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의 시대별 특성
        저자 김엘림
        발간호 제060호 통권제목 2001년 제1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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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 이 논문은 2000년  연구보고서 210-19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연구책임자: 김엘 
        림, 공동연구자 : 윤덕경·박현미)중 영역·문제별 여성인권법제의 생성과 변화의 내용을 분 
        석한 제3장을 제외한 부분을 재구성·요약한 것임. 


        <목 차> 
        Ⅰ. 서 론 
        Ⅱ. 시대별 여성인권법제의 생성과 변화의 특성 
        Ⅲ. 21세기 여성인권법제의 과제 
        영문요약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권은 18세기 말 서구 근대시민혁명을 계기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가지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의미하게 되었지만, 당시 그 인권은 사실상 남성만의 권리를 의미하였다. (주2: 築 
        村みよ子·金城淸子(1992), 「女性の權利の歷史」, 東京: 岩波書店, pp.30-42; 金城淸子(1991), 
        「法女性學- その構築と課題」, 東京 : 日本評論社, pp.8~9 ; Babra Day-Hickman(1998), 
        “Introduction to Olympe de Gouges :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Women and the 
        Female Citizen,” Lockwood, Magraw, Spring & Strong(eds.), pp.90~91; 신혜수(1999), 
        “여성관련국제협약과 여성운동,”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아카데미, p.455.)민주주의 
        의 선도국인 영국에서는 1918년, 시민혁명의 발생지인 프랑스에서는 1945년에야 비로서 여 
        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20세기 인류가 이룩한 최대업적중의 하나는 성,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생성·발전시킨 것이다. 특히 인류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평등, 발전, 평화의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민 
        주주의와 인권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질서로서 국가의 문명과 경쟁력의 수준을 평가 
        받는 기준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 20세기에는 세계 전지역에서 여성을 포함한 소수 
        자와 약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구조적으로나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권법제는 미흡하거나 법과 현실의 격차가 큰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리하여 인 
        권보장의 노력을 가속화하고 인권보장법제를 실효화하는 것이 21세기 새 시대의 주요한 발 
        전방향과 전략이 될 것이라는 전망(주3:UNDP(2000),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human rights and human development, pp.1~12; 유엔개발계획 한국대표부, 서울대학 
        교 법학 21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2000), 「인권과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Report 2000 한국어판)의 안경환 소장 서문과 제1장 참조.)은 널리 공감대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특히 여성인권을 구현하려는 노력은 20세기 사회발전사와 
        여성운동의 뚜렷한 궤적이며 최근에는 국가의 국정지표와 여성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여성 
        인권보장을 위한 기능과 조직을 가지고 2001년 1월 29일 출범된 여성부와 곧 설치될 국가인 
        권위원회는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포함한 인권침해행위를 조사·구제할 뿐 아니라 남녀평등 
        과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보장기준에 부응하여 21세기 새 시대 
        에 적합할 인권보장장치를 개발, 발전시킬 임무가 있다. 이러한 임무이행을 위해서는 인권보 
        장구현을 위해 그동안 생성·변화된 법제의 역사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 
        하다. 
        이러한 상황인식과 관점에서, 이 연구는 20세기 국제여성인권법제와 한국여성인권법제의 시 
        대별 생성·변화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21세기 한국여성인권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 여성의 인권은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모든 영역에서 향유, 행사하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및 권리로 정의된다. 20세기 국제여성인권법제는 세계 대다수 국가가 가입한 
        UN(국제연합)과 ILO(국제노동기구) 등의 국제기구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1901년부터 2000년까지 채택한 국제문서 중 가입국에게 법적 효력을 가지는 
        협약 형태의 국제문서를 의미한다. 20세기 한국여성인권법제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 
        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1901년부터 2000년까지 제·개정되거나 국회에서 의결된 법령을 말 
        한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에 의해 수행되었다. 



        Ⅱ. 시대별 여성인권법제(총358종)의 생성과 변화의 특성 


        A. 국제여성인권법제(71종)의 동향 

        1. 1901년~1945년 10월 UN 창설 이전(17종) 

        가. 20세기 상반기인 이 시기에는 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국제협약은 모두 17종(ILO의 10종, 
        국제연맹의 4종, 기타 (3종)이 생성되었다. 그중 근로여성의 야간근로금지(3종) (주4:① 국제 
        노동입법협회의 여성야간근로금지협약(1906) ② ILO여성의야간근로에관한 제4호협약 
        (1919.10.29) ③ ILO여성야간근로에관한 제41호협약(1934.6.19))와 위험유해업무에 대한 여성 
        사용금지(2종) (주5:① ILO페인트칠에서의백연사용에관한협약(1921.10.25) ② ILO여성의광산 
        지하노동금지에관한협약(1935. 6.21))등에 의한 근로여성의 건강·안전을 보호하는 협약이 6 
        종 (주6:1919.6.18에 공포된 ILO헌장(베르사이유협약 제13편)은 여성노동보호를 ILO의 중요 
        한 임무로 규정하였다.)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여성의 매매방지에 관한 협약이 5종, (주 
        7:① 추업부매매금지에관한국제협정(1904.5.18) ② 추업부매매금지에관한국제협약(1910.5.4) : 
        UN인신매매금지및타인의매춘행위에의한착취금지에관한협약(1950.3.21)의 전문에서의 “the 
        white slave traffic”을 우리나라 법전은 “추업부”로 번역하고 있다. ③ 국제연맹규약 
        (1919.6.28) ④ 부녀자매매금지협약(1921.9.30) ⑤ 성인여성의매매금지협약(1933.11.10)) 근로 
        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 (주8:① ILO여성의산전산후시고용 
        에관한협약(1919.10.29) ② ILO농업여성의산전산후시고용에관한협약(1921. 10.25) ③ ILO의목 
        적에관한선언(1944.5.10))이 3종, 남성근로자의 사망으로 과부가 된 여성을 위한 사회보험에 
        관한 협약이 2종 (주9:① ILO공업또는상업, 자유직업등에고용된자의과부와고아를위한강제보 
        험에관한협약(1933.6.29) ② ILO농업에고용된자의과부와고아를위한강제보험에관한협약 
        (1933.6.29))이 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는 여성에 대한 보호가 16종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 
        적으로 많다. 그중 근로여성에 대한 보호가 10종이다. 그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ILO에서 
        채택한 6종의 권고도 모두 여성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주10:① 납중독에대한여성과아동의 
        보호에관한권고(1919.10.29) ② 농업부문종사여성의야간근로금지에관한협약(1921.10.5) ③ 선 
        박내에서이민하는여성및소녀의보호에관한권고(1926년, 제26호) ④ 폐질, 노후, 과부및아동보 
        험의일반원칙에관한권고(1933년, 제43호) ⑤ 소득보장에관한권고(1994.4.20) ⑥ 의료보호에관 
        한권고(1944.4.20)) 

        나. 이 시기에 남녀평등은 국제문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국제연맹규 
        약」(1919.6.28)이 남녀 및 아동을 위한 공평하고 인도적인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기구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ILO의목적에관한선언」(1944.5.10)이 “모든 인간은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 존엄, 경제적 안정, 기회균등의 조건하에서 물질적 복지 
        및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가능케 하는 상태의 실현은 국가적, 국제적 
        정책 및 조치의 중심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을 뿐이다. 그외 남편이 귀화한 경 
        우 처의 국적은 처의 승낙이 있어야 변경되도록 한 협약 (주11:국제연맹의 국적법저촉에관 
        한협약(1930.4.12))이 있지만, 그 협약은 여성이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나 남편이 국적을 변경 
        한 경우에 처의 국적이 변경되도록 하여 남녀평등의 관점이 매우 불충분하였다. (주12:鳥居 
        淳子(1993), “國籍,” 「國際女性條約·資料集」, 國際女性法硏究會編, pp.225~231.) 
        다. 이 시기에 이러한 국제여성인권법제의 특성은 다음의 시대상황과 여성관을 반영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초기자본주의시대에 이윤극대화를 위해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존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특 
        히 값싼 노동력으로서 노동시장에 여성들이 유입됨으로 인해 여성의 건강과 근로자가족의 
        생활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것이 곧 사회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역사적 경험과 인식 
        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06년에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노동입법협 
        회가 결성되어 「여성야간근로금지협약」 등을 채택하였다. 
        ● 당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투표권이나 계약체결권과 같은 완전한 시민권이나 정치권을 
        부여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노예나 매춘을 위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평등권은 여성의 권리로서 거의 인식되지 못하였다. 
        ● 1914년 발생된 제1차 세계대전후 세계평화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19년 6월 
        28일에 「베르사이유 평화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연맹과 국제노동기구(ILO) 
        가 창설되어 여성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보호협약의 입법취지 
        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여성은 임신, 출산, 수유 등의 고유한 모성기능뿐 아니라, 자녀양육 
        기타 가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가지며 남성에 비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으로 약 
        자라는 당시의 여성관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의 보호는 은혜적, 도덕적 보호의 성격 
        이 많이 있으며 근로여성의 보호도 일정한 기간이나 직무에 취업을 금지하는 방식을 취했 
        다. (주13:ILO(1987), Conditions of Work Digest:Women Workers-Protection or Equality, 
        p.5 참조.) 
        라. 한편, 1930년대에는 여성의 야간근로금지나 갱내노동금지에 관한 협약이 초기보다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반면, 여성매매금지협약은 1904년에는 백인노예여성, 1910년에는 매춘여성, 
        1921년에는 저연령 여성, 1933년에는 성인여성으로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주14:UN인 
        신매매금지및타인의매춘행위에의한착취금지에관한협약(1950.3.21)의 전문) 

        2. 1945년 UN창설 이후~1950년대(21종) 

        가. 제2차세계대전후 UN이 세계평화와 인권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1945년 10월 24일 창설된 
        이후 1950년대까지 채택된 여성인권 관련 국제협약은 총 21종(UN협약 : 9종, ILO협약 : 10 
        종, WHO헌장, UNESCO헌장)이었다. 
        나. 이 시기의 국제여성인권협약의 최대특징은 남녀평등이 처음으로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 
        서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기 시작한 점이다. 전체 21종의 협약중 정치, 고용, 교육, 
        국적 등에서 성차별금지나 남녀평등에 관해 규정한 협약은 13종 (주15:① UN헌장 
        (1945.10.24) ② ILO개정헌장(1946.10.9) ③ ILO공업및상업부문의근로감독에관한협약 
        (1947.7.11) ④ UN세계인권선언(1948.12.10) ⑤ ILO이주근로자의고용에관한협약(1949.7.1) ⑥ 
        포로의대우에관한제네바협약(1949.8.12) ⑦ ILO남녀동일가치노동의동일임금에관한협약 
        (1951.6.29) ⑧ UN난민지위에 관한협약(1951.7.28) ⑨ UN부녀자의정치적권리협약(1953.3.31) 
        ⑩ UNESCO헌장(1953.7.6) ⑪ UN무국적자지위에관한협약(1954.9.28) ⑫ UN기혼여성의국적 
        에관한협약(1957.1.29) ⑬ ILO고용과직업의차별에관한협약(1958.6.25). 이중 ⑤, ⑧, ⑪ 세 협 
        약은 여성노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한 것이지만, 그 내용상 
        남녀고용평등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다. ILO는 UN창설후 UN전문기구가 되면서 
        근로여성보호에서 남녀고용평등으로 활동의 중점을 변경하였다. 「UNESCO 헌장」 
        (1953.7.6)은 UNESCO의 목적중의 하나를 성차별 없는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설정하였다. 
        다. 이 시기에 여성의 임신, 출산기능에 관련된 모성보호를 규정한 협약 (주16:ⓛ UN세계인 
        권선언(1948.12.10), ②WHO헌장(1949.8.17) ③ILO모성보호에 관한 협약(1952.6.28) ④ ILO사 
        회보장의최저기준에관한협약(1952.6.28) ⑤ ILO고용과직업의차별에관한협약(1958.6.25)은 모 
        성보호를 명시하였다. ⑥ ILO개정헌장(1946.10.9) ⑦ ILO이주근로자의고용에관한협약 
        (1949.7.1) ⑧ UN난민지위에관한협약(1951.7.28). UN무국적자지위에관한협약(1954.9.28)은 여 
        성노동보호를 규정하였으나 내용상 모성보호가 포함된 것임은 분명하다.)은 강화된 반면, 모 
        성보호에 직접적 관련이 적은 여성보호에 관한 협약은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1957년에 UN은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A규약)을 심의하는 과정 
        에서, 남녀평등실현과 관련하여 여성보호의 합리적 범위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했다. 표 
        결결과 자녀양육은 어머니의 책임이라는 전통적인 성별역할분업관에 기초하여 여성에 대한 
        보호를 출산기간뿐 아니라 자녀양육기간까지 확대하자는 칠레, 체코슬로바키아 등 사회주의 
        국가의 주장이 배척되고, 여성의 고용기회의 확대와 성별역할분업의 해소를 위해 여성의 특 
        별보호는 여성의 고유한 기능인 출산을 전후하여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자녀양육은 가 
        정(남녀공통)의 보호로 하자는 스웨덴, 프랑스의 주장이 채택되었다. (주17:金城淸子(1983), 
        「法女性學のすすめ」, 有斐閣, pp.48-54; 金城淸子(1991), pp.60~63; 윤후정·신인령(1991), 
        「법여성학-평등권과 여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p.74~75.) 
        ● ILO는 1946년에 「개정헌장」에서 여성노동의 보호를 활동목적의 하나로 규정하였지만, 
        1948년 6월 17일에 채택한 「공업부문여성의야간근로에관한협약」은 1919년과 1934년의 여 
        성야간근로협약보다 보호대상을 축소하고 적용예외를 확대하였다. 반면, 모성보호에 관해서 
        는 1919년의 「산전산후시여성고용에관한협약」을 1952년 6월 28일에 「모성보호협약」으로 
        개정하여 출산휴가기간을 최저 12주간으로 늘리며 수유시간을 유급화하는 등 그외 다양한 
        모성보호조치를 규정하였고 특히 출산휴가중 소득보장은 사용자의 개인책임이 아니라 강제 
        적 사회보험과 공공기금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여 모성보호의 사회적 책임과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같은 날 채택된 「사회보장의최저기준에관한협약」은 출산휴가중의 모 
        성급여의 구체적 지급기준에 관해 규정하였다. 다만, 「고용과직업의차별에관한협약」 
        (1958.6.25)은 여성의 고유한 요건인 모성보호와 아울러 성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보호나 원 
        조를 필요로 한 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차별로 보지 않았다. 
        ● 「WHO헌장」(1948.9.17)은 WHO의 목적의 하나로서 모성과 자녀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설정하였다. 
        라. 한편, 이 시기에 제2차세계대전의 여파 등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전쟁포로와 전시에서의 
        민간보호, 난민과 이주근로자, 무국적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관한 협약들이 채택되었다. UN 
        의 「1949년8월12일자포로의대우에관한제네바협약」은 여성포로에 대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억류군의 남성군인에 가해지는 벌보다 과중한 벌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ILO의 「이주근로자의고용에관한협약」(1949.7.1), UN의 「난민지위에관한협약」 
        (1951.7.28)과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1954.9.28)은 모두 여성노동에 관하여 합법적인 
        이민자나 자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할 것을 규정하였다. 「1949년8월12일에 체결된 제네바협 
        약에대한추가및국제적충돌의희생자보호에관한의정서」와 「전시에있어서의민간의보호에관한 
        제네바협약」(1949.8.12)은 강간, 강제매춘, 기타 모든 형태의 저열한 폭행행위, 외설행위에 
        대한 여성의 보호와 임산부의 사형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마. 이 시기에 UN은 성매매에 관하여 1950년 3월 21일에 「인신매매금지및타인의매춘행위 
        에의한착취금지에관한협약」을 채택하고 매춘행위와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는 인간 
        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치 않으며 개인과 가정 및 공동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 
        을 명시하였다. 또한 국가가 매춘관련자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매춘관련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인신매매와 매춘의 방지와 그러한 범죄의 희생자에 대한 재활을 비롯한 대 
        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날 채택된 동 협약의 「최종의정서」는 국내에서 인신매 
        매와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하였다. 

        3. 1960년대(9종) 

        가. 이 시기에 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국제협약은 9종(UN협약: 4종, ILO협약 4종, UNESCO 
        협약 1종)으로서, 1950년대 이전의 시기보다 채택협약 수는 적다. 그러나 UN이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인권을 보다 확대, 구체화하고 실효성있게 보장하고자 1966년 
        12월 16일 채택된 「A규약」과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B규약)」은 모두 성차 
        별금지와 남녀평등권을 규정하였다. 「B규약의 선택의정서」는 규약 당사국이 B규약을 위 
        반하여 자국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면 그 국민이 UN의 인권위원회에 통보하고 권리구제 
        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였다. 또한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UN총회에서 1967년 
        11월 7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여성차별선언」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사실상 부정하거 
        나 제한하는 여성차별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여성을 차별하는 기존의 법률, 
        관습, 규칙, 관행을 폐지하고, 정치적 권리(제4조), 국적(제5조), 가족(제6조), 형법(제7조), 교 
        육(제9조), 경제적· 사회적 생활 등에서의 남녀평등과 여성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 
        취금지를 위한 조치가 실시되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그 이전시대보다 
        훨씬 남녀평등보장에 있어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나. 그외 이 시기의 남녀평등에 관한 협약으로는 UNESCO의 「교육차별금지협약」(1960. 
        12.14)과 성차별금지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한 ILO의 「사회정책의기본목표와기준에관한협 
        약」(1962.6.22)과 「고용정책에관한협약」(1964.6.17)이 있다. UN의 「혼인의동의및최연소연 
        령과신고에관한협약」(1962.11.7)은 혼인은 양당사자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동의가 없이는 법 
        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다. 한편, 이 시기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많이 유입함에 따라 ILO는 여성노동보호에 관한 
        국제문서들을 채택하였다. (주18:① 전리방사선에대한근로자의보호에관한권고(1960.6.1) ② 
        근로시간단축에관한권고(1962.6.26), ③ 가족책임이있는여성의고용에관한권고(1965.6.22), ④ 1 
        인근로자가운반할수있는하물의최대중량에관한협약과 권고 (1967.6.28)) 그중 1965년의 「가 
        족책임있는여성의고용에관한권고」는 특히 기혼여성근로자들이 증대함에 따라 이들이 자녀 
        양육이나 가사노동의 가족책임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아니하고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 
        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 보육시설, 여성재고용제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가족책임으로 인한 여성의 취업장애문제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 
        성이 육아, 가사노동의 책임을 전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당시 남녀평등의 이념이 성별 
        역할분업론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면을 보여준다. (주19:淺倉むつ子(1991), p.48; 金城淸子 
        (1991), p.64 참조.) 

        4. 1970년대(7종) 

        가. 이 시기에 채택된 여성인권관련협약은 7종(UN협약 : 1종, ILO협약 : 6종)에 불과하여 
        1960년대보다 적다. 그러나 1976년 3월에 「국제인권규약」이 효력을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UN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평등·발전·평화를 주제로 여성의 지위향 
        상과 남녀차별철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1차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여성행동 
        계획」을 채택하였고, 1976년과 1985년간의 10년을 ‘UN여성발전10년’으로 설정하였다. 
        그 기간중인 1979년 12월 18일에는 여성의 권리장전인 「UN여성차별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UN이 설립된 이래 발포된 「UN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여성차별철폐선언」, 「세계여성행동계획」 등의 국제문서와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져 왔던 남녀평등에 관한 기본입장을 재정리하였다. 또한 ILO도 1975년 6 
        월 23일, 총회에서 「여성근로자의기회및대우의평등에관한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그 
        리하여 성별역할분업의 해소에 기초를 둔 남녀평등론이 국제여성인권법제의 확고한 입장이 
        되며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정책과제가 구체화되는 진전을 이루었다. 
        나. 특히 「UN여성차별협약」은 국제문서 사상 처음으로 간접차별을 금지하고, 남성과 여 
        성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를 차별의 예 
        외로 하며, 남녀평등이 형평과 정의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와 군비축소, 국제평화와 
        상호밀접하게 관련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다. 한편, 이러한 UN과 ILO의 국제문서는 여성의 고유한 임신·출산의 보호를 모성보호 
        (maternity protection)라고 하여 여성만의 특별보호를 규정하는 반면, 자녀양육 기타 가정생 
        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키기 위한 지원은 남녀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그외 종래의 여성 
        보호는 과학적, 기술적 발전과 남녀평등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재검토해야 됨을 표 
        명하였다. 이 시기에 ILO가 채택한 여성인권관련협약에는 성차별금지(3종) (주20:① 유급교 
        육휴가에관한협약(1974.6.24) ② 인적자원개발에서의직업지도및직업훈련에관한협약(1975.6.23) 
        ③ 이주근로자의기회및대우의평등증진에관한협약(1975.6.24))와 모성보호(4종) (주21:① 연차 
        유급휴가에관한협약의 출산휴가기간의 근무기간산입(1970.6.24). ② 벤젠독소의위험에대한보 
        호협약의 임산부보호(1971.6.23), ③ 간호인의고용, 근로조건및생활에관한협약의 출산휴가 
        (1979.6.21))를 내용으로 하나, 그외 여성보호에 관한 협약은 없다. 

        5. 1980년대(5종) 

        가. 이 시기에 채택된 여성인권관련협약은 5종(UN협약 : 1종, ILO협약 : 4종) 밖에 없다. 그 
        러나 이 시기에는 여성의 권리장전인 「UN여성차별철폐협약」이 발효하였을 뿐 아니라 
        (1980.9.3), ILO는 1965년에 채택한 「가족책임이있는여성의고용에관한권고」를 폐기하고, 
        「가족책임이있는남녀근로자의고용기회와대우의평등에관한협약」과 권고를 채택하여 
        (1981.6.23),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하여 육아와 가족간호 등 가족책임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 
        립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을 남녀모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외 ILO는 2종의 모성보호 
        에 관한 협약 (주22:① 사용자에의한고용종료에관한협약의 임산부의 해고금지(1982.6.2) ② 
        선원의사회보장에관한협약의 출산급여(1987.10.8))과 여성의 고용촉진과 실업보호 지원에 관 
        한 협약(1988.6.21)을 채택하였다. UN은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을 채택하여(1989.11.20) 
        아동에 대한 성차별, 성매매와 성적 학대를 금지하고 아동이 평화· 존엄·관용·자유·평 
        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며 부모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관해 공동책임을 수행 
        하도록 사회적 지원을 하는 등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하였다. 
        나. 이 시기에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UN이 여성발전10년의 시행평가와 향후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1980년 7월에 제2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UN여성발전10년후반기행동 
        계획」 (주23:이 문서는 평등의 의미를 법적인 평등 즉 단순히 차별철폐만이 아니라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책임, 권리에서의 평등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과업을 수행할 전담기구를 설립할 것과 남녀차별법령의 개선과 권리구제기구 
        의 설치, 여성운동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행동계획은 이 
        러한 국가적 전략을 우선적으로 실현할 영역을 “고용·건강·교육”으로 정하고 그 영역에 
        서의 세부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과 1985년 7월에 제3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2000년을향한여성지위향상을위한미래전략」 (주24:이 문서는 국제문서 사상 처음으로 
        sexual harassment(성희롱)와 여성폭력에 관한 대책을 국가가 마련해야 함을 언급하였다.)도 
        여성인권보장법제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문서라고 할 수 있다. 

        6. 1990년~2000년(12종) 

        이 시기에 채택된 여성인권관련협약은 12종(UN 협약: 3종, ILO 협약 9종)이며 여성인권법 
        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가.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할 변화는 여성폭력의 철폐가 국제인권법제의 과제로 등장하고 여 
        성인권이란 용어가 남녀차별과 여성폭력을 철폐하여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향유, 행사하 
        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라고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1992년 1월의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여성폭력에관한일반권고 19」, 1993년 6월에 개최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1993년 12월 12일에 UN총회에서 채택된 「여성폭력철폐선언」, 
        1995년 9월에 개최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여성선언과 행동강령」, 1998년 
        3월에 개최된 제42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여성폭력에관한결의」와 「여성인권에관한결 
        의」 등이 이를 반영한다. 
        나. 또한 오랜 논의를 거쳐 1999년 10월 6일에 UN총회에서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선택 
        의정서」를 채택하여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 
        정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러한 진정이 있거나 직권에 의해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가 중 
        대하고 조직적으로 협약위반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차별에 대한 국제적 권리구제장치를 마련하였다. 
        다. ILO는 남녀평등 (주25:ILO의 「근로자기본권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6.19)는 1958년 
        의 고용차별금지협약을 근로자의 기본권보장협약으로 규정하고 그 협약의 이행을 촉구하였 
        다.)과 모성보호 (주26:작업장에서화학물질사용상안전에관한권고(1990. 6.25), 모성보호에관한 
        협약의 개정(2000.5.30))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만의 야간근로금지를 완화시키거나 남녀공통 
        의 보호로 변화시키는 협약 (주27:제89호협약(1948.6.17)에 대한 1990년의 의정서(1990.6.26) 
        와 1990년의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과 권고(1990.6.26))들을 채택하여 ILO의 남녀평등과 모성 
        보호, 여성보호에 관한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라. ILO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 특히 그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시간제근로자, 가내노동 
        자, 파견직 근로자의 성차별금지와 모성보호를 규정한 협약을 3종 (주28:① 시간제근로에관 
        한협약(1994.6.24) ② 가내노동에관한협약(1996.6.20) ③ 민간직업소개업체협약(1997.6.19))채 
        택되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이주근로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의 남녀평등권을 보호하는 협약 
        (주29:이주근로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협약(1990.12.18))을 채택하였다. 
        마. 이 시기의 말경에는 아동을 성매매나 포르노그라피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여 아 
        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2종의 협약 (주30:① ILO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철폐에관한협약 
        (1999.6.17) ② UN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관한선택의정서(2000.5.25))이 
        채택되었다. 
        바. 2000년 6월에 ‘여성2000 : 21세기 남녀평등, 발전, 평화’를 주제로 개최된 UN여성특 
        별총회에서 각국가간의 논의를 거쳐 채택된 「북경선언과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추가행동 
        및 조치」(결과문서) (주31:김양희외(2000), 「유엔여성특별총회 적극적 참여를 통한 여성지 
        위향상 방안」, 여성특별위원회·한국여성개발원, pp.207-282 참조)는 21세기 여성인권법제 
        의 과제를 설정하는데 유용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B. 한국여성인권법제(287종)의 동향 

        1. 1901년~1945년 8월 해방 이전(8종) 

        여성을 보호하는 국제인권법들이 생성·변화된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제국(1901년 
        -1909년)과 일제시대(1910년~1945년 8월 해방 이전)를 거치면서 여성인권에 관련된 입법은 
        8종 있었지만, 그 내용은 매우 빈약하였다. 그중 「형법대전」은 성폭력과 성희롱, 혼인강요 
        와 중혼, 강제낙태의 처벌, 임산부의 사형집행정지와 여성수형자의 보호를 규정하였고 
        (1905.4.29, 1906.2.2, 1908.7.23), 일본 형법을 의용한 「조선형사령」도 부녀매매 관련죄와 성 
        폭력, 강제낙태를 처벌하였다(1912.3.18, 1917.12.8). 또한 일본 민법을 의용한 「조선민사령」 
        은 제2차 개정시(1922.12.27)에 법률상 이혼과 혼인을 자유의사와 신고에 의하여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외 이 시기에는 여성고등교육과 여성잠업교육, 창기업규제, 여성갱내근로금지, 
        농촌여성을 위한 탁아소설치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었다. (주32:고등여학교령과 시행규칙 
        (1908.4.2, 1908.4.10, 1909.4.20, 1909.7.25), 창기단속령(1908.9.25), 여자잠업강습소 관제 
        (1910.1.29), 조선광업령과 조선광부노무규칙(1938.5.12), 탁아소설치 장려통첩(1941.11.1)) 그 
        러나 이 시기에는 여성차별적인 간통죄 처벌, 호주제도와 처의 무능력자제도 등 여성차별적 
        인 가부장적 가족제도, 공창제도에 관한 「조선대좌부창기취체규칙」(1916.3)과 「여자정신 
        대근로령」(1944.8.23) 등 여성인권에 반하는 법제가 더 많았다. 

        2. 1945년 해방 이후~1950년대(21종) 

        가. 미군정시대(1945.8.15~1948.7.16)(6종) 
        해방후 미군정시기 초기에는 남녀차별인 임금을 허용하는 「일반노동임금법령」이 공포 
        (1945.10.10)되었지만, 여성매매(1946.5.17)와 공창제도(1947.11.14, 1948.3.19)를 금지하고, 최초 
        의 여성행정기구인 부인국을 설치하였다(1946.9.14). 또한 출산휴가, 수유기회, 여성의 위험유 
        해업무의 취업금지 등 여성노동보호에 관한 2종의 법규를 공포하고(1946.9.18, 1947.5.16), 최 
        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등(1948.3.17), 이 시기에 6종의 여성관련입법 (주33:부녀 
        자의매매또는그매매계약의금지에관한법령, 부인국설치령, 아동노동법규, 미성년자노동보호법, 
        공창제도폐지령, 국회의원선거법)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노동보호법규는 실시가 보류되거나 
        실효성이 없었다. 

        나. 제1공화국 시대(1948.7.17~1959.12.31)(15종) 
        국제인권법제에서는 1945년 UN헌장에서 최초로 남녀평등이 명시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제정시에 성차별금지와 혼인에 대한 남녀동권,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보호가 최초로 법에 규정되었다(1948.7.17). 그외 이 시기에는 15종의 여성관련입법이 있 
        었다. 그 중에는 「교육법」(1949.12.31), 「노동조합법」(1953.3.8), 「근로기준법」(1953.5.10) 
        의 성차별금지규정, 「형법」의 간통죄의 남녀쌍벌화(1953.9.18), 「가족법(민법 제4편과 제5 
        편)」의 처의 무능력제도 폐지와 혼인과 이혼의 자유(1958.2.22), UN의 「여성의정치적권리 
        협약」의 비준(1959.6.23)과 같이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입법이 있었다. 또한 출산휴가를 규정 
        한 「교육공무원법」(1953.4.18), 출산휴가, 수유시간, 생리휴가, 여성야간 및 휴일근로금지, 
        여성갱내근로 및 위험유해업무의 취업금지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1953.5.10)과 같은 근 
        로여성보호입법과 「행형법」(1950.3.2), 「형사소송법」(1954.9.23)과 같은 여성수형자보호입 
        법이 있었다. 또한 사회부 부녀국 등 여성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입법도 5종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유교적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기초하여 여성차별적인 「국적법」(1948.2.20)과 
        가족법이 제정되었고 「사관학교설치법」에 여성의 입학을 봉쇄했다(1955.10.1). 
        3. 1960년대(20종) 

        가. 제2공화국 시대(1960.6.15~1961.5.15)(2종) 
        이 시기에는 독재정치에 항거하여 4.19의거후 제정된 「제2공화국헌법」이 기본권보장을 강 
        화하고(1960.6.15), 「상속세법」에 배우자공제를 신설하였을 뿐(1960.12.30), 그외 여성인권에 
        관련된 입법은 없었다. 오히려 이 시기에 「호적법」이 제정되어(1960.1.1) 가부장적 호적제 
        도 등 가족법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였다. 

        나. 군사혁명정부 시대(1961.5.16~1961.12.16)(8종) 
        이 시기도 제2공화국 시대이지만 1961.5.16 군사쿠테타로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대가 
        시작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8종의 여성관련입법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윤락행위등방지 
        법」의 제정(1961.11.9)과 「UN인신매매및타인의매춘행위에의한착취금지에관한협약」과 
        「동 협약의 최종의정서」의 비준(1962.5.14)과 같이 성매매를 규제하는 3종의 입법이 있었 
        다. 또한 「아동복리법」과 「생활보호법」(1961.12.30), 「근로기준법」(1961.12.4)과 같이 임 
        산부를 보호하는 3종의 입법이 있었다. 그외 「행형법」의 여성수형자 보호(1961.11.23), 
        「인사소송법」의 남녀평등원칙(1961.12.6), 보건사회부 부녀아동국에 관한 「각령」 
        (1961.12.16)과 같은 입법이 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국제결혼한 가족관계에서의 법을 
        남편과 아버지의 본국법을 기준으로 한 「섭외사법」(1962.1.15)과 여성의 선원취업을 전면 
        금지한 「선원법」(1962.1.10)의 제정도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인사소송법이 유일하게 남녀 
        평등원칙을 법의 목적에 명시하였지만, 그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았다. 

        다. 제3공화국 시대(1962.12.17~1969.12.31)(10종) 
        이 시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문화적 생활영역의 성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둔 
        「제3공화국헌법」(1962.12.26)을 비롯하여 10종의 여성관련입법이 있었다. 그중에는 「공무 
        원복무규정」(1963.6.1)과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1967.5.25)과 같이 공무원에 대해 출산 
        휴가와 생리휴가를 부여한 2종의 입법과 「가사심판법」의 남녀평등원칙(1963.7.1), 「의료보 
        험법」의 분만급여(1963.12.16) 생활보호법시행령의 임산부보호(1969.11.10), 행형법시행령의 
        여성수형자보호(1969.10.4), 미인가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의 탁아시설설치장려(1968.3.1) 등과 
        같은 입법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공무원임용령」의 성차별적 정년규정(1963.5.29, 
        1963.12.12) 등의 입법이 있었다. 

        4. 1970년대(16종) 

        가. 제3공화국 시대(1970.1.1~1972.11.20)(4종) 
        이 시기에는 보건사회부 부녀국(1970.1.5)의 개편과 노동청의 부녀소년보호담당 근로감독관 
        의 배치(1970.4)에 관한 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처의 유족수급권보호 
        (1971.11.19), 「국회공무원복무규정」의 출산휴가와 생리휴가(1972.8.1)밖에 여성인권관련 입 
        법은 없었다. 

        나. 제4공화국 시대(1972.11.21~1979.12.31)(12종) 
        이 시기에는 12종의 여성인권관련 입법이 있었다. 그중에는 「모자보건법」의 제정 
        (1973.2.8), 제2차 「가족법」개정의 남녀차별개선(1977.12.31), 「혼인에관한특례법」의 한시 
        적 동성동본혼인의 허용(1977.12.31), 출산급여를 규정한 「사립학교법」(1973.12.20), 「의료 
        보험법」(1976.12.22)의 개정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제정(1977.12.31)이 
        있었다. 그외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의 여성범죄처리의 특례(1975.10.28), 「국군간호사관 
        학교설치법」의 여성간호장교양성(1975.12.31), 「미성년자보호법」의 숙박업등에서의 미성년 
        자 풍기문란업 금지(1979.12.18)에 관한 입법도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유신헌법에서 기 
        본권보장에 제한을 많이 두었고,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남녀분리채용규정을 두어 여성공 
        무원의 채용을 약 10~20%로 제한하게 하였으며(1973.3.30, 1973.5.17), 「국세기본법 시행 
        령」에도 남녀차별적 규정을 두었다(1974.12.31). 

        5. 1980년대(49종) 

        가. 제5공화국 시대(1980.10.25.~1987.10.28)(29종) 
        이 시기에는 여성인권관련법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1970년대 이전시대보다 발전하였다. 
        총 29종의 여성인권 관련 입법 중 가장 대표적인 입법은 다음과 같다. 
        (1)「제5공화국헌법」에 행복추구권과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하 
        여 성립, 유지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1980.10.25). 
        (2)「UN여성차별철폐협약」이 비준되어(1984.12.12)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였다 
        (1985.1.26). 
        (3)성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이 7종 이루어졌다. 특히 「선원법」을 개정하여 여성도 선원이 
        될 수 있게 하였고(1984.8.7), 「공무원임용령」(1984.6.29, 1987.4.1)과 「지방공무원임용령」 
        (1984.12.31, 1986.12.31)을 개정하여 성차별적 정년차이를 완화하는 4종의 입법이 있었다. 또 
        한 「의료보험법」과 「공무원및사립학교직원의료보험법」에서의 성차별적 피부양자범위가 
        개정되었다(1984.12.31). 그외 「직업훈련법」(1981.12.31), 「직업안정법」(1982.4.3) 등에 여 
        성의 직업훈련을 중시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이 3종 있었다. 
        (4)「교육공무원법」에 임신·출산휴직제도가 신설되고(1981.12.23), 별정우체국직원에게 출 
        산휴가와 보건휴가가 권리로써 인정되었다(1982.8.10). 또한 모성보호를 위해 「모자보건법」 
        이 전면개정되어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를 규정하였다 
        (1986.5.10). 
        (5)여성의 고용이 증대되자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 새마을 유아원이 설치되었다 
        (1982.12.31). 
        (6)「아동복지법」의 제·개정에 의해 요보호아동과 임산부를 보호하고(1981.4.13), 아동에 
        대한 음행매개를 금지하였다((1984.4.13). 「생활보호법」(1982.12.31)도 임산부보호를 하였다. 
        (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강도강간등 재범자를 가중처벌하였다 
        (1980.12.18). 
        (8)여성행정담당기구인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1981.11.2), 여성문제전담국가기구 
        인 한국여성개발원(1982.12.31), 국무총리소속의 여성정책심의기구인 여성정책심의위원회 
        (1983.12.8)의 설치에 관한 3종의 입법이 있었다. 

        나. 제6공화국 시대(1987.10.29~1989.12.31)(20종) 
        이 시기에 총 20종의 여성인권 관련 입법이 있었고 그 가장 대표적인 입법은 다음과 같다. 
        (1)「제6공화국 헌법」에서 여성의 고용차별금지규정, 국가의 모성모호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혼인과 가정생활의 평등을 보장할 규정이 신설되었다 
        (1987.10.29). 
        (2)「남녀고용평등법」이 제·개정되어 모집, 채용을 비롯한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의 여성차 
        별을 구체적으로 금지·차벌하고, 입법사상 최초로 여성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와 직장보육시 
        설, 자주적 분쟁처리제도와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설치에 의한 행정적 분쟁처리제도를 설치 
        하였다(1987.12.4, 1989.4.1). 그외 「공무원임용령」(1989.5.10)의 성차별적 정년규정과 「공무 
        원임용시험령」(1989.6.10)의 성별분리채용규정이 폐지되었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 
        률」(1989.6.16)도 성차별금지규정을 두었다. 
        (3)모자가정의 지원을 위한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1989.4.1) 
        (4)「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1989.3.29) 생리휴가와 야간근로금지규정에 대한 여성의 보호 
        가 강화되고, 「교육공무원법」의 임신·출산휴직도 강화되었다(1987.11.28). 
        (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89.3.25)의 부녀자매매 관련죄의 가중차벌과 재소자 
        주·부식급여규칙(1988.6.24)의 임산부특별식규정과 같이 여성수형자를 보호하는 3종의 입법 
        이 있었다. 
        (6)제2차 혼인특례법의 제정에 의해 한시적 동성동본혼인을 허용하고(1987.11.28), 호적법개 
        정에 의해 모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허용하였다(1984.7.30). 
        (7)「국무총리훈령」에 의해 정부장관(제2)실이 여성정책담당행정기구가 되었다(1988.4.13) 

        6. 1990년~2000년(173종) 

        가. 제6공화국 시대(1990.1.1~1993.2.24)(25종) 
        이 시기에는 25종의 입법이 있었고 가장 특징적인 입법은 다음과 같다. 
        (1)UN(1991.9.18)과 ILO(1991.1.29)의 현장에 가입하였고, 「국제인권규약」(1990.4.10), UN아 
        동의권리에관한협약(1991.11.20), ILO의고용정책에관한협약(1991.12.9)과 같은 국제협약을 비 
        준하였다. 
        (2)「가족법」의 남녀차별을 크게 개선하고 재산분할청구권, 면접교섭권 등 새로운 제도를 
        신설한 개정이 공포되었고(1990.1.13), 「가사소송법」에 남녀평등원칙이 명시되었다 
        (1990.12.31). 이에 따라 「UN여성차별철폐협약」과 「B규약」의 가족법관련규정의 비준유 
        보가 철회되었다(1991.3.14~15). 
        (3)「국무총리훈령」의 개정에 의해 정무장관(제2실)이 최초의 여성정책전담 행정기구로 개 
        편·강화되었고(1990.6.21, 1991.4.18), 그외 보건복지부에 여성복지과(1991.7), 노동부에 부녀 
        지도관과 부녀소년과(1991.3.25)를 설치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4)「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1991.1.14) 영유아보육의 사회화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5)「소득세법」에 부녀자세대주 근로자 공제(1990.12.31)와 맞벌이부부 특별공제(1992.12.8) 
        가 신설되었고, 「상속세법」(1990.12.31)의 배우자 공제가 결혼기간중 이룩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대폭 상향되었다. 
        (6)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1990.12.31)에 의해 부녀자매매 관련죄와 강간·추행 관 
        련죄를 가중처벌하였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풍속영업에서의 윤락행 
        위를 금지하였다(1991.3.8). 

        나. 문민정부 시대(1993.2.25~1998.2.24)(74종) 
        이 시기에는 총74건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그중 가장 특징적인 입법은 다음과 같다. 
        (1)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입법이 9종 이루어졌다. 「일제하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 
        의 제정 (1993.6.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개정(1994.1.5, 
        1997. 8.22),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1995.1.5), 「형법」의 개정(1995.12.29), 「가정폭 
        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1997.12.13)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 
        (1997.12.31)이 그 대표적인 입법이다. 
        (2)1995년 12월 30일,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 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입법사상 처음으로 여성정책기본계 
        획, 여성발전기금, 여성단체의 지원, 여성의 정치·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지원, 직장내 성희 
        롱의 예방,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노인·농촌여성·일반여성의 복지, 가사노동가치의 정당한 평가,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체결·이행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3)각 부문의 성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이 21종이 있었다. 그중 공무원가족수당의 남녀차 
        별개선(1993.12.21), ILO의 「인적자원개발에서의직업지도및직업훈련에관한협약」(1994.1.21) 
        과 「남녀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협약」(1997.12.18)의 비준, 여성용모기준채용금지와 복리 
        후생(1995.8.4)에서의 여성차별금지, 성차별적 정리해고와 파견근로계약(1998.2.14)의 금지 등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이 10종이 있었다. 그외 제3차 혼인특례법의 제정에 의한 한시적 
        동성동본혼인허용,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동성동본혼규정의 무효화(1997.7.16)와 이혼재 
        산분할권에 대한 증여세부과의 무효화(1997.10.30) 등 혼인·가족관계법의 개정에 관한 입법 
        이 6종이 있었고, 「재산취득과세지침」의 개정에 의해 성차별적 과세기준이 해소되었다 
        (1993.5.28). 사관학교에 여성의 입학이 허용되는 입법이 이루어졌고(1995.12.29, 1997.3.25, 
        1998.2.7), 「교육기본법」에 성차별금지규정이 마련되었다(1997.12.13). 
        (4)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11종이 있었다. 특히 육아휴직제도, 임신· 
        출산휴직제도, 가족간호휴직제도, 해외근무배우자동반휴직제도가 3종의 공무원법(1994.12.22, 
        1997.12.13)과 「사립학교법」(1997.1.13)에 신설되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제도의 적용이 남성에게 확대되었다(1995.8.4).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장려금과 여성재고 
        용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비를 규정하였다(1995.4.6, 1996.3.9, 1997.5.8). 
        (5)「공무원임용시험령」(1995.11.22)과 「지방공무원임용령」(1996.3.23)에 한시적 여성채용 
        목표제가 도입되었다. 그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여성직업훈련계획(1997.3.27),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여성재고용제도(1997.5.8) 등 여성직업훈련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이 8종이 
        있었다. 
        (6)여성행정기구를 강화하는 입법이 7종이 있었다. 특히 여성정책심의위원회(1993.12.9)와 정 
        무장관(제2실)(1994.11.26, 1996.6.29)이 강화되고 지방노동청의 근로여성과(1995.5.1)와 노동부 
        의 근로여성국(1996.8.29)이 신설되었다. 그외 「국회법」에의 개정에 의해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강화되었다(1994.6.25, 1995.2.27). 
        (7)모자가정을 보호하는 입법과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를 상향하는 입법이 각 2종 있었다. 
        (8)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준(1997.3.1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성차별 
        금지와 여성보호(1998.2.14)와 같이 비정규직 여성의 보호입법이 있었다. 

        다. 국민의 정부 시대(74종) 
        (1)1998년 2월 28일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2000.12.31까지 집권 3년 동안 총 74종의 법을 
        제·개정하여 역대 어느 정부보다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입법을 가장 많이 하였다. 그런데 
        집권초반인 집권 1년간 32종, 집권 2년간은 35종의 입법이 이루어진 데 비해 집권 중반인 3 
        년째는 7종의 입법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집권이 2년 남은데다가 법령제정 
        권을 가진 여성부의 출범과 앞으로의 선거를 감안하면 그 양은 훨씬 많아지리라 전망된다. 
        (2)이 시대에 가장 많이 입법화된 부문은 정치·행정부문(29종)으로서 여성정책담당 행정기 
        구의 설치와 강화에 관한 입법이 17종, 공무원의 남녀차별해소와 모성보호, 가정생활지원등 
        에 관한 입법이 11종, 여성의 정치참여촉진에 관한 입법(「정당법」의 여성공천할당제 신설: 
        2000.2.16)이 1종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과 동시에 10종의 각 정부직제규정의 제·개정 
        에 의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5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설치하였으며 노동부의 근로여성국을 개편하였다. 또 
        한 외교통상부의 외교정책실에 여성인권업무를, 농촌진흥청의 생활개선과에 여성농민의 능 
        력개발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집권 2년 직후인 1999년 5월 24일에 6종의 입법에 의해 여성 
        행정기구를 개편, 확대하고 재정경제부의 국민생활국 복지생활과와 중소기업청의 정책총괄 
        과도 여성정책 관련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2000년 12월 27일에는 여성정책전담 중앙부처인 
        여성부를 설치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또한 이 시대에 공무원수당규정의 가 
        족수당규정(1998.12.31)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경조사휴가규정(1999.12.7)의 남녀차별이 해 
        소되었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공무원임용시험에서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제도 
        가 무효화되었다(1999.12.23). 그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 
        가권을 규정하고 임신중 건강검진휴가와 육아시간을 신설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1999.12.30), 3종의 공무원법의 육아휴직을 공무원에게 권리로써 인정하고, 그 기간을 근속 
        기간에 50%~100% 산입하도록 하였다(1999.12.31, 2000.1.28). 
        (3)그외 이 시대에 새롭게 입법화한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남녀고용평등법」의 제3차 개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제정에 의해 
        모든 사업장과 교육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 성희롱을 금지하고 예방교 
        육을 의무화하였다(1999. 2. 8). 
        ● 「남녀고용평등법」의 제3차 개정에 의해 간접차별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남녀차별 
        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 차별금지의 영역이 고용에서 교육, 재화·시설·용역의 이 
        용과 제공, 법과 정책의 집행에 까지 확대되었고, 남녀차별과 성희롱에 대해 조사·구제하는 
        권리구제제도가 마련되었다(1999.2.8, 2000.12.27 국회의결). 남녀교육평등은 「교육기본법」 
        의 개정(2000.1.28)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ILO의 「고용과직업의차별에관한협약」도 비준되 
        었다(1998.12.18). 방송법도 남녀평등규정을 마련하였다(2000.1.12).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2.3) 등 청소년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이 5 
        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1999.2.8), 정기간행물(1999.6.30), 방송(2000.1.12)의 여성의 학대 
        와 성적대상화, 폭력조장을 방지하려는 입법이 3종 있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 
        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몰래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이 
        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제하였다(1998.12.28). 성폭력신고자를 보호하는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1998.8.31).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여성실업가구주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하고 
        (1998.10.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1999.2.5)되는 등 고용·경제에서의 여성참 
        여촉진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 「국민연금법」에 이혼배우자에 대한 연금분할수급권이 신설되었고(1998.12.31), 이 법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 2종의 입법이 개정되어 출가외인의 관념에 의해 여자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혼인하면 유족수급권을 상실시켰던 규정을 폐지하였다(2000.12.23). 
        ● 여성장애인의 보호, 복지와 고용촉진에 관한 입법이 3종이 있었다. 「농업·농촌기본법」 
        은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와 전문인력화(1999.2.5),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은 주부정보 
        화교육의 지원에 관한 규정(2000.12.15 국회통과, 2001.1.16 제정)을 설치하였다. 



        Ⅲ. 21세기 여성인권법제의 과제 


        20세기 여성인권의 보장의 역사는 전통적 성별역할분업론에 기초한 여성관, 남성중심주의적 
        법·정치·정책의 구조를 극복하고 여성도 인간으로서 남성과 동등하게 인격의 존엄과 기본 
        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가정의 영역에서 나아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참여하도록 의식과 제도 
        를 변혁시키려는 노력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여성들은 차별과 폭력, 
        빈곤의 주된 대상이 되어 오고 있으며 여성인권보장법제와 현실의 괴리도 크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유교이념에 기초한 가부장적 사고와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짧은 역사등으로 인 
        해 여성을 차별하는 법령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보장이 여성만의 권익증 
        진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진보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인식 
        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지식정보화· 국제화·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화, 남녀평등정책의 주류 
        화 시대로 진입한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여성인권법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 
        해서는 앞으로 여성부가 주도하여 국제여성인권법제에 상응하도록 국내법제를 정비시키고 
        그 실효성을 높히며 여성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이룰 통해 법·정책·정치·사회·가정의 민주화와 남녀공동참여·협력체제를 이 
        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법제와 관행, 사 
        회환경을 변화시키는 여성의 힘의 증진, 남성절대편중의 입법·사법·행정·정치의 인력 구 
        조의 개선, 인권과 남녀평등법률교육의 확산, 인권침해법령의 정비, 인권 및 남녀평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시민운동의 입법·정치·정책에 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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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용약 

        A History of 20th Century Laws on Women's Human Rights 

        Elim Kim, Senior Fellow, KWDI 

        The concept of human rights formulated as the rights of all human being to enjoy 
        freedom and equality since the end of 18th century through civil revolution. But theas 
        human rights were guaranteed only for men. 
        One of the 20th century's hallmark achievements was its progress in making laws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Especially the legislative progress toward gender 
        equality by eliminating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can be considered to 
        be the most definite and valuable achievement. This progress has propelled by the 
        movement for women's rights, with roots back over the centuries. The further 
        implement the laws and institutions for human rights developed in the 20th century will 
        be the significant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 All human rights for all people in all 
        countries should be the goal in the 21st century. 
        With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explored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Korean 
        laws relating to women's human rights which were developed and enacted from 1901 to 
        2000.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instruments and laws in 
        relation to the changing times and to the field of human right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history of 20th century laws and institutions for women's 
        human rights is a process of struggle against the traditional and negative views 
        concerning women's social capacities and roles and against a male-centered social 
        structure in order to ensure the equal rights of all women in human dignity, rights, 
        freedom, and social participation. The results also show that international instruments, 
        especially the UN and the ILO's conventions, enacted for gender equality since the UN 
        was established in 1945, hav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formulation of and changes in 
        Korean laws and institutions to promote women's human rights since Korea’s 
        Constitution was enacted in 1948. 
        Also, this study exposes the enormous gap between laws and their application in real 
        life, especially Korean laws and institutions for women's human rights have lacked 
        effectivenes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ollowing strategies are needed to establish Korea in the 
        21st century as a developed country with respect to the practic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1. The implementation of a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 concerning human rights and 
        laws for women's human rights. 
        2. The reformation of Korean laws and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norms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for women's human rights. 
        3. The strengthening of the women's power in making and changing laws, institutions, 
        practices, and soci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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