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 연계추진 방안
        저자 김원홍
        발간호 제054호 통권제목 1998년 제1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2.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 연계추진 방안_김원홍.pdf ( 7 MB ) [미리보기]

        *주) 본 연구는 97 연구보고서 230-15인 김원홍의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  
        연계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였음. 

        <목 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관련 업무와 연게 현황 및 문제점 
        Ⅲ.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 연계추진 방안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8년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은 중앙에는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이 있다.(주1: 국회보(1998.3). 정부조직개편 
        기구도, p.158.) 그리고 지방에는 16개 광역자치단체내 시청·도청이 있고, 
        232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청이 있으며 그 밑에 읍·면·동사무소가 
        있다. 이들 정부조직 중 특히 여성정책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처로는 중앙에 
        여성정책 총괄·조정부서인 여성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여성정책담당관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교육부, 농림부 등을 들 수 
        있으며, 여성정책담당관이나 전담부서는 없으나 여성정책과 관련이 있는 기타 
        부처들이 있다. 그밖의 여성정책관련 기구로는 1983년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설치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및 여성문제전담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 그리고 
        1994년 설치된 국회 여성특별위원회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제2장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대통령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는 매 
        5년마다 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계획수립시 여성특별위원회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되어 있어,(주2: 
        여성발전기본법 제5-9조) 여성정책이 지방차원까지 확산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자치의 이념에 따라 지방의 
        고유여성업무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뿐 아니라 중앙과도 협력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점검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성발전을 기하기 위하여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기에, 먼저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관련 업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 
        연계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관련 업무와 연계 현황 및 문제점 

        1. 중앙의 여성정책관련 업무 
        가. 여성특별위원회 
        1998년 설치된 여성특별위윈회는 정원이 41명이고, 금년도 예산은 
        여성발전기금 50억을 포함하여 총 132억이다. 먼저 여성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면서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여성특별위원회(주3: 대통령령 제15693호(여성특별위원회 규정)의 1998년도 
        사업을 살펴보면 ① 효율적인 여성정책 추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부처간 
        상충시책 및 정책 사각지대 등에 대한 여성특위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부처간 민·관간 의사소통을 제고하고 
        여성관련 문제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하면서, 중앙과 지방행정기관과 
        효율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할 예정에 있다. ②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여성 국제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정보통신인력 양성, 정부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경제인 지원, 
        민간부문에 여성지도자 육성·교육훈련과 관련된 사업을 할 예정이다. ③ 
        남녀차별적인 법·제도·관행의 개혁을 위하여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남녀평등에 관한 범국민의식 제고, 대중매체의 성차별적인 요소 발굴 및 개선책 
        강구 사업을 할 예정이다. ④ 주요 여성문제의 현안과 관련하여 여성실업자 및 
        실업자 가정을 위한 지원과 경제난에 따라 대두된 사회·가정문제에 대한 
        대책강구 사업을 할 예정이다.(주4: 여성특별위원회(1998.4), 「제191회 
        국회(임시회) 주요 업무보고」, pp.1-8) 

        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여성정책담당관의 역할로는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총괄조정,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여성의 지위향상과 고충처리,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정책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주5: 보건복지부령 
        제6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그리고 사회정책실내 
        가정복지심의관과 여성복지과는 요보호여성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성복지관련 업무로는 먼저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건전한 가족제도 및 
        경로효친사상의 유지·발전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여성노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의 확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육아동과는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향후과제로는 여성정책담당관과 여성정책관련 부서와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다. 노동부 
        1998년 현재 노동부내 여성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근로여성국 
        근로여성정책과와 부녀소년지원과를 들 수 있으며, 지방노동관서로는 6개 
        지방노동청(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과 40개 지역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방노동청의 경우 여성노동에 관해 근로여성과와 
        근로감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노동부 근로여성국 
        근로여성정책과는 ①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②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③ 남녀고용차별실태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 ④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있다(주6: 노동부령 제 125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그리고 부녀소년지원과는 ① 여성 및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 ②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여자와 소년에 관한 사항 ③ 
        여성의 취업활동지원·촉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노동청 근로여성과에서는 ① 남녀고용평등법 적용과 위반에 대한 조치 ② 
        사업종합계획 수립·시행 ③ 남녀고용차별 개선지도 ④ 여성 및 소년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도 ⑤ 육아휴직제도 실시 지도·지원 ⑥ 근로여성의 취업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라.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의 주요 기능으로는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세제,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 선거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주7: 행정자치부(1998.2.28), 
        관보 제 13842호(그 3). 행정자치부내 여성관련 조직으로는 먼저 ①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와 공무원의 진출확대, 여성공무원 고충 
        상담 및 성차별 관련 민원조사 및 처리,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이 있다. ② 이외에도 행정자치부내 
        여성과 관련된 업무로는 여성공무원의 진출 확대 및 인사, 교육훈련, 
        복지후생와 관련된 업무가 있으며, 여성정책과 관련된 과로는 인사기획과, 
        인사과, 복지과와 국내훈련과, 국제훈련과, 고시관리과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방여성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지방여성공무원의 
        복지후생과 관련하여 자치운영과를 들 수 있다. 

        마. 법무부 
        법무부의 주요 기능으로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는 그간 여성정책관련 업무로서 각종 
        여성관련 법의 제·개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 내용으로는 1990년 호적법 및 
        가사소송법 등 일명 가족법 개정과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국적법 
        개정(안) 제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법무심의관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새로 신설된 여성정책담당관이 업무를 담당할 전망이다. 현재 
        법무부내 여성정책담당관의 기능으로는 ① 법무부내 여성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총괄 및 시행 ②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법무부 소관 법령·제도의 
        개선 ③ 여성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법무부 소관 법령·제도의 개선 ④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업무로서 다른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이다.(주8: 법무부령 제45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바. 교육부 
        교육부는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이에 따라 
        여성교육의 확대, 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 시정, 성역할 고정관념 시정을 위한 
        가정, 기술과목 통합, 여학생 진로지도교육, 어린이 성교육 등 유아교육 및 교육 
        행정직에의 여성진출 확대, 통일대비 교육정책 수립 등이 여성정책관련 업무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199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을 
        설치하였다.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① 여성교육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② 여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③ 여교사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④ 여성의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 ⑤ 여성의 사회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⑥ 여성의 교육참여확대 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여성교육정책담당관 이외에도 여성정책과 관련된 업무가 
        많은 부서로 교육정책담당관, 학교정책총괄과, 초등교육정책과, 
        중등교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 교과서정책과, 
        교육과정평가정책과 및 교육정책과, 그리고 평생교육국에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진흥과 등을 들 수 있다.(주9:교육부령 제 715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사. 농림부 
        농림부는 농산·농촌개발·식량·농지·수리·축산 및 잠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농림부에도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이 설치되었다. 이외에도 
        농림부에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업무로는 농업구조 개선사업의 기획 및 
        종합·조정, 전업농가 및 농어민후계자의 육성·지도업무를 들 수 있다. 
        여성정책담당관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담당업무로는 ① 여성농업인력의 개발 및 
        활용 ②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복지에 관한 사항 ③ 농촌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④ 여성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⑤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주10:농림부령 제1280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아. 기타 관련부처 
        기타 여성정책관련 부처로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업무 및 역할로는 ① 
        재정경제부의 경우 여성관련 업무로서 국가발전계획에의 여성통합, 여성정책과 
        관련된 제반 예산지원 및 여성인력개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② 통일부는 
        여성교류협력 증대 및 여성통일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외교통상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관련 업무와 유엔관련 기구에 여성의 진출 도모를 위한 
        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④ 국방부의 경우 여성군인에 대한 권익보호 및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에 여학생 입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⑤ 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자 양성 및 활용과 관련이 있다. ⑥ 
        문화관광부는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생활문화 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의식생활 문화환경 개선, 주거문화 환경개선과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여성문화행사 지원 및 여성문화교육 확충,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사업 등이 있다. ⑦ 정보통신부의 경우 여성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업무, 
        여성인력DB 구축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1998년부터 
        중장기계획으로 ‘정보화촉진기금 운영을 통한 정보통신 인력의 양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여성전문기관 지원을 통한 특화교육 및 기술인력 양성을 
        기하면서 한국여성정보원 등 3개 기관 지원을 통한 여성관련 DB를 구축하고 
        있다. ⑧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고도의 산업화와 함께 환경문제는 보다 여성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여성단체들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환경운동에 
        대한 생산자로서 뿐 아니라, 소비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과정에서의 청정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운동에서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최근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이라는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⑨ 
        건설교통부의 경우 여성과 관련된 업무로는 먼저 주택의 문제로 주택관련 
        대부제도가 여성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세대주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이 필요하며, 주택 및 사회간접 건설시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⑩ 해양수산부의 경우 여성어업인 지원 및 
        후계자 육성과 관련이 있다. ⑪ 통산산업부에서는 여성의 통산산업 인력의 
        육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통계청의 경우 여성정책관련 통계의 구축 및 개발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⑫ 법제처의 경우 각종 법률이나 대통령령, 각종 규칙 등이 
        법제처에서 여성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⑬ 
        국가보훈처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경우 대부분이 경제력이 취약할 소지가 
        많으며 이 경우 여성 미망인들과 자녀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당사자가 되며 
        이에 대한 지원책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업무 

        가. 광역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업무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여성전담 부서는 
        민선자치단체장들이 들어서고 광역자치단체내 기존의 가정복지국(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을 개편하고 여성정책의 활성화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즉, 종전의 부녀복지란 용어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지하고 조직이나 
        업무차원에서 여성정책내지 여성복지란 용어를 사용하고 대체로 여성전담 
        부서를 확대개편하였다. 실제 지방차지 실시 이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여성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인구의 반을 넘는 여성유권자에 
        대한 의식 때문이었는지 종전의 여성전담부서인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보다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확대 개편한 데가 많았다. 실제 기존의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를 확대하여 개편한 데는 16개 광역자치단체중 
        서울특별시(시장밑에 여성정책보좌관과 여성정책계(주11: 1998년 현재 시장밑에 
        여성정책보좌관은 없어지고, 여성정책계가 조직개편되어 여성정책추진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정복지국내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청소년과), 
        경기도(부지사 밑에 여성정책실과 보건복지국내 사회복지과, 보건과, 위생과, 
        부녀복지과 및 능력개발센터), 충청남도(정책실내 여성정책심의관과 
        생활복지국내 여성복지과), 전라북도(여성정책담당관실과 복지여성국내 
        여성복지과) 등이, 그리고 여성정책과로 대체한 곳은 부산,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여성정책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가 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로 개편한 곳은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있으며, 
        경상북도는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을 두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들도 여성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 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책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1997년 현재 
        광역자치단체내 여성전담 부서들이 수행하고 있는 여성관련 업무는 
        여성발전기본법의 분류방법에 따라 첫째, 여성정책관련 업무, 둘째, 
        여성복지관련 업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주12: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1997), 「97 여성복지사업지침」, 경기도 여성정책실(1997), 「'97 
        업무계획」, 서울특별시(1997), 「여성복지행정」, 전라북도 
        복지여성국(1997.1), 「97년도 주요 업무보고」, 전라남도 여성정책과(1997), 
        「'97년도 여성관련 사업」, 인천광역시 여성정책실(1997), 「1997 주요 
        업무보고」, 제주도 여성정책과(1997), 「1997 주요업무계획」, 충청남도(1997), 
        「97 여성정책업무계획」, 충청남도 여성정책샘의관실(1997.2), 「'97 
        주요업무보고」, 충청북도 사회복지국(1997), 「'97 업무계획」, 
        대구광역시(1997), 「여성정책자료」,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1997), 「'97 
        업무계획」,경상북도(1997), 「'97 주요 업무보고」, 경상남도(1997), 「'97 
        주요 업무계획」, 대전광역시(1997), 「'97 여성정책업무계획-시·도 여성정책 
        관련국장 간담회-」등이다.) 첫째, 여성정책관련 업무로는 ①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② 여성정책 자문기구로 여성발전위원회 설치·운영 ③ 시정설명회 ④ 
        여성백서 발간 ⑤ 여성정책세미나 개최 ⑥ 여성발전기금 설치 ⑦ 통일저축 장려 
        ⑧ 여성정책제안 창구운영 ⑨ 국제교류 증진 사업 ⑩ 여성취업정보센터 운영 ⑪ 
        각종 위원회내 여성참여 확대 목표율 설정 및 이행 ⑫ 방과후 아동지도 
        교육사업 ⑬ 여성관련 문제 조사·연구 ⑭ 여성사회 교육기관 건립 추진 ⑮ 
        성차별의식개선에 관한 정책 마련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 ? 
        여성주간 남녀고용평등의 날 행사 지방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영 남편출산휴가제 도입유도 여성플라자 건립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여성복지관련 업무로는 ①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대책사업 ② 
        여성복지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③ 가정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사업 ④ 
        여성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⑤ 여성단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 ⑥ 여성회관 운영 
        및 건립확대 ⑦ 농어촌·도시여성 하나되기 운동추진 ⑧ 중국교포 농어촌주부의 
        생활안정 ⑨ 재가노인 보호서비스 확대 ⑩ 일본 위안부 생활안정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여성관련 업무로서 먼저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업무와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내 자원봉사과나 시·군·구의 사회진흥과, 자원봉사센터 등과, 
        ‘농촌여성의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보건위생과와, 
        ‘중소기업체 근로여성의 복지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경제진흥과내지 
        노사지원과, ‘각종 위원회 및 공직에의 여성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총무과나 
        인력개발과, ‘여성단체 활동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기획실 등 예산을 지원하는 
        과와, ‘보육 등 탁아업무, 방과후 아동지도와 노인여성’에 대하여는 
        가정복지과, 장애인여성 및 생활보호대상자 여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여성의 보건과 건강과 관련하여 보건위생과가, 여성조직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여성경제인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지원과, 여성의 경제활동 등 
        근로와 관련하여 경제진흥과, 여성의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 
        여성통계와 관련하여 통계담당관이 있고, ‘여성문제에 대한 홍보문제’와 
        관련하여 공보실과, ‘여성의 국제협력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통상실과 업무상 
        관계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 설치된 여성정책실 등 여성전담 부서와 이들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원할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여성문제에 대한 직원의 인식부족과 함께 획일적인 공무원의 생리상 부서 
        이기주의가 강해 협조가 원할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지방조직으로 지방 노동청과 지방 교육청 등이 있다. 

        나. 기초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업무 
        1995년 6월 27일 제1회 동시 지방선거 이후 민선단체장들이 선출된 이후에도 
        기초자치단체내 여성관련 부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성관련 업무는 계차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실제 기초자치단체내 여성관련 부서는 
        가정복지과내 부녀복지계로 그대로 두던가 또는 ‘부녀’란 명칭(주13: 부녀란 
        용어는 여성의 지위를 비하시키는 남존여비사상의 구시대적 산물이라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박인덕, 김엘림, 서명선, 배영자(1990), 「여성복지관계 
        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pp.47-54.)을 ‘여성’으로 
        바꾸어 사회복지과내 여성복지계내지 여성아동계로의 축소, 통합 개편되었든지 
        또는 여성과 내지 여성정책과 등 과단위로 확대 개편된 곳이 있다. 먼저 
        가정복지과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근 일부 조직을 개편한 가정복지과의 
        기본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의 기본틀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았고 다만 서울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청소년 업무와 아동 
        업무까지 포함시킨 지역이 있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사회복지에 두고 기존의 
        가정복지과를 개편하여 사회복지과로 두고, 계차원에서 여성복지 업무내지 
        여성아동 업무 또는 여성청소년 업무를 통합하도록 한 경우가 있다. 셋째, 
        여성정책과 내지 여성과 등 과단위로 개편한 지역의 여성관련 부서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 7월 조직개편한 경기도 안양시청 여성과의 경우 
        여성정책계, 여성지도계, 여성개발계를 들 수 있다. 시·군·구의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의 여성복지계에서 하는 여성복지관련 업무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조직 개편이후 중앙의 여성정책적 성향을 띤 여성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여성복지관련 부서 중 경기도 안양시 여성과 등 일부 여성관련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요보호발생 예방 및 대책사업’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대부분이기에 여기서는 시·군·구의 여성관련 업무를 첫째, 요보호발생 예방 및 
        대책사업과 둘째,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살펴본 후 여성정책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업무를 살펴보고자 한다.(주14: 기초자치단체의 여성복지관련사업의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고양시 여성복지계(1997), 「여성복지계 
        업무보고」, 경기도 안양시(1997),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경상남도 경산시 
        가정복지과(1997), 「'97 주요 업무계획」, 경상남도 함안군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1997), 「'97 주요 업무계획」, 경상북도 군위군 사회복지과(1997), 
        「여성복지업무계획」, 광주광역시 광산구(1996), 「1996년도 
        부녀복지사업지침」, 광주광역시 서구청(1996), 「'96년도 부녀복지 주요 
        사업계획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가정복지과(1997),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산업국(1997), 「'97 주요 업무보고」, 
        대전광역시 중구 가정복지과(1997), 「업무보고」, 부산광역시 동래구(1997), 
        「'97년도 여성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 부산광역시 진구청 
        여성정책과(1997), 「'97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정복지과(1997), 「업무보고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1997), 「'97 여성복지 사업계획」, 인천광역시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1997), 「1997년도 여성복지사업 계획」, 전라남도 목포시 
        가정복지과(1997), 「'97년 주요 업무보고」, 전라남도 함평군 
        사회복지과(1997), 「'97년 주요 업무보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정복지과(1997), 「'97 주요 업무보고」, 전라북도 정읍시 사회산업국(1997), 
        「'97년 주요시책보고」,제주도 남제주군 복지과(1997), 「'97 주요 업무보고」, 
        충청남도 연기군 사회복지과(1997), 「1997년 여성복지사업계획」, 충청남도 
        천안시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1997), 「1997년 여성복지」, 충청북도 청주시 
        가정복지과(1997), 「1997년도 여성복지사업계획」, 충청북도 충주시(1996), 
        「'96 부녀복지업부계획」등이다.) 첫째, ‘요보호발생 및 예방대책 사업’를 
        살펴보면 ① 여성복지 상담사업 ②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업(모자복지 위원회 
        운영,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생업자금 
        융자지원 등) ③ 요보호여성 선도 및 보호시설 운영사업(미혼모 발생예방 
        교육강화, 선도보호시설 운영, 윤락여성발생 예방 및 선도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는 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인력 활용사업(여성사회참여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수립, 
        여성취업활성화 업무,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주부환경봉사단 운영, 
        여성대학 운영, 컴퓨터교실 운영, 부부합동결혼식, 방과후 아동지도교육사업, 
        지역단위 순회교육, 여성건강교실 운영 등) ②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개사업(구민알뜰장 운영, 무의탁 할머니 위안회 개최, 전몰군경 미망인 
        유적지 순례, 고부노래자랑, 가정폭력 관련 업무, 건전소비 생활화 교육, 
        알뜰혼례 문화정착교육, 합동결혼식, 건강한 가족 고적지 탐방 등) ③ 
        여성단체활동활성화 사업(여성단체 한마당 잔치, 여성단체 건전활동 의식교육, 
        여성단체교류 활성화 견학, 여성신년교례회, 여성단체협의회 조직강화, 
        부녀사업 유공자 표창, 각종 행사지원 등) ④ 여성정책관련 업무(여성발전기금 
        조성, 소그룹여성 조직 강화, 여성대학원 운영,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 여성인재은행 운영,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목표제 
        운영, 여성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여성정책 토론회 개최, 여성자치학교 
        운영,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어린이보육 확대사업, 여성관련 국제교류 
        확대사업 등)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여성관련 부서로 사회진흥과 내지 자원봉사센터, 보건위생과, 
        노사지원과, 총무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가, 중소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국제협력과 등이 있으나, 여성업무와 관련원 협조 및 연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 업무의 연계 현황 및 문제점 

        가. 중앙부처간 여성정책 업무의 연계 현황 및 문제점 
        새 정부는 종전의 정무장관(제2)실을 폐지하고 종전에 정무장관(제2)실이 
        지니고 있는 문제로서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부처중 여성과 관련된 업무가 많은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종전에 정무장관(제2)실이 관련 부처에 
        37개 여성정책관련 부서를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특별위원회는 6개의 
        여성정책담당관이 있는 부처를 포함하여 여성정책관련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여성정책의 기능을 강화해나갈 예정에 있다. 그러나 그간 중앙부처들이 
        여성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극적이었던 것을 돌이켜볼 때 앞으로 
        여성특별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들이 여성정책을 수행하도록 감시와 
        협조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1998년부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성특별위원회와 협력하여 여성정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부처와 협조체계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중앙부처들의 정책수행 방법이 대상이 아닌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성만을 따로 분류하여 수행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으나 문제는 무엇보다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조직 개편 이전에 중앙의 
        정부부처들이 그나마 적극성을 띠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의 업무내용 이외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제안한 여성 사회참여 10대 과제 이다. 실제 
        중앙부처들이 추진해온 여성 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 를 살펴보면 단기과제로 
        ①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확대 및 내실화 사업 ②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의 도입 ③ 학교급식의 전면 확대 ④ 여성의 공직참여비율 
        제고목표 설정 및 추진사업(여성공무원 확대조치로서 5급 행정직과 외무직 7급 
        행정직의 공채에 있어 2000년까지 여성합격자 비율 20% 설정 및 이행, 공무원 
        양성교육기관<세무대학, 철도대학, 경찰대학>의 여성입학률 확대, 각종 
        정부부처 위원회의 참여수준을 2005년까지 30% 달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혀나감) ⑤ 공기업 신규채용시 여성고용인센티브제 도입, 그리고 중기과제로서 
        ⑥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체제의 확립 사업 ⑦ 여성인력 양성체계 
        확충·개선 사업 ⑧ 여성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 ⑨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추진사업 ⑩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사업 등이 있는데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부처들은 이전의 정무장관(제2)실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주15: 정무장관(제2)실(1995.1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pp.4-10.) 둘째 문제점으로는 중앙부처간 협조체제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보육업무와 노동부가 실시하는 직장탁아업무의 경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협조체계를 유지하던지 아니면, 한 부서에서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의 여성과학 인력양성과 관련하여 
        함께 교육부와 노력할 부분이 많더라도 관련 통계나 자료정도를 교육부의 
        관련부서에 보내면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부처 이기주의 내지 
        협조가 잘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의 관련 부처들은 ①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② 여성특별위원회에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 제출 ③ 매년 3월말까지 
        여성특별위원회에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제출 ④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및 정책의 입안시 여성특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에 보다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중앙부처간 여성정책의 
        연계가 강화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업무 연계 현황 및 문제점 
        지방차지단체의 여성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연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은 첫째,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여성전담 부서와 여성관련 부서와의 업무 연계 현황 
        및 문제점, 둘째,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여성전담 부서와 지방 노동청, 
        지방 교육청 등 중앙부처의 지방조직으로서의 업무연계 현황 및 문제점, 셋째, 
        시·도청의 여성전담 부서와 시·군·구청의 여성전담 부서와의 업무연계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여성전담 부서와 여성관련 부서와의 업무 
        연계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협조체계 및 연계체계가 미약한 것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한 예로 경기도의 경우 여성정책기획·조정부서로서 여성정책실을 
        설치하였으나, 부녀복지과는 물론 여성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 노사지원과, 
        총무과, 인력개발과,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중소기업지원과, 농업진흥과, 
        국제협력과와의 연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 여성관련 부서들의 
        경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업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따로 떼어 업무를 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으나, 보다 큰 
        문제는 여성문제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들의 인식부족과 함께 우리 나라 공무원 
        사회의 체질상 협조가 원할하지 못한 점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둘째,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여성전담 부서와 지방 노동청, 지방 교육청 
        등 중앙부처의 지방조직으로서의 업무 연계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내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여성전담 부서가 여성업무와 
        관련하여 연계를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는 ‘여성고용 및 훈련기회의 확대’와 
        관련하여 ‘시간제 주부 활성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 ‘여성의 취업확대 방안 
        마련’ 등 ‘지방노동청과 지방 노동사무소’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여성사회교육의 확대’와 ‘학교과목에 성교육 교과과정을 포함시키는 일,’ 
        ‘학교급식 문제,’ ‘방과 후 아동지도 훈련프로그램의 확산’ ‘성차별 
        의식교육의 확산’ 등과 관련하여 지방 교육청이 관련이 있으나, 문제는 이들 
        기관간의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 노동청이나 
        지방 노동사무소와 지방 교육청의 경우 조직이 중앙의 노동부와 교육부의 
        조직인 상황에서 우리의 행정조직 문화상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6년 현재 48.7%로 1980년의 
        42.8%에 비해 커다란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50%, 미국의 58%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높혀나가도록 하기 
        위하여는 여성취업과 관련하여 근로여건 개선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 가사와 
        육아부담을 들 수 있는데, 여성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확대와 보육시설 확충 등 취업 및 노동여건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며,(주16: 정무장관(제2)실(1996), 「여성백서」, pp.77-86.) 특히 여성의 
        취업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 노동청이나 노동사무소와 
        자치단체내 여성정책 부서가 함께 공동으로 업무를 협조해 나갈 때 보다 
        여성정책은 발전될 양상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가 어려울 경우 
        지방 노동청과 노동사무소에 여성취업 전담창구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시·도청의 여성전담 부서와 시·군·구청의 여성전담 부서와의 업무 
        연계 현황 및 문제점 등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여성업무와 
        관련한 연계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복지관련 업무 중 특히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는 ‘요보호발생 예방 및 대책사업’이나 ‘모자가정 
        자립지원 사업’ 특수시책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방향 지침 및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지방의 여성정책 조직의 경우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이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가정복지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가정복지과로 되어있어 
        예산지원이나 인사교류, 업무지원에 있어 일관성이 있었던 장점이 있었으나, 
        민선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역할의 구분이 보다 명확히 나뉘어지면서 이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다양한 여성정책 부서로 
        개편되었고,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전담 부서가 종전의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내의 한 계로 존속하거나, 또는 여성과 내지 여성정책과 식의 한과로 
        구성되어 있어 과거와 같이 협조가 원활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들은 5년마다 기초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매년 12월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업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히 광역자치단체들은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와 정기적인 회의나 모임 등을 통한 
        연계망 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연계 현황과 문제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여성정책의 연계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보건복지부의 여성복지업무 중 지방위임사무로 요보호발생 예방대책 업무와 
        보육업무, 여성단체 업무가 전부였고, 노동부의 경우 지방위임사무로 여성인력의 
        수요공급 조사가 전부였다. 물론 노동부나 교육부 등의 경우 지방 노동청과 
        지방 교육청을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제 
        지방 경찰업무 등도 오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로 넘길 예정인데, 노동부나 
        교육부의 지방 업무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실제 지방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중앙정부의 업무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지방에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업무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여성정책관련 업무를 과감히 이양해주어야 하며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바람직한 협력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하기에 무엇보다 중앙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고, 향후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업무 등으로 나누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나누어진 업무를 바탕으로 예산은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하면 중앙과 
        지방이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한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 연계추진 방안 

        1. 중앙부처간 여성정책 연계추진 방안 

        가. 중앙부처내 독자적인 여성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여성정책의 
        연계강화 
        현재 중앙부처 중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중장기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은 노동부의 여성근로복지기본계획 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기본 계획은 아니나,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이 있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여성정책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의 수립과 
        목표의 설정은 실효성을 거두는데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도 수립된 것으로 관련 부처들은 중장기 여성정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거나, 아니면 부처 중장기기본계획의 일부로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여성특별위원회와 
        중앙의 관계 부처들은 매 5년마다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시 보다 연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보다 바람직한 여성정책을 제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법률제정권, 국무회의 의결권 부여 및 중앙의 
        관련 부처 여성정책담당관과 연계강화 
        1998년 설치된 여성특별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특별위원회는 업무 추진을 위해 각 부·처·청이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특히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및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미리 협의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주17: 여성특별위원회 규정(제3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행정문화 풍토와 여성특별위원회가 강제력이 
        없는 기능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제정권과 국무회의 참여시 의결권의 부여와 
        함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특별위원회는 
        중앙의 여성정책관련 6개 부처내 설치된 여성정책담당관(주18: Mechthild 
        Cordes(1996), Fra npolitik, Gleichstellung oder Gesellschaftsveraenderung? 
        (Opladen: Leske+Budrich). p.86.)과 함께 연계하여 정책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여성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여성정책기본계획 의 
        이행과 점검을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는 관계 부처의 여성정책 부서내지 
        여성정책담당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해 사전 조율과 이행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 여성정책 연계 추진방안 

        가. 독자적인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중앙과 여성정책 연계 
        강화 
        중앙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들도 매 5년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여성특별위원회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강원도가 중장기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도 점차 여성정책의 범위가 
        포괄성과 구체성을 띠고 있어 이제는 중앙부처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도 
        독자적인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가지고 중앙과 여성정책의 연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관련 재정관계의 재정립을 통한 연계 
        강화 
        지난 1995년 6월 27일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됨으로서 향후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이 중요한 변수로 지목받게 되었다. 
        1997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이 평균 63.0%이고, 이중 
        서울이 98.4%로 가장 높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시의 평균재정자립도는 
        80.6%, 도는 42.5%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시가 53.3%, 군이 21.2%, 
        자치구가 51.6%이다.(주19:김병완, 김성봉, 박희서, 오재일, 이용연(1996), 
        「지방자치와 지역정책」(서울:한울 아카데미), p.173.) 지방자치단체내 
        여성정책관련 부서의 예산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기관대비 
        예산비율은 대체로 평균 1% 미만으로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다. 이는 중앙도 
        마찬가지의 현상으로 중앙의 여성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노동부의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하여 월등히 적고, 기타 부처의 경우 
        대부분이 여성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없이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많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은 거시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재원을 배분하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국가계획으로 매 
        5년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중앙의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필요한 정책을 연계하여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 지방에서 할 사업은 예산과 권한을 이양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의 추진결과에 대하여는 추진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 중앙 정부와 지방의 여성공무원 네트워크를 통한 여성정책 
        연계강화 
        여성정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국차원에서 여성문제의 해결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앙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의 설치 뿐 아니라, 지방에도 여성문제를 
        종합·조정할 여성정책당담관 내지 여성정책과를 두어 협력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미국의 경우 여성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대하여 주제로 예를 들어 ‘성폭력방지의 해’ 식으로 
        정하고,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크다. 
        앞으로 우리 나라도 중앙과 지방의 여성공무원들이 함께 연대하여 여성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 여성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한 여성정책 연계 강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차원에서 지방공무원의 국가적 정책결정과정에 
        지방공무원의 참여를 증대시킴으로 해서 정책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이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지방의 여성공무원들은 
        인사교류 차원에서 중앙과의 한시적인 인사교류내지 파견을 통하여 지방의 일선 
        행정 경험을 토대로 정책형성과정에서 중앙공무원들이 놓치기 쉬운 집행상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밝혀냄으로써 정책집행시의 효율성과 지방공무원의 의욕 및 
        업무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주20:박재희(1996), "여성정책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조정 및 협력단체," 「지방자치제와 경기여성정책의 방향」, 
        p.142.) 

        마.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요망 사항 점검 및 반영 
        여성문제의 해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초월하여 근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기대하거나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 이러한 것에 관해서는 국가에 대한 요망 사항 창구 를 마련하고 
        취합하여 이를 국가에 반영시키도록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연계 추진방안 

        가.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여성전담 부서와 관련 부서와의 인사교류 및 
        직원연수를 통한 연계 강화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여성전담 부서와 여성관련 부서와 여성정책 수행에 
        있어 협조가 잘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성정책에 대한 직원의 인식부족과 
        획일적인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정책을 보다 협력하여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전담 부서의 직원 뿐 
        아니라 전 직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연수기회의 확대와 함께 
        적극적으로 여성문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매우 중요한데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직원 연수를 위한 
        프로그램 및 기법을 개발해 가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여성전담 부서와의 
        인사교류를 통하여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여성전담 부서와 지방 노동청, 지방 교육청 
        등 여성특별위원회를 통한 연계 강화 
        현재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을 두고 있는 노동부, 교육부 등의 경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들 기구를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어려울 경우 이들 하부조직인 지방 노동청, 지방 교육청의 경우 
        국가에 대한 요망사항으로 중앙의 여성특별위원회로 부터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와 여성정책의 연계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 시·도청의 여성정책관련 부서와 시·군·구청의 여성정책관련 부서와의 
        연계강화 
        1)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통한 여성정책 연계 강화 
        광역자치단체들은 5년마다 기초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매년 12월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업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히 
        광역자치단체들은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시 기본지침을 주고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을 검토하고, 지역 여성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주어야 할 사항을 
        점검하면서 여성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광역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한 여성정책 연계강화 
        여성정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차원에서 여성문제의 해결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에도 여성문제를 종합·조정할 여성정책당담관 
        내지 여성정책과를 두어 협력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3) 여성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한 여성정책 연계 강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가 협력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전입시 여성공무원의 경우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행정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을 공유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할 수 있다. 
        4) 기초자치단체장 대상 여성정책연찬회 개최를 통한 여성정책 연계강화민선 
        자치단체장의 실시와 함께 조직의 개편권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관된 상태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대체로 확대 개편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조직개편이 확대되지 못한 곳이 많다. 그러나 유권자의 반이 여성이고 
        여성정책의 대상이 포괄성을 띠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식수준과 인지도에 따라 지역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여성정책 연찬회를 
        개최하여 광역자치단체와의 연계망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여성관련 
        행정기구의 중요성과 함께 여성관련 사업을 장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을 높혀나가야 할 것이다. 

        5) 여성정책관계자 연수를 통한 여성정책 연계강화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업무 담당자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재교육 
        내지 연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대비하여 여성복지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관련된 연수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실제 지방에 업무와 재정을 위임하여도 아직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측면이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내 연수기관이나 한국여성개발원 부설 
        사회교육원 등의 연구기관을 통해 능력을 향상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완, 김성봉, 박희서, 오재일, 이용연(1996), 「지방자치와 지역정책 」 
        (서울:한울 아카데미). 
        경기개발연구원(1996), 「민선 도정 1년의 평가와 전망 」 지방자치1주년 
        기념세미나. 
        경기도(1997), 「97 여성복지사업지침」 . 
        경상남도(1997), 「97 주요 업무계획 」. 
        경상북도(1997), 「97 주요 업무보고」. 
        공보처(1996), 「지방자치 1년의 평가와 과제」 . 
        국회보(1998. 3), 정부조직개편 기구도. 
        노동부령 제125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노동부(1997. 3. 14), 「근로여성국의 주요업무 계획보고」. 
        농림부령 제1280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대구광역시(1997), 「여성정책자료」 . 
        대통령령 제15693호(여성특별위원회 규정). 
        박재희(1996), "여성정책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조정 및 협력체계,” 
        「지방자치제와 경기여성정책의 방향 」. 
        보건복지부령 제6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1997), 「1997년도 여성복지사업지침」. 
        법무부령 제45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1997), 「’97 업무계획」. 
        서울특별시(1997), 「여성복지행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정복지과(1997), 「 업무보고서」. 
        세계화추진위원회(1995. 10),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 
        이시재(1991), 「 주민생활과 지방자치」, 서울: 성심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인천광역시 여성정책실(1997), 「 1997 주요 업무보고」 . 
        여성특별위원회(1998.4),「 제191회 국회(임시회) 주요 업무보고 」. 
        전라남도 여성정책과(1997), 「'97년도 여성관련 사업」. 
        전라북도 복지여성국(1997. 1), 「'97년도 주요 업무보고」. 
        정무장관(제2)실(1997),「 여성백서」. 
        _____(1997. 3), 「주요 업무보고」. 
        _____(1997. 12), 「1988~2002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 
        제주도 복지과(1997), 「'97 주요 업무보고 」. 
        충청남도(1997),「'97 여성정책업무계획 」. 
        충청남도 여성정책심의관실(1997. 2), 「’97 주요 업무보고 」충청북도 
        사회복지국(1997), 「'97 주요 업무계획」 . 
        박인덕, 김엘림, 서명선, 배영자(1990), 「여성복지관계 법제에 관한 
        연구」(서울:한국여성개발원). 
        김선욱, 김원홍, 김영혜, 서영준(1991), 「 지방자치와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림(1996), 「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과제」 (서울:한국여성개발원). 
        현대사회연구소(1996), 「 한국지방자치총람」. 
        UNDP(1997), Human Development Report 1997, New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