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정치에 미친 여성문화의 영향
        저자 장성자
        발간호 제042호 통권제목 1994년 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노르웨이 정치에 미친 여성문화의 영향.pdf ( 3.71 MB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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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 정치에 미친 여성문화의 영향(Jill M.Bystydzienski(ed.)(1982),| 
        | "Influence of Women's Culture on Public Politics in Norway," Women | 
        | Transforming Politics : Worldwide Strategies for Empowerment, | 
        | Bloomington,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pp.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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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 ; 장 성 자 (본원 수석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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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는 정부조직에 여성의 참여가 높고 그 대표성이 높이 나타나는 몇 
        안되는 국가중 하나이다. 1987년 정부의 대표가 여성이었으며 여성은 내각의 
        44%, 의회의 34%, 지방의회의 31%,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30%와 시청 산하 
        위원회의 32%를 차지하고 있었다. 1989년도에 구성된 새 내각은 국무총리가 
        남성이었으나 내각의 44%는 계속적으로 여성이 차지하였고 의회내의 여성비율은 
        35%로 약간 증가하였다(Royal Norwegia Embassy, 1989 : 57(1990년 10월, 
        노르웨이 내각은 유럽공동체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내부갈등을 일으켜 사임하게 
        되었다. 새로운 노동당 내각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국무총리를 지낸 그로 
        할렘 브룬트란드가 다시 이끌게 되었으며, 9명의 여성장관과 10명의 
        남성장관으로 내각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여권정부내의 여성대표성은 47%가 
        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20여년간 공공정치분야의 여성진출이 3배나 
        늘게 되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자료에서 왜(이유) 그리고 어떻게(방법) 여성들이 행정부 차원에 그렇게 
        높은 여성참여율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피력하면서 이러한 증가를 활성화시키게 
        된 상황과 다수의 대표성을 얻게 된 여성들의 전략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그리고 여성의 대표성을 노르웨이의 공공정치의 내용과 정치적 논술에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며, 여성들의 경험과 여성에 의해 공유되고 
        파생되는 여성의 문제와 관심사 그리고 가치-이것들은 최근 노르웨이 정치과정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여성문화'로서 불리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사해 
        보고자 한다. 

        노르웨이 여성들이 높은 대표성을 얻게 된 이유 

        전통적으로 노르웨이 여성들은 노동이나 교육과 같은 영역보다 공공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쉬었다 할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평등과 자유의 
        가치에 대한 개입(관여)과 경제.사회적 차이의 완화제로서 비례대표적인 
        행정부의 역할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점은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과 함께 정치적 권력을 공유하려는 여성들의 요구를 정당화하는데 큰 
        도움이되었다. 또한 지방의 의사결정기관에 단체들의 개입과 참여가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과 상대적으로 공개적인 행정부 구조(예 : 정당의 수, 융통성있는 
        성거과정, 후보자의 재정적 부담 적음)는 노르웨이 정치분야에 여성들이 
        진출하는 것을 활성화시켜 주었다(Bystydzienski, 1988 : 76∼81). 
        그러나 오랫동안 지켜온 평등가치관과 참여적인 정부형태에도 불구하고 위의 
        요인들은 여성의 놀라운 증가를 이루게 된 이유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1970년대초 이후부터 여성들은 공적 지위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강력한 여성운동의 부상과 의사결정직 진출을 위한 여성계의 단합된 
        추진력과 직접 관계된 것이다. 
        시위와 청원, 로비, 대중들의 의견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와 같은 정치적 
        행동은 1960년대와 70년대의 여성운동가들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동의 성격을 바꾼 것이 더 의미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더욱 더 
        집중적이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하였다. 여성들은 당.계급.이념적 
        차이를 뛰어 넘어서 시간과 정력을 합쳐서 일을 했으며, 더 많은 여성들이 
        공직에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당의 조직을 직접 이용하였다. 1967년 
        1981년 사이에 중요한 몇가지 행동이 이루어졌다. 여성대표성의 극적인 증가는 
        이들 노력의 직접적인 결과인 것이다. 


        높은 대표성을 얻게 된 방법 : 전략에 초점을 맞춰서 

        1960년과 70년대의 노르웨이 여성운동가들이 개발한 효과적인 전략은 
        여성운동계의 주류를 이루는 커다란 두 그룹을 결속시킨 것이었다. 두 그룹은 
        전통적인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제도권내 여성'과 '새로운 여권주의자'였다. 
        제도권내 여성들은 1884년 설립된 노르웨이 여성권익협의회(Norway Association 
        for the Rights of Women(Norsk Kvinesaks Forening), 1905년에 설립된 노르웨이 
        여성단체협의회, 1950년대에 세워진 노르웨이 여성협회와 정당내 여성국이었다. 
        이러한 단체들은 체제내의 정치권안에서 성평등을 얻기 위해 오래 투쟁해온 
        전통을 보여주고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개혁에 관여하고 있었다. 새로운 
        여권주의자들은 이념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전통적 여성운동과는 거리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기존의 체제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되는 것만을 원하지 않았으며 
        여성학적 원칙에 따라 변형시키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비위계적이고 
        소규모의 자율적인 그룹을 강조하면서 수평적 구조로 조직되어 있었다. 
        체제내에서 일하기보다 새로운 여권주의자들은 여성의 피난처, 탁아소, 의식향상 
        그룹과 같은 대안적 제도를 개발하는 쪽이었다. 
        이념적, 구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여성운동의 두 줄기는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문제들(예: 낙태, 동일임금, 강간피해자의 대우, 음란화 등)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상호지원적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새로운 여권주의자들이 
        기존사회의 성평등 성취의 실태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한편 주류를 이루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여성들은 이러한 비난을 
        수용하였고,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수용되고 평등지위 개혁을 이루기 위해 
        압력을 가하였다. 
        제도권내 여성과 여권주의자들간의 연합은 서서히 이루어져 갔다. 처음에는 두 
        그룹이 평행을 이루었고 하나는 제도권내에서, 또 하나는 바깥에서 일하였다. 
        그러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존의 여성단체와 그룹을 끌어모아 
        여성운동의 두 줄기의 사람들이 가깝게 연결되었다. 양쪽 그룹의 대표들이 
        가까워지자 공식적인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우선순위 사업으로 정하고 많은 
        여성을 선출하기 위하여 협력하였다. 결국 새로운 여권론자가 공직에 들어오게 
        되고 제도권내 여서들이 남성식의 평등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두 
        그룹사이의 선은 지워지게 되었다. 
        중요한 선거를 맞아 연합된 힘과 행동은 여성이 공직에 출마하도록 하고 
        남녀유권자들이 여성후보자를 선출하도록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인 구체적 책략을 
        활용하였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기에는 노르웨이 여성운동가들이 여성유권자들에게 
        여성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권 활용을 교육하였고(노르웨이의 지방선거제도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지우고 다른 이름을 적어놓을 수 있게 허락하고 있다. 
        최근 이 제도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1971년도 선거에서 이 제도가 널리 
        활용되었을 때 남성이름을 지워버리고 여성의 이름을 적어놓은 결과, 여러 곳의 
        시에서 여성들이 대폭적으로 당선되었다(Bystydzienski, 1988 : 85∼87)) 시위와 
        매스컴을 통한 대중의 여성의식을 제고시키면서 여성후보자가 정당의 투표용지에 
        오르도록 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1970년대중반 이후 제도권 여성들과 새로운 
        여권주의자들은 여성후보자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고, 선거용지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힘쓰는 위원회의 꽉 짜여진 연결망을 창출해 내었다. 그뿐 아니라 
        여성의 관심을 끄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러한 정책을 정당이 수용하도록 협력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1980년 초기에 노르웨이 여성들은 공직에 많은 여성을 진출시키는 것뿐 아니라 
        몇 개의 정당에 여성문제를 의제로 다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입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성공을 거두었다. 자유당, 우익사회당, 노동당에서 성 
        할당제의 도입, 평등지위법의 중요한 부분이 성에 중립적이기보다 여성에게 
        우호적이 되는 용어로 받아들인 점, 부모휴가관련법의 변화 등은 여권주의적 
        영향의 몇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 
        1980년대 중반에 노르웨이 여성운동가들은 성평등의 개념과 내용이 남성의 
        세계에 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부터 여성의 관심과 선호에 따라서 지배적인 
        이념과 공공정책이 변화하는 쪽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우리는 남성의 명령과 규칙에 따르는 평등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 여성단체의 
        정치적 설득을 위한 공통의 표현이었다(Forde와 Hernes, 1988 : 27).유명한 
        여성운동가이며 평화주의자인 Birgit Brock-Utne는 다음과 같은 말을 
        즐겨하였다. "우리는 파이(pie) 한쪽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파이만드는 법의 
        기본부터 바꾸기를 원한다." 이것은 여성의 경험부터 나온 여권주의 원칙에 
        따라서 주요 사회제도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노르웨이 여성운동이 여성의 관심사를 공적인 정치토론장으로 성공적으로 
        끌어내고 정치제도의 재정의과 재구성을 하도록 압력역할의 효과를 보게 된 것은 
        여성운동이 특출한 여성문화를 인식한 데에 있다. 충분한 수의 여성들이 공직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에야 여성의 가치관.관심사.선호도 등이 정치마당에서, 
        정책을 다루는 데에서, 의회에서 표현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음은 여성문화가 
        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검증하기로 하겠다. 


        공적 정치영역에서의 여성다수가 갖는 의미 

        노르웨이 의사결정직에 여성대표성의 증가가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의문을 
        가지게 된다. 공공분야에 높은 여성대표성과 참여의 증가는 어떠한 새롭고 다른 
        점을 가지게 되는가? 동등한 대표성의 민주적 원칙을 성취하는 것 자체가 투쟁할 
        가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비율이 기존 정치의 내용과 
        형태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인가? 
        여성은 집단으로서 공적인 정치분야의 개념과 실천에 변화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있다. 가족정책, 교육, 사회복지와 같은 전통적인 
        역할로부터 파생된 여성의 특별한 경험과 능력이 축적된 분야에서 여성은 기여할 
        수 있다. 그들은 구체적인 여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직접적으로 여성의 
        이익을 촉진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탁아법이나 음란출판 반대법을 지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여성문화의 제안자로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남성과는 
        다른 여성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여성의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Belenky 
        et al, 1987 : Gilgan, 1982). 도구적 관계보다는 협동과 상호의존, 돌봐줌, 
        표현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여성의 문화는 인간의 요구와 융통성있고 
        민주적이고 개인적인 데에 반응을 함으로써 정치적 제도의 위계적 구조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As, 1975 : Lafferty, 1981 : 156∼67). 
        의사결정직에 단지 소수의 여성만이 참여하는 것으로서는 정치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소수의 여성들로서는 남성들이 우세한 의회, 국회 또는 
        위원회에서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 별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런 
        환경에서는 여성들은 남성정치인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공적 지위를 차지하는데 
        성공하거나, 아니면 여성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남성동료들로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입장이 된다(Carroll, 1985). 그러나 
        여성들이 전체 구성원주으이 의미있는 비율을 취득하는 제도를 가지게 되면 
        그들은 정치적 과정에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 
        공적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수가 세력화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노르웨이 경우에 기초해 보거나, 다양한 
        조직배경에서 여성대표성의 영향이 의사결정에 미치는데 대한 연구를 보면 
        여성대표성이 최소한 15%에 이르게 되면 차이를 나타내기 시작한다고 결론짓게 
        된다. 
        Yonder, Crumpton 과 Zipp(1989)는 미국의 대학에서 위원회의 16∼35%의 
        여성이 있을 때 학과에서 더 많은 여성교수를 채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outh(1982), Spangler(1978), Yoder(1983)의 연구에서도 전체에서 15%미만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집단의 의미있는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Kanter(1977)는 15∼30% 사이의 여성이 있는 그룹에서는 소수 
        구성원이 "자기들끼리 협력체를 구성하고 그룹의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노르웨이의 정치에 참여한 여성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여성의 
        대표성이 15%를 차지하도록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정부의 연구는 1970년대에 
        여성의 대표성이 15%를 차지하도록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정부의 모든 
        차원에서 여성의 문제와 시각이 합법성을 더 획득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Bystydzienski, 1987). 노르웨이 남녀정치가들은 많은 여성들이 정치적 
        직위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여성현직자들은 여성문제를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었고 여성시각이 존중받게 되었으며 여성에게 특별한 관심사들이 
        자주 토론되고 입법화하게 되었다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여성대표성에서 
        많은 수가 있게 됨으로써 여성의 가치.문제.관심사를 활발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숫자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전체적인 대표성과 
        함께 여성은 그들의 특별한 요구와 능력에 대해 의식하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평등을 위한 투쟁으로부터 평등과 정치의 내용 및 개념의 재조정 

        노르웨이는 성평등을 얻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는데 잘 조직된 여성단체의 긴 
        전통을 갖고 있다. 1905년에 이미 노르웨이의 여성단체들은 남성들만이 투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식적인 선거제에 국민투표를 대안으로 내세우며 
        스웨덴과의 연합해체를 지원하는 청원을 한 바 있다(Agerholt, 1973). 노르웨이 
        여성들은 학교감독위원회의 선거에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남성고위직에게 압력을 
        가하여 선거권을 얻었고(1989), 시정부의 주류법에 관한 일반선거(1894)에서, 
        교구학교모임회(1903)에서 선거권을 서서히 얻게 되었다. 고소득 여성들은 
        1901년에 투표권을 얻는데 성공했고 모든 노르웨이 여성들은 1910년경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얻었고 1913년에는 마침내 국회의원선거 투표권을 얻는데 
        도구 역할을 했던 것이다(Agerholt, 1973). 노르웨이 여성들은 또한 공적 
        영역에서 대표성을 증진시키는 투쟁도 감행하였다. 전통적인 성역할 때문에 
        여성들은 특정한 의무가 있다고 간주되는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여성들은 먼저 
        여론을 환기시키고 교육위원회, 아동복지위워노히, 빈민구제이사회 위원이 되는 
        권리를 얻었다(Skard & Haavio-Mannila, 1985). 이어서 노르웨이 여성단체들은 
        행정직에 여성들이 선출되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까지 
        지방행정부의 여성은 15%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노르웨이 여성들은 1950년대까지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여성들보다 높은 대표성을 지니고 있었다(Sinkkonen, 
        1985 : 83). 국회차원에는 1913년부터 1945년까지 1∼2%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가 1954년에 5%, 1961년에 9%까지 점차적으로 의석수를 늘여가기 
        시작했다.1960년대까지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기업체위원회, 이사회, 협회에는 
        거의 없었다가 여성운동단체의 압력때문에 이러한 기구의 여성참여율은 차츰 
        늘어나 1965년의 7%에서 1980년에는 27%가 되었다(Herne & HanninenSalmelin, 
        1985 : 111). 노조에서의 여성대표성도 1945년 6%에서 1982년 32%로 서서히 
        증가하였다(Hernes & Hanninen-Salmelin, 1985 : 125∼126). 
        1970년대 초기까지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대표성의 증대를 위해 추진하던 
        여성집단의 요구는 기존체제내에서의 성평등을 성취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여성운동의 대변자들이 내세우는 합리적 근거와 여성운동가들이 지원하는 입법은 
        모두 이것을 입증한다. 
        1930년대와 1950년대에는 노르웨이에서 성역할과 평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다수의 사회학자와 행동가들에 의해서 이것이 대중화된 
        것이다(Mydal & Myrdal, 
        1935 : Skard, 1953). 이러한 논쟁의 초점은 여성이 경제적 발판을 얻기 위해 
        어머니가 되기 전까지 노동시장에 진출하도록 권장하고 자녀양육기간에 떠났거나 
        자녀가 독립한후에 다시 유급의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도록 하느냐 아니면, 남성과 
        똑같은 조건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Forde & Hernes, 
        1988 : 27). 여성행동가들은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유급의 노동에 접근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맹렬하게 여권을 위해 논쟁하였다. 
        1950년대 후반기 이전에 여성들이 노조를 구성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부터 
        전통적인 남성직종에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까지의 개혁이 시와 군 
        단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59년 여성단체의 요구증대에 대한 반응으로서 
        노르웨이는 동일임금위원회(Equal Pay Council, 1972년 평등지위위원회 Equal 
        Status Council로 대체됨)를 설치하고 위훤들은(다수가 여성단체 소속임) 
        남녀간에 동일한 임금에 관한 입법안을 작성하였다(Min. of Consumer Affairs 
        and Government Administration, 1985b : 1). 어느 성에도 기울지 않는(중성의) 
        조건을 담은 다른 입법이 뒤따랐다. 독특한 여성문화의 이념은 급진적인 
        여권론자의 그로가 대중강연을 통하여 1970년대에 점점 더 대중화되었다. 예를 
        들면, 특출한 행동가.교수.심리학자이며 좌익사회당의 지도자인 베리트 
        아스(Berit As)는 여성문화를 "눈에 확 뜨이는 남성문화에 필요한 동반자로서, 
        남성문화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 여성문화를 억압하고 착취한다"고 여성문화에 
        대해 글과 강의를 발표하였다. 이바 노드랜드(Eva Nordland), 비르지트 
        브로크우트네(Birgit Brock-Utne), 베트 롬스타드(Bett Romstad)같은 행동파들은 
        평등.권력.정치의 지배적인 견해에 대한 대안을 찾으면서 이 세계의 남성지배적 
        사고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펴서 대비를 이루기 시작하였다(Sheridan, 1988). 
        1970년대의 급진적 여성행동가들은 지배적인 사고와 자신들의 시각을 
        비교하였다. 그들은 협력과 상호의존보다는 지배와 통제를 강조하는 위계적 공적 
        논술에 뿌리를 둔 것이 남성지배적 사고라고 주장하였다. 남성의 경험은 조직의 
        꼭대기로부터 또는 그룹하양적으로 정보의 채널을 유도하여 간단한 사안도 
        복잡하게 만들고 현실세계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키게 되는데 사작 영역의 여성의 
        경험은 함께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상호책임감으로 상호연결하도록 
        유도한다(Sheridan, 1988 : 45). 그뿐 아니라, 남성은 권력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능력으로 감지하는데, 여성은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생활을 활동으로 연결시키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Hartsock, 1981). 우의적 관계를 가진 여성의 경험은 모성과 
        보살핌(Waerness, 1982), 비공식적 연결망(Sheridan, 1988)으로 지적하면서 
        급진적 여권론자들은 개인적일 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싸지 적합한 가치와 
        행동의 다름 모델을 창조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래서 ㄴ 여성 행동가들은 여성의 
        가치와 논법을 공적 경기장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고 또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는 주장을 하는게 공통이 되었다. 이 논쟁은 더 많은 여성이 
        공직을 가져야 할 합리적 논리로 쓰여지게 되었다. 여성들은 이 세계에 제공하는 
        대앉거 견해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집단으로서 이 사회를 변형시켜 더욱 민주적이 
        되도록 한다는 희망을 주게 되었다. 
        셰리단(Sherdan, 1988)이 지적한대로 여성과 남성문화의 대조는 ㄴ 여성운동이 
        여성에게 우호적인 사회변화를 가져오도록 투쟁하는데 주요한 전략이 되었다. 
        1970년대 말기에 여성행동가들은 여권주의, 생태학, 평화간의 중요한 연결을 
        하였고 특수한 여성문화의 메시지를 다른 사회운동에 전달하였다(Brock-Utne, 
        1985 : Rolfson, 1977).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ㄴ 여성운동은 소외된 그룹의 
        세력화란 뜻으로 권력과 정치의 재인식을 하고 여성의 관심에 따라서 평등의 
        대안적 시각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제 많은 수의 여성들이 공직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노르웨이의 기존 정치부문에 변화를 일으킨 패러다임의 효과를 
        다루고자 한다. 
        여성문화가 ㄴ 정치내용에 끼친 영향 1978년 ㄴ 의회는 평등지위법(Equal 
        Status Act)을 채택하였다. 이는 다른 나라의 비슷한 종류의 법과는 달리, 성의 
        중성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한 법이라 할 수 있다. 평등지위법 제1조 
        제1항 "이 법은 여성간의 동등한 지위를 촉진하며 특히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는데 목적을 둔다"(Ministry of Consumer Affairs & Government 
        Administration, 1985a : 5)라고 명시하고 있다. 
        평등지위법은 1970년대에 여성운동이 표현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단지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한 지위는 성취할 수 없다. 성간의 
        불일치를 교정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여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방안들이 
        취해져야 한다. 법은 또한 " 여성이기 때문에 처하게된 상황을 이유로 특별한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특별한 권리는 임신.자녀출산과 수유와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성의 상황이 남성과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여성에게 우호적으로 하기 위하여 적극적 차별을 허락하는 편입은 
        평등지위법으로 하여금 여성운동의 효과가 정치가와 일반대중에게까지 
        전달되도록 증명하는 것이다. 여성에게 우호적인 법의 시행만으로는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평등지위법의 시행을 강화하는 
        독립적인 옴부드(또는 판무드)를 설치하여 이러한 법령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었다(그러나 옴부드는 어떤 행동을 주도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이나 
        단체의 고발이나 불만을 접수하고 자발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시도하는 방향으로 
        일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평등지위청원회(Equal Status Appeals Board)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데 이 
        청원회는 금지를 명령하거나 방안이 수행되도록 요구하는 권한이 있다(Forde and 
        Hernes, 1988 : 29). 또한 이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에게 우호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면 공직에서 여성에게 유리한 할당제활용, 
        직업안내와 승진에 있어서(특히 남성지배적 직종에서) 다른 대우, 
        학교.연구.연수에??여성의 자리확보 등이다. 1981년 ㄴ 의회는 위원회, 
        이사회와 협의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임명받는 여성수를 늘르기 위한 목적으로 
        평등지위법에 또 다른 시행법을 덧붙였다(Min. of Consumer Affairs & 
        Government Administration, 1985b : 13). 이것은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의 
        비율을 의미있는 선까지 늘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여성에게 유리한 
        평등지위법의 시행은 여성의 특별한 상황에 관련된 여성행동가의 강한 견해를 
        재강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법안에서 그들의 견해가 정당성을 얻게 되고서 
        지속적으로 여성에게 우호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갔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에는 
        ㄴ의 ㅂ몇개의 정당이 공식적으로(어떤 선거에서나 여성후보 40%와 남성후보 
        40%를 최소한으로 하는) 성 할당제를 채택하였고 나머지는 '비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보수당, 기독국민당, 중앙당으로 구성된 비사회주의당 연합은 
        1989년에 집권하게 되었는데 국무의원 총 18명중 8명의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성할당제를 수용한 효과를 보였다.). 북해석유가가 떨어진 이후 예산배정의 
        비중을 늘려나갔다. 아동보조금이 증가하였고, 유급부모휴가는 1987년 16주에서 
        18주로 늘어났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교육과 관련된 위기시에 각각 
        10일씩(편부모는 20일간) 휴가를 가질수 있게 되었다(Overholser, 1987 : 16). 
        1980년대는 6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여성단체들이 주도하는 
        캠페인이 일어났다. 짧은 근무시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 지역사회를 위하고 
        여가시간을 더 가질수 있으며 남성들이 가사와 자녀양육 임무를 분담함으로써 
        여성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운동권 여성들은 주장하였다. 이 문제는 
        열띠게 논의되었고 그 결과 '근무시간위원회(Commission on Working Hours)'를 
        설치하게 되고 1일 6시간 근무를 지원하는 대중이 늘어나게 됨은 여성의 요구의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다. 행동주의 여성들이 표현하는 아이디어 정부가 
        보여주는 관심 증대는 공직진출의 여성수 증가와 우연의 일치를 보여준다. 더 
        많은 여성이 의회, 주.시의회에 들어감에 따라 여서으이 문제, 관심, 가치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자주 토론되고, 논의되고 입법화되는 것을 가능케 
        한다.이러한 많은 여성들은 여성운동권에서 정치적 훈련을 받게 되었고 
        행동주의 여성의 견해와 요구에 동정적이 되었다. 그들은 여성운동을 통해 
        여권적 
        의제(agenda)로 채택된 것을 기존의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의미있는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ㄴ 공직의 여성들이 정치의제와 정부의 기상도에까지 변화를 가져오도록 
        기여했다. 의미있는 수의 여성들이 일단 행정부에 들어가면(전체 직위수의 
        최소한 14%까지 채움) 그들은 여성의 문제와 관심사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Skard(1980)는 1960년부터 1975년까지 ㄴ 의회에 여성과 관련된 입법적.사회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논한 비율이 55에서 25%까지 증가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의 90%이상이 여성대표들에 의해 주도되었다(Skard, 
        1980:192). 많은 수의 여성이 공직에 있게 되는 것은 공적인 문제에도 여성의 
        시각을 도입가능하게 만든다. 여성대표자들은 어떻게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인간대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남성동반자에 비해서 
        문제와 변화를 덜 추상적으로 숙고하려고 한다. 문제에 대한 이런 접근을 ㄴ는 
        '부드러움' 접근이라는 용어로 나타내며 전통적인 남성의 기술적이고 추상적인 
        '단단한'접근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여성수의 증가는 사적인 생활에서 
        남성정치인과 여성정치인이 전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15년전만 해도 장관이 회의도중에 유치원에 자녀를 데리러 가야하니까 
        실례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조차 없는 것이었으나 오늘날 그런일은 별로 
        놀랄일이 아니다(Overholser, 1987). ㄴ 정치인들 사이에 공적.사적 생활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과 업무활동이 계획되고 공적 사무실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자신의 가족과 사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ㄴ의 공적 정치의제, 입법, 공적 분야의 분위기 변화가 의미는 
        있지만 너무 높이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성차별주의와 여성에 대한 차별은 
        남성시각이 지배적인 공적영역은 물론(Sheridan, 1988) 삶의 모든 영역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Forde & Hernes, 1988). 그로 할렘 브룬트란드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의 처음 3년간 여성이 내각의 44%를 차지했으나 더 많은 
        보수당 사람들에 의한 배척은 대단했다. 노동부내각이 집권기간중 경제적 
        위기를 창출한 것이 아니었지만 때로는 경제적 사오항을 더 악화시킨 것으로 
        질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ㄴ 사람들은 행정부에 여성이 들어온 것이 적극적이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경제위기를 들먹이며 써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속의 보수적인 연합내각은 내각의 40%이상을 또 여성으로 임명하는게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1990년 노동당이 재집권을 하게 되고 그로 할렘 
        브룬트란드가 내각수반이 되면서 새로운 내각 19명 중 8명을 여성으로 
        임명하였다. 
        ㄴ는 현재 어려운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의사결정직의 많은 여성수만으로 
        정치의 주류를 변형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직면한 경제문제 외에도 더욱 보수적이고 실험의 한계가 있으면서 
        여성이 운영해야 하는 구조는 경직되어 있고 아직도 남성지배적이다. 이러한 
        요인이 있음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된 정치체계내부와 외부에서 여성은 
        변화를 모색하고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몇 세대가 
        걸릴 수가 있으나 ㄴ 여성들은 변화의 방향으로 이미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결 론 

        ㄴ 공직의 여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통치권내에서 성평등을 
        취득하는데 더 근접하게 가도록 하는 동시에 정치적 의제와 입법의 내용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공직에 진출하게 된 이래 
        여성문제, 여성의 관심, 가치관, 시각이 정치적 과정이나 정책결정에 통합되게 
        되었다. 
        노르웨이의 경우가 시사하는 것은 공직에 더 많은 여성을 진출시키려는 전략은 
        어느 정도 충분한 수가 되어야(최소한 전체의 15%)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고, 
        공적 정치에의 여성진출은 대안적 의제를 제공해 낸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험에서 도출된 의제를 표현할수 있는 강한 여성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대평가라 할 수 없다. 
        공적 정치 영역에서 노르웨이 여성들이 이룬 업적들은 실로 감동적이며, 
        곳곳의 여권론자들은 그들의 뒤를 이을 것을 고려할 것이며 이에 대한 주의도 
        또한 필요하다. 
        노르웨이 여성들이 추구한 전략들은 모두에게 또는 대부분의 사회에 
        일반화시키면 안된다. 공직에의 접근이 보다 공개적이며 공식적 이념이 '평등'을 
        지지하는 국가에서는 잘 조직된 여성운동이 공적 정치영역에 여성의 의제를 
        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의 이들을 취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여성과 남성)이 정부구조에의 접근을 거부당하는 곳에서는 
        여성들의 세력화를 위한 다른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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