형의 강화만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이 담보된다고 할 수 없으며, 엄한 처벌보다는 확실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예방정책의 통일적인 집행이 미흡함. 셋째, 피해자 지원 인프라의 정비가 시급함.

        5. 결론
        ○앞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음. 첫째,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하며, 둘째,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2차 피해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