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저자 김성경
        발간호 제054호 통권제목 1998년 제1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7.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_김성경.pdf ( 4.78 MB ) [미리보기]

        *주)본 논문은 본원 김성경의 「97 연구보고서 230-12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를 요약, 발췌.보완한 것임 

        <목 차> 

        Ⅰ. 서론 
        Ⅱ. 가출소녀의 현황 
        Ⅲ. 가출소녀의 문제 및 사회복지서비스 욕구:가출소녀와 전문가 
        관점 
        Ⅳ.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개발 
        Ⅴ. 결론 및 제언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청소년의 가출은 그 심각성과 증가추세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은 청소년의 가출행위 자체가 심각한 비행이거나 정신병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청소년이 일단 집을 떠나면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들의 비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 가출청소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으며, 가출경험 
        청소년과 분리한 현재 가출중인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가출청소년의 성별 
        통계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0대 소녀들의 가출현황에 
        대해 공식적인 통계는 없더라도 가출 후 겪게 되는 위험 및 일탈행동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귀가조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을 원조하는 사회적 서비스는 매우 미미하다. 특히 가출소녀를 
        원조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소수 몇몇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극히 일부분의 
        가출소녀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회적 지원의 확대가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출소녀들이 당면한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며,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가출소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방안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 및 관련자료의 연구, 가출소녀의 사례조사 및 
        전문가의 의견조사가 함께 병행되었다. 사례조사 대상으로 쉼터와 길거리에 
        있는 소녀 30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하였는데 질적 연구를 한 이유는 
        가출청소년의 케이스를 통계숫자로 처리하기보다는 가출사례기록(case 
        narrative)을 통하여 이들의 독특한 경험과 삶과 행동을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가출소녀는 중등학교 단계를 중점으로 한 13~18세 
        연령의 여성청소년 가운데 현재 가출중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가 조사로는 가출소녀와 관련있는 청소년 쉼터 담당자, 중·고교 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등 24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전문가 조사 역시 질적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출소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가출소녀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원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두 종류의 사례조사1)를 통해, 가출소녀의 가출경험, 현재의 삶,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전문가들이 인지하는 가출소녀의 문제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욕구를 각각 파악한 후, 두 집단의 관점을 종합하고 
        연구모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였다. 

        3. 연구모형 

        가. 기능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분석모델 
        Kahn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그 기능에 따라 사회화 및 발달촉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s for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와 치료, 
        원조,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s for therapy, help and 
        rehabilization), 그리고 접근서비스(access services)로 세 가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누고 있다. 이 서비스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Kahn, 1973). 

        첫째, 사회화 및 발달촉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는 가족 및 일차적 집단이 
        담당했던 양육, 교육, 사회화, 발달프로그램이 여기에 속한다. 가족과 일차적인 
        집단이 더 이상 담당할 수 없게 된 사회화의 기능을 사회복지서비스가 담당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통가치로서의 사회화, 
        개인적인 발달수준의 향상이며 학습의 인지적, 정서적인 측면이 포함된다. 

        둘째, 치료, 원조,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대리보호 서비스(substitute 
        care services)를 의미한다. 일차적 집단의 지지를 대신하거나 보충함으로써 
        문제를 가진 개인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환경적이거나 상황적, 대인적, 
        정신내적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또는 단기로 
        개인을 도와주는데 초점을 둔다. 

        셋째, 접근, 정보, 충고 서비스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 의뢰, 연결을 
        대상자에게 도달되고 활용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현대관료적 
        복잡성, 시민들 사이에 자원, 혜택, 권리 등의 지식과 이해의 차이, 차별대우,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와 서비스 간의 지리적 간격 등의 문제로 접근 서비스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세 가지 서비스의 기능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주된 기능이며, 
        이러한 기능들은 실천할 수 있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와 제공자의 관점을 종합하는 
        접근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와 제공자의 관점을 종합하는 접근(성규탁, 
        1993)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이용자와 제공자의 
        사회복지욕구를 파악하여 관점을 종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때 
        사회복지욕구의 조사에서는 문제 뿐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동시에 파악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계획하는 접근이다. 
        이 접근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와 제공자의 두 측정집단들로부터 각각 
        첫째, 이용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 둘째, 이용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수집하여 상호비교하며, 종합함으로써 정확한 사회복지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분석하고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를 
        계획하는데 기본적으로 Kahn의 분석모델을 따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및 
        제공자의 관점을 종합하는 접근을 함께 활용하고자 한다. 

        +------------------------+ +-----------------------------+ 
        | 가출소녀 및 전문가의 | | 가출소녀 및 전문가의 | 
        | 지적한 문제 종합 |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종합 | 
        +------------------------+ +-----------------------------+ 
        ↘ ↙ 
        +--------------------------------------------+ 
        |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개발 | 
        | - 접근 서비스 | 
        | - 사회화 및 발달촉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 
        | - 치료, 원조,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 
        +--------------------------------------------+ 
        ↓ 
        +-----------------+ 
        | 가출소녀의 삶 | 
        +-----------------+ 
        <그림 1> 연구모형 



        Ⅱ. 가출소녀의 현황 


        가출청소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실제 가출청소년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대부분 추정치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며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길거리에 있는 가출청소년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우리 나라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출청소년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발표되고 있는 가출청소년의 통계는 3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첫째는 대검찰청의 공식통계인 가출인 숫자와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를 통해 
        집계한 가출학생의 숫자로서 신고된(reported) 가출청소년의 숫자이다. 
        둘째는 경찰서 및 지·파출소의 경찰관이나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 그리고 
        한국청소년선도회에서 발견한(seen) 가출청소년의 숫자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계된 가출청소년의 수에는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가출중인 청소년과 
        가출했다가 돌아온 청소년을 모두 집계한 가출경험 청소년의 수가 있으며, 
        추정치로 나오고 있다. 

        1. 신고된 가출청소년 

        가출청소년의 수를 집계하는 정부의 공식통계로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182센터에 신고된 20세 미만의 가출인 발생현황이 있다. 이 통계에서는 
        가출자를 20세 미만과 20세 이상으로만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20세 미만의 
        가출자는 20세 이상 가출자와 비교할 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 

        그런데 이 숫자의 문제점으로는 가출자에 대한 분류가 단지 20세 이상과 
        이하의 두 집단으로만 분류되고 있어 청소년의 범주에 드는 가출자의 정확한 
        발생신고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와, 이 숫자들은 단지 경찰에 
        ‘신고된’ 숫자로서 미신고된 숫자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표 1> 가출인 발생 
        단위 : 명 
        ───────────────────────────────────── 
        연 령 
        연 도 발 생 ─────────────────── 
        20세 미만 20세 이상 
        ───────────────────────────────────── 
        1991 37,569 11,414 26,155 
        1992 39,431 12,479 26,952 
        1993 40,203 11,933 28,270 
        1994 35,865 13,522 22,343 
        1995 40,117 16,013 24,104 
        1996 43,739 19,320 24,419 
        ───────────────────────────────────── 
        자료 : 경찰청 


        그리고 신고된 가출 청소년숫자에는 교육부에서 각 중·고등학교를 통해 
        집계한 가출학생의 통계가 있다. 이 숫자는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의 범주에 
        속한 청소년의 수만 집계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교육부의 자료(1997)에 의하면, △ ’90년 6,984명, △ ’91년 10,500명, △ 
        ’92년 11,008명 △ ’93년 9,235명, △ ’94년 11,363명, △ 95년 21,517명, △ 
        96년 21,156명으로 집계되고 있어, ’93년을 빼고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발견된 가출청소년 

        현재 우리 나라에는 가출청소년을 발견하면, 우선 귀가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파출소의 경찰관, 읍·면·동사무소 및 시·구청의 공무원, 
        그리고 한국청소년선도회 및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등의 민간단체에서 
        가출청소년들을 발견하면 일차적으로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보호자가 인수를 거부할 경우, 시·도립아동상담소에 
        인계하고 있다. 

        그러나 지·파출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적발된 가출청소년의 수는 현재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 입소된 
        가출청소년의 수와 한국청소년선도회에서 발견한 가출청소년의 수가 집계되고 
        있을 뿐이다. 

        이 통계수치 역시 발견된 청소년의 수만 집계하고 있으므로, 발견되지 않고 
        있는(unseen) 가출 중인 청소년을 고려한다면 이 통계로 가출청소년의 수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표 2>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 입소된 가출아동·청소년의 수 
        ───────────────────────────────────── 
        연도 6세 이하 7-12세 13-18세 전체수 
        ───────────────────────────────────── 
        1991 159 634 795 1,588 
        1992 116 430 643 1,189 
        1993 104 261 387 752 
        1994 101 231 437 769 
        1995 56 277 379 712 
        1996 71 194 373 738 
        ───────────────────────────────────── 
        자료 : 서울시립아동상담소(1997), 「사업현황」. 

        3. 가출경험 청소년 

        가출경험 청소년에 대해 조사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중·고생의 일반 청소년과 동일 연령의 요보호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표본조사로 가출비율을 보고하고 있는데, 근로, 무직, 학교중퇴 청소년인 
        요보호 청소년의 가출경험률은 남자 50.6%, 여자 55.9%로 일반 청소년집단의 
        가출경험률인 남자 11.5%, 여자 8.4%에 비해 매우 높은 가출비율을 나타내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그리고 1991년에 두 차례, 1996년에 한 차례의 청소년 가출실태에 대한 
        종단적인 조사를 한 서울 YMCA의 조사에서는 1차 조사(1991. 1)에서 가출비율은 
        8.5%, 2차 조사(1991. 11)에서 14.3%, 3차 조사(1996)에서는 14.8%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YMCA의 조사는 중·고교에 다니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특기할 만한 것은 가출경험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서울 YMCA의 조사는 ‘가출경험’을 조사한 
        것으로 현재 가출 중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분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비율로 
        가출청소년의 수의 추정치를 파악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 청소년의 10% 내외는 가출을 
        경험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청소년이 가출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우리 나라에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추정치2)조차 학자 및 관련자들 
        사이에서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추정되는 가출청소년 
        중 신고된(reported) 가출청소년은 극히 일부이고, 또한 신고된 가출자 중 중 
        발견된(seen) 청소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출청소년 중 
        미신고되고(unreported) 아직 발견되지 않은(unseen) 가출청소년의 수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4. 가출소녀의 발생실태 

        현재 가출청소년의 추정치에서 성별 추정치는 나와있지 못한 실정이나 
        가출소녀의 비율이 가출소년보다 더 높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다. 

        실제 한국청소년선도회에서의 선도한 가출청소년의 성별 비율을 보면, 1996년 
        남녀의 가출비율은 18:82로 여자의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에서 
        집계한 중·고등학생의 가출실태에서도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즉, 
        ’96년 가출학생 21,156명 중 여학생의 수는 11,711명으로 55.4%에 달해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충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고생의 가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학생의 가출은 숫자와 
        증가율에서 남학생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6년도 중·고생의 가출은 총 
        772건인데, 그중 남학생이 359명, 여학생이 413명이며, 1995년도 가출은 총 
        576건으로 그중 남학생이 348명, 여학생이 228명으로 여학생은 95년도에 비해 
        96년에 8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3) 가출소녀의 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정확한 추정치조차 가출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없으며, 단지 여학생의 
        가출증가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Ⅲ. 가출소녀의 문제 및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 가출소녀와 
        전문가 관점 

        1. 가출소녀의 문제 : 가출소녀와 전문가 관점의 종합 

        가출소녀의 문제에 대해 가출소녀와 전문가의 지적에 따른 순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공통적으로 순위가 높은 문제로는 ‘주거문제’와 ‘정서적인 문제,’ 
        ‘교육문제’이며, 가출소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가출소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상대적으로 심각성을 부여하지 
        않고, ‘가치관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가출소녀들은 
        스스로의 가치관에 대해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 문제의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두 집단이 지적하는 문제영역의 차이를 보면, 전문가들은 가치관문제, 
        정서적 문제 등 개인내적인 문제를 우려하는 반면 가출소녀들은 현실적인 
        생활문제를 고민거리로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집단이 지적한 문제를 순위별로 보는 것은 문제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며, 
        그 차이가 가출소녀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원조의 내용에 있어 반영되어야 
        하지만 우선순위로 반영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에 따른 대책이 모두 
        필요함을 인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설계하는데 모두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로 보인다. 

        <표 3> 가출소녀와 전문가가 지적한 문제의 순위 
        ──────────────────────────────────── 
        순 위 
        문 제 --------------------------------------------------- 
        가출소녀 전문가 
        --------------------------------------------------------------------------- 
        주거문제 1순위 2순위 
        경제적 어려움 2순위 9순위 
        직업문제 3순위 7순위 
        교육문제 4순위 4순위 
        정서적 문제 5순위 1순위 
        대인관계 문제 6순위 8순위 
        건강문제 7순위 5순위 
        가족문제 8순위 6순위 
        가치관 문제 9순위 2순위 
        --------------------------------------------------------------------------- 

        2. 가출소녀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 가출소녀와 전문가 관점의 종합 

        가출소녀집단과 전문가집단이 가출소녀에게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류를 보면 <표 4>와 같다.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서는 두 집단이 
        비슷한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욕구의 표현에서의 차이에 
        비해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의식은 상당한 일치점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제공서비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으며, 
        가출소녀들은 문제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생활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가출소녀에게 현재 필요한 서비스로 
        ‘정보제공서비스,’ ‘장기/단기주거서비스,’ ‘상담서비스,’ 
        ‘교육서비스’를 지적하고 있어 이 서비스들이 현재 가장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서비스의 영역으로 보인다. 

        <표 4> 가출소녀와 전문가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 
        순 위 
        사회복지서비스 --------------------------------------------------- 
        가출소녀 전문가 
        --------------------------------------------------------------------------- 
        장기주거서비스 1순위 2순위 
        정보제공 서비스 2순위 1순위 
        단기주거 서비스 3순위 3순위 
        상담서비스 4순위 4순위 
        교육서비스 5순위 5순위 
        의료서비스 6순위 8순위 
        문화프로그램 7순위 7순위 
        재활서비스 8순위 6순위 
        무료급식서비스 9순위 
        기타 서비스 - 용돈 제공 - 법률 서비스 
        - 법률서비스 - 무료급식 서비스 
        --------------------------------------------------------------------------- 

        의료, 문화, 재활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욕구를 표현하고 있으나 그 순위가 
        낮은 것이 중요성 및 필요성의 무게가 낮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외국에 
        비해 우리 나라에는 무료급식서비스가 전혀 없는데도 이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낮은 것은 이 서비스는 단독으로 실시되기 보다는 단기주거서비스와 같이 다른 
        서비스에서 함께 실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Ⅳ.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개발 

        1. 접근서비스의 개발 

        가. 접근서비스의 기능 및 프로그램 
        가출소녀를 위한 접근서비스는 가출소녀가 사회적 원조를 받기 원할 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초입서비스(entry service)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 즉 가출소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권(right to access)을 보장한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초기면접 및 상담, 심사, 배치 및 의뢰의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우리 나라 전지역의 가출소녀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자료와 
        정보를 다루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사이를 연결시킨다. 

        넷째, 접근서비스는 보편성, 독립성, 표준성, 경제성 등의 원칙을 갖는다. 
        그리고 가출소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서비스는 내담 및 전화정보서비스, 
        위기전화 서비스(Hotline Service), 현장지원 서비스(Outreach Service)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접근서비스의 운영 
        가출소녀를 위한 접근서비스는 가출소녀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청소년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여 접근서비스로 분리되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존의 상담실이나 공공 및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본부를 지정하고 
        본부에서는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각 지역 접근서비스기관에 공공 및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전산화를 통해 접근서비스에 관한 표준화된 절차와 통일된 정보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서비스의 운영예산은 정부에서 전액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화 및 발달촉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 

        가. 사회화 및 발달촉진을 위한 서비스의 기능 및 프로그램 
        첫째, 가정과 학교를 대신해 프로그램을 통해 가출소녀의 사회화와 개인의 
        발달수준 향상을 담당한다. 

        둘째, 길거리 가출문화로 인해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화과정을 경험한 경우, 
        사회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 사회의 가치에 부적절하게 사회화된 가출소녀를 위해 자아강화와 
        충동조절의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넷째, 노동시장과 결혼생활로 조기진입을 원하는 가출소녀 또는 고연령 
        가출소녀를 위해 성인준비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을 담당한다. 
        사회화 및 발달촉진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의식향상 프로그램, 
        직업준비교육 프로그램, 생활관리기술 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Skills 
        Program), 대안교육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사회화 및 발달촉진을 위한 서비스의 운영 
        사회화 및 발달촉진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청소년관련 복지관과 
        일시보호시설 및 중장기보호시설에서 사회교육의 하나로서 위탁교육으로 
        인가받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가출소녀가 학교중도탈락 후 
        복귀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3. 원조, 치료 서비스의 개발 

        가. 원조, 치료, 재활서비스의 기능 및 프로그램 
        원조, 치료, 재활서비스의 기능으로는 첫째, 가출소녀 개인의 기능을 가능한한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다. 

        둘째, 가출소녀의 역기능적인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개인, 집단, 
        사회환경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셋째, 가출소녀에게 도움을 제공하면서 위험하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탈에 대한 사회통제를 담당한다. 

        넷째, 가출소녀가 집에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부모가 자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대안적인 생활의 장소를 제공한다. 

        원조, 치료,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에는 단기(일시)보호서비스, 
        중장기보호서비스, 자립생활프로그램, 직업재활서비스, 상담서비스,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원조, 치료, 재활서비스의 운영 
        원조, 치료, 재활서비스 역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기관이 
        정부와 협조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서비스프로그램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서비스 질의 일반화로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의 행정감독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 

        단기보호서비스, 장기보호서비스, 자립생활프로그램 등 주거서비스는 
        폐쇄되거나 통제된 시설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출소녀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을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주거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한 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와 
        장기주거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거나 인접한 여러 주택에서 연계된 주거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상담서비스는 가출소녀의 스트레스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상담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접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단기보호서비스시설 등에서 
        신속한 위기개입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와 그들의 문제별로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의 전문상담이 함께 요구된다. 이러한 상담서비스는 단일 
        서비스 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우며 모든 가출소녀와 관련한 기관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모형 

        이상과 같이 제안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따라 가출소녀에게 종합적으로 전달되는 
        포괄적인 서비스와 그 연계성을 보면, <그림 2>와 같다. 이 모형에 따르면, 우선 
        가출소녀 또는 가출소녀를 발견한 원조자는 접근서비스기관에서 
        초입서비스(entry service)를 통해 긴급한 도움과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의뢰서비스를 받아 적절한 서비스기관으로 
        의뢰된 후, 개별상담과 집단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출소녀의 문제와 욕구에 대해 
        전문가가 전문적 평가를 내린 후 필요한 사회화 및 발달촉진 서비스프로그램 
        또는 치료, 원조, 재활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가출소녀가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단기보호서비스기관에 
        거주하도록 하며, 위기개입프로그램과 의료서비스를 통해 당면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파악하여 가출소녀의 욕구와 전문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중장기보호기관, 자립생활의 집, 치료센터 등의 보호서비스기관으로 옮겨가 
        중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들은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이러한 통합적이며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 귀 가 | 
        +----------------+ 

        +--------------------------------------+ 
        | 사회화 및 발달촉진 서비스 기관 : | 
        | 원조, 치료, 재활서비스기관(이용시설) | 
        +--------------------------------------+ 
        | . 사회복지관 | 
        | . (근로) 청소년회관 | 
        | . 상담소 | 
        | . 문화쉼터 | 
        | . 대안교육시설 | 
        | . 치료기관 | 
        +--------------------------------------+ ↖ 
        ↗ +-----------------------------+ 
        | 사회화 및 발달촉진 서비스: | 
        |원조,치료,재활서비스 프로그램| 
        |-----------------------------+ 
        | . 상담서비스 | 
        +---------------------+ | . 의식향상 프로그램 | 
        | 접근서비스 기관 | | . 직업준비교육 프로그램 | 
        +---------------------+ ↕ | . 생활관리기술 프로그램 | 
        +---------+ |.내담,전화,정보서비스| | . 대안교육 프로그램 | 
        |가출소녀 | → |.위기전화 | | . 문화프로그램 | 
        | /원조자 | |.현장지원 | | | 
        +---------+ +---------------------+ +-----------------------------+ 
        ↘ ↙ 
        +----------------------------------------+ 
        | 사회화 및 발달촉진 서비스기관 : | 
        |원조, 치료, 재활서비스기관(수용시설) | 
        +----------------------------------------+ 
        | . 일시보호기관 | 
        | . 중장기 보호기관 | +-----------+ 
        | . 자립생활의 집 | | 귀가/ | 
        | . 치료센터 | → | 자립생활 | 
        | . 직업훈련기관(기숙사 설치) | +-----------+ 
        | . 대안학교(기숙사 설치) | 
        +----------------------------------------+ 

        <그림 2>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모형 




        Ⅴ. 결론 및 제언 

        1.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원방안 

        가. 청소년 관련법에서 가출청소년 지원내용 보완 
        현재 우리 나라 청소년 관련법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을 들 수 있는데 세 법 모두 청소년복지개념과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특정대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청소년 관련법에 언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가출청소년 담당 주무부서의 설치 
        우리 나라에는 가출청소년을 서비스 대상으로 분리하여 전달되고 있는 
        서비스는 공공기관에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가출소녀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적서비스는 거의 없으며 행정체계에서도 가출청소년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부서는 없으며 단지 부분적으로 관련업무를 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을 정책대상 
        중의 일부로 관련하고 있는 부서는 부처별 기능에 따라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에서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종합조정 및 심의를 
        한다. 그러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으로 맡기기에는 현재 가출청소년, 
        가출소녀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므로 행정부처 중에서 가출청소년을 
        표적대상으로 하는 주무부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가출청소년, 가출소녀에 대한 시각의 전환 
        우리 나라에서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는 모순이 많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대책 역시 정부부처, 기관에 따라 불일치하고 있다. 즉, 가출청소년은 
        사회통제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가출청소년이 사회복지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돕고자 한다면 가출청소년, 특히 가출소녀에 대해 강제적인 접근이 아닌 
        조력적인 접근으로 시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가출소녀들에 대한 시각은 윤락 우려여성으로 보는 경향이 대부분인데, 
        이들 역시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성차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동시에 
        청소년으로서 겪게 되는 급격한 신체적, 사회심리적 변화와 문제를 갖고 있는 
        여성복지와 청소년복지의 대상으로 봐야한다. 

        라. 가출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 실시 
        가출소녀를 포함한 가출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는 민간기관이 아닌 앞에서 제시한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전국적인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반드시 남녀 분리된 성별통계와 
        가출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욕구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방안 

        가. 가출소녀관련 서비스기관의 복지자원 파악 
        현재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출소녀를 위한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등 복지지원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조사 후 정부에서는 중복성이 많은 
        프로그램과 미비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여 미비된 프로그램의 경우 
        민간단체에 우선 지원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가출소녀를 비롯한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기관이 대부분 대도시 몇 곳에서 설치되어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으며, 보호서비스 기관으로 편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지역간 복지제공의 수준이 함께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가출소녀관련 미비된 서비스의 개발 및 시행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에 대해 
        파악을 한 후 미비된 서비스를 개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로는 ‘단기 쉼터’만 고려되고 있는데, 이는 
        가출청소년의 욕구로 볼 때, 매우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방안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지만, 현재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접근서비스체계의 구축이다. 청소년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접근서비스기관이 설치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접근서비스체계가 전국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위탁교육서비스로, 정부에서는 공교육과 사회복지기관의 연계된 
        위탁교육제도를 보장해야 한다. 사회화 및 발달촉진서비스의 경우 이용시설에서 
        위탁교육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다. 가출소녀관련 서비스기관의 연계화 
        가출소녀를 위한 서비스가 효율화되기 위해서는 가출소녀를 위한 복지자원 
        파악 및 평가 후에 기존의 공공, 민간기관에 대한 전국적인 편람이 작성되고, 
        전국적인 연합회가 결성되어 서비스의 연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가출소녀를 위한 서비스기관 중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서로에 대한 
        인지가 없으며 따라서 협조체계와 서비스의 연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기존의 기관, 서비스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작성되어 서비스기관의 
        서비스의 표적화와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민관협조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역할의 성장이 요청되며 상호협력관계가 요구된다. 현재 가출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다양한 유형의 협조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원의 다원화와 공급주체의 다원화가 필요해지고 여기에 
        조정을 할 정부의 부처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민관협조의 다양한 방법인 민간기관 중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우수한 
        경우에는 정부가 계약을 통해 서비스가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 서로 다른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 가출소녀관련 서비스의 질적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 마련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출소녀관련 민간기관의 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의 질과 
        평가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서비스의 관리와 평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평가의 대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가 중복 
        또는 분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체계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민간의 서비스 제공은 정부책임의 대행이므로 민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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