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 젠더찾기 : 2013년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
        구분 기본 분야
        연구자 박선영/윤덕경/박복순/송효진/구미영/한지영
        발간년도 2014
        첨부파일 [연구관련] 2013년도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 - 박선영.pdf ( 4.01 MB ) [미리보기]
        Ⅰ. 모니터링 사업개요 
        01 사업목적 
        02 사업의 주요 내용 
        03 사업 추진 과정 
        04 사업 추진 실적 
        05 모니터링 기준 

        Ⅱ. 모니터링 결과 
        01 모범 사례 
        02 개선 필요 사례 

        Ⅲ. 여성·가족 관련 법률 제·개정 동향
        01 성평등한 참여보장 
        02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03 취약계층 지원 
        04 폭력예방 및 인권보장 
        05 다문화가족 등 지원 

        Ⅳ. 2009~2013년 법률 모니터링 사업결과 보고
        01 연도별 추진 실적
        02 대표적인 모범·개선 필요 사례 
        03 사업성과 및 향후 과제
        Ⅰ. 모니터링 사업개요
        01. 사업목적
        ? 2012년 3월 16일「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되는 모
        든 정부발의 법률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가 이루어지고 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2002년「여성발전기본법 에 관련 조항을 처
        음으로 명문화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 2004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광역)로 확대·실시되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의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 법률이 성인지적(性認知的)으로 수립·시행·평가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
        되었다.
        ? 특히 분석평가의 대상을 법률로까지 확대하여 모든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사전적 성별입법영향평가를 하고, 이를 통하여 차별적인 정책을
        사전에 방지하는 성평등한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상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적용 대상은 정부발의 법
        령안(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나 삼권분립 원칙에 의하여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법령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차별적인 규정이나 성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입법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국
        회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외된다는 것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의 불가
        피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국회의원발의 법
        률안에 대해 별도로 성인지적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9년부터 매년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성인
        지적 모니터링을 해왔고, 본 사업을 2013년의『여의도에서 젠더 찾기 발
        간으로 종료하고자 한다.
        ? ‘2013년도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 사업’은 2012년 11
        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개정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성차별적 규정이 입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범적
        인 성평등 입법 사례를 발굴·확산시켜 법률이 성평등한 내용으로 제·개
        정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02. 사업의 주요내용
        ? 모범적인 성평등 법률안 발굴·분석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
        률안을 발굴·분석하였다.
        ? 정기적으로 국회 홈페이지(의안정보시스템)를 통해 국회의원발의 법률
        안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여성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별 영향을 사전에 반영하거나 여성의 사
        회·경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성평등 법률안을 발굴하고 그
        판단근거를 제시하였다.
        ? 명시적으로 성별에 따라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거나 ‘다른 것을 같
        게 대우’하는 법률안, 규정 그 자체는 성중립적이지만 성별로 현저한 불
        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법률안 등을 발굴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
        였다.
        ? 2013년 여성·가족에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동향을 정리하였다.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발의된 법률 중 국회를 통
        과한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의 제·개정 동향을 정리하였다.
        ? 2009년~2013년에 걸쳐 이뤄진 법률 제·개정안 모니터링 사업의 추진 실적
        과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정리하였다.
        ? 지난 5년 동안 발굴된 법률의 모범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정리
        하고 그 성과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