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연구사업 가족·여성복지 출간연도 2010-01
        주관·관계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행전안전부(민간협력과)/여성부(복지지원과)/보건복지가족부(사회서비스자원과)
        첨부파일 2010년 정책제안서-32.pdf ( 350.44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 조선주 연구위원 Tel: 02-3156-7109, e-mail: sjcho@kwdimail.re.kr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자원봉사 활동 시 기회비용의 일부(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를, 예를 들면 교통비나
         식대를 지정기부금과 같이 소득세법에서 처리해 줌
        ?이 때, 자원봉사활동 인정단체 지정을 위해 공익성 검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이를 위해
         공익법인 결산서서류등공시시스템(국세청)과 연계 및 법인세법 시행령 36조에 자원봉사
         활동 관련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