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여성발전 행동계획(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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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호 제045호 통권제목 1994년 겨울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아태지역 여성발전 행동계획(II).pdf ( 3.26 MB ) [미리보기]

        (이 자료는 여성연구 '94년 가을호 통권 제44호의 자료 아태지역 여성발전  
        행동계획(Ⅰ)에 이어 나머지 부분을 게재한 것이다. 

        Ⅳ. 목적 전략 목표와 향후활동 

        F. 보건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 촉진 

        1. 건강 

        전략목표 

        여성의 보건 욕구가 생애주기의 전단계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예산재원, 
        법률지원 및 여아태아살해 제거 ; 가정폭력법의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 및 
        보건보호 서비스 분배에서의 계획적이고 치명적인 성차별 ; 다양한 유엔협약에 
        제정되어 있듯이 2000년까지 모성사망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한 목표설정 등과 
        같은 사회보건보호재교육의 필수규정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한다. 

        향후활동 

        (ⅰ) 모성보건, 출산보건, 성적 전염병, 출산계통의 전염, 영양 및 암, 폐경기 
        및 례경기 이후의 건강상태 등 모든 형태의 보건이 포함되도록 여성보건에 대한 
        개념을 확대시키고 또 그것을 통하여 여성이 모든 형태의 보건에 대한 
        여성중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보건정책을 공식화한다. 
        (ⅱ) 여성이 자신들의 보건욕구를 인식하고 분명히 하려는 것을 저해하는 
        침묵의 문화는 여성이 보건통계에 명시되고 여성의 보건요구가 정당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의식화 과정을 통해 타파되어야 한다. 
        (ⅲ) 보건 및 영양 훈련은 모든 성인교육프로그램과 초등교육과정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 
        (ⅳ) 가정의 보건보호 조항에 만연되어 있는 무감각한 성차별이 제거될 수 
        있도록 유아 및 아동보육 실습의 성평등 원리가 모든 보건교육프로그램에 
        통합되어야 한다. 보건보호와 영양에 대해 여성의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는 현존 
        유엔문서들은 FAO/WHO의 ICN 세계선언 및 1992 영양행동계획, 1990 Innocenti 
        선언 및 모유대용품 매매에 대한 WHO/UNICEF의 국제규약과 통상압력 및 
        영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관련 문서들과 함께 완전히 시행되어야 한다. 
        (ⅴ) 보건은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예산 배정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여성보건에 대한 개념이 모든 종류의 보건을 포함하도록 확대되고, 
        그것을 통하여 여성이 모든 형태의 보건에 대한 여성중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보건정책을 공식화해야 한다. 
        (ⅵ) 모성안전서비스 및 여성의 특별한 보건욕구에 민감한 질병통제 등 
        적절하고 여유있게 접근하기 쉬운 1차 보건지료서비스가 전달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ⅶ) 여성근로자의 직업에서 발생되는 보건위험을 극소화할 보호법률 및 
        기타제도에 의하여 보건진료에 대한 세계적인 적용범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ⅷ) 정부는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성 인지적인 HIV/AIDS 예방, 치료 및 
        보호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행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ⅸ) 사적인 보건서비스가 모든 사람, 특히 여성이 질적인 보건진료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만큼 보건서비스의 사유화를 억제한다. 
        (ⅹ) 합리적인 마약정책을 채택하고 마약의 조달 및 사용에 대한 기준으로 
        WHO의 기본 마약목록을 사용한다. 
        (?) 소녀아동의 보건 및 영양과 임산부 및 수유모에게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 여성의 철분부족 빈혈증은 2000년까지 1990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2. 인구 

        전략목표 

        여성이 행정지침, 정책 및 프로그램의 공식화를 통하여 자유롭게 활동하고 
        출산선택을 공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향후활동 

        (ⅰ) 법률 및 사회의 지원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고도로 위험한 
        임신발생을 감소시키며 여성 및 남성에 의한 가족계획 활용을 증가시키도록 
        보장해야 한다. 
        (ⅱ) 가족계획프로그램은 서비스 질의 증진 및 출산목표에 접해 있는 부부 및 
        개인의 원조를 위해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목표는 건전한 건강을 증진하고,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그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가족계획방법의 
        선택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갖고 자녀의 수와 간격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야함에 동시에 이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ⅲ) 정부는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보장해야 한다. 
        (ⅳ) 용납할 수 없게 높은 모성사망률(MMRs)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의 모든 
        국가는 그 비율을 1990년 수준의 반으로 감소시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ⅴ) 정부는 유아사망률의 수준을 출생아 1,000명당 40명 혹은 그 이하로 
        감소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ⅵ) 정부는 의학상의 이유가 아닌 성판별 검사를 금해야 하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제지하는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 

        G. 여성의 교육 및 문해에 대한 접근 및 평등 지원 

        1. 교육 및 문해 

        전략목표 

        모든 여성이 가능한 빨리 기능적 문해를 획득하고 또한 기초적 문해와 기능적 
        문해에 있어 성차이와 교육내용의 성차별 및 성고정 관념을 제거하도록 여성의 
        비문해 문제에 발전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 

        향후활동 

        (ⅰ) 모든 국가, 특히 비문해 여성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즉시 국가차원의 
        문해 구제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성인여성의 비문해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적절한 재원을 부여해야 한다. 
        (ⅱ) 지역행정조직 및 NGO들도 이러한 노력에 완전히 개입되어야 한다. 
        (ⅲ) 세계의 문해목표에 대한 열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매체를 통한 
        의식화 활동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ⅳ) 외진 곳과 시골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여성의 접근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어도 중등교육수준까지는 지리적인 공간에 교육시설이 널리 분산되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ⅴ) 교과목 및 교육과정 내용의 개정, 교사 및 부모들의 의식화와 여학생들을 
        위한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성고정관념역할의 묘사가 제거되도록 모든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 과학 
        및 기타 비전통적인 분야에 여성을 유도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촉진되어야 한다. 
        (ⅵ) 정부는 (a)일반초등교육, (b)중등교육의 평등한 참여, (c)고등교육에 
        대한 소녀와 여성의 접근 증가를 촉진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ⅶ) 모든 지역국가의 여성전담국가기관을 비롯한 정부교육당국은 모든 학교 
        교과서의 교과목과 교육과정 내용이 여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도록 그러한 자료들을 개정하는 작업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ⅷ) 초등단계에서 그 이상에 이르는 모든 학교 교사들은 인격형성시기에 있는 
        그들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종류의 성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성 
        인지훈련을 받아야 한다. 
        (ⅸ) 여성은 비전통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비전통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ⅹ) 성연구들은 성관점이 모든 단계의 교육과 모든 분야에 통합되도록 
        촉진되어야 한다. 
        (?) 여성의 생애교육프로그램이 모든 교육단계에서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 여성의 요구, 특히 농촌여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별문해프로그램이 
        촉진되어야 한다. 

        2. 과학 및 기술 

        전략목표 

        여성이 과학 및 기술에 중대하게 기여하는 것에 비하여 그들이 기술 및 
        과학기술에 접근하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부족하므로 신과학 및 기술분야에의 
        여성참여가 남성과 대등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그러한 기술혜택이 그 지역의 
        대부분의 여성에게 쉽게 접근되도록 보장한다. 

        향후활동 

        (ⅰ) 사적, 공적 기업은 물론 정규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에 있는 소녀 및 
        젊은 여성이, 과학 및 기술직업 특히 새롭게 출현한 과학 및 기술직업에 그들의 
        남성 상대자와 대등하게 들어가는 것을 촉진할 특별한 적극적인 조치(특별장학금 
        포함)가 이루어져야 한다. 
        (ⅱ) 교과목 및 교육과정 내용의 적절한 개정, 매체의 혁신적인 사용 및 
        부모와 교사들의 인지화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남성의 특권으로 되어 있는 과학 
        및 기술의 전문지식에 대한 성고정관념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지역여성의 고된 가사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기에 충분한 장비의 설계에 
        과학 및 기술지식 분야를 도입하도록 연구와 개발이 장려되어야 한다. 

        H. 매체의 긍정적인 여성묘사 

        +----------+ 
        | 목 적 | 
        +----------+ 

        발전의 활동적이고 평등한 동반자로서 여성에게 사회의 정당한 자리를 
        부여해주고 여성의 존엄성과 자아상을 향상시키도록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정책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게 할 긍정적인 여성상이 매체에 
        창출되도록 촉진한다. 

        1. 대중매체 기술 

        전략목표 

        여성이 단순히 매체전달의 수령자 및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 및 제작자가 
        되도록 전통적이고 고유한 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대중매체 기술에 더욱 
        광범위하게 접근하는 것을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향후활동 

        (ⅰ) 정책 및 사업을 창출하는 정부 및 매체기관들은 특히 신기술의 사용에 
        여성의 훈련 및 고용기회를 제공한다. 
        (ⅱ) 주변화된 여성에게 그들 자신의 문제 및 관심사에 대한 발언을 하도록 
        허용하여 그들이 특별히 대체미디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ⅲ) 대체 및 주류미디어가 긍정적인 여성묘사에 서로의 노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접근방법을 제공한다. 

        2. 매체의 세계화 

        전략목표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 지식 및 오락을 제공하고 있는 세계적인 매체가 
        수령국가의 기존문화 및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사회변화 및 남녀평등을 
        촉진하도록 보장한다. 

        향후활동 

        (ⅰ) 주류 및 대체미디어 안에서 국가, 지역 및 국제차원의 여성을 연결하고 
        매체의 성, 환경 및 발전을 전달하는 경험, 지식 및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ⅱ)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부적절한 매체 이미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중매체에 관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ⅲ) 특별히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매체의 고유한 문화적인 틀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도록 방법을 장려하고 제공한다. 

        3. 고정관념 

        전략목표 

        주류미디어의 성에 대한 태도 결정을 변화시키고, 모든 형태의 대중매체의 
        여성묘사에 있어서 고정관념의 제거를 보장한다. 

        향후활동 

        (ⅰ) 매체 제작자들이 질적인 성인지 매체자료를 창출하고 그러한 매체자료를 
        지방 및 지역차원에서 공유할 방법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보조금을 준다. 
        (ⅱ) 매체에 긍정적인 여성상을 창출하고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매체 
        소유자 및 매니저, 매체 전문가들에게 성인지 훈련을 제공한다. 
        (ⅲ) 매체의 성고정관념을 인지하고 질적인 매체산물을 요구하게 될 분별력 
        있는 소비자 청중기반을 구축하도록 특별히 학교 및 지역사회에 매체인식훈련을 
        보급한다. 
        (ⅳ) 국가, 지역 및 국가차원에서 여성 및 소비자 단체들의 매체 모니터링에 
        대한 노력을 지원하며 그 결과를 전달할 보완조치를 강구한다. 
        (ⅴ) 외설물에 관한 기존법률의 이행을 위해 좀더 설득력 있고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며 매체의 지나친 폭력사용을 억제할 정책을 창출한다. 몇몇 
        국가는 폭력 및 성에 관한 묘사에 대한 제어장치가 있는 반면에 매체의 성 인지 
        및 여성묘사에 대한 분야는 방치되어 있다. 

        4. 매체와 발전 

        전략목표 

        발전에 대한 여성기여의 진정한 역할과 모든 범위가 매체에 반영되도록 
        보장한다. 

        향후활동 

        (ⅰ) 매체가 모든 문제, 특히 외채, 환경, 과학 및 기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이 일반적으로 여성문제로 간주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성관점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ⅱ) 학교에서의 대중매체 사용을 위해 전문가 협회는 여성발전에 관한 모듈을 
        개발한다. 
        (ⅲ) 여성발전에 대한 국가기구들은 저널리스트들에게 발전문제를 검토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성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면서 매체와 좀더 긴밀한 연계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5. 매체 소유주와 의사결정 

        전략목표 

        여성과 기타 주변화된 단체들이 매체의 고용 및 의사결정과정에 접근하는 것을 
        민주화한다. 

        향후활동 

        (ⅰ) 협동조합 및 협회와 같은 기타 소유주제도를 개발하고 대중매체의 경영 
        및 정치적 관심사에 따른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한다. 
        (ⅱ) 젊은 여성을 위해 교육과정프로그램과 직무훈련을 통한 생애개발계획을 
        매체기관의 적절한 곳에 설치한다. 
        (ⅲ) 특별히 뉴스편집실과 제작사무실의 여성에 대한 평등한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매체기관들이 여성대상의 우선고용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매체내의 
        여성을 위한 가족지원 체제를 비롯하여 급료 및 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과 
        기타 장치를 설치한다. 
        (ⅳ) 일반적으로 여성저널리스트들에게 부여되는 것과는 다른 분야를 취재하는 
        담당업무를 비롯하여 여성에게 필요한 훈련 및 직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이 
        매체기관의 의사결정직위에 보다 많이 진출하도록 보장한다. 

        2. 성분석 

        전략목표 
        성분석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도구를 개발하도록 정부를 장려한다. 

        향후활동 
        (ⅰ) 정부관리들에게 개발정책 및 프로그램에 이들 도구를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ⅱ) 프로그램과 사업의 계획, 수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도구로써 
        성분석에 관한 모든 주요한 인력을 훈련한다. 
        (ⅲ) 유엔은 국가정책 및 프로그램의 성분석을 위한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각국을 원조해야 한다. 
        (ⅳ) 특별히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수행기관에 여성의 
        고용을 촉진한다. 

        3. 성관심사의 통합 

        전략목표 
        모든 정부기관의 업무에 성관심사를 통합하도록 모든 정부기관의 능력을 
        강화한다. 

        향후활동 
        (ⅰ) 여성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비정부단체, 기구 및 연구소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들과의 관계를 촉진한다. 
        (ⅱ) 국가기구의 자문기관에 여성이 밀접하게 통합되도록 보장한다. 

        4. 통계 

        전략목표 
        공식통계제도, 성문제의 적용범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및 평가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계획을 준비한다. 

        향후활동 
        (ⅰ) 광범위한 분야의 비전문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성관점에서 나온 개괄적인 
        자료를 제공 및 해석해 주는 간행물을 발간한다. 
        (ⅱ) 세계적인 차원에서 "세계의 여성과 남성"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준비되어야 한다. 
        (ⅲ) 국제 및 국가차원의 통계사무소들은 다음과 같이 측정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남성과 여성의 시간 사용, 특히 보수, 무보수이건 모든 업무 및 업무관련 
        활동 
        - 비공식 부문 및 생계 농업 
        - 여성과 남성의 기여에 관한 계정 
        - 가정 및 가족계획에서의 남·녀의 역할 
        - 가정폭력 
        - 정치적, 경제적 리더쉽 
        - 임금, 급료 및 소득 

        J. 평화구축에 여성의 역할 향상 

        +--------+ 
        | 목 적 | 
        +--------+ 
        평화구축 및 분쟁해결에 있어서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의 완전하고 동등한 
        여성참여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 

        1. 평화구축에 참여 

        전략목표 
        분쟁해결에 있어서 지방, 국가, 지역 및 국제차원의 완전하고 동등한 
        여성참여를 보장한다. 

        향후활동 
        (ⅰ) 모든 수준의 평화보존 활동 및 평화협상에 여성의 적절한 주장이 
        보장되어야 한다. 
        (ⅱ) 여성의 견해 및 관점이 그러한 모든 활동 및 협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ⅲ) 정부는 특히 군비축소 및 방위비 지출감소와 같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양자간, 다자간 협의에 여성의 관점을 통합하고 여성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군대예산의 재할당을 고려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ⅳ) 국가방위에 대한 협정내용 이외의 안보를 재정의하도록 정부를 
        격려함으로써 군대의 소비를 감소한다. 

        2. 평화교육 

        전략목표 
        평화교육이 가정 및 일반사회의 사회화과정에 절대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보장한다. 

        향후활동 
        (ⅰ) 매체, 교육제도 및 지역사회의 평화인식 및 평화촉진 프로그램의 설계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을 포함한다. 
        (ⅱ) 대중매체의 지나친 성폭력 묘사를 저해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3. 평화연구 

        전략목표 
        평화구축 및 분쟁해결에 있어서 분쟁상황의 근본원인 및 여성의 잠재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향후활동 
        (ⅰ) 평화구축 및 분쟁해결의 연구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기관을 
        설치하도록 정부를 장려한다. 
        (ⅱ) 평화구축 및 분쟁해결에 있어서 분쟁의 근본원인과 여성의 잠재역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연구자들을 장려한다. 
        (ⅲ) 국가, 지역 및 국제차원에서 평화관련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장려하고 
        대화를 촉진한다. 

        V. 이행을 위한 조치 

        A. 참여 

        74. 아태지역 여성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아태지역 여성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에 대한 조정되고 보충된 행동이 다수의 다른 관계자로부터 요구되었다. 
        여기에는 정부, 정부간 기구, 기부국과 기구, 비정부기구, 사적 부분과 
        일반대중이 포함된다. 

        75. 참여회원국가와 준참여국가의 역할이 우선이고 가정 중요하다.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참여국가는 이를 개발해야만 한다. 
        지역행동계획에 포함된 제안에 근거하여, 국가행동계획은 점검과 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알맞은 결과지표 뿐만 아니라 국가적 문제와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잘 정비된 프로그램과 국가계획을 충분히 포함해야 한다. 
        국가는 적절한 제도 정비가 동원되거나 필요하다면 계획의 조항에 일치하는 
        국가의 책임을 전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적절한 
        제도정비를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국가계획, 실행기구, 국가발전조정기구들의 활동과 통합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76. 다부문 참여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여성의 지위와 역할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발전은 광범위한 사회·지역사회 제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는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공식화하고 
        실행하기 위해 비정부기구, 사적 부분과 일반대중의 참여를 고무하고 조장해야 
        한다. 국가계획을 실현하는데 있어 현존하는 여성전담 국가기구들이 활용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발전을 옹호하는 새로운 계획과 행동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현존하는 프로그램과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이 고무되어야 
        한다. 

        77. 지역수준에서는 국가적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서 정부간 기구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여기에는 유엔과 그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기구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구들은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정부를 지원하고 아태지역 
        여성발전을 위한 지역협력을 증진하는 특별활동을 개발해야 한다. 국가간 기구는 
        여성발전과 관련 있고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국가·지역수준에서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78. 기부국과 기구는 행동계획과 국가계획이행을 지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행동계획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기부자들은 여성발전과 일치하고 이를 지지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발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과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79. 정부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집단과 노동조합을 포함한 비정부기구들 
        간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들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장치들은, 대부분의 여성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수준의 기구에 특별한 역점을 두고, 모든 수준에 설치되어야 한다. 
        비정부기구의 중요한 역할을 행동계획에 대한 정보보급, 국가행동계획 구성에 
        주창과 참여, 지역수준에서 국가계획이행에 대한 영향과 국가행동계획 보완, 
        국가행동계획 이행감시, 행동계획이행에 대한 개선권고 등이다. 

        B. 우선순위 

        80. 행동계획은 아태지역 여성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여성의 실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진전을 이룩했다는 
        것에 유의하면서, 동 행동계획은 여성의 전략적인 성관심사를 언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전략적 성관련 목표들은 이 행동계획하에서 각각 
        주요관심분야의 핵심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81. 이러한 전반적인 구조내에서, 각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별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비록 이 지역 전체에서 여성의 전략적인 성관심사의 
        증진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라고 할지라도, 몇몇 나라에서는 전략적인 성관심사가 
        효과적으로 개발되기 전에 여성의 실제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필수적인 
        단계일지도 모른다. 근본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많은 진보를 해 온 나라조차도, 
        특정여성 집단의 실제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전략적 성관심사를 증진시키는 
        노력은 계속 방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82. 국가차원에서 우선순위 결정의 책임은 여성전담 국가기구의 조정아래, 
        공적·사적부문의 기구와 단체들이 분담해야 한다. 지역차원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국가행동계획이행에 참여하는 다양한 유엔기구들과 국가간 기구들의 
        공동책임이 되어야 한다. 

        C. 조정 

        83. 국가차원에서는, 행동계획이행에 대한 조정은 여성전담 국가기구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담기구가 없는 곳에서는 정부는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국가전담기구는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정책수립 
        차원에 위치해야 하며, 아태지역 여성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구조내에서, 
        국가계획을 형성하기 위한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국가전담기구에는 계획 이행에 
        있어서 비정부기구, 사회·지역사회 집단, 사적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힘과 자원이 주어져야 한다. 

        84. 지역차원에서는, 1977년 12월 20일의 총회 결의안에 부응하여, UN ESCAP 
        지역위원회가 지역행동계획 이행을 지지하는 지역조치를 조정하기 위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진다. ESCAP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도와주는 것. 
        계획이 포괄하는 지역에 있는 비정부기구는 물론 정부기관의 직원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 
        여성발전과 관련있는 연구를 조직하는 것. 
        경험과 전문지식의 지역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 
        지역의 정보를 보급하는 것. 
        정규적으로 계획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 

        85. 계획이행에 대한 지역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ESCAP은 
        국가전담기구들간의 정부간 소지역 회의와 정기적 자문을 조직해야 한다. 여성의 
        지위에 대한 문화의 중요한 영향때문에, 소지역 자문은 유사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나라들 간의 경험과 전문기술의 교환을 활성화 할 것이다. ESCAP은 
        계획이행과 관련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고려하기 위한 고위공무원 특별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ESCAP 사무총장은 이러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모색해야 하며, 유엔은 이러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재원분배를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ESCAP은 모든 ESCAP의 실행 프로그램과 함께 계획의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통합해야 한다. 유엔관련 기구와 특별기구, 국가간 기구도 역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원의 활용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한 계획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행동을 조정할 것이다. 

        D. 재정조치 

        86. 정부는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 적절한 
        예산, 인적자원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87. 유엔기구를 포함한 국가간 기구는 지역행동계획을 지지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기부국과 기구, 발전은행, 정부간 
        재정기구는 행동계획 하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행동과 국가 행동계획이행을 
        지지하는 자원분배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인력개발에 있어 UNDP 
        20:20 계약을 주목하면서, 각각의 파트너와 적절한 협의를 하고 여성의 참여와 
        필요성을 고려하는 기부자는 사회부문과 특히 빈곤경감을 위해 배정된 
        해외개발원조(ODA)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E. 점검과 평가 

        88. 참여국은 목표를 세우고 행동계획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고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서는 특별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89. ESCAP은 아태지역 여성에 대한 통계개요 준비를 통해서 여성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이행을 점검해야 한다. ESCAP은 국가행동계획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국가우선순위에 근거한 여성발전에 대한 산출지표를 개발하려는 회원국에게 
        기술적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 

        90. ESCAP 사무국은 51회기 위원회 회의와 필요하다면 각 회기마다 계획이행 
        상황을 보고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참여국에 의해 채택된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특별측정목표를 세분화하는 통계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진전상황 등이 포함될 것이다. 
        번역 : 본원 자원개발실 국제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