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저자 변화순
        발간호 제052호 통권제목 1997년 제1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4.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_변화순.pdf ( 6.5 MB ) [미리보기]

        *주) 본 논문은 한국여성개발원 「'96 연구보고서 200-18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를 요약, 발췌·보완한 것임. 

        <목 차> 
        Ⅰ. 머리말 
        Ⅱ. 이혼의 경향 
        Ⅲ. 이혼으로 인한 제반문제 
        Ⅳ. 이혼후 적응 
        Ⅴ. 이혼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Ⅵ. 정책제언 


        Ⅰ.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 

        1970년 결혼 23건에 1건이던 이혼이 1993년 현재 결혼 7건에 1건 꼴로 
        이루어지며 그 비율은 점점 증가할 전망을 보여 이제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보는 측면은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누어지고 이에 대한 입장은 대립되고 있다. 긍정적인 
        시각은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부부가 합리적인 삶을 찾음으로써 이혼이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중 하나라는 점에서 출 발한다. 다만 가족해체로 인해 
        야기되는 가족문제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가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정적인 시각은 해체후 삶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며,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므로 가능한한 참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 
        녀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은 절대적이므로 어머니가 참으면 가정의 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싸움이 일상적으로 습관화된 부모 밑에서 
        자라는것과 부모중 한사람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것 중 어떤 삶이 자녀에게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이혼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이혼에 대한 시각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문제점만을 드러낸다고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족주의 가치의식이 강한 편이다. 가문의 유지가 
        가족원에게 있어서 지상의 가치이며 가장을 중심으로 모든 의사가 결정되어 
        왔다. 따라서 이것에 상반 되는 개인의 주장이나 행복이 가족 유지에 반할 때 
        개인은 가족과 사회에서 배제되며 이를 이탈할 경우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고, 서구의 개인주의 사상이 들어옴에 
        따라 가족집단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 엄성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내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이혼도 하나의 해결방법으로써 가능하다는 방향으로의 인식의 전환 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내 개인이 우선인가 아니면 가족이 우선인가에 대한 
        논쟁보다는 건강한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강한 
        가정이란 ` 가족의 구조, 기능, 관계 및 가치관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변화순, 1996b)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함께 살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반드시 함께 산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입장은 `이혼은 가족문제의 해결 
        방법의 하나'로 간주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혼한 가족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 이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국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혼 남성, 여성, 
        자녀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이혼후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분석해 
        보고 이들의 적응과 정을 돕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혼의 경향, 이혼으로 인한 제반문제의 
        인식, 이혼후 적응단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며, 이혼관련 사회적 
        지원체계의 실태를 파악한후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혼의 경향 

        1.이혼의 추이 

        지난 20여년 동안의 이혼율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계 
        수치로 비교해 볼때 1980년에 인구 1,000명에 대한 이혼율이 0.6명에서 
        1993년에는 1.1명으로 급증하였다. 결혼에 대한 이혼율을 보면 1980년도에는 
        이혼이 23,150건으로 결혼 17쌍에 대해 이혼 1쌍꼴로 이루어진 반면 1993년에는 
        이혼이 46,832건으로 결혼 7쌍에 대해 1쌍꼴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 이후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1990년에 개정된 가족법으로 인해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던 여성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쳐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표 1>혼인 및 이혼수 분포 
        -------------------------------------------------------------------------- 

        연도 이혼수 결혼수 인구 1,000명당이혼율(%) 결혼에 대한 이혼율(%) 
        -------------------------------------------------------------------------- 

        1980 23,150 400,471 0.6 5.8 
        1985 38,609 376,452 0.9 10.3 
        1990 42,898 397,872 1.0 10.8 
        1995 46,832 308,492 1.1 15.1 
        -------------------------------------------------------------------------- 

        자료 :통계청, 「인구통태 통계연보」. 


        2.동거기간별 이혼율 

        이혼자의 평균 동거기간 분포를 보면 1970년도 8.3년에서 1985년도에는 
        7.1년으로 점차 감소하였지만 이후 계속 증가해 1994년도에는 9.1년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세분 화해 동거기간 별로 보면 5년 미만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1970년 40.9%에서 다소 증감현상을 보이다 1985년 41.5%까지 
        올랐다. 이후 1994년도에는 31.9%로 감소하였다. 5~10년미만은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1970년 28.5%에서 1985년 30.6%로 증가하나 1994년에는 
        24.2%로 감소하였다. 반면, 10~15년, 15~20년의 대상자 분포는 비교적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년이상의 경우 1970년 7.6%에서 1985년에는 
        7.9%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최근의 이혼의 양상은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표 2>. 

        <표 2>동거기간별 평균 이혼율 
        (단위 : %) 
        -------------------------------------------------------------------------- 

        연도 평균동거년수 0-5년미만 5-10년미만 10-15년미만 15-20년미만 20년이상 
        -------------------------------------------------------------------------- 

        8.3 40.9 28.5 15.8 7.2 7.6 
        8.1 39.2 31.8 15.4 7.2 6.4 
        7.9 42.4 28.2 16.8 7.2 5.4 
        7.1 41.5 30.6 15.7 7.4 4.7 
        7.8 37.3 29.0 19.4 8.6 5.7 
        9.1 31.9 25.2 22.5 12.6 7.9 
        -------------------------------------------------------------------------- 
        자료 : 통계청,「인구동태 통계연보」. 


        Ⅲ.이혼으로 인한 제반문제 

        1.경제적 문제 : 재산분할권 

        가.결혼후 취득 재산 
        재산은 임금과 봉급, 이자, 배당금, 투자의 환수 그리고 결혼기간 동안의 
        배우자의 모든 다른 수입 뿐만 아니라 이런 수입으로 구입한 다른 자산들로 
        정의되어진다(Weit zman, 1985). 

        우리나라의 경우 개정가족법에서 이 부부의 재산 분할청구권을 
        신설하였으므로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은 나누어 가질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 
        2). 

        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각자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방법을 정한다. 
        주부가 가사노동에만 종사했더라도 재산축적에 기여를 한 것이므로 분할받을 수 
        있다. 단,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후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음(민법 
        제839조의 23항)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아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판례에 
        의하면 결혼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최고 1/2 까지 인정하고 있다. 부부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신설되었지만 부부재산의 별산제로 인해 이혼후 재산의 
        양도시 세금추정의 형평성 논란의 문제는 법개정에 따른 제반 조치의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세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나.뉴 프로퍼티(New Proporty) 
        뉴 프로퍼티는 연금·교육 그리고 다른 경력과 같은 현재로서는 화폐로 
        계산될 수 없지만 장차 형성될 자산들로서 정의되어 진다(Weitzman, 1985). 
        이것은 특정한 직업유형은 자격증 취득에 있어 일정기간의 수련을 요하는데, 
        이때 이혼시 재산으로서의 평가는 낮지만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 
        연금수혜정도, 혹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수혜 등이 현재 획득한 자산들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프랑스 민법에서는 이혼후 발생하는 부부의 생활격차나 불균형을 보상하기 
        위하여 보상급부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기준은 배우자의 연령, 건강상태, 
        자(子)의 양육기간, 직업상의 자격, 취직의 가능성, 재산상의 권리 등 구체적인 
        제조건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보상급부의 지불방법은 일시불이 
        원칙이며, 능력이 불충분하면 연금 형식으로 지불된다. 유책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보상급부 청구권이 없으며, 예외적으로 혼인생활기간, 배우자의 
        직업에 대한 협력 등을 고려하여 보상급부를 하지 않는 것이 형평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유책배우자에게도 보상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Beneb ent, 1982). 
        이러한 보상금은 일종의 기여분적 성질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잠정적 재산, 혹은 보상급부에 상당하는 제도를 
        통일시킬 법 로써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인정하고는 
        있다. 앞으로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형평상의 원칙에 대한 논쟁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나 법률적 해석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2.자녀양육 

        가.자녀양육권 
        가족법 개정이전에 이혼 후 자녀양육의 결정에 있어서, 자식은 아버지의 핏줄을 
        잇는다고 생각하여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친권만을 인정하였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 안되서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개정가족법에서는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으며, 여성의 취업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은 마련되었다. 즉 이혼시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서로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때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혼부부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한 사람은 그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적조치의 혜택은 
        그동안 이혼시 자녀를 남편에게 빼앗겼던 많은 여성들에게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변화순, 1995). 

        나.자녀의 복리 
        이 개념은 그 자체로서는 확정적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자녀 양육이나 
        어버이의 역할 에 대한 시대적 조류에 따라 또 자녀의 욕구에 대한 그 시대의 
        이해의 정도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사회과학의 발달과 
        사회적·문화적 가치의 상대성이 보다 두드러지게 됨으로써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부계 혈통주의적 관점에서 자녀의 복리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지만 서구에서 현대적 의미의 자녀의 복리를 위해 기준이 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념적으로 양육권에 대하여 부모가 성차별없이 평등한 권리를 갖지만 
        어머니가 실제로 양육권을 갖게 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 둘째, 부모의 적합성 
        평가에서 `부적 합한 어버이'란 의미는 어버이로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Th ry, 
        1986).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 그리고 최고의 고려 
        사항이 되고 있고 도덕적 적합성 의 여부는 부수적인 의미를 갖는다. 최근의 
        판례들은 `부적합성'이라는 개념에 내재된 응보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였고 
        도덕적 부적합성이 자녀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닌가를 중시하고 있다. 
        셋째, 자녀의 성별이다. 딸은 어머니가 맡아야 한다고 일반적 으로 법원이 
        추정하고 있고 10대의 아들은 아버지가 맡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판결이 적지 
        않다. 넷째, 형제자매의 유대도 고려의 대상이다. 다섯째, 안정성의 원칙에서 
        자녀의 거소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자녀의 의사 존중이다. 
        양육사건에서 자녀의 의사는 존중되는것이 일반적 원칙이지만, 그 선택이 상당한 
        것인지의 판단은 법원이 결정한다. 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연령에 달한 경우에도 자녀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일곱째, 친생부모 와 계친 및 조부모와의 이해의 대립에서 반드시 
        친생부모가 우선되는 것은 아니다. 

        여덟째, 이혼 원인도 양육권에 영향은 미친다. 아홉번째, 공동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열번째, 자녀의 이익과 부모의 권리(예, 면접교섭권의 
        행사)와의 갈등에서 자녀의 이익이 우선된다(최진섭, 1993). 

        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서로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개념은 서구의 개념과 다름을 감안해 볼때 위의 원칙을 엄밀히 
        적용시키기에는 문화적 차이가 많다 . 대체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대한 법적 
        기준은 동서양에 큰 차이는 없으나 관행에 있 어서 우리 사회에서 양육권의 
        우선성, 부적합한 어버이의 기준, 자녀의 의사 존중 고려 정도, 그리고 혼외자의 
        양육은 서구사회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 밖에 친생부모와 계친 및 조부모와의 
        이해 대립, 자녀의 최선의 이익과 부모의 권리의 측면에서는 자녀의 이익이 
        우선된다는 점, 자녀의 성별, 형제자매와의 친밀도는 참고 사항으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 이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판례에 나타 난 
        자녀의 복리 경향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에 대한 결정 기준. 부모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는 경우 미국 
        및 유럽 국가에서는 어머니에게 우선권을 주었으나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장애요인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아버지에게 우선권이 주어 왔다(변화순, 
        1987). 그러나 가족 법 개정이후 자녀의 양육시 가장 중요한 첫번째 기준은 
        자녀의 안정과 행복이므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어버이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둘째, 부적절한 어버이 기준. 배우자의 부정은 이혼원인으로 인정되지만 
        반드시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는 힘들다. 판례에 의하면 
        아버지의 부정이나 아내에 대한 학대 그 자체는 자녀의 양육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이 자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자녀양육권이 주어지나, 가정 폭력의 가해자는 자녀양육의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는다(Th ry, 1993). 그것은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 라에서는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친권이 제한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혼외자의 양육. 가족법 개정 이전에는 법률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당사자는 여러면에서 혼인의 효과에서 제약을 받았으며, 혼외자의 자녀 
        양육에서 친권은 인지한 아버지가 우선권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모의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판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지하지 
        않은 생부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권이 우선적이다. 한편 서구에서는 
        사실혼의 경우 아버지가 인지하건 아니건 간에 생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절대권이 주어지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Fulchiron, 1985). 

        넷째, 친권의 우선. 친생부모와 계친 및 조부모와의 이해의 대립에서 반드시 
        친생부모가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도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양육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다.주거사용권 
        외국에서는 주택의 소유권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어버이(주로 
        어머니)의 주거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Seal, 1979). 이것은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양육이 소유권이 없는 배우자에게 맡겨졌을 때 
        주거사용권을 인정한다(Benebent , 1982). 즉 이혼후의 주거문제는 그 주택이 
        이혼배우자 일방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경우에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둘째, 
        건물 소유자가 파탄이혼의 청구자인때 법원은 배우자를 위하여 그 주택에 대한 
        임대차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사회정책적으로 이혼후 자녀양육 어버이와 자의 주거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규정이다. 한국의 경우 주택은 거주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에 자녀양육 어버이의 주거사용권에 대한 논쟁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시 자녀의 안정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심리적 충격 

        이혼은 개인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혼후 건강 상태가 증진되었다는 연구가 있으며(Spanier & Lachman, 1979),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중 꽤 높은 비율(17-33%)이 그들의 이혼을 비교적 고통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이혼 결과로 단지 감정적인 혼란만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다(Albrecht, 1980) . 이런 사람들의 경우, 이혼은 가족 갈등의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해결하며 그리고 새 로운 능력과 통제감, 보다 나은 관계, 그리고 자신의 
        관심을 높여 준다고 보고 있다( Brown 등등, 1976).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사실, 
        이혼은 개인이 경험하는 가장 스트레스적인 생활 변화중 하나이며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혼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스트레스 정도는 대상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허링톤(Herington)과 
        콕스와 콕스(Cox & Cox, 1 978)는 이혼 후 일년은 거의 혼돈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고 보고하였고, 구드(Goode, 1956)의 조사에서는 대상자 중 거의 2/3가 
        이혼과정 동안 중간부터 높은 수준까지의 감정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스트레스를 분류해 볼때 펄린과 스쿨러(Pe arlin & Schooler, 
        1978)는 이혼 스트레스원(stressor)을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행동적 
        스트레스원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사회적 스트레스원은 가족, 친구, 자녀 
        그리고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혼처리에 대한 법률적 지식의 
        부족과 사회적 인식의 편견, 이혼 후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 해체된 가족의 역할 
        수행의 어려움 및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족, 이성과의 새로운 만남 가능성이나 
        성생활 해소에 있어서의 어려움, 법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 문제점들이 포함된다. 
        심리적 스트레스원은 개인의 사회적, 성적 역할 수행에 있어서 분노, 불안, 
        양가감정, 고통, 매력없음, 무기력 , 무능력, 외로움의 감정 등을 들 수 있다. 
        행동적 스트레스원은 불합리한 소비, 수입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가정생활 유지의 
        어려움, 불규칙한 식사, 음주와 흡연의 증가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신체 건강 분야에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힘들다고 한다(Price & Mckenry, 198 8). 

        한경혜(1993)의 연구에서 남^녀 모두 어려웠던 문제는 `자녀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었다. 이밖에 여자들은 외로움, 자녀 돌볼 시간 부족, 주변 사람의 
        부정적 인식 및 사회활동 참여의 어려움 등의 항목에서 평균 3.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들은 평 균 3.0(거의항상, 가끔)이 넘는 항목은 없으나 자녀돌 
        볼 시간이 없음, 사회활동 참여 어려움, 외로운 느낌, 주변사람의 부정적 인식, 
        자녀의 속썩임, 건강문제의 항목에서 2.5-3.0사이의 평균(가끔걱정/문제)을 
        보이고 있어 남녀간의 차이를 보인다. 



        Ⅳ.이혼 후 적응 

        이혼의 적응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혼후 재혼하거나 
        전 배우자와 접촉을 완전히 끊는 단계가 되면 이를 적응이라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키트슨과 라슈케(Kitson & Raschke, 1981)는 "이혼 전 획득한 지위나 
        전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감을 독립적으로 확립하여 가정, 직장, 
        여가생활 등 일상생활의 제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개념을 종합해 볼 때 이혼 적응은 
        "상실된 기존생활의 유형에서 벗어나서 새로 삶의 유형으로 대처하기 위한 
        이중적 과정으로서, 사랑·지위·기존 생활 유형의 상실에 대한 적응, 그리고 
        새로운 생활유형에 익숙해지기 위한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적응기술들은 이러한 가족생활 변화에 대해 좀더 건강하고, 원만하게 
        익숙해지도록 한다. 

        1.적응에 있어서 성(性)차이 

        이혼한 부부들의 적응정도를 생활만족도와 자긍심의 종속변인으로 살펴본 
        결과 경제적 형편이 좋을수록,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결혼기간이 
        짧을 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 이혼 후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긍심으로 평가한 적응정도는 이혼후 경험한 정서적 문제와 현재의 경제적 
        상태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아서, 외로움 등의 정서적 문제 등을 경험한 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현재의 경제적 형편이 나쁠수록 자긍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1993). 

        적응의 문제는 경제적 수입, 사회활동, 편부모기의 적응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것은 성에 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적응에 있어서도 성에 따라 
        이혼 전과 이혼후에 따라 그 양상은 달라진다. 

        이혼을 결정하는 시기에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프레트(Albrecht, 1980)는 여성의 80%와 남성의 22%가 이혼 직후 
        스트레스가 가 장 높았던 시기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이혼 
        당시와 이혼전 기간이 힘 들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나 이와 동시에 자신의 노력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은 이혼의 결정시에는 이혼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이혼 후 더욱 빈곤해지는 경향이 크지만, 그러나 
        여성의 낮은 경제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생활에 대하여 만족해하는 
        경향이 크다(Volgy, 1991). 남성이 여성들보다 이혼 후 자살을 더 빈번히 
        생각한다는 보고도 있는데, 그것은 이혼한 남성들은 왜 부인이 이혼하기를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분노로 연결되어 자존감이 낮아져 자살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들은 이혼 후 오랫동안 적응에의 어려움을 보인다. 
        이혼 후의 역할 변화는 성에 따라 자존감 관리의 차이를 보인다. 여성은 이혼 
        후 자존감의 성장을 느끼는데, 이것은 이혼 후 경제적 활동과 같은 도구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점들이다. 반면에 남성들은 여성이 주로 
        담당하던 가사역할을 수행하는 정도가 빈번해지나 이것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성차가 있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 모든것을 성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적 지원, 경제적 요인들, 자존감 같은 개인적인 요인들과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혼을 둘러싼 심리적, 관계적인 변수들에 작용하여 
        이혼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후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상담소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2.이혼적응 단계 

        적응은 남녀 관계없이 보통 2년에서 부터 5년까지 걸리는 발달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Weiss, 1975),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개인의 일상적인 
        습관·인성·경제적인 지위·성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자녀와 친족과의 
        관계·주거지·역할 재정의와 같은 변수를 고려하여 성, 개인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Raschke & Barringer, 1977;Smart, 1979). 

        바이스(Weiss, 1975)는 이혼전의 부부간의 문제, 배우자와의 갈등 등 
        정도와는 관계없이 배우자와 결혼관계를 끝맺고 헤어지는 것은 분노, 후회, 
        두려움, 미련, 애정 등이 복합된 아주 복잡하고 혼란되는 정서적 반응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하고 이를 `애착의 지속'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애착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즉 
        이혼후 전 배우자와의 연결관계를 끊는 것이 최상이라는 견 해와 전 배우자와의 
        관계조성이 가능하며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견해로 나누어 진다. 역할을 
        재정의하고, 독립심을 개발하여 적응하는데 전 배우자에 대한 계속되는 애착이 
        이를 방해한다는 주장이 앞의 견해의 핵심이다. 반면에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협조적, 우호적이면 적응에 도움을 주며 전 배우자와의 갈등적, 부정적 관계이면 
        적 응에 부정적이라는 시각은 이에 대립된다(Bursik, 1991; Getting, 1980). 
        케슬러(Kessler, 1975)는 비탄에 빠지고 회복하는 별거 후, 이혼 적응과 관련된 
        단계 들을 돌이켜 생각하기(Mourning), 회복과정(Recovery), 안정된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 

        왈러스타인과 브라케스리(Wallerstein & Blakeslee, 1989)는 이혼한 성인에게 
        수반되는 두가지 과제는 첫째, 이혼으로 인한 새로운 두번째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성인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이며, 둘째, 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난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인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제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 끝내기(Ending the 
        Marriage), 잃어버린 것을 돌이켜 생각하 (Mourning the loss), 자아 
        되찾기(Reclaiming Oneself), 격노를 해결하거나 억제하기(Resolving or 
        Containing Passions),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Vent uring Forth 
        Again), 재정립하기(Rebuilding) 이다. 



        Ⅴ.이혼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1.법적 지원체계 

        가.가사조정위원회 
        우리나라는 이혼의 청구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에 대한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인과 2인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가사소송법, 제4편 가사조정). 가사조정은 이혼 신청시 조정과 화해를 
        통해 가능하면 이혼을 예방하고 이루어지지 않게 하며, 이혼시 양쪽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 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한다. 

        나.대한 법률구조공단 
        위치 :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2 ☎ 02) 700-2080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 9. 1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 법인이다. 
        현재 전국에 5개의 직할출장소와 11개 지부, 그리고 35개 출장소가 법원,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다. 

        법률구조제도란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모르거나 소송비용이 없어서 
        적정한 법 절차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변호 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지원을 
        해 주는 제도이다. 이로써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권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법률상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3여성백인회관, ☎ 02) 782-3427 
        법의 생활화와 가족법 개정 운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1977년부터 본 상담소는 
        단순한 법률구조뿐 아니라 화해조정, 소송구조, 무료대서 등의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내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2.심리적 지원체계 
        가.한국가정법률상담연구소 교육원의 `기러기 교실' 
        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3 여성백인회관, ☎ 02)780-5688 
        `기러기 교실'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강좌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이혼, 사별로 인해 홀로된 여성 세대주들을 대상으로 
        집단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기러기 교실'의 목적은 슬픔을 털고 일어나 이웃과 대화하여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끼리 서로 가슴을 터놓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는 
        독립의식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나.한국이혼자클럽 
        위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31-1 ☎ 02)999-3431 
        한국이혼자클럽은 이혼 혹은 별거한 남녀를 대상으로 집단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이 클럽은 독신자를 위한 `새출발교회'가 주관하고 있는 모임으로서 
        1988년 11월 부산에서 첫 모임을 시작하여 현재는 서울에 클럽이 결성되어 
        있으며, 1996년 현재 매주 60명 정도 모인다. 이 클럽은 이혼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목적하에 의사소통 훈련,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소집단 상담, 이혼 후 야기되는 가족 구성원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과 더불어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다과회 및 야유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한국 남성의 전화 
        위치: 서울시 양천구 목4동 80-1(3층) ☎ 02)652-0458 
        1995년 5월에 개설한 한국남성의 전화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남성중심 사회에서 소위 능력없는 남성이 가정에서 당하는 소외와 무시가 
        이혼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남성도 가부장적인 사회의 
        희생물로 보고 이들을 위한 상담을 시작하였다. 

        특히 가정의 경제권을 혼자 감당해 내려는 `강한 남성상'이 정년퇴직후 
        심각한 위기를 맞는 현시점에서 남성들은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새로운 사회 변화에 어떻게 맞춰 살아가야 하는지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그 목적 이다. 


        3.경제적 지원체계 : 공적 부조 

        우리나라에는 이혼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공적 부조체계는 없다. 다만 
        저소득층 모 자가족을 위한 지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96년말 현재의 모자복지법상의 모자가정은 51,925세대이며 세대원수 
        152,838명인데, 전체 모자가정중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가 18,532세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25,665세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가 270세대로서 전체 모자가정의 85.6%인 44,467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14.4%에 해당되는 7,458세대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모자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자녀교육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세습화 방지 및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94년도에는 4인가족 
        기준 월소득 757천원미만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자녀 
        13,616명에게 학비 4,06 3백만원과 6세 이하 아동 4,156명에게 양육비 
        45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96년도에는 4인가족 기준 월소득 972천원 미만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자녀 17,5 25명에게 학비 6,206백만원과 
        6세 이하 아동 5,605명에게 양육비 61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모자가정에게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수용보호를 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3년 이내로서 
        시설수용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는 생계비, 교육비, 보육료지원 및 시설퇴소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 '96년 상반기까지 20,506세대가 지원을 받았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조기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자가정 
        생활등급 7등급이하(4인가족 기준 월소득 972천원 미만) 모자가정에게 세대당 
        1,000만원 이내의 생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 3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300세대에 지원하고 있다. 



        Ⅵ. 정책제언 

        이혼의 예방, 이혼 후 사회적 적응 및 빈곤화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에 바탕을 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1.이혼의 예방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이혼에 대한 대책을 논하기 전에 우선 이혼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인 적령기 성인을 위한 혼인 준비교육에서 부부대화와 
        이해의 중요성을 , 예방적 차원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처리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교육이 있어야 하며, 일단 결혼을 한 부부가 당사자만이 해결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호이해와 대화를 가능케할 수 있도록 
        가정상담소의 부부대화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가.혼인 적령기 성인을 위한 혼인 준비교육 실시 
        과거 우리 나라에서 혼인 적령기 성인을 위한 혼인 준비교실을 YMCA, YWCA, 
        한국가정 법률상담소에서 실시한 바 있으나 요즈음은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혼율의 증가 특히 젊은이의 높은 이혼율의 방지 
        혹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혼인준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가정상담소의 부부대화교육 활성화 
        현재 부부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상담기관으로는 서울시 가정상담소의 
        가족대화의 밤, 카톨릭 서울대교구의 Marriage Encounter과정, 
        성장상담연구소의 인간관계교육과정, 한국심리상담연구소의 E.T.(효과적인 
        인간관계훈련), 한국가족상담연구소의 부부대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부부대화교육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평등의식교육, 의사소통훈련 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아존중, 자기노출, 성적관계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의 부부대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부부의 말하기 패턴을 교육시키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부부대화교육 프로그램은 각 기관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반에게 보급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의 
        각 지역마다 설립 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상담소에서 부부대화 교육프로그램의 
        확대실시가 요구된다. 

        가족상담의 서비스 대상이 되는 가정에서 가정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중 사회복지기관/상담소는 
        우선 순위가 매우 낮음을 감안해 볼 때 접근용이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단체, 사회복기기관에서 가정상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족상담활성화 를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구된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현행 20/100 자부담원 칙은 폐지 내지 10/100으로 하향조정 방안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정부보조금 지원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 사회복지 법인의 민간자원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상의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상속세 상의 
        증여세 부과방식의 철폐 내지 조정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1). 

        2.대책방안 

        이혼은 사회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혼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심리적 아픔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따라서 이혼 가족이 겪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제도의 개선, 사회적 지원체 계의 전문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이혼에 대한 인식변화 
        최근 증가하는 이혼으로 인한 생활유형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한 인식의 
        변화나 사회적 지원제도는 충분하지 못하다. 즉 이혼으로 인해 가족생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결혼의 실패자'로 낙인찍는 것이 전통적 
        시각이다. 게다가, 어떠 한 형태의 결혼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전통적 
        관념과 이혼 후 적응을 돕는 사회 적 지원체계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때 
        이혼자는 더욱 방황할 수 있다. 

        더욱이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바꾸어야 한다. 특히 성장기에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자녀가 비행 
        청소년으로 될 가능성이 높 다는 편견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갈등이 많은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와 편부모이 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 중에서 누가 
        일탈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있어 대중매체는 사회구성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므로 방송은 `가치규범이나 생활양식 혹은 프로그램의 소재가 
        일정한 가족유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유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가'를 조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매체는 
        우리사회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사회 적 심리적 관심을 반영하는데 있어 
        남녀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양상을 보일 수 있도록 민간단체는 
        모니터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법제도의 개선 
        이혼관련 법제도의 개선은 재산분할권에 따른 세법개정, 보상급부제도 고려, 
        주거사용 권 인정, `자녀의 복리' 기준의 합리화를 들 수 있다. 

        1)세법 개정 
        현재의 부부별산제 하에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도를 감안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혼시 분할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혼인생활 중의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현실감 있게 공제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 요망된다. 

        2)이혼관련법 제도 개정 
        가)보상급부제도 인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보상급부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혼에 의한 분쟁이 빈번해 질것을 예측해 볼 때 보상급부제도에 
        대한 지침마련이 요구된다. 

        여기서 부부의 연령과 건강상태, 자녀 교육에 사용한 시간이나 앞으로 필요한 
        시간, 직업상의 자격, 새로운 직업을 가질 가능성,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의 
        손실 정도, 부부 재산의 처리 후의 수입 뿐만 아니라 자본을 포함한 재산을 
        고려하는 프랑스의 예는 우리에게 준거틀이 될 수 있다. 

        나)주거사용권 인정 
        이혼 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주거의 문제이다. 특히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 하지만 주택 소유자는 아버지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때 법원은 
        가족이 살고 있던 주거가 배우자 중 한편의 소유라면 판사는 다른 한편에게 
        임대계약을 양보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 구타의 피해자가 이혼을 
        청구할 때 법원은 현재의 거주장소에서 피해자와 자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점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다)`자녀의 복리' 기준의 합리화 
        우리나라의 법에 자녀의 복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지만 판례에 
        의하면 위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의 
        기준이 부모 위주에서 자녀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 부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들, 자녀의 의견, 부적합한 
        어버이의 기준으로서 배우자 학대시 가해자가 이혼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친권은 제한해야 할 것이다. 

        다.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혼자들의 상담욕구는 높다. 상담분야로는 자신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해결, 자녀양육에 대한 내용, 대인관계, 재혼, 이혼조정을 
        위한 장치, 법 률적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는 
        이혼상담기관, 종교기관, 법률부조기관, 변호사, 아동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기관에서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전문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법적 지원 
        가)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역할 강화 
        조정 법정은 별거한 부부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갈등을 해소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밖에 조정법정은 이혼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혼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조정위 원회도 조정위원의 수의 증가, 전문화를 통해 
        조정을 활성화하고 있어 조정율이 높아 지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혼 중재 서비스는 조정 법정의 이혼 상담 프로그램의 이용, 민간기관 
        상담소에서 이혼상담, 전통적인 법적 과정은 이혼 분쟁 해결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 이혼 조정의 세부적인 것들의 협상 -예 
        부양비·자녀 지원·재산분배-이 중재 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혼 중재는 당사자끼리의 접촉보다는 이혼 동의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혼에 따르는 법정 싸움의 감소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 
        비용이 증가하는 단 점도 있다(Sprenkle & Stotm, 1983). 

        나)법률부조 기관의 활성화 
        우리 국민이 법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률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2)심리적 지원 
        가)이혼 상담의 전문화 
        이혼 상담은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 또는 이혼 과정에서 이혼절차, 자녀양육, 
        재산분 할 등을 생각할 수 있는 이혼자 요구의 충족 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는 
        법적 서비스가 목적이다. 이혼 상담은 민간 부분내 상담가 또는 치료자들, 사회 
        서비스 기관들, 법원 상담자들, 결혼 그리고 가족 치료자들, 공무원 또는 이혼 
        중재자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은 전문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성향과는 관계없이 이혼 상담자는 `이혼은 합리적인 대안 중의 
        하나'임을 수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혼은 반드시 가족 단위를 해체시키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가족 생활유형의 다양성 가족의 생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Brown, 1976). 

        나)종교기관의 상담중요성 인식제고 
        개인이 결혼, 이혼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 종교관련자에게 상담하는 
        경향이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직자의 
        역할은 감정적 인 상처를 치료하고, 자존감을 확립시키고, 심리적인 내면의 
        향상에 초점을 둔다는 점 에서 상담가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교회는 많은 
        비공식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때때로 다양한 모임들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도 
        제공하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은 이혼과 관 련된 이슈들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직자는 전통적 결혼상담에 초점을 맞추어 이혼을 상담하기 
        보다는 이혼상담방향을 고려하면서 이혼상담에 응해야 할 것이다. 

        3)경제적 지원 공적 부조 확대실시 
        기본적으로 현재의 수준으로 편부모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확대실시가 요구된다. 즉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 편부모수당을 지급, 직업훈련 
        기회 제공,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 순위 안배를 생각할 수 있는 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수반되는 정책이다. 그 러므로 공적부조 확대 실시를 위한 예산의 
        확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 확대실시는 이혼자의 기본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이다. 

        4)사회복지 서비스 
        가)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운영 
        정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다.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육 시설(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나 시설탁아, 가정탁아 그리고 
        며칠간의 위탁탁아 등),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방과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자녀가 유기되는 경우를 고려해 볼 때 
        가정위탁보호시설의 확대방안이 요구된다. 

        나)가정봉사원제도 확대실시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다)재혼기회의 마련 
        이밖에 재혼이 이혼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재혼의 기회를 주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화시대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재혼기회의 
        마련도 대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통찰 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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