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저자 김엘림/윤덕경/박현미
        발간호 제058호 통권제목 2000년 제1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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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 연구는 본원과 UNDP협력사업으로 「수행한 한국의 여성인권 : 여성에 대 
        한 폭력」의  연구시리즈의 하나인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 
        제」(김엘림, 윤덕경, 박현미)를 발췌·요약한 것임(이 보고서의 제5장(성폭력· 
        가정폭력에 관한 국제적 입법 및 정책동향)은 지면관계상 이 논문에서 서술되지 
        않았음).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주요 내용 
        Ⅲ.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시행 실태 
        Ⅳ.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인지 실태 
        Ⅴ.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 기능의 강화방안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 
        법’)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 「가 
        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인지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법이 실효성있게 시행되며 여성인권 
        보장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수행은 △관계법령 및 통계자료 등의 수집·분석, △사법기관 및 상 
        담시설의 방문조사, △법의 인지실태 조사, △전문가들의 자문과 평가, △세계여 
        성학회 여성폭력분과 심포지엄 참석(노르웨이, ’99.6.18~26) 및 해외자료수집 
        (study tour), △여성인권 세미나 개최(’99.12.8)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Ⅱ.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주요 내용 

        1. 법의 개요 

        (1) 성폭력특별법은 ’94. 1.5,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 
        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 
        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 
        은 ’94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97. 8 22, ’98. 12. 28 두 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의 구조는 총칙(제1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제2장),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제3장), 벌칙(제4장)의 총 4장과 부칙, 총 3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가정폭력특례법은 ’97. 12. 13,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 
        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1 
        장 총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3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배상명령제도), 제4 
        장 벌칙, 부칙, 총 6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행위자의 교화 및 가정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은 ’97. 12. 31,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제1조) 제정되었 
        다. 이 법은 장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정의(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제3조, 제4조), 피해자보호시설(제5조 내지 제18조), 권한의 위임(제19조), 
        벌칙(제20조, 제21조)과 과태료(제22조)의 2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가정폭력에 관한 이러한 두 법은 ’98년 7월부터 동시에 시행되었는데 그후 ’ 
        99. 1.21, 가정폭력특례법이 개정되어 개정법은 ’99. 2. 21부터 시행되고 있다. 

        (3) 이와 같은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은 여성인권운동의 결실로 제정되어, 
        성폭력·가정폭력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예방하고 규제해야 할 사회적 범죄임 
        을 분명히 하고 특히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중시하여 형사법의 특례를 마련한 점 
        에서 그 입법의의가 크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 희생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 
        라는 점에서 여성인권보장법의 기능을 가진다. 또한 세가지 특별법의 형태로 존 
        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드문 입법형태라고 볼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성폭력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 
        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의무(제3조제1항)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 
        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제3조제2항)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 
        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조의2). 

        (2)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은 성폭력특별법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에게 다음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 
        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보호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할 의무(제3조)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 
        체제의 구축 및 운영, 연구와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 
        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타 피해 
        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상의 조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의 배치, △이 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피해자보 
        호시설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육성·지원(제4조)과 감독(제11조) 

        3. 성폭력·가정폭력범죄의 유형과 처벌 

        (1)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의 개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유형을 크 
        게 형법에 규정된 유형(제2조제1항),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새롭게 규정된 유형 
        (제5조 내지 제14조의2), 이들 죄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유형(제2 
        조제2항)의 세 가지를 포괄하여 구성하고 있다. 

        (가) 형법상의 유형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 
        243조(음화 등의 반포등), 제244조(음화 등의 제조등),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 
        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은닉), 제293조(상습범), 제294조(미수범) 
        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 
        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 
        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제303 
        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13세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나) 성폭력특별법상의 유형 : △특수강도강간등(제5조), △특수강간등(제6 
        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제8조),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제8조의2), △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 △강 
        간 등 살인·치사(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4조의2), △제5조 내지 제10조, 제14조의2의 범죄에 대한 미수범 

        (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5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제2조제1 
        항, 제3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 제5조의5)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성폭력범죄 

        (2)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제2조제1호), △사실상 혼인관계 
        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 
        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 
        족관계에 있는 자를 가정구성원으로 하고 있다(제2조제2호). 가정폭력범죄유형은 
        형법 제2편에 규정된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 위반(18조제2항제2호)의 1가지 
        범죄(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이들 죄의 상 
        습범 등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죄(제2조제1항 내 
        지 제3항)(21가지)로 구성하고 있다.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유형은 다음과 
        같다.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 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 
        264조(상습범)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 제1항·제2항(유기, 
        존속유기),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 
        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감금), 제279조 
        (제276조와 제277조의 상습범), 제280조(제276조와 제279조의 미수범)의 죄 △제 
        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 
        285조(제283조의 상습범)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 
        손), 제311조(모욕죄)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신체수색) 
        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제324조의5(제324조 
        의 미수범)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제350 
        조의 미수범)의 죄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4. 성폭력·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1) 성폭력특별법은 특별히 18세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에게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 등),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간음 등), 제8 
        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 
        치사),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제22조의3). 한편, 성폭력특별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제18조),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있다(제19조). 

        (2) 가정폭력특례법도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외에도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조제1 
        항). 또한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아동과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 
        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제4조 
        제2항), 관계 법령에 의한 아동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제4조제3항)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4조제4 
        항). 이 법도 고소에 관하여 성폭력특별법과 동일한 형사소송법의 특례를 가진 
        다. 

        5. 성폭력·가정폭력범죄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 

        (1) 성폭력특별법은 경찰의 역할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경 
        찰은 성폭력범죄의 신고, 고소가 있거나 자체의 인지로 수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수사결과 성폭력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법원에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한다(제6조). 그 외 검사는 불기소처분, 타관송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형사법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쳐 재판을 하여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소년부 송치 등의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 
        사,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 20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관 
        찰을 명하여야 한다(제16조). 그런데 성폭력특별법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 
        자 및 증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별장치를 두고 있다. 

        (가) 검사는 성폭력특별법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에 관한 증인이 피고 
        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 
        다(제20조). 

        (나) 경찰, 검사 등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신원과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제21조, 제35조, 
        제37조). 

        (다) 피해자가 성폭력특별법 제5조 내지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와 관련하 
        여 수사나 재판의 심리를 받을 때, 피해자가 신뢰하는 자와 동석할 수 있다(제22 
        조의 2 제1항). 

        (2) 가정폭력특례법은 경찰에게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으 
        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동의가 있 
        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 
        5조). 경찰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 
        며, 당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 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제7조). 
        검사는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청구할 수 있는 임시조치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 
        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제1호),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 
        터 이내의 접근금지(제2호)의 두가지이다. 그런데 검사는 수사결과 사건의 성 
        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 
        를 존중하여야 한다(제8조). 반면, 검사는 수사결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제9조),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 
        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이 재판한다. 반면, 가정보 
        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는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이 처리한다(제10 
        조).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한 법원은 보호처분을 하거나, 불처분 결정을 내 
        릴 수 있다.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는 의학·심리학·사 
        회학·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행위자·피해자 기타 가정구성 
        원의 성행·경력·가정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 
        19조, 제22조).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기일을 정 
        하여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행위자가 정당 
        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행영장 또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 
        할 수 있다(제24조).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 
        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치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제38조). 가정폭력특례법은 재판과정에서 가정 
        보호사건에 관해 다음의 특례들을 두고 있다. 

        (가)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 
        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제32조제1항). 

        (나)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 
        와 안정을 위하여 판사에 대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법 
        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 
        다. 법원이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2조제2항). 

        (다) 피해자는 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 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제33조제4항). 

        (라) 행위자는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 
        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 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그 장을 보조인 
        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 
        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28조). 판사 또는 조사관은 가정보호사건을 조 
        사할 때에 미리 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4조). 

        (마)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또는 검찰의 청구에 의해 행위자에게 다 
        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정 즉시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9조제 
        3항).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 
        리, △피해자의 주거·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 
        양소에의 위탁,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제29조제1항) 

        (바) 판사는 조사,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 
        으로 다음 7가지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제40조제1항). 이러한 처분은 한 가지 
        이상 병과할 수 있다.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 
        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가정폭력피해자보 
        호법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의 
        상담위탁(제40조제2항) 

        (사) 피해자는 제1심 법원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행위자로 하 
        여금 배상하도록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 
        사건 심리절차에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 
        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배상명령은 
        가집행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있어서 행위자와 피 
        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다(제57조). 

        (아) 가정폭력범죄를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 
        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 
        (제18조제1항, 제64조제1항)과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 
        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것(제8조제2항, 제64조제2항)은 금지된다. 

        6. 피해자보호시설 

        (1) 성폭력특별법은 피해자들에 대해 상담과 법률구조, 일시보호, 성병검사 및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23조 내지 제33조). 

        (2)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도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5조 내지 제17조). 

        (3) 이러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 
        던 자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양 
        벌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벌칙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제35조),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은 1년이 
        하의 징역, 2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제64 
        조제1항). 



        Ⅲ.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시행 실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행 실태 

        (1) ’97년 12월에 정무장관(제2)실(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전신)이 수 
        립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20개)중의 하나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포함하고 있 
        다. 보건복지부는 ’99년 12월 현재 설치된 48개의 상담소(보호시설 7개소 포함) 
        중 20개 상담소에 총 4억 4,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법무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성폭력·가정폭력)의 실태 및 대책」 세미나를 ’98년 7월에 개최하였 
        으며, 대검찰청은 ’99년 2월, 「성범죄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였다. ’98년 11월부터 법무연수원에 여성폭력문제에 관한 교육 
        과목이 신설되었다. 

        (2)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98년 10월에 법을 홍보하는 만화책자를 발 
        간하고, 11월에 「가정폭력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 
        98년부터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긴급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상담전화’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 
        정폭력상담소 82개, 보호시설 23개 중 시·도당 1개소씩 총 32개소에 개소당 평 
        균 1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총 4억 4천800만원을 지원하였다. ’99년 1월 20일, 
        대검찰청은 「가정폭력사건수사지침」을 수립하여 일선 경찰과 검찰에 시달하였 
        다. 한편, 경찰청은 모든 경찰관의 가정폭력관련 법률 및 수사요령 숙지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경찰관 교육기관인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구소의 각 교육과정 교과목에 가정폭력관련과목을 포함시켰 
        다. 
        한편, 서울시의 새서울 여성정책 3개년 계획(시행기간: 1999년~2002년)은 △가 
        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의 실시와 피해자 쉼터 및 상담시설에 대 
        한 지원 확대, △서울여성의 전화 1366과 45개소 여성보호 및 상담시설간의 연계 
        망구축을 통한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 
        다. 

        2. 성폭력·가정폭력사건의 발생과 특성 

        (1)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분석」에 의하면, 성폭력범죄1)의 발생건수는 ’ 
        94년에 7,415건이었으며 ’95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여 ’98년에 7,886건이 
        되었다. 
        ’98년의 성폭력범죄자(총 3,201명)의 특성을 보면, 남성(3,093명, 98.0%), 20 
        △~30세(1,096명, 34.2%)와 15-19세(904명, 28.2%), 무직자(1,146명, 35.8%)와 
        피고용자(850명, 26.6%)와 학생(502명, 25.0%), 전과경력자(1,759명, 55.0%), 고 
        등학교 재학·중퇴·졸업자(1,426명, 44.5%), 미혼(1945명, 60.8%), 피해자와 타 
        인관계(59.0%)의 비율이 높았다. 

        (2)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된 ’98년 7월부터 ’99 
        년 9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건수는 모두 12,613건이다. 그중 ’99년에 발 
        생한 건수는 ’98년보다 41.3%가 오른 8,928건(70.8%)이다. 같은 기간 서울가정 
        법원에서 처리한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통계에는 성별분석이 되어 있지 않아 행위 
        자중 남녀비율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의 통계2)에 의하면, 행위자 
        의 97.5%(116건)가 남성이었고, 여성인 경우는 단 3건(2.5%)밖에 없다. 가정보호 
        사건의 행위자의 특성은 결혼년수가 비교적 높은 40세-50세미만(39.3%)과 30세 
        -40세 미만(36.8%), 고등학교 졸업자(47.6%), 피해자와 배우자관계(88.9%)의 비 
        율이 높다. 가정폭력의 원인은 취중이 30.7%로 가장 많고, 분노·우발이 30%, 현 
        실불만이 18.3% 등의 순이다. 

        3. 성폭력·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의 실태 

        (1) ’98년에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검거된 1,931건 중 검거의 단서가 피해자 
        의 신고에 의한 경우가 655건(33.9%)으로 가장 높다. 피해자의 고소 499건 
        (25.8%)를 합하면 1,154건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한다. 제3자에 의한 고발(6 
        건, 0.3%) 또는 신고(35건, 1.8%), 진정투서(8건, 0.4%)는 전체의 2.5%(49건)를 
        차지한다.3) 

        (2) ’98년 7월부터 ’99년 9월까지 총 가정폭력 검거건수 12,613건 중 신고는 
        11,465건(90.9%)로 가장 높은데 그중 피해자 본인의 직접적인 신고는 10,564건 
        (83.8%)이다. 제3자 등의 신고는 785건(6.2%)이며 상담소,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의 장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16건(0.9%)에 불과하다. 그 외에 
        피해자의 고소는 1,001건(7.9%), 경찰 자체인지는 147건(1.2%)이다. 

        4. 성폭력·가정폭력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실태 

        가. 경찰 

        (1) 경찰청에서는 성폭력피해자들이 사건의 신고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 
        록 현재 14개 지방경찰청 산하 241개 경찰서에 여성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중 214 
        명의 여성경찰을 배치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여자기동수사대가 대장 
        1명과 5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99년 1 
        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한 7,273건의 성폭력범죄 중 검거건수는 7,166건(검거율 
        이 98.5%)이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검거건수는 12.2%, 검거율은 
        1.4%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사4)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경찰조사단계에서 법 
        죄유발을 한 것으로 단정되거나 성적 수치상을 받기도 하며, 증거가 없다하며 또 
        는 합의를 종용당하고 신변안전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또한 현직 
        판사가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인권침해의 소 
        지가 있는 행위유형을 조사한 결과5), △다른 사건의 피해자 진술조서에 비해 피 
        해과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상세하고 적나라하게 작성되어 있는 사례, △ 피해자 
        진술을 통해 상세한 피해경위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중첩 
        되는 진술을 세세히 요구하는 사례, △피해자의 성경험, 옷차림, 정상적인 생활 
        여부를 질문하는 사례들이 지적되었다. 

        (2) ’98년 7월부터 ’99년 9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총 12,613건의 가정폭력사 
        건 중 경찰이 응급조치로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한 건수는 214건(1.7%), 상 
        담소·보호시설로 인도한 건수는 39건(0.3%)에 불과하다. ’99년(1.7%)에는 ’98 
        년(2.7%) 보다 더 줄어들었다. 
        경찰이 검찰에게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격리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신 
        청한 경우는 490건으로 전체의 3.9%에 불과하다. 더구나 그 중 법원에 의해 집행 
        된 임시조치는 신청건수의 67.3%인 340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하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 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건수도 590건(4.7%)에 불과하다. 

        나. 검찰 

        (1)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의하면, ’98년에 성폭력특별법 범죄자(3,201 
        명)에 대해 검찰이 형사기소한 인원은 2,271명(70.9%), 불기소한 인원은 전체의 
        23.6%인 757명이며 소년부 송치는 전체의 5.4%인 173명이다. 기소된 경우 중 구 
        속기소된 인원의 비율이 2,076명(64.9%)으로서 불구속기소 156명(4.9%), 약식명 
        령청구 39명(1.2%)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한편, 대검찰청의 「검찰연감」에 의하면, 1998년에 가장 많이 기소된 성폭력 
        범죄유형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 강제추행을 하는 행위(979명, 38.0%)이다. 

        (2)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실제로 검사가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는 서울가정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1건도 없었다. 결국 임시조치는 대부분 제 
        1차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신청하여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게 된다. 
        검찰이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된 후 ’99년 9월 현재까지 접수한 가정폭력사건 
        은 7,639건이다. 이 건수는 경찰이 검거한 12,613건의 60.6%에 해당된다. 7,639 
        건 중 실제로 검사가 처리한 건수는 7,165건으로서 처리율은 93.8%에 이른다. 그 
        중 가정보호사건결정이 2,612건으로서 가장 많지만(36.5%), 불기소처분(2,593건, 
        36.2%)과 거의 차이가 없다. 형사사건으로 기소한 경우는 1,856건(25.9%)인데 그 
        중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가 1,273건(68.6%)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가 583건 
        (31.4%), 그외 소년부 송치가 60건(0.8%), 타관송치가 27건(0.4%)이다. ’98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99년의 사건처리율은 17.6% 증가하였고 가정보호사건의 결 
        정은 495건에서 2,11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처리건수비율을 보 
        면, 35.4%에서 36.7%로 1.3%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불기소처분은 
        8.7% 늘어났고, 형사기소는 8.8% 감소하였다. 한편, 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 
        식명령을 청구한 비율도 2.5% 증가하여 검찰이 가정폭력사건을 형사기소하더라도 
        경미한 범죄로 인식, 가볍게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검찰에서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을 요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벌금을 실제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 
        생하는 문제를 초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1999년 9월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가정폭력전담검사제’가 실시되 
        어 소규모 지청 10곳을 제외한 전국 43개 지검과 지청에 전담검사를 지정, 가정 
        폭력피해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가정폭력전담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외에도 
        어린이 성폭력, 근친간 성폭력 등 제한된 범위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를 관 
        장하고 있다. 

        다. 법원 

        (1)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의하면, 성폭력특별법 범죄자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94년에 58.1%(442건)이었으나 ’97년에 
        는 60.6%(1,214건)로 약간 증가하였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 중 ’97년에는 징역 
        3년이상 5년 미만(353건, 29.1%)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년이상 10년미만(292 
        건, 24.1%), 1년이상 3년미만(264건, 21.7%), 1년미만의 경우(74건, 6.1%)의 순 
        으로서 1994년의 경우보다 선고형량수준이 높아졌다. 사형도 1건 있었고, 집행유 
        예의 비율도 감소하였다. 다만, ’94년에는 없었던 벌금형이 13건, 무죄선고가 
        16건, 선고유예가 8건 있었다. 
        한편, 법무부 보호관찰과의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특별법 범죄자로서 집행유 
        예, 선고유예의 경우에 부과되는 보호관찰을 받은 자는 ’97년에 480명이었으나 
        ’99년에 504명으로 증가하였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98년부터 부과되 
        었는데 ’99년에는 1998년보다 증가되어 사회봉사명령은 417명, 수강명령은 36명 
        에게 부과되었다. 
        성폭력범죄 관련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6) 법원이 과학적인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여성피해자의 성경험이라든가 피해당시 옷차림 등에 의해 피해자의 범죄유 
        발을 추정하는 사례, 피해를 당한 상황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다고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한 사례, 긴밀한 관계있는 사람들간의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화 
        간으로 보려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2) 가정폭력특례법에는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을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가정법원은 서울에 4개, 의정부시와 고양시에 지원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그외 지역은 가정보호사건이라도 지방법원 중 주로 소년사건을 다 
        루는 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형사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서 처리된 
        다. 그리하여 가정보호사건을 가정폭력문제에 대해 처리경험이 많은 재판부에 의 
        한 특별한 사법절차를 규정한 법의 취지나 사법서비스가 지방에서는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검사가 임시청구를 신청하는 법원의 관할과 보 
        호처분을 내리는 법원의 관할이 다르게 배정되어 있어 가정폭력사건을 일관성있 
        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전국 가정보호사건 관할 법원중 가장 사건이 많이 접수된 곳은 서울가정법원 
        으로서 전국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의 40.5%인 1,237건이 접수되었고 처리건수는 
        그 54.1%인 677건이다.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실태를 보면, 직권에 
        의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는 총 37건(11.2%)이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결정한 
        경우는 223건(75.3%)으로 총 260건의 임시조치결정을 하였다. 검사의 임시조치신 
        청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는 73건으로서 기각율은 24.7%에 이른다. 검사가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결정 중 행위자를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조치와 접근금지시키는 조 
        치를 함께 부과한 경우가 97건(32.8%)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기각한 경우이 
        며(60건, 20.3%), 접근금지가 66건(22.3%), 퇴거등 격리가 60건(20.3%)이다. 접 
        근 금지 외에도 전화통화까지도 금지하는 경우는 단 1건 발견되었다.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는 1건,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는 2건이다. 
        서울가정법원의 보호처분결정(’98.7~’99.9)을 분석하여 보면, 총 265건 중 
        보호관찰이 59건(22.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접근제한(55건, 20.7%), 사회 
        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의 병과(35건, 13.2%), 상담위탁(34건, 12.8%) ,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의 병과(26건, 9.8%) 등의 순이다. 친권행사제한을 명령한 사건은 단 1 
        건인데 접근행위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 병과되었다. 사회봉사명 
        령시간은 59건 중 40시간이 34건(57.6%)로 가장 많다. 수강명령은 1999. 4. 9 처 
        음으로 채택되었으나 보호처분으로서 수강명령만을 부과한 경우는 1건도 없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한 경우는 26건(29.9%)으로 가장 많다. 수강명령시간 
        을 보면, 1회 최대 시간인 100시간은 1건도 없고, 40시간이 57.1%(16건)로서 가 
        장 많다. 보호관찰(154건) 중 보호관찰만을 부과받은 경우는 59건이고 나머지 95 
        건은 접근행위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등의 처분이 병과되었으며 1 
        회 최대 기간인 6개월이 108건(70.1%)으로 가장 많다. 그런데 현재, 보호관찰관 
        을 포함한 보호관찰인력의 수가 적고(334명) 반면, 보호관찰건수(81,600건)는 많 
        아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7) 가정폭력 행위자의 교정과 피해자와의 격리 
        를 위한 감호시설은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시행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설치되지 않고 있어 일선 경찰, 검찰 및 법원 등이 촉구공 
        문을 보낸 바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치료 및 요양기관으로 국립서울정신병원, 지 
        방공사 경기도 의정부의료원 그리고 서울대학병원 3곳을 지정하였으나, ’99년 9 
        월 현재까지 치료위탁은 단 한건도 없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상담위탁기관으로 한 
        국가정법률상담소와 서울여성의 전화 2곳을 선정하고 있다. ’99년 9월 현재까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서울여성의 전화에 위탁한 상담건수는 모두 51건으로 한국 
        가정법률상담소가 30건, 서울여성의 전화가 21건 위탁받았다. 상담기간은 6개월 
        상담위탁이 42건으로 가장 많아 82.4%를 차지한다. 
        한편, ’98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전국의 가정보호사 
        건 관할법원에서 배상을 명령한 사건은 단 1건도 없다. 

        5.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의 피해자 보호실태 

        가. 상담소 

        (1)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상담소의 수는 ’95년에 12개에서 ’ 
        99년 11월 현재, 48개소로 늘어났다. 성폭력피해상담실적도 ’95년에는 3,245건 
        이었으나 ’98년에는 그 7.6배가 되는 24,788건으로 늘어났다. 그중 가해자 상담 
        은 ’97년부터 시작되어 ’98년에는 전체 상담건수의 2.1%의 비중을 차지한다. 
        ’98년의 상담조치를 보면, 기타(49.1%)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상담후 귀가 
        (45.2%)이며, 치료기관과 연결하여 치료시키거나(4.4%) 복지시설에 입소(1.4%)시 
        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99년에는 총 상담건수 26,607건 중 내담자가 본인인 
        경우는 16,610건(62.4%), 보호자인 경우는 6,194건(23.3%), 동료, 이웃, 교사등 
        인 경우는 3,715건(14.0%), 가해자인 경우는 688건(2.6건)이다. 상담유형을 보 
        면, 전화가 20,894건(78.5%)으로서 가장 많고, 내방이 3,456건(13.0%), 방문이 
        1,699건(6.4%), 서신이 343건(1.3%), 기타 215(5.8%)건이다. 

        (2) ’99년 12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가정폭력상담소는 총 81개소로, 
        그 중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 지원을 받는 상담소는 16개소에 불과하다. ‘1366 
        상담전화’는 ’99년 12월 말 현재 전국에 142개소가 설치되고 있으며 보건복지 
        부가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99년 상담의뢰건수는 84,542 
        건으로서 그 중 가정폭력 상담이 16,908건(20.0%)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 
        혼 12,171건(14.4%), 성폭력 4,248건(5.0%) 등의 순이다. 상담조치로는 전문상담 
        기관안내가 25,013건(29.6%)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상담·위로·정보제공으 
        로 38,751건(45.8%)이다. 

        나. 보호시설 

        (1) ’99년 12월 현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에 7개소(수용정원 70명) 
        가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98년 보호시설 운영비로 3개의 보호시설에 7천 5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운영하는 ‘열림터’는 ’1999. 9. 14 개 
        소된 이래 만 5년간 총121명의 인원에 대해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피난처로서 심 
        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과 학교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통합지원을 하 
        고 있다. 

        (2) ’99년 12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에 
        23개소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당 1개소씩 총 32개 상담소와 보호시설에게 
        운영비를 지원했다. 서울여성의전화가 운영하는 ‘쉼터’의 ’99년의 이용기간은 
        1일 내지 5일이 3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1일 내지 40일이 16명 그리고 6 
        일 내지 10일이 15명으로 나타났다. 80일 이상의 장기이용자도 ’98년에는 6명으 
        로 전체의 6.3%, ’99년에는 4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였다. 쉼터이용후 ’ 
        99년에는 ‘쉼터’ 이용자 49명인 41.8%가 가정으로 복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별거가 15명, 이혼확정이 14명, 취업은 12명의 순이다. 

        다. 의료기관 

        (1)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되는 병원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고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응급처치 
        나 증거물 확보를 위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아 지정병원에 가도 일반 병원과의 차 
        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8) 

        (2)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은 의료기관에 의한 치료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그 비 
        용을 원칙적으로 행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행위자의 대부분이 일정 
        직업이 없거나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해자에게 치료비 부 
        담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접수와 치료를 소극적 
        으로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Ⅳ.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인지 실태 


        1. 조사의 대상과 방법 

        성폭력특별법 및 가정폭력관련법이 과연 일반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관련법률교육실태는 어떠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 1999년 7월 11일∼7월 30 
        일까지(20일간) 전국(제주도 제외) 만 20세∼59세 성인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법의 인지도, 인지내용, 인지경로, 교육경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 
        사결과, 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의 4가지 변수의 응답자 특성별로 다소간의 차 
        이가 나타났다. 또한 두 법 사이에도 조사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2. 법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인지도 

        법의 존재사실에 관해서는 성폭력특별법의 경우 77.8%, 가정폭력관련법의 경우 
        84.2%로서 낮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중 ‘이름만 들었다’는 응답이 성폭력특별 
        법의 경우 49.3%, 가정폭력관련법의 경우 46.3%를 차지하고 법의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성폭력특별법의 경우 31.6%, 가정폭력관 
        련법의 경우 34.9% 밖에 되지 않는다. 두 법을 비교하면,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시행된 지 1년 밖에 안된 가정폭력관련법의 인지도가 시행 5년이 된 성폭력특별 
        법의 인지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들어 본 적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성폭력특별법의 경우가 22.2%로서 15.8%의 가정폭력관련법의 경우보다 높 
        다. 
        성별에 따른 인지도를 보면, 두 법 모두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게 나 
        타났다. 그 차이는 성폭력특별법의 존재사실의 경우 2.7%, 가정폭력관련법의 존 
        재사실의 경우 1.8% 정도이다. 다만, 가정폭력관련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0.4%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성별간 인지도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런데 연령별 차이를 보면, 두 법 모두 3, 40대 연령층이 20 
        대나 50대의 연령층보다 법의 존재사실과 내용에 대해 인지도가 높다. 혼인상태 
        별로는 남성의 경우 기혼이 미혼보다 법의 존재사실과 내용 모두에 대해 인지도 
        가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미혼이 기혼보다 높다. 미혼남성의 경우는 두 법 
        의 존재사실과 내용 모두에 대해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체 
        로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중졸 이하의 인지도와 대재이상의 
        인지도의 차이가 2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법의 내용에 대해 ‘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 
        한 내용을 알고 있는 지를 알아 본 결과, 성폭력특별법의 경우 범죄와 가해자 처 
        벌, 가정폭력법의 경우 범죄신고와 가해자처리에 대해서는 각각 80%이상의 높은 
        인지율을 보였으나 피해자보호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두 법 모두 
        60%대로 낮았다. 특히 가정폭력관련법이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도 공개되는 것 
        을 금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48%의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3. 법의 인지경로 

        법의 인지경로를 조사한 결과, 두 법 모두 ‘신문/잡지/TV/라디오’ 등 대중매 
        체가 모두 90%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외 ‘공익광고/지하철광고’, ‘반 
        상회보/구청소식지’와 같이 정부에 의한 인지와 ‘PC 통신·인터넷’에 의한 인 
        지도가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반면, 여성은 ‘여성단체, 상담기관등의 자료’와 
        ‘친구/가족/직장동료/이웃’에 의한 인지가 남성보다 높다. 

        4. 법의 교육경험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강좌’를 통해 법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 
        는 성폭력특별법의 경우는 1.6%(14명), 가정폭력관련법의 경우는 2.1%(19명)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폭력관련 법률교육은 없었다. 



        Ⅴ.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 기능의 강화 
        방안 

        1. 성폭력에 관한 현행법과 수사·재판절차의 개선 

        가.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처벌에 관한 규정의 개정 

        (1)친고죄의 폐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본인이 사법기관에 
        게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가 있지 않으면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다. 현 
        행 형법은 △제288조제1항, 제292조제1항 또는 제293조제2항의 각 죄 중 추행,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제296조), △제297조(강간 
        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제299조(준강간·강제추행죄), △제300조(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 △제302조(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죄), △제303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제305조(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한 간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추행죄)에 대해서는 친고죄 
        로 하고 있다. 반면, 성폭력특별법(제15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 
        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제14조)과 같이 비교 
        적 경미한 범죄만을 친고죄로 하고 있다.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9) 은 정조관념이 강한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범 
        죄를 소추해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피해자가 입게 될 명예손상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은 개인 
        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사 
        회의 안전과 선량한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범죄로서 사회가 개입하여 그 예방과 
        규제 및 재발방지, 피해자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수치심과 보복 
        에의 두려움 등으로 고소하지 못하는 현실을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사태를 방지해 
        야 하는 점,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거나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하면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보호는 고소 
        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기 보다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수사와 재판방식의 고안과 비밀누설금지와 보도금지규정의 실효화 
        등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극구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 
        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필요하다고 본 
        다. 외국의 경우도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등을 친고죄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구 
        미각국에서는 이들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예가 없다.10) 

        (2)강간죄의 피해대상의 확대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성으로 성전 
        환수술을 한 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에서 
        도 대법원(1996.6.11 선고, 96도791 판결)은 여성전환수술자는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1) 그것은 강간죄의 성립을 남성의 성기 
        가 여성의 음부에 삽입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여성전환수술자는 완전히 생물 
        학적으로 여성이 될 수 없고 임신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강간죄는 성적 행동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라는 점, 강제적인 성관계 
        의 강요죄는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여성 
        만을 강간죄의 보호대상으로 하여 온 배경에는 여성에게만 처녀성과 정조를 지켜 
        야 하고 남성의 동정성과 정조의 상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전통적 
        이중 성윤리통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법과 
        판레의 태도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스웨덴, 독일 등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남녀 모두로 하는 한편, 강제로 인한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등의 다양한 성교형태 
        모두를 강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여부도 문제된다. 물론 결혼한 당사자는 성적 충실 
        의무가 포함된상호충실의무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폭행, 협박에 의한 성관계의 
        수인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강간죄의 본질은 폭력으로 성적 자유를 침 
        해하는 것이며 그 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부부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상대의 의사를 제압하고 폭력으로 성행위를 강요 
        할 만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가부장적 사고에 기초한 법해석이라 할 것 
        이다.12) 따라서 적어도 법률상 부부의 경우라도 최소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 
        러 처가 남편에 대해 정교의사의 철회를 명확히 표현했거나 별거나 이혼준비를 
        하는 중이라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13) 외국의 입법례 중에는 이탈리아, 영국, 독일, 스웨덴과 
        같이 부부간의 강간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폭행·협박은 
        강간의 경우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현행 형법의 태도는 
        명백히 성관계를 원치 않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에도 반항이 억압되는 정도가 아 
        니라면 형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으로써 반사회적 성폭력 중 상당부분이 법적으 
        로 허용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이 요 
        구된다. 비동의간음죄는 항거곤란의 정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동의없이 간 
        음·추행한 경우, 그리고 항거곤란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우, 저항의 외적 표시를 남길 여지가 없이 공포심에 짓눌려 당한 
        경우 등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14) 

        (4)신뢰관계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의사, 성직자, 교사, 복지시설의 직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환자, 신도, 
        학생, 피보호자 등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 
        면, 가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의사, 성직자 등 신뢰와 권위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그 직업에 대한 신뢰로 인해 완 
        전 무방비상태 또는 방어가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 
        서 그 해악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캐나다의 형법 
        은 그러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15) 

        (5)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있어서의 친족관계범위확대와 친권 제한 
        성폭력특별법 1차개정에서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 
        척’으로 개정함으로써 인척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의 범행도 처벌할 수 있게 되 
        었다. 그러나 개정후의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피해자의 친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경우 즉 법적으로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사실상 동거하는 경우에는 친족의 범위인 ‘4촌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이나 ‘사실상 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 
        오고 있어 문제가 된다.16) 그러므로 친족의 범위에 “법률상의 친족이 아니라도 
        동거 계부모나 동거중인 사실상의 양부모”를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17) 나아가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은 그러한 범위는 물론 동거하는 친족까 
        지도 가정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특별법상의 친족의 범 
        위를 적어도 동거하는 친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인륜과 가정을 파괴하는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성폭력범죄를 범행하거나 방조한 친권자의 친권박탈이나 제한을 입법론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6)성희롱의 성폭력범죄화 및 가해자 처벌 
        성희롱은 현행법상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 
        녀차별문제로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의 행위 유형의 일부로는 인정되지 않 
        고 있다. 그리하여 공공기관이나 사용자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을 뿐, 가해자는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그런데 성희롱은 남녀차별 
        과 여성폭력이 복합된 중대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등에서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강간과 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규 
        정(형법 제303조, 성폭력특별법 제11조)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서는 성폭력특별법 제11조에 성희롱을 포함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 
        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가해자가 상사가 아닌 부하직원이나 동료 
        직원인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나. 성폭력사건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1)수사 및 재판의 방식의 개선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제2차적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국가공권력에 의해 여성폭력이 묵인되거나 자행될 때, 이에 대한 예방과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사법기관은 피해자의 출석회수를 최소화하고 비디오중계 
        를 통한 증인신문과 전문상담소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최초의 진술을 녹화해 
        두거나 진술서 등 서면으로 대신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8) 또한 공소 
        유지에 불필요한 성겸험등 사생활에 대한 질문의 자제와 저속한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과 같이 피해 
        자의 행실과 성경험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게도 정보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신청하면, 사법기관이 형사절 
        차의 각 단계별로 중요한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 
        는 공판기일, 공소취하, 공소장변경, 재판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받음으로써 절 
        차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와 방법을 모 
        색할 수 있게 된다. 

        (2)피해자와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허용 확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것은 성폭 
        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피해자의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인권보호 
        를 위해 마련된 것이며 그 결과 수사나 재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특정한 범죄의 경우로 제한하는 것을 모든 성폭력범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3)보호처분의 활용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범죄자에 대하여 처벌위주의 사법처리를 하고 보호관찰이 
        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형의 선고가 유예되거나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에만 부 
        과되도록 되어 있다(제16조). 그런데 이러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에 대해 거는 기대는 ① 사회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개별처우를 꾀 
        하기 때문이 시설내처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사회화에 효과적이라는 것과, ② 구 
        금 환경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단절에서 오는 고통과 
        악영향을 해소할 수 있으며, ③ 직접적인 구금시설 유지 등의 책임전환을 통한 
        사법기관의 부담경감, 그리고 ④ 시설내 처우보다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을 들 수 
        있다.19) 그러므로 인권과 여성폭력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인식과 행동개선 및 
        재발방지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처분의 적용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4)배상명령제도의 도입 
        현행 가정보호사건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성폭력범죄사건에도 적 
        용되어야 한다. 성폭력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피해자가 
        청구하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정폭력에 관한 현행법과 수사·재판절차의 개선 

        가. 가정폭력의 당사자범위와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의 정비 

        (1)가정구성원의 범위문제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제2조 제1호), ‘가정구성원’의 범 
        위를 배우자와 부모자녀 관계 중심으로만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구성 
        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법에서 말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행위자 즉 당사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법은 가정폭력의 행위자에 대해 성폭력의 경우와 
        달리 가중처벌하지 않고 가정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 보호처분 등에 의해 행위 
        자의 교화와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주로 규 
        율하고 있다. 

        (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행법이 가족구성원에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는 데 대해 이미 이혼 등에 의해 법적으로 타인이며 동거하 
        지도 않는 관계까지를 가정구성원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견해20)는 일리가 있다. 


        (나)현행법은 친형제자매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그들에 의한 폭력은 가정폭력 
        으로 보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정폭력의 특 
        성이 피해자와 행위자가 자주 대면하고 그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의 상습가능성이 
        크며 가족관계에서의 상호신뢰를 크게 해친다는 데 있다고 볼 때, 친형제자매간 
        의 폭력은 설사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현행법은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 
        었던 자 ‘를 가정구성원으로 하고 있는데, 1990년 1월 민법 개정으로 인해 계모 
        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가 법정혈족에서 폐지되고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 
        족의 배우자 사이’는 인척관계로 전환되었으므로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 
        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로 표현을 대체할 필요하다고 본다. 

        (2)가정폭력피해자의 범위문제 
        가정폭력특례법 제2조 제5호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로 인 
        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한정함으로써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 
        분 결정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실제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 
        는 가족들은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가정폭력신고의무규정의 정비 
        현행법의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신고조건이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제4조 
        제2항, 제3항) 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보다 분명한 신고조건이 필요 
        하다. 

        나. 가정폭력사건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1)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대한 불처분의 개선 
        현행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형법 제308조(사자 
        의 명예훼손)과 제311조(모욕죄)의 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83조제1항(협 
        박),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 
        예훼손)의 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 
        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는 법원이 불처분결 
        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제1항 제1호).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특 
        별히 존중하여 만든 법적 특례이긴 하지만, 보호처분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점, 제3자의 신고의무조항을 두고 있고, 객관적으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보호 
        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점, 이러한 범죄의 행위자에 대해서도 재발을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처분결정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호처분조치가 실 
        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2)피해자와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허용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에는 성폭력특별법과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조사를 
        받거나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 인정되 
        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상담소 직원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 
        는 자의 동석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의 보호와 자유로운 
        진술을 위해서도 이 제도는 필요하다. 

        (3)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사건처리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등에 의해 사건을 사법 
        기관중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가정폭력특례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는 것을 꺼려하고 실제 
        가정폭력범죄 수사에 관한 한 크게 개선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 
        다. 특히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행위자에 대한 훈방조치는 특례법의 취지 
        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임에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 내부 통제의 필요성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임시조치의 유용성을 
        높히기 위해 경찰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가해자를 피해 
        자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접근을 금지시키는 임시조치를 일단 취하고 사후 검찰과 
        법원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법상 임시조치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다. 임시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4)가정폭력사건처리의 다양화 
        피해자가 행위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위자가 지급해야 할 벌금액이나 
        상담위탁, 치료위탁의 비용은 결국 피해자가 부담해야 된다. 피해자가 대부분이 
        저소득계층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또한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 
        인가의 여부는 폭력의 정도와 행위자의 성행과 교화가능성, 가정회복의 가능성 
        기타 가정보호사건처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 
        가 이혼의사가 있거나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사 
        건으로 처리하고, 이혼이나 가정해체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가정보호사건 
        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가정보호사건과 형사 
        사건의 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보호처분의 전문화와 실효성 강화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들이 대체로 무직이나 저임의 노동에 종사하고 
        남성 가장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이나 시간을 짧게 
        하여 보호처분대상자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 
        러나 그와 같이 보호처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정폭력이 재발될 가능성은 
        크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폭력을 
        더욱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 법이 지 
        향하는 건전한 가정의 회복이 결코 아니며 사법기관에의 가정폭력의 신고와 처리 
        에 대한 기대는 더욱 낮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호관찰, 사회봉 
        사명령, 수강명령이나 보호처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범죄자나 가 
        정폭력가해자가 이러한 처분을 받고 나서 여성폭력문제와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과 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배상명령의 적용대상과 배상범위 문제 
        가정폭력특례법 제57조는 배상명령의 범위에 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이라고 정하고 있다.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 
        비는 들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실제 사건에서 많을 것이라 
        는 점에서 볼 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범위에 포함하도록 입법론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비밀누설금지와 보도금지에 관한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특례법의 법정형 
        조정 

        현행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특례법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공통적으로 피해 
        자의 신원 및 비밀의 누설 금지규정과 사건의 출판과 방송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 
        다. 그런데 두 법에서 그 요건과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각기 달리 하고 있어 적절 
        한 조정이 필요하다. 

        4. 피해자보호시설의 기능활성화와 지원확대 

        현행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은 공통적으로 상담소와 보호시설, 
        의료기관을 피해자보호시설로 하여 상담, 폭력사실의 신고 및 피해자에 대한 법 
        률 지원, 피해자의 일시보호, 치료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시설의 존재와 기능 
        활성화는 여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수불가결하다. 

        5. 사법기관의 개선 

        가. 남성편중 인력구조 개선 
        현재 경찰의 98.2%, 검사의 98.5%, 판사의 92.8%,21) 변호사의 98.%가 남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같이 남성이 절대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사법기관 
        이 과연 폭력희생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고 여성폭력의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사법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폭력 
        을 당한 여성들이 사법기관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그 피해사실을 솔직 
        히 드러내고 적절한 조언과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 
        법기관의 인적 구성의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7급 행정직 공무원에게 실시되는 여성채용목표제가 사법공무원에게도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폭력사건을 다루는 수사부서와 재판부에 여성을 
        가능한 많이 배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여성폭력전담부서의 설치 
        여성폭력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의 접근가능성을 높히고 사건을 전문적이고 중점 
        적으로 수사하고 재판할 전담부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가정법원은 서울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 
        에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어 가정폭력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 
        된 특별한 사법서비스를 지방거주자들이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여성폭력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피해자들 
        이 대다수 여성인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여성을 많이 배치할 필요가 있다. 

        다. 정확한 통계의 구축과 공포 
        북경여성행동강령과 많은 외국의 정책은 여성폭력철폐를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 
        서 여성폭력의 발생과 그 원인, 사법처리에 관한 통계를 국가기관이 작성, 공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사법기관에서 여성폭력에 관한 
        정확하고 성별분리된 통계가 제대로 공표되지 않고 있다. 여성폭력에 관한 입 
        법, 사법, 행정적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 
        찰, 검찰, 법원이 서로 협조하여 여성폭력에 관한 일관성있고 정확한 통계의 작 
        성, 공표가 필요하다. 

        6. 여성인권과 여성폭력관련 법률의 체계적 교육강화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관련법의 시행의 주체는 국민, 정부, 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이하 ‘피해자보호시설’)이다. 그러 
        므로 국민들의 여성폭력문제와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여성폭력사실의 신고와 사 
        법기관과 피해자보호시설의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 
        의 책무, 사법기관의 인권보호관점에서의 사건처리, 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과 보 
        호·치료가 상호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고 그 역할을 잘 해야 법의 실효성과 인권 
        보장기능이 향상될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법 
        의 시행주체들에 대해 인권과 남녀평등의식, 여성폭력관련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법의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7. 법의 시행평가와 폭력철폐운동을 위한 대중매체·시민단체의 연대활동 
        법의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민간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법의 시행에 관 
        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에게 책무의 이행 
        을 촉구하고, 입법기관에게 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폭력철폐의 과제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사회를 민주적이고 평등 
        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변혁과제이므로 여성들만이 논의하고 추진하는 운동이 아 
        니라 시민단체와 남성들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언론기 
        관과 협조하여 사회인식과 환경을 추진력있게 개선하고 여성폭력철폐운동을 전국 
        가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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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