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의 변화와 전망
        저자 구자순
        발간호 제044호 통권제목 1994년 가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4. 한국가족의 변화와 전망_구자순.pdf ( 6.68 MB ) [미리보기]

        목차 
        Ⅰ. 연구의 목적 및 내용 
        Ⅱ. 가족변화에 대한 사회학 이론적 관점 
        Ⅲ. 한국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변화 
        Ⅳ. 결론 


        Ⅰ.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지난 반세기 동안에 있었던 급격한 한국사회의 변화는 가족구조와 체계는 
        물론이고 이에 따른 기능 및 역할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앞으로 후기산업사회 혹은 탈현대사회로의 변화는 우리의 
        가족생활과 의식에 영향을 주며 가족관계, 정서적 유대 및 정체감 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특정가족을 이념화하는 가족 
        이데올로기나 가족주의로 인하여 가족의 변화를 논의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고 
        있어서 가족의 변화양상 및 내용을 밝혀보는 작업은 지극히 저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와 가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1) 한국사회의 가족구조와 체계를 중심으로 지난 50년 
        동안의 그 변화양상과 내용을 다루어 보고, 2) 한국가족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혀보고, 3) 한국가족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제시해 보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기존의 한국가족 변화에 대한 학계의 연구결과들과 정부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가족변화를 분석해 보는 문헌연구이다. 



        Ⅱ. 가족변화에 대한 사회학 이론적 관점 

        한 사회의 가족제도는 다른 사회제도와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고,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가족도 필연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일찍이 가족변화를 
        사회변화의 측면에서 관찰해온 사회학자들은 현대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변천과정에서 가족이 변화하는 형태와 내용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해결책 모색에 고심을 하였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화라고 부르는 
        변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었던 사회학자들로 에밀 뒤르카임(Emile Durkheim), 
        칼 막스(Karl Marx), 프레드릭(Fredric Engels), 막스 베버(Mark Weber)를 
        대표로 꼽을 수 있다. 

        그 이후 이들은 현대 가족사회학자들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 노선에 
        따라 크게 두 학파인 구조기능론과 비판론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구조기능론자들은 주로 뒤르카임과 베버의 영향을 받았으며, 비판론자들은 주로 
        막스와 엥겔스의 영향을 받았다(주: 구자순(1994), "가족개념의 역사," 「사회학 
        연구」, 여덟번째 책, 민영사). 

        최근에는 구조기능론이나 비판론 그 어느 노선에도 속하지 않는 
        가족사회학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포스트모던 가족사회학자들이다(Stacy, 
        1990;Bernardes, 1993;Cheal, 1993). 이들은 사상적으로 불확실성, 불연속성, 
        비결정성, 다원주의, 절충주의, 비역사성, 비사회성, 비정치성을 따르며 
        현대사회가 이념화하고 있는 정상적 가족이나 지배적 가족형태에 도전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가족사회학자들이 당대를 포스트모던으로 규정짓는 바는 첫째, 현대 
        가족의 생산과 재생산 작업이 감퇴하면서 핵가족구조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며, 
        둘째,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변화들이 정상적 가족생활에 대한 
        현재의 문화적 정의에서 다른 문화적 정으로 전환하는데 통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 포스트모던 가족은 파괴적이거나 혁명적이라고 보지 않고 
        단지 그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공식문화나 지배문화의 규범에 
        저항함으로써 가족문화 영역을 보다 넓게 그리고 보다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 가족은 어떤 새로운 가족형태도 아니다. 또한 진화론적 
        단계선상에서 순서적으로 다음 단계에 나타날 가족형태가 어떠하리라는 예측도 
        기대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대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어느 특정 
        가족구조나 이데올로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과학, 정신건강학, 
        사회정책학 등에서 현대 핵가족의 적합성여부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열띤 토론은 
        변화하고 있는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담론을 양극하고 있다. 분명히 현대 핵가족 
        구조는 경직되어 있고 의존적이고 엄격한 성역할 사회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가족의 성장 및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가족에 주는 막대한 손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포스트모던 가족은 가족문화에 있어서 획일성 대신에 다양성, 일방적 
        독백이나 훈계보다는 대화와 담론을 강조한다.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해방적인 
        역동성과 가능성을 찾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포스트모던 가족학자들은 
        개인해방이나 가족생활의 다양성을 가족변화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음을 볼 수도 있다. 

        현대 가족체계는 문화적으로나 통계적으로 그 규범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느 새로운 가족질서나 규범도 나타나지 않고, 또한 
        제시할 수도 없게 되었다. 가족사적으로 우리는 현재 어쩔 수 없이 어느 사이에 
        가족질서의 변환기에 살고 있다. 가족은 실제적으로, 상징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소용돌이 속에서 
        가족풍경은 분단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갈등, 여권운동, 경제적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다채로와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와서는 많은 학자들이 
        맞벌이 부부, 이혼 및 재혼, 편부모, 독신자, 사실혼, 비동거 부부 등에 관심을 
        두고 가족의 다양성을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한국가족학회, 1992; 한국가족학연구회, 1992; 한국여성개발원, 1994). 



        Ⅲ. 한국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변화 

        1. 한국사회의 변화 

        한국사회의 근대화는 구한말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일제 통치하에서 산업화의 
        시작과 함께, 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196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그동안의 인구전환은 소산소사(少産少死)의 결과를 자져오며 
        가족구조와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주요 사회변화지표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국 사회변화 지표: 1940--1990 
        --------------------------------------------------------------------------- 
        1940 1990 
        --------------------------------------------------------------------------- 
        GNP(US$) 82(1960) 6,500 
        도시화(%) 8 83 
        기대수명(세) 36 72 
        1차 산업종사자(%) 81 17 
        2차 산업종사자(%) 4 28 
        3차 산업종사자(%) 15 55 
        --------------------------------------------------------------------------- 
        출처: 1940: 조선총독부, 「조선국세조사」. 
        1990: 통계청(1992, 1993), 「한국사회지표」. 

        GNP는 1960년도에 $82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수준에서 1990년에는 
        산업국으로 상승하며 안정된 경제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도시화율은 
        1940년도의 8%에서 1990년 83%로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농촌인구는 같은 기간동안에 92%에서 17%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전입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40--1990년동안 가장 
        큰 변화 중의 또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1차산업 종사자들은 같은 기간에 
        81%에서 17%로 감소하였고, 반면에 2차 산업은 각각 4%에서 28%로, 3차산업은 
        15%에서 55%로 증가하였다. 인구의 기대수명은 1940년 36세에서 1990년 72세로 
        연장되어 선진국 수준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의학의 발달과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인한 것이며, 인구의 노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근대화는 가족구조, 체계 및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있다. 

        2. 한국의 가족인구학적 변화 

        가족인구학은 가족 및 가구구조와 가족과 관련된 사건들, 즉 결혼, 이혼 및 
        재혼 사망 등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가족과 가구구조의 변화는 그 구조가 
        이루어진 지위나 위치가 변화하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성가구주 가족의 증가는 사별, 이혼이나 사생아의 증가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가족구조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1) 초혼연령, 2) 
        출산율 및 사망률, 3) 가구의 크기와 형태, 4) 이혼율 및 재혼율, 5)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초혼연령 
        1960--90년동안에 초혼연령은 남성의 경우 25.4세에서 28.6세로, 여성은 
        21.6세에서 25.5세로 증가했다(통계청, 1990, 1991). 

        남녀간의 혼인당시 연령차이는 5세에서 3세로 같은 기간에 줄어들었다. 
        일반적으로 초혼연령의 연장은 높은 교육량과 취업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출산율과 사망률 
        출산율은 1960년대 6.0에서 1990년에 1.6으로 줄어들었다(통계청, 1992). 
        20대에서의 출산율을 감소는 초혼연령이 증가에 있으며 30대는 피임수단을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사회 경제적 발전이 소수가족의 규범이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변화에 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는 0--14세 연령층 인구를 1960년 42.3%에서 25.8%로 감소시켰으며, 
        2000년에는 21.2%로 감소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반면에 사망률은 1960년에 
        12.1%에서 1990년에는 5.8%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기대수명이 남성의 경우, 
        1960년에 55세에서 1990년에는 68세로,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60세에서 
        75세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65세 
        이상 노령층은 1960년 2.9%에서 1990년 5.2%, 그리고 2000년에는 6.8%로 
        예측되고 있다. 남녀간의 기대수명의 격차는 노령층 인구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대부분이 남편과 사별한 미망인임을 알 수 있다. 
        1990년 현재 65세 이상 연령층의 성비는 62이며 남성의 27%, 여성은 78%가 
        배우자와 사별하였다. 

        다. 가구크기와 형태 
        1960년 가구의 평균크기는 5.6%인이었으나 1990년에는 3.7인으로 
        줄어들었다(<표 2> 참조). 주요원인은 출산율의 감소로 풀이될 수 있다. 

        <표 2> 한국가구의 평균크기(1930--1992) 
        ------+----+--------------------------------------------------------------- 
        | 지 | 
        연 도| 역 | 전 국 도 시 농 촌 
        ------+----+--------------------------------------------------------------- 
        1930 | 5.3 4.7 5.3 
        1940 | 5.3 4.8 5.3 
        1960 | 5.6 5.5 5.6 
        1970 | 5.3 5.0 5.5 
        1980 | 4.5 4.4 4.7 
        1990 | 3.7 3.7 3.7 
        1992 | 3.5 3.6 3.4 
        ------+-------------------------------------------------------------------- 
        출처: * 1930--1940: 조선총독부, [조선국세조사] 각 년도. 
        * 1960--1980: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 1990: 통계청(1992), [인구주택 총조사]. 
        * 19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 형태].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지난 50년간 평균 가구원수는 5.3%에서 현재 3.5로 
        감소되어 평균 2명정도가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균 가구원수는 
        일반적으로 도시가 농촌보다 적은 수를 보이다가 1990년대부터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1992년에는 도시가 3.6, 농촌이 3.4로 도시에서 더 많은 
        가구원수를 갖고 있으며, 이는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구원수의 감소는 무엇보다도 자녀수의 감소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수자녀 선호관은 개인주의 확산과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의 약화로 인한 
        것이다. 1991년 현재 평균 자녀수는 1.8로 1970년의 2.7%에 비하면 약 1명 
        정도가 감소하였다. 

        가구형태는 지난 30년 동안의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변화함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3세대이상의 확대가구는 1960년의 28.5%에서 1990년에는 12.5%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독신가구는 2.3%에서 9%로 급증하였다. 

        각기 세대형가구를 가족구성별로 분류하여 보면 가족 형태의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1960년의 4.5%에서 1990년에는 8.3%로 
        증가하였고, 편부모가족은 같은 기간동안 8%에서 12.4%로 증가하였다. 반면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은 20.6%에서 8.7%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미 가구와 
        가족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논의는 많이 있어왔지만 <표 3>에서 보듯이 오늘날 
        한국가족형태는 분명히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현대 가족사회학에서 
        논하는 핵가족 형태는 약 52% 정도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가족형태로는 
        부부가족, 편부모가족, 독신가족, 확대가족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는 앞으로 더욱 진전되리라고 본다. 참고로 1990년의 
        1966년 58만8천명에서 1990년 약 178만7천명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은 
        가족변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표 3> 한국가구형태의 추세(1960--1990) 
        --------------------------+---+-------------------------------------------- 
        |연 | 
        가구형태 |도 | 1960 1990 
        --------------------------+---+-------------------------------------------- 
        1세대형 가구 | 5.4 10.7 
        부 부 만 | 4.5 8.3 
        기 타 | 0.9 2.4 
        2세대형 가구 | 64.0 66.3 
        부부+자녀 | 52.9(1966) 51.9 
        편부모+자녀 | 8.0 12.4 
        기 타 | 2.6 2.0 
        3세대 이상 가구 | 28.5 12.5 
        부부+자녀+부모/편부모 | 20.6 8.7 
        독신가구 | 2.3(1966) 9.0 
        비혈연가구 | 2.1 1.5 
        --------------------------+------------------------------------------------ 
        출처: 1960: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1990: 통계청(1992), [인구주택총조사]. 

        라. 이혼율 및 재혼율 
        이혼율의 변화는 가족과 결혼의 형태가 변화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이 1960년도의 
        0.2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 현재 1.1로 나타나고 있다. 이혼건수는 
        1975년의 16,289건에서 1992년 41,51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결혼에 대한 
        이혼율(결혼 100건당)은 1975년 5.8%에서 1992년 12.7%로 
        증가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이 기간동안 이혼은 여성의 경우 주로 
        20--30대에서 이루어졌으며, 남성의 경우는 30--40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40--50대의 중년층에서 이혼비율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5년 50대 남성의 이혼건수가 970이었던 것이 1992년은 2,863이었으며, 같은 
        기간동안 여성은 313에서 1,32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40대 남성은 
        3,072에서 9,799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는 1,681에서 5,524로 증가하였다. 
        이혼의 사유는 부부간의 불화, 배우자의 부정, 성격차이가 1975년에는 
        64.2%이었으나 1992년에는 81.1%로 증가하여 타 이유에 의한 이혼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2) 연구결과에 의하면 배우자의 
        부정이 40대에서의 주요원인인 반면에 20--30대는 성격차이가 주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앞으로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더욱 증가하리라고 예측한다. 이혼이 
        증가하고 따라 재혼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현재 
        여성의 재혼수는 17,886건이고 남성은 20,431건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총혼인에 대한 재혼의 비율을 보면 1975--1990년 동안에 여성은 3.6%에서 
        6.2%로, 남성은 6.6%에서 7.3%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특히 여성들의 
        재혼에 대하여 관용적인 현상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다. 
        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난 30년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표 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추세(1960--1990) 단위: % 
        -----------+----+---------------------------------------------------------- 
        | 연 | 
        혼인상태별 | 도 | 1960 1970 1980 1990 
        -----------+----+---------------------------------------------------------- 
        기 혼 | 36.9 35.5 47.2 
        | 34.5 
        미 혼 | 44.3 49.1 46.4 
        -----------+--------------------------------------------------------------- 
        출처: 경제기획원(1991), [경제활동인구연보]. 

        15세 이상 여성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보면, 1965년 34.5%에서 
        1990년에는 46.5%로 증가하였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중 1965년에는 37%가 
        여성이었으나, 1990년에는 47.3%가 여성이었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어서 1970년 36.9%에서 1990년에는 47.2%로 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과 관련하여 유업모(working mother:유업모란 일년 이내에 
        30일 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어머니를 일컬으며, 이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의 유업상태 정의를 따른 것임)를 가진 18세 미만 아동은 전국적으로 
        2,178,550명이고, 이 중 탁아시설이 시급한 0--2세 아동은 286,810명이며, 
        3--5세 아동은 403,160명이라고 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현재 실업자인 
        여성이 약 1백만명 정도라고 볼 때, 앞으로 여성취업자는 증가하리라고 
        예상한다. 

        이상 한국가족 인구학적 변화양상을 초혼연령, 출산율과 사망률, 가구크기 및 
        형태, 이혼 및 재혼, 여성경제활동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난 30--50년 
        동안의 한국가족의 구조 및 형태에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추세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2000년대의 
        한국사회는 보다 높은 경제적 발전, 민주화, 개인주의화, 소수자년 선호가치관, 
        인구고령화 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3. 한국가족 문화의 변화: 가족주의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의 전통 문화적 성격은 무엇보다도 가족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가족주의적 문화의 변화없이는 가족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족주의의 규범적 성격인 효, 남아선호 사상, 가부장적 혈연을 중심으로 한 
        친족간의 결속력 등이 약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조혜정, 
        1985;옥선화, 1989;이광자, 1989;한남제, 1994;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 
        유교적 가부장제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한국 가족구조가 유교적인 가족주의에 
        기반하였다면, 현재와 미래는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재 이러한 성향을 향해 변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들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1) 부계가족에서 양계가족으로 변화되고 있다. 현행가족법은 양계 가족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재산, 가족의무 등이 아버지와 아들간의 상속체계가 
        아니고 딸에게도 동등하게 권리가 주어졌다. 최근 중장년층의 자녀에게 '재산 
        안물려주기 운동'과 젊은 세대의 높은 자립적 노후준비 의식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다. 재산의 자녀 균분 상속제도는 정착될 것이며 적어도 재산 
        상속면에서 한국가족은 양계가족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한남제, 1994). 
        제사에 대한 가치변화가 젊은층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어서 딸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남제, 1989; 정무장관(제2)실, 1989;한국사회문화원, 1994). 제사의 
        형식과 주관자에 대한 생각도 변화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기 보다는 
        약식화 되고 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효도의 원칙이 배척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젊은 부부가 자신들의 자녀에 
        쏟는 관심과 헌신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자기 자식들에게 헌신하느라 
        진작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효자효부가 갖추어야 할 관심과 
        배려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젊은 부부들은 자식의 
        양육에 있어서 그것을 노년에 부양을 받기 위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자신들 
        세대가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겪은 가난과 고통을 자식세대에만은 전해주지 않고 
        자식들이 성공하고 만족해하는 거을 그저 지켜봄으로써 거기에서 심리적인 
        보상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변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남아선호 사상일 
        것이다. 소수자녀 제도가 정착되었는데도 여전히 남아선호 사상은 강하게 
        잔존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 예로 성(性)비가 1981년에는 107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114.7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1991). 더우기 자녀 탄생이 둘째, 
        셋째로 내려갈수록 성비는 높아져, 143, 161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울트라소노그램(ultrasonogram)을 이용하여 성판별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비의 불균형은 이들이 혼인연령에 이르는 2010년--2020년대에는 분명히 
        결혼문화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전망할 수 있다. 그 예로 배우자 선택권이 
        여성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독신자가 증가할 것이다. 

        4. 법적 정의의 변화 

        가족의 규범이나 가치관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는 가족과 관련된 
        다른 사회제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변화가 가족법의 
        변화이다. 지난 40년에 가까운 가족법 개정운동은 급기야 1989년에 대대적인 
        개정과 함께 1991년 1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갔다. 남녀평등에 기반한 개정이었다. 
        이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의 운동으로 가족법 개정운동이 시작되어 
        그 결실을 보았다는데서 한국의 전통적,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구조가 
        성평등원칙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간권리와 국민 기본권, 
        성평등을 이룩함으로 민주적 가족제도를 이루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이태영, 
        1992). 지금까지의 가부장제적 지배 복종관계 대신에 부부평등, 부모평등, 
        형제자매 평등의 민주적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것이다. 남녀가 평등한 개정 
        가족법은 사람들의 의식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남존여비, 남성지배의 유교적 
        가부장 문화를 청산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그러나 가족법 개정운동은 끝나지 
        않아서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1) 호주제도의 존치와 동성동본 불혼제 
        (2) 이혼시 자녀 면접교섭권에 관한 문제: 면접권이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었으나 면접교섭권을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면접교섭권을 빙자하여 이혼한 
        상대나 자식을 계속 찾아가 괴롭힐 때, 이를 막을 방안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문제: 배우자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과 자녀수가 직계존속의 수에 따라 상속액이 변동되는 것을 배우자에 대한 
        미래가 미흡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어쨌든 1991년 1월부터 시행된 가족법은 남녀차별 조항을 삭제함으로 전통적인 
        우리의 가족체계가 크게 변화하리라고 전망할 수 있다. 

        5. 한국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다양성 

        가. 사회계층과 한국가족의 다양성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급속한 경제 성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선성장(先成長) 
        후분배(後分配)논리에 의해 다양한 계층간에 첨예한 삶의 차이를 가져왔다. 
        한국사회에서의 산업화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저임금의 노동자들 없이는 
        불가능하였으며 이는 도시 노동자 빈민가족 내지 저소득층 가족을 형성하게 
        되었다. 1993년 현재 전체인구의 87%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저소득층 노동자가족문제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가족과 사회계층과의 관계를 분석한 가족학자들은 개별 가족들이 
        처한 사회 계층적 위치에 따라 상이한 가족형태와 기능, 친족범위, 결혼연령, 
        출산율,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 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한국가족학회, 
        1992; 한국가족연구학회, 1992). 한국도시 빈곤가족의 지배적 가족형태는 핵가족 
        형태로, 부모부양의 사례가 적고 상호간의 경제적 교환도 낮으며 기혼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한도 약화되었다(이효재 지은희, 1988; 박혜인, 1992). 빈곤층의 
        노인은 노후에 자녀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업에 
        종사하거나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었다. 젊은이들간에는 혼전동거가 허다하다고 
        한다. 빈번한 낙태를 통한 출산 통제, 출가취업, 여성세대주, 노인단독세대 
        형성은 도시 빈민의 특징이 되고 있다(조은, 1990; 조흥식, 1991). 특히 
        80년대에 노동력의 상대적 부족현상과 함께 노동자층에서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는 생계의 부담을 필요로 하는 노동활동이었다. 남편의 
        월수입이 적을수록 부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정기원, 1988; 
        이옥경, 1989; 장하진, 1990; 조은, 1990). 장자우선, 조상제사, 재산상속 등은 
        과거 전통사회의 양반문화이며 현대 한국사회의 도시나 농촌의 빈곤가족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빈민가족은 다른 어느 층의 가족보다도 구조적 해체율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산층 가족은 자신의 계층적 기반으로 인해 삶의 기회 즉,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이어지는 계층이동이나 세습에 관심이 높다. 한국중산층 가족은 
        자녀교육의 기회, 교육의 질, 직업준비 및 선택의 기회, 결혼으로 인한 계층이동 
        및 세습유지를 중시하고 있다(옥선화외, 1991;이동원외, 1992). 따라서 자녀의 
        교육, 진학과 취업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한국사회학회, 1992). 자녀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당한 경제적 부단을 지고 있으며 노후를 위한 준비를 못하고 
        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 형태로 소수의 자녀가 있으며, 이는 다수 자녀를 
        경제적 부담으로, 상승의 장애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적 성취를 강조하는 
        사회화를 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부의 축적의 역사가 짧다보니, 이를 과시하요 남으로부터 물질로 
        평가받고, 평가하고자 하는 물질만능적 사회심리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산층 
        이상의 가족에서는 혼수과다라는 사회병폐를 낳고, 오늘날 한국가족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박민자, 1991). 따라서 결혼이 건전하고 사랑하는 두 성인 
        남녀의 결합이라기 보다는, 최소한으로 현재의 중산층 생활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대인가를 관찰한 다음에 혼인을 결정하고 애정은 그 후에 
        수반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혼인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박민자, 1991). 

        한국의 상류층 가족은 지배권력과 신분계층의 재생산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계내지 방계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다. 1970년대초 재벌연구에서 
        재벌들이 아들들에게 산하계열회사의 중책을 맡기고 상류계층을 유지하며, 
        아들들의 처가쪽은 비기업체 상류층 집안이, 딸들의 시가쪽의 경우에는 기업체 
        상류층의 혼인동맹임을 알 수 있으며, 결국은 이 들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게 
        되므로, 타계층의 상류층으로의 사회적 이동에 문호를 더 한층 굳게 닫아버리게 
        되었다(오갑환, 1975). 이러한 내혼제는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공정자, 1990). 재벌자녀의 결혼에는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중매인들(주로 여성)이 결혼조건을 맞추어 주고 조정해 주기도 하면서 다리를 
        놓고 있는 겨우가 많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가족구조를 변화시키고 게급간의 
        가족생활의 차이를 가져오며 한국 가족구조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대안적 가족 

        변화하는 사회조건에 적응하기 위하여 가족은 끊임없는 적응과정을 거쳐 
        가족구조를 수정 보완하면서 변할 수밖에 없다. 대안적 가족형태는 인류가 
        살아오면서 보다 효과적인 생활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변증법적 변화를 거쳐 
        이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비 동거가족, 독신가족, 맞벌이 가족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족형태의 출현도 아마 남녀간의 평등강조, 
        피임기술적용, 혼전 성교의 수용, 개인의 경제적 독립 가능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맞벌이 부부가족 

        현재 한국가조 변화 영역에서 사회 각계로부터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족이다. 맞벌이 부부가족은 
        구조적으로 기분의 확대가족이나 핵가족 형태를 취하지만, 부부가 함꼐 
        경제활동을 한다는 면에서 가능적이며 가족관게에서는 새로운 가족형태이다. 
        왜냐하면 이는 가족의 역할부담이나 가족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전통적 확대가족이나 핵가족이 역기능적으로 지적되면서, 부부간의 
        역할 공유, 동등한 의사결정,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선적으로 여성들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다(박충선, 1991). 가정 내의 남성들의 
        역할변화 및 참여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맞벌이 가족은 산업사회적 되시적 
        개념으로 여성이 결혼한 후 직장을 갖게 되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회적 변화에서 
        여성 노동력이 요구되어야만 출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던 
        바, 1992년 현재 통계청의「고용구조조사」(1993)에 의하면 기혼여성 519만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해보면 취업여성의 유배우자 비율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면, 
        1970/80년도에는 미혼염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았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기혼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기혼여성의 취업이유는 생계비 부담 등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저축, 자녀 교육비 순으로 나타났다(한남제, 1985; 한국여성개발원, 1986, 1988, 
        1991).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남편의 수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한국여성개발원, 1991), 경제적 
        이유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은 주로 핵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가까이에 친적들이 거주하여 도움을 얻고 있다. 이들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독특한 문제는 가사일과 자녀양육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탁아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박숙자, 1991; 서동인 1991). 특히 
        국민학교 어린이들 3명준 1명이 방과후 보호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한국 
        어린이보호회의 '방과후 어린이생활 실태조사'(한국일보, 1992. 9. 24. 보도) 
        결과는 그 심각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이들 어린이들은 각종 사회의 불안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TV시청, 부적절한 비디오 프로그램 
        시청, 더 나아가 아동유기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보호 뿐 
        아니라 취업부모로 하여금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국가적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방과후 어린이 보호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취업주부들이 이중노동의 부담으로 긴장과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최규련, 1991). 아직도 한국 남편들은 경제적 이득은 반기고 
        있으면서 가사나 자녀양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맞벌이 
        가족내 부인이 역할 내지 의사결정권 참여 뿐 아니라 남편의 역할도 변하여 
        동등한 부부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여성들의 취업률이 급증하고 의식이 
        변화하는 반면, 남성의 가정내 역할은 변화하지 않고 있어 사회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 사회변화에 대한 남성들의 적절한 대응책과 이에 
        따른 전통적 성역할 변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한국 가족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하고 있는 측변은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여성들은 집안에서 자녀양육의 증가, 
        취업기회의 확대 등은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혼여성들의 취업증가를 
        지속시킬 전망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사회각계로부터 기혼여성과 관련된 
        가족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한국가족형태와 출산형태에 관한 연구」(1992)에서 
        요즘의 신세대 여성들은 자아실현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의 양질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맞벌이 부부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 비동거 부부가족 

        일반적으로 가족은 부모 자녀가 모두 함께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협력한다고 
        개념정의를 할 수 있지만 현대인들은 직업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갖게 되어 동거에 의한 가족정의 부분을 수정하면서 비동거 
        부부가족의 출현을 가져오고 있다. 이제 가족의 정의는 공동주거체를 중심으로 
        보기 보다는 정신적 유대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비동거 
        부부가족의 출현은 주로 사회 경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1970년대 
        이후의 노동력 해외진출과 1980년대의 지방산업 활성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박숙자, 1991; 김태현 박숙자, 1992). (주: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동거 부부가족'은 박숙자(1991)와 김태현 박숙자(1992)가 사용하고 있는 
        '비동거 가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출타가족', 구자순(1986)의 '잠정적 별거가족'을 종합하여 본 연구자가 부부중 
        어느 한쪽이 출타하지만 부부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만들었다). 비동거 부부가족의 경우는 부부중에서 어느 한쪽이 일정기간을 
        단위로 통근을 하는 주말가족, 혹은 월말가족의 형태를 말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주로 가주주가 이주노동자, 영업사원, 교도소수감자, 군인, 잠정적으로 전출된 
        자로 가족과 일시 별거를 하게 된다. 별거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져 어쩔수 없이 
        가족의 경제적 부양자로 직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전출에 응하게 되며, 대체로 
        수입이 더 좋기 때문에 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전문직 직업을 가진 부인이 
        ?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정의가 달라진다. 가족사회학자들은 이를 
        통근결혼(commuter marriage)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적 결혼형태하고 명칭하고 
        있다(Gerstel, 1979). 즉, 부인이 일주일에 2일 이상을 다룬 지역에서 거주하며 
        정기적으로 통근을 함으로써 결혼생활을 유지한다. 서로 떨어져 생활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때문이 아니라 남편과 부인이 그들의 직업경력을 쌓기 위하여 둘다 
        같은 지역에서 전문직종의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기 대문이다. 

        한국사회의 비동거 부부가족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김태현 박숙자의「한국의 
        비동거 가족 연구」(1992)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중동 해외 취업자가족과 
        국내의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체, 방송국, 교도소 등에서 
        유의 표집하여 가족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비동거 가족형태는 주로 도구적 측변에서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자녀 훈육과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비동거 부부가족은 3가지 측면에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부부간에 자발적으로 지리적 
        별리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각 기업의 지방 이전화 및 해외 지사 설립의 자유화 등으로 지역간 
        노동력 이동이 빈번해짐과 동시에 교통수단의 발달로 더욱 가능해 질 것이다. 
        셋?, 개인주의의 확산과 함께 높은 직업 성취도를 통한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규모 표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가구의 약 20%가 
        기혼성인이 취업으로 출타하고 있는 비동거 가족임을 알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앞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족의 출현을 
        문젬시하여 원인을 제거하기 보다는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마련이 더 시급하고 적절하다고 본다. 

        다. 도전받고 있는 가족 

        가족은 외부의 사회적 상황이나 사건으로부터 도전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응과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가족에게 긴장과 고통과 
        시련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상황이나 사건을 대체로 역사적 맥락, 경제적 맥락, 
        법적 맥락, 문화적 맥락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이산가족 

        이산가족이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조손 등의 직계가족 관계와 삼촌 및 
        사촌이내의 방계 근친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외세에 의한 민족 주권의 강탈, 분단 
        및 전쟁 등의 민족 수난의 과정에서 이산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다(이효재, 
        1985). 민족분단과 6.25전쟁은 한국사회에 많은 이산가족을 발생시켰으며 이들이 
        당면한 가족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채 민족적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다(이효재, 1985; 홍두승, 1985; Kim, 1988). 특히 민족분단과 6.25전쟁은 
        '분단가족', '분단오입' (주: '분단오입'이라는 말은 박완서의「겨울나들이」 
        에서 나온 말로 월남한 남편들이 재혼하여 살고 있으나 이북에 있는 처자를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리움과 환상은 남한에서의 혼인생활을 '분단오입'으로 느끼게 
        하고있다고 쓰고 있다(이효재, 1985). 또는 '분단과부', 전쟁미망인(30만명), 
        전쟁고아(10만명)라는 말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실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효재, 1985). 분단과 6.25로 
        인한 이산가족의 수는 남한에만 약500만명이라고 측정하고 있다(대한적십자사, 
        1976). 이들의 말못할 가족생활의 문제나 가족의 재결합을 갈망하는 상처깊은 
        한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한국가족변화를 단순히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전통적 
        가족구조의 변화만 관찰해 본다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민족분단과 6.25전쟁은 한국가족들을 여러가지 형태로 그들의 생존을 
        위협했다. 이산의 분안한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가족적으로 노력해온 이들의 
        경험을 밝히는 연구가 역사적 인식하에서 있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의 경우는 
        여하한 경우라는 개별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로서 바로 그 
        결과인 것이다. 1983년 KBS의 이산가족찾기 캠패인에서도 우리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잘 볼 수 있었다. 

        2) 노인단독가족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노부모부양 및 보호가 '효'의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일상생활의 규범 및 신념으로 당연시 받아들여져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장자상속제에 의하여 장남가족과 동거생활을 하면서 부양과 보호를 받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은 젊은층의 이동으로 세대간의 노동분업, 경제적 부양 분담 
        등으로 지리적 별리를 가져오고 있으며 노인 단독가구 형태를 증가시키고 
        있다(구자순, 1991; 한국인구보건원, 1989a, b). 이와 같은 동거형태의 출현은 
        한국사회의 경제구조변화에 의한 것으로 노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대체로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80세이상 고령의 노인과 60-70세의 성인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는 노년 핵가족, 자녀들이 다 이주한 후 노부부만 함께 
        동거하는 경우, 홀로 살고 있는 독거 노인을 포함하고 있다(구자순, 1991). 이들 
        대부분은 자녀에 대한 효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식하여 전략상 전통적 노인의 위치와 대우를 포기하고 있다(구자순, 1991). 
        앞에서 논의 된 비동거 부부가족은 도시형 가족이라면 노인단독가구는 농촌형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 농촌노인의 경우 농촌에 홀로 남안 노후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촌 노인의 생에 주기와 가족주기의 
        마지막장의 특성이 되고 있다(최양부 오대원, 1992). 현재 한국농촌의 가족구조 
        및 형태는 노인은 이주를 하지 않고 자녀만 이주하고 있어서 세대간의 지역별로, 
        가족주기별로 가족 모델이 달리 형성되고 있다. 자녀들이 부모를 농촌에 버리고 
        떠났다기 보다는 노인들이 스스로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으며, 설령 같이 
        이주했더라도 귀농하고 있는 실정이다(구자순, 1991). 한국전통가족주기에 
        있어서 부모가 노령기에 달하면 자녀가 부양 및 보호한다는 가정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3가지 선행조건이 있어야 하겠다. 첫째, 모든 사람은 결혼을 하여 
        자녀가 있어야 하며, 둘째, 자녀가 실제로 결혼하여 부모와 동거하여야 하며, 
        셋째, 가족에 충분한 노동력이 있어 가족주기에 따라 평생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의 구조적 상황아래서는 위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젊은세대가 노부모세대를 부양, 보호한다는 
        세대 주기가 신화적 존재가 되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홀로 살고 있는 노인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부양 및 보로를 가족이 맡을 수 없게 된다고 
        본다면, 노령기의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선구자적 입장에 있다고 보겠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의 붕괴하고 이에 따라 노인들을 부양 및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기 보다는 노인들의 자존 및 자립이 요구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변화 및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현재 
        노인단독가구는 전체 노인인구의 20%정도로 추정이 되며 앞으로는 일반적인 
        노년기의 가구형태로 전환되리라고 본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b). 이들이 
        타계하기 전에 이들의 부양 및 보호에 대한 관심이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보여져야 할 것이다. 

        3) 사실혼 가족 

        사실혼 가족은 실제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혼인의사를 가지지 않고 본처있는 
        남성이 다른 여성과 경제적 원조와 성관계를 계속하는 첩관계나 정(精)만을 
        통하는 내연관계와는 다르다. 우리 민법에서는 일제 통치하인 1923년 7월 
        1일부터 혼인의 성립이 사실혼주의에서 법률혼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사실혼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혼외 남녀 관계가 다양화되고, 결혼함에 따라 
        사실혼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혼외 남녀 관게가 다양화되고, 
        결혼관의 변화를 가져온 오늘날에 있어서 법률상의 혼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사실혼 가족을 법의 보호 밖에 두고 이를 외면한다면 너무나 가혹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법이 
        사실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실혼의 문제는 민법 제809조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 혈족내 
        혼인을 금지하는 동성동본 불혼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원래 동성동본 불혼법은 중국에서 넘어왔으며, 이 법의 발생지인 
        중국에서는 아주 오래 전에 이 법이 폐지되었다 한다. 

        동성동본 불혼은 부계혈통만 따지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우리 민법 
        제815조 에 근친혼(8촌 이내) 금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광법위하게 
        이중으로 동성동본 불혼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이태영, 1992). 정확한 
        통계숫자는 없으나 아직도 잘못된 가족법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서로 사랑하여 자녀까지 낳아 살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에게 부끄러워 떳떳이 
        결혼식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동성동본 금혼법 철폐는 인간차별을 없애는 
        것이며, 민주화의 기반이 된다. 민주적 가족법은 전근대적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남녀 평등의 법적 근거가 되고 
        혼인의 자유를 보장 해 줄 것이다. 

        Ⅳ. 결론 

        한국사회의 가족은 지난 50년동안 확실히 변했으며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한국사회에서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가 진행되고 전통적 가족구조가 붕괴도기 시작하자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문화가 출현하였다. 특히 그동안의 가족 외적 상황의 변화인 사회경제구조의 
        자본주의화, 가족법 개정, 분단과 6.25전쟁, 가부장적 가족문화의 약화는 
        한국가족 변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가족 변화의 과도기적 
        위치에서 한국가족은 예기치 못한 갈등과 문제를 당면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가족 변화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가족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진전되리라 본다. 부부만 있는 가족, 편부모 가족, 독신자 가족이 급증하며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형태로 정착하고 있다.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부부와 자녀들로 형성된 핵가족은 전체 가구의 약 
        50%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 1989년의 남녀평등에 기반한 가족법 개정은 지금까지의 가부장적 지배 
        복종관계 대신에 부부평등, 부모평등, 형제자매평등의 민주적 가족관계 형성에 
        초석이 될 것이다. 전후세대인 젊은층들 사이에 남녀관계가 자유스러워지고 
        다양해지면서 결혼관이 변화하고 있다. 아직 잔존하고 있는 호주제도와 동성동본 
        불허제가 철폐는 다음 가족법 개정에서는 관철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그동안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로의 변화는 사회계층들간의 
        첨예한 가족 생활에 차이를 가져와 계층개념의 도입 없이는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가족생활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없다. 

        넷째, 맞벌이 부부가족과 비동거 부부가족이 대안적 성격을 띠며 새로운 
        가족형태로 정착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젊은층은 자아실현 뿐 아니라, 양질의 가족생활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결혼생활, 
        자녀양육, 직장생활을 모두 병행하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역사적 사건인 민족분단과 6.25전쟁은 아직까지도 한국가족을 
        변형시키며 고통을 주고 있다. 현재 남한에만 500만의 이산가족이 있으니 우리는 
        이들 가족의 변화양상을 역사적 맥락에서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한국사회의 경제구조와 가족문화의 변화로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젊은층의 빈번한 이동은 세대간의 지리적 별리, 노동분업, 경제적 
        부양분담을 가져와 자녀세대가 노부모를 부양 보호한다는 세대주기가 신화적 
        존재가 되고 있다. 앞으로 노년기의 자립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노인단독가구는 증가할 전망이다. 

        일곱째, 이상의 한국가족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는 취업모의 이중역할 
        부담, 탁아시설 부족, 노인부양보호장치 부재 등을 들 수 있으며 앞으로 한국 
        가족정책은 주로 여성, 아동, 노인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오늘날 한국가족은 통계적, 문화적, 법적으로 전통 유교적 가족주의의 
        규범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질서나 규범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전후세대들이 가족을 형성하면서 기존 
        가족문화의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역동성과 가능성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은 사회변화에 대처하는 개방체계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중 가장 심각한 것은 개인주의 화산, 여성취업의 증가, 
        도시적 생활관, 성의 자유화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맞벌이 부부가족, 비동거 부부가족, 편부모 가족, 사실혼 
        가족,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는 어느 특정 가족형태를 잣대로 하여 확일화된 
        가족생활을 평가한다는 것은 오히려 가족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개별가족의 차이점과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고 각자가 취한 상황에서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느냐는 현재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이 당면한 과제이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구성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며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족과 사회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제한점은 우선 가족외적 사건과 상황 변화로 발생한 
        가족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차후에 가적내적 변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서로 보완적 자료가 될 때에야 완전한 가족변화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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