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유아 보육현황과 발전 방안
        저자 양옥승
        발간호 제043호 통권제목 1994년 여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6. 한국의 영유아 보육 현황과 발전 방안_양옥승.pdf ( 6.85 MB ) [미리보기]

        목차 
        Ⅰ. 보육수급 현황 
        Ⅱ. 보육교사 교육 및 근무실태 
        Ⅲ. 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Ⅳ. 발전방안 


        영유아 보육(탁아)의 일차적 관심은 가족의 교육 기능을 지원하여 사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성숙'한 영유아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은 돕는데 있다. 따라서 부모의 요구나 사회의 개입은 어린이의 권리, 
        필요에 비해 부차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영유아 보육 
        정책은 여성 노동력 확보 및 구빈의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모성을 보호.대행할 
        목적으로 구상되었기 때문에, 성장. 발달에 대한 어린이의 교육적 요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양옥승, 1993a). 

        유아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어린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 사건, 사물 등의 
        사회 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장. 발달하기 때문에 보육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없이는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글의 목적은 아동중심의 시각에서 문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1)보육 수급 
        현황, (2)보육교사 교육 및 근무 실태,(3) 보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현장 조사를 위해서는 
        1993년 8월 한달 동안 서울시 소재의 보육시설(국.공립 보육시설 22개, 민간 
        보육시설 8개) 보육교사(30명)와 교육훈련 시설의 교육생(30명)을 심층 
        면담하였다. 


        I. 보육수급 현황 

        보건사회부의 집계에 따르면 1993년 6월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792개(5만 
        4,415명), 민간보육시설 2,110개(7만2,617명),직장보육시설 29개(800명), 
        가정보육시설 2,110개(1만7,067명)등 총 5,050개의 보육시설에 14만 4,899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다. 

        한편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은 1993년 현재 유치원 총수는 8,540개(국립 1개소, 
        공립 4,516개소, 사립 4,023개소)이며 47만139명의 어린이가 취원하고 
        있다(교육부, 1993). 현행 교육법상 유치원은 3-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 
        반나절만 운영하였으나 1995년 3월부터는 이 법이 개정되어 "지역특성, 유치원 
        실정, 교육적 필요"등에 따라 종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사회부가 집계한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에 관한 보육수요의 변화 추이<표 
        1>을 분석해 보면, 1993년 6월 현재 보육시설은 5,050개소로 연평균 64.4% 
        증가하고, 보육아동은 14만5천명으로 연평균 73.3%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보육대상 추정아동 1백만명의 14.5%에 지나지 않고 있어서 가족 지원망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아동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표 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단위:개소, 명,% 
        ------------------------------------------------------------------------ 
        구 분 1990년(A) 1991년(B) 1993년 6월 증가율 연평균 
        (c) B/A C/B 증가율 
        ---------------------------------------------------------------------- 
        보육시설 1,919 3,670 5,050 91.2 37.6 64.4 
        보육아동 48,000 89,441 144,899 85.4 62.0 73.7 
        ---------------------------------------------------------------------- 
        자료 : 보건사회부(1993a).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시행된 이래 보육사업에 투자한 정부예산은 매년 
        75.4% 증가하였다.<표 2>. 
        <표 2> 연도별 영유아 보육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 
        정부예산 274,557 313,823 332,000 380,000 
        보사예산 10,999 14,629 15,462 16,659 
        보육예산 191 419 161 985 
        --------------------------------------------------------------------- 
        자료 : 보건사회부(1993a). 

        그러나 보육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과 비용 부담은 수익자 
        부담원칙(영유아 보육법 제 21조)에 따라 일부 저소득층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1993년 현재 정부는 <표3>에 나타난 
        바대로 법정 저소득층(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 대상자) 아동 (1만1천명)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만원 미만 아동(5만명) 등 총 6만1천명의 영유아에게 
        보육료 80%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보육료의 지원내용 
        (단위 : 원) 
        ---------------------------------------------------------------------- 
        구 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 
        법정소득층 3세미만 서울 132,300 21,170 84,670 26,460 
        아 동 지방 63,500 42,340 

        ---------------------------------------------------------- 
        3세이상 서울 84,910 13,590 54,340 16,980 
        지방 40,760 27,170 
        ------------------------------------------------------------------------- 
        가구당월평균 3세미만 서울 62,050 9,930 39,710 12,140 
        지방 29,780 19,860 
        소득 70만원 --------------------------------------------------------- 
        3세이상 서울 38,820 6,370 25,490 7,960 
        미만 아동 지방 19,120 12,740 
        ---------------------------------------------------------------------- 
        자료 : 보건사회부(1993b). 



        II. 보육교사 교육 및 근무실태 

        1.자격 기준 

        보육시설 및 보육 아동의 증가는 보육교사의 양적 증가를 불러왔다. 영유아 
        보육법 제9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8조 1항에 나타난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표 4> 보육교사의 자격 
        ---------------------------------------------------------------------- 
        직 종 자 격 기 준 
        ---------------------------------------------------------------------- 
        1.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자 
        보육교사 1급 2.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 
        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보육교사 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 
        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위탁한 교육 훈련시설에서 소정의 
        양성교육 과정을 마친자 
        ---------------------------------------------------------------------- 

        가. 보육교사 1급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8조 2항에 따르면,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라 함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기초이론 등(36과목)'에서 2과목 6학점, 
        '영유아 발달과 교육 등(48과목)'에서 3과목 9학점,'영유아 건강.안전.영양 
        등(41과목)에서 2과목 6학점으로 총 10과목(30학점)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를 말한다. 따라서 관련 학과로는 유아교육학과와 
        아동복지학과 이외에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가정(관리)학과, 
        간호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의학과, 특수교육학과 등이 포함된다. 

        4년제 대학(예:덕성여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의 유아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가정학과, 심리학과 등 6개 학과의 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목들(주: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는 해당 학과를 통해 
        직접 수집되었음. 구체적인 교과목은 양옥승(1992)에 기재되었음)을 비교해보면, 
        유아교육학과를 제외한 5개 학과의 교육과정은 유아교사로서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영유아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자질을 구비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유아교육학과의 전공 교육과정은 
        교수실제를 위한 응용분야에 치우치고 있어서 영유아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 반영시킬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데 일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보육교사 2급 
        현재 보육교사 2급은 보건사회부 장관이 위탁한 교육훈련시설에서 6개월 또는 
        1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의 양성기간은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양성 기간이 
        6개월인 경우, 하루 6-8시간 이상을 강의 중심으로 수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양성과정 수강생에게 현장 관찰이나 과제물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 
        입학 초기 의욕에 차서 열심히 수업에 임했던 수강생조차도 2-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6개월로는 힘들어요, 적어도 1년은 되어야겠어요","몰랐을 때는 끝나고 
        바로 놀이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배우니까 겁이 나서 못할 것 
        같아요"라고 반응한다. 또, 양성교육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배워온 
        이론들은 현장에서 실습해 볼 수 있는 임상 경험을 가질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수강생 스스로 "끝나고 취직해서 1년쯤 경험 좀 쌓고 하고 싶은데 나이 먹은 
        사람도 받아주는 데가 있나요?" 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양성 교육 
        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행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교육과정(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16조)을 
        살펴보면, 소양분야(5%), 영유아 보육에 관한 기초이론(35%),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무관련 분야(35%), 아동복지관련 일반이론(15%), 기타(10%) 등으로 편성, 
        조직되어 있으며 총 800시간 이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총 
        이수시간 중에서 현장 실습을 위해 할당된 시간은 최고 136시간(2주일)으로 
        실무관련 분야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장실습을 위해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성교육 과정의 교육과정 구조를 살펴보면 지나치게 세분화 
        되거나(예:'영유아 보육에 관한 기초이론'), 중복되거나(예:'아동복지 관련 
        일반이론'), 영유아 발달 특성에 접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예:'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무관련 분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유아교사 
        양성대학에서 취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 모형(양옥승,1992)을 수용하여 기존 
        구조를 변형시키고, 기초분야, 응용분야, 지원분야 등 세 분야로 교과목을 통. 
        폐합하여 교육과정을 재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 보육에 관한 기초이론'은 [기초분야]로 개정하여 영유아를 보육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 습득과 관련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무관련 분야'는 [응용분야]라 개칭하고 전인 교육의 관점에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교과목을 포함시켜 재편성한다. 
        그리고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위시하여 
        의학, 가족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보육관련 학문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므로 [지원분야]를 신설하고 '아동복지관련 일반이론'에 속한 교과목을 
        포함시킨다. 이밖에 소양분야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전인적인 교양인으로서 
        자질을 갖추는데 필요한 내용이므로 궁극적으로 볼 때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보육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과목으로 간주하여 [지원분야]에 통합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1992년 3월부터 1993년 9월까지 양성 과정을 통해 배출된 보육교사는 
        5,605명에 이른다. 여기에 보수교육을 통해 배출된 인원을 합하면 총 1만여명에 
        달한다. 1993년을 기준으로 향후 연간 보육교사 배출인원을 산정해보면, 
        교육훈련시설 1개소당 최저 모집정원이 200명이므로 교육훈련시설 총 43개소에서 
        연간 8천명 이상이 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교육훈련시설의 학급당 교육정원은 100-140명에 달한다. 100명 이상의 
        대단위 수업을 통해서는 응용분야(보육실무관련)의 모의수업 시행이 어려우므로 
        학급당 교육 정원을 줄이거나 분반수업(팀티칭에 의한)을 장려하여 양성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 양성과정 수료자들이 보육시설에 취업한 경우에는 주로 영아반을 
        담당하거나 유치원 2급 정교사와 함께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다음의 <표 5>는 설문조사 대상 보육시설(30개)의 교사 분포표이다. 

        <표 5> 30개 보육시설의 교사 분포현황 단위 : 명 
        ---------------------------------------------------------------------- 
        연 령 유치원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보육교사 무자격 계 
        1급 2급 1급 2급 
        ---------------------------------------------------------------------- 
        3세 이하 3 23 4 43 4(1) 77(1) 
        4세 이상 2 53 2 20 1(2) 78(2) 
        --------------------------------------------------------------------- 
        계 5 76 6 63 5(3) 155(3) 
        ---------------------------------------------------------------------- 
        * ( ) : 자원봉사자 수 

        <표 5>에서도 보듯이 보육교사 2급은 대체로 3세이하의 영아반을 담당한다. 
        비록 적지 않은 수의 2급 보육교사가 4세 이상 유아를 보육한다 할지라도 유치원 
        2급 정교사와 한 팀이 되어 보조교사로서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3-6세 
        유아를 위한 교육 전문가로서 2급 보육교사가 지닌 자질의 한계를 지적해준 
        셈이다. 

        2.연수 및 장학지도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우수 교사의 확보와 더불어 
        재교육, 즉 연수의 기회가 직급, 경력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상에는 신규채용시 1년이내에 재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력자는 매 5년마다 재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설문 조사 결과, 경력자 
        재교육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연수방법은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주관하는 주 5일간의 실기 보수교육이 있다. 그런데 모든 외부의 연수프로그램이 
        평일의 주간 시간에만 시행되는 관계로 대체할 임시교사를 고용하거나 순번제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받으러 간 보육교사의 학급은, 연수관계로 부재한 교사를 대체할 대리 
        교사를 시간제로 고용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합반하거나 1:30(교사 대 
        유아)이상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이 점에서 많은 보육교사들이 
        동료교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방향에서 연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대안책으로 일일 대리교사를 구하거나 연수시간을 변경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 대리교사 수급은 보육시설과 밀접히 관계될 수 있는 
        지역내의 보육정보센터가 맡아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음의 반응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보육정보센터가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중 일일교사를 원하는 사람을 
        등록 받거나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한 후 필요로 하는 
        기관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단체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없어요. 

        아래의 예는 재교육의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일일 대리교사의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국.공립의 경우는 동료교사에게 맡기기라도 하지요. 저희 같은 민간이나 혼자 
        놀이방하는 경우는 재교육을 받고 싶어도 누구에게 맡기고 가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도 없고요.교육비가 무료라고 해도 일일 대체교사를 쓰는 경우 하루 
        3만원 주어야 해요. 5일이면 15만원이 들어요. 그것도 부담스럽고요, 일일교사 
        대체가 힘들어 교육받기가 어려워요. 재교육은 토요일 저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연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육내용이 부실하다면 양질의 보육환경 구성이라는 
        원래의 연수목적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신규인가, 경력자인가에 따라서만 차이를 둘 뿐 직위 또는 
        직급에 따라 다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급이나 직위에 따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보육교사들은 유치원 교사들과는 달리 
        학력, 경력, 전공 등에 있어서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따른 심각성은 
        매우크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는 경과 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상위 자격 취득 연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시설에서 3년만 근무한다면 자격 연수를 받지 않아도 보육교사 1급이 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30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유치원 교사의 예를 들어보면 유아교육과(4년 또는 2년)를 졸업하고 
        유치원에서 3년이상 근무한 후 1개월 이상의 자격연수를 받아야만 1급 정교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원감자격은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일정 연수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자격 연수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근무조건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보수조건 등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 25명 중에서 9시간 근무 28%, 10시간 근무 44%, 11시간 
        근무 8%, 12시간 근무 20%로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2시간이다. 결국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8시간보다 2시간 이상을 더 오래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12시간 보육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겠지만 보육교사들의 10시간 이상의 무리한 노동은 교사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계획 및 평가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보육교사의 처우 현황을 설문결과를 통해 분석해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보육교사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중 생활지도원과 같은 
        급여 기준을 적용하으로써 유치원 교사나 사회복지사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1991년부터 근속 호봉제를 도입하여 정기적인 호봉 
        승급이 이루어 졌고1992년에는 가계보조비(본봉의 
        10%),보육교사수당(2만원),복지수당(2만원) 등을 신설하였으며 1993년에 는 장기 
        근속수당을 도입하는 꾸준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10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4년제 대학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자(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가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1급)로 신규 채용되었을 ??, 월평균 급여액(상여금 
        포함)은 50만원으로 동일 학력과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의 월평균 급여액(상여금 포함)77만원에 비해 매월 약 27만원의 
        차이가 난다. 

        셋째, 보육교사 1급의 월 평균 급여액은 보육교사 2급의 급여액과 같다. 
        영유아 보육 법상에는 보육교사 1급과 2급간에 3년의 경력차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을 전공했지만 
        보육시설 경력이 없는(아직까지도 유치원 경력은 인정받지 못함) 보육교사 1급과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곧바로 보육시설에 취업한 보육교사 2급간에 
        월급여액이 같다. 

        넷째, 보육교사가 근무경력(유치원뿐 아니라 타 보육시설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보육정책상 새마을 유아원에서 보육시설로 전환한 
        경우만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그에 대한 호봉 승급이 이루어질 뿐 타 
        보육시설에서 근무했던 경력(동일 보육시설 근무 경력만 인정)이나 유치원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유치원 경력이 
        7년이고 보육시설(동일 보육시설)경력이 3년된 보육교사와 유치원 경력 1년에 
        보육시설 경력이 3년된 교사가 똑같이 4호봉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상과 같은 보육교사의 보수조건은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뿐아니라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이 
        보육시설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육교사의 급여 
        체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져라 할 것이다. 



        III. 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집단(반)편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보육시설에는 3세 미만의 영아반과 
        3세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한 한 영아반 대 
        유아반의 비율을 동일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본 조사 결과, 90%의 보육시설이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두 반의 비율이 
        동일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81% 보육시설이 유아반 
        3-6개반에 영아반 1개반을 두고 있다. 연령층을 분석해 보면 4세 이상 유아의 
        경우에는 동일 연령으로 집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두 연령층을 혼합하여 한 
        집단을 구성한 경우는 4-5세, 5-6세로 구분지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영아반은 3세 이내의 연령을 모두 혼합하여 집단을 구성하고 있었다. 단, 
        영아반이 2개반 이상일 때는 15개월 -24개월, 25개월 -3세로 연령을 구분하여 
        학급을 편성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젖먹이를 대상으로 한 보육집단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영유아의 비율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상에는 영아반의 경우 1:7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교사 1인이 5명에서 10명까지 다양하게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이상의 유아반의 경우, 1:15내지 1:2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1:25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보육시설도 25%나 되었다. 특히 나이가 많은 5,6세 집단에 있어서는 1:40인 
        보육시설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이 유치원 2급 정교사가 학급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1993년 11월 15일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0-2세미만 영아의 경우 1:5, 2-3세미만 영아의 경우 1:7, 3세이상 유아의 
        경우 1:20)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 더 큰 문제가 된다. 

        2.보육내용 

        보육시설의 교육 실제를 분석하기 위해 교육계획안, 일과 운영 현황, 
        보건사회부가 개발. 보급한 보육 프로그램의 활용도, 교육자료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교육계획안이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거의 모든 보육시설이 주간 
        교육계획안만을 작성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일교육 계획안을 작성하는 
        보육시설은 거의 없었다. 보육교사들이 이른바 '일지'라고 말하는 것은 영유아 
        귀가후 다음날에 '특별히' 갖추어 주어야 할 사항을 대집단 활동시간을 
        중심으로(교사들이'수업'이라고 칭하는 시간)간략하게 메모해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육교사와의 면접을 통해 주간 교육계획안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보다는 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주간 계획안을 
        2주일에 한번씩 계획하고 있는 경우), 교육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이'신체, 
        언어, 정서, 인지, 사회' 또는 '이야기 나누기, 동화, 작업, 신체표현, 게임'과 
        같은 대집단 활동(교사들이 소위'수업'이라고 부르는)에 국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표6>은 보육시설의 전형적인 일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6>보육시설의 전형적인 일과 

        ---------------------------------------------------------------------- 
        08:30 - 등 원 
        09:00 - 10:00 자유놀이 
        10:00 - 10:30 오전간식 
        10:30 - 10:45 담화(이야기나누기) 
        10:45 - 11:00 음 률 
        11:00 - 11:20 동 화 
        11:20 - 11:50 미 술 
        11:50 - 12:00 점심준비 
        12:00 - 1 :00 점 심 
        1:00 - 3:00 낮잠(글자공부, 특기확동, 휴식) 
        3:00 - 3:20 정 리 
        3:20 - 3:40 오후간식 
        3:40 - 4:00 청 소 
        4:00 - 7:30 귀가 및 자유놀이(TV시청) 
        ---------------------------------------------------------------------- 

        하루일과 중에서 자유놀이 시간은, 유아 스스로 계획,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갖게 하는 의미있는 시간이기 보다는 준 방치에 가까울 정도로 아이들을 
        내버려두는 시간쯤으로 인식,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반응은 
        보육교사들이 자유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자유놀이에는 블럭하고요, 동화책 읽어주고요, 미술은 잡지 오리기, 그림 
        그리기 하고요. 퍼즐하는거. 소꼽장난 하는 것하고, 헌옷, 헌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자유놀이 시간이란 반드시 교사가 개입해서 놀이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사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상호작용없이 
        아이들끼리(즉, 유아, 유아간 상호작용) 놀이감을 가지고(즉, 유아. 사물간 
        상호작용) 자율적으로 활동을 선택하여 노는 것도 포함된다. 자유놀이는 유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교사의 지나친 개입은 유아의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되므로 교육적이지 못하다. 그렇다해서 아이들을 방치상태에 처하게 해서도 
        안된다. 보호자, 관찰자, 촉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요구되기 
        때문이다.(양옥승 편, 1991) 

        하루 일과를 보면 오진 시간대는 대집단 활동(1시간내지 1시간 반정도)이 
        중심이 되어 초.중등학교의 '수업'(선생님은 미리 계획했던 활동을 가르치고 
        아이는 잘 듣고 묻는 말에 잘 대답하는 것이 곧 교육이라는 의미에서)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하루일과 계획란에는'수업, '교육안 수업' 등의 
        용어가 나타나고 있다. 많은 보육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자유놀이 과정에서 유아는 사건, 사물, 사람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자유놀이가 어떤 시간보다도 커다란 교육적 강치를 지니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 

        또, 오후 시간대의 일과 운영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낮잠시간을 특기 활동 
        또는 영어 및 수 학습지 등을 이용한 글자공부를 실시하고 있다는 반응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5,6세반에서 이루어지며 특기 활동으로는 영어, 
        미술, 태권도, 피아노, 체육, 영재교육, 몬테소리 프로그램, 멜로디온 지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대체로 부모로부터 특별 활동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지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2시반 귀가후 낮잠 자는 시간에 낮잠자기 싫어하니까 미술 선생님에게 미술비 
        내고 6-7세반(만 5,6세반)은 미술해요. 친구들이 하니까. 혼자 놀고 있는 곳이 
        그래서 많아요. 다른 데는 피아노도 해요. 6-7세는 영재 교육해 오라고 하고 
        숙제검사해요 

        이러한 사실들은 보육시설의 종사자(원장, 보육교사), 부모 등이 아직도 
        유아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들은 
        유아교육을 전인적인 교육으로서가 아니라 조기교육, 준비교육, 또는 
        특기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외놀이에 대한 교육계획과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64%가 
        하루일과중에 실외놀이 또는 바깥놀이 시간에 대한 교육계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많은 영유아가 하루종일 실내의 활동실에서만 생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 역시 하루일과를 균형있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사회부에서는 '92년에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보육시설에 배부하여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30개 보육시설중 20개 보육시설만이 보사부가 
        배부한 보육프로그램을 소지하고 있는데 보급된 보육프로그램이 "연령별 
        수준차이가 없고(특히 영아반의 경우)","연령이 안 맞아서","구체적이지 못해"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보건사회부는 발달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한 보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등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제 18조) 모든 
        보육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 6개 분야에 대한 기본 원칙에 따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시행규칙 제23조). 그런데 보육교사의 대화에서 나온 "보육시설에서의 
        영양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현재 라면을 끊여주는 곳이 많다고 말해요"라는 
        반응 및 다음의 응답은 영양관리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영아반 간식과 식사가 유아반과 똑같이 나와요. 유아반 간식이 떡볶이인 경우 
        영아에게도 떡볶이가 나와요. 차라리 스프를 주라고 해도 매일 마찬가지예요.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조사에서 40%의 보육시설이 교육자료가 없어 
        흥미영역별로 공간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영역별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도서영역, 수.과학영역은 있는데 교구가 
        돋보기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거고요. 빠진것도 많고요. 교구가 없으니까 교사가 
        다해주기도 어려워요." 기타 아래의 반응에서처럼 흥미영역에 제시된 교육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럭(H블럭, Lego, 벽돌, 닥타)하고요, 과학은 별로 없고 수는 숫자카드, 
        숫자퍼즐, 언어는 동화책(내줄 동화책이 별로 없어요), 소꼽(파는 것), 작업은 
        잡지 오리기, 색종이, 그림 그릴 수 있는 종이예요. 거의 다 그래요. 

        3.보육시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보육시설은 (1)12시간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2)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루일과 시간을 조사한 결과 2-3시이후 완전귀가가 35%, 
        2-3시이후 1차귀가 13%, 4시이후 1차귀가 9%, 5시 30분이후 귀가 17%, 6시이후 
        귀가 26%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9,10시간 이상'운영하는 곳이 26%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종일 운영을 통하여 방치를 예방하려는 탁아의 일차적인 목적을 
        크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귀가시간을 앞당기게 된 이유에 대해 
        "어머니들이 원해요"라고 일관된 반응을 보이지만 진정 부모의 요구인지, 
        보육시설의 요구인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유치원에 있던 선생님이 오니까 
        유치원처럼 하려고 해요. 전에는 많이 남아 있던 아이들이 남지 않아요"와 같은 
        설명은 시간단축의 이유가 부모보다는 보육시설쪽의 필요에 따라 조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한 예가 된다. 

        새마을 유아원이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를 보육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과거의 오류를 다시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는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보육의 목적을 구빈 또는 모성보호의 
        대행으로 받아들여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의 전통적인 탁아관, 육아관을 
        반영한 것이다. 보육교사의 다음과 같은 표현은 이를 잘 대변해준다. 

        엄마가 집에 있는 경우는 아이들을 집에서 데리고 있으라고 해요 
        원장님이 아이들이 마른데요. 며칠 엄마하고 있다오면 살이 찐데요. 

        많은 보육시설이 장시간 생활해야하는 어린이의 기본요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른바 '교육'을 위해서는 오랜시간(6내지 8시간 이상) 학교에서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통념에 따라 운영함으로 해서 오후3시 이후가 되면 
        보육시설밖으로 어린이를 내쫓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다시 방치상태에 처 
        하게된다. 

        평일도 일찍 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2시반에 50%정도 남아요. 
        탁아애들(오후까지 남아 있는 아이들)이 반정도 남는데 그 애들은 4시반 
        이후부터 귀가해요 

        이러한 보육시설의 경우, 내용상으로는 교육적인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오후 3시에 모든 일과를 끝냄으로써 시간상으로는 어린이들의 진정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미성숙'한 영유아에 있어서 교육이란 일상적인 
        생활, 즉 먹고, 자고, 쉬고, 놀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한편,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토요일 
        운영시간에 대해 설문조사 했을 때 이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50%로 떨어졌다. 
        단지 심층면담을 통해 토요일은 대체로 4-5시간정도 거의 교육적인 배려없이 
        "단지 애들 비디오 보여주고 방안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TV보게 하고...", "모두 
        한반으로 몰아 실외놀이, 비디오 보기, TV보기 등을 하고 심심해하면 게임 
        좀하고..." 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5시간으로 단축하여 운영하는 이유를 
        묻자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주임이 바뀌고 나서 토요일 나오는 것을 싫어해요. 
        부득이하게 직장에 나가서 못오게 되는 경우 말고는 집에서 쉬라고... 어! 
        이반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래요. 

        토요일은 거의 안오고 반에서 1-2명 정도, 5세반이나 3세반 경우만 1/2 
        정도로 17-18명 와요. 두살도 토요일에 안와요 주간 계획안에 툐요일은 활동의 
        날로 나가요. 

        이상의 반응은 보육의 교육적 의미를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심지어 
        어떤 보육시설은 여름휴가를 갖기 위해 어린이들의 결석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때는 계획안은 짜서내지만 애들하고 하는 것은 굳이 맞출(계획안에 따라 
        할) 필요없이 게임위주로 하라고. 엄마들에게는 방학이라고는 하지 않고 
        출석체크 안한다고 1달 동안은 결석해도 결석체크 안한다고 해요. 

        4. 가족 지원 

        영유아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 프로그램은 유아 발달과 가족 
        발달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고려하여 가족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가.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가정통신, 면담, 워크숍, 강습회, 강연회, 교육시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육아의 1차적인 책임자로서 부모의 열할과 위치를 확고히 
        다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다루고 있는 교육 내용과 강조의 
        정도에 따라 소극적인 형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적극적인 형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소극적인 형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 자녀간의 인지, 정서적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에 비해 적극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부모 및 가족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루기 위하여 
        가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의 성인교육을 실시한다.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질문에 
        응답한 30개 보육시설의 90%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형태는 가정통신문, 부모회, 
        면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통신문은 주로 교육계획안과 준비물에 관한 사항이 전부였으며 그외에 
        식단, 공지사항, 유아교육자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회 횟수는 '1개월에 
        한번', '3개월에 한번', '필요시마다'가 거의 같은 비율(30%)로 나타났으며, 
        부모회의 내용으로는 주로 아동문제와 행사준비(53%), 부모역할과 아동문제(33%) 
        등이 포함되어있다. 면담은 1개월에 한번 또는 6개월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 면담을 시행하는 시설은 2개소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체로 보육시설의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면담 
        내용 역시 자녀의 문제행동과 발달사항에 관한 것이 90%를 넘었으며, 가정문제, 
        지역문제 등을 면담내용으로 삼는 보육시설은 2개소에 불과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보육시설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소극적인 형태 
        중심으로 , 즉 영유아 또는 행사와 관련된 제한적이고 직접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나. 부모참여 프로그램 
        부모참여란 보육 프로그램(교육과정 포함)의 구성과정이나 운영과정에 부모가 
        직접 관여하는 것을 뜻한다. 부모참여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부모를 보육 
        프로그램의 보조자 또는 결정권자로 인정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수용토록 
        요구한다. 부모참여 프로그램은 보육 프로그램에의 부모 관여 정도에 따라 
        소극형과 적극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소극적인 부모참여 프로그램에서는 학부모에게 자원봉사자로서 교사를 보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보육의 특성상 보육시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학부모는 다른 형태로 참여할 기회를 준다(예:놀이감 구입, 가정으로 일거리를 
        가져가지 등). 이에 비해 적극적인 형태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에서는 학부모에게 
        보육시설의 제반 프로그램에 결정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부모참여 프로그램에서의 적극형은 행.재정적, 교육적인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평가의 전 과정에서의 부모의 직접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에서는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81%(22개소)가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참여 프로그램 형태는 
        행사 참여를 중심으로 한 소극형에 머물고 있었으며, 이밖에 학습활동 
        참여하기(6개소), 식사돕기(5개소), 안전지도 및 보건위생 지도(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지역민(노인, 고아 등)을 위해 바자회 또는 알뜰시장(6개소),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 또는 야유회(4개소) 등을 개최함으로써 적은 
        사례이지만 일부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교직원 임명, 예산안, 프로그램 건의 및 심의와 같은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가족지지 프로그램 
        가족지지란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원하여 가족원(부모, 형제자매)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지지 프로그램에서는 가정, 지역 환경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줄이고 가족과 지역사회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저소득청 가정을 위해서는 의료문제, 주거문제, 
        취업문제,진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회복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 보육시설 30개소 중 어느 곳에서도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발전방안 

        1. 보육수급정책의 개선 

        가.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 보육서비스의 질은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출구조를 조정하여 보육재원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국가가 지방정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재정을 부담할 경우, 지역간 소득 
        격차가 심한 현실 하에서는 재정 상태가 취약한 지방자치 단체는 빈곤의 
        악순환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따라서 보육 재정은 지방의 재정 
        자립도와 보육 수요에 비추어서 지원 기준선을 다양화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국고, 지방비, 사용자(사업주) 부담, 수익자 부담의 비율은 지역 
        및 수익자의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좋은 탁아제도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극대화하는 한편, 국가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보건사회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시.도.군.구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두어 보육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정책을 맡게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과 자치라는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으므로, 중앙보육위원회는 지방보육위원회의 대표로 
        구성하여 사업을 총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취업, 질병 등의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부모의 육아기능을 사회가 일정시간이나 일정기간 
        동안 대행, 보충해주는 일이 아니다. 공동육아로서의 보육서비스의 핵심은 
        가족의 부족이나 결손을 메꾸어 주는데 있기 보다는 영유아에게 발달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기회를 제공하여 가족의 보존과 발달을 꾀하는데 
        있다. 따라서 보조적 서비스로 분류돼있는 현행 보육 서비스 체계를 지원적으로 
        서비스로 분류, 새롭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마. 가족지원체계의 하나로서 보육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아마도 스웨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웨덴의 탁아 서비스는 비용부담이 크지 않게 사회보험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국가개입을 통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모든 영유아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육 비용의 국가부담을 수용한 스웨덴형 
        공동육아는 남북간의 이념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므로 통일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바. 분단 이후 남북한 보육체제는 각기 다른 이념과 조직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 왔다.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보육교양법]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분석해보면 북한의 보육체제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정치사회화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실제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육아를 사회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유아기부터 집단주의, 
        김일성에의 충성, 혁명의식, 남한에 대한 증오심 등을 형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김성봉, 1990;박영옥, 1989;이정자, 1992).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북한의 보육 및 유아 교육 연구는 학교제도의 일부로써 또는 여성 정책의 
        측면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영유아의 사회화와 교육에 따른 제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보육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 현행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항을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4조). 그러나 
        보육 수요층인 25-34세 여성근로자는 주로 100-200이하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현행 500인 기준은 비현실적이다. 더욱이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도 두지 않은 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주의 
        시설설치 가능성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다. 

        아. 보육수요는 육아관련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공동육아제의 하나인 육아 휴직제의 이용가능성을 연구,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육아휴직제는 영아 보육에 드는 비용부담과 인력부족을 경감시키고 
        가족 구성원간의 적응(특히 부모-자녀간)의 측면과 가정내의 육아를 일정기간 
        동안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5,6개월(산전. 산후 휴가포함)의 범위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한다. 비록 육아휴직제도가 여성의 권리 측면에서 여성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여성 고용에 장애가 되는 육아에 대한 법적지원책으로 
        탄생됐다(학국여성개발원, 1993) 할지라도, 이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한 가지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은 모성 육아의 개념보다는 부모 중에서 택할 수 있는 
        부모육아의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자. 무엇보다도 보육정책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 공동의 책임, 가족과 사회의 
        공동책임을 동시에 강조한 것인 만큼 공동육아의 책임을 여성과 개별 가족에게만 
        부여해온 전통적 육아관, 가족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보육정책은 어린이를 수단시하지 않는 아동중심의 사고와 철학으로 
        접근할 때만이 실효를 거둔다는 점에서 아동관 정립을 위한 사회 문화적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할 것이다. 

        차. 영유아 보육은 지역,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6세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균등한 양질의 서비스, 즉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방향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2.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 
        가. 하루의 8-10시간 이상을 휴식 한번 없이 아이들과 지내야 하는 
        보육교사에게 양질의 사회 문화적 환경, 질높은 상호작용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과다한 근무시간은 전문성을 지닌 유아교사의 보육시설 근무를 
        기피하게 만들고 이직 현상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급(반)당 보육 교사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나. 현행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교육과정은 유아교육 전문가가 지녀야 할 
        자질을 갖추어 주는데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35%의 기초 분야(영유아를 
        보육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 유아교육론, 아동복지론, 
        가족지원론, 영유아교육과정 I. 아동발달, 아동발달 II. 사회복지론, 45%의 응용 
        분야(영유아 보육기술과 관련된 응용과목으로 구성: 영유아 교육과정 III.영유아 
        사회교육, 영유아 수.과학교육, 영유아음악교육, 유아 신체표현, 영유아 
        언어교육, 영유아 미술교육, 영유아 교육자료 개발, 영유아 건강 및 영양관리, 
        보육시설의 운영관리, 현장실습), 20%의 지원 분야(교양과목 및 관련 학문 
        분야로 구성:인간관계론, 소아의학, 특수교육, 심리학, 가족과 사회, 가족 정책) 
        등으로 교과목을 분류, 재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 현행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교육연한을 1-2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교수.학습 현장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참관과 임상 실습의 기회를 대폭 늘려 
        줌으로써 양성 과정에서 양질의 보육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것이다. 또, 
        교육기간의 연장은 탁아의 목적이 모성본능을 자극한 '모성 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 즉 '영유아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것을 
        터득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라. 1:30에 달하는 3세 이상 보육시설의 교사.유아간의 높은 비율을 해소하는 
        한 방안으로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자원 봉사자의 다수가 후일 보육교사가 되길 원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 학력을 갖춘 보조원을 보육교사를 양성, 유인하는 제도(예:Head 
        Start의 CDA 방식)를 마련해 봄직하다. 

        마. 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현직 보육교사와 
        시설장(시설장의 교육철학과 운영관은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대상으로 한 지도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 19조 
        규정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떼에는 영유아의 
        충실한 보육을 휘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재.교구의 
        활용 등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의 부재 및 
        행정인원의 부족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형식상에 치우치고 있다. 또,교육법 
        시행력 제 2조를 보면 교육부 장관의 협조를 받아 연1회 이상의 장학 지도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 장학 실태를 보면 과연 이러한 제도가 
        실효를 거둘지 의심이 간다.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장학사 1인이 3-4개교를 
        장학지도하고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는 178개의 지역 교육구청 가운데 27개의 
        교육구청에는 장학사가 없으며, 152개 교육구청만 1인씩의 장학사를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장학사 1인이 58개 유치원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전국 교육구청에 
        유아교육 전담부서를 두고 보건사회부가 교육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장학지도 
        비용과 관련된 재정을 별도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보건사회부는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보육시설 근무경력을 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토록 1993년 2월 16일자로 교육자격검정령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앞으로 이제도를 제대로 실행하기 이해서는 보사부와 교육부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테면 경력에 따라 호봉산정을 달리하든가,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소지자가 3년 이상 보육시설에 근무했을 때는 유치원 1급 
        정교사로 승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인정하는 소정의 자격연수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 현직 보육교사의 재교육을 위해서는 지역단위로 자율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다. 그러나 보육시설 교사간에는 학력, 전공분야, 경력 등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있으므로 학력, 경력, 직위에 따라 연수 프로그램의 종류(직무, 
        일반, 자격 등)를 다양화한다. 또, 보육교사의 자격연수 체제를 체계화함으로써 
        상위 자격 취득의 기회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아. 보육교사의 연수조건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육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한다. 영유아 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에 대한 질적 관리를 위해, 특히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육정보센터는 문서로만 존재할 뿐 그 기능이 실제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자. 유아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치원의 종일제 프로그램을 보육 
        프로그램의 하나로써 적극 활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사회부는 교육부 산하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종일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차. 보육교사의 근무경력(예:타 보육시설 및 유치원 근무 경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부수체계를 확립한다. 


        3. 발달. 사회 문화적으로 적절한 보육 환경의 구성 

        가. 보육 시설의 교육과정(보육 프로그램, 유아교육 프로그램 등 어떤 표현도 
        무방)은 먹고, 자고, 쉬고, 놀이하는 일상적인 생활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적 요구와 사회 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구성한다. 
        영유아는 일상생활속에서 사람(또래 또는 교사), 사건(예: 등원, 개별활동, 
        대.소모임, 식사, 낮잠 등), 사물(물리적 환경, 놀이감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전인적으로 성장, 발달하므로, 발달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적절한 보육 환경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보육의 특성, 영유아의 연령, 학부모 및 교사의 요구, 보육시설 및 지역사회의 
        실정 등을 반영하여 발달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보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고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급.간식 서비스를 전담 또는 대행할 지역단위 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 운영토론 유도한다. 

        다. 보육시설의 공간 배치 실태를 살펴보면 개별 후식이나 수면을 위한 별도의 
        작은공간이 거의 없다. 앞으로는 실내 공간에 개별 어린이가 자고 싶을 ?? 자고 
        쉬고 싶을 ?? 쉴 수 있도록 활동실가 별도의 작은 휴식 공간(간이 취침실 또는 
        양호실로도 겸용 가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 실내.외의 공간배치는 흥미 영역(활동영역)별로 기본자료와 활동계획에 
        의해 변화되는 놀이감, 교구들을 구비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한다. 

        마. 보육시설에는 교육 자료와 놀이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유아.사물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놀이감 없이 지내는 어린이들은 몸을 부딪치며 노는 
        공격적인 맨손 놀이를즐기게 되어 싸움을 놀이화하는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바. 하루 일과가 쉼/놀이, 구조화된 활동/비구조화된 활동, 실내 
        놀이/실외놀이, 개별활동/집단 활동, 성인 아동간 1:1개별접촉/소.대집단 
        모임간의 비율이 유아의 연령이나 지역사회의 요구, 계절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예를 들면, 오후시간대에는 
        이야기 나누기와 같은 대집단 모임(활동)이나 오랜 시간의 집중을 요하는 소집단 
        모임(활동)보다는 비구조화된 개별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구성한다. 

        사. 현재 절반에 가까운 보육시설이 오후 3시에 어린이들을 귀가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육 시설이 8-10시간 이상 종일 개방토록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 가급적이면 토요일도 평일과 같이 운영하고 법정 공휴일만 휴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요일이라 해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이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영유아의 일상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토요일 역시 교육적 
        측면에서 하루의 일과를 계획, 운영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의 우수성은 교사의 자질이외에 보육집단의 크기, 
        집단내 연령의 범위,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집단(반)의 
        연령편성을 보면, 단일 연령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영유아기에는 
        연령집단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 나이가 다른 어린이들끼리 
        형제처럼 어울려 지내면서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는 
        등을 고려하여 연령을 혼합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스웨덴에서처럼 '형제집단(3-6세)', 혹은 '혼합연령 집단(0-6세)'으로 구분하여 
        집단(반)을 구성하고 0-3세로 구성된 형제 집단에서는 10-12명의 집단 규모로 
        5명의 영아당 2명의 종일제 교사, 0-6세의 영유아 혼합연령 집단은 15명의 집단 
        크기에 2:5의 교사.유아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보다 구체적인 집단크기와 교사.유아의 비율에 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소극적인 형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적용 방식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형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부모참여 프로그램, 
        가족지지 프로그램 등을 적용하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차. 가족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이나 지역사회 단위로 
        '가족지원 전문요원(가칭)'을 배치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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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화분야],pp.20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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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1993b),"영유아보육의 질적 수준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삼성 복지 재단,[우리나라 영유 
        아보육의 현실 진단과 발전 방안 모색] 제2회 영유아 보육 발전을 위한 
        학술 심포지움 자료(미간행). 
        이정자(1992),"북한의 어린이 보육교양법과 지침,"[남북한 탁아제도 
        비교], 제2차 통일문화 세미나 자료(미간행). 
        한국여성개발원(1993),[각국의 육아 휴직제도 비교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 방향].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영유아 보육법]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