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관련법제도 및 대책방안
        구분 기본 분야
        연구자 윤덕경/장미혜/박선영
        발간년도 2014
        첨부파일 [기본]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 - 윤덕경(보이스아이).pdf ( 7.87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선행연구 분석
        4. 용어의 정의
        5. 연구의 제한점

        Ⅱ.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현황
        1. 인신매매에 관한 지구적 보고서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2012)
        2.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3. 소결

        Ⅲ. 우리나라의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관련 법?제도
        1. 인신매매의 개념
        2. 인신매매 관련 규정의 도입
        가. 형법상 인신매매의 죄 독립 신설
        나.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규정과의 관계
        다. 부녀매매죄 판례변경과 인신매매 해석과의 관계
        라. 인신매매 관련 특별법 제정안 발의
        3. 인신매매 관련 공식통계
        4. 소결
        Ⅳ. 외국의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관련 법?제도
        1.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제 규범
        가.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나. 유럽평의회 협약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of 2005)
        다. 유엔 피해자 식별 가이드라인
        2.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및 정책현황
        가. 필리핀
        나. 미국
        다. 호주
        라. 태국
        마. 스웨덴
        3. 소결

        Ⅴ.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집행 사례조사
        1.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집행 사례조사의 의의
        2. 국내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집행 사례조사
        가. 외국인 여성의 유흥업소 종사와 인신매매와의 관련성
        나. 외국인 여성의 국내 인신매매 현황과 대응
        다.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집행 사례
        라.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집행의 한계와 문제점
        3. 외국으로 송출된 한국인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집행 사례조사
        가. 한국 남성의 해외 성구매와 인신매매와의 관련성
        나. 미국의 인신매매 현황과 대응
        다.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집행 사례
        라.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 집행의 한계와 문제점
        4. 한국 남성의 해외 성구매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집행 사례조사
        가. 한국 남성의 해외 성구매와 인신매매와의 관련성
        나. 태국의 인신매매 현황과 대응
        다.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집행 사례
        라.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집행의 한계와 문제점

        Ⅵ.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방안
        1.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가. 법 개정시 인신매매 정의규정 추가
        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시스템 마련
        다. 객관적 입증자료에 의한 적극적인 혐의입증 유도
        라.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성구매행위 처벌조항 신설
        마. 여권법 개선방안
        바. 해외 성매매 관광여행 규제방안
        2.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가. 국내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나. 해외 송출된 한인여성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다. 한국의 해외 성구매자 단속과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3.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지역간 협력체계 구축
        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모색
        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강구
        다. 국가간 형사사법공조 체계의 확대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필리핀 인신매매 방지법(원본)
        <부록 2> 필리핀 인신매매 방지법(번역본)
        <부록 3> 태국 인신매매 방지법 (원본)
        <부록 4> 태국 인신매매 방지법 (번역본)

        ?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시대에 접어 들어 국가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인신매매가 범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UN을 비롯한 국제 기구의 보고서에서는 그 심각성을 통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인신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국제적인 움직임으로 먼저 나타났으며, UN은 2000년 11월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과 그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일명 ‘팔레르모의정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각 국가에서는 이 의정서를 비준해야 이 의정서의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되는데, 우리나라는 2000.12.13. 서명을 한 후 인신매매 관련법의 정비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형법개정을 통해 인신매매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인신매매에 관한 국내법 정비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제 형법개정으로 인신매매 조항을 새로이 도입하였으나 형법에 새로 도입된 조항은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어서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수준의 범위로 확대되지 못하며, 인신매매의 ‘매매’에 함몰되어 매매나 국외이송한 행위만 범죄로 규정하고 의정서상의 모집, 운반, 은닉, 인수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시키지 못하는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의 인신매매 개념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나 외국 입법례와 비교할 때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상황인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 외국으로 송출된 한국인 인신매매피해자, 한인 성구매자의 상대방으로서의 인신매매피해자에 관한 법 집행사례를 살펴 보고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현황을 살펴 보고, 우리나라의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관련 법?제도와 필리핀, 미국, 호주, 태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외국의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며,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 집행사례조사를 살펴 보고,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연구방법
        인신매매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 세미나 자료, 공식통계를 분석하고, 필리핀, 미국, 호주, 태국, 스웨덴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과 정책현황을 살펴 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해외 인신매매 관련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미국에 송출된 한인여성의 성착취적 인신매매 피해자와 한인 성구매관광 대상으로서의 태국 인신매매피해자에 관한 법 집행사례와 법 집행상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경찰, 검사, 변호사, 연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장활동가 11명을 대상으로 서면에 의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고서 연구방향 및 연구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하였다. 성매매 문제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연구원,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NGO 활동가, 성매매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전문가로 참여하였다. 


        Ⅱ.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현황
        1. 인신매매에 관한 지구적 보고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의 규모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적으로 450만 명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추정하고 있다. 유엔 마약 및 범죄국은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가 전체 인신매매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180만 명의 아동들이 성적 착취를 위해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엔 마약 및 범죄국의 2012년도 인신매매에 관한 지구적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주는 전 지구적인 범죄이다. 인신매매의 목적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성착취 목적은 58%, 강제 노역은 36%, 기타 형태는 6%, 장기제거는 0.2%였다.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136개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희생자들이 전 세계 118개 국가에서 감지되었으며 460개의 다양한 인신매매 경로가 파악되었다. 

        2.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미 국무부의 2012년도 인신매매 보고서를 살펴보면 조사에 참여한 모든 186개 국가에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었다. 각 국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내보내는 송출국(origin), 이들이 거쳐가는 경유국(transition), 인신매매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도착하여 착취가 이루어지는 목적지국(destination)으로 분류된다. 송출국은 14개국가, 목적지 국가는 12개국, 송출국이며 경유국은 4개국, 송출국이며 목적지 국은 23개국, 송출국이며, 경유국이며 동시에 목적지 국가는 113개국이며,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국가는 2개국이었다. 한국은 송출, 경유, 목적지 국가 전부에 해당되는 국가로 조사되었다. 


        Ⅲ. 우리나라의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관련 법?제도
        1. 인신매매의 개념
        ‘인신매매’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을 가축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로 두어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는 인신매매를 사고 파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어서 인신매매를 한정적으로 이해하는 단점이 있다. 
        인신매매 개념을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국제규범은 ‘UN인신매매방지 의정서’(‘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이다.
        국제규범에서 사용하는 ‘Trafficking’의 의미는 우리 형법상 인신매매죄의 ‘매매’라는 뜻과 상이하고, ‘Trafficking’은 ‘매매’를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규정한 국제규범상의 ‘Trafficking’이라는 용어를 인신 ‘매매’라고 번역해서 논의하는 것은 본래의 의미와 달리 지나치게 규제 대상인 행위를 축소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인신매매 관련 규정의 도입 
        형법상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나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경우는 행위자에게 성적 착취나 성매매 등의 불법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엄격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태양을 “부녀자를 대가를 받고 사실상의 지배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매매’ 행위로만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행위의 수단에서도 위계, 위력뿐 아니라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경우와 ‘보수나 혜택의 제공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도록 구성요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형법에 신설된 인신매매죄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의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말하는 ‘매매’의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동 조항을 실제 사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신매매죄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법에 ‘고리이자에 기인한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성매매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인신매매로 본다’는 등 인신매매의 기준마련이 시급하며, 나아가 법원이 인신매매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판단 시 위와 같은 기준이 내포된 판례를 만들어 나간다면 추후 인신매매죄 처벌 규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Ⅳ. 외국의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관련 법.제도
        1.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제규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적 대응을 살펴보면 2000년에 제정된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의 부속 의정서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이 인신매매를 정의하는 법적 효력을 지닌 첫 번째 국제 도구이다. 본 의정서는 인신매매의 정의, 인신매매의 적용범위, 인신매매의 범죄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인신매매의 예방과 협력, 기타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은 상업적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의 인신매매 근절,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원조, 인신매매 목격자 보호, 인신매매 사건의 효과적인 조사와 기소, 인신매매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등을 목표로 2005년에 “유럽평의회 협약(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of 2005)”을 제정하였다. 피해자의 인권을 인정하고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면에서 본 협약은 유엔 인신매매 부속 의정서보다 더 피해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인신매매의 방지와 예방에서 중요한 사안중의 하나는 많은 국가가 불법이민자, 자발적 성매매자와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별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별해내는 식별 시스템의 구축이 촉구되고 있다. 따라서 유엔 마약 및 범죄국(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은 “인신매매에 대항하는 툴킷(2008)”을 발행하여 각 회원국이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2.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및 정책현황
        가. 필리핀
        필리핀은 여성?아동의 성착취와 노동착취 인신매매의 목적지이자 경유지로서 최소 수준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인신매매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 인신매매금지법(the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을 개정하여 인신매매범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인신매매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노동착취적인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가사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가사노동자법(Domestic Workers Act)을 2013년에 제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를 보면 인신매매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동착취적인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위한 긴급구조전화를 상설하고 피해자가 무료로 언제든 이용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성착취적 또는 노동착취적인 인신매매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가 많아 인신매매를 금지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요구되는 정책으로는 개정된 인신매매금지법이 실효성을 얻기 위한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으며 피해자 지원단체와 사법당국과 상호간 협조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나. 미국
        미국은 인신매매의 경유지 및 최종 목적지이나 인신매매금지 및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 포괄적인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를 제정하였으며 피해자 보호 및 엄격한 범죄처벌 등을 위해 2003년, 2005년, 2008년 개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50개 주가 이 연방법을 반영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신매매예방에 커다란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인신매매방지 정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을 운영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비자취득관련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원인 및 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공무원들의 인신매매에 대한 의식고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인신매매금지를 위해 더욱 요구되는 정책으로는 인신매매관련 데이터 수집 및 개선, 관련기관간의 협조강화, 외국인들의 모국어로 된 서비스 제공, 인신매매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강화, 인신매매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임시/ 장기 서비스 제공강화 등이다. 

        다. 호주
        호주는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성착취적인 인신매매의 목적지이며 노동착취적인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매매를 합법화시키면서 이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유학생 중 아시아계 유학생들이 성착취와 노동착취적인 인신매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는 형법과 이민법에서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 노예, 노예와 같은 환경과 인신매매법(Slavery, Slavery-like Conditions and People Tracfficking)을 제정하여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 건강, 법률,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활을 위해 구직, 어학강의, 교육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피해보상,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주거 지원 등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인신매매금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 배상에 대한 계획,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강화,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역조직과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아동인신매매금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강화, 강제혼인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일반시민들의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고양 등이 있다.

        라. 태국
        태국은 2004년에 “인신매매방지법(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을 제정하여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과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인신매매범은 4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80,000바트 이상(약 320만원) 200,000바트 이하(약 8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인신매매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 질수록 더 심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해 놓았다. 인신매매 사건을 조사하는 부서는 “특별조사부”와 태국 왕립경찰 산하의 “인신매매방지부서”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관할하는 사회개발안전부는 인신매매방지기금을 기반으로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소를 설치/운영하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9개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소와 76개의 임시보호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의, 식, 주, 상담, 제한된 법적 지원,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시민단체에 의한 피해자 보호소도 운영되고 있다.

        마. 스웨덴
        스웨덴은 성매매의 목적지, 근원지이며 노동착취적인 강제노동의 목적지로서 성착취적 또는 노동착취적인 인신매매금지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성적 서비스 구매금지법에 따라 2002년부터 성구매자를 범죄자로 처벌하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2002/629/ RIF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체류허가에 관한 지침 2004/8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성매매와 성착취적인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가액션플랜을 수립하여 5개 영역에서 36개 조치를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으로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강화, 인신매매예방 강화, 사법시스템의 기준강화와 효율성 개선, 국내와 국제협력강화,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과 의식고양 등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정책서비스를 보면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 서비스 제공, 보상제도, 피해자 자활과 안전귀국 보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피해자긴급상담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Ⅴ.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집행 사례조사
        1. 국내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집행 사례조사
        국내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 대상 법집행 관련 사례조사를 위해 서면으로 전문가 면접을 실시하였다. 경찰, 검사, 변호사, 연구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현장활동가 등 11명을 대상으로 형법의 인신매매조항 도입에 따른 인신매매 단속 증가여부, E-6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 온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및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집행의 한계와 문제점으로는 법 개정시 인신매매 정의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 입증자료에 의한 적극적인 혐의입증이 미흡한 것을 들 수있다. 또한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국내체류 보장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E-6 비자에 의한 연예활동 취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법 집행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2. 외국으로 송출된 한국인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집행 사례조사
        한국 남성의 해외 성구매와 인신매매와의 관련성을 간단히 짚어본 후, 해외 송출 한국인 인신매매에 대하여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한국인의 성착취적 인신매매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한국 남성의 해외 성구매와 인신매매의 관련성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의 가해자 처벌 내용과 한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 집행내용이 어떠한지, 그리고 인신매매 현장에서 구출된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법조계 인사들과 여성학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치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들의 현실적 상황들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애초에 이들이 왜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 인신매매 피해자 대상 법 집행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국내 법 제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 집행의 한계와 문제점으로는 편협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의, 가해자 처벌의 어려움, 정부 보조의 한계를 들 수 있다. 

        3. 한국 남성의 해외 성구매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 집행 사례조사
        본 조사에서는 한국인이 관련된 업소와 피해는 다룰 수 없지만 태국의 인신매매법과 이에 따른 피해자 보호에 관한 현황은 살펴볼 수 있었다. 문헌연구의 한계로 인해 인신매매를 다루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에 대한 현지방문이 이루어졌으며 각 기관의 내부자료를 통한 현황이 파악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면접이나 사진촬영은 허락되지 않았다.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 집행의 한계와 문제점으로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의 문제, 불법 이민자 소환 조치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자 축소의 문제, 조사기관의 부정부패로 인한 인신매매 사건의 은폐와 이로 인한 피해자 감소의 문제, 국립/민영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소의 한계,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부족, 한국의 해외 성매매 단속과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다. 


        Ⅵ.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방안
        1.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법 개정시 인신매매 정의규정이 추가되어야 하는 바, 인신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이나 ‘매매’에 관한 해석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매매에 관한 해석을 대법원의 부녀매매죄 판례에서처럼 해석한다면 여전히 너무 협소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인신매매 범죄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동의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식별에 관한 문제는 태국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이다.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집행하는 사무국인 유엔 마약 및 범죄국이 내놓은 인신매매 식별 시스템과 국제이주기구에서 사용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시스템을 토대로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 입증자료에 의한 적극적인 혐의입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인신매매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적극적인 혐의입증을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인신매매죄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이 성매매알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들이 신고 등을 할 수 있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축소해석의 문제와 연관되는데 수사, 재판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신고와 관련된 해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성구매행위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하는 바, 우리나라 남성들의 동남아 관광에 의한 성구매행위가 큰 사회문제로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방지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도 형법상 속인주의에 의하여 해외에서의 성구매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성구매자의 처벌에 대한 경고와 정책담당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이에 대한 처벌을 법상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권법을 개선해야 한다. 여권법 제12조 제3항 제2호에서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을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제한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는데, 동 규정이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동 규정에서 ‘외국에서의 성매매행위’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대신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해외 성매매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위법한 행위’ 규정을 두는 것과는 별개로 외국에서 범한 일정한 ‘범죄행위’ 예컨대 성구매행위로 인한 여권발급제한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국내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방안으로는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국내체류 보장대책을 마련하고, E-6 비자에 의한 연예활동 취업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 집행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해외 송출된 한인여성 인신매매피해자 지원방안으로는 인신매매 입증을 위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진술유도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인신매매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간 경찰공조가 필요하다.
        한국의 해외 성구매자 단속과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의 해외 성구매자 단속을 강화하고, 한국인에 의한 해외 성구매 상대인 인신매매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3.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지역간 협력체계 구축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바,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지역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간 정부 대 정부간, 경찰간의 공조, 민간단체간의 공조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인신매매문제는 한 나라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연계를 통해 인신매매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인신매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느 한 나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국가간 협력사례를 발굴하고 그러한 사례를 한국과 관련국 정부가 축적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제도 그 자체뿐 아니라, 그것을 공정하고 엄밀하게 집행할 수 있는 각국 정부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인신매매피해자가 목적지국에 남는 경우 그 나라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시스템이 가동되고, 송출국으로 돌아 오는 경우 목적국에서 인정된 인신매매피해자로서의 지위가 동일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실무자간의 철저한 연계가 필요하다. 
        국가간 형사사법 공조체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사건의 경우 관련자료 확보가 어려우며, 국내에서의 단속에 한계가 있고, 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신속한 수사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내국인이 외국 사법당국에 적발될 경우 우리나라 공관에 관련 사실의 신속한 통보와 국내 수사를 위한 기록 및 재판서류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록 및 서류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신속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