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저자 양현아
        발간호 제075호 통권제목 2008년 제2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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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2008년 12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3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남성들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대한민국 남성인 K씨는 남성만의 징병제도가 자신의 평등권과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병역법의 해당조문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줄것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현대의 전쟁 개념에 따라 신체적 조건이 군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며, 이미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가 실시되고 있는 바, 입법자는 여성이 자원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의 병역의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본 병역법은 최적의 전투력이라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에서 볼 때 현재 군인 인력이 충분한 상태이며, 여성과 남성 간의 실제적 차이를 고려할 때 병역법의 해당 조문은 평등권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글은 본 헌법소원 사건을 개인의 청구를 넘어선 사회적 ‘징후’로서 해독하는 사회 법학적(socio-legal) 방법으로 접근하는 한편, 남성만의 징병제도라는 젠더 문제로 그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앞서 본 ‘최적의 전투력’ 또는 ‘성별 간 차이’라는 논거들이 단지 법의 형식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과학적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사안인 바, 본 사건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은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강조한다.
        본론에서는 본 사건에 관한 한국의 지배적 담론과 미연방 대법원의 로스커(Rostker) 판결을 살펴본 후, 남성만의 징병제도의 헌법 합치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시된 논거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남성만의 징병제도가 여성에게는 ‘수혜적 차별’이라는 논거에 대해서 현행 제도가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수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남성만의 병역의무 제도를 정당화해 온 성별간 차이론에
        대해서는 기성의 통념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 차이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대신 군인의 의무를 세분화하여 이들을 노동법상의 진정직업자격(BFOQ)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또한 최적의 전투력과 충분한 인력론은 현재의 남성 병역제도를 당연시 한 전제 위에 입각한 논거이기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이유에서 본 연구는 해당 병역법 조문들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반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