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재소자 교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저자 윤덕경
        발간호 제052호 통권제목 1997년 제1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1. 여성재소자 교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_윤덕경.pdf ( 7.41 MB ) [미리보기]

        *주) 본 논문은 한국여성개발원 윤덕경의 「'97 연구보고서 210-7 여성재소자  
        교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를 발췌·보완한 것임. 

        <목차> 
        Ⅰ. 머리말 
        Ⅱ. 교정교육의 개념과 법적 근거 
        Ⅲ. 교도소 조사를 통해 본 여성재소자 교정교육 실태 
        Ⅳ. 여성재소자 교정교육 개선사항 
        Ⅴ. 맺음말 


        Ⅰ. 머리말 

        1980년대 이후 여성범죄의 추세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재범자수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4년 현재 여성범죄자는 224,118명으로 전체 범죄자 1,662,047명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1985년에 94,872명이던 여성범죄자는 1994년에는 224,118명으로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136.2%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주1 : 법무연수원(1995), 
        「범죄백서 1995」, p.334.) 그 동안의 증감현황을 보면, 여성범죄자수가 
        1980년까지는 별 증가가 없었으나 1980 년 이후로 증가하였으며 198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89년까지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수가 더욱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주2 : 중앙일보, 1995년 6월 24일자 : "대검찰청 
        잠정집계에 의하면, 1995년 5월말 현재 전체 범죄발생건수는 43만 9천여건으로 
        1994년 5월말에 비해 7.8% 늘어났으나 여성범죄 발생건수는 30%이상 늘어났다고 
        하며 이에 따라 여성재소자수가 증가함으로써 교도소의 전용감방이 부족하여 
        법무부와 대검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여성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1960, 70년대 10%이하에서 1992년 31.4%로 
        증가(주3 : 「범죄백서 1995」, pp.400-401.) 한 것을 볼 때 여성범죄자의 
        재범문제도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될 소지가 있다. 

        여성범죄자 중 일부가 교도소에 수용되며 여성범죄자의 증가는 여성재소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재소자(기결)는 1980년대 1,000명미만을 유지하였으나 1993년 여성범죄자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여성재소자도 1,000명을 넘어서서 1993년 1,005명 
        (여성비율 3.0%), 1994년 1,025명(3.0 %), 1995년 1,150명(3.4%)에 이어 1996년 
        6월 현재 1,214명(3.7%)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여성범죄자, 재소자 수는 적지만 그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범죄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인 바 교도소에 수용된 여성범죄자 즉 여성재소자의 교화개선을 통해 재범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도 여성범 죄의 예방을 위한 중요한 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성범죄자를 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최후의 단계인 
        교정단계에 관심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 이라고 하겠다. 

        1950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행형법은 그 목적에서 "재소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노동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제 1조)"고 하여 우리나라 행형의 목표가 교육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범죄자의 교화개선을 위한 모든 적당한 방법의 
        동원을 강조하고 있는「피구금자 처우최저기준규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4 
        : 이 규칙은 1955년 제1회 제네바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동 규칙 제66조 ①항은 
        범죄 자의 교화개선을 위해 종교·교육·직업훈련·개별지도·취업상담 
        ·신체단련·도덕성강화 등 모든 적당한 방법을 동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현대 교도소에서의 교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교도소의 기능이 단순히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사회로 부터 격리하는 것 외에 
        교정교육의 수행을 통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정교육은 교도소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정교육 여건은 여러 면에서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교정행정의 민주화, 선진화를 위한 법, 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응보행형의 인식이 교정행정에 남아있고 교정교육을 위한 인력, 예산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교정공무원이 교정선진국에 비해 많은 수용자를 배당받고 있고 
        재소자 선도 및 교육관련 예산비율이 낮다는 사실은 교정교육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주5 : 한국여성개발원(1997), 
        「여성재소자 교정교육실태에 관한 연구」, p.3. 참조.) 

        이런 상황에서 여성재소자는 전체 재소자에 비해 그 비율이 낮으므로 아직 별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범죄자가 사회복귀에 성공하지 못하고 재범에 
        이른다면 범죄자 개인의 인생이 낭비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일반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국가적인 손실은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사람의 범죄자라도 교정교화를 통해 
        사회복귀로 이끈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여성재소자에 대한 교정교육 역시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하겠다. 

        한편 교정시설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정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 면, 학과교육(특히 검정고시반), 종교활동에 참여한 사람,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기능 자격을 획득한 사람의 재범률이 일반출소자에 비해 
        현저히 낮고 여성재소자의 경우는 그 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주6 : 
        법무부(1983),「재소자 교정교육 효과분석」, p.5; 김상희 외(1992), 
        「교정시설의 교화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83 에서 
        재인용.) 이러한 사실은 교정교육의 효과를 뒷받침해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도소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교정교육프로그램 
        (주7 :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교정교육의 종류에는 학과교육, 생활지도, 
        종교지도, 직업훈련, 교도작업이 있으며 교정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화·종교 
        위원 제도를 포함한다. 교도작업은 직업훈련과의 연계선상에서 볼 때 교정 
        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에 여성재소자들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를 5개 교도소를 방문하여 면접하고 경험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알아보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재소자를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행형법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현재 여성재소자들 에게는 
        이러한 규정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여성재 
        소자의 측면에서 교정교육 현실을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Ⅱ.교정교육의 개념과 법적 근거 

        교정교육의 개념이 무엇이고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데 이것을 몇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정교육을 광의의 교정교육과 협의의 교정교육으로 구분하는데(주8 : 
        이백철, 양승은(1995),「교정교육학」, 시사법률, p.28.) 광의의 교정교육이 
        범죄자 또는 비행자에 대한 학교, 가정, 일반사회단체 등을 포함 한 모든 
        분야에서 행하여지는 교육을 의미하는 반면에 협의의 교정교육은 교정시설에 
        서의 교육만을 의미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협의의 교정교육을 일반적으로 
        교정교육이라 지칭한다. 

        또한 교정교육을 그 범위와 관련하여 소극적 의미의 교정교육과 적극적 의미의 
        교정교육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소극적 의미로는 범죄인이나 비행자의 
        범죄성만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보다 더 좁게는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차원에서 대상자가 시설내의 환경과 규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적극적 의미의 교정교육은 단순히 범죄성을 제거하거나 
        시설내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외에 재 범방지와 준법시민으로서 사회제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주9 : 앞 글, p.29.) 교정교육의 목적을 단순히 재소자의 범죄성 제거나 
        시설내 환경적응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성 제거와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있다고 볼 때 적극적 의미의 교정교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주10 : 정갑섭(1995), 「최신교정학」, 
        경기도서, p.377.) 

        또한 교정교육을 목적적 교정교육과 수단적 교정교육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목적적 교정교육이란 선악의 관념(생각)을 실천의 행위로 옮길 때 필요한 
        가치판단을 결정하는 심리학적 교육으로, 재소자들의 교정교육에 대한 측면을 
        인성적 영역에 중점을 두고 그들의 가치관, 신념, 사고 등의 올바른 변화를 통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가져오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재소자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목적적 교정교육으로는 교회, 정신교육, 정서교육, 교정상담, 
        생활지도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수단적 교정교육 이란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교육으로 재소자의 경우 일반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및 지적능력 개발과 
        구금으로 인한 학업중단사례를 방지하고 나아가 재범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써 
        실시되는 교육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단적 교정교육으로는 학과교육, 
        직업훈련, 각종 자격증 취득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의 교정교육의 개념에 관한 논의를 검토해 본 결과, 행형의 목적이 
        재소자의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에 있다고 볼 때 재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방안을 교정교육의 대상범위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범죄자를 정신이상자로 보아 치료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교정교육의 범위와 관련 하여 범죄자의 범죄성 제거와 시설내 환경 
        적응과 함께 재범방지와 책임의식을 가지는 준법시민으로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시설내 처우를 기본으로 하되 그 한계를 보완해 주기 
        위해 교정교육의 범위를 사회내 처우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 하며 재소자의 
        인격과 정신상태의 개발과 출소 후 사회적응에 필요한 직업생활상의 기 술과 
        습성을 개발하는 교정교육이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교도소내에서 
        재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제공되는 교정교육들 즉, 학과교육, 생활지도, 
        종교지도, 직업훈련, 교도작업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생활지도의 하나인 귀휴, 
        사회견학 등은 사회적응능력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권장되어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설정된 교정교육의 개념은 성별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며 
        교육내용은 남녀에게 공통되는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고 따라서 여성적인 일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여성재소자에 대한 교육내용이 한계지워져서는 안될 
        것이다. 

        위와 같은 교정교육의 개념을 기초로 행형법 등 관련법규는 교정교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행형법에서는 교정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교육과 교회 
        (敎誨)'라는 장(章)에서 교정교육의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동법 제7장 `교육과 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회(제31조), 교육(제32조), 
        도서열람(제33조),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시청(제33조의 2), 교육규정(제34조)이 
        그것인데 이들을 교정교육에 관한 행형법상의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작업(제35조), 귀휴(제44조)규정도 교정교육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규정들 중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시청'은 그동안 `수형자분류 
        처우규칙'에 의하여 우량수형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오다가 1995년 1월 
        5일 행형법 개정(제5차 개정)시 행형법에 규정된 것이다. (주11 : 장규원 
        (1995),「현행 행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76.)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실은 행형법은 재소자 직업훈련의 성격을 교정교육으로 
        규정하여 `소장은 수형자의 인격도야와 개과천선을 촉진시키고 심신단련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제7장 
        교육과 교회'에 편제하고 있고 동 시행령은 이를 교도작업과 그 궤를 같이하여 
        `제8장 작업'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는 교육, 귀휴의 시행과 관련된 
        `수형자 등 교육규칙,' `귀휴시행규칙'이 있다. 

        이상의 교정교육 관련법규들을 살펴 보면, 행형법과 시행령에서는 교정교육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교육, 도서열람,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시청, 작업, 귀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중에서 `교회'규정 은 종교 
        지도를, `교육'규정은 학과교육과 직업훈련을, `작업'규정은 작업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교정교육의 프로그램들을 부분적으로나마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교육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 재소자가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다양한 프로그램, 예컨대 신입자 생활지도, 재소자정신교육, 상담, 
        사회견학, 석방준비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행형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교정교육 중 도서열람,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시청, 정서교육 등 몇가지 프로그램은 행형법에 규정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교회'라는 용어도 생소하고 현실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화강연, 
        종교지도, 종교활동 등 각 분야에 맞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재소자직업훈련의 성격에 관하여 행형법과 시행령사이에 상충되는 규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법령에서 재소자 직업훈련의 법적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주12 : 장규원(1996), 「외국의 수형자 직업훈련제도 
        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p.113.) 

        따라서 행형법에서는 교육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교정교육이 재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교정교육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행형 법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더구나 행형법 규정이 성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재소자수가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회에서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교육 등 처우에 관하여 여성재소자가 불리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면 교정정책실행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여성재소자들이 교육, 처우 등의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교도소조사를 통해 본 여성재소자 교정교육 실태 


        (주13 : 교도소조사는 5개 교도소(의정부, 대구, 전주, 대전, 청주여자 
        교도소)를 방문하여 12명의 교무과, 보안과 교정공무원에 대한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여성재소자의 특성과 여성재소자의 교정교육 
        참여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5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재소자(기결)수는 1996년 6월 30일 현재 650명으로 전체 
        여성재소자(기결)의 53.5%에 해당한다.)를 통해 본 여성재소자 교정교육 
        실태 

        1.여성재소자의 특성 

        교도소조사에서 나타난 여성재소자 특성을 보면, 연령은 30-49세(64.2%)가 
        다수를 차지하고 학력은 고졸이하(35.3%), 국졸이하(25.7%), 중졸이하(23.1%), 
        무학(8.4%)의 순이며 결혼상태는 기혼(68.9%)이 훨씬 많고 따라서 자녀가 있는 
        사람(74.6%)의 비율이 높다. 또한 죄명으로는 살인(31.7%), 사기·횡령(22.7%), 
        절도(15.3%)의 비율이 높고 형량은 1년 이상-2년 미만(22.1%), 1년 미만 
        (15.1%), 10년 이상-20년 이하(14.1%), 무기징역(11.4%)의 순으로, 입소횟수는 
        무경력자(67.5%), 유경력자(36.7%)의 순으로 많다. 종교는 입소전에는 불교 
        (34.7%)가, 입소후에는 기독교(52.5%)가 가장 많으며 입소전 직업은 전업주부 
        (36.7%), 판매직(27.0%), 서비스직(18.8%)의 순이었다. 

        여기서 여성재소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여성재소자의 경우 연령에 있어서 3,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 고졸 이하가 가장 많은 상황에서 국졸 또는 
        무학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 기혼의 비율이 높고 따라서 자녀가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죄명별로는 살인, 사기, 횡령, 절도 등이 많다는 것, 형량이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정도가 가장 많지만 또 10년-20년 이하 등의, 무기징역 등 
        장기수도 적지 않다는 것, 입소횟수는 무경력자가 많지만 유경력자의 수도 적지 
        않다는 것, 직업은 전업주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특성들이 여성재소자 교정교육에 관한 정책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여성재소자 교정교육실태 

        가.학과교육 

        재소자에 대한 학과교육은 교사의 지도에 의하여 무교육자나 학업중단자에게 
        학업을 계속시키는 지능개발교육을 말하며 구금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방지하고 
        지적 능력을 개발, 배양시켜 인격도야와 개과천선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바(주14 : 김상희 외(1992), p.69.) 행형법, 동 시행령 및 `수형자 등 
        교육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교도소의 여성재소자 학과교육 참여실태를 보면, 여자교도소에서는 
        학과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으나 그 외의 4개 일반교도소에서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다만 2개 교도소에서 기독교교리관련교육이 통신교육 형태로 진행 
        중이었다. 

        여성재소자의 경우 여자교도소에서만 학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일반교도소에 분산수용된 여성재소자들은 학과교육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회에서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여성재소자들이 
        분산수용된 경우 현실적으로 소수인원을 위해 학과교육의 개설이 어렵다고 
        한다면 여성재소자 중학과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자교도소로 
        이송하여 주거나 남녀혼용으로 학과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과교육 희망자를 위한 
        교육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여자교도소에서는 초등기초반, 초등과, 중등과, 고등과, 검정고시반, 
        학사고시에 이르기까지 고른 참여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실도 마련되어 있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교회직이나 분류심사직 직원이 교육을 담당하는 등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다만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일반학과교육 중 초등기초반, 초등과인원이 현재 
        보다 더 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생활지도 

        생활지도의 목적은 재소자의 건전한 수용생활 자세를 확립하고 자립개선 
        의지를 고취 하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구하 는데 있다. 

        우리나라 행형법에서는 생활지도를 포괄하는 규정은 없으며 `교육과 교회'에 
        관한 규 정을 생활지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겠다. 즉 교회(제31조), 
        교육(제32조), 도서열람(제33조),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시청(제33조의 2), 
        교육규정(제34조), 귀휴(제44조 ③항), 정서교육(동 시행령 제113조)규정에서 
        이를 찾을 수 있다. 

        생활지도는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되지만 특히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신입자 생활 지도, 수용 중 생활지도, 석방전 생활지도로 나누어진다. 수용 중 
        생활지도는 다시 윤리의식, 도덕성 회복 등을 위한 정신교육분야 
        (재소자정신교육), 교양의 정도를 높여주기 위한 교양지도분야, 감정통제, 
        정서발달을 위한 정서지도분야, 재소자의 고충해소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보호지도분야, 사회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사회지도분야로 나누어진다. 

        (1)신입자 생활지도 
        신입자 생활지도는 소내 생활안내, 규율준수의 계도, 처우의 내용을 소개하는 
        교육으로 신입자의 구금으로 인한 공포심을 해소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자기 성찰과 갱생의욕을 촉구하는데 의의가 있으며(주15 : 
        정갑섭(1995), p.396.) 법무부 지침은 3일 18시간으로 되어 있다. 

        조사대상 교도소의 여성재소자 신입자 생활지도 참여실태를 보면, 여자교도소 
        를 포함 한 2개 교도소에서는 지침대로 3일간 실시되고 있었으나 3개 교도소가 
        1일간 간단하게 시행되고 있었으며 보안과 직원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3일간의 교육기간도 교화활동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교육으로는 그 
        기간이 짧다는 지적(주16 : 김상희 외(1992), pp.453-456.)이 있는 것을 볼 때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는 재소자들에게 수용생활에 잘 적응하고 교 정교육을 통한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 교육의 시간은 충분히 여유있게 
        할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입재소자들은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실도 별도로 마련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입자 생활지도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일반교도소의 여성재소자의 경우에도 교육기간이 최소한 3일이상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신입자 생활지도가 수용생활을 시작하고 교정교육의 출발점이라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교도소내 생활안내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에서의 
        교육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사회화의 장이라는 목적을 인식시켜 장차 행해질 
        교정교육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신입자 생활지도가 보다 밀도있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목적에서 교육담당자도 소내 질서유지를 
        주업무로 하는 정복교도관보다는 교화업무담당자들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입자와 재입소자간에 교육내용은 달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재소자 정신교육 
        재소자정신교육은 의식구조 개조, 건전한 생활기풍 조성,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목표로 시행되는 교육이며 전 재소자를 대상으로 연 1회 2주간씩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주17 : 법무부(1995),「법무연감」, p.172.) 

        조사대상 교도소의 여성재소자 재소자정신교육 참여실태를 보면, 여자교도소 
        및 2곳의 교도소에서는 지침대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인원이 적어 실시되지 않는 
        곳이 1곳, 재소자정신교육은 아니지만 1주 1회정도 생활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1곳 있었다. 

        이 교육의 목표가 재소자의 나태, 부도덕성 및 타성에 젖은 의식구조를 개조 
        하고 건전한 생활기풍을 조성하며 준법정신을 생활화하려는 것이므로 원칙대로 
        교육일정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성재소자수가 소수인 교도소 
        에서 2주간씩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어려운 일일수도 
        있겠으나 정신교육은 시간을 할애할 수록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 교육의 목적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방법적으로도 몇 개 교도소의 여성 재소자들을 모아서 교육시킨다든지 
        또는 가능하다면 한 교도소내의 남녀재소자를 함께 교육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초범과 재범자간 또는 재산범죄, 강력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이 교육의 효과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3)교양지도 
        수용 중 생활지도 중 교양지도에 해당하는 도서열람, 신문구독, 소내신문발간, 
        TV시청 , 소내방송청취의 목적은 재소자들에게 교양부문을 보완하여 줌으로써 
        장래 복귀할 사회와의 친화력을 높여주려는데 있으며 1988년 11월 10일 이후 
        교양지도분야에 대한 누진계급제한의 완화 등 제한이 많이 완화되었다.(주18 : 
        법무부(1989),「법무연감」 , p.210.) 

        조사대상 교도소의 여성재소자 교양지도관련 프로그램 참여실태를 보면, 5개 
        교도소 모두 도서열람, 신문구독, 소내신문발간, TV시청, 소내방송청취 등의 
        프로그램들이 여성재소자들에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지도분야는 행형제도의 개선으로 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분야로 이에 따라 
        일반교도소나 여자교도소의 여성재소자에게도 폭넓게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정서지도 
        정서지도에 해당하는 예·체능 특별활동, 정서행사(재소자체육대회,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 오락회), 영화감상 및 VTR 시청의 목적은 교정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재소자들이 갖게 될 정신적 불안, 초조한 심성을 바로 잡아 
        정서적 안정속에서 명랑하고 밝은 수용생활로 안내하고 출소 후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주19 : 김상희 외(1992), 
        pp.111-118.) 

        조사대상 교도소의 여성재소자 정서지도관련 프로그램 참여실태를 보면, 
        조사대상 교도소 모두 여성재소자들이 참여하는 체육반, 예능반은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하루 30분-1시간 정도 운동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소자 
        체육대회, 영화감상 및 VT R시청은 모두 시행되는 반면에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 
        웅변대회, 오락회는 여자교도소에서만 시행되고 있었다. 정서환경 조성활동의 
        경우도 공간이 있는 곳에서는 여성재소자들의 화초, 채소가꾸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운동과 관련하여 운동기구가 부족하거나 운동장 시설이 협소한 곳도 
        있었는데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5)보호지도 
        보호지도의 목적은 구금으로 인하여 변화된 새로운 장소로부터 재소자를 
        보호하려는데 있으며 상담, 복지담당관 제도, 보호행사(수형자합동생일잔치, 
        보호자좌담회) 등이 포함된다. 

        조사대상 교도소의 여성재소자 보호지도관련 프로그램 참여실태를 보면, 
        상담의 경우 조사대상 교도소 모두 실시되고 있었으나 개별상담에 면담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 담당자도 교회직, 분류직 등의 
        교화업무담당자들이 진행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교회사 등 전문인력이 상담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특히 상담분야를 보다 전문화하여 여성재소자들의 죄명별 특성을 
        파악하고 같은 문제를 가진 재소자들끼리 집단상담을 통해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문상담을 계획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복지담당관 제도는 조사대상 교도소 모두 여성재소자에 대한 복지담당관 
        활동이 있었는데 복지담당관의 역할, 즉 수형생활의 문제해결 및 복지증진, 
        재소자의 가족보호, 사회복귀의 주선 등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여성재소자들에 대한 복지담당관 활동이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교회직 직원의 배치로 보다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수형자합동생일잔치는 1개 교도소만 빼고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교도소에서 실시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6)사회지도 
        사회지도의 목적은 재소자가 장기간 교정시설에서 수용생활만 하다가 바로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원만한 사회복귀에 지장을 받게 되므로 수용생활 중에 
        사회에 나가 그 변동상황을 체험케하여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해 주려는데 있으며 
        귀휴, 사회견학과 합동 접견을 들 수 있다.(주20 : 김상희 외(1992), pp.123-128 
        : 합동접견의 목적이 모범재소자의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무기수, 고령자의 
        가족과의 유대감 조성에 있으므로 교정 교육 중 사회지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사회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진계급, 형기 등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조사대상 교도소의 여성재소자 사회지도관련 프로그램 참여실태를 보면, 
        귀휴의 경우 조사대상 교도소 모두 여성재소자들에게 귀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교도소에서는 실제로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여자교도소에서는 
        1년에 5명 정도로 귀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회견학의 경우 조사대상 교도소 모두 여성재소자들에게 사회견학을 인정하고 
        있으며 1996년 2개 교도소에서 여성재소자에 대한 사회견학이 실시되었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시행인원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여자교도소에서는 1년 
        2회정도 실시된다고 했다. 

        합동접견은 조사대상 교도소 모두 여성재소자들에게 인정되나 일반교도소 
        에서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자교도소에서는 1년 2회 
        모범수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특히 여자교도소에서는 가족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족에게 효도편지 쓰기,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성탄절 선물보내기 등이 호평을 받고 있었다. 

        귀휴의 경우 여자교도소에서 1년에 5명 정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리 많은 
        수는 아닌 것 같다. 여기서 전체 귀휴인원과 비교해 보면, 연도별 귀휴인원에서 
        전체 재소 자(기결) 대 귀휴인원을 볼 때 1994년 33,706명의 0.91%인 307명이 
        귀휴를 받았는데 여성재소자의 경우는 1996년 1,214명 중 최소한 11명은 인정 
        되어야 할 것이나 5명 정도라면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재소자들에게 귀휴가 보다 확 대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장기수의 경우는 
        사회적응을 위해, 또 석방전 사회적응 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회견학 역시 누진계급 3급이상 등의 제한에 따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시행인원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사회견학 역시 그 효과의 중요성을 인정할 때 
        여성재소자에 대한 사회견학도 보다 확대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합동접견과 관련하여 여성재소자에게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특히 자녀들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배우자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없겠지만 직접 생계를 담당했거나 이혼 
        등으로 자녀문제가 해결되 지 않고 남아있을 경우 엄마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다른 교육에 관심가질 여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재소자의 경우는 
        자녀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며 자녀의 
        양육을 보장해주거나 자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도 복지담당관 제도가 있지만 보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여자교도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활동 예컨대 가족에게 효도편지 쓰기, 장기수· 
        극빈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성탄절 선물보내기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는 있겠지만 자원봉사의 차원이 아닌 여성재소자 복지차원에서 정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여자교도소 이외의 교도소에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확대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7)석방전 생활지도 
        석방전 생활지도는 재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석방이 가까와진 
        모든 재소자를 대상으로 수용 중 실시된 각종 교정교육, 처우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사회생 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석방준비교육이 대표적인 것이다.(주21 : 김상희 외(1992), pp.135-136.) 

        조사대상 교도소의 여성재소자 석방준비교육 참여실태를 보면, 석방준비교육에 
        대해 법규는 3일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3일이 3곳, 하루가 
        2곳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교도소 중 여자교도소를 제외한 일반교도소에서는 석방예정자를 
        출소 며칠전 거실에 혼자수용하고 작업면제와 휴식을 취하게 하는 반면에 
        여자교도소에서는 만기출소예정자는 `만기방'이라는 거실에 들어가게 되고, 
        전국의 가석방출소예정자들 이 출소 2개월전 여자교도소 생활관에 입소하여 
        사회적응훈련을 받는다고 한다. 

        이 교육은 재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석방이 가까와진 모든 
        재소자를 대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사회생활로 
        무리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으나 실제로는 3일간 독방에 수용되고 
        3일간의 교육을 받는 정도로는 이러한 목적이 쉽게 달성되기 어려울 것 같다. 
        여성재소자의 경우 그나마 3일간의 교육도 어려워 1일간 실시하는 곳도 
        있었는데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석방준비교육은 석방 후 사회적응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필요로 
        함으로 여성재소자를 위한 석방준비교육도 법에 정해진대로 그 기간이 최소한 
        3일간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기종료로 인한 석방예정자들의 사회적응 
        훈련을 위해 현재 여자 교도소에서 가석방출소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출소 
        2개월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실시하여 석방예정자 
        들에게 실제 사회적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다. 

        다.종교지도 
        종교지도는 각종 종교교리에 대한 강론, 설교, 설법 등의 수단으로 의식구조가 
        바르게 정착되지 못한 이들에게 영적 감화에 의한 심성순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실무상 종교 교회라고 하며 행형법상 `교회'규정(제31조②항)이 종교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교도소에서 모두 여성재소자들이 활발하게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종교위원 등 외부 참여인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다. 다만 
        여자교도소이외에는 각 종교별 집회공간이 따로 없어서 각 종교별 종교행사의 
        실시가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하는데 각 종교별로 독립된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직업훈련 
        재소자 직업훈련은 자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에게 출소 후 사회의 각종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주고 기능을 숙달시키는 훈련을 말하며 
        행형법과 동 시행령이 직업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주22 : 행형법은 
        근로정신 함양과 기술교육 실시를 통한 사회복귀를 명시하고 있고(제1조, 제32조 
        ②항) 동 시행령은 장래의 생계 및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제116조 ②항).) 

        재소자 직업훈련은 정신개선적 목적과 사회복귀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바, 가정과 사회에 있어 열등한 지위에서 오는 범죄성 방지에도 기여하게 
        되고 교화활동의 수단으로 또는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직업에 종사하게 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주23 : 김상희 외(1992), 
        p.141:조규상(1995), 「우리나라 교정교육의 운영실태와 개선방 안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학위논문, p.28.) 

        조사대상 교도소의 여성재소자 직업훈련 참여실태를 보면, 일반교도소에서는 
        직업훈련 과정이 전혀 없어 여성재소자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반면에 
        여자교도소에서는 한식조리 등 5개 직종에 걸쳐 직업훈련이 실시되고 있었다. 
        직업훈련은 근로의식 고취 및 생업수단 확보라는 면에서 중요한 교정교육의 
        하나인데 현재는 여자교도소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시설, 장비, 
        교사확보차원에서 한편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일반교도소에 수용된 
        여성재소자들은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자교도소의 훈련직종은 한식조리, 미용, 양장, 수자수(나중에 `기계자수'로 
        전환), 한복의 5개 직종이며 1996년 후반기에 이 교도소의 여성재소자 총 494명 
        중 76명이 참여하여 15.4%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1994년 여성재소자 
        직업훈련 참여율 12.5%와 비교하면 유사한 참여율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재소자의 기능자격 취득인원이 1995년 12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기능자격취득률도 1995년 91.8%로 매우 높다. 또한 여성재소자의 직업훈련 
        만족도가 높고 여성재소자들이 도움이 되는 프로 그램의 하나로 꼽고 있는 
        조사결과(주24 : 김두섭, 전영실(1996), 「여성수형자의 수 형생활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98-99.)와 자격증을 몇 개씩 따는 사람도 있다는 본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재소자들의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과 정책 
        담당자들의 직업훈련에 대한 열의가 높다는 것을 짐 작할 수 있다. 다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훈련직종을 보다 현실에 맞게 선정하고 출소 후 취업에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취업으로 연계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능자격취득자의 지극히 낮은 취업율을 볼 때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요청되며 여기에는 사회일반의 출소자에 대한 인식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훈련직종 문제는 많은 예산문제를 동반하므로 단시일내에 
        변화되기는 어렵지만 정책담당자들이 사회에서의 여성직업훈련 직종 등을 
        고려하여 여성재소자의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임한다면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은 1986년 이후 한복, 미용 2개 직종에서 
        1990년 5개 직종으로 확대되었고 또 1997년부터 취업선호도가 낮은 직종을 
        폐지하고 유망직종을 신설한 것 등을 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마.교화위원 및 종교위원 제도 
        교화위원 및 종교위원 제도는 시설내 처우의 사회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법조인, 종교인 등의 민간인을 
        교화활동에 참여시키는 제도이다. 

        조사대상 교도소의 교화위원 및 종교위원의 여성재소자관련 활동실태를 보면, 
        조사대상 교도소에서는 모두 교화위원 및 종교위원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여자교도소 쪽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더 많았다. 교도소에서 교화와 
        관련된 부분의 인력이 부족하고 사회내 자원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교화, 
        종교위원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종교지도분야는 
        종교위원의 역할이 매우 큰 것 같았다. 이들은 아무 댓가없이 사명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여성재소자들의 교정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러한 활동이 형식적, 전시적으로 행해지기 보다는 보다 내실있고 
        밀도있는 재소자들과의 만남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바.교도작업 
        교도작업이란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기 중 일정노역에 처해지는 경우 
        그 노역작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법제상으로는 징역형과 노역장 유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적으로 교도작업이 과해지게 되며, 작업을 통하여 
        재소자에게 근로정신을 함양시 키고 그 기술을 습득시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건전한 국민으로 갱생, 복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행형법과 동 시행령은 작업, 
        외부통근작업의 부과와 작업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조사대상 교도소의 여성재소자 교도작업 참여실태를 보면, 일반교도소(4곳) 
        에서 여성 재소자들은 주로 교도소 필요인력인 취사부, 청소부로 배치되어 
        직원식당 취사업무, 시설내 청소, 꽃밭, 채소밭 가꾸기, 이불꿰매기, 수선 등의 
        일을 한다고 하며 그 밖에 낚시바늘 조립, 포장업무를 하는 곳이 1곳 있었다. 
        여자교도소에서는 충치재료 조립, 봉제티셔츠 제작 등의 위탁작업과 수용자 
        평상복, 직원 옷 제작 등의 직영작업 및 취사, 청소 등의 일을 한다고 했다. 
        재소자의 작업장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이고 작업 상여금은 급수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1달에 18,000원 정도 받는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일반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재소자들은 주로 취사, 청소 등의 
        작업에 참여하고 여자교도소에서는 각종 공장작업과 취사, 청소업무 등 비교적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일반교도소의 여성재소자들이 주로 취사, 청소를 위주로 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과연 이들이 교정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교도작업 역시 기술습득이라는 수단적인 기능의 
        측면에서 교정교육의 한 수단으 로 볼 때 적어도 출소 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습득이 가능해야 할 것인데 취사, 청소 업무를 통해 어떤 기술을 숙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취사의 경우는 조리 실습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청소업무는 그렇지도 못하다. 따라서 이것은 여성재소자들의 소수 
        분산수용과 맞물려서 여성재소자들을 교도소 필요인력의 수단으로 보려는 인식과 
        여성들은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고 따라서 취사나 청소가 적합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이들 작업참여에 대한 여성재소자들의 
        의견을 보면, 교도작업에 참여한 경험은 많으나(81.6%)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3.33점), 가장 도움이 되는 교도소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서 빈도가 
        낮게 나타난 (6.7%) 조사결과(주25 : 김두섭 외(1996), pp.85-99 : 여기서 
        공장작업 위주의 여자교 도소에서의 취업장 참여에 대한 만족도(3.33점)가 
        취사를 위주로 하는 여자교도소 이 외의 교도소에서의 취업장 참여에 대한 
        만족도(3.27점)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에서 볼 때, 여성재소자들도 
        참여경험에 비해 만족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교도소의 여성재소자들에 대한 다양한 교도작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여성재소자수가 적어 교도소내 공장설치나 
        외부기업체의 위탁작업 등이 쉽지는 않겠으나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여자교도소에서는 공장작업, 노무작업 등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고 특히 외부통근작업도 인정되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일반교도소의 여성재소자들에 게도 다양한 직종의 
        교도작업 실시와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통근작업이 실시 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Ⅳ. 여성재소자 교정교육 개선사항 

        5개 교도소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를 중심으로 여성재소자 교정교육에 관한 
        개선사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재소자 신입자 생활지도를 위한 충분한 교육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신입자 생활지도는 수용생활을 시작하고 교정교육의 출발점이라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일반교도소 여성재소자들의 경우 교도소 생활을 
        위한 충분한 안내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며 따라서 교육기간도 법에 정한대로 
        최소한 3일이상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재소자에 대한 재소자정신교육이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재소자정신교육의 목표가 재소자의 나태, 부도덕성 및 타성에 젖은 의식구조를 
        개조하고 건전한 생활기풍을 조성하며 준법정신을 생활화하려는 것인데 일부 
        일반교도소에서 여성재소자에 대한 정신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교도소의 여성재소자들에 대한 재소자정신교육이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 

        셋째, 여성재소자에 대한 석방준비교육 방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석방준비교육이 사회생활로 무리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석방예정자들이 사회에 근접한 생활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석방 준비교육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바 
        여성재소자에 대한 석방준비교육 기간이 최소한 3일간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여자교도소에서 가석방 출소예정자들에게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을 만기출소예정자에게도 확대 실시하고 귀휴의 시행도 
        늘려 석방예정자들에게 실제 사회적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재소자에 대한 귀휴실시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주로 여자교도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재소자에 대한 귀휴시행비율이 
        전체 귀휴시행비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재소자의 경우 평균적인 
        수준까지라도 시행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장기수나 석방예정자에 대한 
        귀휴시행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여성재소자의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재소자에게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특히 자녀들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한 지원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여자교도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활동 예컨대 가족에게 효도편지 쓰기, 장기수·극빈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성탄절 선물보내기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원봉사의 차원이 아닌 여성재소자 복지차원에서 정책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자교도소 이외의 교도소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확대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여성재소자의 종교활동을 위한 시설이 보완되어야 한다. 

        종교활동은 조사대상 교도소에서 모두 여성재소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는데 보다 효과적인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교가 하나의 
        교회당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도소들이 종교별로 독립된 집회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여성재소자 직업훈련에 대한 연계작업이 필요하다. 
        여성재소자들도 출소 후 취업 및 생계유지를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자교도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직종을 현실에 맞게 선정하고 출소 후 취업에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취업으로 연계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한다. 

        여덟째, 여성재소자의 다양한 교도작업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반교도소의 여성재소자들은 취사, 청소라는 한정된 작업에만 참여하고 
        있는데 교도 작업이 기술습득이라는 측면에서 교정교육의 한 수단으로 볼 때 
        기술습득이 가능한 직 종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여자교도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일반교도소의 여성재소자들에게도 
        공장작업과 외부통근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교도소조사에 의한 여성재소자 교정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의 여성 재소자 교정교육은 법에 정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여자교도소에서는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반면에 일반교도소에서는 학과교육, 직업훈련은 전혀 
        시행되지 않았고 일부 프로그램들은 횟수나 기간을 줄여서 진행되는 등 여성 
        재소자 교정교육의 부재와 형식 적인 진행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 

        일반교도소에서의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재소자들이 소수로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수를 위한 예산투자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수긍이 가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정행정운영상 여성재소자들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여성재소자수가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교정교육에서 제외시킨다면 출소 후 사회복귀에 성공하지 
        못하고 재범에 이르게 되고 그 때 범죄자 개인의 인생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사회일반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국가적인 손실은 클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재소자라도 교정 교화를 통해 사회복귀시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러 교도소에 소수로 분산수용된 여성재소자들에 대한 
        교정교육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여자교도소 이외에 일반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재소자들은 수적으로도 전체 여성재소자의 반이 넘는 
        숫자이다. 여자교도소의 수용한도 때문에 일반교도소에 분산수용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라도 이들을 위한 교정교육관련정책은 세워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특히 일반교도소에 분산수용되어 있는 여성재소자들의 경우 또 
        하나의 여자교도소를 만들어 집단으로 교정교육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분산된 
        상황에서 교정교육의 철저한 실시를 위한 방법적인 대안을 찾을 것인가는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소수의 분산수용이 교정교육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형기가 단기인 경우가 
        많아 학과교육, 직업훈련 등을 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단기간의 
        훈련방안이 검토되거나 형기가 짧아 교정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과감 
        하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사회내 처우를 시행하여 단기간의 수용으로 
        범죄성만 감염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재소자에 대한 교정교육은 범죄자에 대한 단순한 응징의 차원을 넘어서서 
        범죄자의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자 교정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교도소 또는 여자교도소에 
        수용된 모든 여성재소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정교육의 시행을 통해 출소 후 
        재범에 이르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재소자들은 잠시 또는 장기간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지만 그들은 사회로 
        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사회와의 단절감을 최소화하여 사회적응에 성공하게 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정당국의 노력과 
        재소자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고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일반인들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본 논문에서 살펴 본 여성재소자에 대한 
        교정교육은 교정당국의 여성재소자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시행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인 바 여성재소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정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많은 여성재소자들이 출소후 사회 복귀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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