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시정을 위한 근로감독행정의 성인지적 강화방안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0
        주관·관계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첨부파일 2020 KWDI 이슈페이퍼_박선영0930.pdf ( 351.02 KB ) [미리보기]

        ■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시정을 위해서는 근로감독행정의 실질화가 필수적임.
        ■ 그러나 현행 근로감독시스템은 성차별·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 또한 근로감독관은 사건의 처리에 요구되는 성인지적 감수성을 직무교육 등을 통해 습득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어있지 않음.
        ■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근로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도출을 위해 근로감독관, 진정유경험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고용평등상담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근로감독행정의 성인지적 강화방안을 제언하였음. 성인지적 근로감독행정 강화방안으로 근로감독행정조직, 근로감독제도, 근로감독관 업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자율적 지원제도 및 협력체계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