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의무화 제도(광역 20%, 시·구 30%, 군 20%) 도입
        연구사업 평등문화 출간연도 2010-01
        주관·관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주요 정당(한나라당,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첨부파일 2010년 정책제안서-19.pdf ( 380.82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 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남녀의원 의정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

        과제책임자 : 김원홍 연구위원 Tel: 02-3156-7101, e-mail: kwh56@kwdimail.re.kr


        2010년 지방선거를 맞아 생활정치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여성참여 확대는
        필수적임. 전 세계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위하여도
        보다 많은 여성자치단체장이 나올 경우 보다 지역발전과 지역균형을 보다 바람직하게 보
        임. 현재 우리나라 여성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 0명(0%), 기초자치단체장 5명
        (2.2%)으로 저조한 실정임. 2009년 12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0 6월 지방
        선거부터 광역 또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별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여성을 1명 이
        상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본회
        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공천할당제는 없는 형편임. 2010년 지방선거
        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의무화 제도(광역 20%, 시·구 30%, 군 20%)
        도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