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여성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저자 박영란/황정임
        발간호 제060호 통권제목 2001년 제1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7. 외국의 여성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_박영란.pdf ( 8.85 MB ) [미리보기]

        * 이 논문은 2000년 연구보고서  240-18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연구책임 
        자:박영란, 공동연구자:황정임, 정재훈)에서 내용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임. 


        박 영 란 (본원 연구위원) 
        황 정 임 (본원 책임연구원)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론 및 제언 
        영문요약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복지욕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나라마다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차이 
        는 왜 발생한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여성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차이점 
        과 유사점을 분석하고, 각 나라에서 여성들의 복지욕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성복지서비 
        스의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한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정책의 맥락 속에서 여성들의 사 
        회적 지위를 검토하고, 특히 모자가정,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선도보호 
        대상(매춘여성)이 되었을 때 어떤 사회적 지원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독 
        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7개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여성복지서비스 관련 연구들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현황파악 
        과 기능강화방안을 위한 정책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이나 서비 
        스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사례들에 대한 
        정책입안가들과 현장실무자들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 
        할 수 있는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관련 자료는 단편적이며 그 내용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 
        이다(보건복지부, 2000; 경기도,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복지관련 정책담당자와 실무자 
        들이 여성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해 사회복지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는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B. 연구내용 및 연구질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여성복지서비스가 속한 정책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국의 사회보장 
        제도 및 여성정책의 전반적인 현황을 개괄한다. 
        둘째,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한다. 
        세째, 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 여성복지서비스의 개선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한다. 



        C. 연구방법 

        1. 비교대상 국가의 선정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사례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 연구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스웨덴의 7개국을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국가선정의 기준은 사회보장제도와 여 
        성정책의 발달수준이 여성의 지위 및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정 하에, 이 두가지 측면에서 한국보다 앞선 나라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지표 
        를 활용하였다. 우선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에서는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복지국가를 모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UNDP가 발표하는 인간 
        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가 15위 안에 들면서 OECD 가입국가인 나라들 가운 
        데 여성정책의 발달정도를 나타내는 남녀평등지수(Gender Related Development Index)와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정책이 모 
        두 발달한 선진국 가운데 7개국을 선정하였다. (주1:연구비용의 제한으로 문헌과 인터넷을 
        통한 자료수집이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언어접근성 등 자료수집의 용이성도 
        고려하여 연구대상국가를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과 비교를 위한 연구틀 및 지표 

        이 연구에서는 7개국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을 조사함에 있어서 <그림1>과 같은 연구틀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은 각 나라에서 여성들이 5개의 문제 
        집단(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매춘여성)에 해당되는 경우 
        어떤 사회적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7개국의 여성복지서 
        비스 현황을 조사함에 있어서 우선 각 나라의 일반적인 특성, 사회보장제도 및 여성정책의 
        발달과정과 최근동향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이것은 이론적 배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 
        하겠지만 각 나라의 여성복지서비스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와 여성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여성복지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하였 
        기 때문이다. 

        <그림 1>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비교를 위한 연구틀 


        3. 자료수집방법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7개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각 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및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국내외문헌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도서관 소장 문헌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검색하였다. 각국의 여성정책기 
        구, 복지부와 유사한 부처, 및 통계청의 기초통계 및 정책현황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서 
        비스기관에 대한 검색도 시도하였다. 
        또한 연구진이 정리한 자료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문헌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 
        여 이 연구에 포함된 국가들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전문가 및 한국을 방문한 외 
        국의 사회복지학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한편 각 나라의 여성정책담당기구에 총괄적인 설문을 보내고, 각 나라의 전문가들에게 개별 
        적으로 설문지를 보냈으며 개별 서비스기관들 가운데 이메일주소와 팩스번호가 확인된 곳에 
        는 기관조사 설문지를 발송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관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를 보 
        낸 기관은 캐나다 6개, 미국 6개, 스웨덴 3개, 영국 7개, 호주 4개의 총 26개 기관으로 응답 
        해온 기관은 8개 기관이었다. 
        일본의 경우 연구진이 참여한 「한일가정폭력 비교연구」의 일환으로 2000년 11월 26일~30 
        일에 일본의 가정폭력관련 기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자료수집에 도움이 되었다. 
        4. 자료분석방법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국가간 편차가 있었지만 우선 
        연구틀에 맞추어 국가별로 정리하였다. 비교분석단계에서는 각 지표별로 국가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도표로 요약하였다. 국가의 일반적 특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사회보장제도 및 여성정책의 전반적인 현황을 국가별로 요약하고, 각국의 최근동향을 비교 
        하였다. 또한 각국의 여성복지서비스는 서비스 대상별로 각국의 현황을 요약하고 사회보장 
        제도와 여성정책의 맥락에서 각국의 여성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하 
        였다.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는 국내에서 문헌과 인터넷자료, 한정된 기관조사자료를 토 
        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각 국가의 해당기관과 전문가를 방문하여 보다 많은 자료 
        와 심층적인 면담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자료수집상의 제한점이 있다. 
        둘째, ‘여성복지서비스’의 개념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있어서 일관 
        성이 부족하였다. 여성문제와 여성의 복지욕구에 대한 개념과 인식은 각 국가의 역사, 문화, 
        복지제도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자료수집에 있어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더라 
        도 용어의 개념정의에 따라 자료가 부재하거나 일관성 있는 자료제시가 미흡하였다. 서비스 
        의 다양한 개념정의와 관할부처의 다양성은 서비스이용자의 파악과 서비스의 비용을 파악하 
        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셋째, 두 번째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지만 각 나라의 자료에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각 국가의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공식 
        통계의 경우에도 나라마다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분석에 제한점이 불가피하였다. 



        Ⅱ. 본 론 

        (주2:사회복지서비스와 여성복지서비스의 개념 및 여성복지서비스 관련 요인으로서의 사회 
        보장제도와 여성정책에 관한 논의는 본 보고서 참조.) 


        A. 각국의 일반적 특성 및 여성지위현황 비교 

        1. 국가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 포함된 국가들은 아시아 2개국(일본, 호주), 북미대륙 2개국(미국, 캐나다), 유럽 3 
        개국(독일, 영국, 스웨덴)이었다. 이 가운데 국토가 가장 넓은 나라는 캐나다이며 인구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었다(표Ⅱ-1). 7개국 모두 의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룩한 선진국이다. 
        GDP 수준은 1997년 현재 나라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미국이 8조 1,109억으로 가장 
        많았고 스웨덴이 2,278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GNP 수준은 1997년 현재 나라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일본이 48,121억으로 가장 많았고 스웨덴이 2,319억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 
        다. 1인당 GNP 수준은 대부분 $20,000이상이고 1997년 현재 일본과 미국의 순으로 나타났 
        다. 한편 인간개발지수(HDI)에 있어서는 1997년 현재 캐나다가 전세계에서 1위였으며 미국 
        은 3위, 일본은 4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7개국의 인구학적 특성을 크게 인구수, 여성인구비율, 평균수면, 출생률, 혼인율, 이혼율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인구수는 2000년 현재 미국이 2억7천8백3십5만7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이 1억2천6백7십1만4천명으로 나타났다. 인구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스웨 
        덴으로 8백9십1만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7개국은 남성보다는 여성 
        인구비율이 높은 가운데, 이들 국가중 여성인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로 전체의 
        51.03%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본이 51.00%, 영국 50.90%가 여성이었다. 
        7개국 중 여성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호주로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33%이었다. 
        이들 국가들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에서 기대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저출산국가에 속한다고 하겠다. 출생률, 혼인율은 계속 낮아지고, 인구감소와 더불어 혼인인 
        구 및 출생아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반면에 이혼했거나 사별해서 혼자 사는 인구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 국가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과 유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Whiteford 외, 1994; 김주숙, 2000).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자녀출산시 부모보험에 의 
        해 출산전 임금의 80%를 보전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을 가진 후에 출산을 하려 
        고 하는 경향이 있다. 

        <표 Ⅱ-1> 7개국의 일반적 특성 


        <표 Ⅱ-2> 7개국의 인구학적 특성 비교 


        2. 여성지위현황 

        UNDP 2000 Report에 의하면 7개국 가운데 여성권한지수(GEM)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 
        덴으로 2위이며, 캐나다가 4위, 독일이 6위였다. 남녀평등지수(GDI)의 경우에는 캐나다가 1 
        위이고 미국이 3위, 호주가 4위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GDI는 전체국가 가운데 
        8위인데 비하여 GEM은 38위를 보였다. 

        <그림 2> 7개국의 인구개발지수 및 여성지위지수 순위 비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7개국 나라의 대부분이 평균 50%이상 경제활동에 여성이 참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국 가운데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율이 75.5%로 가장 높고,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9.8%로 가장 낮았다. 여성 실업률은 7개국이 대부분 5%이 
        상의 수준을 보였고 독일이 8.7%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4.2%로 가장 낮았다. 실업률의 증 
        가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불완전 고용(under employed), 실업, 숨겨진 실 
        업(hidden unemployed)에 대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시간제 여성고용비율은 독일이 84.1%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스웨덴이 77.3% 
        로 가장 낮았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시간제 및 임시고용에 속한 
        여성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시간제노동자 중 거의 70%가 여성이다. 
        국가간 여성의 교육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문자해독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총등록 
        률, 교육기대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성 성인의 문자해독률은 1998년 현재 분석에 포 
        함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95%이상의 높은 문명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중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99.0%의 국민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총등록률은 스웨덴, 영국, 캐 
        나다, 호주 등이 취학여성의 100% 등록률을 보인 반면, 일본의 경우 취학여성의 83.0%만이 
        등록을 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국가간 여성의 교육기대년수는 캐나다 17.1년(1995년), 호주 
        17.1년(1996년)으로 가장 길어 학력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영국이 16.7년, 미 
        국이 16.4년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기대년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일본으로 13.7년(1993년)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Ⅱ-3> 7개국 여성 지위 현황 비교 


        B.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동향 비교 

        1.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및 여성복지 

        서구 선진국의 복지국가 개념은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서 복지제도들이 도입되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이 연구에 포함된 7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를 보면 스웨덴(33.38%), 독일(29.61%), 영국(22.29%), 캐나다(18.24%), 미국 
        (16.26%), 호주(15.73%), 일본(14.06%)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사회복지총지출규모 비교 


        각 국가의 복지국가형성과정은 매우 다양한 패턴을 보여준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 
        반 이래로, 서구사회는 시장 자유주의의 세력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국가 혹은 정 
        부의 시장과 가정에 대한 개입의 정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재구조조정’이라고 불리우는 사회정책에의 극적인 변화를 유발했다. 이는 모두 경제적 
        구조조정과 증가되는 국제경쟁력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의 구조조정은 서 
        비스 부문으로의 이동, 노동의 자유화, 증가된 자본의 유동성, 여성의 노동참여,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기혼 여성들의 노동참여와 연관되어 왔다. 정치는 평등을 요구하는 여 
        성과 다른 그룹들, 그리고 좀 더 높은 유연성과 자율화를 요구하는 고용주와 은행가들의 요 
        구에 의해 변해왔다. O’Conner(1996)에 의하면 1990년대는 국가의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이 
        론의 여지가 많은 재구조 조정을 했던 시기, 특히 성(gender)이라는 이슈가 표출되었던 시 
        기였다. 이 재구조조정은 복지급여의 권리들을 제거하거나 줄이고, 근로동기나 요구를 증가 
        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여기에는 고용기회와 아동보호, 편모가정 지원 및 여성의 출산여부 
        및 출산시기 등과 관련한 선택의 범위에 대한 논의들이 포함되었으며, 성역할과 관계에 대 
        한 결정은 현 사회정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쟁점이 되었다. 
        복지국가는, 따라서, 여성의 정치, 경제적 불평등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이 
        와 관련하여 이혜경(1999)은 Alan Siaroff(1994)의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Siaroff는 Esping Anderson(1990)의 분석틀이 결하고 있는 두 개의 관점, 즉, 무상노동으로 
        부터의 자유와 유상노동에의 자유라는 관점, 즉 가족을 향한 복지정책의 발전의 정도와 남 
        성에 비한 여성의 노동조건의 양호도를 두 개의 축으로하여 OECD 23개국의 분포를 살펴보 
        고 있다. 그는 여성의 무상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족복지지향(family welfare orientation) 
        으로서 가족정책지출이나 육아휴가의 제도화등으로 척도화하고, 유상노동에의 자유를 여성 
        노동의 양호도(female work desirability)로, 남녀임금격차나 관리직에 점하는 여성의 비율등 
        으로 척도화하였다.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주도한 노동운동은 여성의 무상노동으로부터의 자 
        유와 노동시장에의 접근권을 같이 확충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등 자유주의모델에 가까운 
        나라들은 여성노동의 양호도에서는 점수가 높지만, 가족복지지향에서는 점수가 낮다. 이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취급되고 있으나, 무상노동의 부담도 무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수주의 모델에 상당하는 국가들은 역으로 가족복지 지향에서는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오지만, 여성노동의 양호도는 낮다. 그리고, 일본은 스위스 등과 나란히, 양 
        축 모두에서 점수가 낮다. 물론 이같은 복지국가의 성 편견은 복지국가의 유형 그 자체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가족복지의 지출이 커도, 그 수급자격의 인정이나 과세방식이 일 
        하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여성은 가정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해진다. 
        Siaroff의 연구결과를 보면, 네덜란드나 독일등이 가족복지의 발전도에서는 높은 위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은 낮다. 더우기, 네덜란드 등은 사회지출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가족복지 
        도 높게 나타나지만, 사회보험 등의 이전적 지출이 비하면 가족복지 지출자체의 비중이 작 
        은 것도 유의해야한다. 또한 이처럼 전통적인 가족에의 개입에 소극적인 것은 가톨릭의 가 
        족주의와 보완성원리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스웨덴 등은 사회지출의 안에서도 가족 
        복지지출의 비중이 높고, 그 제도는 명확히 개인모델에 속한다. 

        C. 여성정책의 최근동향 비교 

        1. 여성정책 기구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성문제관련 기구를 두고 있다. 이 연구에 
        포함된 모든 나라는 정부차원에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있었다. 이러 
        한 조직들은 규모와 특징이 다양하였는데 독일은 1972년에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 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를 설치하여 여성정책을 추 
        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통령직속 부서간 여성위원회(President’s Interagency Commision 
        on Women)을 1995년에 설치하였고, 지방정부 여성지위위원회(CSW)(1986) 및 노동성내 여 
        성국(Women’s Bureau)을 중심으로 여성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중앙정부내 
        에서 평등문제를 담당하는 부처로 평등부가 1982에 신설되어, 처음에는 노동성에 설치되었 
        다가 나중에 사회성에 설치되었다. 이처럼 평등부는 여성을 위한 중점 정책에 따른 필요성 
        에 따라 관련 부서를 옮기면서 설치되고 있다. 영국은 1992년에 신설된 여성담당청, 일본은 
        1994년에 설치된 총리부 산하의 남녀공동참여추진본부가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캐나 
        다는 1976년에 기존의 왕실여성지위위원회가 독립부처인 여성지위실(Status of Women in 
        the Canada)로 개편되어 정부의 여성정책담당기구로 자리매김하였다. 호주에는 1983년에 설 
        치된 여성지위실(The Commonwealth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 OSW)이 정부의 모 
        든 정책에 대한 감사와 조정에 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호주연방차원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시한다. 
        여성정책전담부서 또는 기구(National Machinery for the advancement of women)는 세계 
        각국에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을 촉진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 
        고 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따라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1988년에 평등의 전락과제 
        로, 1991년에는 발전의 전락과제로 여성정책기구 문제를 심층 논의하였으며 특히 1991년에 
        는 여성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각국의 여성정책기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 
        다. 이 연구에 포함된 국가의 여성정책담당부서는 다양한 설립배경과 조직특성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계획과 정책결정 기능을 갖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여성정책기구이며 다른 
        일반부처내 여성관련부서들과 협조연계하면서 여성의 지위를 모니터링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정책 전담 중앙정부기구는 1980년대를 전후하여 
        설립되었다. 

        <그림 4> 중앙정부 여성정책기구 설립시기 비교 


        D. 여성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사례 비교 

        1. 모자가정 

        전세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편모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연구에 포함 
        된 7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자가정이 되는 원인은 과거에는 사별이 많았으나 점점 이혼 
        과 미혼모로 인한 모자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독일에서는 미혼모와 모자가정을 일반적 의미에서 ‘독신모(alleinerziehende Mutter: 
        single mother)’로 이해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미혼 여성, 별거 중인 여성, 이혼 여성, 그 
        리고 미망인이 된 여성이 부양해야 할 아동을 데리고 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 등을 독신 
        모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혼인관계 여부를 중시하는 우리식 개념인 미혼모(未婚母)와 독일어 
        인 ‘Allein-erziehende Mutter(독신모: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사이에는 개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독일에서는 아동양육을 위한 소위 정상 조건으로서 혼인 관계가 중 
        요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다. 
        ▶ 스웨덴의 경우에는 여성 개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서비스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에서의 여성은 개별적인 수급권자 
        의 지위를 갖는데, 이는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는 개인의 시민권과 거주권에 근거한 복지혜 
        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적고 공적재화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보육과 출산휴가 등의 영향 
        으로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개념이 아니라 - 그렇다고 경제 
        활동에 참여한 여성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 출산휴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취 
        업여성 뿐 아니라 모든 어머니에게 일정액으로 제공되어 가족보호와 가사노동이 사회혜택에 
        의 수급권을 주장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요보호모자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사회보험에 의해 급여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 
        다. 즉, 질병 및 부모보험, 연호등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분야, 조세 주택 및 교육정책분야 
        등에서 복지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 영국에서도 모자가정과 미혼모를 동일한 서비스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에서는 
        1940년대에는 모자가정이 국가보조의 대상이었으나, 이후에 가족수당이 아동급여로 바뀌어 
        전 아동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었고 가족면제급여가 도입되어 시간제 근로를 하는 모자가 
        정의 모(母)에 대한 적용이 확대되었다. 편모들은 사회보장급여, 자신의 임금, 전배우자의 부 
        양비로 소득이 구성되나 사회보장급여의 비중이 가장 높다. 사회보장정책의 보편성 때문에 
        모자복지정책이라고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1992년 통계로 소득보장급여 중 과부급여 
        수급인구가 34만명, 아동급여 1,248만명, 편부모급여 89만명5천명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모 
        자복지정책은 공적 지원에서 근로소득 및 남성으로부터의 사적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아동보육서비스 현황도 다르다. 

        ▶ 캐나다 역시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편부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동들은 어머니 
        가 살고 있기 때문에 편모의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호주에서도 모자가정과 
        미혼모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특히,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모자가정이나 미혼모와 같 
        이 특정하게 배우자가 없는 여성을 구분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특별히 모자가정이나 미 
        혼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기보다 편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 호주에서는 한부모연금을 통하여 아동복지차원에서 모자가정의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 
        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새로 고쳐진 가족세금보조 프로그램은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보통 남성 배우자)가 세금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되므로 아동 
        보호(child care)의 비용은 다시 가족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고 편부모가정과 중저소득 가정 
        에게는 이러한 급여를 이용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2. 미혼모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연구에 포함된 7개국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서비스가 모자가정서비스 
        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 
        들 가운데 사회적 지원을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다른 수급자들과 동일한 급여 
        를 받게 된다. 특히 서구국가들의 경우 최근 이혼과 동거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결혼 
        형태 또는 가족형태를 용인하는 사회분위기가 확대되었고, 미혼모도 하나의 가족형태로 인 
        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혼외출생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 낙인이나 손 
        해가 없기 때문인데, 미혼모라고 해서 사회적인 낙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가정과 
        동일하게 출산급여, 부모보험, 자녀수당 등의 복지급여를 제공받는다. 스웨덴의 경우 미혼모 
        에게는 미혼모수당, 육아수당, 아파트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미혼모가 학생인 경우에도 학비 
        지원(수업료 면제 및 학비보조), 탁아시설 등을 통해 자녀양육의 부담을 최소화해 일반학생 
        들처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미혼모시설에서 젊은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필요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서적, 사회적, 생활, 양육 기 
        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동복지시 
        설인 모자생활지원시설에서 모자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7개국 모두 모자가정(독신모)에 대한 지원이 아동과 가족복지차원에서 발달함에 
        따라 모자가정지원서비스가 ‘여성복지 서비스’로 분류되기 보다는 기존의 아동 및 가족중 
        심 전달체계에서 통합되어 전달되었으며, 과부와 그 자녀를 중심으로 모자가정대책이 발달 
        한 일본의 경우에도 모자복지법이 있고 모자복지시설이 있으나 후생성의 아동복지과가 전담 
        부서로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가족복지적 접근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3. 성폭력 피해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수립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서구에 
        서 여성운동이 활발해지면서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의 인권침해문제로 인식되면서 
        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상담서비스와 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각 지역에 가정폭력 
        및 성적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 및 입법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모든 국가의 여성정책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서 성폭력은 1980년대, 가정폭력은 1990년부터 부각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 1995년 세 
        계여성대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주요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모두 여성 
        에 대한 폭력의 범주로 같이 다루어지게 되었다. 

        ▶ 호주 NSW주의 경우 1994년 한해 동안 14.4%의 여성이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어서 지역정부는 성폭력 피해 
        자들을 위해 많은 서비스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는 비정 
        부 기관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관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성폭력 피해자들만을 
        위한 기관이 가정폭력 상담소에 비해 적으나, 실질적으로는 적지 않은 수의 기관들이 성폭 
        력 피해에 관여하고 있다. 

        ▶ 영국의 성폭력 범죄 중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은 오직 8%를 차지하며, 그 이외는 
        모두 알고 지내던 사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부터 1996년의 11년 동안 기록된 강 
        간 범죄는 세 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985년: 1842건, 1996년: 5759건). 영국정부는 성 
        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줄이고, 시민의식과 가족의 가치를 증진하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범죄감소 전략(crime reduction strategy)을 세웠다. 최근 몇년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책도 마련되어 가고 있다. 

        4. 가정폭력 피해여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독일 사회에서 가정 폭력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말부터 여성운동의 한 측면으로, 매맞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 피난처 운동 
        (Frauenhausbewegung)”이 일어나면서 부터이다. 따라서 가정 폭력의 문제는 항상 성차별 
        의 문제와 맞물려서 논의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통계 수치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독일 경찰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독일 전역에서 평균 약 1만 1천에서 1만 2천건 정도의 
        강간이나 성적 모욕에 관련된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독일에서의 가정폭력을 특징짓는 첫번 
        째 요소로서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나 노인, 어린이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의 경 
        우에 있어서도 대부분 여성 노인들을 의미하고 있다. 가정에서 남성의 폭력에 시달리는 여 
        성들의 수가, 여러 연구나 조사결과에 따라, 가장 적게는 매년 10만명, 보통은 1백만명, 크게 
        는 4백만명(현재 독일 전체 인구는 약 8천1백만명이고 그 중 여성인구는 약 4천2백만명)까 
        지 측정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Schneider,1990). 세계 최초의 매맞는 여성들을 위한 피난처 
        가 미국에서는 1965년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되었고, 유럽에서는 1972년 런던에, 독일에서는 
        1976년 당시 서베를린에서 처음으로 여성 피난처(Frauenhaus)가 건립되었다. 그리고 구동독 
        지역의 경우 통일 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가정폭력문제가 실업문제와도 상관관계가 
        있음이 제시되었다. 1970년대부터 여성운동이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혼인 관계 내에서의 강 
        간에 대한 처벌이 1996년 5월 9일 의회에서 법으로 확정되었다. 1986년 유럽의회가 혼인관 
        계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강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 것을 계기로, 이탈리아와 영국에 이어 
        독일이 부부간 강간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는 세번째 유럽 국가가 되었다. 

        ▶ 스웨덴에서도 지난 10여년 동안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 왔다. 가 
        정폭력을 가정내 문제가 아닌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3년 스웨덴의 보건복지성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정부위원회 책임하 
        에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그 책임을 부여했으며, 1995년 6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정폭력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도출되기에 이르렀다. 스웨덴에서는 법 행정과 사회서비스 
        및 보건의료행정에서 훈련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약 18,000명(경찰관, 판사, 검사, 간호사, 의 
        사 및 기타 복지공무원 등)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 
        는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 또한 스웨덴의 5개 주를 중심으로 쉼터들의 지역 조 
        직화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폭력과 그 위험에 처한 여성을 위한 긴급 
        보호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1996년 가정폭력 사건들에 대한 예방적인 접근의 일부로서, 
        스웨덴에 있는 Uppsala의 경찰은 영국에 있는 Liverpool의 Merseyside 경찰을 모델로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2000년에는 정부차원의 여성에 대한 폭력대응협의회를 구성하였 
        다. ROKS의 중앙조직은 매년 보조금 형태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방정부로부터도 
        예산을 보조받고 있다. 

        ▶ 영국의 여성폭력 문제는 여성문제담당장관(Ministers for Women)과 여성문제 전담부서 
        인 여성담당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여성담당청은 다른부서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 
        으며 여성들을 위한 쉼터는 대부분 여성원조단체(Women’s Aid)나 다른 민간단체들에 의 
        해 운영된다. 그러나 때로는 주택조합기금으로 쉼터를 짓기도 하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가정폭력피해자인 여성과 아동 
        들을 위한 서비스는 주로 여성원조단체나 윈체스터 성폭력위기센터(Winchester Rape 
        Crisis)와 같은 민간기관에서 제공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민간기관들과 정부의 관계가 발전이 있어 세미나나 회의를 통해 여러 차원에서 
        가정폭력을 연구하며 함께 일을 구성하는 등 정부도 정책적으로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 사회사업국 및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긴급피난처(Refuge 
        Place)에 피신하거나 혹은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약 200개의 상담소(Refuge Group)가 
        있어, 정보제공, 조언, 여성과 아동에 대한 긴급피난, 아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 및 후속조치 
        를 담당하고 있다. 

        ▶ 일본에서의 가정폭력은 빈부나 사회적 지위를 떠나 많은 여성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피 
        해자 대부분이 외부의 도움을 찾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신체적 피해 
        자는 14-33%이며, 성폭행이 5~3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의 경우 최근 경찰에서는 전 
        국의 도정현에서는 성범죄 피해 110번을 설치하여 피해신고 및 상담에 응하는 등의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총리부를 중심으로 1995년 경찰의 ‘피해자대책에 관한 연구회’가 발족했 
        고 1996년 ‘피해자대책요망’을 제정하고 피해자의 시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 
        으로 수립했다. 경찰은 살인이나 강도등의 중요범죄 중심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에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었다. 일본에서 배우자학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1998년에 실시된 전국적 조사가 대중 매체를 통해 알려진 이후 가 
        정폭력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고, 가정폭력을 위한 민간 여성단체 중심의 서비스가 생기기 
        시작했다. 

        ▶ 캐나다에서는 여성 중 29%정도가 배우자에 의해 폭행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8년에는 배우자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 중 80%가 여성이었고, 67명의 여성이 現 혹 
        은 前 남편, 혹은 남자 친구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러한 통계자료와 공공의식 캠페인은 “사 
        적인” 폭력의 문제를 정부와 형법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공공 이슈화시켰다. 폭행을 
        당하며 살아온 여성들 중 25%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알콜이나 마약, 약물 등에 의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모두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포괄 
        적으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캐나다의 연방, 주, 지방, 시정부들은 지난 20년에 걸쳐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의 감소가 곧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법적, 정치적, 기타 모든 영 
        역에서의 불평등 기반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사회의 폭력을 줄이려는 전반적인 맥 
        락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연방정부의 여성정책담당 국가기 
        구인 여성지위청(Status of Women Canada)에서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조직적 폭력의 제 
        거’를 주요한 활동과제로 삼고, 여성폭력에 대한 연방의 계획을 촉진하고 모니터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연방정부는 TV와 라디오, 영화 등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캠페인 
        을 하여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을 고취시키며, 혁신적인 해결책, 개입모델, 훈련자료의 
        개발을 위해 주와 지방, 그리고 민간부문과 NGO와 공동으로 작업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한 
        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전략은 연방의 부처들이나 기관들의 협력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폭 
        력을 줄이기 위해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지역수준의 정부와 협력·조정하고 있 
        다. 최근에는 폭력과 성적 학대로부터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을 늘이고, 
        성폭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 등을 명시하고, 경찰의 성폭력 수사에 대한 집중강좌를 개 
        발하는 등 형사사법제도가 개선되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가정폭력의 희생자로서 아동(자 
        녀)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전역에 걸쳐 470개의 보호소가 학대당한 
        여성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보건부에서는 National 
        Clearinghouse on Family Violence(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에 관한 정보와 해결방법을 구하는 
        모든 캐나다인들을 위한 국립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하고, 정부 부처간의 협의를 통하여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60대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을 위 
        한 권익운동과 서비스가 제공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를 기점으로 각국 정 
        부의 정책과 예산지원이 현저히 증가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이 여성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정폭력문제를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에도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정부의 부처간의 연계의 중요성도 인식하여 종 
        합계획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보 
        건인간봉사성의 아동가족복지국, 캐나다는 보건성을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법무성, 경찰 
        청, 교육성 등 관련부처와의 연계하에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각 지역사회에서도 
        여성을 주 클라이언트로 하는 상담소와 일시보호시설 등이 있으며 특히 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들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피해여성들에게 직 
        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기관의 입장에서는 늘 여성들의 복지욕구에 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매춘여성 

        매춘문제는 여성정책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로 규정되어 있으며 북경여성회의 이후 미성 
        년 매매춘과 인신매매 등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매춘문제와 관련된 각 
        국가의 정책은 정부가 매춘을 금지 또는 허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 독일은 매춘 자체가 형법상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민법에서 미풍양속에 어긋나며 
        인간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정의한다(독일 민법 138조). 또한 매춘을 도와 주는 모든 행 
        위, 즉 매춘 행위를 위한 공간 제공, 콘돔 등 성행위에 필요한 기구 제공 등 역시 형법 180a 
        조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이같은 법은 매춘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겼 
        으나, 매춘여성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직업의 개념에서 매춘 행위를 
        하는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매춘 여성 간 협력 체제 구축을 방해하는 기제로 작용하 
        기도 한다. 현재 독일에서 성병퇴치법의 적용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출두하여 검진 
        받아야 하는 유일한 집단을 매춘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11월부터 ‘매춘’을 직업 
        으로 인정하여 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에는 매춘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서비스는 없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소위 매춘여성운동 (Hurenbewegung)이 전 
        개되고 있으며 이것은 특히 매춘을 직업으로 보는 경향이 대두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 
        이라고 본다. 따라서 AIDS나 약물중독, 알콜중독 등 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적 서비스에서 출 
        발하여 클라이언트로서 매춘여성을 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매춘여성이라는 관점에 
        서 시작하여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으로서 매춘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논할 때 주로 사회보험이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게 된다. 

        ▶ 스웨덴에서 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 성평등의 부재와 어느정도 연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매춘부에 대한 착취도 매매춘 
        그자체도 범죄가 아니다. 즉, 미성년자에게 매춘을 하도록 하거나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경우에 매매춘이 범죄로 인정되는 것이다. 1980년에 거리 매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1,000명이었다. 1993년에는 700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실내 매매춘(마사지 등)에 종사하는 여 
        성의 수에 관한 신뢰할만한 자료는 없지만 이런 형태의 매매춘이 중가하고 있다. 1999년 매 
        춘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매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는 주변 유럽국가들이 매춘에 대 
        해 허용적 혹은 방임적인 것에 비하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스웨덴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영국은 매춘에 대해 폐지주의적 입장 즉 매춘은 자유활동으로 허가되고 개인적인 활동으 
        로 고려된다. 그러나 포주 등 매춘을 조장하는 활동이나 착취하는 활동, 사창굴이나 호객행 
        위나 눈에 띄는 방법으로 매춘을 하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된다. 매춘여성이 손님을 구하기 
        위해 도로상에 서 있기만 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번잡한 거리나 공원부근 
        에 많은 매춘 여성이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벼운 벌금형 정도이기 때문에 
        매춘여성들은 영업을 위해 세금내는 정도로 생각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매춘여성들이 계속해서 매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 
        호관찰의 제도도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Women’s Health In Prostitution(WHIP)는 매춘 
        여성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 일본의 경우 매춘은 불법이다. 1947년 공창제도가 폐지되었는데 공창은 폐지되었지만 사 
        창이 창궐하게 되어서 1948년 노동성 부인소년국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전국에 26,000명의 
        매춘여성이 있었다. 매춘방지법은 공창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폐창운동의 
        결과로 1956년에 제정되어 1957년부터 시행되었다. 법의 목적은 성행위(매춘을 말함) 또는 
        환경적으로 매춘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 여자(요보호여자)의 전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호갱 
        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형법적 처벌규정과 복지적 규정을 합친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형 
        법적 규정은 5조(권유, 주선, 알선), 9조(선대, 가불해 주는 것), 11조(장소제공), 13조(자금 
        등의 제공) 등이고, 복지법 규정은 부인보호사업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부인보호사업에 해당 
        되는 것은 부인상담소, 부인상담원, 부인보호시설 등이다. 부인상담소는 각도 도도부현에 1 
        개소씩 설치되어 있어 1998년 총 47개소가 있으며 1998년 현재는 부인상담원은 475명이 배 
        치되어 있다. 

        ▶ 캐나다에서는 길거리 매춘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길거리 매춘은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길 
        거리 이외의 장소에서의 매춘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전체 매춘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캐나다에서의 매춘은 합법적이며, 매춘 행위는 각 시의 자격증 법(municipal licensing laws) 
        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캐나다의 법에서 매춘 자체는 합법적이나 실제로 매춘을 
        행하는 것은 거의 불법과 마찬가지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매춘의 
        합법화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캐나다에서도 매춘여성만을 클라이언트로 하는 사회 
        복지서비스기관은 없었다. 

        ▶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매춘여성에 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매춘 
        여성을 돕기 위한 특별한 정부 혹은 비정부 기관에 대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정부가 매춘 
        여성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는 AIDS를 포함한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의료적 검사 
        정도이다. 매춘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매춘여성들을 위한 몇몇의 기관이 있으나, 매춘여 
        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매춘 남녀를 위한 것이다. 이 기관들 또한, 매춘으로 발생한 
        위기를 돕기 위함이라기보다, 성병에 대한 교육이나 매춘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호주에서는 지역에 따라 매춘이 합법인 경우, 불법인 경우, 부 
        분적으로 합법인 경우가 있다. 빅토리아에서는 민간기관들이 매춘여성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매춘여성의 성병을 예방하고,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을 높 
        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스웨덴이나 일본과 같이 매춘이 불법인 국가와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매춘을 허용하는 국가로 구분이 되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매춘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 
        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춘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일본과 
        같이 매춘방지법에 근거한 부인보호시설 운영을 통해서 매춘여성의 선도보호와 자립지원을 
        시도하는 국가도 있고,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병예방 등 보건의료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매춘여성들의 권익옹호집단형성에 있어서도 국가간 차이가 나 
        타나고 있다. 



        Ⅲ. 결론 및 제언 


        A. 결론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각 나라에서 여성의 문제, 여성의 복지욕구를 인식함에 있어서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이 연구의 초점집단인 모자가정,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및 매춘여성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빈곤과 폭력의 문제로 사회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의 핵심과제라고 하겠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는 첫째,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서 우리나라와 같은 ‘여성복지’ 또는 ‘여성복지서비스’란 개념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분리된 개념으로서의 ‘여성복지’의 개념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내에 클라이언트로서의 여성은 늘 존재해 왔으며 
        이들은 아동, 가족 또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 
        아 왔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복지욕구에 대한 관심 
        과 여성클라이언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부각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며 이러한 관심 
        은 복지국가에 대한 성 분석(gender analysis)과 여성주의적 사회사업실천이론의 발달로 이 
        어졌다. 
        둘째, 서구에서는 이미 30~40년전부터 이혼율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혼한 부모를 둔 
        아이들의 복지를 위한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에서 모자가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확대되었 
        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이들이 다양한 가족의 한 유 
        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구사회에서 미혼모는 모 
        자가정의 개념과 일치하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은 종교기관을 비롯한 민간단체에 
        서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미혼모들이 의무교육을 마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 모자가정과 미혼모의 빈곤 및 자녀양육문 
        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며, 대부분의 경우 소득보장정책과 사회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와 자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 
        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복지국가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통한 생산적 역할의 확대를 강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각 나라가 여성의 일차적인 역 
        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급여의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모자가정의 빈곤율에 
        도 차이를 보인다. 
        셋째, 외국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60년대 이후 여성운동 
        의 발달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인권침해문제로 인식되었고, 여성단체들이 폭력피 
        해여성들에게 상담과 시설보호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발달하기 시작하였 
        다. 따라서 성폭력과 가정폭력문제, 매춘문제에 대한 대응은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여 
        성정책의 국제적인 움직임이 각 나라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대응책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 
        다. 최근에는 각 정부가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여성정책의 중점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정 
        부의 개입을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매춘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국가마다 차 
        이가 있으며 매춘여성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민간영역에서 매춘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B. 제언 

        지난 반세기 동안 부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오늘날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제는 ‘요보호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 
        을 위한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복지’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모든 
        분야가 여성의 복지욕구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 나아가야 하는 시대 
        적인 요청에 당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여성복지는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설치된 부녀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쟁미망인 구호사업에서 출발하여 60~70년대부터는 미혼모, 저소득모자가정, 가출여성, 윤 
        락여성 등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유도 등을 목표로 하여 여성단체활동 지 
        원, 여성회관 운영사업 등을 확대실시하고, 1990년대에는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을 위 
        한 보호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달해왔다. 이와 같이 한국의 여성복지체계는 시대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부녀복지’에서 ‘여성복지’로 발달해 왔으나, 
        아직 급변하는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그리고 보다 다양해진 여성의 복지욕구를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생산적 복지’의 패러다임 
        에 기초하여 제도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과 가족의 자활을 강조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의 생산적 역할을 우선시 하는 것이 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다. 이에 여성들에게도 전통 
        적으로 수행해 오던 출산과 육아의 ‘재생산적 역할’ 은 물론 경제활동참여를 통한 ‘생산 
        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여성복지 서비스전달 
        체계는 인적, 물적 자원 및 프로그램 전문성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다양하고 복합 
        적인 복지욕구에 보다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서비스전달체계는 인적, 물적 자원 및 프로그램 전문성의 부 
        족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에 보다 적합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여성복지분야에 시사하 
        는 바는 △여성복지 욕구에 대한 인식의 전환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성인지적인 
        (gender-sensitive) 여성복지서비스 체계구축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및 여성의 지위향상 등이다. 
        여성부의 신설에 따라 우리나라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많은 변화를 겪게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과 복지욕구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인 
        식의 재정립은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변화하는 여성들의 복지욕구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여성복지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구상도 요 
        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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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요약 

        Social Services for Women in an International Context 

        Yeongran Park, Fellow, KWDI 
        Jungim Hwang, Senior Researcher, KWD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social services for single mothers, unwed 
        pregnant women, victims of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and prostitute women in 
        seven countries : German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ngland, Sweden, Australia, 
        Canada, and Japan.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gender policies of each country provided the context for understand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social services for the above mentioned five groups of 
        women at risk. 
        Various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view, internet search, interviews with experts, 
        and surveys of social service agencies in foreign countries were used in order to gather 
        data for comparative analysi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comparative study, women of all countries 
        experienced similar problems with poverty and violence against women, but the level of 
        social protection and support differed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gender policies of each country. Although none, except Japan, had 
        separate service delivery systems for women, each provided some forms of social safety 
        nets for women facing life crises. Countries with universal welfare provisions and more 
        advanced gender policies such as Sweden tended to have more integrated services for 
        single or unwed mothers. Other countries also provided income assistance, housing, job 
        training, child care and other benefits for single mothers to help them achieve 
        self-sufficiency. 
        Since the women's movement of the 1960s, violence against women has been one of 
        major target issues of gender policies in all countries, and each country has developed 
        legal measures to protect and support the victims. Attitudes towards and policies on 
        prostitution vary in each country. However, there is an increasing trend to protect the 
        rights of prostitute women in private sector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indicating the need to redefine 
        women's welfare needs, and to respond by developing more gender-sensitive social 
        services for women. There is also a need to expand the social safety net and to 
        advance women's status in order to meet the challenges of women's reproductive and 
        productive roles in the 21st centu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