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범죄에 대한 근절대책과 향후 개선과제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1
        주관·관계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법무부/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등 연계), 교육부 교육분야 온라인 신고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성폭력 피해 신고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콘텐츠 성평등센터, 한국영화성평등센터
        첨부파일 KWDI 이슈페이퍼(장미혜)_20211120.pdf ( 223.43 KB ) [미리보기]

        ■ 본 연구는 지난 2년간 이루어진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을 정리한 뒤, 각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언론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2018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성폭력 폭로 (미투)에 관한 언론 보도가 증가함.
        ■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는 각각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특별점검 및 실태조사, 인사감사 등을 실시함.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가해자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이 강화됨.
        ■ 지난 2년간 성희롱·성폭력 대책이 집중적으로 발표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대책의 사각지대인 여성폭력이 많음.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