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Ⅱ)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연구
        구분 기본 분야
        연구자 박선영/윤덕경/박복순/김혜경
        발간년도 2009
        첨부파일 2008_r14.pdf ( 3.03 MB ) [미리보기]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방법
               4. 기대효과

        Ⅱ.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변화
               1. 후기근대 가족의 탈제도화와 개인화
               2. 한국 가족의 인구학적 변화 
               3. 한국 가족의 다양화
               4. 소결

        Ⅲ. 개인화와 결혼제도 밖 생활공동체
               1. 결혼제도 밖 생활공동체의 형태
               2. 결혼제도 밖 생활공동체에 대한 차별현황
               3. 결혼제도 밖 생활공동체의 법적 쟁점
               4. 주요 외국의 결혼제도 밖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보호 현황
               5. 결혼제도 밖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제 정비방안

        Ⅳ. 이혼의 증가와 한부모가족
               1. 한부모가족의 현황
               2.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
               3. 한부모가족에 대한 법적 지원
               4. 외국의 한부모가족을 둘러싼 법과 정책
               5.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Ⅴ. 세계화와 다문화가족
               1.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현황
               2.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겪는 어려움
               3.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4.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외국입법례
               5.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Ⅵ. 결론
               1. 결혼제도 밖 생활공동체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2.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3.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참고문헌
        영문초록
        Ⅰ.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의 필요성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 제도는 그 동안 사회구성원 유지기능, 교육기능, 사회화 기능, 생활동반자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의 안정이라는 중요한 국가적·사회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혼의 증가와 혼인율의 감소, 동거나 사실혼의 증가, 혼외 출산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 성별역할분업의 약화, 비혼의 증가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 혹은 부부와 그 사이의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라는 표준적인 가족상으로 현실 속의 가족을 규제하기가 불가능해졌다. 그 동안 가족과 여성의 관계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 문제가 중심이 되어 왔고, 그로 인하여 가족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부계혈통주의와 이에 근거한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저항과 극복이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관련 법제는 ‘법률혼’과 혈연중심의 ‘정상가족’을 기본 모델로 하여 그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출현이라는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젠더와 가족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예상치 못한 속도로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관련법이 가족의 개념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확대해야 하는지, 수용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수용할 것인지, 국가와 가족의 역할 긴장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모색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화와 결혼제도 밖 생활공동체, 이혼의 증가와 여성 한부모가족, 세계화와 다문화가족이라는 세 형태에 주목하여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법제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변화
        1960년대 이래 구미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가족의 혁명적 변화는 결혼율 저하와 이혼율 증가에 동반된 동거생활과 혼외(전) 자녀 증가 등 가족제도 밖의 성적 친밀성의 증가라는 요소를 포함한다. 그것은 여성의 취업증대와 가족의존성의 약화와 같은 후기산업사회적 전환,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발생된, (가족) 기능보다는 관계의 중요성을 요구하는 라이프코스적 전환, 그리고 교육수준의 향상이 가져온 심리?문화적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삼중의 혁명이라고도 불린다. 혹은 개인과 전통규범과의 관련에서는 개인의 자립을 지향하는 개인화, 젠더별 역할모델을 넘어서는 융합적 사랑의 이념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60년대 이래의 출산률의 지속적인 저하 속에서 드디어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는 1.17의 저출산을 기록하여 가족의 재생산기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으며, 90년대 후반이래 2000년대 초를 걸치면서는 결혼률은 하락하고 이혼률은 증가하는 등 결혼제도의 불안정화현상이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가족의 세대구성에서도 한국가족의 이념적 모델인 3세대이상 가족은 8% 수준으로 감소하고, 대신 1세대 가족이 급증하여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할 새로운 가족형태를 선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의 취학률과 취업률의 증가 및 사회전반에 확산되는 가족가치관의 약화와 같은 현상 등으로 인해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한국 가족은 가족변화의 “전지구적인” 현상을 지적하는 서구학자들의 진단과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제도의 약화 속에서 발생하는 비혼집단과 이혼집단, 그리고 지난 10년간 급성장하여 전체 결혼의 11%를 차지하게 된 국제결혼이라는 세가지 주제에 한정하여 그 변화의 한국적 특성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먼저 비혼집단은 2005년 현재 30-34세 여성의 19%, 남성의 41%를 이루고 있을 만큼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비혼상태는 자발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되기 어려운 성격을 갖는다. 앞서 인용된 조사에서도 30대 비혼자의 약 40%가 100-200만원의 소득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가족의식이나 친족관계에 있어서도 유배우자 가족에 비해 별로 다른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증가하는 비혼은 결혼과 가족제도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서구에서 진행되는 자발적인 선택과 개인화의 결과라고만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혼과 결혼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동거에 대한 관용과 실천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대중매체에서 재현되는 수준이지 그것에 대한 실증적?학문적 분석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한편 90년대 후반 이래 영화 등 대중매체에서 발견되는 뚜렷한 경향은, 결혼외의 다양한 삶의 진로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모색인데, 이것은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가 남성에 비해 부정적인 통계적 경향과도 일치하는 현상이다. 
        한편 한국의 이혼집단 여성에 있어서 분명한 특징은 빈곤화경향이다. 2005년 현재 한부모가구는 전체의 8.6%를 이루며, 그중 여성 한부모가구는 79%인데, 이들은 이혼 후 3년이내에 이전의 소득에 비해 43%가 감소하는 상황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한다. 그리고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대비 빈곤률은 남성가구주 가구의 약 4배나 된다. 이러한 점은 가족제도에의 의존을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임금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며, 동시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의 한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비혼집단처럼 이혼집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결혼제도 외의 선택은 개인의 자율성을 확장하는 자발적 선택의 구조에 놓여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국제결혼은 경제적·문화적·정보적 지구화라는 사회조건을 배경으로 성립한 것이기는 하나, 9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은 개인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결혼 경쟁력이 떨어지는 남성집단이 불가피하게 상대적인 빈국(아시아권)의 신부를 수입해오는 구조에 놓여있어 친밀성의 지구화, 개인화 현상의 확대로 해석하기 어려웠다.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과 자유무역체제의 확장이 가져온 도시하층과 농촌부문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결혼정보회사로 대변되는 결혼의 상품화는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집단을 증가시켰고, 여기에 행정주도형의 국제결혼사업이 결합하여 아시아권 신부와 한국남성의 결혼이 급증하는 지구적 차원의 성분업적 결혼양상을 낳았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볼 때 발견되는 한국가족의 다양화 현상은 전통적 가족규범과 친족질서로부터의 개인화, 민주적 협상에 기반한 근대적인 친밀성의 관계들을 중심으로 가족의 후기근대적 변화를 해석하고자 하는 서구가족의 변화론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이래의 한국사회는 가족가치관의 약화와 개인화라는 사회문화적 변동을 겪어왔으며, 그것은 출산률 저하와 결혼률 저하 및, 이혼률 증가의 통계적 수치로 나타난다. 그 틈새 속에서 동거와 같은 결혼제도외 생활공동체가 증가하거나, 이혼은 물론, 결혼내 이혼과 같은 갈등적 가족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한국사회의 가족담론은 이러한 복합적인 변화현상을 성찰적으로 토론해 내지 못했으며, 오히려 지배담론은 가족위기론과 맞물려 ‘건강가정’ 회복이나 출산률 부양과 같은 정상가족 위주의 정책 대처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결국 이론적·정책적으로 성찰되지 못한 친밀성 영역에서 전개된 내면적 변화는 90년대 후반 이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문화적인 방식으로밖에 드러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제도결혼에 대한 거부, 결혼 이외의 미래에 대한 탐색, 동거라는 새로운 커플관계에 대한 관심 등이 표출되는 등 가족성찰의 계기가 제공되었으며, 여기에는 여성들의 행위성이 적극적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