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지원 방안
        저자 장성자/김원홍
        발간호 제042호 통권제목 1994년 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1.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지원방안;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할당제의 도입지원을 중심으로_김원홍.pdf ( 8.05 MB ) [미리보기]

        -비례 대표제 및 정당 공천 할당제의 도입지원을 중심으로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현황 및 장애요인 
        Ⅲ. 외국여성의 지방의회 참여현황 및 비례대표제 도입 상황 
        Ⅳ.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지원방안 
        Ⅴ. 맺는말 


        I.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는 1952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어 세 차례 지방의회를 
        구성하였으나 1961년이래 30년간 중단되었다가 다시 1991년에 지방자치제를 
        실히하여 제 4대 지방의회를 구성하였는 데 그간의 지방자치의 역사에 비추어 제 
        4대 지방의회는 처음실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1991년에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과거의 권위주의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벗어나 앞으로 보다 성숙된 민주화시대의 도래와 남녀공동참여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당시의 경험을 놓고 볼 때 13-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이 전패하였던 경험과는 달리 기초의회에서 40명, 광역의회에서 8명의 
        여성이 당선되어 겨우 체면유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정치의 기본이념이 
        생활정치로서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 있다면 현재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숫자만 가지고 주민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성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여성의 전문성이 사장되어 여성의 발전은 물론 전체적인 사회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하게된다. 따라서 저??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정치적 지위를 
        극복하고 남녀평등사회를 구현해 가면서 여성발전과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회부터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을 포함한 각 당의 후보들은 지난 번 대통령선거시 다소 
        방법의 차이는 있었으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한 새 
        정부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의지의 일환으로 "깨끗하고 돈 안드는 
        정치문화"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양측면을 고려하여 우리는 
        그간 유럽 등지의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할당제의 도입을 지방의회에서부터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인식 하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여성의 지바의회 참여 정도와 
        도입되어야 할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할당제(안)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우리나라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현황 및 장애요인 

        1. 우리나라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현황 및 역할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여성참정권과 관련해서 헌법전문에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록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인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24조와 제 25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여성도 한 국민으로서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생활을 하면서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금지하면서 정치적, 공적 생활영역에서의 남녀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상 여성의 참정권 정신은 
        대통력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 선거법과 각종 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후 줄곧 헌법과 각종 선거법에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여 왔으나 사실상에 있어 그간 여성의 국회 및 지방의회의 
        참여는 극히 미진한 실정이다. 
        그 실례로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최고의 권위기관인 국회의 여성의원 진출률을 살펴보면 
        1994년 1월 현재 제 1대에서 제 14대까지 여성의원 연 인원수는 총 65명(지역구 
        16명, 전국구 49명)으로 전체 총의석수 3.223명의 2.0%에 불과한 것이다.(각주 : 
        제 1대 ~ 제 14대 국회의원 지역구선거에서 여성으로 입후보한 인원수는 총 
        123명으로 지역구 전체 입후보자(12,879)의 0.96%에 불과하다) 더욱이 1992년에 
        실시한 제 14대 선거에서 19명의 여성후보(전국구 포함 총 35명)가 나와 13대 
        때와 마찬가지로 한 명의 여성의원도 당선되지 못한 채로 1994년 1월 현재 
        전국구 여성의원이 4명진출하여 전체 299명의 의원중 1.3%를 차지하고 있는 데 
        이와 같은 우리나라 여성의원의 비율은 1991년 6월 현제 세계 131개국의 
        여성의원 비율인 평균 11%는 물론이요,(각주 : 한국여성개발원(1992), [여성과 
        리더쉽], P.105)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데 "유엔여성 10년"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정치참여가 낮은 것은 중앙에서 뿐 아니라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는 현재 시.도별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별 260개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져 있는 데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기초의회 선거에 나왔던 여성 입후보자는 123명으로 
        전체입후보자 10만 120명의 1.2%에 불과한데 이중 당선된 여성은 40명('94년 1월 
        현재 41명)으로 전체 4,304명의 0.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해 6월 20일 
        실시한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입후보한 여성 후보 수는 63명으로 전체 입후보자 
        2,877명의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선된 여성은 8명('94년 1월 현재 
        7명)으로 전체 866명의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 여성의원만 가지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여성을 대표하고 지역차원에서 여성발전을 
        기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은 지방의회 여성들이지역별 여성후보자별 당선자 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기초의회의 경우 서울 55명중 22명, 부산 5명중 2명, 대구 3명중 1명, 
        인천 5명중 2명, 광주 6명중 3명, 대전 5명중 1명, 경기 21명중 7명, 전부 5명중 
        1명, 경남 6명중 1명 당선되었고 강원 여성후보자가 3명, 충북 2명, 충남 1명, 
        전남 1명, 경북 4명, 제주 1명이 나왔으나 1명의 여성도 당선되지 못했다. 
        기초의회 여성의원의 당선율은 32.3%로 남성의 43.3%에 비해 다소 뒤지긴 
        하였지만 앞으로 여성후보가 많아지면 보다 많은 여성이 당선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각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1),[구.시.군의회선거 
        총량], pp, 135 ~ 845.) 
        기최의회 여성의원 40명중 무투표 당선자는 5명이고 2명이상 뽑은 
        중선거구지역 (인구 2만을 넘는 읍.면.동에 있어서 2만을 초과하는 매 2만까지 
        1인을 더하도록 되어있음)(각주 : 지방의회 선거법 제 14조 참조,)에서 2등으로 
        당선된 의원은 18명이었고 나머지 20명이 1등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83명의 
        낙선자중 2명이상 후보로 나온 소선거구제나 2명이상 뽑는 중선거구제 형태의 
        선거에 있어서 40명이 차등으로 낙선하였는 데 이들중 7명이 당선자와의 차이가 
        100이하로 낙선되어 앞으로의 가능성을 엿보였다.(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93년 
        9월 14일 47명의 기초.광역의회의 남.녀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답변에 응한 44명중 여성의 경우 "사회사업/복지/보건/문교위원회"에 가장 많은 
        20명이 소속되어 있었고, 남성의 경우 "건설/도시정비/지역개발위원회"에 19명이 
        있어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성향의 위원회라고 생각되는 곳에 배정되는 
        경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잇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앞의 
        지방자치의 성격과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와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어느정도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가 확대된 후 전체적인 분과에 여성의원들의 참여가 확산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정치연구소('93.9.14), "지방자치 2년의 성과와 전망 : 남.녀의원의 역할 
        비교연구," 제 1회 여성지도자 교류마당 자료, p,19.) 이들이 지난 2년반 동안 
        해온 의정활동으로는 '지역주민의 민원 및 청원에 대한 해결'이 가장 많았고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의원들이 
        '여성문제의 해결 및 권익 향상'을 위해 해온 활동으로는 '근로여성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예산심의','여성공무원의 승진상의 성차별 방지를 위한 
        노력','여성문화교실 개설' 등을 들었고 기타 '주민과 탁아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 개최','미혼모 교육','여성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실시' 등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의회 여성의원들은 그간의 활동에 대해 반수 
        정도가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였던 것'을 가장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의정활동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한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성 
        부족'과 회기등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다루어야 할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을 제일 큰 불만으로 나타내어 의욕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었는 데, '전문성 
        부족'부분은 본인의 노력이외에도 의회나 정당, 여성계에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초의회 여성들은 지역활동을 하는 데 가장 큰 애로점으로 
        '잦은 경조사 참석','각종 행사를 위한 금품지원요구','지역 민원요구의 처리' 
        등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경조사 참석이 유용한 의정활동의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참석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그릇된 
        정치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방문화의 한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역의회에서의 지역별 여성후보자별 여성당선자의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서울 22명중 3명, 부산 7명중 1명, 광주 4명중 3명, 경기 6명중 
        1명이었다. 그리고 대구 4명, 인천 1명, 대전 2명, 강원 1명, 충남 4명, 충북 
        1명, 전남 2명, 전북 1명, 경북 4명, 경남 4명의 여성후보자가 나왔으나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광역의회의 선거는 866개 선거구가 전체 1명을 뽑는 소선거구 
        형태를 띠어 당선자중 2등으로 당선된 사람은 없었고(자치구.시.군에 있어서 
        30만을 초과하는 매 20만까지 마다 1인을 더하도록 되어 있음,(각주 : 지방의회 
        선거법 제 14조 참조))무투표로 당선된 의원도 없었다. 광역의회에서의 전국 
        여성당선율은 12.7%로 남성의 30.7%에 비해 월등히 낮았는데 기초의회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광역의회에서 차등으로 낙선한 사람은 15명이나 되었다. 이중 151 - 
        200표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한명, 500 - 1천표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2명, 1천 - 
        2천표차이가 3명 정도였다. 광역의회 선거에 있어 평균득표율은 알 수 없었으나 
        5,001 - 1만표 사이가 46,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만 1 - 2만표 사이로 
        38.1%를 차지하고 있었다.(각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1), 
        [시.도의외의원선거 총량], p. 141) 
        본원 조사에 의하면 광역의회 여성의원의 소속된 분과위원회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사회.복지분야의 위원회'의 집중 배치와는 달리 
        '산업건설위원회','도시정비위원회','내무분과위원회','보사환경위원회','문교사 
        회위원회' 등에 배치되어 있었는 데, 이들이 지난 2년반간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한 것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여성문제의 해결 및 
        여성의 권익향상','조례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예산심의 결산승인','주민의 
        청원' 등을 들었다. '여성문제 해결 및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일해온 것으로 
        '아파트 단지내 여성문화공간 마련','탁아소 60%배가 설치','여성동장 임명 주장 
        및 소속지역 여성공무원의 승진차별실례 조사'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광역의회 여성들이 기여한 중요한 사항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여성문제의 해결과 권익신장'을 들었는 데 여기서 또한 
        여성의원들의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광역의회 
        여성의원들은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는 데 애로점으로는 
        '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너무 ?壺耐?것','재정문제','회기일수 
        부족','다루어야 할 문제를 다루지 못해서'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여성의원들은 반수 이상이 다음 번 선거에도 
        지방의회 기초의원이나 광역의회, 국회 등에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참여현황을 살펴보면서 남성도 
        마찬가지 일 수 있겠으나 여성의 당락은 출마한 지역의 선거구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여성의원들 상당수가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정당 차원에서 비례대표제와 정당 공천할당제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2.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장애 요인 

        이처럼 여성의 지방의회에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자체가 
        여성에게 불리 할 뿐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함께 
        여성후보자의발굴 및 지원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다. 여기서는 
        여성의지방의회 참여확대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에 초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로 극복되어야 할 장애요인으로 선거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나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로서 선거시 과열현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영선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열 타락선거의 양태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현실적으로 정치자금이 취약하고 조직력이 약한 
        여성후보들에게 근본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제도이다. 금년중 국회에서는 
        신한국건설과 새로운 정치사회의 구현을 위한 정당법, 정치자금법과 
        지방자치관련 법을 포함한 모든 선거법의 개정을 이루어갈 전망인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여성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선거법과 선거제도를 연구하면서 
        여성계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하여 새로운 정치문화를 
        구현함과 아울러 여성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 나가 사실상의 
        남.녀평들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정치분야를 남성영역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한국의 정치문화에서 오는 
        장애요인을 들 수 있겠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이 강한 사회구조아래 남성우월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상태에서 정치는 남성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이 사회내 모든 구성원에게 
        뿌리박혀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성들 또한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회구조속에서 과거 우리의 정치는 부정부패, 
        당리당략, 권모술수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선뜻 후보로 나서기를 꺼리게 되어 여성후보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가정과 학교교육에서부터 정치는 남자가 하는 
        것으로 남녀 역할에 대한 태도를 인식시켜 왔기에 유권자들은 능력을 구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남녀 구별없이 대부분 남성후보를 선호하는 겨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당에서는 여성후보의 낙선이 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을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누락시켜 왔다. 이런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여성스스로가 후보로 나서기를 꺼렸을 뿐 아니라 여성계 또한 여성후보를 
        찾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셋째로 극복되어야 할 장애요인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지원에 대한 정당의 
        지지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선거법은 기초의회는 정당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고 
        광역의회에 한해서만 정당추천제를 허락하고 있는 상태이나 '91년의 지방의회 
        선거경험을 놓고 볼 때 각 정당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까지 선거에 깊숙히 
        개입해오면서 과열, 타락선거를 초래했다. 그동안 각 정당은 총선이나 
        대선시마다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대여성공약을 내걸고 여성을 위한다는 취지하에 
        여성표를 긁어모으기에 급급했지 실제로 여성후보자의 양성 및 후보확보를 위한 
        노력을 개을리 해 왔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단지 선거에 임박하여 당이 
        여성표를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한 작전으로 여성계를 통하여 여성후보를 
        추천받는 식의 단기적인 후보물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후보 인력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당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여성후보자를 발굴, 
        육성해오지 않은 것을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지난 13 -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았듯이 여성이 지역구에서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한 것은 
        그만큼 당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지원의 부족이 미약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로 여성의 정치참여 지원을 위한 여성정책의 미흡합을 들 수 있다. 
        현재 여성정책을 다루는 정부기구로는 중앙의 정무장관(제2)실과 지방의 
        시.도의 가정 복지국 부녀복지과와 시.군.구내의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를 들 
        수 있는데 그간 이들 부서들은 산적해 있는 다량의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곤 
        노력하고 있을 뿐 여성의 지방의 회나 정치참여의 문제는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형태로서 이러한 행정기구의 소극적인 자세가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여성계의소극적인 자세와 매스컴의 성차별적 
        태도등이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를 저해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외국여성의 지방의회 참여현황 및 비례대표제 도입 상황 

        오늘날 여성의 정치참여는 전세계적으로 아직 남성에 비해 저조하기는 하나 
        유엔이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1976년부터 "유엔여성 10년"의 
        해로 정한 후 여성지위위원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하여금 각 나라마다 
        여성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높이도록 권고하고 이의 이행을 
        촉구한 결과 많은 나라에서는 지방의회에서 뿐 아니라 국회 및 고위직에의 
        여성참여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외국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현황의 경우 각국의 지방의회의 규모나 수준에 따라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나 국회에서의 여성참여보다 높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각주 : Commission des Commuautes Europeennes DGV-Emploi, 
        Relations Industrelles et AFfaires Sociales(1993), Pamorama : Statistical 
        Data concerning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Political Decision-making,p, 
        18.) 이러한 기본적 이해와 함께 외국여서으이 지방의회 참여현황을 살펴보고 
        여성의 지방의회 지원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에서는 10%미만의 지방의회 
        여성의원이 있고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벨기에, 프랑스, 미국 및 영국의 경우 
        10%이상 20%미만인 반면에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은 30%이상이다<표1>. 
        이와 같이 외국여성의 지방의회 참여는 아직까지 전체 인구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했으나 대체적으로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0.9%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많은 나라들이 여성발전을 위한 
        사회 제반분야에의 개선뿐 아니라 여성의 평등한 정치적 참여가 여성의 
        지위향상뿐 아니라 전체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각급선거에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할당제를 도입하고 점진적 목표율을 설정하고 
        여성의 정치교육이나 선거지원활동 등의 특별조치를 채택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장려해온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실례로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dministration의 '83년의 조사에 의하면 32개 응답국중 14개국이 
        지방의회에서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들 국가의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율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소개하면 오스트렐리아(선택가능),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덴마크, 핀랜드, 독일(혼합형), 인도네시아, 
        이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터키(도시지역)등이다.(각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1.11), [외국의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연구] pp.14-16) 
        아울러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과 같이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가 높은 나라의 경우 지방의회 국회, 정당, 고위직 등에 여성참여의 
        목표율을 정하고 점진적인 노력을 하면서 선거지원이나 교육지원을 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밖에 프랑스는 의회나 지방의회에 있어 한 성이 7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미국등은 
        여성정치교육의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고 프랑스,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등은 여성의 선거활동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고 프랑스,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등은 여성의 선거활동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각국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앞으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고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를 경험삼아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여성의 지방의회 및 정치참여 증진을 위해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할당제를 도입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지원 프로그램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외국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율 및 비례대표제 도입 상황 
        단위 : % 
        ++++++++++++++++++++++++++++++++++++++++++++++++++++++++++-++++++++++++++++ 
        국가 +지방의회 + 여성의 지방 + 선거 제도 +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지역수준 + 의회 참여율 + + 지원을 위한 특기사항 
        ++-+++++-++++++++++++++++++++++++++++++++++++++++++++++++++++++++++++++++++ 
        오스트 +비엔나 + 30 (1989) + 비례대표제 + - 정당의 여성의원 
        리 아 +시의회 + + + 일정비율할당 
        ++++-+++++-+++++++--+-++++++++++++++++++++++++++++++++-++++++++++++++++++++ 
        벨기에 +특별 +10.5(1992) + 비례대표제 + - 국회 및 지방의회 선거시 
        + 자치구+ + + 선거후보자 명부에 1/5이 
        + 주의회 +15.2(1992) + + 상 할당 
        + 지방의회+14.3(1992) + + 
        -++++++++++++++++++++++++++++++++++++++++++-+++++++++++++++++++++++++++++++ 
        오스트 + 주 + 10 (1988) +다수대표제/비례+- 여성자문국가위원회(NWCC) 
        레일리 + + +대표제 +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아 + + +(선택가능) + 규모의 세미나 개최 
        +++++++++++++++++++++-+++++++++++++++++++++++++++++++++++++++++++++++++++++ 
        캐나다 + 지방의회+14.5(1990) +다수대표제 +-당안에 여성지원 특별기금 
        + + + + 기구 설치 
        +-+++++++++++++++++++++++++++++++++++++++++++++++++++++++++++++++++++++++++ 
        덴마크 +특별자치 +29 (1991) +비례대표제 +- 정당의 여성의원 일정 
        +지구 + + + 지율 할당 
        +지방의회 +26 (1991) + + 
        +++++++++++++++++++++++++++++++++++++++++++++++++++++++++++++++-+++++++++++ 
        핀랜드 + 도시 및 +29(1991) +비례대표제 + 
        + 기타 + + + 
        + 자치기구+ + + 
        +특별 자치+8.5(1991) +다수대표제 + 
        + 지구 + +(2차 투표제도) + 
        + 시의회 +17.1(1991) + + - 1982년 채택된 지방의회선 
        + + + + 거법에 의하면 당 명부에 
        + + + + 한 성이 75%이상이 되면 
        + + + + 안되고 여성이 명부의 낮 
        + + + + 은 서열에 위치하지 않도 
        + + + + 록 당차원에서 고려하고 
        + + + + 있음. 
        독일 +16개주 +11-34(1991) +비례대표제(혼합+- 선거시 지역구 후보 1/2은 
        +(프라이브+(40%이상인 +형)/다수대표제 + 소선거구 투표로 하고 1/2 
        +로크,포츠+ 주들임) + + 은 정당을 찍어 비례대표제 
        +담,마인즈+ + + 로 선출(후보자와 정당을 
        +,뮨헨,뉴 + + + 투표) 
        +른베르크 + + + 
        +등의 대도+ + + 
        +시) + + + 
        +군 + 10.0 + + - 정당의 일정비율 여성 
        + + + + 할당제 
        인도 +도 +15.0(1983) + + - 선거되거나 임명됨 
        네시아 +섭정 +15.0(1983) + + 
        + 통치구+ + + 
        +자치시 +20.0(1983) + + 
        방글라 + + + + - 1978년 헌법에 국회 및 지 
        데시 + + + + 방선거에 10% 여성할당 보장 
        아일 + 지방의회+ 11.6% +비례대표제 + - 전국적 단체인 여성정치연 
        랜드+ + + + (Women's Political Assoc 
        + + + + iation)에 의해 여성의 지 
        + + + + 방의회 참여가 고무됨. 
        룩셈 +지방의회 +7.0(1987) +비례대표제 + - 여성의장, 여성의원이 증 
        부르크+ + + + 가하는 추세임. 
        노르 +지방의회 +31(1987) +비례대표제 + - 정당의 여성의원 일정 
        웨이+ + + + 비율 할당 
        + + + + -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 
        + + + + 선거지원운동(여성쿠테타 
        + + + + 란 용어가 생김) 
        스웨덴 +자치시 +34(1985) +비례대표제 + - 정당의 여성의원 일정 
        +도 +42(1988) + + 비율 할당 
        미국 +주 +18.2(1991) +다수대표제 + - 여성출마를 권고지지하는 
        + + + + 전국여성단체인 여성유권 
        + + + + 자연맹, 전국 여성정치연 
        + + + + 맹등이 존재 
        일본 +도도부현 +2.6(1990) + + - Network Movement 
        +의획 + + + (NET)로 80명의 여성을 
        +시의회 +4.5(1990) + + 당선시켰음. 
        한국 +구.시.군 +0.9(1991) + + 
        +구.도 +0.9(1991) + + 
        ++-++++++++++++++++++++++++++++++++++++++++++++++++++++++++++++++++++++++++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11), [외국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연구], 
        pp. 14-40;정무장관(제2실)(1992), [여성의 정치참여방안에 관한 연구-독일, 
        일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pp, 106 - 107 ; 한국여성개발원(1993),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 pp. 124 - 143 ; Aibhe 
        Smyth and Anne Roche(1992.10),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Women in 
        Plitics (Dublin),p. 36 ; Commssion des Communautes Europeennes DGV-Emploi, 
        Relations Industrielles et Affaires Sociales(1993), Panorama : Statistical 
        Data concering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Political and Public 
        Decision-making, p. 7 ; Ministry of Social Welfare and Women's Affairs, 
        Gover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adesh(1985), Situation of Women 
        in Bangladesh, pp. 232 -234 ; United Nations(1991.4.10), CEDAW/C/NOR/3, p. 
        14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1990,2.8), A/45/38,p.80 ; State 
        Secretariat for General Comcerns of Women(1991), Women in 
        Autria(1958-1991), pp. 71-76. 



        IV.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지원방안 

        1. 지방의회 선거에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할당제 도입의 필연성.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율이 높은 나라들은 특히 
        지방의회에서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으로는 중앙정치에서 뿐 아니라 지방정치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결정과정에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전제 하에 깨끗하고 돈 안드는 정치문화를 조성한다는 
        정치지도자들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향상된 것은 
        무엇보다 여성들의 요구가 강한데서 비롯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선진정치문화를 
        창출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할 수 있다는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비례대표제 및 정당 공천할당제가 국가나 정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새로운 선진 정치문화의 창출을 하기위해서이다. 
        우리나라는 '93년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다 나은 민주주의와 선진국의 
        실현을 위해 "신한국 창조"라는 목표를 내걸었고 이를 위해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해 가고 있다. 특히 새 정부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새로운 
        정치문화"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합한 통합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여.야 합의하에 개정해 나가고 있는 
        데 현재 각 정당에서는 지방의회에서의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할당제의 도입은 
        전혀 고려치 않은 상황이다. (각주 : 21세기경제사회연구소(1994.1.11), 
        "지방자치법 이대로 좋은 가!,' [제 5차 경사연 정책 세미나), pp. 44 -53.) 
        이에 대한 이유로는 그간 우리의 정치문화가 너무 과열된 상태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 새로운 변화의 시도를 꺼려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국회에서 여.야당이 논의하고 있는 통합선거법은 소선거구제의 
        고소, 기초의회까지 정당개입, 합동연설회 폐지 및 개인연설회 허용,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대 등의 개선에 대한 것인데 이것만으로 그간의 과열, 타락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정치는 
        생활정치라는 기본취지와 함께 앞으로 돈안드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조성하면서 
        지역 각계각층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둘째, 지방자치의 성격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지방정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각계 각층의 대표가 지방의회에 참여하여 그들의 이해 관계와 관련하여 
        의사를 반영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여성의 경우 주민의 반을 차지하고 있기에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는 더욱 고려되어야 할 뿐 안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성격상 여성 특유의 
        통찰력과 전문지식, 섬세함, 근면성실 등이 요구되는 일들이 많으므로 여성의 
        참여없는 지방자치제는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남게 되는 
        것이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 대부분으로 
        특히 이들 업무중 (1)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중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사업, (2)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중 농림생산, 
        농외소득사업의 육성, 지도, 농가부업의 장려, 소비자보호 및 저축장려사업, 
        (3)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중 주거생활 
        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자연보호활동, (4)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중 교육부문과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사업 등은 평소에 여성들이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공무원으로서나 지역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오던 문제들로서 이러한 분야를 활동하는데 있어 
        지방의회내 여성인력 충분히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각주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시, 도 사무와 시, 군, 구 사무로 나누어져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 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참조할 것). 물론 
        장기적이야 모든 분야에 여성자원이 균등히 활용되어야 하겠으나 현시점에서는 
        이들 분야에서 여성인력이 지역사회개발에 공헌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며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사무성격상 여성들의 전문성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여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며, 이에 준하여 
        광역의회도 비례하여 여성참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김영삼대통령과 각당 
        후보들은 지난번 대선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바도 있는 
        데 이제 정치권은 '새로운 정치문화'의 정착과 아울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선거공약을 지키고 여성자원을 보다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나 
        당차원에서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할당제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이다. 
        셋째,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선거방식은 여.야당 의석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과 
        지역 대표성이 강조되어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모두 소선거구 최다득표제를 
        택하고 있다. 기초의회의 경우 읍, 면, 동을 기초단위로 한 소선거구 
        최다득표제를 택하고 있다. 기초의회의 경우 읍, 면, 동을 기초단위로 한 
        소선거구 최다득표제(단, 인구 2만초과지역은 2만명당 1인추가)를 그리고 
        광역의회의경우도 시, 군, 구(하나의 시, 군, 구가 여러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그 국회의원선거구)마다 3인 (단,인구 30만 초과지역은 매 
        20만마다 1인추가, 인구 7만 미만지역은 2인)을 뽑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의회 
        역시 1인 최다득표제 선거제를 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여.야당이 논의하고 
        있는 지방의회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소선거구 최다득표제를 계속 
        고수하고 있으며 2인이상 뽑게되어 있는 지역구의 인구비례 또한 선출의원 수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잇다. 이러한 소선거구에 기초한 선거방식은 
        여.야간 안정의석 확보와 지방자치=지역주민정치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기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읍, 면, 동의 대표를 뽑는 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광역의 경우도 
        시, 군, 구별로 3인의 지역대표를 뽑는 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나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나 지역간의 문제가 발생할 시 또 다른 지역이기주의 양태를 
        보이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정착과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는 
        있어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정착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기하는 데 있어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와는 맞지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원들이 부담없이 기초의회의 경우 시, 군, 구별로 
        광역의 경우 시, 도별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도와주기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방의회 선거는 자치단체별로 중.대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및 선거방식이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선거제는 이미 
        대다수의 유럽국가들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개끗한 선거문화의 조성과 함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 장점을 갖고 있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지방의회 선거에 있어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혹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제의도입이 지방정치의이념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이고 있기도 하나 앞에서 보았듯이 많은 국가가 이미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히려 이들 국가에서 지방의회에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깨끗한 선거문화의 조성과 함께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 장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균형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 국가 및 정당차원에서 지방의회 선거에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할당제 
        도입(안) 

        여성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여성의 정치참여가 불리한 상태에서 이를 개선하가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각급 선거에 중.대선거구제의 도입과 함께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할당제의 도입을 통하여 일정비율의 여성이 선출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각주 : 이에 대한 주장은 그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과 경희대 
        현종민교수, 명지대 정세욱교수, 아세아신학연합대 주준희교수, 민족통일연구원 
        백영옥박사, 김현자 전의원, 건국대 하영애 박사등이 주장하였고 대선시에 
        민주당과 국민당이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으나 현재 민주당만이 공약을 
        이행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경우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 손봉숙(1990.5.8),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확대 방안" [제 1회 
        한국여성정치논단:여성의 정치화, 정치의 지방화]세미나,pp. 8 -12]참조) 
        정치권에서 이러한 여성계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구현하고 지난번 선거시 대통령을 위시한 
        각당의 후보들이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높인다는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지방의회 선거에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함께 정당차원에서 공천할당제를 단계별 
        목표를 두고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이행해나가야 한다. 특히 금년은 1994년2-3월 
        임시국회에서 통합선거법내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으로 이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여성계는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다각도의 지원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간 여성계가 주장해온 각급 선거에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정당공천할당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한 연구에 비례대표제(안)과 
        정당공천할당제(안)을 제시하고 다음장에서 이의 관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국가전체의 살림을 맡아하는 중앙의 경우 안정의석 확보라는 차원에서 
        소선구제가 바람직할 수도 있겠으나 올바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분리하고 지방의회 선거는 중.대선거구제로 나가면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간 소선거구제에 길들여 왔던 
        우리의 선거문화를 감안 할 때 현재의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겸비한 독일의 
        동트식선거방법(각주 :독일의 동트식 선거방법은 중앙의회와 일부 지방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선거인은 투표용지 1매의 한쪽에 정당표식없는 지역구 
        후보 한 명을 투표하고 한쪽에 정당중 1정당을 택하도록 한 후 지역구 후보는 
        그대로 뽑고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이 얻은 표수를 계산하여 미리 제시한 
        후보자중 의원을 뽑는 방법으로 지방의회 의석 10%를 목표로 김현자 전 의원이 
        이미 이 방식의도입을 주장한 바 있으며 현재 민주당도 통합선거법 개정(안)에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제 의원의 산출방법에 이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김현자 
        전의원(안)에 대해서는 YMCA 연합회(1989.12.6), "지방의회와 여성차여 
        확대방안" [지방의회 여성진출 촉구를 위한 토론회], pp.11 - 13 참조.)채택하여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중.대선거구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여성의 정치참여가 불리한 상황에 
        있어 각 정당은 여성의 정치참여와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각주 : 이미 본원 연구에서 어떤 조직이든 소수의 
        대표성이 영향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35%이상이 있어야 하기에 국가나 정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하여 단계별로 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1993), [각국의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 
        조치에 관한 연구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p.177) 실례로 
        기초의회는 20년후인 2015년에 30% 이상을, 광역의회는 20%이상을 여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총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별 목표(단계별 기초의회 여성의원 
        충원율 : 1995년<10%>, 2005년<20%), 2015년<30%> ; 단계별 광역의회 여성의원 
        충원율 1995 <5%이상>, 2005년<10%>이상, 2015년<20%>이상)를 정하고 이를 
        점검하면서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울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앞으로 개정될 통합선거법에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계별 25%의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기초의회의 경우는 여성의 전문성이 보다 요구되므로 비례대표 
        후보자중 의원으로 진출하는 사람중 40%이상을 여성으로 충당하고 광역의 경우는 
        30%이상을 여성으로 채울 것을 법규화하여야 한다. 각 정당은 20년후의 
        목표달성을 위해 단계별로 여성공천할당제를 도입하여 당헌.당규에 
        명문화(1991년의 경험<기초의회 총 후보자 1만 120명중 여성후보자 123명으로 
        1.2% [여성당선율 32.3%], 광역의경우는 총 후보자 2,877명중 여성후보자는 
        63명으로 2.2%,[여성당선율 12.7%]>에 기준하여 기초의회 여성당선율을 
        1995년까지 30%, 2005년까지 35%. 2015년까지 40%로 적용하고 광역의회의 경우 
        1995년까지 여성당선율 10%, 2005년까지 여성당선율 15%, 2015년까지 여성당선율 
        20%이상을 공천해야 함과 동시에 이를 당헌.당규에 명시토록 함)하여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인재의 육성을 위해 여성정치훈련기구의 설치 및 
        프로그램개발과 함께 여성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정부도 제도적으로나 선거지원 
        차원에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하에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비율 
        산출해보면 기초의회의 경우 1995년까지 약 13.6%, 2005년까지 약 21.2%, 
        2015년까지 약 20.9%에 도달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례대표제 및 
        여성후보자 정당공천할당제의 내용과 1995년, 2005년, 2015년의 여성의원수를 
        산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 2>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지원을 위한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 
        할당제(안) 

        +++++++++++++++++++++++++++++++++++++++++++++++++++++++++++++++++++++++++++ 
        + 선거법 및 정당의 +규정방법에 의한 향후 추산 여성의원 수 
        목표년도 + 당헌.당규에 규정해 ++++++++++++-+++++++++++++++++++++++++++++ 
        + 야 하는 내용 + 기초의회 + 광역의회 
        +++++++++++++++++++++++++++++++++++++++++++++++++++++++-+++++++++++++++++++ 
        1995년 ~ +통합선거법에 자치단위 +-1991년도 의석수: +-1991년 의석수 :613명 
        2015년 +별로 비례대표비율을 + 4,304명+-25% 비례의석수:153명 
        +정족수의 25%로 하고 그+-25% 비례의석수 : +-총의석수 : 766명 
        +중 여성의원비율을 기초+ 1,076명+-30% 여성할당의석 
        +40%이상, 광역 30%이상 +-총의석수:5,380명 + :45명(5.8%) 
        +되도록 명문화함 +-40% 여성할당의석 + 
        + + :430명(전체의 8%) + 
        +++++++++++++++++++++-++-++++++++++++++-++++++++++++++++++++ +++-++++++++++ 
        1995년까지+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1991년도 여성후보 +-1991년 여성후보자수 
        +여성후보자공천 할당률 +자수(당선율): 10,12+(당선율):2,877명 
        +을 기초의 경우 1995년 +0명(32.3%) +(13.7%) 
        +까지 10%이상 2005년까 +-10%이상 정당공천수+-10%이상 정당공천수 
        +지 20%이상 2015년까지 +:1,102명이상 +:287명(13.7%) 
        +30%이상 광역의 경우 19+-당선수(당선율:30%)+-당선수(당선율:10%) 
        +95년까지 10%이상 2005 +:303명(전체의5.6%) +-전체 여성의원 비율 
        +년까지 15%이상 2015년 +-전체 여성의 비율: +:(45+28명)/766명=9.5 
        +까지 20%이상 공천하고 +(430명+303명)/5,380+% 
        +여성인재 육성 및 지원 +명=13.6% + 
        ++++-+++++-방법을 명문화함(비례대++++++++++++++++++++++++++++++++++++++++++ 
        2005년까지+표 여성할당과 정당할당+-20%이상 정당공천수+-15%이상 정당공천수: 
        +을 통해 전체 목표율은 +: 2,024명이상 +431명이상 
        +기초의 경우 1995년에 1+-당선수(당선율:35%)+-당선수(당선율:15%): 
        +0%이상, 2005년에 20%이+:708명(전체의 13.1%+64명(전체의 8.3%) 
        +상 , 2015년에 30%이상 +) +-전체 여성의원 비율: 
        +이며 광역의 경우 1995 +-전체 여성의원 비율+(45명+64명)/766명= 
        +년에 5%이상, 2005년에 +:(430명+708명)/5,38+14.2% 
        +20%이상, 2015년에 30% +0명=21.2% + 
        +++++++++++이상이며 광역의 경우 1+-++++++++++++++++++++++++++++++++++++++++ 
        2015년까지+995년에 5%이상, 2015년+-30%이상 정당공천수+-20%이상 정당공천수 
        +에 20%이상이 되도록함 + :3,036명이상 +: 575명이상 
        + +-당선수(당선율:40%)+-당선수(당선율:20%): 
        + +1,214명(전체의 22.6+115명(전체의 14.8%) 
        + +%) +-전체 여성의원비율 
        + +-전체 여성의원비율:+ :(45+115명)/766명= 
        + +(1,214명+430명)/5,3+ 20.9% 
        + +80명=36.6% + 
        ++++++++++++++++++++++++++++++++++++++++++++++++++++++++++++++++++++++++++ 


        3. 국가 및 정당의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 할당제의 도입관철 지원방안 

        여기서는 앞에서 제안한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할당제가 구구 및 
        정당차원에서 도입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실례로 이의 관철을 
        위해서는 여성단체가 구심점이 되어 범여성계 차원에서 "각급 선거에서의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범여성모임"을 결성하고 "비례대표제 도입 관철을 위한 
        운동"으로 1천만인 서명운동과 같ㅌ은 방법을 전개해 나가면서 각 당에 도입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정치인과 정무장관(제2)실은 이러한 여성계의 
        요구사항을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각 당대표, 의회에 전달하면서 
        대정당로비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유권자, 
        여성후보자,지방의회 여성의원 등은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매스컴은 이 
        운동을 전면보도하면서 여론을 형성해나가 결국 정치권이 여성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있어야 하며 
        여성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및 관계법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면서 
        할리성 여부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관련 분야가 이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을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단체들은 범여성적 차원에서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보장을 위한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할당제 도입을 위한 연대 및 관철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여성의 지방의회 및 정치참여는 교육, 계몽, 홍보, 조직적 노력만 가지고 
        여성들이 원하는 만큼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외국의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여성단체는 단합하여 여성에게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는 
        당, 여성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당에 여성표가 결집되도록 하고 이러한 
        결과로 여성의 힘을 켤코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단체는 범여성적 차원에서 여성계가 총집결해야 하는 의제를 위하여 
        등록단체, 비등록단체, 보수적인 단체, 진보적인 단체가 뭉쳐서 하나의 새로운 
        정책이 정부, 정당에서 수용할 때까지 추진력을 지속시켜야 한다. 
        노르웨이에서도 여성을 위한 할당제 도입의 성공의 첫 단계는 두 줄기의 방향을 
        갖고 있던 여성단체들이 연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나름대로의 단체입장과 이익이 다를 수 도 있으나 이를 젖혀두고 반드시 이 
        제도도입에 힘을 결집하지 않으면 선거가 계속될수록 이미 남성들이 기득권을 
        획득하여 여성의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이의 
        관철을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는 여성에게 유리한 선거법 및 제도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여성단체가 운동차원에서 여성의 정치력 향상과 지위확보에 전력투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연구결과와 자료의 생산이 본원을 포함한 연구기관과 
        정치학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각 지역별 유권자의식 조사, 
        여성지도자에 대한 방응 등이 선거기간을 물론 정기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추후 후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에서의 유권자의식 변화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성유권자 표의 조직화를 위한 전략, 기존 정치풍토에 여성문화의영향력 
        발휘를 위한 방안, 여성에 관련된 입법을 담당하게 도는 의원들의 여성의식 
        조사, 여성진출을 성공으로 이끄는 선거제도관련 법제 연구 등 앞으로 하계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무장관(제2)실은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보장을 위해 국가 및 정당에 
        비례대표제, 정당공천할당제의도입과 공약사항의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정무장관(제2)실은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에게 지방자치의 성격과 관련하여 
        여성의 참여증진을 통한 사실상의 참여증진을 통한 사실상의 평등을 이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설득하고 당정회의를 통하여 집권당인 민자당은 민주당처럼 
        당내 모든 조직의 여성할당 및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지방의회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적극 도입하면서 선거공천시 당선 가능한 지역에 일정비율의 
        여성을 공천하도록 당헌.당규에 명문화시키도록 협상해야 한다. 아울러 
        정무장관(제2)실은 각 당을 방문하고 각 정당의 대표와 공개적인 대담을 통하여 
        정당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지원에 앞장서도록 의지를 확인, 설득하며 지방의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촉구하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한다. 
        한편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공약사항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특히 
        민자 등의 경우 대통령 취임후 아직까지도 당내 여성정치지도자육성을 위한 
        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정무장관(제2)실은 1995년도의 지방의회선거에 대비, 
        지속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해 공약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넷째, 여성정치인들은 남성정치지도자들에게 여성계의 요구를 기교를 통해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할당제의 도입을 조속히 하도록 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위 여성정치인이라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으나, 이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여성정치인들은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 
        정치와 관련하여 엘리트집단 중 최고 엘리트집단으로 이들은 대통령을 포함, 
        의사결정권을 지닌 정당과 의회의 남성정치인,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과 대화, 
        설득할 수 있는 관계로 여성계의 요구를 정당이나 의회, 행정부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성정치인들은 여성계가 
        요구하는 사안인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할당제의 도입을 위해 비록 숫자면에 
        있어 적기는 하지만 남성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 및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매스컴은 선거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여성계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최근 정치개혁입법으로서 통합선거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바 이와 관련하여 
        여성계에 서는 여성유권자연맹,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대표이름으로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한 정치개정법의 
        요구사항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이 사안은 뉴스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기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계가 요구하였다는 것 때문에 각광을 받지 못하고 
        여성고정면에 실렸을 뿐이다. 
        사회참여 분야중 가장 지체되어 있는 정치분야의 여성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여성계의 요구는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할당제 등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여성이 확보한 여성면을 활발히 이용하는 것은 물론, 남성독자에게 
        여성계의요구를 전하기 위하여 부장급 여성기자나 논설위원은 사설과 칼럼을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능력위주의 서구사회에서도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여성특별지원 정책의 취지와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전달하도록 분발을 촉구한다. 특히 언론매체의 여기자들은 이를 위해 
        단합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섯째, 정당은 여성 지방의회 참여보장을 위한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할당제를 적극 도입해야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시 각당의 후보자들은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는 데 특히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 그 
        기능에 적합하고 헌신적 봉사성을 요구할 때 여성인력의 활용이 지혜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도록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할당제의 
        도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평등이 기회평등으로부터 좀더 
        적극적인 결과의 평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1995년부터 지방의회의 
        여성진출에서부터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V. 맺는말 

        이상으로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지원방안으로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할당제가 
        도입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방의회 참여 현황 및 비례대표제(안) 및 
        정당공천할당제(안)을 제시하고 이의 관철을 위한 지원방안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지원과 관련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4가지로 압축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그간 여성계가 요구해왔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할당제의 관철이다. 둘째, 올바른 남녀평등이념의 
        정착과 더불어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증진을 위한 유권자의 여성정치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셋?, 보다 많은 여성후보자의 확보문제이다. 넷째, 보다 많은 
        여성후보자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4가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유권자, 여성후보, 여성의원, 여성정치인, 정당, 
        여성단체, 연구기관 및 하계, 정부, 매스컴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통합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분야별로 업무분담을 하고 수시로 상호점검 및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확대를 위해 이들이 해야 할 역할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표2>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지원을 위한 분야별 역할 요약 
        ++++++++++++++++++++++++++++++++++++++++++++++++++++++++++++++++++ 
        분야 역할 세부내용 
        ++++++++++++++++++++++++++++++++++++++++++++++++++++++++++++++++++ 
        1. 여성유권자 주체적인 자각 -언론매체나 강연회 등을 통한 지방자치의 기능 
        과 지방의회 역할 습득 
        -정치문화 청결운동 참여 
        -적극적 투표참여 및 여성후보자지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참가 
        +++++++++++++++++++++++++++++++++++++++++++++++++++++++++ 
        시민운동 참여 -진보적 남성집단과 연대 
        -환경시민단체 등 시민운동 참여 
        ++++++++++++++++++++++++++++++++++++++++++++++++++++++++++++++++++ 
        2.여성후보자 적극적인 자세와 사명감, -지역봉사자 및 여성후보자로서 확신과 
        자신감 
        -사전부터 지역봉사활동 참여 
        -정당, 선배정치인, 여성단체, 연구기관 
        및 교수와의연대를 통한 실질 경험과 
        이론 습득 
        -연수및 훈련을 통한 전문성 제고의노력 
        ++++++++++++++++++++++++++++++++++++++++++++++++++++++++++++ 
        지역주민과의 
        친숙한 관계 유지 -지역봉사자라는 신로감을 받도록 노력 
        -지지기반 구축을 위한 소집단 
        모임, 운영 참여 
        -반상회 등 여성이 모이는 자리에 
        적극적 참여 
        ++++++++++++++++++++++++++++++++++++++++++++++++++++++++++++ 
        선거 사전준비 및 -행동계획서 준비 
        선거운동 -선거운동팀 구성 
        -선거자금 확보 
        -선거공약사항 검토 및 작성 
        -선거당일까지 최선을 다함 
        -+++++++++++++++++++++++++++++++++++++++++++++++-++++++-++-+ 
        사후인사 -당락 관계없이 유권자에게 인사 
        -당선 또는 낙선요인 분석, 평가 
        ++++++++++++++++++++++++++++++++++++++++++++++++++++++++++++++++++ 
        3. 지방의회 여성후보자 물색 및 - 당락 관계없이 유권자에게 인사 
        여성의원 육성 - 당선 또는 낙선요인 분석, 평가 
        +++++++++++++++++++++++++++++++++++++++++++++++++++++++++++++ 
        모범적인 의정활동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한 
        및 홍보 높은 평가를 인정받고, 여성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전환을 기도 
        -의원이 이룬 실적과 긍적적 결과는 
        의정소식이나 홍보책자, 지역신문에 적 
        극적으로 홍보 
        +++++++++++++++++++++++++++++++++++++++++++++++++++++++++++++ 
        전문성 향상 노력 -자율적 연구모임체 결성 
        -전문가와의 연계망 형성 
        +++++++++++++++++++++++++++++++++++++++++++++++++++++++++++++ 
        지역여성단체와의 -여성단체를 통해 할 일에 대해 의견수 
        상호지원관계유지 렴 및 행사 참여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4. 여성정치인 남성의사결정자와의 -비례대표제 및 공천할당제 등 
        가교 역할 여성계의 요구를 정당이나 의회, 
        행정부에 전달 
        -------+-----++---++-------+++++++++++++++++++++++++++++++++ 
        여성후보자 선거 및 -선거방법 및 전략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자문위원 -여성후보자를 위한 지원 연설 
        -후원회 조직 및 기금 모금회 등에 앞장 
        ++++++++++++++++++++++++++++++++++++++++++++++++++++++++++++++++++ 
        5. 정당 비례대표제 및 공천할 -20년후인 2015년까지 기초 30%이상 광 
        당제 등 여성계에서 역20%이상 되도록 단계별 목표를 수림 
        요구하는 제도임 한 후 이의 실현을 위해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할당제 도입 
        ++++++++++++++++++++++++----+--+----++-------+------++++++++ 
        여성지도력 강화 -당내 모든 수준의당조직에 일정비율 
        여성할당 
        -고위당직이나 자문기관에 여성을 충원 
        -당내 여성모임 결성하여 세력화 기도 
        -여성정치지도자 육성기구 설치 
        -++-++--+-+--+--+-++--+++-++----+-+--+++++----++++++++++++++ 
        여성정치인 인력은행 -여성정치인, 여성후보, 선거운동원,여 
        제도운영 성참모의 인력을 파악하고 필요시 적 
        합한 인재 추천 
        ++----++++++++++++++++++++++++++++++++++++++++++++++++++++++ 
        정치문화 쇄신을 위한 -금권타락선거방지 및 새로운 정치문화 
        시민단체 지원 조성을 위한 시민운동단체 지원 
        -정당내 정화운동 모색 
        ++++++++++++++++++++++++++++++++++++++++++++++++++++++++++++++++++ 
        6. 여성단체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여성단체간 연계망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재교육 대규모 여성유권자교육 실시 
        -특히 시.군 단위의 여성단체는 지역의 
        유권자의식교육사업에 총력을 기울임 
        +++++++++++++++++++++++++++++++++++++++++++++++++++++++++++++ 
        바른후보선출을 위한 -지방의회 선거의 기능에 맞는 후보 평가 
        평가기준 마련 기준 제시 
        -지방의회 후보자 이력조사위원회 운영 
        +++++++++++++++++++++++++++++++++++++++++++++++++++++++++++++ 
        여성후보자 발굴 및 -자격있는 여성후보 물색 및 권면 
        선거지원 -당내 여성정치인은 인력은행에 포합되도 
        록 추천 
        -시.도 단위별로 정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 상담과 자문 
        -선거자금 조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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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후보자 육성을 -전문여성단체가 집중적으로 지도자 교육 
        위한 교육지원 (차세대과정, 신입, 중간, 고급지도자과 
        정, 선거전략과정 수행) 
        +++++++++++++++++++++++++++-+++++++++++++++++++++++++++++++ 
        여성후보지원활동홍보 -여성단체의 후보지원활동 및 교육과정활 
        동에 대한 매스컴을 통해 적극적 홍보 
        +++++++++++++++++++++++++++++++++++++++++++++++++++++++++++ 
        여성을 위한 지원제도 -범여성계차원에서 비례대표제 및 공천할 
        도입 촉구 지원 당제의 도입촉구 및 서명운동 전개 
        +++++++++++++++++++++++++++++++++++++++++++++++++++++++++++ 
        범여성단체 정치연합 -범여성단체 정치연합(가칭)결성을 통한 
        (가칭)구성 여성의 정치세력화 추구 
        ++++++++++++++++++++++++++++++++++++++++++++++++++++++++++++++++++ 
        7.연구기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여성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및 관련 법제 
        및 학계 위한 연구지원 연구 
        -여성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연구결과와 
        자료생산 
        -정기적인 연구결과회 개최 
        +++++++++++++++++++++++++++++++++++++++++++++++++++++++++++++++ 
        여성정치 연수, 훈련프 -여성단체 지원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 
        로그램 개발 및 자문 발 및 관련되는 부분 상당 
        -지방의 여성단체에 강사파견 및 교육 
        프로그램지원 
        ++++++++++++++++++++++++++++++++++++++++++++++++++++++++++++++++++ 
        8. 정부 비례대표제 및 공천할당 -최고 통치권자와 정당에 지방의회내 
        등 여성계에서 요구하는 비례대표제 및 공천할당제 도입 건의 및 
        제도도입 및 공약사항 로비 
        이행 촉구 -여성계에서 여성참여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매스컴에 널리 홍보 
        -민자당 공약 사항인 여성정치지도자육성 
        기구 설치촉구 
        -정당내 여성당직자의 각급별 점유율 
        모니터링 및 변화를 위한 당정 활동 
        +++-++++++++++++++++++++++++++++++++++++++++++++++++++++++++++++ 
        여성후보자 발굴지원 -여성후보 발굴 활동을 하는 여성단체지원 
        및 유권자의식 교육을 -여성단체의 여성유권자 의식교육 지원 
        위한 관련단체 및 연구 및 대상범위를 확대하도록 여성단체 및 
        기관 지원 연구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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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여성지도자 -성인여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병행하여 
        육성지원 세대 여성들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실시 
        기관 지원 
        ++++++++++++++++++++++++++++++++++++++++++++++++++++++++++++++++ 
        여성의원 활동지원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의 정기적인 교육.훈 
        련프로그램 지원 
        -여성단체들과의 가교역할 
        ++++++++++++++++++++++++++++++++++++++++++++++++++++++++++++++++++ 
        9. 매스컴 유권자의 성역할 개념 -20~30년장기목표를 가지고 여성문제에 대 
        개선지원 한 의식개발과 성고정관념 철폐 프로그램 
        마련 및 이행 
        -기획기사, 단발기사, 특집프로그램을 통한 
        유권자의 올바른 정치사회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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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 기능 성격과 -여성들이 지역에서 쌓아올린 경험이 지방 
        여성전문성과의 연계성에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하는 중요한 
        대해 홍보지원 기본여건인 점을 부각시킴. 
        -시민운동단체, 여성단체 등이 개최하는 지 
        방의회 관련의 연구발표회, 행상 등을 적 
        극적으로 홍보 
        -공영방송의 경우 지방자치기능에 대해 
        공익광고를 통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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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문화 개선에 대한 -통합선거법내 각급 선거의 비례대표제 도 
        여성계의 요구전달 입 및 공천할당제 도입 요구에 대한 여성 
        계 요구 전달 
        -지방의회내 성차별 사례조사 및 보도 
        +++++++++++++++++++++++++++++++++++++++++++++++++++++++++++++++ 
        여성후보와 여성언론매체 -여성후보들의 언론매체의 성격과 활용 
        종사자간 연대 방법을 전문가 및 언론매체, 여성종사자 
        를 통한 습득 및 자문 
        -언론매체종사자들은 여성후보와 교류를 
        통한 기획기사 작성보도 
        ++++++++++++++++++++++++++++++++++++++++++++++++++++++++++++++++++ 

        참고문헌 
        대한YWCA연합회(1989.12.6), "지방의회 여성참여 확대방안," [지방의회 
        여성진출 촉진을 위한 토론회]. 
        대한YWCA연합회 프로그램 및 사회문제위원회(1990.1.18), "여성들의 바람직한 
        지방의회 진출," [여성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선거법],세미나 자료 
        민주당(1992), [정책공약집해설] 
        ___________(1993.3.11), [제2차 정기전당대회자료집] 
        민주자유당(1992.10) [당헌.당규집] 
        손봉숙(1990.5.8),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확대방안," 
        [제1회한국여성정치논단:여성의정치화, 정치의 지방화세미나] 
        __________(1993), [지방자치 2년의 성과와 전망:남.녀의원의 역할비교연구 
        세미나], 한국 여성정치연구소. 
        정무장관(제2실)(1992), [여성의 정치참여방안에 관한 
        연구-독일,일본,미국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1), [시.도의회의원 선거총람] 
        ____________(1991), [시.도의회의원 선거총람]. 
        한국여성개발원(1992), [여성과 리더쉽] 
        ______(1993),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1.11),[외국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연구] 
        Ailbbe Smyth and Anne Roche (1992.10),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Women in Politics(Dublin). 
        Commission des Commuautes Europeennes DGV-Emploi, Relations Indutstielles 
        et Affaires Social(1993), Panorama :Statistical Data concening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Political and Public Decision-making, Office. 
        Ministry of Social Welfare and Women's Affairs, Gover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1985), Situation of Women in Bangladesh. 
        UN Economic and Social Coucil (1991.12.12), E/CN.6/199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1990.2.8), A/45/38. 
        United Nations(1987.9.25), CEDAW/C/13/Add1. 
        -------(1991.4.10), CEDAW/C/13/Add1. 
        -------(1991.5.6), CEDAW/c/NOR/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