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저자 김선욱/윤덕경
        발간호 제051호 통권제목 1996년 제2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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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머리말 
        Ⅱ.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의 분석 
        Ⅲ. 국가행동계획의 기본구조 
        Ⅳ. 분야별 정책과제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유엔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결정하고 세계여성의 해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유 엔여성10년"을 선포하였다. 1975년 멕시코 세계여성회의에서는 
        세계여성의 전반적인 지위향상에 필요한 "세계행동계획"을, 그리고 1985년 
        나이로비 세계여성회의에서는 "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을 채택하였으며, 
        이어서 1995년 9월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는 나이로비미래전략의 종합평가와 
        검토에 근거하여 2000년까지 남녀평등이 실현되도록 주요분야에서 나이로비 
        미래전략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강령(Platform for Action)을 채택하였다. 

        유엔의 이러한 조치에 근거하여 유럽연합(EU),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일본 
        등의 국가들은 그동안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화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에 많은 효과를 보았다.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한 나라들의 경우, 법 적용만으로는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하에 사실상의 여성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와 이의 실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성문제와 관련되는 많은 기관들이 불평등 문제를 인식하고 이의 교정을 
        촉진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고 하며, 유엔도 나이로비미래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을 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12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하고 이를 1985년 
        1월국내 조약으로 공포함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고, 동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1,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 심의받은 바 있다(1987, 1993). 
        그러나 유엔의 행동계획과 관련한 국가의 이행계획은 수립한 바 없었으며, 
        여성정책에 관한 이와 같은 성격의 중장기 발전계획도 없었다. 다만 1987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1991)에 여성개발부문이 포함됨으로써 
        국가발전계획에 여성발전계획이 처음으로 통합되었으며, 이어서 1992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에서도 여성개발부문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이는 여성발전계획이 국가발전계획에 통합됨으로써 여성발전이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인식되고 여성문제가 국가의 종합적 발전과 함께 다루어졌다는 의미 
        에서 여성정책의 커다란 발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가종합계획인경제사회 
        발전계획은 이를 시행할 관련부서들이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할 
        때 계획의 실효성이 보장되게 되는데, 동 계획의 여성개발부문은 계획사항의 
        관련부서에 대한 기속력도 없고 이의 이행을 점검하거나 감독하는 체제도 없어 
        계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마침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도는 이에 근거하여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평등의 실현을 다루는 여성정책의 과제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규범의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며 오랜 과정이 요구되는 대단한 
        정치적 과제이므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한다. 국제적 합의에 근거한 
        유엔의 여성정책인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은 바로 우리 국가가 이러한 정치적 
        의지를 갖도록 촉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북경여성회의의 행동강령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어야한다는 필요성의 인식하에 국가행동계획 수립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국가행동계획의 기본구조를 제시하며 
        끝으로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의 12개 분야에 대한 우리의 주요 정책과제를 
        다룬다. 



        Ⅱ.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의 분석 

        1.행동강령의 유엔여성정책적 기반 

        행동강령은 유엔여성정책의 규범을 제공하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한 나이로비미래전략 및 1990년대 유엔이 주관한 주요국제회의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의 인권보호와 차별금지를 선언한 유엔여성정책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바 협약당사국은 협약내용에 대한 이행의무를 지게 되며 
        유엔은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심의를 통해 협약의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각주: 
        한국여성개발원(1993a),『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 
        p20.) 

        행동강령은 나이로비미래전략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동 
        전략의 이행상황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그 내용을 보다 발전시키고 있다. 

        동 전략에 대한 검토와 평가는 국가, 지역, 국제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을 토대로 
        하여 5년 주기로 이루어 지며, 1990년 제1차 검토때는 이의 시행속도가 무척 
        느리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동 전략의 시행속도를 앞당길 것을 촉구하며 
        24개항목의 긴급과제를 선정하여 권고하였다. 이어 1995년에는 제2차 검토를 위한 
        보고서가 작성되어 북경여성회의에 관련자료로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북경여성회의에 대비하여 각국이 작성한 국가보고서 및 지역별 준비회의의 
        결과와 유엔의 공식통계 등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이며 행동강령의 객관적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각주: 정무장관(제2실)(1995d), 『나이로비전략 이행에 관한 유엔보고서 
        』참조) 

        동 전략은 1986년~2000년의 기간동안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향후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세계여성 발전의 상황을 토대로 평등, 발전, 평화의 전략을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제3세계국가로 구분되는 국가들의 
        주요관심의 차이에 근거하였다. 반면에 행동강령은 세계정치에서의 탈 
        이데올로기화와 함께 12개 주요 관심분야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면서 평등, 발전, 
        평화의 전략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또한 행동강령이 나이로비미래전략에 비해 보다 적극적, 긍정적 시각에서 
        남녀모두의 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여성의 
        지위향상(advancement)이라는 포괄적 개념과 함께 여성의 힘의 
        증진(empowerment)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힘의 증진의 측면에서 
        정치활동으로부터 경제활동으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되어 여성의 경제관련 힘의 
        증진에 있어서도 고용보다는 경영에의 참여를 더욱 강조하였고, 나이로비미래전략 
        이후 새로이 등장한 관심분야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포함되었고, 여성의 
        생애주기 접근방식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여아의 문제가 독립된 관심분야로 
        포함된 것 등은 이 전략을 보다 발전시킨 내용으로 들 수 있다.(각주: 정무장관(제2 
        )실(1995c), "여성정책" 제22호, p.10;한국여성개발원(1995a), "제4차 세계여성회의, '95 
        NGO포럼", p.23.) 

        또한 1990년대 여성문제의 주류화 작업으로 유엔주관 주요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및 행동계획에 포함된 여성관련 주요쟁점이 행동강령 전반에 걸쳐 반영되고 
        있다.(각주: United Nations(1995), "The United Nations and the Advancement of 
        Women 1945~1995" pp.54~59 참조.) 

        즉, 유엔환경개발회의(1992년)(각주: 정무장관(제2)실(1994a),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안)자문 전문가워크숍 자료집," pp.76~77 참조.)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의제 21", 세계인권회의(1993년)의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각주: 앞 글, pp.169~202 참조.),국제인구개발회의 
        (1994년)(각주: 정무장관(제2)실(1994a),p47참조)의 "세계인구행동계획", 
        사회개발정상회의(1995년)(각주: 외무부(1995),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참가보고서", 
        pp.3~6 참조.)의 "코펜하겐선언" 및 "실천계획"(각주: 앞 글, pp.39~48, 63~161 참조.), 
        세계교육회의(1990년)의 "만인을 위한 세계교육선언" 및 "행동지침"(각주: 
        정무장관(제2)실(1994b), pp.3~75 참조.), 세계아동정상회의(1990년)의 "아동을 위한 
        세계선언 및 행동계획"(각주: 앞 글, pp.77~121 참조.), 1994년의 `세계가족의 해' 
        등의 결의사항이 행동강령의 환경, 인권, 인구, 가족 등 특정분야와 관련분야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2.행동강령의 구성과 개요 

        행동강령은 Ⅰ. 임무의 기술(Mission Statement), Ⅱ. 세계적 구도(Global 
        Framework), Ⅲ. 주요관심분야(Critical Areas of Concern), Ⅳ. 전략목표와 
        행동(Strategic Objectives and Actions), Ⅴ. 제도적 조치(Institutional 
        Arrangements), Ⅵ. 재정적 조치 (Financial Arrangements)의 총 6장 361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행동강령의 전문(前文)형태로 38개항의 북경선언을 별도로 
        포함하고 있다.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에서는 지난 10년간 여성지위가 다소 향상된 면은 있으나 
        남녀불평등현상이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동 강령이 여성의 힘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제(agenda for women's empowerment)(각주: 여성의 힘의 
        증진(empowerment)의 의미는 여성의 능력의 증진과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결정에 
        대한 직.간접의 영향력의 증진을 포함한다.)라는 것과 행동강령의 목적이 
        나이로비미래전략의 이행을 촉진하고 공적,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특히 향후 5년간 각국이 남녀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12개 주요관심분야를 선정하고 정부, 민간단체, 유엔, 국제기구 등이 
        지켜야 할 분야별 행동방안을 제시하였다.(각주: 한국여성개발원(1995b),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 참조.) 

        12개 주요관심분야는 ①여성과 빈곤 ②여성의 교육과 훈련 ③여성과 보건 
        ④여성에 대한 폭력 ⑤여성과 무력분쟁 ⑥여성과 경제 ⑦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⑧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⑨여성의 인권 ⑩여성과 미디어 ⑪여성과 
        환경 ⑫여아이다. 

        이어 행동강령에서는 동 강령의 이행을 위해 국가, 지역, 국제차원에서 취해야 
        할 제도적 조치와 재정적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행동강령의 이행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책임이지만 국가, 지역, 국제차원의 공적, 사적기구의 역할도 중요하며 
        이들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 유엔 
        및 관련기구들은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시 성관점을 고려하여 여성문제 주류화 
        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였다. 



        Ⅲ. 국가행동계획의 기본구조 

        국가행동계획은 다음 사항을 기초로 구성되어야 한다. 

        1.국가행동계획의 기본전제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 국가행동계획은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의 이행촉진, 인권문제로서의 남녀평등실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남녀평등의 실현, 국가적 의지의 강화를 기본전제로 해야한다. 

        2.국가행동계획의 구성기준 
        국가행동계획의 구성기준은 여성문제의 현황과 문제진단하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정책대상은 그동안 혜택받지 못한 여성집단에 대해 
        특별관심을 가지면서 모든 여성의 상황개선으로 확대하며, 현행 정책을 포함하고 
        기존 정책의 결여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동 계획의 목표기간은 
        1996~2000년을 기준으로 한다. 

        3.국가행동계획의 추진목표 
        국가행동계획의 추진목표는 여성발전기본법상의 여성정책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모든 국가정책에서의 여성문제의 주류화, 지방여성정책의 활성화로 한다. 

        4.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요건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 목표의 수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시 관련부처 등의 국가기관과 
        여성단체의 참여를 통한 이행의 협조체제를 마련해야 하고 1996년에는 기존 
        계획중심의 이행을 우선하면서, 관련부처간의 협의 등을 통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며,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시기는 2000년까지로 한다. 해당부처는 
        정무장관(제2)실에 매년초 이행계획을 작성, 보고하고 매년말 이행결과를 
        보고하며 정무장관(제2)실은 이를 종합평가, 분석하여 매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또한 여성단체, 연구기관 등의 지원강화와 유엔시스템과의 협력 및 미디어의 
        체계적 활용이 필요하다. 



        Ⅳ. 분야별 정책과제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의 12개 관심분야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가행동계획 
        수립시 각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각주: 상세한 것은 한국여성개발원(1996), p.31 이하 참조.) 이 정책과제들은 각 
        분야의 여성정책적 의미를 고려하고 우리나라 현황을 분석한 후 제시된 것으로 
        국가행동계획 수립시 개별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1.빈곤 

        가.여성빈곤극복을 위한 사회정책의 검토 
        ①여성빈곤 극복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검토 
        ②노인여성 등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③장애자여성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나.경제정책의 검토 
        ①저임금여성에 대한 장단기 지원계획 수립 
        ②여성세대주 및 비공식 부문 종사여성에 대한 종합적 고용정책 수립 
        ③여성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증진을 위한 경제정책 수립 
        ④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기구의 강화 및 효과적인 훈련프로그램 개발 

        다.금융제도 및 기관에 대한 접근 배려 
        ①공식, 비공식부문에 저소득, 소규모, 영세규모의 여성경영자와 생산자를 
        위한 재정지원 제도 마련 
        ②농어민여성 지원확대 

        라.여성빈곤에 관한 성 인지적 연구의 수행 
        ①빈곤에 관한 성별분리통계 지표개발 연구지원 
        ②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여성빈곤과 관련한 성 인지적 방법론개발 연구 
        지원 

        2.교육, 훈련 

        가.교육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 고려 
        ①교육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②연구원 및 여자교수채용 할당제 
        ③정책결정자에 대한 평등의식교육 강화 

        나.차별적 교육, 훈련의 철폐 및 평등한 교육, 훈련 개발 
        ①공학중등학교의 성차별적 교육철폐 
        ②여성 실업교육체제의 개편 
        ③국공립대학 여학생입학 제한할당제의 폐지 
        ④성평등 교육과정의 확립 
        ⑤여학생 진로교육 강화 
        ⑥성교육의 강화 
        ⑦성평등 교육에 관한 교사교육 강화 

        다.교육기회의 확대 
        ①과학기술분야 및 전문영역에의 여성 접근과 참여 확대 
        ②여성 직업교육 및 훈련기회 확대 
        ③연구 및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④평생교육기회의 보장 
        ⑤여성문해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3.보건 

        가.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서비스의 증진 
        ①산전산후관리 진료의 의료보험의 급여화 
        ②여성의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일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제고 
        ③노인요양, 치료시설의 설치 
        ④농어촌 여성의 건강정보 및 의료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역여성건강센터의 설치 

        나.예방프로그램 강화 
        ①인공 임신중절(낙태)로 인한 여성의 건강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예방보건 
        서비스 체계 확립 
        ②노인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③약물남용 및 중독예방 프로그램 개발 
        ④임산부 및 수유부에 대한 직업적, 환경적 건강위험환경 보호조치 
        ⑤HIV/AIDS감염 및 기타 성병감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⑥여성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족계획사업 전개 
        ⑦여성근로자직업병의 예방 및 보상 

        다.보건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 고려 
        ①보건직종 지도급지위에 대한 여성참여 증가 
        ②보건정책관련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 증가 
        ③보건의료제공자로서의 여성지원을 통한 여성보건인력의 양성 

        라.여성보건에 대한 조사연구의 촉진 및 정보유포 
        ①조사연구 지원 
        ②정보유포 

        4.폭력 

        가.종합대책 
        ①법적 장치의 마련 
        ②여성폭력과 관련한 유엔선언문 이행점검 및 모니터 
        ③피해자 보호 
        ④폭력의 원인, 결과, 예방조치에 대한 연구지원 
        ⑤인신매매 근절 
        ⑥장애인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의 마련 

        나.비폭력의식교육 
        ①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②학교, 사회교육기관의 교육실시 지원 
        ③폭력적 장난감의 제작, 유통, 배포의 금지장치마련 
        ④폭력사건담당공무원의 비폭력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⑤미디어의 조장제거 

        5.평화, 통일 

        가.평화문화 조성을 위한 기여증진 
        ①평화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②평화운동의 지원 
        ③군비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④통일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⑤남북여성교류 및 통일운동 지원 

        나.평화, 통일관련 회의 및 기구에 대한 여성참여 증진 
        ①2000년까지 30% 목표율 설정 
        ②여성참여현황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보고 
        ③통일정책에서의 성 인지적 관점 통합을 위한 연구지원 

        6.경제 

        가.고용차별 철폐 
        ①남녀고용평등법의 홍보 및 이행 
        ②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체계 확립 
        ③5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④간접차별의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⑤직장내 성희롱방지 프로그램과 조치 
        ⑥ILO협약 비준 

        나.경제적 역량강화 
        ①고학력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 
        ②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체계의 강화 
        ③직업안정망의 구축 
        ⑤여성중소기업인의 지원 
        ⑥여성농어민의 경영지원 
        ⑦비정규, 한계노동력 보호 

        다.직장과 가정의 조화지원조치 
        ①보육시설 다양화 및 설치확대(세추위 과제, 1997년까지 보육률 60% 목표) 
        ②방과후아동지도제 도입(세추위 과제, 1996년 및 확대) 
        ③학교급식의 확대보급(세추위 과제, 1997년까지 전면실시) 
        ④육아휴직제도의 현실화 보급, 정착(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⑤가족간호휴직제도의 도입(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⑥일과 가족책임의 공유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개발 

        라.성 인지적 경제정책의 수립 및 조정 
        ①경제관련 국가기구 및 중요부서에의 여성참여 증진 2000년까지 20% 
        목표율 
        ②조세제도(상속세, 소득세 등), 사회보장제도 등의 검토 
        ③여성의 무보수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 개발 
        ④고용통계의 개발 
        ⑤기업의 의사결정직에의 여성참여 증진유도 
        ⑥노동조합에서의 주요직 2000년까지 30% 목표 

        7.정치 및 정책결정과정 참여 

        가.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장 
        1)정치참여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①각종 수준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현황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보고(매년, 
        정무2, 국회여성특위 보고) 
        ②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여성관점의 검토 
        ③지방정치에서의 여성참여증진을 위한 조치 개발 
        ④정당의 여성참여증진을 고무하는 선거제도의 도입 
        ⑤집권당인 여당의 정당에서의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할당제 도입 

        2)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증진을 위한 조치 
        ①고위 임명직 공무원의 여성임명 증진 30% 
        ②각종위원회 여성위원참여 증진 
        ③여성공무원 평등고용촉진조치 

        나.여성의 참여증진을 위한 교육, 훈련조치 
        ①여성정치교육기회의 확대 
        ②공무원양성교육기관에의 평등한 참여보장 
        ③중간관리층 공무원의 지도력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다.국제기구 및 외교업무의 여성참여 확대 
        ①국제회의, 국제기구에의 여성대표성목표율 확정 : 2000년까지 30% 
        ②국제기구, 외교업무, 국제회의 여성참여현황에 대한 정기적 조사와 
        보고(매년실시) 
        ③관련정보 제공 
        ④여성국제전문인력 양성 

        8.국가기구 등의 제도적 장치 

        가.기존 기구의 기능강화 
        1)국가기구의 기능강화 
        ①정무장관(제2)실의 기능강화를 위한 종합적 검토 
        ②여성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의 이행점검 및 평가 
        ③예산확보 및 인력확보 

        2)각 정부부처에 여성담당관 설치 
        ①부처별 여성정책협조부서의 운영활성화방안 연구 
        ②주요부처의 전담인력(여성정책담당관)배치 

        3)한국여성개발원의 기능강화 
        ①한국여성개발원 연구인력의 보강 
        ②한국여성개발원 연구비 예산 증액 
        ③지방과의 연계기능강화 
        ④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아태지역여성국제교류센터의 설치 
        ⑤여성정보센터 설립(세추위 과제) 

        나.새로운 기구의 설치 
        1)성차별개선위원회의 설치(여성발전기본법) 
        ①관련 대통령령 제정 
        ②성차별개선위원회 설치 
        ③활동에 대한 정기적 보고 대통령에게 보고 

        2)교육부에 여성교육정책 전담부서 설치 
        ①교육부담당부서 설치 
        ②시.도 교육청 담당부서 설치 

        3)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전담부서 등의 설치 
        ①시.도 여성정책국 또는 여성정책실 
        ②시.군.구 여성정책과 또는 여성정책담당관 
        ③시.도에 여성정책연구기관 설립 

        다.모든 국가정책에서의 여성문제의 주류화 
        ①모든 법률 및 정책에 성관점이 통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권한을 
        국가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전담부서가 갖는다. 
        ②모든 정부부처의 여성담당관으로 하여금 그 부처의 모든 정책에 대한 
        여성관점의 검토권한을 주며, 중앙부서와 협조하여 이에 대한 조정에 응하게 
        하고 정무장관(제2)에 보고하게 한다. 
        ③법률, 정책 등에 성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한 입법, 행정담당자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라.성별분리 자료와 통계의 작성 및 활용 
        ①각 분야의 여성통계를 개발하여 성분석을 강화하는 지표와 연구방법론의 
        개발을 지원한다. 
        ②기존 통계부서의 통계의 성별분리통계화 
        ③여성에 대한 통계간행물의 정기제작과 배포(매년 여성통계연감) 

        마.유엔시스템과의 협조체계 구축 
        ①관련부분의 정보와 네트워크 강화 
        ②공동주최의 회의유치 
        ③관련기구의 사무실유치 

        9.인권 

        가.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이행 
        ①유보조항의 철회 
        ②협약내용의 홍보 
        ③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NGO와 GO간의 공동위원회 구성 
        ④기타 인권관련협약의 이행과 비준 

        나.법상의 차별철폐 
        ①가족법 개정 
        ②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 
        ③세법 개정 
        ④사회보장법 등의 개정 
        ⑤성차별적 법에 관한 연구지원 

        다.사실상의 평등실현 
        ①관련법의 실효성 확보 
        ②법이행의 모니터 
        ③법집행자에 대한 성 인지적 인권교육 
        ④여성법조인 및 경찰, 법무공무원수의 증진 

        라.법률구조제도 
        ①기존 법률구조제도에서의 여성대상의 확대 
        ②여성 법률구조 민간단체의 지원 
        ③여성법률구조기금 설치 
        ④여성법률구조기구 설치 

        마.법률문해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①여성관련 국내외 법, 조약에 관한 자료개발 및 홍보 
        ②여성의 인권 및 법률교육실시기관 및 단체의 지원 
        ③미디어를 통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정보의 홍보 및 인식의 증진 

        바.특수상황의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①일본군위안부생존자 지원강화 
        ②장애인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③여성재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④매춘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⑤외국인여성노동자의 인권보호 

        10.미디어 

        가.참여의 증진 
        ①언론, 방송, 통신사의 여성고용 증진(모든 분야) 
        ②대중매체관련 각종위원회 여성비율목표제 도입 
        ③여성의 미디어 교육, 훈련의 지원 
        ④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관련 신기술에 관한 여성전문인력 양성 

        나.여성에 대한 균형된 이미지 증진 
        ①모든 미디어종사자의 성 인지교육 
        ②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을 위한 자체지침서도입 유도 
        ③미디어감시단의 설치 
        ④대중매체의 성차별적 요소의 심의기준과 처벌 강화 
        ⑤양성평등의식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의 지원 
        ⑥여성에 대한 미디어수용자교육 

        다.성 인지적관점 통합을 위한 현행 미디어정책의 검토 및 개선 
        ①조사 연구의 지원 
        ②정책의 개선 

        11.환경 

        가.여성환경능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할지원 
        ①여성환경운동 지원 
        ②지속가능한 농지사용을 위한 여성농민의 역할 증진 
        ③녹색소비자로서의 여성역할 증진 

        나.환경정책에 있어서의 성 인지적 관점 통합 
        ①환경관련 정책결정기구에의 여성참여 증진 
        ②여성환경전문가 양성 
        ③환경과 여성에 대한 연구지원 
        ④여성과 환경에 관한 포럼의 설치 

        12.여아, 가족 

        가.여아의 권리증진 
        ①태아성감별에 의한 낙태의 규제장치 
        ②교육에의 접근기회 확대 

        나.사회참여에 대한 여아의 인식증진 
        ①학교 진로지도를 통한 인식의 증진 
        ②다양한 활동의 참여를 통한 인식의 증진 

        다.근로소녀의 보호 
        ①미성년자의 경제적 착취 금지 
        ②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강화 

        라.폭력의 근절 
        ①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금지조치 
        ②학교폭력 예방 

        마.평등한 가족문화 형성 
        ①양성평등가족문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교육 
        ②불평등한 관혼상제의 개선 
        ③혼수문제, 지참금문제 등의 개선 



        Ⅴ. 맺음말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은 1975년 제1차 세계여성회의가 멕시코에서 개최된 
        이래 지난 30년간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유엔 여성정책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나이로비미래전략의 종합평가와 검토에 근거하여 2000년까지 남녀평등이 
        실현되도록 주요 분야에서 나이로비미래전략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채택된 
        행동강령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여성정책의 주류화와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의 고려이다. 즉 여성의 문제는 종전과 같이 
        사회정책의 과제만이 아니라 경제개발, 인권, 정치적 상황, 문화와도 깊이 
        관련되므로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여성문제가 특정영역에서 따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모든 분야의 국가정책영역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주류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모든 정책결정에의 여성의 참여증진과 모든 
        정책결정에서의 성 인지적 관점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방침하에 행동강령은 여성의 빈곤 극복 등 12개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 방안과 전략을 담고 있다. 

        이 12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여성문제의 현황과 정책의 우선순위는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문제의 현황을 고려하고, 정책적 
        우선순위와 이행가능성을 판단하여 국가행동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 바 이상에서 
        제시한 분야별 정책과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행동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정부가 5년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성정책기본계획이 행동강령과 내용적으로 연계되어 마련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우리나라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또한 여성지위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행의무를 갖게 되는 바 행동강령이행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은 유엔의 여성정책과 그 이행을 위한 전략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계획의 수립과 이를 
        실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여성발전과 지위향상에 한걸음 더 가까와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외무부(1995),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참가보고서". 
        정무장관(제2)실(1993), "제2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심의보고서", 정책자료 93-1. 

        (1994a),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안)자문 전문가워크숍 자료집." 
        (1994b), "유엔과 여성(Ⅰ)", 정책자료 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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