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여성관련 법제 연구
        저자 김영희/장영아
        발간호 제059호 통권제목 2000년 제2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2. 통일 대비 여성관련 법제 연구 ; 북한 여성관련법과 주요 여성관련 법제의 통합방안을 중심으로_김영희.pdf ( 6.22 MB ) [미리보기]

        * 본 논문은 「2000연구보고서 210-3 통일대비 여성관련 법제 연구」에서 발췌, 요약한 것 
        임.  

        <목차> 
        Ⅰ. 서 론 
        Ⅱ. 통일과 여성관련 법제 
        Ⅲ. 통일 이후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여성관련 법제 
        Ⅳ. 결 론 


        Ⅰ. 서 론 

        남북통일의 문제는 독일통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 
        등의 사태로 인해 더 이상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에게 현실로 닥칠 수 있 
        는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법과 북한의 사법제도 등에 대해서는 1990년부터 개 
        별 학자를 비롯해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학연구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 
        다. 북한의 여성관련법에 대한 주요 문헌으로는 1992년도 본원 보고서1) <김선욱, 김원홍, 
        김영혜, 김동령.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여성관련 법 및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개발원, 1992. 이 보고서는 북한의 여성관련법과 여성정책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박흥식, "북한여성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전남대. 1993. 
        10. 등이 있다.> 등이 있다. 그런데 통일을 대비하여 여성과 관련되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제와 이의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형편이다. 
        통일과정에서 여성이 법제통합 등을 대비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의 낙태관련 규정을 들 수 있다. 성공적으로 통일을 달성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독일에서 통일 직후 “통일의 최대 패배자는 여성”2)<참조:연합통신, 독일통일 
        의 명암 - 통독3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1993, p.194.>이라는 말이 회자되었다. 이것은 
        구동독 지역 여성들의 높은 실업률과 통일 이후 열악해진 탁아소 운영체계 등 여성의 직장 
        생활 지원체계,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낙태논쟁이 신연방주 여성 
        들에게 통일 이전보다 엄격해진 낙태규정으로 귀결된 것 등에 기인한다. 독일여성들은 통일 
        과정에서 낙태규정이 여성들의 요구에 부합되게, 즉 기한방식3)<제3장 낙태죄 부분 참조.> 
        에 따라 규율되기를 희망했으나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구동독 지역 여성들은 통 
        일 이전보다 더 열악해진 취업환경, 탁아환경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에도 낙태를 통 
        일 이전보다 어렵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듯 여성관련 법제의 통합을 대비하지 않아 
        겪게 될 혼란과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성관련 법제의 통합방안에 대한 여성들의 원 
        활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여성관련 법제와 그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에는 처벌규정이 없는 낙태죄와 간통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고, 북한 
        에서는 봉건잔재의 청산이라는 원칙하에 폐지한 가족법상의 호주제 및 호적제 등을 존치하 
        고 있다. 또 북한에는 동성동본불혼제도가 없는데, 남한에서는 동성동본불혼제도가 19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1999. 1. 1.에야 비로소 그 법적 효력을 상실했으나, 
        그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독 
        일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통일과정에서는 여성관련법의 정비가 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이 가시화되어 남북한 법제의 통합이 이루질 때, 법제통합과 
        정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남북한 법제통합이 여성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단순히 남한법을 북한에 ‘이식’하는 차원에 
        서 이루어진다거나, 단순 법논리 혹은 정치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 
        으로 여성들의 이익과 요구를 남북법제 통합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법제 중 여성과 관련하여 볼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소개하고,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주요 
        법제의 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통일과 여성관련 법제 

        1. 북한의 여성관련법 

        세계의 법계를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그리고 사회주의법계 및 이슬람법계 등으로 나누 
        는 경우, 북한법은 사회주의법계 그 중에서도 중국, 베트남과 함께 아시아 사회주의법계에 
        속한다.4)<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제개요」,1992,p.1>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이를 국유화 또는 공유화했기 때문에 대륙법계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법은 법이 규제하려는 대상과 방법에 따라 
        법분야를 나눈다고 한다.5)<예를 들어 가족, 토지, 자원과 같은 대상을 강제적인 방법 내지 
        사적자치에 맡기는 방법으로 규율하는가에 따라 행정법, 민법 등으로 구분한다고 한다. 앞 
        글, p.2.> 북한의 일부 문헌에서는 법체계를 법이 가지는 성격보다는, 그 법이 사회에서 갖 
        는 ‘정치적 기능’ 또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나누고 있다고 한다.6)<「법제정사」라는 
        북한책에서는 법을 헌법, 국가·경제기관 강화를 위한 법, 사상혁명의 심화를 위한 법, 기 
        술혁명의 심화를 위한 법, 문화혁명의 심화를 위한 법, 인민생활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 등 
        으로 나누고 있다고 한다. 앞 글, p.2.> 그러나 북한 자체가 자체 기준에 입각하여 통일된 
        법령집을 발간하지도 않았고, 자본주의 법체계 중에서도 대륙법체계에 속하는 우리의 체계 
        에 맞추어 북한법을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 등으로 인해 “북한법에 관하 
        여 가장 종잡기 어려운 것이 그 체계”라는 것이 북한법 연구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7)<최 
        종고,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 체계"「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아시아사회과학연구 
        원 1999, p.32> 
        북한법은 1946. 2. 8. 통일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중앙정권기관으로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 
        회가 수립되고, 이 위원회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혁명이념과 
        정권의 성격에 맞추어 법규제정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동했다. 이러한 혁명시기의 법 
        제정의 기본방향은 사회 각 분야에 남아있는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관계를 제거하는데 두 
        고, 정치분야·경제분야·사회분야에서 인민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사회적 제약을 없애는 
        것이었다.8)<법원행정처,「북한의 가족법」1998,p.4> 북한은 기존의 지배질서를 붕괴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가장중심의 전통적 대가족 제도를 해체하고, 혁명이념에 부합되는 새로운 
        가족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여성들의 사회적 해방과 양성평등의 이념을 추구했다. 이를 위 
        해, 1946. 3. 5.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 6. ‘로동법령,’ 1946. 7. 30.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했다.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은 토지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종전에 아무런 경제적 권리 
        를 갖지 못했던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무상분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던 가장이 경제적 기반과 가정내 권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전통적 대가족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성은 가장의 지배로 
        부터 벗어나 독립된 경제적 기반을 갖게 됨으로써 사회와 가정에서 그 지위가 향상됐다.9)< 
        김선욱,김원홍,김영혜,김동령,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여성관련법 및 정책을 중심 
        으로-」한국여성개발원, 1992.p.35> ‘로동법령’은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한 노동권과 노동 
        보수를 보장하고 산전산후 유급휴가제 등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를 규정하여, 여성들 
        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에서는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을 
        천명하고, 특히 가정생활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여성에 대한 차별과 봉건적 종속관계를 철폐 
        했다. 
        또, 북한은 여성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권의 실현을 추구하며 가족법관련 개별 법령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1990. 10. 24.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조선민주주의 인 
        민공화국 가족법’ (이하 ‘북한 가족법’이라 한다)을 제정했다. 
        2. 통일과 여성관련법의 강화 
        통일과정에서 여성관련법을 정비할 때,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여성관련법이 강화되거나 
        약화될 것이다. 남북한의 법제통합이 남녀평등의 가치를 우선시 하지 않고, 여성들의 요구 
        와 무관한 정치논리를 우선하여 이루어진다거나, 법제통합의 편의성 내지 신속성을 우선시 
        하여, 남한법을 무조건적으로 북한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통일을 계기로 여성 
        관련법이 통일 이전보다 약화될 위험마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이미 1955년 ‘공민 
        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을 통해 폐지한 호주 및 호적제도가 남한에서는 여성단체의 강력 
        한 폐지운동에도 불구하고 존치하고 있다. 통일을 계기로 남한법이 무조건적으로 북한지역 
        에 이식하는 경우에는 남북한 여성 모두가 호주 및 호적제도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될 것이 
        다. 이에 따라 여성의 권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성관련법이 퇴보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 
        이다.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녀평등의 실현의 관점에서 남북한 여성관 
        련 법제에 대한 분석과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계기로 남북한 지역의 여성 
        관련법의 재정비와 그 동안 미비점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관련법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통일 이후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여성관련 법제 

        본 연구는 남북한 여성관련법 전체를 비교하거나 그 통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 
        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성관련 법제 중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었던 것, 형법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제, 시민단체 등 
        이 그 폐지 등을 목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성관련 법제 중 남북한 통일 
        과 관련해서는 물론이고, 그 자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제들과 그 통합방 
        안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동서독의 법규정 때문에 많은 혼란과 시 
        행착오를 겪었다. 따라서, 독일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통일과정에서는 여성관련법의 정비 
        가 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다음에서는 통일과정에 
        서 여성과 관련되어 문제될 수 있는 주요 법제에 대해 살펴본다. 

        1. 낙태죄 

        남한의 형법은 제269조, 제270조를 통해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형법에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통일전 서독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금지되고 
        임신 12주 이내에 의학적, 형사법적(윤리적), 우생학적 사회적 적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만 낙태를 허용했다(적응방식). 반면 동독은 12주 이내에는 의사의 자문 없이도 낙태를 허 
        용하는 기한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렇듯 상이한 낙태관련 법규정은 통일과정과 그 이후의 
        시기에 걸쳐 많은 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낙태 
        규정에 대한 통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 낙태관련 남북한 법규 

        북한은 형법에 낙태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10)<북한의 1950년도 형법은 제120조에 낙태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조항은 1974년의 형법개정시 삭제되었다.> 반면 남한은 형 
        법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모자보건법 등에 그 예외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남한에서는 
        낙태의 죄를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11)<학계의 통설 참조:이회창 외,「주석 형법각 
        칙 Ⅱ」,1994,p.77> 또는 임신중절에 의해 태아를 살해하는 것12)<이재상,「형법각론」,박 
        영사, 1996.pp.77-78>이라고 이해한다.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과 부녀의 생명· 
        신체이다. 형법은 제27장에 낙태의 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모자보건법은 의학적·우생 
        학적·윤리적 적응에 의하여 낙태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학자들은 모자보건법이 적응방식에 의해 낙태의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우생 
        학적·윤리적 적응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적응’ 
        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현실문제의 해결에 불충분하고 입법론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 
        다.13)<이재상, 「형법각론」,박영사,1996,pp.81-82:김기두,"낙태죄에 관한 연구."「형법개 
        정의 제 문제」,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1985,p.254> 따라서 양육의 희망과 기대가 절망 
        적인 출생을 국가가 아무런 보장도 없이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무책임성’14)<김 
        기두,"낙태죄에 관한 연구."「형법개정의 제 문제」,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185.p.254.> 
        을 드러내는 것이며, 양육가능성이 없는 출생은 태아 자체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사회의 불행이기에, 임신의 지속이 임부나 그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상태를 현저히 위태롭 
        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 모자보건법에는 허용되는 낙태에 대한 적응요건의 판단기준과 절차에 관해 아무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모자보건법이 적응방식을 취하면서도, 적응요건에 해당하는가 
        를 판단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의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낙태가 가능 
        해져서 실질적으로는 낙태의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15)<이재상,「형법각론」,박 
        영사,1996.p.82> 

        나. 독일 통일과 낙태죄 규정 

        16)<독일통일과정에서의 낙태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자료 참조바람. Martin Kriele, Die 
        nicht-therapeutische Abtreibung vor dem Grundgesetz, 1992 : Der Spiegel, Nr.23,Juni 
        1993 :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regierung, ∮218 Was ist neu?,1995:강태수, 
        "통독후 법적 동화과정과 문제-낙태에 대한 헌법사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행 
        정」,1992.10.,pp.161-182.> 

        서독은 1974년 6월 18일 제5차 형법개정법률을 통해 낙태에 관한 기한방식을 도입했다. 동 
        법 제218조의 a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에 임부의 동의를 얻어 의사가 낙태수술을 했을 때 
        에는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1975년 2월 2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지닐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우선한다고 판시하면서, 위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17)을 
        내렸다. 이에 서독 의회는 1976년 위 규정을 개정하여 낙태에 관해 다시 적응방식을 채택했 
        다. 다만 1975년 이전의 형법에서 채택하고 있던 적응사유(의학적, 우생학적, 형사법적(윤 
        리적) 적응 이외에도 사회적 적응(임산부가 임신으로 인해 가정적 혹은 경제적 곤란에 처하 
        게 된 경우)이 인정되어, 위와 같은 적응사유가 존재하고 임신 12주 이내에 행해진 낙태는 
        형사처벌되지 않았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됨에 따라 독일에서의 낙태논쟁이 다시 불붙게 되었다. 적응방식을 취하 
        고 있던 구서독과는 달리 구동독은 1972년부터 기한방식에 따라 임신 3개월 이내의 낙태의 
        자유를 인정했다. 1992년 7월 27일 독일연방의회는 임신초기의 상담의무를 전제로 한 기한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임부 및 가족보조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연방헌법재판소는 1993 
        년 5월 28일 이 법률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선고했다.18) 연방헌법재 
        판소는 (특별한 적응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낙태 전에 공인된 기관에서 낙태에 관한 자 
        문의무를 거쳤고, 임신 12주 이내에 행해진 낙태는 위법하기는 하나 형사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특별한 적응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12주 이내의 낙태는 형사처벌되지는 
        않으나 위법하기에 의료보험 혜택 등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독일의 여성단체들은 이와 같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의 자유가 여성들이 경제력 유무에 의해 보장되고, 이로 인 
        해 구서독 지역의 가난한 여성은 물론 통일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신연방주 지역의 여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비난했다. 또 낙태가 원칙적으로 위법 
        하기에 의사들이 낙태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여성들이 낙태수술을 받는데 어려움 
        도 야기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1995년 9월 1일부터 낙태에 관한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산부가 낙태시 
        술 3일 전에 공인된 기관에서 상담을 한 후 상담증명서를 받고, 임신 12주 이내에 의사가 
        행한 낙태수술은 형사처벌되지 않는다(제218조의 a 1항). 이로써 연방차원에서의 낙태죄 논 
        쟁은 일단락되었다.19)<반면 주 차원에서는 낙태죄에 관한 논쟁이 이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96.7.31 바이에른 주 의회는 연방낙태법을 강화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바이에른 주에서 
        는 여성들은 낙태 전 자문과정에서 낙태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했다. 의사들은 또 낙태 
        술술에 기한 소득이 소득의 25%이내이어야 제한을 받게 되었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만 낙태 
        수술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1997.6.24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 주 의사들의 청구에 
        따라 바이에른 주 낙태규정을 정지시켰다. 바이에른 낙태법 중 우선 25%규정과 산부인과전 
        문의 규정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1998.2. 교황은 독일 추기경에게 법적인 
        임신중절자문의 제공을 거부하도록 종용하였다. 카톨릭 교회는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낙 
        태상담을 제공하고 있었다. 1998.10.21. 독일추기경은 낙태상담 중지에 관한 결정을 다음 
        해로 미루었다. 1998.10.27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 낙태법의 주요부분을 위헌이라고 판 
        시하였다.> 

        다. 통일 후 낙태죄 통합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낙태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남한은 
        형법으로 낙태를 금지하면서 모자보건법의 적응규정에 해당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통일 이후 낙태문제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북한의 법현실, 
        태아의 생명권, 임산부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북한에서 
        낙태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남한에서는 낙태를 범 
        죄로 규정하고 모자보건법 상의 엄격한 적응규정에 따른 예외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현실에서는 빈번하게 낙태가 자행되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 ‘법의 사문화’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현실은 이런데 반해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응사유 
        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적응사유를 판단할 구체적인 절차가 미비되어 
        있다. 이는 낙태를 인구제한의 한 방법으로 묵인했던 국가시책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낙태죄를 실제로 엄격하게 규율하려고 했다면, 이에 대한 절차도 제대로 마련했어야 할 것 
        이다. 남아선호사상에 기인한 여아 낙태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낙태를 무조건 
        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임산부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과 낙태죄의 현 
        실적 실효성을 고려하여 낙태가 낙태상담절차를 거쳐 임신 12주 이내에 임부의 동의를 얻어 
        의사에 의해 행해지면 처벌하지 않고, 12주 이후에는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사회적 적 
        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낙태를 인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낙태에 관한 남·북한법을 
        통합해야 할 것이다.20)<이렇게 할 경우 현재 지나치게 엄격한 적응사유 등에 한하여 낙태 
        가 인정되는 폐단을 시정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낙태의 시행도 방지할 수 있게 될것이다.> 
        이 경우에 낙태상담절차와 12주 이후의 낙태인 경우 낙태가 적응요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2. 간통죄 

        북한은 형법에 간통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남한 형법은 제241조를 통해 간통을 
        금지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1989.3.27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결정권에는 성적 행동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간통죄라는 협박적 법 
        률을 두어 애정이 없는 경우에도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 
        여 국가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10조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2조에 위반”21)<헌법재판소판례집 2, 
        p.309>되기에,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루어졌는데, 헌법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1990년 간통죄 합헌결정을 내렸다. 
        1992년의 형법개정과정에서도 간통죄의 폐지가 논란이 되었는데, 간통죄의 존치로 결론이 
        났다. 

        가. 간통관련 남북한 법규 

        북한은 간통을 형법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반면 남한은 형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간통죄 
        를 가정의 기초인 혼인제도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이해하는 것이 남한의 통설이 
        다.22) <참조:이재상,「형법각론」,박영사,1996,pp.558-560>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하는 자이다. 상간하는 자에게 배우자가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이중간통이 가능하다. 여기서 배 
        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상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법 
        률상의 배우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대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 
        는 이상 사실상의 동거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외국에서 외국 
        법에 따라 유효하게 거행된 혼인을 한 자는 호적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도 여기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배우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혼 
        인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될 때까지는 배우자 있는 자에 포함된다. 
        본죄의 행위는 간통하는 것이다. 간통이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한다. 따라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 있는 자가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 이외에 본죄가 성립한다.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 
        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 
        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한다. 간통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는 본죄의 성립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간통에 대한 종용과 유서는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한다. 

        나. 통일 후 간통죄 통합방안 

        1992년의 형법개정 논의과정에서 거론됐던 바와 같이, 간통죄는 ‘전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사회적·문화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23)<박은정,1992.4.28자 국민일보 10면>이다. 따라서 
        간통죄의 존폐여부는 ‘사회의 지배적 법의식을 존중하는 선’24)<김일수, 1992.5.1자 조선 
        일보>에서 결정돼야 한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의 간통죄의 존치 여부도 남북한 사회의 법 
        현실, 법의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변경이 
        없고, 남북한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통일 이후에도 간통죄가 존치되어야 한다. 
        3. 호주 및 호적제도 
        가. 호주 및 호적제도관련 남북한 법규 
        남한에서는 호주 및 호적제도를 민법 제778조 이하 등과 호적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반 
        면, 북한에서는 위 제도들을 이미 1955년 ‘공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폐 
        지했다.25)<북한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공민증에 관한 결정서' 등 신분등록제도와 관련된 
        여러법령을 제정했다. 북한에서는 신분등록사업의 종류와 관장기관에 수차례 변화가 있었다 
        고 한다. ①북한은 처음에 신분등록사업을 이원화하여 공민등록업무는 지방행정기관인 도, 
        시,군 인민위원회가, 호적에 관한 행정사무는 사법재판기관이 각 관장하게 했다. 1946년 
        '공민증에 관한 결정서'에서 18세이상의 남녀는 지방행정기관에 공민등록을 한 다음 공민증 
        을 발급받게 하고, 18세미만의 남녀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공민증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 
        민등록을 하며, 공민증 교부신청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게 했다.②그러다 1947년 '호적사무 
        취급에 관한 결정서'가 제정되어 종래 사법재판기관에서 관장하던 호적에 관한 행정사무 일 
        체를 내무국에 이관되고, 호적사무정리에 관한 사무는 시,면 인민위원장이 이를 취급하게 
        되고, 시,군 인민재판소는 호적에 관한 행정사무 일체가 1949.4.30.까지 군,인민위원회에 
        인계되었다. 그리고 1952년 '신분등록사업을 내무기관에 이관함에 관하여'에서 시,면 인민 
        위원회가 관장하던 신분등록사업을 내무기관으로 이관하게 함으로써 이원화된 신분등록사업 
        의 관장기관을 내무기관으로 일원화했다. ③나아가 1955년 '공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여 호적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법원행정처, 「북한의 가족 
        법」,1998,pp.362-363> 남한에서는 ‘호주중심의 호적법은 남녀차별을 관행화하며 권위주의 
        적이며 종적인 사고를 낳아 모든 차별과 부조리에도 둔감해지게 하는 역기능을 강화함으로 
        써 진정한 민주사회로의 진보를 방해’26)<참조:http://antihoju.jinbo.net/.>하기에 호주 
        및 호적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을 시민단체27)<예를 들어 여성단체협의회는 16대 총선 
        여성공약 우선과제의 하나로 호주제의 폐지를 들고 있다. 2000.2.21자 중앙일보. 새로 출범 
        한 민주노동당의 경우 여성강령에 호주제 및 동성동본불혼제도의 완전폐지를 규정하고 있 
        다. 2000.1.25자 한겨레신문>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나. 통일 후 호적 및 호주제도 통합방안 

        우리 나라의 호주제도에 대하여 호주제도 존치론 내지 인정론은 우리의 전통적인 정신문화 
        로서, 미풍양속이고, 우리 가족제도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호주는 우리 전통가족관 
        념상의 종법주의와 결합하여 가통을 잇는 중심인물이므로, 가계승의 가치체계형성을 위해 
        존치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호주제도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식민지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적 이데올 
        로기의 영향을 받은 외래적인 것이고, 오늘날 사회현실 - 가구주 내지는 세대주 중심, 부부 
        단위 핵가족의 보편화 - 을 감안할 때 가부장제 가족제도나 봉건적 의식구조에 바탕을 둔 
        이러한 호주제도는 오히려 민주적인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혼인과 가족관의 변천 
        을 무시한 후진적 제도이므로, 부부사이 및 부모자식사이의 권리의무로서 가족간의 법률관 
        계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따로 호주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28)<김주수,「민법개론」, 
        삼영사, 1994,p.771> 
        호주제도는 우리 나라 고유제도가 아니며, 1990년 개정으로 상징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해도 혼란은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남계혈통을 대대로 계승하도록 강제하는 
        외국의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다. 호주제도의 유래지인 일본에서도 1947년 신민법을 제정 
        공포하여 가제도와 호주 및 가족(제4편 제2장)을 폐지하고, 평등한 부부 및 미성년 자녀로 
        구성되는 혼인가족을 기반으로 한 근대가족법을 성립시켰다. 
        따라서, 남자중심사상만 조장하는 비민주적이고 실효성 없는 호주제도 및 호적의 폐지는 혼 
        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상 가족정책이념에 부합된다. 북한에는 존재하 
        지 않는 호적의 복구인력 및 비용을 고려하여도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적제도는 폐지하 
        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29)<호적제도 개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장영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1996을 참조할 것.> 

        4. 이혼제도 

        가. 이혼제도 관련 남북한 법규 

        남한은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과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재판상 이혼만 인정하고 있다. 이혼과 관련하여 처음에 북한은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에서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절차를 간소화하고 협 
        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모두 인정했다. 동법 제5조 제1항은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가 곤 
        란하고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조건이 생길 때에는 여성들도 남자와 동등한 자유이 
        혼의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이혼의 자유와 이혼에서 남녀평등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 법령 시행이후 이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한국전쟁으로 많은 가정이 파괴되 
        면서 비도덕적이고 경솔한 이혼이 남발되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북한은 이혼문제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여, 1956년 ‘리혼절차를 일부 변경할 데 대하 
        여(1956. 3. 8. 내각 결정 제24호)’와 ‘리혼사건심리절차에 관한 규정(1956. 3. 16. 사법 
        성 규칙 제9호)’을 제정했다. ‘리혼절차를 일부 변경할 데 대하여’는 협의이혼제도를 폐 
        지하고 재판상 이혼제도만을 인정했다. 이는 이혼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이혼이 진 
        정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결혼관계의 해소를 허용하고 사회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배치 
        되는 이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리혼사건심리절차에 관한 
        규정’은 협의이혼제도의 폐지에 따라 증가할 이혼소송에서 재판소가 준수할 절차를 엄격히 
        규정했다. 북한의 협의이혼제도의 폐지와 재판상 이혼절차 엄격성은 ‘민사규정’을 거쳐 
        북한 가족법에까지 이어져 북한 가족법 제20조 제2항은 “리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 
        다.” 고 규정한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에서의 이혼절차는 재판상 이혼절차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이혼에 관해 가족법뿐 아니라 다른 여러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남녀평등권 
        에 대한 법령’ 상의 이혼제도는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의 이혼제도가 이혼을 엄격히 제한하 
        고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했다는 반성적 비판에서 출발해 이혼의 자유를 최대 
        한 보장하고 남녀평등원칙을 추구했다. 따라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제5조 제1항은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가 곤란하고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조건이 생길 때에는 여 
        성들도 남자와 동등한 자유이혼의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이혼의 자유와 남녀평등 
        을 강조했다. 

        나. 통일 이후 이혼제도 통합방안 

        “유지할 수 없는 법률관계를 법률상 유지시킨다는 것은 이혼보다도 더 큰 비극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30)<김주수,「친족,상속법」법문사,1994,pp.182-183:배경숙,「여성과 법 
        률」,박영사,1993,p.394>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혼을 법률로써 인정하고 있다. 이혼에 대 
        한 입법주의는 금지주의로부터 제한주의로, 제한주의로부터 자유주의로 변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근대적인 형태의 이혼이 인정되기까지는 많은 역사적인 변천이 있었다.31)<김대 
        영,"협의이혼에 관한 연구"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83,p.3> 역사적으로 볼 때 
        동서양의 이혼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서양에서는 중세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 
        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태복음 19장)라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혼인비해소주의를 주장하 
        여 이혼을 엄격히 금지했으나, 종교개혁, 자연법사상의 영향과 프랑스혁명에 의해 이혼을 
        인정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유교적 사상에 근거하여 남자전권의 이혼이 행해졌으나 순전 
        히 가장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칠출삼불법, 의절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인정했 
        다.32)<김주수,「친족,상속법」1994,pp.186-187.> 
        이혼은 대체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관여 
        정도에 따라 이러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경계를 긋는 것은 매우 힘들며, 특히 재판상 
        이혼에서의 상대주의·파탄주의의 도입은 이 한계를 더 한층 애매하게 한다.33)<세계 각국 
        의 이혼원인을 크게 구분해 보면, 개별적 이혼원인, 제정법에 열거된 개별적 이혼원인과 파 
        탄주의 이혼원인을 병용하는 형, 파탄주의 이혼원인만을 규정하는 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형은 1969년 개정전의 미국이혼법과 미국의 많은 주의 이혼법이 이에 속하며, 제2형은 독 
        일, 스위스,유럽제국,동유럽사회주의국가,일본,남한의 이혼법이 이에 속한다. 1969년 영국 
        의 개정이혼법과 1960년대 후반부터 벌어지고 있는 미국 각 주의 이혼법 개정에서 나타난 
        몇 개 주의 이혼법이 제3형에 속한다. 현재 세계각국은 파탄주의 이혼원인을 이혼원인으로 
        체택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주미대,"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p.8> 
        협의이혼제도의 의의는 혼인이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남녀결합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자 
        유의사에 근거한 혼인의 해소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평생동안 종생할 것을 맹세 
        했던 당사자가 법정에서 서로의 비행을 서로 말하는 것은 사회의 도덕감에서 볼 때 불미한 
        것은 사실이고 이혼 후에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내의 불화를 공 
        개하지 않고 협의하는 형식으로 피차간의 이혼의사의 합치를 신고하고 수리함으로써 해결하 
        는 방법을 제출하는데 협의이혼제도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34)<이태영,「한국이혼제도연 
        구」,여성문제연구소,1957,p.35.> 
        현대에 와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이혼에서의 상대주의 및 파탄주의의 인정으로 그 
        한계가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개인이나 사회,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수반할 수 있다고 하여 통일 후 이혼을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는 것보 
        다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포함한 행복추구권35)<참조:「헌법재판소 판례집2」 
        pp.306-331.>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에 보다 합치되게 협의이혼제도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 지금의 남한에서와 같이 협의상 이혼제도를 재판상 이혼 
        제도와 더불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결 론 

        남북한의 법제통합은 여성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단순히 남한법을 북한에 ‘이식’하는 차원 
        에서 이루어진다거나, 단순 법논리 혹은 정치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또 통일을 
        계기로 여성관련법이 약화되거나 혹은 퇴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미리 방지하 
        기 위해 여성들은 통일과정에서 단지 주어지는 것들을 수용하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적 
        극적으로 여성들의 이익과 요구를 통일과정에 반영하려는 자세로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이 
        러한 자세는 본 연구에서 다룬 남북한 여성관련법제의 통합에도 해당된다. 통일은 여성들에 
        게도 보다 낳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하고, 남북한 여성관련법의 통합은 여 
        성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은 통일을 여성관 
        련법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서, 통일을 대비하여 남한에서 남녀평등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법제를 폐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는 없는 호주제도 및 호적제도 등을 무비판적으로 
        북한에 이식하기 위한 엄청난 인력, 재정, 시간을 소요하는 대신 통일을 계기로 그 동안 여 
        성의 가족 및 사회생활에 큰 걸림돌이었던 이 제도들을 폐지하는 것을 통해 남북한 여성 모 
        두에게 득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혹자는 “호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도 호적제도를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6)<법원행정처,「북한의 가족 
        법」,1998,p.361.>고 한다. 이를 위해 통일 후 호적제도를 조기에 효율적으로 복구하기 위 
        해 “북한당국이 보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호적원부, 북한주민이 몰래 보관하고 있는 호적 
        등본 및 족보, 북한의 현행 신분등록제도 하에서 작성·보관 중인 각종 신분등록대장 및 공 
        민증”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한 뒤, 호적공무원 등을 북한지역에 파견하여 단시일 내에 
        “2,500만명에 이르는 북한주민 전원에 대한 호적을 편제”해야 한다고 한다.37)<앞 
        글,p.361> 그러나 이렇듯 “우리가 이미 호적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지역에 호 
        적을 복구하는 대신, 남녀차별을 관행화하여 양성평등사회에 역행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호 
        주 및 호적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제도들의 유지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통일 이후 예상되는 대량적인 여성실업문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의 해결과 
        여성의 직업생활의 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수립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호주 및 호적제도와 마찬가지로 19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1999년 1월 1 
        일부터 그 효력이 상실됐으나, 아직 국회에서 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인 
        동성동본불혼제도38)<이 동성동본불혼원칙은 조선시대에 중국의 대명률(大明律)을 의용하여 
        시행했고, 그 이전 신라나 고려시대에는 근친혼, 동성혼이 일반적으로 성행했다. 조선시대 
        에 채용된 이 원칙은 일제시대에도 그대로 답습됐으나, 점차 완화되어 근친혼 외에 동성동 
        본자 혼인을 유효한 것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을 띄었다. 법전편찬위원회의 친족편 담당자였 
        던 장경근 위원이 작성한 민법친족상속편원요강(親族相續編原要綱:1948년)에서는 '동성불혼 
        의 관습을 폐지하고 그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자간의 혼인을 금지할 것. 단 배우자사이였던 
        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하여 동성불혼폐지를 주장했다. 그런데 그후 정부기초안 제802조 
        제1항은 일제시대의 관습법을 성문화하여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 
        나 조선(祖先)의 계통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했다. 이 단서 
        가 삭제되어 현행 민법 제809조가 됐다.> 통일을 대비하여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 동성동본 
        불혼제도는 북한에는 없는 제도39)<다만, 북한은 남한과 같이 동성동본금혼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회주의국가에 비해 가족법 제 10조를 통해 폭넓은 근친사이의 결혼 
        을 금하고 있다. 북한 가족법 제 10조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다."참조:법원행정처,「북한의 가족법」,1998,p.65.>인데 남한에서는 이 제도가 민법 제 
        809조 제1항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되어 왔다. 이 동성동본불혼제도는 우리 나라 고유의 미 
        풍양속이며 전통문화이고, 인륜과 도의에 합당하기 때문에, 또 동성혼은 우생학적 생물학적 
        으로 해로우며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나아가서 가족제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 
        지해 왔다. 그러나,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은 현행민법전 제정당시 이미 격렬한 찬반시비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실시 이후에도 줄곧 그 개정이 논의됐던 제도이다. 왜냐하면 이 제 
        도는 우생학적 면에서도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 양쪽이 아니라 부계(父系)혈통만 
        을 금지하여 합리성이 없고, 현실에 있어서 동성동본혼에 따른 수많은 사실혼 가족을 양산 
        했기 때문이다.40)<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재혼하더라도 중혼(重婚)이 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로서 상속권도 없기 때문에 부부사이의 재산취득명의를 거의 남편명의로 하 
        는 우리사회의 실정에서 여성쪽이 훨씬 그 피해가 컸다. 이 뿐 아니라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 자녀가 되어 부자(父子)간의 법적친자관계는 아버지의 인지(認知)가 
        없는 한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버지의 인지가 없는 한 부계(父系)와 친족관계도 발생 
        하지 않으므로, 자녀로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다. 이러한 동성동본자들의 사실혼 
        관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법으로 두차례 
        (1978년 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dlfRK지,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시 
        행하거나, 민법 제 809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호적법 제76조 제1항 제6호), 혼인신고서를 수리하도록 하여, 동성동 
        본 혼인자들을 구제하고 있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 이 제도의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 
        고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93년 서울가정법원에 이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신청을 냈고, 서울가정법원은 헌법재판소에 동성동본불혼제도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했다. 1997년 7월에 헌법재판소는 5년간 심의 끝에 이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 조항은 1998년 12월까지 개정하도 
        록 하며, 1999년 1월 이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개정 때까지 그 조항의 적용을 중지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동성동본금혼의 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했으나, 1999년 법무부가 제출한 동성동본불혼제도의 폐지를 내용으 
        로 하는 민법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실정이다. 남북한 법제의 통합을 
        대비해서도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 제도에 대한 법적 마무리 
        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권익신장의 관점에서 간통죄, 낙 
        태죄, 이혼제도 등 남북한이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는 법제의 통합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 
        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 - 짧은 연구기간, 예 
        산,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남북한의 여성관련법제 전반에 대해 분석하거나, 우리 
        보다 앞서 통일을 달성한 독일과의 심층비교를 할 수 없었다. 현재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발표 등을 계기로 통일논의가 활발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상태인데, 여성 
        관련법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활발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귀옥 외(1997),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동. 
        김기두(1985), “낙태죄에 관한 연구,” ?형법개정의 제문제?,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 
        회. 
        김대영(1983), “협의이혼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욱, 김원홍, 김영혜, 김동령(1992),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여성관련 법 및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김선욱(1997. 7), ?한국여성의 법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 
        원. 
        김승대(1996), ?통일헌법이론?, 법문사. 
        김용한(1987), “동성불혼제도의 재검토,”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매석 고창현 박사회 
        갑기념논문집), 박영사. 
        김주수(1994), ?민법개론?, 삼영사. 
        김주수(1994), ?친족상속법?, 법문사. 
        김학준·주준희(1992. 3), “남북의 여성과 통일,” ?국회보?. 
        김해순(1998. 12), “독일통일 이후 동독여성의 생활변화에 관한 사례연구,” ?여성학논집 
        ? 
        김해순(1992. 9), “옛 동독의 여성정책과 통일 후 동독여성의 문제,” ?여성연구?. 
        도로시 J. 로젠버그(1992. 4), “통일 이후 동독 여성의 현실,” ?여성과 사회?.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민족통일연구원·프리드리히-에버 
        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공동주최 워크숍 발표 논문집 (1998). 
        동북아평화연구회(1999),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 밀레니엄북스. 
        목포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여성문제연구소(1998), ?남·북한 통일대비를 위한 독일 통일 
        의 교훈, ’98 통일 및 여성문제 세미나 : 남북한 통일대비를 위한 독일 통일의 교훈?. 
        배경숙(1993), ?여성과법률?, 박영사. 
        민족통일 연구원(19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박흥식(1993. 10), “북한 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전남대. 
        법무부(1990), ?북한법연구(VII)-新刑法-?, 법무자료 제128집. 
        법무부(1999), ?통일법무 기본자료?, 법무자료 232집. 
        법원행정처(1998), ?북한의 가족법?.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협회(1998), ?여성의 통일에 관한 의식조사?. 
        사비네 넬스(1991. 12), “독일의 통일과 여성문제,” ?여성연구?. 
        서영준(1995. 4), “통일 이후 독일 여성의 사회적 지위,” ?북한?. 
        송자, 이영선 편(1996), ?통일사회로 가는 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1999),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양영식(1997), ?통일정책론?, 박영사. 
        연합통신(1993), 독일통일의 명암-통독3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윤미량(1997. 8), “북한의 여성생활,” ?여성?. 
        윤미량(1991),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윤수경(1997), “남북 여성정책 비교연구,” 국방대학원 연구논문. 
        이승희(1994), “1980년대 북한의 여성정책연구,”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 논문집 (제II 
        권)?, 통일원. 
        이재상(1996), ?형법각론?, 박영사. 
        이태영(1957), ?한국이혼제도연구?, 여성문제연구소. 
        이회창 외(1994), ?주석 형법각칙 Ⅱ?, 한국사법행정학회. 
        장필화(1992), ?북한의 여성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 연구소. 
        ?在中 탈북여성들의 인권침해 실상?(1999),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99 특별보고서. 
        전경옥(1998. 12), “통일한국의 여성정책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정무장관(제2)실(1990. 9), ?북한여성의 실태?. 
        정무장관(제2)실(1998), ?통일대비 여성정책 연구-독일, 베트남, 및 예멘 등 통일국가 사 
        례를 중심으로-?. 
        정재훈(1998. 3), “통일 후 독일 여성 운동에 관한 소고,” ?오늘의 문예비평?. 
        조미대(1981),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주준희(1991), “남북한 여성정치문화의 비교,”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제8회 학술세미나 
        -남북의 여성과 통일. 
        통일교육원(1997), ?북한의 이해?. 
        통일연수원(1996), ?통일문답?. 
        통일원(1996. 6),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분야별 통합과제와 향후과제-?. 
        통일원(1995), ?북한개요?. 
        한국법제연구원(1992), ?북한법제 개요?. 
        한봉희(1991), ?개정가족법?, 대왕사. 
        함인희(1996. 4), “남북 여성정책의 통합과 수렴,” ?통일한국?. 
        함인희(1998. 12), “베트남 통일의 교훈:여성의 사회통합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 
        성학논집. 
        허영 편(1994), ?독일통일의 법적 조명?, 박영사. 

        Bahr, Egon(1996), Zu meiner Zeit, Karl Blessing Verlag. 
        B tow, Birgit/Stecker, Heid (Hrsg.)(1994), EigenArtige Ostfrauen, Kleine Verlag.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1994), Deutschland, Von der Teilung 
        zur Einheit.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1995), §218 Was ist neu? 
        Kriele, Martin(1992), Die nicht-therapeutische Abtreibung vor dem Grundgesetz, 
        Duncker & Humblot. 
        Kohl, Helmut(1996), Ich wollte Deutschlands Einheit, Propyl?en. 
        Weidenfeld, Werner/Korte, Karl-Rudolf(Hrsg.)(1993),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undeszentrale f?r politische Bil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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