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정책으로서 젠더폭력 예방정책의 방향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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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기본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1 |
주관·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여성안전기획과,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담당관 | ||
첨부파일 |
KWDI 이슈페이퍼(김정혜)_20210730.pdf ( 254.56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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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예방,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의 젠더폭력 예방 체계에서, 젠더폭력의 발생 전 개입인 일차예방 정책의 비중은 낮은 편임. 개별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이 강화되는 한편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은 주로 폭력예방교육에 집중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젠더폭력의 원인과 속성이 충분히 강조되지 못한 결과 교육과 사업의 과정에서 젠더폭력의 심각성과 고통을 강조하며 여성을 광범위하게 취약집단으로 분류하고 보호 대상으로 고착화하여 주체성을 제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젠더폭력의 여성 통제를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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