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정책으로서 젠더폭력 예방정책의 방향 전환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1
        주관·관계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여성안전기획과,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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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예방,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의 젠더폭력 예방 체계에서, 젠더폭력의 발생 전 개입인 일차예방 정책의 비중은 낮은 편임. 개별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이 강화되는 한편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은 주로 폭력예방교육에 집중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젠더폭력의 원인과 속성이 충분히 강조되지 못한 결과 교육과 사업의 과정에서 젠더폭력의 심각성과 고통을 강조하며 여성을 광범위하게 취약집단으로 분류하고 보호 대상으로 고착화하여 주체성을 제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젠더폭력의 여성 통제를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남.
        ■ 젠더폭력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점, 즉 차별에서 비롯되며 다시 차별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 젠더폭력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함.
        ■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국내의 젠더폭력 정책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 국제기구 및 해외의 젠더폭력정책 분석 등을 토대로 하여, 젠더폭력 예방정책의 방향 전환(젠더폭력의 일상성에 문제제기, 사회구조적 변화 지향, 교차성의 반영), 젠더폭력 예방교육 개선(젠더폭력 예방교육의 보편화, 교육자 훈련 개선, 주변인 행동 촉진 접근법 확대), 국가 외부 행위자 참여 증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