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
        저자 김광일/문경서
        발간호 제042호 통권제목 1994년 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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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대상과 방법 
        Ⅲ. 연구 결과 
        Ⅳ. 고 찰 
        Ⅴ. 결 론 


        I. 서 론 


        아내구타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온 가정폭력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아내구타는 가정안에서 일어나는 숨겨진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도 
        않았고 학문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었다. O'Brien(1971)의 조사를 보면 가정과 
        결혼생활 문제의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에 
        1939년 창간에서부터 1969년에 이르는 30년간 아내구타에 관한 논문은 한편도 
        없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여권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강간추방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런 운동을 하다보니까 아내구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드디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아내구타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대상이 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고 부터이다(김광일, 1985 ; Gelles & 
        Straus, 1988 ; Martin, 1976 ; O'Brien, 1971 ;Schechter, 1982 ;Viano, 1992).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내용들은 대개 다음 네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는 현상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로서 발생빈도 조사, 임상 및 상담 장면에 
        나타난 부부폭력의 문제들에 관한 연구들이다.(김광일, 1985, 1987, 1990 ; 
        김희선, 1988 ;박재신, 1992a ;Bernar, 1981 ;Gayford, 1975 ; Gilles & 
        Strauss, 1988 ; Hiberman & Munson, 1978 ; Kim, 1987 ; Kim & Cho, 1992 ; 
        Lenzner, 1981 ;O'Brien, 1971 ;Schechter, 1982 ; Strauss, 1977 ; Walker, 
        1979). 아내구타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둘째는 원인에 
        관한 연구로서 생물학적, 사회학적 측면에서 가정폭력의 원인을 개괄적으로 다룬 
        연구들과 구타자인 남편과 희생자인 부인의 문제를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이 분야에 해당된다(윤진, 1987 ; 이현수, 김재환, 
        1991 ; Ball & Wyman, 1978; Bograd, 1988 ; gilles, 1976 ; Gilles & Strauss, 
        1988 ; Houskamp & Augenstein & Ehrlich, 1992). 셋째는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상황의 변화 이를테면 노예화 과정을 연구한 분야인데 경험적으로 관찰 
        기술하는 정도의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Gelles, 1976, ; Miller, 1981 ; 
        Walker, 1978). 넷째는 대책에 관한 연구들인데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홀로서기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적 대책과 
        지역사회의 연계체계를 이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김광일, 
        1987, 1990; 박재신, 1992b ; Edelson & Seyers, 1991 ;Gondolf, 1988 ; 
        Johnson, 1992 ; Okum, 1988 ; Sounders, 1988 ; Snyder & Scheer, 1981 ; 
        Strube, 1988 ; Strube & Barbour, 1983, 1984). 
        이상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특수한 몇몇 연구들을 제외하고서는 경험적인 
        관찰과 거기에서 얻은 임상적인 소견들 그리고 임상경험을 통한 실질적인 
        연구들이 태반을 차지한다. 
        한편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아직도 밝혀재지 못한 분야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구타자인 남편에 대한 치료대책이다. 구타자는 치료대상이 아니라 형법의 
        대상이라는 견지를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치료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재발을 감시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더 진전이 없다(Edleson & 
        Seyers, 1991 ; Gondoff, 1988 ; Saunders, 1988). 또 한 가지 분야는 노예화 
        과정을 연구하는 일환으로 구타당하는 아내의 자아기능이 어떻게 손상되는가에 
        대한 언급은 더러 있으나(Ball & Wyman, 1978 ; Hilbermann, 1980 ; Martin, 
        1976 ; Miller,1981 ; Walker, 1978, 1979) 대부분 상담과정에서 인상적인 
        소견을 기술한 정도이거나 정상인과 비교한 정도의 것이고 어떤 요인들이 
        자아기능 손상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는 없다. 
        구타당하는 아내가 구타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김광일, 
        1990 ; 김희선, 1988 ; 뱍재신, 1992a; Berliner Frauenhaus fuer misshandelte 
        Frauen, 1978 ; Ball & Wyman, 1978 ; Schechter, 1982 ; Lynch & Norris, 1978 
        ; Strube, 1988) 이를 위해서는 아내의 자아기능이 어떻게 얼마나 손상되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하고 그런 자아기능의 손상이 어떤 변인들에 따라 
        좌우되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이혼한 
        여성과 이혼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조사한 경험적인 
        연구들이다. 즉 Lauzner(1981)는 방어기전을 많이 사용하는 여성은 이혼하지 
        못한다고 했고, Bernard(1981)는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여성이 이혼을 한다고 
        했고, Carsenat(1975)는 결혼을 한지 얼마 안되는 경우, 경제기능을 가진 여성이 
        이혼하는 율이 높다고 했고, Gelles(1976)는 심하지 않고 잦은 구타를 당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과보호를 받으며 자란 경우, 돈이 없거나 직장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이혼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Trunninger(1971)는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진 경우, 남편의 때리는 버릇을 고쳐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 경우, 남편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혼을 지울 수 없는 상처라고 생각하는 경우,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경우 이혼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Anapol(1981)은 이혼에 성공한 
        부인은 횟수는 적어도 심한 구타를 당한 경우, 건강하고 병원 입원 경력이 없고 
        남편이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했다. 
        한편 Lesser(1981)는 보호소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클수록 이혼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Snyder와 Scheer(1981)는 구타자인 남편과 
        헤어지지 못하는 아내는 상담소를 자주 찾으면서 대피소를 자주 그리고 잠깐씩 
        이용하는 경우, 천주교 교인의 경우가 많다고 했고 결혼기간이 길수록, 이혼의 
        과거력이 있을수록 헤어지지 못한다고 했다. Gelles(1976)의 보고와는 달리 
        구타의 빈도나 정도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Strube와 Barbour(1983)는 두 변인 
        즉 경제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측면에서 헤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찾았는데 
        직업이 없는 아내, 결혼기간이 오랜 경우, 이 두 변인을 들고 있다. 그들의 
        두번째 연구(1984)에서는 그 이외에 경제적 곤란, 사랑, 인종을 들고 있다. 
        백인은 다른 인종에 비해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Okum(1988)은 남편의 직업이 없는 경우, 이전에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 
        이혼하는 율이 낮고 반면에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하는 경향이 많다고 
        했다. Johnson(1992)은 남편의 수입이 높을수록, 아내가 직업이 없는 경우, 심한 
        구타를 당하는 경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경우 독립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구타자의 치료대책이 없는 현시점에서는 이혼이 현실적인 대책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위주로 언급한 논문들이다. 이혼하는 능력은 
        자아의 강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자아의 
        강도가 어떤 변인에 좌우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한 논문은 아직 없다. 
        사실, 이혼만이 최선의 방법일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하지 ㅇ낳고 
        사는 것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혼하든 하지 
        못하든 임상에서 구타당하는 아내를 돕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자아 강도를 
        가늠하는 일느 그사람의 능력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논의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자아강도와 그 기능이 어떠한가를 가늠하는 잣대로 자아강도와 기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변인들을 찾아냄으로써 상담을 
        더욱 용이하게 해줄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요인이 구타당하는 
        아내의 독립심에 관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적 황폐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이론적인 도움을 주고 둘째, 어떤 변인들이 자아손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냄으로써 구타당하는 아내의 치료지침을 마련하는 일에 단서를 제공해주는데 
        있다. 또한 우리 나라 문화에서는 어떤 변인들이 구타당하는 아내의 자아 손상에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봄으롯써 간접적이나마 서구의 경우와 비교하여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II.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1992년 7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에 이르는 6개월간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희생자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은 구타당하는 아내와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상담을 받은 구타당하는 아내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남편의 
        구타문제로 내방한 부인중에 1) 최소 1년이상 결혼 혹은 동거를 해온 부인으로서 
        2) 지난 1년간 남편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일방적인 구타를 받은 일이 있는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치료 혹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거나 끝난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처음 내방한 경우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기준으로 일단 선정된 후 자료를 모은 연구 대상자의 수는 
        한양대학병원에서 21명, 여성의 전화에서 139명, 도합 165명이었는데 그중 
        21명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이 된 것은 140명이었다.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17명은 대상선정 기준에 들어맞지 않은 경우 4명, 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가 미비했던 경우 7명, 대상자의 설문지 응답이 불실했던 경우 
        6명이었다. 최종 대상자의 인구학적 소견과 생활사는 <표 1>에, 임상양상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 
        변 인 변 인 
        +++++++++++++++++++++++++++++++++++++++++++++++++++++++++++++++++++++++++ 
        1. 연 령 35.15±6.06 8. 
        2. 결혼 혹은 동거기간(년) 9.76±6.80 기 타 1.4% 
        3. 교육상황 없 음 27.1% 
        학력없음 0.7% 남 편 57.6% 
        국민학교 13.2% 9. 남편의 현재 수입 
        중고등학교 68.1% 없 음 16.0% 
        대학, 그이상 18.1% 적은 수입 22.9% 
        4. 종 교 58.3% 보통의 수입 54.2% 
        5. 아내의 직업률 40.3% 높은 수입 6.3% 
        6. 주거형태 불 평 0.7% 
        전 세 34.7% 10. 남편의 사회적 지위 
        삭을세 22.9% 하 43.1% 
        자 가 41.0% 중 51.4% 
        불 명 1.4% 상 3.5% 
        7. 수입원 불 명 
        아 내 13.2% 11. 자녀의 수 
        부부공동 24.3% 없 음 5.6% 
        원 조 4.2% 1명 34.7% 
        남 편 55.6% 2명 45.8% 
        불 명 2.8% 3명 10.4% 
        8. 재산소유형태 4명 1.4% 
        아 내 6.3% 5명 0.7% 
        부부공동 7.6% 불 명 1.4% 
        +++++++++++++++++++++++++++++++++++++++++++++++++++++++++++++++++++++++++ 

        <표 2>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 
        ++-+++++++++++++++++++++++++++++++++++++++++++++++++++++++++++++++++++++ 
        변 인 변 인 
        +++++++++++++++++++++++++++++++++++++++++++++++++++++++++++++++++++++++++ 
        1. 아내 부모의 폭력 7. 구타당한 기간(년) 10±13.4 
        없 음 80.6% 8. 지난 1년간의 구타빈도 
        폭력부모 17.4% 첫 구타 3.5% 
        불 명 2.1% 주 1∼ 6회 42.1% 
        2.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아내의 경력 월 1∼ 4회 24.3% 
        없 음 77.1% 년 1∼11회 28.0% 
        간 혹 14.6% 불 명 2.1% 
        자 주 6.3% 9. 구타의 심각도 
        불 명 2.1% (가장심했던 경우)(Straus's 
        Conflict Resolution Technique Scale(Straus, 1978)) 
        3. 남편 부모의 폭력 K(물건을 던지다) 2.1% 
        없 음 29.2% L(떠밀거나 밀쳐넘어 4.2% 
        간 혹 20.1% 뜨린다) 
        자 주 5.6% M(빰을 때리다) 8.3% 
        불 명 45.1% N(발로 차고 물어뜯고 29.3% 
        주먹으로 때리다) 
        4.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남편의 경력 
        없 음 28.5% O(물건을 던지거나 던지 11.8% 
        간 혹 16.0% 는 위협을 가한다) 
        자 주 34.7% P(마구 두들겨 팬다) 22.9% 
        불 명 20.8% Q(흉기로 위협한다) 7.6% 
        5. 남편의 자녀구타 빈도 R(흉기를 사용한다) 11.8% 
        자 주 31.3% 10. 구타로 입은 상처 
        한 두 차례 29.2% 골 절 0.7% 
        없 음 39.5% 유 산 27.1% 
        6.남편의 구타가 시작된 시기 탈 구 41.0% 
        결혼 19년 후 0.7% 칼로 잘리거나 찢긴다 1.4% 
        결혼 8년 후 0.7% 멍 들 다 16.7% 
        결혼 7년 후 1.4% 없 음 11.8% 
        결혼 6년 후 0.7% 불 명 1.4% 
        결혼 5년 후 0.7% 11. 아내의 신체건강 정도 
        결혼 4년 후 1.4% 건 강 4.2% 
        결혼 3년 후 0.7% 불 건 강 41.0% 
        결혼 2년 후 2.1% 신체질병 4.9% 
        결혼 1년 이내 72.9% 
        결 혼 전 15.2% 
        불 명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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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 및 측정도구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및 임상적 자료를 얻기 위해 [구타당하는 아내 
        조사표」를 사용하였다. 이 표는 연구자와 상기 두 기관에서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신경정신과 의사 2명, 상담원 2명 도합 5명이 3차례의 회의를 거쳐 
        작성하였다. 이 조사표는 연령, 결혼 혹은 동거기간, 교육수준, 종교상황, 직업, 
        주거형태, 수입원, 재산소유형태, 남편의 수입정도, 남편의 사회적 지위, 자녀의 
        수 등 11개 항목이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과 부인의 친부모간의 폭력 유무, 
        부인과 자녀구타 유무, 남편의 첫 구타 시기, 남편의 구타 기간, 지난 1년간 
        남편의 구타 빈도, 가장 심했던 구타의 정도, 구타로 생긴 신체적 상처의 정도, 
        부인의 건강수준등 11개 항목으로 된 임상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2>. 
        자아강도나 자아기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는 무기력 척도, Barron의 자아강도 
        척도, Ballak의 자아기능 척도 이 세 가지를 이용하였다. 
        무기력 척도는 일상행활에서 직면하는 15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능력있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7단계로 평정하도록 하는 자기평가식 척도로서 15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박광배, 신민철(1991)이 학생대상으로 고안한 스트레스 척도를 
        바탕으로 주부가 겪는 스트레스 영역와 맞지 않는 문항을 변화 및 추가하여 
        고안한 것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bach =.8958이었다. 
        Barron의 자아강도 척도는 신행우와 김재환(1992)이 한국표준화를 한 
        Barron(1953)의 자아강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워낙 Barron이 제작한 것은 68개 
        문항의 자기평가식 척도인데 8개 범주로 나뉜다. 1) 신체적 기능과 생리적 
        안정성(11개문항), 2) 정신쇠약과 은둔(10개문항), 3) 종교에 대한 
        태도(6개문항), 4) 도덕적 태도(11개문항), 7) 공포 및 유아적 불안(5개 문항), 
        8) 기타(6개 문항) 이다. 이 척도를 신행우, 김재환(1992)한국표준화 작업을 
        하여 48개 문항으로 축소하였는데 내적 일치도를 Crobach 계수로 산출한 결과는 
        .79이었고 반분신뢰도는 .71이었다. 그들이 요인분석을 하여 9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는데 증상의 부재와 강한 현실감(14개 문항) , 정서적 안정(6개 
        문항) , 신체적 안녕감(6개 문항) , 이성적인 자극의 추구(3개문항) , 
        공포의 부재(3개문항) , 새로운 자극의 추구와 안정감(5개문항) , 
        유약함의 부정(5개 문항) , 비종교적 태도(3개 문항) , 비특이성(4개 
        문항) 으로 나뉘었다. 
        Bellak의 자아기능 척도로는 Bellak(1984)이 제작한 자아기능 질문지 목록을 
        김재환등(1987)이 자기보고식 검사로 바꾸어 한국표준화 작업을 한 자아기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 요인으로 
        나뉘는데 그 요인들은 현실검증 , 판단 , 현실감 , 동인.동정.충동의 
        조절-통제 , 대상관계 , 사고과정 , 자아에 기여하는 적응적 퇴행 , 
        방어적 기능 , 자극 방책 , 자율적 기능 , 종합-통합 기능 , 
        지배-유능성 이다. 김재환 등이 요인별 신뢰도를 내적 합치도 신뢰도 계수로 
        산출한 것이 .48∼.80이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70∼.85였다. 


        3. 측정방법 

        우선 상담원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연구 대상자를 1인당 60분 내지 90분 
        면담을 하면서 구타당하는 아내 조사표에 자료를 기록하였다. 이에 참여한 
        상담원은 여성의 전화의 전문상담원으로서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경정신과 전문의 경력이 최소 20년, 그리고 희생자 클리닉에서 최소 
        10년의 경력을 가진 경우였다. 이 7명의 조사자들은 5차례의 예비회의를 
        가지면서 조사의 구체적인 방침을 토의 및 합의하였다. 
        이런 1차 조사가 끝나면 무기력 척도, Baron의 자아강도 척도, Bellak의 
        자아기능 척도 이 세 척도에 대하여 연구 대상자 스스로 평가 기록하도록 
        하였다. 


        4. 통계처리 방법 

        구타당하는 아내 조사표에 있는 인구학적 임상적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세 측정도구에서 얻은 점수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이 종속변인들의 채점방식은 다음과 같다. 무기력 척도는 15개 항묵에 대한 
        점수를 합하여 전체 점수를 내고 그 점수를 통계처리 하였다. Baron의 자아강도 
        척도와 Bellak의 자아기능 척도는 전체 점수 그리고 요인별 점수로 나누어 
        통계처리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무기력 척도의 총 점수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는 가정의 경제형편, 남편의 
        구타빈도, 부인의 교육수준, 부인의 취업여부, 시어머니에 대한 시아버지의 구타 
        경력, 가정의 재산소유형태 등 여섯 변인이 추출되었다<표 3>. 이 무기력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무기력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정의 경제형편 
        변인에서는 원조로 생활하는 가정의 부인이 점수가 높았고 남편의 구타빈도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부이느이 직업이 없는 경우, 집안의 재산이 없는 경우 
        점수가 높았다. 반면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어머니에 대한 시아버지의 구타가 
        심할수록 무기력 척도의 점수가 낮았다. 다시 정리하면, 무기력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의존적인 가정 경제형편, 남편의 심한 구타, 부인의 무직상태, 
        시어머니에 대한 시아버지의 폭행이 적은 경우 그리고 가정의 재산이 없는 상황 
        등이었다. 

        <표 3> 무기력척도의 단계별 종다회귀분석(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무기력이 심하다. 독립변인은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이고 이 척도에서 
        종속변인은 이 척도의 총 점수이다) 
        +++++++++++++++++++++++++++++++++++++++++++++++++++++++++++++++++++++++++ 
        변 인 Beta T Sig T R quare Sig F 
        +++++++++++++++++++++++++++++++++++++++++++++++++++++++++++++++++++++++++ 
        원조로 살아가는 가정(경제적 .25404 2.856 .0052 .09194 .0017 
        원조로살아가는 가정에서 아내의 무기력점수가 높다) 
        남편구타의 빈도(남편의 구타빈도가.22031 2.517 .0135 .14708 .0017 
        많을수록 아내의 무기력 점수가 높다) 
        부인의 교육수준(아내의 교육수준 -.22031 -2.560 .0120 .18844 .0001 
        낮을수록 무기력 점수가 높다) 
        부인의 무직(아내의 직업이 없는 .23672 2.683 .0086 .22028 .0000 
        경우 무기력 점수가 높다) 
        남편 부며의 폭력(남편 부모의 -.018948 -2.140 .0348 .25248 .0000 
        폭행빈도가 많을수록 아내의 무기력 점수가 낮다) 
        재산소유실태(재산이 없는 가정 .19268 2.105 .0379 .28481 .0000 
        에서 아내의 무기력 점수가 높다) 
        ++++++++++++++++++++++++++++++++++++++++++++++++++++++++++++++++++++++++ 

        2. 구타당하는 아내의 자아강도 

        Barron의 자아강도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강도가 강한 것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이 척도의 총 점수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는 어린시절 구타당한 
        경험, 자녀의 수, 이 두 가지가 추출되었다<표 4>. 부인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총 점수가 낮았다. 즉 
        자아강도가 약하였다. 

        <표 4> Barron의 자아강도 척도의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강도가 강하다. 독립변인은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이고 
        종속변인은 이 척도의 총점수이다.) 
        ++++++++++++++++++++++++++++++++++++++++++++++++++++++++++++++++++++++++ 
        변 인 Bata T Sig T R² Sig F 
        +++++++++++++++++++++++++++++++++++++++++++++++++++++++++++++++++++++++++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아내의 경험 1.21805 -2.313 .0227 .05144 .0200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클수록 자아강도 점수가낮다) 
        자녀의 수 1.20985 2.226 .0282 .09540 .0060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아강도 점수가 낮다) 
        +++++++++++++++++++++++++++++++++++++++++++++++++++++++++++++++++++++++++ 

        이 Barron의 자아강도 척도를 9개 요인별로 각 요인의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인구학적, 임상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였을 때, 이들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은 요인이 7개가 있었다<표 5>. 요인 I 증상의 부재 및 강한 현실감 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는 남편의 구타정도, 부인의 어린시절 구타경험이 
        추출되었다. 즉 남편의 구타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부인이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이요인의 점수가 낮았다. 즉 이 요인에 
        해당하는 자아강도가 약했다. 요인 II 정서적 안녕 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는 부인의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추출되었는데 그 
        피구타의 경험이 많을수록 이 요인에 속하는 점수가 낮았다. 즉 자아강도가 
        낮았다. 요인 III 신체적 안녕 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는 부인의 
        건강상태가 추출되었는데 부인의 신체건강이 나쁠수록 이 요인에 해당하는 
        자아강도가 약했다. 요인 V 공포의 부재 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는 가정의 
        경제형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추출되었는데 원조로 생활하는 가정에서 점수가 
        낮고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요인 VI 새로운 자극의 
        추구와 안정감 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는 자녀의 수, 부인의 교육수준이 
        추출되었는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이 요인의 점수가 낮았고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요인 VII 유약함의 부정 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는 부인의 취업상황과 구타당하기 시작한 시기가 추출되었다. 
        부인의 직업이 없는 경우 이 요인의 점수가 높았고 구타당한 시기가 이를수록 
        점수가 낮았다. 요인 VIII 비종교적 태도 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는 
        붕니의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경험과종교적 상황이 추출되었는데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이 요인의 점수가 낮았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경우 점수가 높았다. 요인 IX 비특이성 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는 부부의 수입원이 추출되었는데 부부 공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점수가 낮았다. 

        <표 5> Barron의 자아강도 척도 9개 요인의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요인 판별은 
        신행우, 김재환(1992)에 근거하였음. 이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강도가 
        강하다) 
        +++++++++++++++++++++++++++++++++++++++++++++++++++++++++++++++++++++++++ 
        요인/변인 Beta T Sig T R² Sig F 
        +++++++++++++++++++++++++++++++++++++++++++++++++++++++++++++++++++++++++ 
        요인 I (중상의 부재 및 강한 현실감) 
        남편의 구타심각도(남편의구타 -.22,959 -2.435 .0166 .05957 .0121 
        정도가 심할수록 자아강도가 약하다)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아내의 경험 -.19,643 -2.083 .0397 .09794 .0052 
        (부모로부터 어린시절 구타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강도가 약하다) 
        요인II(정서적안녕) 
        남편의 구타 심각도 -.22675 -2.363 .0200 .05141 .0200 
        요인III(신체적 안녕) 
        아내의 신체건강 -.22285 -2.309 .0230 .04966 .0230 
        (아내의 신체적 건강이 나쁠수록 자아강도가 약하다) 
        요인 V(공포의 부재) 
        원조로 살아가는 가정 -.30348 -2.676 .0094 .09509 .0099 
        (경제적 원조로 살아가는 가정에서 자아강도가 약하다) 
        아내의 교육수준 .23705 2.090 .0405 .15126 .0045 
        요인 VI(새로운 자극의 추구와 안정감) 
        자녀의 수 -.34796 -3.754 .0003 .7690 .0042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아강도가 약하다) 
        아내의 교육수준 .22966 2.483 .0147 .13360 .0007 
        요인 VII(유약함의 부정) 
        직업없는 아내 .26535 2.855 .0052 .07246 .0057 
        (아내의 직업이 없을 경우 자아강도가 강하다) 
        남편의 구타가 시작된 시기 -.23548 -2.534 .0128 .12790 .0010 
        (남편의 구타가 일찍 시작된 경우일수록 자아강도가 강하다) 
        요인 VIII(비종교적 태도) 
        남편의 구타심각도 -.26690 -2.855 .0052 .06537 .0080 
        (부모로부터 어린시절 구타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강도가 약하다) 
        종교없음 .23291 2.492 .0143 .11949 .0016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내의 경우 자아강도가 강하다) 
        요인 IX(비특이성) 
        수입원(수입원이 부부공동인 경우 -.24918 -2.669 .0089 .05988 .0119 
        자아강도가 약하다) 
        +++++++++++++++++++++++++++++++++++++++++++++++++++++++++++++++++++++++++ 

        Barron의 자아강도 척도로 측정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아강도를 약화시키는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부인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남편의 구타정도가 심할수록, 부인의 신체건강이 
        나쁠수록, 가정의 경제형평이 낮을수록,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구타당한 
        기간이길수록, 종교적인 태도가 짙을수록, 수입원이 부부공동일 경우 자아강도가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3, 구타당하는 아내의 자아기능 

        Bellak의 자아기능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기능이 손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자아기능 척도의 총 점수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는 가정의 
        경제형편 하나가 추출되었다. 즉 원조로 생활하는 가정의 부인의 총 점수가 
        높았다<표 6>. 

        <표 6> Bellak의 자아기능 척도 총 점수의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기능이 약하다) 
        +++++++++++++++++++++++++++++++++++++++++++++++++++++++++++++++++++++++++ 
        변 인 Beta T Sig T R² Sig F 
        +++++++++++++++++++++++++++++++++++++++++++++++++++++++++++++++++++++++++ 
        수 입 원 .28622 3.032 .0031 .08192 .0031 
        (경제적 원조로 살아가는 가정에서 자아기능 총 점수가 높다) 
        +++++++++++++++++++++++++++++++++++++++++++++++++++++++++++++++++++++++++ 

        Bellk의 자아기능 척도 12개 요인중에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된 
        요인은 11개 요인이었다<표 7>. 요인 II 판단 기능 점수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는 남편의 자녀구타 빈도, 주거형태, 재산 소유형태, 이 세 변인이 
        추출되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구타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요인의 점수가 맞았다. 즉 판단기능이 양호하였다. 남편과 부인이 
        공동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요인의 점수가 높았다. 요인 III 
        현실감 기능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 구타당한 상처의 정도가 
        추출되었는데 그상처가 심할수록 이 요인의 점수가 높았다. 요인 IV 동인, 
        정동, 충동의 조절-통제 기능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 부인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빈도가 추출되었는데 그 빈도가 많을수록 이 요인의 점수가 
        높았다. 요인 V 대상관계 기능 점수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는 부인 
        부모간의 폭력, 남편의 실직, 부인의 건강상태, 동거기간, 가정의 재산상태가 
        추출되었다. 부인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한 빈도가 많을수록, 남편이 실직해 
        있을수록, 부인의 신체건강이 나쁠수록, 동거 또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이 요인의 
        점수가 높았고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가진 부인일 경우 이 점수가 낮았다. 요인 VI 
        사고과정 기능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는 남편의 수입, 부인 부모간의 
        폭력, 구타당한 상처의 정도가 추출되었는데 남편의 수입이 많을수록, 이 요인의 
        점수가 낮았고 부인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한 빈도가 많을수록 그리고 
        구타당한 상처가 심할수록 이점수가 높았다. 요인 VII 자아에 기여하는 적응적 
        퇴행 기능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는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한 빈도, 재산 
        소유형태, 동거 또는 결혼기간, 남편 부모간의 폭력이 추출되었는데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한 빈도가 많을수록, 동거 또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이 
        요인의 점수가 높았고, 재산을 남편과 부인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남편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한 빈도가 많을수록 이 요인의 점수가 높았다. 
        요인 UIII 방어적 기능 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 부인의 건강상태, 가정의 
        경제형편, 남편 부모간의 폭력이 지목되었다. 부인의 신체건강이 나쁠수록, 
        원조로 생활하는 가정일수록, 남편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한 빈도가 많을수록 
        이 요인의 점수가 높았다. 요인 IX 자극방책 기능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는 부인의 부모간 폭력, 남편의 부모간 폭력이 추출되었는데 부인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한 빈도가 많을수록 이 요인의 점수가 높았고,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 요인의 점수가 낮았다. 요인 XI 종합-통합기능 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 가정이 경제형편, 맞벌이 부부, 남편의 어린 시절 
        구타당한 경험이 추출되었다. 원조로 생활하는 가정의 부인이 이 요인 점수가 
        높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빈도가 
        많을수록, 부인의 수입이 많을수록 이요인의 점수가 낮았다. 
        Bellak의 자아기능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구타당하는 아내의 
        자아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원조로 생활하는 경우, 
        부부공동의 재산이 있는 경우,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한 상처가 심할수록, 부인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빈도가 많을수록, 부인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한 빈도가 많을수록, 남편이 실업자인 경우, 부인의 신체건강이 나쁠수록, 
        동거 혹은 결혼기간이 길수록, 남편의 구타빈도가 잦을수록, 남편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한 빈도가 많을수록 자아기능이 비정상적이었다. 반면에 남편의 
        자녀구타가 심할수록,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진 가정의 부인인 경우, 부인 소유의 
        재산이 있는 경우, 남편의 수입이 많을수록, 부부공동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남편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한 빈도가 많을수록,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빈도가 
        많을수록, 부인의 수입이 많을수록 자아기능은 유지되고 있었다. 

        <표 7> Bellak의 자아기능 척도 12요인의 다중회귀분석(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기능은 약하다. 그 요인은 Bellak 등(1973)에 기초한것임) 
        +++++++++++++++++++++++++++++++++++++++++++++++++++++++++++++++++++++++++ 
        요인/변인 Bata T Sig T R2 Sig F 
        +++++++++++++++++++++++++++++++++++++++++++++++++++++++++++++++++++++++++ 
        요인 II(판단) 
        남편의 자녀구타 -.18083 -1.992 .0574 .03873 .0442 
        (남편이 자녀를 구타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자아기능은 강하다.) 
        주거형태(자가에서 사는 경우 자아-2.1394 -2.269 .0254 .07480 .0190 
        기능은 강하다) 
        요인 III(현실감) 
        구타당한 상처의 정도(남편의 .23798 2.487 .0145 .05664 .0145 
        구타로 상처가 심각할수록 자아기능은 약하다) 
        요인 IV(동인, 정동, 충동의 조절)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아내의 경험 .29250 3.104 .0025 .08556 .0024 
        (어릴 때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기능은 약하다) 
        요인 V(대상관계) 
        아내의 부모의 폭력 .09364 2.128 .0358 .07808 .0039 
        (아내의 부모가 폭력적일수록 자아기능은 약하다.) 
        남편의 실직(남편이 실직인 경우 .26954 3.005 .0034 .12256 .0013 
        자아기능은 약하다) 
        아내의 신체건강(아내의 건강 나쁠 .22254 2.437 .0166 .16235 .0004 
        자아기능은 약하다.) 
        동거기간(동거기간이 길수록 자아기 .19091 2.129 .0358 .19823 .0002 
        능은 약하다) 
        아내의 재산소유(아내소유의 재산 -.18220 -2.045 .0435 .23072 .0001 
        이 있는 경우 자아기능은 강하다.) 
        요인VI(사고과정) 
        남편의 수입정도(남편의 수입이 -.29968 -3.227 .0014 .05564 .0154 
        많을수록 자아기능이 약하다) 
        아내의 부모폭력( 아내의 부모가 27.59 2.979 .0036 .12270 .0013 
        폭력적일수록 자아기능은 약하다) 
        구타당한 상처의 정도(남편위 구타로 .24513 2.703 .0081 ..18189 .0001 
        상처가 심할수록 자아기능은 약하다) 
        요인VII(자아에 기여하는 적응력 퇴행) 
        남편의 구타빈도(남편의 구타빈도 .41096 4.682 .000 .15758 .000 
        가 많을수록 자아기능은 약하다) 
        재산소유형태(부부공동의 재산이 -.26021 -2.929 .0041 .19638 .000 
        있는 경우 자아기능은 강하다) 
        동거기간(동거기간이 길수록 자아기 .21762 2.425 .0171 .22843 .000 
        능은 약하다)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남편의 경험 .18957 2.121 .0364 .26165 .000 
        (어릴 때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기능은 약하다) 

        요인 VIII(방어기능) 
        아내의 신체건강(아내의 건강 나쁠 .29368 3 .258 .0015 .08622 .0024 
        자아기능은 약하다.) 
        원조로 살아가는 가정(경제적 원조 .25016 2.195 .0068 .14025 .0004 
        살아가는 가정에서 자아기능은 약하다) 
        남편부모의 폭력(남편의 부모간 .19867 2.195 .0304 .17941 .002 
        폭력의 빈도가 많을수록 자아기능은약하다.) 
        요인 VX(자극방책) 
        아내부모의 폭력( 아내의 부모가 .29049 3.165 .0020 .08377 .0028 
        폭력적일수록 자아기능은 약하다) 
        남편부모의 폭력( 남편의 부모간 .23928 2.607 .0105 .14062 .0004 
        폭력의 빈도가 많을수록 자아기능이 강하다) 
        요인 X(자율적 기능) 
        아내부모의 폭력( 아내의 부모가 .32134 3.532 .0006 .09425 .0014 
        폭력적일수록 자아기능은 약하다) 
        남편의 사회적 지위(남편의 사회적 -.25405 -2.793 .0062 .15859 .0001 
        지위가 높을수록 자아기능이 강하다) 
        요인 XI(종합.통합기능) 
        원조로 살아가는 가정(경제적 원조 .22474 2.491 .0144 .09415 .0015 
        살아가는 가정에서 자아기능은 약하다) 
        부부공동의 수입원(맞벌이 부부인 .03369 -3.188 .0019 .18059 .0002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남편의 경험 .23668 -2.626 .0100 .18059 .0002 
        (남편의 부모간 폭력의 빈도가 많을수록 자아기능은약하다.) 
        부모의 수입(아내 자신의 수입이 -.22634 -2.463 .0155 .22727.0000 
        +++++++++++++++++++++++++++++++++++++++++++++++++++++++++++++++++++++++++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독립변인이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로부터 구타당한 경험과 재산이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였다. 이런 상충되는 독립변인은 제외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는 독립변인들만을 추려서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그리고 자아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평가된 변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된 변인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의 숫자는 
        의미있다고 추출된 횟수이다). 
        1) 부인의 높은 교육수준(3) 
        2)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가정(2) 
        3) 맞벌이 부부(1) 
        4) 부인의 높은 수입(1) 
        5) 남편의 수입이 많을수록(1) 
        6) 남편이 높은 사회적 지위(1) 
        7) 종교가 없는 부인(1) 
        8) 남편의 자녀구타 빈도가 많을수록(1) 
        9) 남편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많을수록(1) 
        한편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된 변인은 다음과 같다. 
        1) 원조로 살아가는 가정(6) 
        2) 부인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한 빈도가 많을수록(5) 
        3) 부인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빈도가 많을수록(4) 
        4) 부인의 신체적 건강이 나쁠 경우(3) 
        5) 부인이 직업이 없을 경우(2) 
        6) 남편의 구타 빈도가 많을수록(2) 
        7)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한 상처가 심할수록(2) 
        8) 동거 또는 결혼기간이 길수록(2) 
        9) 집안의 재산이 없는 경우(1) 
        10) 남편의 직업이 없을 경우(1) 
        11)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1) 
        12) 남편의 아내구타 정도가 심할수록(1) 
        13) 구타가 시작된 시기가 이를수록(1) 
        이상을 다시 정리하면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정의 경제상황, 부인의 경제적 직업적 능력, 부인의 
        교육수준 , 남편의 사회적 경제적 능력, 남편의 구타 정도와 빈도, 구타당한 
        기간, 부인의 어린 시절 구타당한 경험, 친정 부모의 폭력상황, 부인의 신체건강 
        상태, 자녀의 수 등을 지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그리고 자아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된 독립변인으로는 아내의 나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구타한 횟수, 이 변인 뿐인었다. 



        IV. 고 찰 


        이 연구에 나타난 통계자료를 검토해 보면 각 척도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의 
        무게가 무기력 척도의 경우 28.481%, Baron의 자아강도 척도의 경우 9.540%, 
        Baron의 자아강도 척도의 각 요인별로는 4.966∼15.126%, Bellak의 자아기능 
        척도의 경우 8.192%, 이 척도 요인별로는 5.661∼22.727%라는 사실은 비록 그 
        수치들이 p<.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것이었으나 이 연구에서 제시된 독립변인들 
        이외에도 이 세 척도 점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자아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구타당하는 
        아내의 인격특성이나 가치관, 적응양식, 대처양식 같은 변인들을 들 수가 
        있겠다. 실제 이혼할 정신적인 능력이 없는 아내의 특성으로 Gelles(1976)는 
        과보호로 자란 경우를, Lesser(1981)는 방어기전을 많이 쓰는 경우를, 
        Trunninger(1971)는 이혼을 메울 수 없는 상처로 생각하는 경우를, 
        Anapol(1981)은 전통적 가족관념에 사로잡힌 경우를 들고 있으며, 반면에 이혼할 
        능력이 있는 아내의 특징으로 Bernard(1981)는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경우를 
        들고 있다. 더 나아가 이현수와 김재환(1991)은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적 
        특성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서로 다은 특성을 가진 세 집단으로 나뉜다고 했다. 
        그 특성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아내의 성격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 즉 70∼90%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 변인들이 설명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연구여건의 한계로 그런 변인들을 포함하여 조사하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인데 단지 이번 연구에서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받았다고 보겠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이 연구 결과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고찰을 할 때 우선 정리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첫째 의미 있다고 평가된 독립변인들을 추출하는 방침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 가운데 무기력척도는 총 점수 한 가지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자아강도 척도와 자아기능 척도는 총 점수 뿐 아니라 각 요인별 점수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자아강도 척도에는 9개 요인, 자아기능 척도에는 12개 
        요인이 있다. 그래서 총 점수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도 있고 그 하위 영역요인에 
        영향을 준 변인도 있다. 또 어떤 변인은 여러 척도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다. 세 척도 그리고 21개 요인이 종속변인으로 등장하는데 이런 여건에서 
        어떤 독립변인이 어떤 종속변인 영향을 주었는가 일일이 따지는 것은 복잡하고 
        오히려 전체적인 경향을 주는 데는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어떤 독립변인이 자아변화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것이 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물론 많이 지목된 
        독립변인은 그만큼 중요한 무게를 지닐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입장에서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그리고 자아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들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부인의 요인으로 1) 
        교육수준을 포함한 부인의 경제적 직업적 능력 즉 사회적 능력, 2) 폭력에 관한 
        부인의 과거 경험, 3) 부인의 신체건강을 들 수 있고 4) 남편의 요인으로 남편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 5) 남편의 구타의 심각선, 6) 자년의 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로 문제되는 것은 이 연구결과를 선행연구 겨로가와 비교고찰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지금가지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이나 
        자아강도 그리고 자아기능에 과한 연구가 없이 이 연구의 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외국에서 더러 있었는데 이런 연구결과들을 참고하여 논의를 해가고자 한다. 
        그들의 연구에서 이혼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이혼하지 못하고 남편의 구타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아내의 특성이 곧 무기력, 자아강도, 자아기능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아기능이 덜 손상된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극복해나가고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더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임상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고 대개의 
        경우는 독립하고 싶어도 정신상황이 무기력해져서 독립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남편의 구타를 받아온 아내는 정신상황의 특징이 자존심의 손상과 
        철저한 무기력, 부정적 자아개념, 절망상태 등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런 정신의 
        노예화 과정이 구타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김광일, 
        1985; 박재신, 1992a, b; Ball & Wyman, 1978; Hilbermann; 1980; Kim, 1987; 
        Martin, 1976; Miller, 1981; Walker, 1978)도 이미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 능력여부가 무기력, 자아강도, 자아기능과 비례관계를 나타내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가능하고 그런 가정아래서 이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자아기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아내의 경제력과 사회적 능력이 부각되었다. 여러 독립변인들 
        가운데 의미있는 변인으로 지목된 빈도가 가장 많았던 점으로 보아 가장 중요한 
        변인일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붕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 직업과 관련하여 경제능력이 있을수록, 맞벌이부부인 경우 
        무기력이 적고 자아의 강도도 높고 자아기능도 유지되는 경향이 많았다. 여기서 
        Okum(1988)이 지적한대로 교육수준은 경제기능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보겠다. 
        역으로 보면 이러한 부인의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기력이 심하고 
        자아강도도 약하고 자아기능도 손상되고 있따. 
        이런 소견은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예외없이 입증되고 있다. 즉 
        이혼을 하는 능력의 부인의 교육수준, 직업, 경제능력, 경제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들(Carsenat, 1986; Gelles, 1976; Johnson, 1992; 
        Okum, 1988; Snyder & Scheer, 1981; Strube & Barbour, 1983,1984; Trunninger, 
        1971)은 경제상황과 경제능력이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자아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이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부인의 
        경제사회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은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겠다. 
        이 연구에서 두번째 중요한 변인으로 지목된 것이 폭력에 관한 아내의 
        과거경험이다. 즉 아내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한 빈도가 많을수록, 아내가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무기력이 심하고 자아강도가 
        약하고 자아기능이 손상되어 있었다. 결국 이것은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내가 
        남편의 구타를 계속 받을 때 무기력해지는 정도가 심하고 자아강도도 더욱 
        약해지고 자아기능도 시하게 손상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내가 이혼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선행 연구에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이런 소견은 이번 연구에서 처음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나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구타당하면서 자란 경우 두통, 복통, 소화장애, 소화성 궤양, 천식, 류마치스성 
        관절염, 말더듬이, 야뇨증 같은 정신신체장애, 우울증, 자살행동, 공포증상, 
        불면증, 정신병 같은 정신증상, 그리고 등교거부, 학습지진, 공격성 행동, 
        도둑질 같은 행동장애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저 있다(고복자, 1992; 
        곽영숙, 홍강의, 1987; 김광일, 고복자 1987; Gayford, 1975; Hilbermann & 
        Munson, 1978; Kim & Ko, 1990). 이런 사실들을 감안하면 구타당한면서 자란 
        아내는 무기력이 심하고 자아강도도 약하고 자아기능도 더 많이 손상되어 
        있으리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가 있다. 
        세번째 변인으로 지목된 곳은 부인의 신체건강이다. 즉 신체건강이 나쁠수록 
        무리력이 심하고 자아강도도 약하고 자아기능도 많이 손상되고 있었다. 이런 
        소견을 뒷받침하는 선행연구로는 Anapol(1981)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치료받아야 
        할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는 이혼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아내의 건강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아내 자신이 평가한 것이므로 그것이 곧 객관적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은 
        없다는 점이다. 무기력이 심한 경우 스스로의 건강을 좋지 않을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이 연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향후 재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넷째 변인으로 남편의 요인으로 남편의 경제사회적 능력이다. 남편이 자기 
        집을 가지고있는 경우, 남편의 수입이 많을수록,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은 적고 자아강도도 비교적 높고 자아기능도 보전되고 
        있었고 반면에 남편의 재산이 없는 경우, 남편의 직업이 없는 경우 아내의 
        무기력은 심하고 자아강도도 약하고 자아기능도 많이 손상되고 있었다. 남편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혼하는 율이 높다고 한 Anapol(1981)과 
        Okum(1988)의 보고, 그리고 남편의 경제력이 강한 경우 이혼율이 낮다는 
        Johnson(1992)과 Trunninger(1971)의 보고가 미국에서는 있는데 만일 이혼능력과 
        자아기능이 정상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연구결과와 미국의 소견은 상충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임상경험에서 보면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력이 
        강할 때 이혼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한다. 이렇듯 이혼능력이라는 관점엣너 
        보면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무기력, 자아강도 자아기능은 
        이혼능력이과는 반대로 남편의 사회경제능력이 대외적으로 아내의 자부심을 
        유지해주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해본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 남편의 경제력은 부인의 경제력과 맞물려 
        있는 요인으로 평가되어서 남편이든 아내이든 경제력은 부인의 경제력과 맞물려 
        있는 요인으로 평가되어사 남편이든 아내이든 경제적 상황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 된다. 
        다섯째 변인으로 남편의 구타의 심각성을 지목하게 된다. 즉 결혼기간이 
        길수록, 남편의 구타빈도가 많을수록, 구타의 정도가 심할수록, 구타결과 상처가 
        심할수록, 그리고 구타의 기간이 길수록 아내의 무기력은 심하고 자아강도는 
        약하고 자아기능도 손상을 많이 입고 있었고 반면에 남편이 아이들을 구타하는 
        빈도가 심할수록 그런 기능은 비교적 보전되고 있었다. 여기서 결혼기간은 
        구타의 기간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구타가 결혼 
        초기에 이미 시작되기 때문이다(김광일, 1985; Kim, 1987).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는 기간, 정도, 빈도, 상처 등이 자아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우선은 구타의 기간인데 오랫동안 구타당하면 그만큼 무기력이 심해지고 자아도 
        약해지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상태의 노예화는 삼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임상에서도 구타당한 기간이 
        길수록 무기력이 심하다는 사실을 쉽게 경험할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은 
        선행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지적된 바 있다. 즉 Carsenat(1975) 그리고 Snyder & 
        Scheer(1981), Strube & Barbour(1984)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이혼하는 율이 
        적다고 했다. 임상에서 보면 이혼을 용기있게 하는 경우는 결혼한지 얼마 안된 
        아내들이다. 그 다음에는 구타의 빈도와 정도가 문제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런 
        변인들이 구타당하는 아내의 장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행연구에서 뒷받침이 되지는 않고 있다. 심한 구타를 자주 받을수록 
        무기력해지고 자아강도가 약해지고 자아기능이 손상될 것이라는 사실은 
        임상경험에서 쉽게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한 구타를 자주 받는 경우 
        독립하는 경우 경향이 크다는 보고는 Johnson(1992)의 것 뿐이다. 
        Gelles(1976)와 Anapol(1981)은 신하지 않은 구타를 자주 받는 경우는 이혼하는 
        율이 적다고 했다. 한편 Gelles(1976) 그리고 Snyder와 Scheer(1981)는 구타의 
        빈도와 정도는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이런 상충되는 소견은 
        이혼하는 능력과 자아기능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차질 때문인지 아니면 
        연구방법의 차이 때문인지 그 이유를 규명하기는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적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남편이 아이들을 
        구타할수록 아내의 자아손상이 적다는이 연구 결과이다.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이 
        아이들을 구타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67∼70%나 된다(김광일, 1985; Kim, 
        1987). 이런 경우는 남편의 폭력성향이 실은 더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럴때 
        아니의 자아손상은 더 클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겠는데 이 연구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남편의 자녀구타와 이혼능력과의 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선행연구는 
        없다.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자기만 구타당하는 경우보다는 아이들도 
        함께 구타당하는 경우가 남편의 구타가 분산되는 경향이 있고 희생자간의 유대가 
        있어 자아손상이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추정은 차후의 연구에서 
        밝혀 져야 할 문제로 남는다. 
        여섯번째 변인으로 자녀의 수가 지목되었다. 즉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아강도가 약했다. 임상에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독립하기가 쉽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우리네 아내들은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녀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김광일, 1985, 1987, 1990). 자녀들이 많으면 그만큼 이혼은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많을때 자아강도가 약해질 
        것도 예상된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에서는 이혼의 능력이 자녀의 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보고(Okum 1988)가 하나 있어 이 연구결과와 상충되는데 이런 
        점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유별난 관심이라고 하는 한국 문화의 특수성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안다. 한편 Trunninger(1971)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을 많이 가진 아내일수록 이호능ㄹ 하지 못한다는 보고를 한 일이 있는데 
        그 자체는 부인의 경제능력과 맞물려 있는 요인으로 풀이되나, 이 연구에서는 
        자녀의 수를 독립변인으로 본 것이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남편의 경제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관계로 Trunninger(1971)의 소견을 비교 
        평가할만한 처지가 못된다. 
        이상에 토의한 내용중에 외국 주로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한구그이 문화상황 
        특유의 소견이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에서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자아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된 항목들은 그 
        대부분이 미국에서도 지목된 항목들과 일치하고 있다. 단지 자녀라는 변수 
        하나가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중요한 변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만일 이런 소견이 사시로가 일치한다고 한다면 우리 전통문화에서 보이는 
        자녀에 대한 개념과 태도를 들어서 논의할 수 있는 여백이 있으리라본다. 한국의 
        가정은 혈통을 중요시하는 응집력이 그 특징이다(최재석, 1992). 그래서 
        수평적인 부부관계보다는 부모-자식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최재석, 
        1992).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신체의 일보 또는 연장으로 본다. 이런 풍토에서 
        양자나 의붓자식의 양육문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문화전통에서는 
        자녀를 두고 이혼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자녀때문에 독립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구타상황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다. 한편 서구 특히 미구그이 경우는 부모-자녀간의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부부간의 수평관계가 중요시되고 있고 혈통보다는 양육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서 양자를 양육하는데 거북함이 없고 이혼율도 
        높아서 자기 자녀가 아니더라도 양육하는 데는 익숙해 있다(Kim, 1993). 이런 
        미국의 풍토에서는 자녀문제로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훨씬 적으리라 
        추측된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의미있는 독립변인으로 지목되었으나 검토를 거쳐 의미있는 
        소견으로 평가하지 않은 변인이 하나 있다. 그것은 Barron의 자아강도 척도에서 
        비종교적 태도 요인에 영향을 준 독립변인으로 구타당하는 아내의 종교상황이다. 
        즉 종교를 가진 경우 자아강도척도의 비종교적 태도요인의 점수가 낮아 
        역상관관계가 이써 자아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가진 경우 
        비종교적 태도가 낮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만일에 종교를 가진 경우 
        무기력 혹은 다른 자아강도나 기능에도 영향을 주었다면 종교 유무가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 유독 이 비종교적 태도에만 영향을 
        주었으므로 의미있는 것을 평가할 수가 없겠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한 점들이 있었는데 가령 구타당하는 아내의 
        부기력, 자아강도, 자아기능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되는 아내의 인격특성, 
        대처양식, 적응양식같은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향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V. 결 론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자아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구타당하는 아내 140명을 대상으로 무기력 
        척도, Barron의 자아강도 척도 Bellak의 자아기능 척도를 사용하여 인구학적, 
        임상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그 겨로가 1) 아내의 교육수준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능력, 2) 폭력에 대한 
        아내의 과거경험, 3) 아내의 신체건강, 4) 남편의 경제사회적 능력, 5) 남편의 
        구타의 심각성, 6) 자녀의 수가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자아기능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추출되었다. 아내의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기능이 있을 경우,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력이 클수록 아내의 
        무기력은 덜하고 자아 강도도 비교적 강하고 자아기능도 비교적 보전되고 
        있었다. 반면에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내, 남편의 구타가 심할수록, 신체건강이 
        나쁜 아내,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아내의 무기력은 심하고 자아강도가 약하고 
        자아기능도 많이 손상되고 있었다. 
        이들 변인 가운데 자녀의 수가 지목된 것이 우리나라 특유의 요인으로 
        평가되었고 자녀에 대한 한국 전통문화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참고문헌》 

        고복자(1992), "아동구타의 발생률 조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3호,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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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영숙, 홍강의(1987),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정신건강연구 제6호, 
        pp. 37∼52. 
        김광일(1987), "구타당하는 아내의 한 사례연구," 김광일(편),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 서울 : 탐구당, pp. 199∼233. 
        김재환, 홍창희, 김광일(1987), "자아기능척도 제작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 
        연구 제5호, pp. 19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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