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성 인지적 분석
        구분 기본 분야 국제협력
        연구자 김영혜/정혜선/곽숙희/김진영
        발간년도 2009
        첨부파일 2008_r21.pdf ( 1.86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범위
              3. 연구의 방법 및 한계

        Ⅱ.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1. 개발 논의의 발전과 성 주류화 
                    가. 인간개발과 여성권한부여 
                    나.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2.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제도와 도구 
                    가. OECD/DAC의 성 주류화 제도 및 도구 
                    나. DAC 회원국의 제도 
                    다. DAC 회원국의 젠더마커 활용 
              3. 소결  

        Ⅲ. 한국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현황 
              1. 한국 개발원조의 성 인지성 
                    가. 정책 환경 
                    나. 집행 환경 
              2. 성 주류화 현황: 한국국제협력단 분석 
                    가. 정책 및 제도화 
                    나. 집행 
                    다. 평가 
                    라. 조직 
              3. 소결  

        Ⅳ. 사례 수원국 현장조사 
              1. 조사 목적 및 방법 
              2. 양자간 개발원조: 캄보디아 사례연구 
                    가. 캄보디아의 여성문제 
                    나. 여성정책과 개발원조 
                    다. 타 공여기관의 개발원조 현황  
                    라. 한국의 개발원조 현황 
                    마. 소결 
              3. 다자협력을 통한 개발원조: 아프리카 연합 사례연구 
                    가. 아프리카의 빈곤과 여성문제 
                    나. 아프리카 연합의 여성정책 
                    다. 타 공여기관의 개발원조 현황 
                    라. 한국의 개발원조 현황 
                    마. 향후 과제 
                    바. 소결 
              4. 분쟁지역에 대한 개발원조: 아프가니스탄 사례연구 
                    가. 아프가니스탄의 개발원조와 젠더 
                    나. 타 공여기관의 개발원조 현황 
                    다. 한국의 개발원조 현황 
                    라. 향후 과제 
                    마. 소결 

        Ⅴ. 결론 및 제언 
              1. 함의: 개발원조의 질적 성장을 위한 성 주류화 
              2. 제언  
                    가. 정책의 질적 제고 
                    나. 집행방법의 질적 제고 

         

         참고문헌 

         전문가 심층면접 대상 기관 목록 

         용어집 

         부록 
           1. 독일 개발원조의 성평등 기조 
           2. 독일 개발원조와 젠더 마커 

         Abstract
        1. 서론
        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여국으로 단기간 내에 탈바꿈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미화 10억불 규모인 개발원조 예산의 규모를 2015년까지 3배 증액할 계획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개발원조의 양적 성장과 발전에 미루어 볼 때 상대적으로 질적 제고를 위한 기반과 논의는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개발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동 연구에서는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를 제시한다. 따라서 동 연구는 우리나라 개발원조 정책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략 특히 성 주류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 연구가 촉매가 되어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에 대한 담론이 발전하고,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젠더(gender)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보탬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외 문헌을 통해 개발 및 젠더에 대한 이론연구를 시도한다.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OECD/DAC의 통계와 주요 공여국의 자료를 분석하며,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방문조사 및 전화 인터뷰 등을 시도한다. 한국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현황 분석에서는 무상원조 집행체계와 현황을 1차 자료 중심으로 분석하며 향후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방향성 제시에 유의미할 것으로 사료되는 유형별 사례 수원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한다.
        성 주류화는 유무상 원조를 통틀어 요구되는 것이나, (1) 국제적으로 무상원조 중심으로 개발원조가 발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무상원조에 대한 연구의 시급성이 크고, (2) 유상원조에 비해 무상원조에서 성 주류화에 대한 고민이 더 진척되어 연구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며, (3) 관련 자료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 개발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동 연구는 무상원조로 연구범위를 한정한다. 동 연구에서 도출된 교훈이 유상원조에 있어서도 유의미할 것이며 향후 유상원조의 성 주류화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2.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세계 곳곳에서 여성은 사회,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아 부의 창출과 재분배 과정에서 소외되어 세계 빈곤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개발원조 역시 사회적 관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큰 규모의 원조라 해도 성평등의 관점에서 계획, 집행되지 않는다면 여성 인구는 원조의 수혜자가 되기 어렵다. 오히려 많은 연구에서 건강증진 및 교육 확대 등 사회적 발전 효과가 여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 대한 투자가 빈곤퇴치와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발전은 사회적 조화와 안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원국에 대한 이해는 정치·사회 제도와 경제구조를 비롯하여 역사와 문화적인 특성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젠더(gender)는 수원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작점 중 하나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0년대부터 젠더와 개발(GAD) 접근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불평등한 사회관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정책이 여성의 권한부여(empowerment)를 통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성평등이 개발에 필수적이며, 여성이 개발 과정에 있어서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후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를 통해 보급된 접근이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이다. 성 주류화는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표 의식을 의사결정 과정과 이에 따르는 집행 활동의 중심에 두고 모든 단계에서 성 인지적(gender responsive) 관점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성 주류화는 성평등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모든 과정에서 경주하여 여성이 의사를 고안하고,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 주류화는 목표, 정책, 전략, 조치의 변화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조직구조, 절차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포함한다. 이에 제23차 유엔 특별총회는 국가의 예산배정 과정과 사업의 기획, 개발, 실행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성평등과 여성권한부여를 추구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촉구하였다. 다수의 공여기구들은 모든 개발원조 사업이 궁극적으로 성평등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과 여성에 대한 개발원조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여성 대상 사업과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원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1999년 “성평등 및 여성권한부여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하여 성평등이 단일 부문(sector)으로 추구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부문에서 크로스커팅(cross-cutting) 이슈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동 지침은 나아가 공여국은 (1) 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집행 인력의 역량강화에 노력할 것과 (2)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3) 성평등을 개발원조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성 인지적 분석을 통해 수원국의 여성문제와 경제, 사회, 정치적 현실을 파악할 것을 촉구하였다.
        DAC은 매년 공여국 연차보고서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동료검토(peer review), 젠더마커(gender marker) 평가결과 등을 통해 DAC 회원국의 성평등 지침 이행 성과를 모니터링한다. 동료검토는 베이징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과 성평등 추진의 모범사례 등을 검토하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 DAC 가입에 앞서 자발적으로 실시한 특별 동료검토 과정에서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적받은 바 있다. 젠더마커는 DAC이 회원국의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개발한 3개 부문 정책마커 중 하나로서 공여국의 사업이 성평등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DAC의 23개 회원국 중 12개국은 법률로 개발원조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회원국은 관련 정책이나 전략을 통해 이를 표명하고 있다. 법제화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개발원조는 공통적으로 수원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평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환경보호, 복지향상, 삶의 질 향상, 굿 거버넌스, 성평등이나 인권보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한다. 17대 및 18대 국회에 제안된 5개 법률안의 공통적 목표는 그러나 공동번영과 인류평화로서, 수원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젠더마커는 원조의 계획에 있어 성 불평등에 대한 현황 분석을 전제하여 성 주류화의 실천적 도구로 활용된다. 젠더마커를 통해 공여국의 개발원조가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비율(성평등 원조율)을 살펴보면, 원조액의 규모는 성평등 원조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 성장 후 분배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개발원조의 질적 제고를 논하기에 앞서 양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암묵적 논리를 부정하는 현상적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젠더마커 통계를 살펴본 결과, 수원국의 여성개발지수(GDI)와 상관없이 일부 공여국은 높은 성평등 원조율을 보이고 같은 시기에 또 다른 공여국은 매우 낮은 성평등 원조율을 기록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수원국의 성 불평등 수준이 공여국의 원조 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서, 공여국 정부와 집행기구의 정치적 의지가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원조의 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