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헌법 개정 방안
        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 출간연도 2023
        주관·관계 국회/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첨부파일 KWDI 이슈페이퍼(박선영)_20230215.pdf ( 383.46 KB ) [미리보기]

        -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한 국가의 최고 법규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의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기본법이기도 함. 따라서, 헌법은 국가 행위의 방향과 다른 개별법의 기본 전제가 되는 원리로 작용함으로써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여 헌법의 실현은 사법 뿐만 아니라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짐
        - 마지막 개헌이 있었던 1987년 이후 우리 사회의 젠더관계를 둘러싼 환경과 여성·가족 관련 법제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
        - 이런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반 젠더기반폭력은 진화하고 있고, 여성의 노동과 돌봄의 악순환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여성 대표성은 제한적으로 확대되었고, 전통적 가족관계는 여전히 사회의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음. 여성의 성과 재생산과 관련해서는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움.
        - 현행헌법은 위와 같은 변화된 환경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고, 제도와 현실과의 격차 역시 여전히 존재함. 성평등의 실질적 실현,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 등을 위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헌법 규범화를 통해 국가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요구됨.
        - 성인지적 헌법이 필요한 이유는 “여성의 역사적·경제적 비가시성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권한 확대를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하며 남성과 다른 여성의 이해와 욕구가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임. 또한 헌법은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방향과 사법적 판단의 준거틀을 제공하여 여성들에게 국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여성의 삶과 젠더관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성인지 헌법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1987년 제9차 개헌으로부터 35년이 경과한 현재, 우리 사회의 젠더관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 속에서 헌법의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조항 등에 대한 개정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