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변화에 따른 사적 부양제도 정비 방향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3
        주관·관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첨부파일 KWDI 이슈페이퍼(송효진)_20231130.pdf ( 418.13 KB ) [미리보기]

        - 우리 사회는 개인화와 가족 다양성 및 유동성이 증가하고 가족 부양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가족변화에 대한 대응은 공적 부양 영역에서 먼저 이루어져 왔으나 사적 부양제도는 민법 제정 이래 호주의 가족부양을 폐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경사회 대가족 제도에 토대를 둔 친족 부양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이에 이 연구는 통계 자료 등을 통해 가족변화 및 부양 의식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민법상 부양제도와 현실의 부정합, 그리고 가족 부양 이슈를 고찰하고, 외국의 부양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을 토대로 가족변화에 대응한 사적 부양제도의 방향 및 정비 과제를 모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