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가 인정되는 자원봉사활동(용역기부)의 확대
        연구사업 가족·여성복지 출간연도 2010-01
        주관·관계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보건복지가족부(사회서비스자원과)/여성부(복지지원과)/행전안전부(민간협력과)
        첨부파일 2010년 정책제안서-30.pdf ( 399.8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 조선주 연구위원 Tel: 02-3156-7109, e-mail: sjcho@kwdimail.re.kr


        ?소득공제 인정액 : 정책의 시행초기에는 1일 5만원 상당의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제도 
          정착기에는 100% 상향조정, 제도 안정기에는 기본공제처럼 100만원 공제 등 단계적 확대

        ?소득공제 인정 영역 : 기부금 공제가 인정되는 자원봉사활동 영역의 확대

        ?소득공제 인적 범위 : 자원봉사활동의 기부금 공제의 인적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