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공식노동시장의 여성인적자원 실태분석
        저자 권태희/조동훈/조준모
        발간호 제076호 통권제목 2009년 제1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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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 부문을 나누는 기준은 본 연구에서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구분하고, 5인 미만 적용배제를 전제로 하는 노동법제도상 사각지대로써 비공식부문을 정의하였다. 한국노동패널자료(2005)를 이용하여 공식/비공식부문종사자분포를 추정한 결과 여성 17.8%, 남성 10.8%로서 여성이 비공식 노동시장에 더욱 집중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공식/비공식부문간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저학력·저숙련 근로자가 비공식부문에 더 많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는 점, 둘째, 비공식부문의 임금수준은 공식부문의 60%, 비공식부문의 근로시간은 공식부문보다 주당 평균 3시간 길며, 셋째, 비공식부문으로의 진입은 학력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여성근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현저하였다. 넷째, 근로자의 특성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공식/비공식부문 임금격차는 약20%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공식부문의 공식화에 따른 부가가치 상승을 의미하는 1인당 사회적 편익율은 최대 33.2%로 추정됨으로써 비공식 노동시장으로부터 초래되는 인적자원배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비공식부문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기조는 무엇보다도 비공식부문 여성근로자의 공식화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적인 여성맞춤형 인적자원개발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HRD 마스터플랜 하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대상자들의 법적·사회적 배제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보장 관련법의 통합적 운영관리시스템의 인프라구축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