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구분 수시 분야
        연구자 김영옥/오은진/한지영
        발간년도 2014
        첨부파일 [수시]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_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영옥(보이스아이).pdf ( 1.95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가. 법 제정 배경
         나. 현행법의 주요 내용과 제,개정 경과
         다.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Ⅱ. 경력단절여성의 현황과 관련정책의 추이

        1.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가. 정책 수혜집단 범주화를 위한 규모 추정
         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다. 가정 내 돌봄사유를 포함한 규모 추정
         라. 가정내 사유와 노동시장내 사유를 포함한 규모 추정
        2. 경력단절여성의 실태
         가. 경력단절여성의 현황
         나. 경력단절의 결과
         다.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정책 요구
        3. 경력단절여성 관련정책의 추이
        4. 소결


        Ⅲ.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과제와 개선방안

        1.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정책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정립
         가. 경력단절예방 정책 강화
         나. 경력단절사유의 확대
        2.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정책추진체계 강화
         가.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강화
         나.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
        3.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정책 강화
         가. 경력단절예방교육 실시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방안 마련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정책 전문화,세분화
        4. 경력단절여성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나. 경력단절여성등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소결

        Ⅳ. (가칭)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 시안

        1. 법안의 구성
        2.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 시안

        - 참고문헌


        - Abstract
        □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는 과소추정(통계청 기준)을 한다면 2013년 기준으로 196만 명이라 할 수 있지만, 여성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다시 재범주화하여 추정한다면 309만 명으로 확대할 수 있고, 이를 노동시장의 차별적 관행까지 포함하여 어쩔 수 없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여성까지 포함하여 추정하면 356만명까지 확대해석할 수 있음.

        □ 경력단절여성의 실태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패턴은 여전히 M자형이라 할 수 있음. M자형의 저점이 시대에 따라 움직이기는 하지만 어떤 지점에서의 고용율 저하는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여 큰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움.
         주로 30대에 발생하게 되는 경력단절과정에서 여성들이 해당 일자리에서 근무하게 되는 지속성은 3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음. 최소한의 경력인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 보면 이러한 문제는 경력단절 이후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경력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추측하게 함. 또한 재취업에 이르는 시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재취업 여성들 중 50%를 넘기 때문에 장기간의 경력단절로 인한 심각한 경력손실은 예정된 수순이라 할 수 있음.

        □ 경력단절의 결과
         현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이후 여성들이 빠르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사업에 방점이 있음. 그러나 경력단절여성 중 50% 이상은 5년 이상의 경력단절기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력개발의 손실로 인해 임금, 고용지위, 고용안정성 등의 기준에서 질 낮은 일자리로의 취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마주하게 됨. 이는 e-새일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자료인 경력단절여성을 구인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요구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남. 노동시장에서 구인-구직의 미스매치가 너무 심각하면 결과적으로 구직자는 구인처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희망직업, 임금 등을 하향 조정하여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겪게 됨. 

        □ 경력단절의 예방과 취업촉진 관련 정책 수요
         이에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사전 조기 개입과 이를 구조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안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 현재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해 정책 대상자가 되는 여성의 범위를 확대하며 이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조기개입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부에 대한 정책요구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크게 요구하는 공통의 사항은 유연근무제의 도입임. 경력단절을 경험한 재취업 여성들 중 35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산전후휴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요구, 육아휴직확대 및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등을 요구한 반면, 지속적인 취업을 해왔던 여성들은 성차별 개선 요구가 유연근무제 도입 다음으로 많았고 다음이 장시간 근로환경의 개선을 요구함. 비취업 여성들의 경우, 취업을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부분은 유연근무제, 육아휴직활용 등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이 마련되기를 희망했으며, 이외에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국공립시설확충과 보육비지원 등에 상당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 필요
         경력단절의 예방 기능을 어떤 체계로 구조화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등장. 다시 말하면 예방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의 마련임. 현재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역할을 하는 새일센터로 통합할 수 있을지 또는 별도의 기능을 갖는 새로운 전달체계가 되어야 하는지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정책 구현을 위한 전달기능을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하는 것은 정책전달과 최종 정책 수혜자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과 역할, 컨트롤타워 등 관리체계 마련, 관련 DB구축 등에 대한 법적 정비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