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여성지위위원회 50년과 한국 활동 10년
        저자 변화순/김은경
        발간호 제054호 통권제목 1998년 제1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12. 유엔여성지위위원회 50년과 한국 활동 10년_변화순.pdf ( 5.75 MB ) [미리보기]

        *주) 본 논문은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김은경의「'97 연구보고서 230-16  
        유엔여성지위위원회 50년과 한국 활동 10년 」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목 차> 
        Ⅰ. 연구배경 및 방법 
        Ⅱ. 유엔여성지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여성발전 50년 
        Ⅲ. 북경행동강령의 기준에 따른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결의안 분석 
        Ⅳ. 유엔여성지위위원회와 한국정부의 여성정책 
        Ⅴ. 세계여성 비정부기구(NGO)회의와 한국의 활동 
        Ⅵ. 유엔여성지위원회와 한국의 과제 


        Ⅰ. 연구배경 및 방법 



        I. 연구배경 및 범위와 방법 

        한국은 1986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옵저버로 참여한 이래 1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의 여성활동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1993년 4월 29일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이듬해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며, 제4차 북경세계 
        여성회의에서 정부, 여성단체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한국여성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였다. 1996년에는 김영정 위원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위원으로 피선되었다. 1997년에는 위원국으로 재선되어 다시 한번 한국여성의 
        저력을 세계적으로 확인했다. 

        유엔의 여성지위향상에 관한 의제가 한국에서 여성을 위한 국가의 정책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세계여성회의 
        이후이다. 한국의 정부, 비정부기구 여성들은 회의 이후 여성정책개발 담당기구 
        설립을 건의하였고, 정부는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을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에, 
        국무총리산하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후 1984년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하였고,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발전 기본계획과 남녀차별개선지침을 작성하여 1985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유엔이 한국사회의 남녀평등을 향한 일련의 변화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후속작업으로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10대과제(1995)를 
        수립하고 추진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제 한국은 세계화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여성지위위원회의 위원국으로서 
        활동기반을 공고히 하고, 아·태지역의 중심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지위위원회 50년간의 활동을 
        이해하고 한국의 여성정책·여성운동을 되돌아 봄으로써 세계여성운동과 
        연계하여 한국여성운동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세계여성 비정부기구, 한국정부와 
        비정부기구의 유엔관련 활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시기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를 1945년에서 1997년까지 52년을 보았고, 한국은 
        여성지위위원회에 처음으로 참가하기 시작한 1986년부터 1997년 현재까지 
        보았다. 여성지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1947년부터이지만, 준비기간의 
        활동내용도 포함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정부 자료와 비정부기구(NGO)가 작성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유엔을 포함한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고, 국내적으로는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과 연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정리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유엔여성지위위원회 50년의 회고, 둘째, 유엔여성 
        지위위원회 50년의 결의문을 북경세계여성회의 12개 행동강령에 따른 분석, 
        셋째,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가 10년 동안 한국정부의 여성관련 정책 정리, 
        넷째, 세계여성 비정부기구 위원회와 관련된 한국여성 비정부기구의 활동내역의 
        자료화, 다섯째, 여성운동의 미래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내 한국여성의 
        적극적 역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유엔여성발전 50년에 대한 회고는 유엔의 보고서 유엔과 여성지위향상, 
        1945~1996 (The United Nations and The Advancement of Women, 1945~1996)를 
        부분적으로 발췌, 번역하였다. 이것은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50년을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Ⅱ. 유엔여성지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여성발전 50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1947년에 설립되어 1997년 현재까지 50년의 역사를 
        가진다. 위원회의 여성발전을 위한 활동은 크게 4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기는 1945년부터 1962년까지로 평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보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의 평등을 위해서는 우선 법적 
        제도적 기반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의 제정, 확산에 힘을 쓰고, 여성지위위원회의 설립과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1963년부터 1975년까지의 제2기에는 발전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1기에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문화시키는데 성과를 
        거두었다면 제2기에는 실질적으로 여성의 평등권 확보가 중요하다는데에 합의를 
        보고 발전에서 여성이 주류화(mainstream)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다루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성지위위원회가 여성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여성의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세계여성의 해’를 제정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운동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사실이다. 

        제3기인 1976년부터 1985년을, 유엔은 평등, 발전, 평화를 위한 ‘유엔여성 
        10년’으로 정하였다. 

        유엔여성 10년 동안 코펜하겐회의(1980년), 나이로비회의(1985년)와 같은 
        세계회의를 개최하였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여성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1979년)을 채택하여 각 국가가 이에 
        조인하도록 하여 여성문제를 세계적 관심사로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제4기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평등, 발전, 평화로의 지향을 목표로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의 
        임명 및 보고를 통하여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인신매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시 
        일본의 점령하에 일어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점에 
        깊은 공감을 표명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세계적 여론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1995년에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도 여아차별과 그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1. 제1기 : 평등의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보, 1945~1962 

        1946년 런던에서 개최된 유엔 창립총회시, 여성의 권리에 관한 주제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 국제적으로 주요한 안건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였던 엘리노어 루즈벨트(Mrs. Eleanor Roosevelt)는 총회에서 ‘세계의 
        모든 여성에게’라는 연설문을 통해 “평화를 위한 이 새로운 기회는 인종, 
        이념, 성의 장벽을 깨고 남성과 여성이 공동 노력하여 자유를 향한 공동 이상을 
        실현한 승리”라고 역설하면서, “민주사회를 향한 평화건설에 여성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엔의 6개 주요 조직의 하나로서 여성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증진시킬 
        책임이 있는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취지에 따라 1946년 2월에 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인권위원회’내에 여성지위와 관련하여 독립된 소위원회 설립을 
        가결하였다. 이 소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여성 지위에 관한 인권 결의안, 건의문 
        그리고 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있다. 

        그러나 소위원회가 인권위원회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은 여성의 지위향상에 있어 
        유엔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위원장 
        덴마크의 보딜 베그트럽(Mrs. Bodil Begtrup)은 1946년 4월에 열린 2차회의에서 
        소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면 여성발전에 커다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인권위원회와 동등하면서도 완전히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46년 6월, 경제사회이사회는 여성지위위원회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여성지위위원회는 1947년 2월 10일에서 25일까지 뉴욕 레이크 석세스(Lake 
        Success)에서 창립 총회를 가졌다. 그 역할은 첫째, 정치, 경제, 시민, 사회 및 
        교육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경제사회 이사회에 보고서와 
        권고문을 작성 제출하고, 둘째, 여성의 권리 분야에 즉각적인 관심을 요하는 
        긴박한 문제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다. 위원회는 평등, 발전, 평화 
        증진을 포함한 여성의 발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발전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1947년에 ‘자유와 평등은 인간발달에 필수적’이라는 성명의 
        발표를 통해 “여성은 남성과 함께 자유와 평등을 공유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여성은 자유롭고, 건강하고, 번영되고, 도덕적인 
        사회 건설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자유롭고 책임감있는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천명하였다. 

        1947년 제1차 회의에서, 여성지위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에 각 정부가 해마다 
        여성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조사에 협조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회수된 
        응답은 세계 모든 지역 여성의 지위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1947년 
        12월에 작성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한 74개국 중에서, 25개국이 여성들에게 
        선거권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완전한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회에의 접근이 거부된 국가에서 이러한 
        관행들은 대부분 관습,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여성의 문맹률은 남성보다 훨씬 확산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1949년과 1959년, 전세계의 60개국을 조사한 결과, 
        기혼여성의 국적법에는 국가간 많은 갈등이 있음을 밝혔다. 

        1948년 3월 10일, 경제사회이사회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인정하였으며, 모든 회원국에게 국적, 인종, 언어 및 종교를 불문하고 
        수행하도록 촉구하였다. 후속적으로 1951년, ILO는 위원회의 권고문에 대한 
        응답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근거가 되는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Equal Remuneration)을 채택하였다. 유네스코와 
        여성지위위원회는 성, 인종 혹은 사상과 관계없이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1952년 총회에 의해 채택된 
        여성의 정치적 권리 협약(The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을 둔 
        첫번째 국제법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국적법, 주거, 결혼, 혹은 이혼법이 서로 상충됨에 따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1955년에 위원회는 기혼여성의 국적권에 관한 협약을 
        총회에 제출하였다.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ationality of Married Women)의 요점은 ‘여성이 원하면 남편의 국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자신의 국적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일부국가에서 11세에서 13세 사이의 여아매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1956년 총회는 그러한 관행을 예방할 목적으로, ‘노예제도, 노예매매, 
        그리고 노예제도의 유사 제도와 관행 폐지에 관한 보충 협약’(the 
        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이라는 명칭의 국제협약을 
        승인하였다. 이 협약은 여성자신의 동의없는 매매를 비롯하여, 노예제도와 
        유사한 악습을 폐지할 것을 포함하였다. 

        그 결과 ‘결혼, 결혼의 최소연령 및 결혼신고 동의에 관한 협약과 
        권고문’(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on Consent to Marriage, Minimum 
        Age for Marriage and Registration of Marriages)이 작성 되었다. 이 협약은 
        1962년 11월에 채택, 1964년 12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쌍방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동의가 없이는 어떠한 결혼도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제2기 : 발전에서의 여성의 역할 인식, 1963~1975 

        주로 서구유럽 및 미국에서 시작된 여성운동의 조류는 발전도상국가와 
        농촌지역 여성문제를 무시한 경향이 있다. 이 시기에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유엔의 노력은 수혜자인 동시에 변화의 동인인 ‘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Women in Development)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발전도상국가의 여성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기술을 
        지원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동시에 1967년에 채택된 
        여성차별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의거하여 법적인 면에서 여성의 평등을 확립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1977년에 채택된 총회의 결의안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행동계획의 수립을 요구하였다. 이 결의안은 “2차 유엔여성 10년 
        동안에 성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표”를 제공하였다. 여기에는 점진적인 
        문맹퇴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보편적인 수용, 활용 가능한 가족계획 
        정보를 포함한 건강 및 모성보호, 그리고 공공 및 정부활동 등 제반분야에 있어 
        여성의 참여 증가와 같은 사안이 포함되었다. 

        1972년은 여성지위위원회 발족 25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 해에 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총회에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세계여성의 해를 정함으로써 정부와 비정부기구 그리고 개인이 
        남녀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국가적 국제적 
        발전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총회는 위원회가 
        '세계여성의 해’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며, 여성의 기여는 세계평화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평등,’ ‘발전’과 더불어 ‘평화’를 
        첨가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4년 12월 총회는, ‘세계여성의 해’ 프로그램을 승인하였으며, 
        멕시코시에서 열릴 회의 준비를 위해 제반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1975년 3월 8일 유엔은 처음으로 ‘세계여성의 날’을 선포하였고, 
        여성문제에 관한 세계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1차 세계여성회의는 1975년 6월 19일 멕시코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식에서 
        사무총장은, 멕시코시에 함께 모인 것은 남성과 여성사이의 평등을 이루고, 
        교육과 기회의 제공과 경제적 우선권에 있어서 성분리를 종식시키기 위한 
        첫번째 세계적인 시도임을 밝혔다. 133개의 회원국의 대표자가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그중에서 113명이 여성수석대표자였고, 2,000명의 대표자 중에서 
        73%가 여성이었다. 

        1975년 7월2일 폐회식에서 대표자들은 세계행동계획(World Plan of Action)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여성의 평등과 발전과 평화에 대한 멕시코 
        선언’(Declaration of Mexico on the Equality of Women and Their 
        Contribution to Development and Peace)이며 아프리카, 아·태지역 여성을 
        위한 일련의 후속작업으로 여성과 관련된 35개의 분리된 결의안이자 결정안이다. 
        멕시코 회의는 유엔이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를 통해 여성 차별 
        제거에 구속력있는 협약을 만들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1967년 
        여성차별철폐선언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지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멕시코회의는 유엔이 1976년부터 1985년까지를 ‘여성발전을 위한 유엔여성 
        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Women and Development)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1980년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도록 건의하였다. 

        3. 제3기 : 유엔여성 10년의 성과, 1976~1985 

        멕시코 회의 5개월 후 총회는, 1976년부터 1985년을 평등, 발전, 평화를 위한 
        ‘유엔여성 10년’으로 정하였다. 유엔여성 10년 동안,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80년 코펜하겐 회의와 1985년 나이로비 회의와 같은 역사적 사건과 
        중요한 법적, 정치적 성취를 이루었다. 

        1975년 총회는 전문가 그룹이 국제여성연구훈련원 설립안을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기구의 주요 기능은 발전도상국가 여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히 행동지향적 조사와 지도자 연수프로그램을 포함해 여성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여성에 대한 정보체계를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은 유엔여성 10년을 위한 기금(the 
        Voluntary Fund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에서 충당되며, 이 기금은 또한 
        발전도상국 여성에게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1979년 12월 18일, 총회는 마침내 찬성 130, 반대 0, 기권 11 이라는 투표로 
        여성에 대한 모든형태의 차별철폐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채택하였다. 동 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규정짓는 최초의 국제법적 도구이다. 여기에서 여성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혹은 기타분야에 있어서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여성이 남녀평등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를 둔 모든 구별, 
        제외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여성회의는 1980년 7월 14일에서 30일까지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145개 참가국가와 함께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유엔여성 10년의 
        중간지점에서 멕시코회의 행동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성과를 
        검토하고 이 계획을 새롭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문서는 유엔여성 10년 후반기 행동계획 (Programme of Action for the Second 
        Half of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Women :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과 결의문(48항)이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를 두고, 1979년 총회 
        결의안에 의해 채택되어져 1981년 9월 3일에 실제업무에 착수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18조에 의하면, 협약 당사자인 국가는 비준 1년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협약 수행에 있어서 그들이 처해 있는 단계와 직면하고 
        있는 장애에 따라서 그 후 4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제3차 세계여성회의는 1985년 7월 15일에서 26일까지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렸다. 유엔여성 10년의 성취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평등, 발전, 평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2주간에 걸친 회의에서 372개의 조항에 달하는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나이로비 여성발전미래전략(Nairobi Forward-looking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이 논의되었다. 

        4. 제4기 : 평등, 발전, 평화로의 지향, 1986~1996 

        1990년 이후 유엔이 주관하는 일련의 세계적 회의와 정상회의에서, 유엔의 
        전반적 목표의 하나인 발전에 있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조치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여성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Children),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3년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994년 인구개발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95년 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1995년 세계 제4차 여성회의(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그리고 1996년 유엔인간정주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에서 여성에 관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초부터, 
        유엔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유엔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관심을 표하면서, 금세기 말까지 성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여성의 평등은 유엔체계내의 여성지위 향상에서 비롯된다. 유엔은 사무국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조치들을 북경회의로부터 위임받아 착수하고 있다. 
        1986년 첫번째 결의안에서 총회는 사무국, 전문기관의 장, 그리고 다른 
        유엔기관들에게 유엔체계내에 여성의 전문직과 정책결정직에의 여성비율을 
        늘리기 위한 5개년계획 수립을 요청하였다. 1990년 총회에서는 전문직종의 
        여성비율 목표율을 정하고, 그해 말까지 사무국에 지역적 안배에 따라 각 자리에 
        적어도 30%의 여성을 충원해야만 했다. 그 결과 1995년에는 35%, 특히 중요 
        관리요직에 여성은 25%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총회는 1991~1995년 동안 
        사무국내 여성발전을 위한 행동지침을 발전시키고 유엔내 여성지위 향상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분석자료를 작성할 것을 
        사무국에 요구하였다. 

        1992년 8월, 여성지위위원회의 각 부문간 연구그룹은 수년만에 처음으로 
        여성폭력에 관한 선언문의 초안을 완성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선언은 
        1993년 12월 20일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4년 3월 폭력에 대항하는 캠페인이 유엔의 개입하에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에 인권위원회는 총회가 채택한 여성폭력 철폐에 관한 
        선언문에 환영 의사를 표했으며, 가장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여성폭력의 
        제거를 위해,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 걸맞는 조례를 권고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의 임명을 제안하였다. 

        1994년 11월, 특별보고관은 여성학대에 대한 기초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보고관은 일단 국가의 구제조치들이 소용없을 경우, 폭력에 의해 
        희생된 개개인들에게 탄원권을 허락할 내용을 담은 ‘선택의정서 제정’을 
        인권위원회에 제안하였다. “이것은, 폭력으로 희생된 여성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국제 인권비준서하에 최종 상환청구권을 갖게 될 것임을 확고히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제안서는 1995년 여성지위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1995년, 총회가 여아에 대한 첫번째 의결방안을 통과하였을 당시, 아동 특히 
        여아에 대한 폭력은 총회의 특별한 관심사항이었다. 여아차별과 그들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밝히는 것이 북경대회의 심각한 관심분야로서 자리잡았고, 총회는 
        회원국들에게 모든 형태의 아동학대 특히 여아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태도와 
        관습을 포함하여 일련의 차별요소들을 제거할 것을 강요하였다. 

        제4차 세계여성회의는 1995년 북경에서, 유엔 50주년을 기념하는 기간인 9월 
        4일에서 15일까지 개최되었다. 여성발전을 위한 범세계적 의제를 21세기와 그 
        이후까지로 전개하도록 하였다. 189개국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은 법과 현실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보장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전 3차에 걸친 여성관련 세계회의에서 이후 5년 동안 국제공동체가 이행할 
        행동을 위해 12개 우선 분야들을 설정한다는데에 정치적 동의를 하였다. 정부간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47,000명과 그와 같은 수준의 후아이로우(Huairou, 
        북경에서 약 65km 떨어진 교외에 위치)에서의 NGO포럼을 포함해 북경대회는 
        정부와 비정부기구 대표자들이 모인 최대의 회의였다. 

        북경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189개 정부들은 북경선언과 12개 행동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은 항상 성평등을 위한 세계적 운동의 주요 역할을 
        해왔으며, 이런 유엔의 뒤에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구(NGO)가 
        있어왔다. 제1차 세계여성회의가 멕시코시에서 조직된 이래, 동시에 치러지는 
        행사인 NGO포럼은 모든 유엔여성대회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등장해왔다. 10년 
        후인 제3차 세계여성회의 장소인 나이로비에서 비정부기구 참가자의 수는 
        15,000여명에 달하였고, 북경에서는 30,000여명의 비정부기구 대표자들이 포럼에 
        참가하였다. 




        Ⅲ. 북경행동강령의 기준에 따른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결의안 분석 


        여성지위위원회의 결의안 자료집에 나타난 결의안은 여성지위위원회 
        결의안(Draft Resolution)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Resolution)으로 총 
        298개이다. 이 결의안 분류의 가장 적절한 기준으로는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12개 행동강령의 분야를 택하였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발전의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분야이며, 각 분야는 세계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전략목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시기적 분류기준은 제1기에서 제4기까지 앞장의 유엔여성발전 시기구분과 
        일치시켰다. <표 1>에 의하면 지난 50년 동안 빈곤에 관련된 결의안의 수는 
        5건, 교육·훈련 부문 11건, 보건 부문 11건, 폭력 부문 18건, 평화·통일 부문 
        25건, 경제 부문 35건, 정치 부문 14건, 국가기구 부문에 16건, 인권 부문 42건, 
        미디어 부문에 10건, 환경 부문 2건, 여아·가족 부문에 20건, 여성지위 
        위원회와 관련된 결의안이 89개이었다. 이와 같이 분석한 것을 볼 때, 
        여성지위위원회의 결의안은 여성지위위원회 자체내의 사업에 상당한 노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경행동강령의 12개 주제 가운데, 각 4시기마다 
        고른 관심을 보인 분야는 인권, 여아·가족, 경제, 국가기구, 정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표 1> 북경행동강령 12개 주제로 분석한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결의안의 
        시기별분포 
        ---------+--+-----+---+--+----+--+---+----+--+----+----+----+--------+----- 
        \주제|빈| 교육| 보|폭|평화|경| 정|국가|인|미디|환경|여아|여성지위| 합계 
        시기 |곤| 훈련| 건|력|통일|제| 치|기구|권| 어 | |가족| 위원회 | 
        ---------+--+-----+---+--+----+--+---+----+--+----+----+----+--------+----- 
        제 1기 | | 6 | | | |10| 9 | 3 |6 | 2 | | 1 | 6 | 43 
        ---------+--+-----+---+--+----+--+---+----+--+----+----+----+--------+----- 
        제 2기 |1 | 4 | 2 | | | 9| 2 | 3 |7 | | | 6 | 12 | 46 
        ---------+--+-----+---+--+----+--+---+----+--+----+----+----+--------+----- 
        제 3기 | | | 3 | 3| 3 | 2| | |10| 3 | | 3 | 21 | 48 
        ---------+--+-----+---+--+----+--+---+----+--+----+----+----+--------+----- 
        제 4기 |4 | 1 | 6 |15|22 |14| 3 | 10 |19| 5 | 2 |10 | 50 |161 
        ---------+--+-----+---+--+----+--+---+----+--+----+----+----+--------+----- 
        계 |5 | 11 |11 |18|25 |35|14 | 16 |42| 10 | 2 |10 | 89 |298 
        ---------+--+-----+---+--+----+--+---+----+--+----+----+----+--------+----- 

        1945~1962년 제1기인 법적·제도적 기반 확보 시기에는 총 43건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 주관심분야는 경제(10건), 정치(9건), 교육·훈련(6건), 그리고 
        인권(6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여성지위위원회관련 결의안(6건), 
        국가기구(3건), 미디어(2건), 여아·가족(1건)의 결의안도 채택되었다. 이 
        시기가 법·제도적 기반 확보에 주력한 시기인 만큼, 경제와 정치분야, 그리고 
        교육·훈련분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결의안의 채택으로까지 이어진 점이 주목할 만 하다. 

        1963년~1975년의 제2기에는 발전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인식시키는 것이 
        주요한 목표였으며, 이 기간에는 총 46건의 결의안 가운데, 경제(9건), 
        인권(7건), 여아·가족(6건), 그리고 여성지위위원회 사업(12건)에 주요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밖에 교육·훈련(4건), 국가기구(3건), 정치(2건), 
        보건(2건), 빈곤(1건)의 결의안도 채택되었다. 제1기에 이어서 제2기에도 
        경제문제와 인권문제가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과, 상대적으로 
        정치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건과 
        빈곤문제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976년~1985년의 제3기는 유엔여성 10년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시기이다. 총 
        48건의 결의안에서 여성지위위원회(21건)와 인권(10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그밖에 보건, 폭력, 평화·통일, 미디어, 여아·가족에 대해 각각 
        3건씩의 고른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 시기에는 제 1, 2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경제문제가 2건으로 하향조정되는 현상이 보였으며, 정치와 
        국가기구분야의 결의안은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이후, 유엔여성 10년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지위위원회의 
        업무가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점과 보건, 폭력, 평화·통일의 
        분야에 새로이 관심을 갖게 된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86년~1996년의 제4기에는 평등, 발전, 평화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시기이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제출한 결의안의 수도 161건으로 
        위원회의 활동도 가장 활발한 시기이다. 평등을 향한 여성의 노력은 유엔 
        여성지위위원회(50건)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평화를 향한 활동도 매우 활발해 평화·통일(22건), 인권(19건), 
        폭력제거(15건)를 향한 노력이 돋보인다. 그리고 여성의 힘 증진을 향한 
        경제(14건), 국가기구(10건), 여아·가족(10건)에 대한 노력도 있었으며, 
        이밖에 보건(6건), 미디어(5건), 빈곤(4건), 정치(3건), 환경(2건)에 관한 
        결의안들이 국제적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 이 시기의 주목할 점은 먼저, 
        제1기부터 주요 관심대상이었던 경제와 인권문제가 다시 핵심사항으로 
        부각되었다는 점, 둘째, 평화·통일과 폭력철폐에 대한 결의안이 괄목할 만한 
        수치로 나타난 점, 셋째, 여아·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점, 넷째, 
        빈곤 및 보건, 미디어에 대한 꾸준한 관심, 다섯째, 환경문제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점 등이다. 


        Ⅳ. 유엔여성지위위원회와 한국정부의 여성정책 

        한국정부대표단은 4차에 걸친 세계여성회의와 제31차 회의부터 현재 제41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의까지 참석해오고 있다. 유엔의 여성발전을 위한 
        활동시기에 따라 한국여성정책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1976년부터 1985년의 
        제3기에 한국의 여성정책은 유엔여성 10년의 결과에 따라 한국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 개원(1983) 및 
        여성정책심의위원회(1983) 설치, 기초조사 연구에 의한 기초자료의 집대성, 중점 
        정책과제 선정, 구체적인 발전 방안 및 대안제시, 각종 발전방향 시범실시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국가제도의 개선에서 이를 시행하였으며, 국가의 
        계획으로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하였으며(1984), 
        여성발전기본계획수립(1985)을 수립하였다. 

        1986년부터 1996년의 제4기에는 여성정책의 장기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여성관련 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남녀 평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 여성부문 포함(1986),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1986), 제6차 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여성부문 포함(1987), 
        남녀차별개선지침(1987), 여성발전기본계획(1987)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체계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1987년 개정헌법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 조항을 구체적으로 삽입하였으며, 1987년에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을 통해 명실공히 사회제반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닦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학생 대학입학 제한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조치를 취함으로서 여성의 교육기회의 제한을 제거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하겠다. 

        이 시기에 특징이라 한다면 제6차 경제 사회발전계획에 여성발전계획의 통합, 
        각급 정책계획 및 결정과정에의 참여, 법제정 및 제도화 등이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다. 국제적으로 유엔에 가입한 점은 괄목할 만하다. 그리고 
        정무장관(제2)실이 설치(1988)되어 여성문제를 본격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무장관(제2)실은 여성정책을 수립·조정의 역할을 한다면, 
        이 정책의 시행과 관련 부처에서 여성복지정책을 담당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각 
        시도의 가정복지국(과)에 여성복지담당 부서를 신설하였다. 법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는 가족법 개정(1990), 모자복지법 제정(1989),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을 살펴보았을 때 가족에서의 남녀평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법제 개정작업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제정(1993),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199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1995)을 하였으며 
        여성발전기본법(1995)을 제정한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성폭력방지법이 
        개정(1997) 되었으며, 가정폭력방지법(1997)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법의 
        제·개정은 평등,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남녀평등,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사회제도 및 관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단계에 와 있으므로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이밖에 현행 
        여성관련법이 사회변화와의 괴리현상을 보이는 부분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무장관(제2)실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작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남녀평등을 
        지향함에 있어서 걸림이 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정과 아울러, 아직 
        마련되지 않은 직장내 성희롱 처벌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또한 통일을 대비한 
        법적 구상에서 여성의 관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Ⅴ. 세계여성 비정부기구(NGO)회의와 한국의 활동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제11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정부기구의 회의와 병행해서 
        비정부기구의 국제회의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다. 비정부기구의 회의 목적은 첫째 
        행동강령의 작성에 있어서 정부대표단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둘째 여성에 
        관한 모든 이슈를 세미나, 워크숍, 공연 등 축제적 형식으로 다루면서 자매애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는데 있다. 실제로 정부대표단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대표단의 로비활동은 매우 적극적이어서 의제채택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각국 정부에서도 정부대표단이 제기하기 어려운 사안은 
        비정부기구 대표단과 협력해 로비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회의에 대해 한국은 제1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계속 참여하고 있다. 

        제1차 세계여성회의가 개최될 당시, 세계 비정부기구의 차원에서 같은 시기에 
        NGO 포럼(당시 명칭: Tribune)이 개최되었다. 1980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제2차 세계여성회의가 개최되었고, 역시 같은 시기에 NGO 포럼이 
        ‘교육·고용·보건에 여성의 참여’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었다. 

        1985년에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제3차 세계여성회의가 개최되어,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3차 NGO 포럼이 역시 개최되었는데, ‘평등·발전·평화’의 3주제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단위 규모의 세계회의에 이어서 1992년에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유엔 환경개발 회의가 열렸고, 의제21이 
        채택되었다. 

        1993년에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세계인권회의가 있었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유엔특별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필리핀의 
        마닐라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NGO 심포지엄과, 세계여성회의에 대비한 
        지역별 준비회의가 열려 약 6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마침내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는 9월 4일에서 15일에 중국의 북경에서, 
        그리고 NGO포럼은 8월 30일에서 9월 8일까지 중국 북경 근교의 후아이로우에서 
        각각 개최었다. 북경회의에서는 180개 국가의 합의로 NGO의 의견도 함께 
        반영한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 이번 NGO포럼은 약 30,000명이 참가한 가장 
        대규모의 회의로 기록된다. 우리 나라는 특히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정식 
        회원국이 된 1994년 이후 민간단체들이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참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북경 NGO포럼에도 한국여성 NGO위원회를 결성하여 많은 여성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유엔이 주최하는 세계여성회의와 병행해서 열리는 NGO포럼은 NGO포럼 
        추진위원회 주체로 경제사회이사회와 자문관계에 있는 단체, 지역준비활동 또는 
        지역회의에 참가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열린다. 이 포럼은 전세계의 관심있는 
        모든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등·발전·평화의 주제로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 포럼을 위해 NGO준비위원회(NGO 
        Planning Committee)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세계를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안, 유럽과 북아메리카 등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준비모임(Regional Preparatory Meeting)이 열리고 있으며, 
        아·태지역 차원에서는 NGO회의가 1993년 11월 마닐라에서 열렸다. 이 회의 
        결과 중 하나로 한국, 중국, 일본이 주축이 되어 동아시아 포럼(East Asian 
        Women’s Forum)이 결성되었다. 

        ’95 세계여성 NGO포럼의 본격적인 준비는 1995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분과별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포럼에서 논의될 내용들에 대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포럼을 위한 준비심포지움은 2번 개최되었다. 1차는 
        ‘분과워크숍 운영을 위한 준비심포지엄’으로서 1995년 3월에 열렸고, 2차는 
        ‘NGO보고서, 한국여성 행동강령 및 선언문 등의 초안 검토와 채택’이라는 
        내용으로 1995년 8월에 열렸다. 한편 전문가 워크숍이 1995년 5월에 열렸는데, 
        이때 분과별 워크숍을 기초로 하여 NGO보고서, 한국여성 행동강령, 선언문 등의 
        작성을 위한 실행위원 결성, 분과위원장 워크숍 개최 등 여기에서 만들어진 
        초안이 2차 준비심포지엄(1995. 8)에서 보고되었다. 



        Ⅵ. 유엔여성지위위원회와 한국의 과제 

        첫째, 행동강령 12개의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검토로부터, 앞으로의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할 분야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더불어 국내적 관심이 고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여성정책은 남녀평등,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인 
        법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사회제도의 내실화 및 관행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행동강령의 각 분야의 과제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여성이 여성지위향상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유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국의 여성지위위원회에 
        대한 활동은 매우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여성지위향상국의 상주하는 
        직원 중 한국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유엔의 직원채용은 정부의 적극적 
        정책의 추진없이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셋째, 아·태지역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교류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활성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한국이 아·태지역의 중심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전담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언어와 국제적 감각을 습득한 여성층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비정부기구와 유엔 비정부기구와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비정부기구가 유엔 비정부기구와의 국제적 연대를 맺어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이다. 한국여성NGO위원회는 
        북경NGO포럼을 준비하면서 한국여성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특히 정신대 
        문제를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로 이끌어 내는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성문제 전반에 걸쳐서 활발한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이는 유엔과의 
        연계활동의 역사도 짧거니와 언어와 전문적 영역에서 준비된 여성의 참여도 
        부족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한국 비정부기구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비정부기구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엔회의에 참여하여 그 맥락을 
        따라가며 주류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외무부(1995),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참가보고서」(1995. 3. 16.~12. 
        코펜하겐). 
        보건사회부(1987), 「부녀행정 40년사」. 
        정무장관(제2)실(1990),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우리나라 제1, 2차 보고서」 
        정책자료 90-7. 
        ____(1994), 「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 이행 국가보고서 」(1985-1994)정책자료 
        94-5. 
        ____(1995),「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 참가보고서 」 정책자료 95-7. 
        ____(1992~1997),「여성지위위원회 대한민국대표 참가보고서」 (제36차-제41차). 
        한국여성개발원(1986),「유엔여성 10년 관련 자료집」. 
        ____(1995),「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ㆍ행동강령」’95여성관계자료 301-3. 
        ____(1996),「유엔여성지위위원회 결의안 자료집」 (1946~1996) 여성관계자료 
        96-1. 
        ____(1986~1989),「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가보고서 」(제31차~제33차). 
        한국여성NGO위원회(1995), 「한국여성NGO 보고서」 . 
        United Nations(1992), United Nations Hand Book. 
        ____(1994),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____(1995), The Platform for Action: Ten Point of Concern, UN 
        Document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____(1996),“The United Nations and The Advancement of Women 1945-1996,” 
        The United Nations Blue Books Series, Vol. VI. revised edition. United 
        Nations Publication, New Y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1996), Human Development Report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