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조사 보고서
        저자 강선혜/김영혜
        발간호 제059호 통권제목 2000년 제2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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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2000 연구보고서 310-6 북경행동강령 이행조사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요약한  
        것임. 

        <목 차> 
        Ⅰ.배경 및 목적 
        Ⅱ.내용과 방법 
        Ⅲ.북경행동강령 주요 관심부문별 이행사항 
        Ⅳ.재정적 조치 
        Ⅴ.결 론 


        Ⅰ. 배경 및 목적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Nairobi 
        Forward-looking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의 종합평가와 검토에 근거하여 
        2000년까지 남녀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12개 주요 관심부문에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 
        전략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목표와 행동계획으로 구성된 북경행동강령을 채택하였고, 
        2000년까지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하였다. 2000년 6월 5일부 
        터 9일까지 뉴욕에서 ‘여성 2000: 21세기를 위한 성평등, 발전과 평화’라는 주제로 유엔 
        여성특별총회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각 국의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2000년 
        이후의 여성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 보고서는 2000년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이행실현 마감과 2000년 고위급회의를 
        앞두고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여성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 
        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여성의 발전을 위해 정부 및 민간기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 
        여 왔는가를 분석하여 여성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내용과 방법 

        이 보고서는 북경행동강령의 체제를 근간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총 5장으로 이루어졌다. 제1 
        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내용, 방법 및 제한점에 대해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1995년 세계여성회의 이후로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여성의 지위향상 
        을 위해 이루어진 전반적인 정책을 개괄하고, 제3장에서는 북경행동강령의 12개 주요 관심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별로 전략목표, 국제현황, 우리 나라 현황, 정책 및 주요 성과, 향후 
        과제로 나누어 내용을 다루었다. 제4장의 재정적 조치에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여성발전을 위 
        한 예산할당을 다루었고, 제5장은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북경행동강령의 12개 주요 관심부문별, 전략목표를 근간으로 설문지를 작성 
        하여 정부부처와 여성단체(총 40곳)를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고 북경행동강령 전 
        문,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의문서, 2000년 유엔여성특별총회를 위한 준비회의문서 등을 검 
        토하였으며 관련기관의 인터넷 검색과 인쇄자료를 분석하였다. 


        Ⅲ. 북경행동강령 주요 관심부문별 이행사항 

        북경행동강령의 12개 주요 관심부문은 내용과 전략목표에 있어서 서로 중복되는 면이 많아 
        각 부문에서는 중복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서로 중복이 많은 부문은 빈 
        곤·경제, 무력분쟁·폭력·인권, 여아·폭력·교육과 훈련, 폭력.여아 등이었다. 12개 주 
        요 관심부문별 주요 성과와 향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과 빈곤 

        우리 나라의 경우 빈곤의 정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정확한 통계의 부재로 인해 여성 빈곤을 
        기술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빈곤상태에 있으며, 어떻게 생활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빈곤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생활보호대상자 중 2/3가 여성가구주이며, 사회빈곤층이 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여성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1989년 제정된 ‘모자복 
        지법’에 의해 모자가정을 보호하고 있다. 
        1997년말 이후의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고용상황을 비롯한 
        사회적 제반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급속한 감 
        소, 비경제활동인구의 급증, 여성취업자의 급격한 감소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고용불 
        안정이 더욱 심화되었다. 
        ‘여성과 빈곤’ 부문에서 이루어진 주요 성과로 ‘저소득 여성실직자 대상 공공근로사업’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경로연금제도 도입’ ‘여성농 
        업인육성계획 수립’ ‘여성 연금분할수급권 도입’ ‘여성장애인 보호사업’ 등을 다루었 
        다. 
        향후 빈곤관련 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빈곤관련 통계자료의 개발 및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특히 여성빈곤인구의 파악이 선결과제이다. 여성을 위한 실업대책은 남성과 분리하여 
        여성해고 방지대책, 여성취업증진대책, 여성친화적 직업훈련 직종개발, 실직여성 가장을 위 
        한 실업대책 등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성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과 빈곤여성을 위한 생활보호대책 및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성농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복지대책의 수립, 빈곤여성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아 
        동보육을 제공해야 한다. 

        2. 여성과 교육·훈련 

        여성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나 
        타나고 대학생의 전공 분야별 성별분포에 있어서도 과학.기술분야의 여학생 비율이 낮게 나 
        타났다. 교육부문의 의사결정직에의 참여현황을 보면 직위가 올라갈수록 여성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여성과 교육.훈련 부문의 주요 성과로는 양성평등교육, 비전통적 교육.훈련분야 
        와 과학기술분야에의 진출 장려, 사관학교 및 특수교육기관 여성입학 확대, 여학생 진로 직 
        업교육 확대, 여교원의 지위향상, 여성평생교육의 활성화 등이 있다.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시책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하여 ‘기술.가정’ 교과를 남녀 
        학생 공통필수과목으로 하였고, 남녀공학 확대, 교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남녀평등의식 
        교육의 확대, 양성평등교사상 제정(’99), 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자료의 개 
        발, 청소년 성상담실 운영 등이 있다. 
        비전통적 교육.훈련분야 및 과학기술 분야에의 진출 장려 시책으로서 여학생을 위한 정보화 
        교육 지원, 제1회 여성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공모전 실시(’99.11), 5개 여자대학 부설교 
        육기관에 정보화 교육지원 등이 있다. 또한 중고여학생을 위한 과학친화 프로그램을 개발 
        (’99.12)하여 배포하였고, 2000년부터 이공계 지망 여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업계 고등학교로의 여학생진학 확대 정책에 의해 1998년 현재 전국 10개의 여자공고가 설 
        립되었고, 1999년 현재 전체공업계 고등학교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14.3%를 차지하고 있 
        다. 여성취업 유망직종 4종을 선정하여 각 대학에서 실시한 전문훈련과정을 지원했다. 여성 
        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사회교육 정보데이타베이스의 구축(’99), 여성사회 
        교육기관 협의회의 구성 운영, 평생교육센터의 설립(2000. 3)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기관의 
        기능 강화 및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여성과 교육.훈련 부문의 보다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와 평등교육의 실현을 위한 향후과제 
        로서 과학 및 기술분야의 여성진출 및 여교사 비율증진 방안, 이공계 졸업학생의 취업보장 
        을 위한 방안, 대학내 여교수 비율 개선 방안의 강구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교육현장의 성 
        차별문제에 대한 학부모, 여성단체, 여교사나 여교수 집단과의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 
        다.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계획과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3. 여성과 건강 

        북경행동강령에서 강조하는 여성건강문제에 대한 생애주기별 관심은 우리 나라에서는 비교 
        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여성건강의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보건정책의 수립과 이행 
        은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과 건강 부문에서 이루어진 주요 성과로 여성건강 증진 관련법 제 
        정, 모자보건 증진, 성 및 생식보건 사업, 여성건강 증진 자료보급 등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가족계획사업, 성인병이나 AIDS 및 성병 등의 예방교육 활동 
        을 통하여 여성건강 부문에서도 많은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 
        급여 대상에 예방 및 재활부분을 포함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비용의 의료보험 적용근거를 
        마련했다. 
        모자보건 증진사업으로 현재 전국 97개의 모자보건센터가 설립되었고 전국 보건소에서 임산 
        부에게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고 있으며 신생아 기형예방 등을 위해 산전 산후관리를 제공 
        하며 만3세 이하 아동에게 무료예방주사 접종을 하고 있다. 가족보건복지협회는 모자건강증 
        진을 위해 임산부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피임실천 홍보교육 
        과 피임교재를 보급하고 있다. 모자보건사업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업모형을 개발하기 위 
        하여 1999년부터 전국 23개 보건소를 지정하여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여성폭력상담소에서는 청소년 성교육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성상 
        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여자의사회는 에이즈관련 정보제공 및 예방운동을 확산시키 
        고 있으며 상담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미혼모 발생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성교육과 임신 
        예방을 위한 사후 응급피임약을 보급하고, 미혼여성이 임신했거나 출산할 경우 이들을 지원 
        하기 위해 전국 8개소의 미혼모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남아선호와 태아 성감별에 의한 인공 
        임신중절로 인한 성비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 태아 성감별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태아 성감별 금지 및 인공임신중절 수술 자제에 대한 홍보, 남녀성비 불균형 타파를 
        위한 의식전환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건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향후과제로는 성별, 성인지적 자료 및 지표의 개발, 여성의 
        건강교육 및 교재의 개발, 여성의 건강악화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보건 프로그램의 
        강화, 가부장 문화와 남아선호의식 불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의 확산, 발달 단계별 인권교 
        육 및 성교육의 실시, 성인지적 보건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등이 제시되었다. 

        4.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적 차원에서의 여성폭력 문제제기는 여성폭력문제가 인권의 침해라는데 대한 인식을 증 
        가시켰으며 폭력예방 및 퇴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행위로 인정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 여성폭력 부문의 주요 성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제·개정,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가정폭력방지 종합 
        대책(’98.11) 및 보완대책(’99.12)의 수립, 성범죄 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보호에 관 
        한 특별지침의 시행(’99. 2), 1999년도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 ‘여성과 인권’ 교육과목 
        의 편성, 가정폭력전담검사제의 확대실시(‘99. 9) 등이 있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조치로서, 성폭력 . 가정폭력상담소는 전국적으로 각각 48개 
        소, 82개소로 확대 설치되었고 정부는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성폭력 . 가정폭력 피 
        해자보호시설은 전국에 각각 7개소, 2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1366’ 전화는 연중, 
        24시간 상담 및 사회복지시설 안내 등의 긴급구호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98년 1월 
        부터 시행되어 전국 144개 지역에 확대 실시되어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결여와 적용과정에서의 효율적인 절차가 미비하고,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소나 보호 
        시설들의 예산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개선을 위한 향후과제로 
        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관련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여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 
        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속적 홍보와 교육, 남성중심적 폭력문화에 대한 법제도의 제정과 
        규제, 학교에서의 성교육 및 인권교육의 강화, 경찰 . 검찰 . 법원 담당자들에 대한 인권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이 요구된다. 또한 사법기관과 상담소, 피해자 보 
        호시설, 전문의료기관, 긴급전화 상담기관간의 관련기관별 연계망 구축, 여성폭력에 관한 
        정확하고 성별분리된 통계의 작성 및 공표 등이 필요하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 
        한 운영비 지원확대, 성폭력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선과 상담원 교 
        육에 대한 평가실시, 기지촌여성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요구된다. 

        5. 여성과 무력분쟁 

        우리 나라는 현재 무력분쟁중인 국가는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다. 현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대북 
        포용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향후 남북화해 협력과 통일과정에서 여성참여의 중요 
        성을 감안하여 여성의 통일역량 강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운동은 남북간 평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통일 관련 여성정책은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 나라 여성단체의 평화운동은 1970년대의 
        민주화인권운동, 1980년대의 반독재 민주화운동, 반전·반핵운동으로 특징지울 수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단체의 통일운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여성과 무력분쟁’ 부문에서 이루어진 주요 성과로 ‘평화통일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의 여성참여’ ‘여성의 통일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탈북여성의 사회적 
        응지원’ ‘통일대비 여성정책 추진’ ‘무력충돌시 여성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 및 교 
        육’ ‘군 위안부를 위한 지원’ 등이 있다. 
        통일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 및 역량 부족, 통일관련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확 
        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등으로 통일관련 주요 정책과 참여 과정에서 여성이 제외되거 
        나 참여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통일문제의 중요성과 여성의 
        능동적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성들에게 부족하다는 점과 가부장적 사회분위기가 
        통일정책 분야를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여성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는 점 
        도 지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차원에서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 
        을 확대시키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관련 여 
        성전문인력 양성 및 통일 추진과정에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제도 방안 마련, 통일 전후 발생 
        가능한 여성문제 및 대책방안 연구 등 통일대비 여성정책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중앙 부처 
        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관련 부서를 통일 대비 여성정책 전담부서 역할강화 
        를 위한 업무부서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통일국가의 여성정책과 여성의 지위문제를 전담할 
        독자적인 정책수립과 조정능력을 겸비한 ‘여성통일 전담부서’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여성단체에 대한 통일운동지원방안, 비정치적이고 순수한 남북여성교류 증진방안이 강 
        구되어야 하며,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입장표명도 요구된다. 

        6. 여성과 경제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을 받은 1997년말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규모와 구조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 모두 1985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90년에는 여성경 
        제활동참가율은 47.0%, 1997년에는 49.5%를 기록하였다가 1997년말 국제통화기금 지원 이후 
        감소하여, 1998년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7년에 비해 0.4% 포인트 감소한 75.2%이며, 
        여성은 2.5% 포인트 감소한 47.0%로 1990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1999년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74.4%, 여성 47.4%로 나타났다. 실업률의 경우 1995년 이후 남녀 모두 1~2%대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해오다가 1997년말 닥쳐온 경제위기로 실업률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 
        성가장의 경우는 가정의 생계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직한 경우 다른 생계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가족의 소득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며, 여성가장의 실업문제는 가구 
        의 빈곤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여성과 경제’ 부문에서 이루어진 주요 성과는 ‘여성실업대책,’ ‘여성훈련기회의 확 
        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남성과 여성을 위한 일과 가족 
        책임의 조화촉진’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여성실업대책으로는 ‘여성가장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여성가장 실업자를 위한 특별훈련’ ‘여성가장 창업지원’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을 다루었고, 여성훈련기회의 확대로는 ‘직업훈련’ ‘일하는 여성의 집’을 언 
        급하였다.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로, ‘ILO 협약 비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여성고용차별 신고 창구 운영’ ‘모집. 채용시 남녀차별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남녀고용평등의 달’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정’ ‘통계 
        조사시 성인지적 관점의 부여’등을 다루었고, 남성과 여성을 위한 일과 가족책임의 조화촉 
        진으로 ‘육아휴직제 및 가사휴직제 도입’ ‘원격(재택)근무’ ‘학교급식 확대’ ‘직장 
        보육시설 확충’ 등을 언급하였다. 
        정부의 여성실업대책의 수립은 여성실업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여 성인지적 관점 
        이 결여되어 정책대상에서 여성실업자가 배제되거나 성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실업 
        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업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실업 현황 
        과 변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여성실업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자료와 
        통계를 생산해야 하며, 사회적 통합정책으로 실업정책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임시적 .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여성의 보호, 보육시설의 확충,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 가정 
        과 직장일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도 및 재택근무제도의 확산, 가족간호제도의 확산 
        등이 요구된다. 

        7.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1999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 의하면 한국 여 
        성의 국제적 지위는 인간개발지수(HDI:Human Development Index)는 30위, 여성개발지수 
        (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는 30위로 중상위권이지만, 여성의 정치 . 경제적 
        의사결정 참여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 척도(GEM:Gender Empowerment Measures)는 102개국 
        중 78위로 최하위권이다. 여성권한 척도가 이처럼 낮은 것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3.7%) 및 
        행정관리직의 비율(4.2%)이 낮기 때문으로 보이며, 권력 및 의사결정 부문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부문에서 이루어진 주요 성과로 ‘여성의 공직참여확대정 
        책,’‘공적분야 성주류화추진 기반구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전문인명록 발간’등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정책으로는 ‘여성채용목표제 시행’ ‘공무원 양성교육기관 여성입학 비율확대’ ‘정부위 
        원회의 여성비율 확대’ ‘여성공천할당제 도입’ ‘군복무가산점 위헌 결정’ 등이 있으 
        며, 공적 분야 성 주류화 추진 기반구축으로는 ‘여성공무원 발전기본계획 수립’ ‘평등사 
        랑방 운영’ ‘공무원 남녀평등의식 확대’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자료 발간’을 다루었 
        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으로 ‘여성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개발’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인식제고 노력’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방안 추진’ 등을 다루었 
        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의 특수한 요구와 이익이 고려되어 모든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가 
        져올 수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여 
        성 참여는 사회적 정의, 민주주의의 기본 여건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관심사를 모든 정책에 
        고려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에 평등한 참여를 위하여, 고위 
        공직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각급 선거에서의 여성참여비율 확대,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 확대, 공무원의 평등고용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개발·도입되어야 한다. 정치 
        영역에 대한 여성의 적극적 참여 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한 의식교육 및 지도력 향상교육의 
        실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 
        8.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문은 북경행동강령의 11개 주요 부문에서 제시된 건의 
        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법 .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많은 진전을 이룸으로써 북경행동강령의 전략목표에 부응하여 가 
        장 많은 성과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95)의 채택, 
        여성발전기본법 제정(’95), 여성발전기금 조성(’97),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의 수립(’98) 및 추진, 정부 6개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98), ‘남녀고용평등법’ 
        개정(’9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99),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정(’99) 등 여성의 권익보호 및 평등기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의 입안, 이행 
        에 성평등 관점의 주류화를 추진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법 . 제도적 장치들이 실질적인 여성지위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를 
        좁혀가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정책 담당 행정기구의 조직과 기능이 보 
        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속력 
        이 부여되어야 하며, 여성담당관제도는 여성과 관련업무가 많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통일부에도 확산되어야 한다. 
        성차별 관행이 만연하고 있어 법률과 현실의 차이가 크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 
        률’의 실질적인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의무조치에 대한 관계 
        자들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 

        9. 여성의 인권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 직후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여성인권증진을 위한 남녀차별적인 법 개 
        정 및 법적 장치 수립 등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여성인권의 보장을 위한 국제적 대헌장이 
        라고 볼 수 있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우리 나라는 1984년에 비준을 하였고, 협약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1994년 제출된 제3차 보고서와 1998년 제출된 제4차 보 
        고서는 1998년 제 1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함께 심의를 받았다. 심의 결과 지난 7~8년 
        간 한국이 이룩한 여성관련 법의 제정과 개정,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발전기금 및 정책의 
        채택 등은 여성의 지위와 권익신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를 위한 국 
        내 여성 NGO의 노력과 일치된 활동이 돋보였다고 평가한 반면, 한국의 법 . 제도상의 정비 
        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실제적 관행에 있어 많은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상(de jure)의 평등을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사회 각 부 
        문에서는 여성의 진출에 대한 장애요인이 남아 있으며, 법이 제대로 이행되어 사실상(de 
        facto)의 평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여성과 인권’ 부문에서 이루어진 주요 성과를 ‘남녀차별철폐를 위한 법의 
        제 개정’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남녀차 
        별철폐를 위한 법의 제 . 개정에서는 ‘국적법’ ‘가족법’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다루었고,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를 위한 법적 장치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 개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가정폭력범죄의처 
        벌에관한특례법’의 제 . 개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 등을 다루었다. 
        북경행동강령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통한 여성인권 증진을 추진하고 있 
        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호주제의 존속이 커다란 장애사항이다. 이러한 결과 남아선호사상 
        과 여아낙태로 인한 심각한 성비불균형 현상이 초래되어 여성NGO들은 정부측의 적극적인 노 
        력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인권과 관련한 법적 조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 
        과 관행은 변하지 않고 있어서 공무원·검찰·경찰·법원.수사기관 요원 등의 관련자 대상 
        으로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산되어야 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 규약, 가족법을 비롯한 국내의 인권과 관련법에 관한 법률문해 교육의 실시가 요구되 
        며, 또한 장애인여성, 매춘여성,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증 
        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10. 여성과 미디어 

        대중매체는 즉각적이며 광역적인 정보전달 능력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태도를 형 
        성하고 행동규범을 제시하며 사회의제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대중매체가 여성의 모 
        습을 공정하고 남녀평등한 관계를 묘사할 때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 
        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대중매체의 성차별 요소 제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들로 대중매체 종사자 
        의 남녀평등의식 제고, 전문모니터 양성 및 모니터활동 지원,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요소 심 
        의기준 정비 등을 포함하였다. 2000년 1월에 제정된 통합방송법에 성차별과 남녀평등에 관 
        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할 것을 포함시켰다. 
        ‘여성과 미디어’부문의 주요 성과로는 1996년 ‘텔레비전의 여성차별지표’를 개발하여 
        방송사의 뉴스와 드라마를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하였 
        다. 대중매체의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공익광고 제작(’ 
        97) 및 TV 캠페인 광고 방송, ‘성차별없는 미디어, 평등사회 앞당긴다’라는 제목의 성차 
        별개선 지침서 발간(’98), 방송종사자의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시범교 
        육 실시(’99), 제1회 남녀평등방송상(’99) 시상 등을 다루었다. 
        여성단체들의 대중매체 수용자 활동은 활발하여 한국여성민우회의 미디어운동본부(’98),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98) 등을 통해 여성묘사 관행에 다소의 
        개선을 가져왔다. 한국여성미디어연합은 대중매체에의 여성참여확대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 
        개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또한 기존의 매체에 대한 개선 요구와는 달리 대안매체를 개발하 
        여 새로운 시각으로 여성문제를 접근하고 제시하는 방안들도 모색하고 있다. 
        향후과제로서, 대중매체에서의 여성차별적 관행과 편향된 보도시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 
        해서 미디어부문 여성종사자 및 의사결정부문의 여성비율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 
        련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부문의 성인지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 여성정책 담당관실 설치, 매체종사자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성인지 워크숍 실시, 전문모니터 양성을 위한 교육과 정부의 
        지원 확대 등도 요구된다. 

        11. 여성과 환경 

        1996년 정부가 수립한 <의제 21>에 대한 국가실천계획 중 제24장은 여성관련 부문으로서 정 
        부의 환경 . 개발 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 식품 및 식수오염과 관련한 정책수립 
        과 관리과정에 여성참여,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여성참여 증진, 여성과 환경에 관한 국가포럼 
        구성, 여성환경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기회 확대 등 환경과 개발분야에 
        여성의 참여증진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환경관련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보면 ’99년 현재 13.3%로 저조한 실정이다. 
        환경문제 여성활동가와 전문가로 결성된 연대조직인 「여성환경연대」가 1999년 발족하여 
        여성환경의제(정책) 연구, 여성환경운동가의 지도력 개발, 국내외 여성환경운동가와의 연대 
        를 통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건설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여성과 환경’ 부문에서 이루어진 주요 성과를 ‘생태계 보존관련 국제협약 
        가입’ ‘환경분야의 여성참여 증진’ ‘환경교육’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생태계 보존 관 
        련 국제협약가입에서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 
        제거래에 관한 협약’ ‘람사협약’ 등을 다루었고, 환경분야의 여성참여 증진에서는 ‘의 
        제 21에 대한 국가실천계획 수립’ ‘환경·개발관련 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 ‘여성환경 
        연대 발족’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다루었다. 
        여성의 환경정책 과정에의 참여에 있어 다소 진전을 보였다 하더라도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인식자체가 매우 낮고 여성환경 활동가들의 인식수준도 출발단계에 있다. 환경보존을 위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환경정책 과정에서 여성이 소외되 
        고, 환경정보의 제공 및 환경기술 교육기회도 부족하였다. 따라서 여성환경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환경정책 및 계획에 성관점이 통합되고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내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설치 방안을 고려해 
        야 하며, 정부 및 비정부기구 모두가 참여하는 ‘여성과 환경에 관한 국가포럼’이 구성되 
        어 <의제 21> 제24장의 이행을 촉구 . 감시하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결망을 구축해야 
        한다. 

        12. 여아 

        우리 나라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여 성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로부터 아동 
        을 보호하게 함으로써 여아와 남아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여 
        아’ 부문의 주요 성과는 교육에서의 여자아동의 차별금지와 폭력으로부터의 여아의 보호이 
        다.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교육부 지침’을 시행하여 남녀차별행위를 금 
        지하는 내용을 각 교육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여학생에 대한 폭력근절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 
        육실시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상담자 지정 등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임을 강조 
        하였다. 
        성폭력으로부터 여아의 보호조치로 ‘청소년보호법’ 제정(’99. 7 개정), ‘청소년성보호 
        법’ 제정(2000. 1), 여자청소년유흥업소 불법고용 규제, 여아낙태 및 성비불균형 예방, 
        초·중등학교 단계의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을 다루었다.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 교육방해, 혹은 아동의 건강에 해로운 근로로부터 아동보호 조치, 아동 
        보육사업 확충 및 방과후 아동지도 사업내용을 각각 언급하였다. 
        평등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조치로 평등부부상의 제정 및 수상(’95), 남녀평등상(교사, 
        경찰관, 방송제작자)의 시상(’99), 가정교육의 활성화와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신가정 교육운동(2000) 등을 다루었다. 
        여아의 권리증진 및 보호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향후과제로는 성에 따른 아동의 실태를 파 
        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고, 가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과 프로그 
        램의 개발, 여아를 남아와 동등하게 양육하도록 하는 부모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의 확산, 가 
        족내 성불평등과 폭력의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호주제의 철폐 및 성비 불균형 해소방 
        안을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와, 여아에 대한 관행과 의식 및 성고정 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Ⅳ. 재정적 조치 

        정부의 예산은 부처의 기능별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별 구분없이 세워지고 집행되기 때 
        문에 여성 관련 예산을 산출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 1998년도 정부의 여성정책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여성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의 여성관련 예산을 합하여 1,674억 4천 
        만원으로 정부의 1998년 일반회계 예산 75조 5829억에 대비하여 볼 때 0.22%에 불과하다. 
        1999년도의 경우 여성특별위원회, 노동부 및 1998년에 신설된 5개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을 
        합하여 2,102억 9천 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6%인 428억 5천 만원이 증액되었으나, 1999년 
        일반회계 예산 80조 1,378억 원 중 차지하는 비율은 0.26%로 전년대비 0.04%포인트의 증가 
        율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1996년 7월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 
        한 행동강령의 실행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였다.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까지 총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1997~1999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만을 출연하는데 그쳐 기금조성에 차질을 빗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고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되는 등 
        제도적 장치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여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 관련 예산이 적은 이유는 요보호 여성과 저소득층 근 
        로여성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만을 하고,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성들을 잔여 범주 
        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에서 여성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심의 과정에 주로 남성들만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관련 예산이 무시되거나 삭감 
        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성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여성할당제 등이 요구되며, 예산에서도 성주류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 


        Ⅴ. 결 론 

        우리 나라는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복지 측면만을 강조하는 여성정책이 아닌 종 
        합적이며 체계적인 여성발전을 위한 중 . 장기계획을 수립하였고, 남녀평등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이 수립, 시행됨에 따라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해 여성이 일차적 대상이 되었고, 여성 관련 정책 
        과 예산들도 실업자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유보되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이 체감하는 실 
        질적인 남녀평등지수는 과거에 비해 그리 발전된 것이 아니다. 
        북경행동강령 12개 부문별 우리 나라 이행정도를 살펴보면,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를 높이 
        두어온 부문은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여성과 경제’이며, 가장 큰 성과를 
        이룬 부문도 이 두 부문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남녀평등적 관점이 주류화되지는 못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 부문은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관심이 현격히 높아진 부문이며, 
        ‘여성의 인권’ 부문은 현 정부가 높은 관심을 두고 현재 인권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도 사회전반에서 여성문제를 인권문제로 보는 인식이 형성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한편 
        ‘여성과 무력분쟁,’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여성과 미디어,’ ‘여성과 환경,’ 
        ‘여아’ 등은 관련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경행동강령 이 
        행의 장애요인으로는 크게 가부장적인 유교문화, 경제위기, 권력 및 의사결정직에의 여성참 
        여 부진 등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여성정책을 주류화하여 여성을 사회발전의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진보적인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보호, 시혜대상으로서의 여성 
        정책이 아닌 능동적 . 주체적 변화로서의 여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둘째 연령별, 분야별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여성정책이 필요하며, 셋째 성분리 전략에서 사회통합적인 차원으로서의 
        파트너십을 위한 성인지적 정책, 넷째 성차별 개선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인력의 활용은 여성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정책의 주 
        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 발전시키면서 동 
        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능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 철폐, 여성들이 주로 담당해 온 가정내에서의 역할분담 등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우선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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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h.go.kr 
        http://www.youthnet.re.kr 
        http://www.n4000-01.mogaha.go.kr:3374/geo/general.1.htm 
        http://www.yline.re.kr 
        http://www.mohw.go.kr/hp/owa/ha023 
        http://board.free.cgiserver.net 
        http://www.un.org/womenwatch/daw/followup/reports.htm 
        http://www.un.org/womenwatch/daw/followup/updat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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