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법, 스토킹 방지법 제정 동의
        발간호 제56호 통권제목 KWDI Brief
        구분 VOLUME 등록일 2020-06-30
        첨부파일 KWD Brief_제56호.pdf ( 162.47 KB ) [미리보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성평등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살펴보고, 21대 국회에 우선적인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21대 국회에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 조사를 시행함.
        ● 조사결과, 우리 사회에 젠더 기반 폭력 근절 및 성차별 해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음.
        ?국민 대다수는 젠더 기반 폭력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온라인 그루밍 처벌’(98.8%),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94.5%), ‘스토킹 방지법 제정’(94.4%) 순이었으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조건 기소 유예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응답자 10명 중 7~8명 이상이 동의하였음.
        ? 포괄적 차별금지와 낙태죄 전면 폐지, 노동시장 성 격차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7∼8명이 찬성하였는데, 여전히 일부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 또한 존재함.
        ● 21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법, 스토킹 방지법 등의 제정과 노동시장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 주요 성평등 입법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