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없는 가족-아내구타와 노부모학대를 중심으로-
        저자 윤 진
        발간호 제044호 통권제목 1994년 가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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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머릿말 
        Ⅱ. 부부간의 갈등과 아내구타 
        Ⅲ. 노년기의 특성과 노부모 학대 
        Ⅳ. 논의 및 결론 


        Ⅰ. 머릿말 

        어찌보면 사람의 일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우 단순한 계기에서 
        출발하여 복잡한 사건의 연속을 겪으며 살아가다가 다시금 어느 한 순간에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그것이 한평생(life--span)이다. 

        그것이 길게는 120년(생존가능수명)이오, 짧게는 20--30년에 불과한 요절의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생은 누구나 자신의 [가족]속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살다가 그 품안에서 죽어간다.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 부모의 슬하에서 크다가 장성하여 [결혼]하게 되면, 
        또 다른 하나의 자기자신의 [가족]을 형성한다. 물론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가족은 이런 [행복한 결혼]에서 출발하여, 원만한 부부금실, 따뜻한 자녀 양육, 
        효성스런 노부모 봉양 등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덕목을 지키며 
        살아가게 마련이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그렇게 원만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일생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다. 부부간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갈등--성격 또는 가치관의 차이, 
        성생활의 부조화, 경제적 빈곤, 종교적 갈등 등--으로 말미암아 감정대립,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등이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하여 별거, 
        이혼 등 극단적인 파국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더 나아가, 왕성하던 정력과 청춘을 자녀양육 사회 및 국가건설을 위해 모두 
        불태운 노부모들은 이제 모든 역할을 상실한 가운데 외로운 노년기를 보태고 
        있다. 또한 성인자녀들은 이들에 대한 홀대 유기 무관심은 물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이들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제 UN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International Year of the Family)를 맞아 
        한국가정에서의 폭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 그 예방 및 사후 대책을 
        자세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부부간의 갈등과 아내구타 


        부부간의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폭력은 주로 아내구타로 나타난다. 물론 최근 
        아내에 의한 '매맞는 남편'문제도 간혹 논의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일반적인 
        주체로 다루기에는 그 정도와 심각성이 매우 약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매맞는 아내'의 문제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했고, 
        국내에서도 10년전 [한국여성의 전화]의 창립을 계기로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켰고 마침내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까지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학술적으로도 한국여성개발원(1993)이 종합연구보고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정신건강연구소의 세미나 시리즈를 묶은 
        김광일(1988)의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김익기 심영희(1992)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펴낸 보고서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서울시의 남편의 아내폭력현황을 중심으로)] 등이 이어서 발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급 사회문제 또는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많은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위에 언급한 [한국여성의 전화]의 자료집 뿐만 아니라,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1992)의 세미나 자료집 [가정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등이 
        가정폭력의 생생한 측면을 증언해 주고 있다. 

        1. 아내구타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 

        한국여성개발원(1993)의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그 대책]이란 제목으로 최근 
        제시된 연구는 매우 포괄적이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연구는 ① 아내학대의 발생이론 ② 아내학대의 반복성 등을 자세히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내구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① 폭력의 빈도, ② 
        폭력의 유형, ③ 폭력의 영향--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영향 그리고 세대간 학습 
        등을 취급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예방과 대책]방안을 전형적인 정신건강 접근 방식에서 
        찾고 있다. 즉, 아내구타의 발생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1차적 예방,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기치료발견과 같은 2차적 예방, 그리고 폭력의 재발을 막거나 
        피해자의 재활을 돕는 3차적 예방으로 나눈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6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1) 방안 마련의 기본 원칙 수립--아내 구타는 사회문제이므로 사적(私的)이 
        아니라, 공적(公的)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 규범 및 제도의 동시 개선,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고려한 대책, 개별적 인격체로서의 피해 여성 등, (2) 여성과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개선, (3) 교육프로그램 제공--부부교육 및 
        관계자교육, (4) 법적 보완장치--가사소송법에 '보호명령' 조항 삽입, 
        간이재판제도의 도입, 신고제 도입, 가족재산 부부공유제 인정, 수사당국이나 
        사법기관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의무조항 삽입, (5) 경찰제도의 개선보완--경찰내 
        가정 중재 프로그램개설, 가해자 구속, (6) 사회적 서비스--응급보호서비스, 
        의료서비스, 상담서비스, 주거서비스, 재가서비스, 재가서비스, 가해자 프로그램 
        등. 

        2. 부부관계의 심리적 기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부갈등과 아내구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녀의 성역할 
        사회화과정이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계가 깊다. 따라서 아내구타와 같은 
        가정폭력을 예방하려면, 우선 심리학적 기본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세가지만 예를 든다면 ① 사랑의 기본적 기제, ② 남녀간의 관점의 차이, 
        그리고 ③ 상호매력의 증가나 감소에 대한 원리 등이다. 

        가. 사랑의 기본적 기제 
        부부간의 갈등은 무엇보다도 금실이 좋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이때 문제된 
        부부는 서로 어떤 점에서 합치되며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부부간 또는 연인간의 낭만적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최신 
        이론이 있으나 Robert Sternberg(1986)의 삼각형이론이 가장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즉, 사랑은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그리고 
        의사결정/개입(Decision/Commiment)의 세가지 차원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이때 부부 두사람(즉, 두개의 각각 다른 삼각형)은 서로 적절히 조화(match)를 
        이루어야 금실이 좋아질 수 있다. 어느 한가지 차원이라도 서로 맞지 않고 
        괴리가 크면 부부화합은 어려원진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결혼했다는 "결정"은 있으나 "열정"이 예전보다 아주 
        차갑게 식어버리고 또 친밀감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면, 이런 부부는 금실이 
        좋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부부간 서로 어떤 차원에서 어느 정도 화합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불일치하는가를 세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런 
        탐색을 거쳐 특히 열정과 친밀감이 되살아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아내구타와 같은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면, 별거와 이혼 등 법적 사실적 결별이 불가피하다. 

        나. 남편과 아내의 시각차이 이해 
        흔히 부부는 각각 다른 생활의 장(life field:場)에서 생활하며 일생을 
        보낸다. 남편은 직장과 바깥사회를 중심으로 시간과 정력을 쏟는 반면에 아내는 
        가사운영과 자녀양육이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이들은 모든 현상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며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귀속(attribution)도 달라진다. 
        즉, 만일 회사에서 사업이 부진하여 남편이 감원 실직 당하게 되면, 남편은 그 
        책임을 회사의 주인공인 사장의 경영실수나 시대적인 불경기에 그 원인을 
        돌린다. 하지만 가정이란 장내에서만 생활해 온 아내는 회사의 사정은 안중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집안에서의 가장 주인공인 남편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Jones와 Nisbett, 1972). 

        이와 같은 부부간의 시각차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려면 부부 모두 '동일한 
        생활의 장'속에서 활동하거나 공동주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적어도 이들이 
        하는 권리 의무 역할의 중요성은 같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들의 관점 역시 
        비슷해지게 될 것이며, 부부사이의 갈등은 감소할 것이다. 

        다. 부부간의 매력과 자존심의 증가--감소론 
        부부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 호감을 갖거나 매력을 느끼는 
        중요한 원리는 자존심의 증가와 감소 이론(gain-loss of esteem)이다(Aronson과 
        Linder, 1965). 우리는 항상 자신을 칭찬해 주는 사람보다 처음에는 
        중립적이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칭찬을 더 많이 해 주는 사람(자존심의 
        증가효과)을 더 좋아한다. 이와 반대로 처음부터 나를 나쁘게 보는 사라모다, 
        처음에는 중립적으로 보거나 또는 호의적으로 보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를 
        나쁘게 보는 사람(자존심의 감소효과)을 우리는 더욱 싫어하게 된다. 
        이 원리를 결혼기간이 오래된 부부관계에 적용해보면 상황이 더욱 분명해진다. 
        부부사이란 처음부터 높은 수준이 칭찬과 매력 호감이 전제된 관계다. 따라서 
        더이상 자존심을 높여줄 말이나 행동이 별로 없다(이를 ceiling effect라 한다). 
        그러므로 자존심의 증가효과가 없고 혹시 한가지라도 섭섭한 일이 있으면 실망과 
        자존심의 감소효과만 커질 뿐이다. 이에 반하여 새로이 만난 다른 중년남녀는 
        서로 상대방에게 중립적인 지점에서 출발하여 시간이 갈수록 점차 칭찬의 정도를 
        높여갈 수 있으므로 증가효과가 커질 뿐이다. 이미 오래된 결혼은 파경에 이르고 
        새로이 만난 남녀끼리 애정관계가 새로이 형성되기 형성되기 쉽다. 

        3. 무기력의 탈피와 자기주장 훈련 

        매맞는 아내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는 학습된 무기력(linrned 
        helplessness)이다(Seligman, 1976). 이러한 무기력을 배우게 되면, 
        인지적 정서적 및 동기적 무기력 등 3가지 차원 모두에서 무기력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많은 고통과 좌절을 겪어 왔다 하더라도 이제 더이상 
        피격 박해 고통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도피 또는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또 도망칠 
        동기도 상실하고 만다(윤진 조긍호 역, [무기력의 심리], 1983). 

        매맞는 아내문제도 이와 같은 '학습된 무기력'의 틀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학습된 무기력'이란 악순환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자기주장훈련(assertive traing)등 상담기술을 통하여 자이기능을 회복하는 
        일이다. 무엇이든지 자기의 의사와 감정을 아무런 제한이나 부담없이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구타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구타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빨리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4. 스트레스 대처방안의 강구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는데, 그중에서도 
        최근 인지 현상학적 접근이 크게 지지받고 있다(김예순, 1987;Folkman과 
        Lazarus, 1980; Folkman, 1984). 그런데 아내편에서 볼 때, 남편으로부터의 
        구타는 대단히 심각한 위기이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다. 따라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인지 현상학적 접근이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 

        +---------------+ 
        +--------+ 개 인 요 인 +-------+ 
        | +---------------+ | 
        +-------------+-------------+ +-------------+-------------+ 
        | 신념, 이해관계 | | 대처차원: 신체적, 심리적 | 
        | | | 사회적, 물질적 | 
        +-------------+-------------+ +-------------+-------------+ 
        +-------------+-------------+ +-------------+-------------+ +---------+ 
        | | |2차적 평가: 효과기대 +-+대처행동 | 
        |1차적 평가: 상실,도전,위협 | |상황통제가능성평가:결과기대| +---------+ 
        +-------------+-------------+ +-------------+-------------+ 
        +-------------+-------------+ +-------------+-------------+ 
        |사건의 성격: 일어난 시기, | | 상황의 요구에 대한 평가 | 
        | 발생빈도, 친숙성 | | | 
        +-------------+-------------+ +-------------+-------------+ 
        +--------------------------------+ 
        | 상 황 요 인 | 
        +--------------------------------+ 
        <그림 1> 대처행동에 대한 인지현상학적 접근(Folkman & Lazarus, 1980) 

        이 그림에서 개인(매맞는 아내)요인은, 자신의 신념과 이해관계를 토대로 
        일차적 평가를 먼저 하게 된다. 그 내용은 매맞는 상황을 상실 위협 또는 
        도전으로 먼저 평가해야 된다. 물론 상황적 요인(구타의 성격, 빈도, 시기)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 2차적 평가로 들어가는데, 이때 자신이 가진 
        대처자원(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물질적)을 바탕으로 하여, 이런 구타당하는 
        상황을 방지 제지 통제할 수 있는가를 다시 평가한다. 이때 자신의 대처행동이 
        어떤 효능을 갖게 될 것인지 또는 그 결과가 과연 긍정적으로 나올지를 검토해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매맞는 상황이 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두가지 평가과정을 통해 대처행동에 이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여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격, 경찰 등 사법기관에의 
        고발, 부모 형제등 가족의 도움요청, 별거, 이혼 등 여러가지 방안 중 한두개로 
        택하여 그 위기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매맞는 아내 
        자신이 상황을 평가하는 방향에 따라 그 대처양식이 현저히 달라지게 되며,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앉아서 당하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남편의 구타행동을 
        앞으로도 더욱 강화시켜 줄 뿐이라는 점이다. 



        Ⅲ. 노년기의 특성과 노부모 학대 

        오늘날 의약의 발달과 영양상태의 호전으로 점차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동시에 
        출산율이 저하되어 노령인구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1995년에는 60세이상 노인이 403만 7천명(전체의 9.0%), 65세 이상은 
        239만7천명(5.2%)이며, 2000년에는 60세 이상이 498만4천명(10.7%), 65세 이상이 
        316만8천명(6.8%)으로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평균수명도 1995년에 
        71.2세(남자 68.2세, 여자 75.0세), 2000년에는 72.6세(남자 69.3세, 여자 
        76.2세)로 예상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2), [사회복지 장기 발전계획]).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과 노인복지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노년기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은 
        4가지라고 알려져 있다: (1) 신체적 정신적 건강, (2) 경제적 어려움, (3) 가정 
        및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 (4) 가족 및 사회로부터의 고립. 

        자녀양육과 가족을 위한 희생, 직장에서의 헌신적 직무수행 등을 위해 일생을 
        보내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조용히 보내고 있는 노인들은 누구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위와 같은 4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충분히 확충되지 못한 한국같은 
        나라에서는 이들 노인들은 모든 어려움이 '가족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보살펴야 할 '성인자녀'와의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게 된다. 

        1.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문제들 

        가. 성인자녀 측의 문제들 
        이들 두세대 사이에는 여러가지 심리적 상오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성인자녀측이 노부모에 대해 갖데 되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이 특히 
        두드러진다. 
        ① 긍정적 감정(사랑, 열정,온화함, 슬픔 등) 
        ② 부정적 감정(분노, 증오심,수치심, 멸시,두려움,질시, 경쟁심, 죄의식 등) 

        물론 자녀측에서 긍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갖고 노부모에 대한 사랑, 열정, 
        존경을 계속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무관심,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등오심 등이 있는 경우에 노부모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뿐만 아니라 성인자녀측에서 갖는 가장 최악의 감정은 '수치심(shame)'인데 
        거기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노부모에 대한 제대로 자식노릇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과(특히, 성공하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둘째, 그 부모가 
        교육 수준이 낮거나 가난한 경우(또 알콜중독 또는 문제행동을 상습적으로 
        일으키는 경우), 자수성가한 성인자녀들은 그러한 가정의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웃.친지들에게 이를 숨기고자 한다. 따라서 노부모 
        봉양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죄의식"을로 발전해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해결되지 못한 불편한 감정들은 마침내 성인자녀들로 하여금, 
        여러가지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Silverstone, B.& Hyman,H.K.,1976.) 
        ①노부모와 접촉회피와 철회 
        ②노부모에 대한 과잉애착과 접촉 
        ③노부모와 자기자신이외의 제3자를 탓하기(친구, 가정 부등) 
        ④부정-노부모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부정함. 
        ⑤청소년기의 반항과 맹목적 과잉관여행동을 성인자녀가 계속함. 
        ⑥희생양 만들기-질병.실패 등의 원인을 자신이나 노부모가 아닌 다른데서 찾아 
        증오심을 해소함. 

        나. 노부모의 특이한 행동과 관련된 문제들 
        또한 노부모가 가정내에서 보여주는 부정적인 행동특성은 다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자녀 .친척들 사이의 이간이나 조종,(2)신체적 질병이나 허약함의 부인 또는 
        과장,(3)자기자신에 대한 비하,(4)금전문제로 일어나는 분규,(5)가족구성원의 
        감정적 다툼 

        비록 성인자녀들이 성실하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노부모측에서 이와같은 행동을 
        통해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면, 학대받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2.노년기의 심리사회적 요인들 

        가. 세대간의 역동관계와 노인의 통제욕구 
        흔히 사회에서는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큰 세대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나 
        여전히 약간의 세대차이는 있다. 그리고 노부모 세대와 성인자녀세대가 의견충돌 
        및 심리적 갈등을 일으켰을 때는, 결국에는 자녀세대가 이기게 된다. 이는 
        부모-자녀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투자한 시간.정력.금전이 노부모쪽이 더 
        많기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자녀세대는 오히려 버틸 구 있고, 
        노부모 세대는 양보할 수 박에 없게 된다. 이는 권력소유가 어느 세대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람은 노소를 막론하고 환경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 
        (controllabillity)을 갈망한다. 즉,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받기보다 여러가지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즉, 이들은 
        돈.음식,옷,여행.재산처분 등 모든 문제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예전 젊은 시절에 
        누렸던 자율성을 누리고 싶어한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의 경직성.조심성 그리고 
        성인자녀들은 노인들의 이런 심리적 욕구와 갈망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노부모들은 단순히 그에 따를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이와 같은 노년기의 통제욕구 및 자율성 욕구가 성인자녀 
        세대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 

        나.부부의 연령 차이와 여성의 장수 
        앞에서 제시한 인구통계와 남녀간의 평균수명 격차는, 부부해로가 매우 
        어려움을 예언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40세의 중년 남자는 앞으로 30.6년 
        더 여생을 살면서 29.0년과 부인과 해로할 수 있고 오직 1.6년만 혼자 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같은 40세의 중년여자는 앞으로 37.8년간 여생을 살면서 
        23.7년은 남편과 해로하나 남편 사망후 홀로 살아가야 할 기간이 14.1년이나 
        된다.(통계청(1982.12),[인구동태통계연보],p.384).따라서 만일 20대에 동갑나기 
        부부가 결혼한다 하더라도 여자가 약 7년간 미망인으로 혼자 살아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보다 더 오랜 기간(현재 40세인 여자는 14년이상)홀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인구추이는 한국노년기의 가정생활의 어려운 단면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때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10여년을 살아가는 할머니들이 
        신체적 지적 경제적 사회적 능력이 제한되므로 학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른바 노년기의 '고부간의 갈등'은 대부분 '홀로 사는 할머니들'의 
        좌절과 욕구불만, 정서적 불안정 등을 가족내의 젊은 세대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것이 많다. 만일 젊은 여성들도 이러한 역경속에서 홀로 살아간다면 
        이와 비슷한 좌절을 겪고 심리사회적 갈등을 보일 것이므로, 이는 연령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다. 노년기의 의존성과 경제적 빈곤 
        노년기의 의존성에는 ① 경제적 의존(생활비, 용돈부족), ② 신체적 
        의존(신체적 기능쇠퇴), ③ 정신능력의 의존(기억 판단력 쇠퇴), ④ 사회적 
        의존(대인관계 친목모임참석), ⑤ 정서적 의존(정서적 안정감) 등 5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노인복지제도가 잘된 국가에서는 앞의 4가지는 모두 국가나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정서적 의존성만 가족이 
        돌보면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5가지 의존성 모두가 
        성인자녀(특히, 며느리)의 책임이 되므로, 가정내의 폭력이나 학대, 무관심, 
        유기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경제적 의존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서양의 경우 여성이 
        55세쯤 되면 모든 자녀가 장성 결혼 독립하므로, 그때부터 65세까지 약 10년간 
        경비지출은 없으면서 수입은 일정하게 있는 '경제적 회복기'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도시여성이 57세가 될 때 막내자녀가 결혼하므로(이때 남편은 
        60세가 넘어 대부분 은퇴한 상태이다)(유영주, 1984) 이러한 경제적 회복기가 
        없다. 따라서 연금제도, 노령수당 등 적절한 노후복지 제도가 확충되어 있지 
        않은 현상태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의존하여 살게 되며 노인은 가족내에서 학대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높다. 

        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쇠퇴 
        노후에는 신체적 생리적 건강쇠퇴와 더불어 정신적 건강도 악화된다. 특히, 
        고혈압 당뇨 암 중풍과 같은 만성질환은 가족보호자로 하여금 커다란 스트레스를 
        느끼게 한다. 또 이들 와병노부모로 인하여, 자녀들편에서 경제적 부담, 
        사행활의 제약, 사교활동위측, 신체적 피로, 건강의학, 근무 및 작업능률저하, 
        부부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한 수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불건강한 노인들이 갖는 우울증경향, 타인에 대한 의구심 등은 평범한 
        가족원들로 하여금 정상적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마. 노년기 적응양식 차이에 따른 갈등 
        노년기의 심리 사회적 적응양식은 크게 ① 성숙형, ② 은둔형, ③ 무장형, ④ 
        분노형, ⑤ 자학형 등 5가지로 나뉜다. 그런데 적응을 잘하는 첫 세가지 유형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④ 분노형과 ⑤ 자학형은 가족 간에 커다란 갈등을 
        노인편에서 일으킬 소지가 있다. 즉, 분노형은 지나온 일생을 "실패"라고 
        규정하고 그 원인이 노인자신이 아니라 "부모", "형제", "자녀", "국가나 
        시대"의 책임으로 돌리며 항상 불평하고 남을 탓한다. 그러므로 이런 노부모는 
        그 가정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자학형도 자신의 
        일생을 "실패"라고 보고 한스러워 하며 다만 그 원인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분노형과 자학형 노인들은 모두 정신치료나 상담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다(윤진, 1985). 

        3. 성인자녀가 처한 현재의 상황 

        흔히 노부모부양을 논의할 때 오로지, 노인들이 가진 욕구와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부모를 돌보는 주체이며 
        책임자인 성인자녀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면, 아무리 효심이 지극하다 하더라도 
        노부모 봉양이 어려워진다. 이들은 위로는 노부모 봉양과 아래로는 
        자녀양육이라는 두가지 책임을 힘겹게 살아가는 '협공받는 세대,(The sandwich 
        generation)이다. 

        즉, 이들은 스스로가 신체적 생리적 노화를 경험하는 중년세대이며, 
        자녀양육과 대학진학 뒷바라지, 직장에서의 막중한 책임과 업무수행 부드러움 
        어려움 속에 막중한 책임과 업무수행 부담, 경제적 고난, 신체적 건강쇠퇴 등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세대이다. 

        그러므로 이들 중년자녀세대가 처한 현재의 사정과 노부모에 대한 학대 폭력 
        등과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노부모 학대예방을 위한 기본자세와 방안 

        위에서 우리는 노부모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일으킬 여러가지 영역에 걸친 
        노년기의 특수한 상황과 변인들을 살펴 보았다. 물론 여기에는 성인자녀측의 
        성격특성, 가치관, 경로효친사상의 결여, 신체적 물질적 안락추구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동시에 개재된다. 

        이와 같은 노인 학대와 폭력을 예방해결하는 방안을 몇가지 살펴보자. 물론 
        아내구타와 아동학대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위기개입 및 중재(crisis 
        intervention) 방법에 있어서는 예방요건은 상당히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 
        8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① 경제적 자립, ② (필요한 경우)독립가구 유지, ③ 가족관계 역동이해, ④ 
        노년기의 정신건강증진, ⑤ 새로운 역할 부여(사회적 고립의 방지), ⑥ 국가의 
        노인복지제도(연금 정년연장 의료보장 등)확충 ⑦ 유로양로원, 요양원, 노인홈, 
        취업알선센터, 탁노소 등 노인 복지시설확충, ⑧ 특히 우울증, 무기력증 등으로 
        스스로 자립하거나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경우, 병원, 상담소, 경찰, 동사무소 
        등에서 도와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노인부양과 학대 폭력을 없애는 길은, 인간 
        본연의 자세인 효도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따로 없다. 비록 업무의 중요성, 
        성공과 실패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지만, 자녀양육, 국가건설, 생업종사 등에 
        일생을 보내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서서 신체적 정신적 쇠퇴를 경험하며 
        마지막 인생의 단계를 조용히 살아가려는 이들 노부모세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존경이 없이는 노인복지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이론적 제도적 법적 논의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하고 감사를 받아야 할 위치에 선 이들의 존재를 
        '존경과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가정 내의 갈등과 홀대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Ⅳ. 논의 및 결론 

        위에서 우리는 아내구타와 노부모학대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문제를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그 동안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적 체계 뿐만 아니라 위기개입 및 
        중재방안, 그리고 예방대책 등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제 이들 자료를 토대로 하여, 특히 '공격행동의 심리적 기제'에 바탕을 두고 
        가정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몇가지 주요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모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우선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부싸움을 단순한 사생활 문제로 치부하여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물론 
        이웃과 지역사회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묵인 촉진되는 사회규범이 아니라 이를 억제 고발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겠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내 사생활' 문제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타파해야겠다. 이런 문제는 '가정내의 처리'가 어려우면, 사회복지적인 
        대책마련과 더불어 형사 사법적인 대응과 처리 대책을 동시에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 복지적 대책마련에는 심리상담, 기술훈련, 쉼터(숙식처)제공, 
        경제적 원조, 법률자문, 의료적 처치와 도움 등 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장치에는 오늘날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방지법 등 기타 아동 부녀자 노인 
        복지등에 대한 특별법들이 속속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예, 탁아소 및 
        아동보호기관 이용, 요양원 입원 및 탁노소 이용). 

        2. 아내구타와 아동학대는 모두 아동양육과정 및 사회화과정과 크게 관련을 
        맺고 있다. 폭력은 대를 물려 계속되는 것이므로,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은 
        비폭력적이며 평화적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며, 갈등상황에서의 문제해결 역시 
        폭력적이기보다는 타협에 의한 평화적 타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는 
        사회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공격행동 분위기가 각 개인에게 
        금지해제(禁止解除)를 일으켜 그동안 억제해왔던 공격행동을 자유롭게 
        표출시키게 된다. 따라서 가정 및 사회의 분위기가 폭력적이 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흔히 좌절을 경험할 때 공격행동을 통해 감정적 정화 효과(catharsis)를 
        얻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학습과 강화'과정을 통하여 후속되는 공격행동을 더욱 증가시킬 뿐이다. 
        따라서, 실직, 경제적 곤란, 신체적 질병, 부부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좌절되었을때, 어린 자녀, 귀한 아내, 또는 연로한 노부모를 그 희생양으로 
        이용하지 말고 문제해결의 탈출구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4. 또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역시 당사자들간에 조건화내지 습관화형성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악순환을 어디선가 차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맞는 
        아내는 남편의 구타가 시작된 첫단계에서 과감하게 대응하고, 또 아동이나 
        노부모 역시 가족, 친지, 경찰, 일선행정기관이 적극 개입하여 이런 폭력행동이 
        조건화 또는 습관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한시 바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남성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갖는 태도와 신념의 변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즉 아내, 자녀, 노부모는 모두 자기의 가족이므로 가부장적 제도 아래 마치 
        자신의 '소유물'내지 '종속된 상태'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따라서 부당한 권리 침해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고도 별다른 
        죄으식을 느끼지 않고 지내기도 한다. 적어도 이들 가족구성원 각자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고 공생관계라는 환상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특히 아내구타의 경우, 여성에 대한 남성의 편견 및 고정관념과 관계가 
        있다. 법률상의 불평등한 지위, 교육 및 취업기회의 불균등, 인습적인 성역할 
        구분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도 여성을 비하한 나머지 아내구타 등 남성의 
        폭력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법적 지위, 재산소유, 교육 및 
        고용기회, 인습적 성역할의 타파 등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면 여성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 아내구타가 줄어들 것이다. 

        7. 모든 공격행동은 사회학습이론에서 보면, 인지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자기처벌'을 중립화내지 모효화시키는 기제가 있다. 즉 
        공격행동이 '해서는 안될 일'이었을때 누구나 스스로에게 '처벌'을 가한다. 
        이것이 '자기처벌'인데, 자기정당화 과정을 통해 이런 자기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다. 이때 그의 가정폭력을 통해 이런 자기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다. 이때 그의 가정폭력행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거나, 더 심하게 구타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혼내주었다고 말하는 '정상을 참작한 비교,' 자신의 폭력은 처벌이나 공격이 
        아니라 단순히 훈계나 '사랑의 매'라고 말하는 '완곡한 명칭부여,' 피해자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희생자에게 돌리기,' 피해자의 상처가 
        별로 크지 않다고 우기는 '결과에 대한 해석의 오류'등이 그것이다. 앞으로 
        가정폭력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지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훈련 비판 등이 적절하게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8. 특히, 노부모 등 존속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은 모든 사회적 윤리적 규범 
        뿐만 아니라 법적 행정적 절차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노인들은 교육,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등에서 수준이 낮고 
        자녀들에게 특별히 해준 것이 없었다는 죄책감때문에 패배감과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부정적 인지와 가지평가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앞써 Lazarus와 Folkman의 도식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가정내의 위기를 "상실 
        또는 위협"으로 보지 말고 "도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주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일제 36년, 해방이후의 혼란, 6 25전쟁, 
        경제적 빈곤, 농업사회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하여 교육 직업 등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었다. 따라서 오늘날 노인복지제도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당당한 
        것이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자녀양육 등에 모든 자원을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예금 보험 등 노후보장을 위한 개인적 준비의 여유가 없었으며 
        사실상 '자녀양육'자체가 '노후 복지 보험'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노인 자신들의 
        획기적인 발상전환과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현상학적 
        스트레스 대처 모형은 단순히 노부모 학대 뿐만 아니라, 아내구타 아동학대 등 
        모든 가정폭력의 예방과 중재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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