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조사를 통해 본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법」10년의 시행 효과 및 입법 과제 | |||
---|---|---|---|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0 |
주관·관계부처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
첨부파일 |
2020 KWDI 이슈페이퍼_박선영0915.pdf ( 443.32 KB ) [미리보기] |
||
■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의 법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이 시행 11년을 맞음. 「경력단절여성법」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여성의 임신, 출산이라는 생애사적 특성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에서 겪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됨.
|